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3.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이상윤·김동희·양정숙·구점자·김병전·박순희·이학환·박명혜·이소영·박찬희·김성용·이동현 의원 발의)
2.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장마와 궂은 날씨에도 위원님들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가 모범적이고 발전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좋은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는 지역의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날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둘째 날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의정 활동 자료 수집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이상윤·김동희·양정숙·구점자·김병전·박순희·이학환·박명혜·이소영·박찬희·김성용·이동현 의원 발의)
(10시03분)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와 소속 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와 관련한 각종 행위 금지와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 합리적인 차별은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차별행위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10조에서는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완희입니다.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부천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6조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의 성격이나 근속기간, 기타 법령에 따라 차별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어서 고용상의 평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신고 등에 대한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여 고용상 차별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3조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 노무복지과, 예산법무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용상 차별금지 조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박정산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이 조례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금 8조에 보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사실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서는 지금 의원님이 의도하신 바보다는 공표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라고 고치시는 건 어떻겠어요?
우리가 차별행위라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나 모든 관련된 복무나 이런 것들을 정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만일에 여기에 인사권자나 아니면 직속 상관이나 동료 직원들 간의 어떤 개인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게 차별이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명확히 규정해버리면 그러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많은 의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해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 이런 조건으로 해서 차별행위가 위탁기관이나 이런 소속 기관에서, 투자·출연기관에서 현재 진행됐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례가.
그런가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뭐죠?
지금까지 본 의원도 내용들을 조사해보면 아직 부천시에 크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나 그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했는데 내부적으로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례 발의를 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결국은 근무의욕을 돋우고 그래서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에 계신,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든, 부천시에서는 다행히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느낄 때도 간접적으로 들으면 이런 상황들은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는 있어요,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저희 조례에서 차별행위가 벌어졌을 때 행정기관은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서와 협조할 수 있거나 인터넷에 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사후적 대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가 상담을 하거나 구제를 하는 위원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기본 인권 조례에 의한, 혹은 노동 인권 조례에 의한 이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있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조례만은 없어요. 그래서 차별행위가 설령 발생된다 하더라도 입증도 본인이 해야 하고 구제나 상담이나 이것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도 당사자가 해야 돼서 실제로 추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했던 인권 기본 조례에 의하면 각종 부서별로 편제되어 있는 위원회들을 묶어서 할 수 있거나 혹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출한 노동인권 조례에 의하면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게 있어주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이후에 있는 노동인권 조례랑 병합 심의해서, 혹은 그런 것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추후에 모든 조례가 만들어 지면 기본 인권 조례를 상위로 넣어서 조정하는 것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얘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와 발의한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내용은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8조 내용 중 “2년마다 실시하여”를 “2년마다 실시하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호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재난 및 환경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 노동의 변화로 일을 통한 고용복지 실현 및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부터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정책 수립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8년 민선 7기 정책공약 사항으로 채택되어 노동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안 제8조는 노동권익 보호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9조에는 노동인권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지만 기업 효율성, 국가경쟁력 등 본 조례와의 상관성이 미약하여 반영되지 않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1호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생활임금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으로 동일 노동임에도 재원의 성격과 민간위탁 용역 등의 채용형태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자구해석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자구해석에 대한 논란이 간혹 제기되어 모호성과 해석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이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2항에 적용 제외대상을 구체화하여 기존의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는 시장의 책무, 생활임금의 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는 생활임금신고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도 입법예고 결과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2건을 반영하였는데 미반영 2건은 모두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적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반영된 의견의 첫 번째 내용은 적용 시점에 대한 것으로 개정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칙 2조에서 2021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영 안건 의견은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최초 안에는 복지정책, 실업대책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이한 해석이 우려되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인권 및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도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입니다.
모두 20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부천시 노동인권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갈등이나 노사관계 문제 등을 조사·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기존「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생활임금 결정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적용 예외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생활임금 적용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적용 예외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둠으로써 특별한 목적사업 등 판단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해석에 따라 생활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둔 것은 원만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명문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생활임금 책정 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생활임금 고시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7분)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현장·정책을 중심으로 열린의회, 생활의회, 책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위촉연령을 상향 조정하고,「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료입장권 할인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시립예술단의 위촉제한 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본문에서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로 변경하며, 입장권 할인 기준 등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조항을 조례에서 상향 조정하고「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입장객 할인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박물관은 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 활, 펄벅 등 6개 전문박물관으로 운영되었으나 오는 9월 활, 펄벅을 제외한 4개의 박물관을 통합하여 종합박물관인 부천시립박물관으로 개관함으로써 1종합박물관, 2전문박물관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정원과 관람료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별 전문박물관별로 3명 이상 6명으로 규정한 정원을 새로 개관 예정인 종합박물관은 18명 이하로 정하고 전문박물관인 예전 박물관은 예전과 같이 3명 이상 6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구성 및 정원에서 규정한 박물관장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 박물관장 규정에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18조2항에서 규정한 박물관 관람료를 개별 박물관별 1,000원에서 종합박물관인 부천시립박물관은 2,000원으로 하고, 기존 활박물관은 기존과 같이 1,000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상위법 개정 등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료입장권 할인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60세로 상향하고, 안 제20조는「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료입장권 할인기준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조례로 감경하도록 정하며, 안 제21조는「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한 바 있어 상위법에서 변경한 용어 등을 조례에 맞추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기존 4개의 전문박물관인 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박물관을 부천시립박물관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박물관의 정원과 관람료 등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부천시립박물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18명 이하로 조정하고 박물관장 대행자를 소속 공무원과 박물관 관원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가 등을 폭넓게 영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조정하고 통합발권 시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최근 판례 추세에 따라 다른 위원과의 임기를 맞추어 위촉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위원 개개인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5분)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 482번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위임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해당 없었습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483번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추진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개선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산입하고,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에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위임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부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권을 지방의회 의장에서 시의회로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추진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위원 추천을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최근 판례 추세에 따라 위원 개개인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 안 제19조 홍보물 제작·배포 근거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따라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실제 수급과 공급이 미스매칭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의무나 강제조항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현실이 많아서 저것을 저렇게 권고조항으로 바꾸고 대신 에너지정책이 변함에 따라 지자체가 적극 권고한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어요. 맞나요?
지난해와 올해 건축물 상세에너지 사용량 계측시스템이나 그린리모델링 이런 것 전국적으로 추이를 보니까 부천이 거의 공모한 사례가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료로 건축물효율화사업들을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회를 줬는데 부천은 딱 한 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그런 국가정책에서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무료로 진단해주고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데 조례에서도 건물에 대한 이런 에너지 고효율화를 이렇게 낮게 하면 실제 정책의 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과 이 문구는 이렇게 되더라도 강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의 가장 큰 거는 친환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부천시의 정책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또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19조에 보면 홍보물이 손부채, 텀블러, 보온병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휴대용 물티슈를 넣은 이유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내용은 조례 제19조제5항 중 “휴대용 물티슈”를 삭제하고 “손부채, 텀블러, 보온병 등”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관련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 감면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조례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업종, 투자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상위법의 감면대상 근거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박정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백완희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오동택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