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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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6 | 의안번호 | 131 |
의안종류 | 조례안(일부개정) | 발의(제출)자 | 장해영, 임은분, 박성호, 손준기, 박혜숙, 양정숙, 김주삼, 최옥순, 최성운, 송혜숙, 최은경, 김병전, 윤단비, 최의열, 김선화, 박찬희, 박순희, 최초은, 윤병권, 곽내경, 김미자, 장성철, 구점자 | ||
발의의원 | 장해영 윤병권 최성운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양정숙 임은분 최초은 김미자 박성호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윤단비 최은경 장해영 김선화 손준기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재정문화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2023.03.13. | 상정일 | 2023.03.27. | ||
처리일 | 2023.03.27.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
상정일 | 2023.03.29. | 처리일 | 2023.03.29. | ||
관련 회의록 | - | ||||
첨부파일 |
13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3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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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2023.03.30. | 공포일 | 2023.04.17. | 공포번호 | 3933 |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