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학교앞 200미터 오토바이 배달업소를 제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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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9.11.27. | 조회수 | 296 |
○ 귀하께서 2019. 11. 18.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민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의 금지 항목을 추가지정 요청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교육청에서 학생의 학습과 안전,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습니다.(보호구역 내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인허가및신고 거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유발 시설(업종)을 관련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시설 추가반영을 검토하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장 김천기(032-625-3840)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주무관 최지혜(032-625-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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