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조기폐차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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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364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2. 11.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지원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과거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만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기폐차 관련 제도 개선은 환경부 소관 사항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기관리팀장 채교국(032-625-3155)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기관리팀 주무관 임진주(032-625-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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