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0일 (목) 14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의건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선거 뒷마무리와 지역주민의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 구성 후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 맞이하는 회의인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선의원 네 분과 초선의원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선의원님들의 경험과 초선의원님들의 적극성이 합쳐져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윈회가 다섯 개의 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 업무보고,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국 회계과 소관으로서 안건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오늘은 안건심사하기 전에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내일 보고 받을 예정인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재무국 관계공무원 및 우리시의 3개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은 세정과와 회계과 2개의 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광양 세정과장입니다.
서세영 회계과장입니다.
구자회 세정과 세정계장입니다.
정두재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권희춘 회계과 정리계장입니다.
성광식 회계과 용도계장입니다.
한상엽 회계과 관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택 부구청장입니다.
유인섭 총무과장입니다.
김경호 소사구 부구청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장은 오늘 날짜로 광명시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임자가 메꿔지지 않아서 구청장과 부구청장만 나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은 현재 하기 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2. 업무보고
(14시 10분)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특히나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셔서 저희 재무 행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재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목중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세목은 어느 항목인가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3만원씩 해서 떼고 있는데 이 차가 전국적인 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가 징수의뢰를 내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해야 할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해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로 해서, 체납차량들이 많은 모양이죠?
체납차량들이 저희한테 부과된 게, 자동차 체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를 폐기하고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가지고 말소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체납된 것도 있고 해서, 또 버리고 가는 자동차도 많고
지금 현재 부천에 거주하면서 차량번호 등록을,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무단전출자 일체 색출을 자꾸만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혹간 그런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이 문제가 외주차라든지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정동 일대 같은 데에는 자동차가 특히 레미콘회사가, 그런 회사가 많아요.
지금 현재 차량넘버를 서울 넘버를 거의가 다 달아서 예를 들어서 진성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부천에서 하고 세금은 서울에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삼정동에서 레미콘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강동 같은 일대에도 큰 차가 서울 넘버 차가 거의 주차를 고강동사무소 뒤에다 지금 한 40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지금 세금을 서울에서 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부천에서 사업을 하는 자동차는 부천에서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고를 해가지고, 그 엄청난 예산입니다.
세정계장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할 때 전입지에 차량 이전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한 50만원인가 얼마씩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자주 하니까
왜냐하면 주차 자체도 부천에서 하고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진성레미콘이라든가 유진레미콘 이런 레미콘회사는 실지로 사업 전체를 부천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서울 넘버를 달고 있고, 서울 가에 뭐 14-이렇게 나간다구요.
그런 것은 우리 부천에서 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입차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자기가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사람으로 됐지만 회사차는 저희가 이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원래 이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하면 구역을 부천시면 부천시로만 구역을 정해 놓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이라든가 경기도 일원 및 서울특별시 일원이라든가 전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지 결국 또 역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넘버를 달고서 서울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차도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넘버를 달고서 부천시에서 영업을 하니까 부천시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부천시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객관성으로 볼 때는 타당성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천이라고 해서 부천에다 세금을 내면 저희는 당연히 좋겠지만 그 사업 구역의 범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가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관련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수일내로 제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부천에 현재 차량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을 실제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 않고 현재 등록은 살아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체납액이 지금 어떤 분들은 보면 400도 되고 500도 돼 있는 데가, 그런 분이 있다구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일정기간을 차량을 소유 안하고 말소를 안 시켜서 그렇게 계속 세금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일정기간을 둬서 그것을 말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량 소유는 안 됐는데 현재 400, 500씩 지금 나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함부로 감액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차량은 등록돼 있고 차량은 지금 폐차도 아니고 그냥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의뢰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게.
그냥 다 체납된 것만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전부다 자동차 등록을 압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 추적까지 해서 세금을 안 내면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
돈을 안 내면 한 4년, 5년간 체납된 액이 한500만원, 600만원 되는데 직권말소를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말소신청을 안하니까 원부는 살아있으니까 우리 공무집행으로서는 할 수 없이 계속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전국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기름을 넣을 적에 주행세로 해서 거기서 받아버리자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동차세가, 이게 부동적이 아니고 굴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왔다갔다 해도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가적으로 내무부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라는 세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저도 신문에서 그것을 보니까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 엄청, 기름을 많이 넣으면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니까 되도록 반대의견도 있는데 언젠가는 이 자동차세 문제는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말소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구제방법은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산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압류해서 어쨌든 간에 받아내야 됩니다, 그건.
