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가사용중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철회
작성자 김** 작성일 1999.06.12. 조회수 2110
이 곳에 글을 올린다고 변화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한번 적어 보지요

바쁜 의원님들이 이 란을 볼지는 모르지만
보신다면 다음회기에는 지방세법을 좀 고쳐 주십사 하고 적읍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재산세의 부과 시점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중 빠른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세법인지 모르겠읍니다
준고이 떨어지지않아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잔금을 치뤘으니 재산세를 내라니요
등기도 나지 않아 팔수도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라니요

똑같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또 국민주택기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재산세도 건설업자가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과세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만약 의원님들이 입주해 있다면 그냥 재산세를 납부하겠읍니까

만인왔 공편하고 만인을 위한 법이라면 세법을 고쳐서라도
미준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잔금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할수 없도록 하던가
건설업자왔 50%를 납부토록 해서 시나 업자가 준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공은 준공이고 우리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법에 정한대로 부과만 하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을 탓할수 만은 없지 않읍니까

맞지 않는 법은 고쳐야지요
너네가 준공이 나든 명의 이전이 되던 상관 않고 지방세만 걷으면 그만인
사람들도 좀 각서을 할수 있도록 ....

답변이 올까 ?
와봐야 힘없이 중간에서 부과한 직원들의 이름만 오겠지..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신문기사내용 열 받는다! 공개사과하라!
이전글 답변 : 부천시 의회에 대한 제언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