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학교길 지켜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1.22. 조회수 523
대통령과의 대화
민식이법 스쿨존 정비관련, 법제정및 관련시설 보완전까지 스쿨존내 스쿨존인근 대형배달업체 입점을 보류해주십시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연화마을상가

배달업체가 입점하려고 공사중인곳은,
3500여세대가 거주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 인구밀집지역,
하루 천여명이 이동하는 주민주도형 공원,
9만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전용 도서관,
700여명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부천시 인구의 50%인 45만명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인근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방을 공유하며 배달전문으로 운영되는 업체 30여곳이 입점을 하려고한다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곳은 30여개의 다른 사업자로 구성된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다.
하루 25개의 주문을 받아야 유지가 된다고하니 그렇다면, (30x 25 ) x 2왕복 = 1500

동시에 몇개씩 배달하기도 하겠지만, 수치적으로 1000여회가 넘는 수의 오토바이가 이동하게 됩니다.

편도 1차로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고
아이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현행법으로 입점/영업을 금지 시킬 수 없다고합니다.
스쿨존 안전에 대한 조례안을 재심사 한지 2달도 안되어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적어도 이런 대형배달전문 업체는 학교, 공공시설인근에는 생기면 안되지않을까요.

현재 공유주방에 관련된 법이 제대로 없습니다.

입지 위치 <학교, 시각장애인도서관, 보건소, 주거지역> 를 고려해서 입점 허가 되어야합니다.

부천시에 문의드렸더니 시 소관이 아니고 세무서 소관이래요
세무서에 연락했더니 세무서 소관 아니고 시 소관이래요.
공무원들 떠넘기기 하다가  또다른 민식이 나오면 어째요 ~
위험 천만 불보듯 뻔한건데 안일하게 대처만 하고 있어요

제발 누가좀 현장에 와서 여기 상황을 보시고  누구든 또 희생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학교길 지켜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532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 민원위생과】

○ 해당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접수를 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1항에 의거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임

○ 동일 내용으로 진정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진정민원내용을 피진정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해당 업소가 입점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음

※문의: 신중동 민원위생과(과장 박정환, 위생팀장 이명재, 담당자 박지수 주무관 032-625-5573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담당자 김윤일(☎032-625-8047), 팀장 김영길)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원미구청 먹거리 라인 불법주차
이전글 공동주택 단지내상가에 위해시설의 입점을 지역주민의 합의로 제한해 주세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