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원미구청 먹거리 라인 불법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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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9.12.09. | 조회수 | 1142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11. 12.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주차지도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평일(07:00~21:00),공휴일· 일요일(09:00~17:00)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민원내용에 제기된 조마루로 및 조마루로386번길 구간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주차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더욱 관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19.11.4.부터 원미어울마당 정문 앞 사거리에 설치된 고정형CCTV로 인해해당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천시의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 주차1팀장 이성실(032-625-9180) 주차지도과 주차1팀 주무관 최선주(032-625-9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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