그것으로는 세금이 안 나와요.
직권말소된 것 못 보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금일부로 350만윈 갚으면 그건 직권말소가 돼서 끝난다 이거죠, 금일부로.
그것은 세금은 따로따로지만….
말소는 돼요. 말소는 된다구요.
직권말소가 5년에 한 번인가 10년에 한 번인가 그렇게 등록을 한다고.
신문에 서울신문에 나면 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직권말소 하겠다고 연락이 안오면 계속 안되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시는데 돈이 있어야 살림도 한다니까 돈버는 데 현안이 되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체납된 세금 지방세를 세수입하는 데 애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까 자동차량에 대한 서울넘버 그건 뭐 역대 시장님들이 애써 오신 사항인데 그 본사를 부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자동으로 넘버가 부천시 넘버로 바뀝니다.
시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이 부천시에 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 차원으로 내고장 담배 많이 사 피워서, 1000원 짜리면 460원이 시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 국산담배를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좋은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매공사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역 4개소에다가도 홍보 액자를 만들어서 700원 이상 담배를 사게되면 460원이 세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서 전부다 게첨을 했는데 앞으로 또 더 확대해 가지고 대형 음식점에다가도 그것을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위원님은 담배소비세는 외국산 담배도 똑같이 담배소비세가 700원이 된다면 460원이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 피우건 국산 담배건 그건 관계가 저희는 없는데 세금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산담배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국산담배가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런데 세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국산이건….
공무원이나 더러 시의원들도 외제 담배를 피우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실질적으로 95년에 주요업무계획이 시청 청사 신축 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그래서 영선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관재계 업무는 아까 국장님이 총괄적인 업무보고에서 재산현황을 보고드렸고 용도계는 일반적으로 계약업무입니다.
계약업무만 하고 경리계에서는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어떤 통계 숫자를 내기 전에는 자체로 사업추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로.
오정구청에 대해서는 신청사 관계 전혀 집행된 게 없습니까?
그래서 매입은 안 되고 예산이 지금 약 50%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50%를 더 확보해서 그래서 30억이 현재 예산이 되고 앞으로 3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설계를 실시해서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유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국가에서 보유하는 것은 국유재산인데 이 국유재산은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도로, 하천, 구거 같은 것은 소관청인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 위임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임대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재무부에다 물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의 권한을 준 것 이외에는 재무부에 묻고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중에서 70%는 국가에 불입을 하고 저희는 30%를 귀속분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시유재산으로는 행정재산은 그것은 되지가 않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빌려줄 때는 무상사용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인데 그 재산이 영세한 재산 또 사실상 단독필지로 쓸 수 없는 것, 구거나 하천 같은 것, 도로 같은 것 폐천이나 폐도된 것은 길기만 하지, 평수는 커도 길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한테만 매각을 해야 분쟁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처분을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우리 고강1동을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이 제가 알기로 한 4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체비지 일종의 체비지죠?
그 조례가 하지를 못하다가 임대를, 금년 9월부터 임대할 수 있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시설물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지금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감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모든 일상 사회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대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상례적인데 지금 시청사나 소사구청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공정에 기했을 때 선지급금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나 세정과에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부실공사를 한 데 대해서 돈이 지급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죠.
실제로 그렇게 감리자에게만 모두 일임시켜 놓지 아니하고 시에서 나가셔서 확인을 했다는 그런 어떤 서류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그 안전점검 의뢰를 공인된 기관에다 의뢰를 할 때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의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비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류를 보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단계별로 95년 5월까지는 어느 공정까지 마친다는 그 공사계획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실제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공사계획에 따른 기간이 오버되거나 또는 그것에 따른 금액이 증가된다든지 또 예정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는지 현재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고 가령 이것이 97년 6월말일까지 준공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다소의, 업체에서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기된다면 그것은 지체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벌금을 물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고 그러한 건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 감독해서 그린 일이 없도록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맨 마지막에 97년 6월 8일 공정 100% 이런 것은 소사구 계획에 보면 96년 6월에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6년인가요?
