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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62
페미니스트들이나 게이들이 인권이란이름으로 인권위원회 성평등의원으로 뺏지를
달겠다고 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팀장에서  과장으로 임명할수있더군요(조례안일부수정)
조례안7조에는  특별성(한가지성)별(게이,레즈비언)도 임명할수있더라구요?
이렇게 시민의원이 20중 구성인원이 남자,여자 중에 6/10과반이 넘지 않는다는 조례를 일부수정하여 특별 성(한가지성) 별(양성이 아닌 젠더-아침에 여자 점심엔 레즈비언 밤에는 게이)로 고쳐놓으셨더군요 ~~도대체 왜  인권이란이름으로 양성(남자,여자)를 헌법도 무시하고
양성평등단어만 쓰고 실제 페미니스트들(워마드-남자6살아이를 여자28살성인이 강간함)을 채용하겠다는건지???????헌법에 양성에 기초한것을 다띁어 고치고있는 시의회의원들은
잘못된 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우리아이들 낙태해도 되는 위험한 조례,악법이다.학생은 공부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섹스를 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학생때부터 왜? 임신할권리를 가르치는가??????????잘못된 인권조례 폐지하라 -의원님들 아들딸이 레즈비언,게이가 되는교육을 법으로 배운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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