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학교길 지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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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9.12.10. | 조회수 | 531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 민원위생과】 ○ 해당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접수를 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1항에 의거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임 ○ 동일 내용으로 진정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진정민원내용을 피진정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해당 업소가 입점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음 ※문의: 신중동 민원위생과(과장 박정환, 위생팀장 이명재, 담당자 박지수 주무관 032-625-5573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담당자 김윤일(☎032-625-8047), 팀장 김영길)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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