오타가, 추진실적에 93년 4월 15일부터도 96년이 아니라 93년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그러면 공유지 그럴 때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도유지라는 개념도 있습니까?
도유지도 역시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도유지도 따로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입력할 계획으로 도로부터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하도록.
시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가 전부 얼마 되냐.
80만 시민의 공동재산….
확실히 알지도 못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혹시 나중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감정법인에다 의뢰해 가지고 감정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취득이나 처분, 매각이나 살 때에는 감정법인으로, 2개 감정법인 이상으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산출평균 내서 그 재산가를 평가하게 돼있어서 팔든지 사든지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올바른 평가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그것이 되는데 감정수수료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우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를 하면 대략 재산이 얼마다 하지만 재산가치로 행정재산이라는 재산가치는 그것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없고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되고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얼마를 갖고 있느냐 현재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했다든가 또는 매각할 재산이 얼마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대략 평가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 12월 31일까지는 완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말씀드렸다시피 과세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일선 동에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은 공시지가가 안 매겨져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일히 찾아서 인근 지가 하고 비교를 해서 추정치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쉽게 말해서 경영이 개선되어지는 우리 시 행정에 전반적인 발전 측면 내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어디 있는가 분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공유지가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가치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평가기준이란게 있어야 됩니다.
5년이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산출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도 자꾸 경영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공동의 재산이 얼마만큼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공신력 있게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그것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회계과장 얘기대로 행정재산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본 일도 없고 매각이라든가 매수한 때만 예산을 세워서, 감정수수료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경영수익 차원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게 발전되어야 되겠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개념을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소사구청이 최초에는 조감도에 1층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시공과정에서는.
그것을 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으로 지하실에서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조금 전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상에 100대라는 데에서 별 가치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사를 모든 것들을 좀 그전 같지 않고 생울타리를 해가치고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사의 조감도 붙여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최초에 1층으로 돼 있던 것을.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거기다 더 건물로 해서 무슨 휴게공간을 더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이 전 간접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면도로 있잖습니다.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청사만 지었을 때 민원인의 집중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그것을 도로확장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발표를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소사구청은 주도로가 그쪽 도로가 아니고 신한주철 앞에 있는 남측이죠,
남측 도로가 주도로가 됐는데 그 주도로가 8m로서는 작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건설부로 올려 가지고 10m로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에?
국도에서 들어오는, 축협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가 확장을 해서 그것을 주도로로 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병행 안 하니까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에 대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때는 분명히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25m에서 20m도로로.
지금 그것이 12m인가 도로밖에 안 되죠?
그것을 8m 이상을 넓힌다 그랬다 이말이예요
좁은데
보상도….
(장내소란)
이상 말씀드렸고 이왕 진행사항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하는 이 있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괴안동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변경계획안을 오늘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사구 괴안동 71-5번지에 시립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괴안동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재산은 소사구 괴안동 71-5 주거풍치 지역내 대지로서 산림청 소유 100평 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3억 2439만원이 되겠습니다.
4p 보육시설 신축계획은 동 부지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120평의 면적을 신축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6억 6600만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6억, 시비 6600만원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3억 2400, 건축비로 3억 2800, 시설부대비 등 1300만원해서 6억 6600만원을 가지고 신축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사유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이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 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우리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뒤에 참고자료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산매입 및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가정복지과에서 계획대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필하겠으며 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채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괴안동 71-5번지 산림청 소유 토지에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서 괴안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가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된 것이 시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괴안동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왜 특별교부세 6억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다 갖다….
