의회에 바란다
도로지목변경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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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600 |
부천시 건축 조례 . .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08. 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 . 위의 부천시 조레에 있는 사항의 살펴보시고 아래번지의 위치에 도로로 지목변경해주세요. .부천시 심곡본동 562-534호(임) 마을안길 도로로 지목변경 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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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목변경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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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454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2. 7.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목변경 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국유지(산림청)로서 관리청인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서류로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토지이동 신청서와 「같은법 시행규칙」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장 이은화(032-625-4920)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주무관 이안제(032-625-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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