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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상가에 위해시설의 입점을 지역주민의 합의로 제한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451
현, 중동1099-2 번지 지하상가225평에 공동주방업체가 입점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일 입점하게 된다면
1.단지앞 오토바이 잦은 왕래로 인해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1. 해밀도서관의 시각 장애우의 들의 보행이 어렵습니다. 안전시설 필요
1.벌막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소음과 공해 차단시설이 요구됩니다.
1.아파트 단지내의 지속적인 음식냄새로 인해 고통을 격게 됩니다.
1.24시간 영업으로 인해 옥산로 주변의 오토바이 소음 방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1.리첸시아 4거리의 교통 위험이 증대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막아줄 방법도, 법률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마련된 오토바이 배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휴식에 방해가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집을 소유하면서 많은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 주민의 입장에 서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야수적 자본주의'만이 판을 치게 될것이라 여겨집니다
집에서 조용히 쉴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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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상가에 위해시설의 입점을 지역주민의 합의로 제한해 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685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 민원위생과】

○ 해당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접수를 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1항에 의거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임

○ 동일 내용으로 진정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진정민원내용을 피진정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해당 업소가 입점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음

※문의: 신중동 민원위생과(과장 박정환, 위생팀장 이명재, 담당자 박지수 주무관 032-625-5573)

【교통사업과】

○ 해밀도서관 앞 교차로를 포함한 주변구간에 대하여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에서 범칙행위에 대해 약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해당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어린이 및 장애인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등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과 검토 예정임

○ 아울러 학생의 학습과 안전·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으며, 관련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인허가 및 신고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의: 부천시 교통사업과(과장 신웅호, 팀장 김천기, 담당자 최지혜 주무관 032-625-3842)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담당자 김윤일(☎032-625-8047), 팀장 김영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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