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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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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촉구합니다.
작성자 임**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9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81에 위치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입주민입니다. 저는 당 소재지 1층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부천시청 건강증진과에 요구하였으나, 공개공지는 본래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건장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26호 기관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공지는 본래 사유지이긴 하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대지입니다. 그리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먼저 제정한 서울시 영등포구 의회나 서초구 의회 역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의회나 서초구 의회와 같이 부천시의회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01247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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