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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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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시장님께 고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494
부천시장님 ,시의원님께 고합니다.

1.사건개요  2019년 11/4일 오후 9시쯤 경기예술고등학교 맟은편 도로에서 보행중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파진부분을 보지 못하고 ,발목이 겹쳐 겹질러 아주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심한 통증으로 일어날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카카오 택시을 콜 요청 후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결과 타박상과   골절로 응급 기브스후 종합병원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 진단결과 : 우측 중족골 골절 / 타박상
  - 발목골절로 인한 정복술 및 내 고정술로 발목에 핀 고정수술 시행
  - 4주간 고정기간 안정가료 및 추후 경과관찰

  2.민원내용
  - 위 내용을 부천시 민원센터에 접수과정에서 신중동 생활안전과 도로관리팀
    선생님과 민원접수사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너무 황당하고 ,불 친절한 안내부분
  - 담당자 왈: 사진보내주시구요?  CCTV 확인해보구요 ,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천지검 에 국가책임보상으로 개인이 민사소송하세요. 끝  
- 그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 사진과 사고 시간 CCTV 확인결과에 대해서 연락도   없습니다.    너무 불친절한 안내와 제가 공갈단 취급 받는 기분은 필히 답변바랍니다.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제도 부분도 미 공지  
  - 해당공무원이 사고 접수을 해주어야 공제회에서도 업무처리 가능한 부분인데,
    공제회에서도  이해가 안되는 민원처리라 공감 하는 부분
   - 사고당시 동행인 진술가능, 응급실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자료 제출 가능 ,
     보험접수 후 객관적 검토조차 기회을 주지않은부분 .
   - CCTV만이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담당자의주장이라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이 시장이라는 부천시는 곳곳에 CCTV을 설치하여  시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남미경의원님 동영상처럼 합리적인 민원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확인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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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시장님께 고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311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11. 28.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해 소관부서 확인결과,

○ 해당 민원은 11. 27. (9:20)에 신중동 생활안전과로 접수된 민원으로, 부서에서11. 28. 현대백화점 cctv 영상 확인결과 해당 장소에서 넘어진 것을 확인하여 당일 오후 전화상으로 영조물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접수 안내해 드렸으며, 12.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보험 접수 처리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 생활안전과 도로관리팀장 조희영(032-625-5621)

신중동 생활안전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선우주훈(032-62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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