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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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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453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2. 7.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목변경 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국유지(산림청)로서 관리청인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서류로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토지이동 신청서와 「같은법 시행규칙」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장 이은화(032-625-4920)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주무관 이안제(032-62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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