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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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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69

-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범위 확대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감염병 발생, 필수 의료 공백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 의의가 있다.

윤병권 의원은 각종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80만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시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기금 사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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