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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건설중입니다.(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272
부천시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4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을 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 놀수 있는 행복한 주거를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건축 허가를 요청드렸는데 공동주택을 위한 공동실도 근생으로 허가(서울시는 다세대주택으로 가능)를 받으라고 하며 이번에는 저수조까지 파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벌기위해 집을 짓는것이 아니고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수조 답변은 진짜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네요.

-부천시 수도시설과 김태중 주무관 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천시 조례상 표고 40M 이상 지역에 5층 이상 건축물 저수조를 설치해야한다. (저희는  표고 42m)별도의 실과 급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안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검토하여 계정할 수도 있다.

-준공 후 저수조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가(준공 후 직수연결 변경여부)?
:설치 후 저수조 사용하고 안하고는 건물주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사용을 꼭 해야하는 건 조례에 없다.(주변건물 들 직수관으로 많이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준공 후 직수로 변경해서 사용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설치를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는 있고 개선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수조를 만들어야 한다.

쓸데 없이 땅을 파고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이며 법입니까? 이러니깐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거구나 싶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그냥 돈만 내면 다 해주는데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법으로 이렇다 저렇다 많은 걸림돌이 있느니 더욱 힘드네요.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행복한 집을 지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데 도움을 안주는 부천시의 행정에 화가 나네요.


저수조에 대한 조례를 바꿔서 건축을 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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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건설중입니다.(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241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8. 3.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저수조 설치목적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함이고 비상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수도법 제18조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제12조

○ 이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압 등 출수 상태가 불안정한 지역은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 2. 1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개정사유는 지역특성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예전에는 4층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의 설치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도 조례상 저수조 설치기준에 해당되지만 안정적 급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부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임(032-625-8051)
    도시교통위원회 연구원 김혜숙(032-625-8052)
    수도시설과 과장 심우춘(032-625-3280)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장 김태중(032-62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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