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소사 현진에버빌 사측 계약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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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211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11. 2.「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구하고 부서 의견을 회신 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내용상 계약예정자의 선택사항인 추가 선택옵션(통합발코니 금액 등)을 사업주체 임의로 필수선택으로 강제하여 미선택시 계약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불공정 계약업무처리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사업주체를 사법기관에 행정처분(고발) 조치(2020. 11. 6.)한바 있으며 ○ 향후 유사 계약관련 분쟁사항 예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통합발코니계약 등의 추가선택품목을 명목으로 사업시행주체가 분양가 임의조정 등의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향후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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