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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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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200미터 오토바이 배달업소를 제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454
우선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마련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천 중동 1099-2 번지내의 공동주방(30개)업체가 들어옴에 따라 추후 통학로의 위험이 증가될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1000여대의 오토바이가 중앙초등하교, 원미고 ,심원초등학교 앞을 수시로 왕래할 것입니다.
옥산로12번지 일대는 소신여객버스와, 택시, 자가용으로 항시 붐비는 곳으로 추후 1000여대의 오토바이가 지나게 되면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주택및 학교앞 100미터 내외는 오토바이 군집, 업종의 영업을 제한해서 아이들의 학습권및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도 오토바이가 학교앞을 1000회 지나친다면 이법률은 ,도로아미 타불, 죽은자식 부랄만지기식 법률에 그칠뿐이라 여겨집니다.
아이들에게 위험이되는 시설이 ,학교정화구역 200미터 업종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업체를 추가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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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200미터 오토바이 배달업소를 제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295

○ 귀하께서 2019. 11. 18.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민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의 금지 항목을 추가지정 요청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교육청에서 학생의 학습과 안전,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습니다.(보호구역 내 규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인허가및신고 거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유발 시설(업종)을 관련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시설 추가반영을 검토하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장 김천기(032-625-3840)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주무관 최지혜(032-62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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