그런데 오정구나 원미구 지역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산림청 부지로 100평 정도가 나와서 그 지역으로, 그 지역에도 유아시설을 이용할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범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송내1동에도 공장지대가 많고 또 보육시설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립 보육시설의 숫자는 몇 개나 되고 앞으로의 연도별이라든지 아니면 구별이라든지 시에서 추가건설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오정구에는 오정어린이집, 대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에는 범박어린이집, 소사어린이집, 역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는 상동어린이집 해서 여섯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까지 합치게 되면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4437명으로 정원이 인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212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현원으로는 3700명 정도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원인가된 것에 약 85%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국비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62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41개소에다 지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소가 올해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은 보육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그런데 9억 정도가 아니라도 4억이나 5억정도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상당히 명확하게 해놔야 될거라고.
본회의 석상에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해도 저기가 가게끔, 그래야 우리가 병신 안 되지
(「그렇죠. 그건 내용이 그렇더라구, 보니까.」하는 이 있음)
형평에 어긋나죠.
시립어린이집 규정이 아니고 보육 수요가 많이 따르는 지역은 자연적으로 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돈이 없지 땅이 왜 없어요.
본회의에서 재무분과위원들 뭘 보고 이것을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것은 16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놀이방은 16명 이하 보통 가정집에서 하는 것을 놀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온 것인지 그걸 얘기했어야….
우리 이거 언제 심의했어요?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계속 땅 얘기뿐이 할 게 없죠?
이 돈 가지고 땅 살 데가 여기 뿐이 없나요?
소사구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들은 이야기로 하면 김혜은 의원님 계시죠. 그 분께서 괴안동에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의원님들께서도 보육시설을 하시고자 할 때는 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대답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땅이 거기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얘기가 나가고 실제로 아까 누구 말씀 중에서 들었지만 지금 풍치지구인데 320만원 정도 평당 그것은 얘기 이미 했지만 땅이 좀 높이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건축비도 평당 25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나왔어요, 건축비도.
건축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까?
시공업체가 누구입니까?
이건 지금 여기서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토지매입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지금 자꾸 소사구에 편중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을 국비 내지는 지방교부세로 해서 설치를 한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곳이 적격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괴안동에 땅이 없어서 못 했다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위치가 소사구에도 있고 원미구쪽에는 없고 이러면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타진한 후에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조례안을 개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데 그 이전에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저도 비근하게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어서 저도 그것을 기회가 있으면 따져보려고 그랬습니다만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실지로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일부를 차액금을 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도 관행처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분명히 시세차가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감정가하고 차이가 났을 때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매각이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세하고 감정가하고 오히려 감정가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감정가는 적고 그러면 성사가, 계약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감정가격이 실제 가격하고 많이 괴리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저희가 알기로 거의 90% 이상을 넘어가서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그렇게 큰 차액이 진다면 뭐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천시는 중소기업 도시거든요.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당동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체가 967개로 부천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는 부부가 제일 많다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없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어느 특정인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게 일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에는 3개가 있고 또 하나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소사구보다 배 크거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4개가 계획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부천의 초선의원들이 하던 과정을 너무나 잘 관망하던 분들이 지금 3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과 더불어서 재선의원들이 공평하게 좀 값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의국장님 이상 시장님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지역적인 편차가 분명히 보인 것 같다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지가도 좀 비싸고 건폐율도 비싸고 주거풍치지역이 300만원 이하면 충분히 골라 살 수 있고 주거풍치지역이면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지금 일반 가격으로는 200만원 내외 싸게 지으면 160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25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좀 우리 부천시 재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검토를 재무국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싼 값 치를, 시에서 중동에 팔고 있는 택지도 200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00 몇 십만원에 샀다, 괴안동 주거풍치구역을. 여기는 주택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도 중동보다 훨씬 비싸다.
시에서 팔고 있는 것도 200 내지 220, 30이면 주택지를 얼마든지 사거든요, 그렇죠?
(장내소란)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지가도 너무 고가로 감정가가 나왔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가 괴안동 이 자리가 지금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부적당하다.
그러면 괴안동 71-5 번지가 땅값도 비싸고 함으로 해서 부적당하다, 사실상 지금 이 가격 같으면 다른 데로 한다면 거의 150평 이상은 살 수 있는 보통 200만원이상 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차 지적했듯이 소사구에 네 곳이 있고 다른 곳에는 한 곳 있고.
