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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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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게시번호 3370,3371,3372,3375 약대초 통학로 개선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425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의회에 바란다」에 다시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약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2017.11.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도약로207번길 및 신흥로335번길 일부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 하향(60→30km/h)한 바 있습니다.

○ 보행로 확보 관련 사항은 도로폭(6~8m)이 협소하고 양방향 차량통행하고 있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보도설치를 위해서는 일방통행로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018. 6. 주변 도로구간 일방통행지정에 대해 지역주민 설문조사하였으나, 대다수 주민이 현행유지 및 주차공간 확보 선행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일방통행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이에 우선적으로 약대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토록 관련부서(주차지도과 ☎625-9191~7)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초등학교 학군배정 관련 사항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며,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이은주 ☎625-4070, 담당자 송은주 ☎625-4071),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625-3840, 담당자 최지혜 ☎625-3842)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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