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공동주택을 건설중입니다.(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242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8. 3.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저수조 설치목적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함이고 비상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수도법 제18조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제12조

○ 이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압 등 출수 상태가 불안정한 지역은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 2. 1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개정사유는 지역특성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예전에는 4층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의 설치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도 조례상 저수조 설치기준에 해당되지만 안정적 급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부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임(032-625-8051)
    도시교통위원회 연구원 김혜숙(032-625-8052)
    수도시설과 과장 심우춘(032-625-3280)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장 김태중(032-625-3290)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굴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오페수 악취
이전글 한달이 다되도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