지금 말씀하신 김삼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당동 일대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거기는 공장밀집지역이다 주부들이 또 여성들이 애들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보육시설에 애들을 탁아하고 일하고 또 점심시간 때 잠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여건이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부적합하다면 장소변경 해주자구요.
이 계획변경안이 형평에 어긋나면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통과시킬 수가.
그래서 재무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예요?
이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여기 이것은 재무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보사국장을 불러서
거기 나름대로 무슨 계획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순서에 나오니까 지금은 질의만 해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을 하겠습니다.
예산이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옮긴다는 자체가
이왕 아까 우리 김 위원 말씀대로 소사구에 네 군데가 편중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주자구요, 이번 기회에.
그럼 우리 위원님들 다 생색 날 거 아니겠어요.
(「돈은?」하는 이 있음)
돈은 또 만들어 오라는 거죠.
300만원도 안 가요, 많이 가야 한 250 정도.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 얘기 나왔으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 이번기회에
그러면
3억 내지 5억이면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래서 계획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수정을 요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의 차원은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기본적인 시설은 절대 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아마 우리 의원들 개개인 지역을 봐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을마다 다 지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보사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앞으로 매번 건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늘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합당하다고 할 때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 가지고 추진해 나가게끔 하자
(「그럼요, 형평에 맞아야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자지가 얘기를 해서. 나와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 곳뿐 아니고 지금 고강1동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부천시내 기업체수가 전부 있는데 기업체가 제일 많은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이 도당동이예요.
96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탁아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소사동에는 지금 세 개가 있고 하나가 또, 세 개하고 하나가 추진 중입니다.
원미구는 하나다, 오정구는 두 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2차의회에서는 공평성에, 형평에 맞게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41억 융자금이 나온다는 그거 그런 비용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비가 정부에서 금년부터 대폭 확충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킴과 동시에 각 지역에 공히 형평에 어울리게 추진하게끔 보류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융자금이다 이말이죠.
개인이 희망을 하면 그것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주게 돼 있어요.
융자를 해준다 이말이예요, 장기저리로.
괴안동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6억 들어가는 것 신경쓸 거 없어요.
우리는 현재 시립 복지관이나 탁아소나 어린이집이 어디어디 돼 있는가 이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됩니다.
이것도 동별로 공평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융자해준 데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립이다 뭐다는 저거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융자혜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돼 있느냐.
그걸 우리가 관여해야 할 소관인지 아닌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사국장 정도의 차원에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부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립으로 또는 공립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아니면 그렇게 융자혜택으로 해서 탁아방을 설치할 때 하는 그 계획하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세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그래도 개인 경쟁이 돼 가지고, 또 시설이 좋은 데는 많이 몰리고 시설이 좁은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실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융자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설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터치할 일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윤곽을 알아야
무조건 올라온다고 통과시키면,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온 거라 그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평에 맞지 않고 부천시에서는 중동의 좋은 땅을 210만원이나 180만원에 파는 곳도 있어요.
220~230만원에 팔면서, 왜 특히 산림청도 국가소유 관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300여 만원에, 320만원에, 너무 비싸다.
우리는 싸게 팔고 사기는 비싸게 사고
(「그럼.」하는 이 있음)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게 실지 감정이 된 것인지, 324만원이면
(장내소란)
(16시 12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정가죠.」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쪽에 참고해 가지고 원안통과하면서 거기다 그런 부분은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20만원 책정이 됐으면 100평이니까 약60만원 약250, 6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320만원에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앞으로 모든 의결자체가, 아까 최종적으로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설명은 했는데 앞으로 차후에 향후 계획이나 실질적인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통과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투표를 부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오셔서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회부해서 의결된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법률로 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얼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 의원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왔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돼 왔는데 현재 이 상태가 어떤 부정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가는 일이란 말이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번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음번에, 지금 고강동에도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 애를 쓰셔서 또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제가 보육시설에 관한한 조금 연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격자로 선정이 되면 담보를 잡고 평화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고 연리 8%로 해서 주는데 그게 대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건축비로 최고 평당 3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줘요.
그것도 3년 거치 7년 상환인가 이런 식인데,
그래서 보육시설은 꼭 시립이 아니라도 시에서 사실상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만약 운영을, 시에서 하는 보육시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가 가집니다.
따라서 이런 보육시설 문제는 아까 우리 김삼중 위원님께서는 민간인들이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 둬버리니까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이방이나 소규모 상태에서, 지금 중동신도시 가면 아파트 하나에서 10여명씩 데리고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경우지 적어도 몇 억 또는 몇 십 억원을 투자한 대규모 이런 보육시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거나 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좀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의 2세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비나 시립보육비나 큰차가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봐서 우리 교회가 1, 2, 3층까지 해서 4층까지 쓰고 한 층에 50명씩 해가지고 설비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통과될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이게 평화은행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여기 야권만 당선시켜 놔가지고 누가 정부에서 돈 주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교부세라는 것은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김일섭 위원님도 다녀왔습니다만 선진국 복지정책 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관주도형인 그런 보육이나 복지관보다도 민간주도로 했죠, 대략.
그것이 더 양이, 질·양이 풍부하고 또 그렇게 지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한 군데는 보육시설이나 탁아소가 없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교부세를 6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는 것들을 물리칠 필요는 없다 해서 일단 우리가 우리 아무 곳에나 부천시 어디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시의원은 부천시 전체 시의원이지 어느 마을의 시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통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부천시 복지시설 확충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00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계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했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나 하천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총괄재산관리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직제상으로 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1급 관사에 한함, 1급 관사는 시장관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해서만 부담하여 주던 것을 2급 관사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2p에 설명한 주요골자 내용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4p에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를 거기다가 해놨는데 제4조를 전부 다 삭제하고 6p에서 제37조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이렇게 고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경기도 회계관련 문서에 의해서 내려온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후속조치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한 건당 예정가액 5억원 이상의 대상 또는 한 건당 1만㎡ 이상의 토지의 취득 처분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규정을 추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시 외에 기타지역 군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조정하며, 부천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부시장 직급인 지방부이사관 3급에서 이사관 2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 준칙안 시달에 의거 재조정하며 2급관사운영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을 입주공무원이 부담하였으나 1급 관사 관리 수준으로 관사 운영비 부담을 재조정코자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습니다.
2항을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000㎡ 이상)
3항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지방재정법 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 손실 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이런 것이 84조 2항이고 그 다음에 4항은 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항 법 제77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취득·처분 결과의 보고범위·서식 등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1994. 12. 22일 법률 제4795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등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의 대행공사비 관리방법,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공유재산, 여기 나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법위 및 내무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 자치단체의 범위, 기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부받아 개발한 공유림의 매각·교환시에 적용할 가격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이 지방재정법의 주요한 골자이고 여기에 따라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을 제정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도 거쳐서 내려왔습니까?
돼 가지고 거기서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준칙을 가지고 36개 경기도 내 시·군이 맞춰서 동일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부천시에서 400㎡ 이하로 돼 있는 땅의 필지가 몇 군데나 되며 700㎡ 이하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시가 가령 김포군의 토지를 매립할 수도 있고 또 그 소유된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 부천시에서는 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에 포함은 됐지만 저희시하고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매입할 경우에 이럴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매각….
네. 이의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군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이 규정을 둬야 할 그런
이 시행령이 바뀐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거 바꾸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 관사 56조 바꾸는 것은 그것도 무슨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준칙 외로 저희가 별도로 변동 시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매일 싸움하던 것인데 7p 37조 4항 이거 산림부서하고 매일 싸우던 거죠?
녹지과인가?
산에 대한 계산관리는 산림과에서 다 해라.
다만 팔고 사고 할 때에는 재무국장하고 협의해라 이것인데 그전에는 이게 반대였었죠?
산림에서 전부다.
도로, 하천 등 우리가 보상주고 땅 사놓은 것 있죠. 건설국장하고 또 이거 재무국장하고 티격 거리던거 .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번에 개정된 것이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한윤석
○불출석위원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