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0일 (목) 14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의건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무덥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들 하십니까?
  선거 뒷마무리와 지역주민의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 구성 후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 맞이하는 회의인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선의원 네 분과 초선의원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선의원님들의 경험과 초선의원님들의 적극성이 합쳐져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윈회가 다섯 개의 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 업무보고,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국 회계과 소관으로서 안건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오늘은 안건심사하기 전에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내일 보고 받을 예정인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재무국 관계공무원 및 우리시의 3개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국은 세정과와 회계과 2개의 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광양 세정과장입니다.
  서세영 회계과장입니다.
  구자회 세정과 세정계장입니다.
  정두재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권희춘 회계과 정리계장입니다.
  성광식 회계과 용도계장입니다.
  한상엽 회계과 관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한일택 부구청장입니다.
  유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김경호 소사구 부구청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장은 오늘 날짜로 광명시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임자가 메꿔지지 않아서 구청장과 부구청장만 나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저희 부구청장은 현재 하기 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2. 업무보고
(14시 10분)

○위원장 윤건웅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특히나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셔서 저희 재무 행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재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체납세목중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세목은 어느 항목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3만원씩 해서 떼고 있는데 이 차가 전국적인 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가 징수의뢰를 내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해야 할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해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박효열 위원  저도 잠깐 몇 말씀 여쭤볼게요.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로 해서, 체납차량들이 많은 모양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체납차량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체납차량들이 저희한테 부과된 게, 자동차 체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를 폐기하고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가지고 말소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체납된 것도 있고 해서, 또 버리고 가는 자동차도 많고
박효열 위원  그리고 이 문제 이전에 말이죠,
  지금 현재 부천에 거주하면서 차량번호 등록을,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 증대를 위해서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신청이 되는데 무단전입자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으면서 여기서 거주하면서 자동차는 서울넘버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무단전출자 일체 색출을 자꾸만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박효열 위원  세수 확대를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것도 저희가 무단 전출자 색출을 위해서 연 2회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혹간 그런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박효열 위원  아마 아파트자치회를 통하고 하면 그런게 상당히 많이 적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이 문제가 외주차라든지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광양  자동차세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세수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물을게요.
  지금 삼정동 일대 같은 데에는 자동차가 특히 레미콘회사가, 그런 회사가 많아요.
  지금 현재 차량넘버를 서울 넘버를 거의가 다 달아서 예를 들어서 진성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부천에서 하고 세금은 서울에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삼정동에서 레미콘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레미콘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본사로 해서 서울로 등록이된 것으로
김상택 위원  그런데 영업 자체는 영업행위 자체는 부천에서 하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영업행위 자체는 여기서 주로 하죠.
김상택 위원  당연히 부천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엄청난 금액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앞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강동 같은 일대에도 큰 차가 서울 넘버 차가 거의 주차를 고강동사무소 뒤에다 지금 한 40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지금 세금을 서울에서 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부천에서 사업을 하는 자동차는 부천에서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고를 해가지고, 그 엄청난 예산입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고맙습니다.
○세정과세정계장 구자희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할 때 전입지에 차량 이전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한 50만원인가 얼마씩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호열 위원  주민등록이 옮겨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구요.
○세정과장 이광양  무단전입자 그 얘기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자주 하니까
○세정과세정계장 구자희  수시로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사업 자체를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넘버
○세정과세정계장 구자희  그것은 저희가 유도
김상택 위원  유도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자체도 부천에서 하고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진성레미콘이라든가 유진레미콘 이런 레미콘회사는 실지로 사업 전체를 부천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서울 넘버를 달고 있고, 서울 가에 뭐 14-이렇게 나간다구요.
  그런 것은 우리 부천에서 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 넘버를 달고 있더라구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이 지입차인데요, 자기 회사차가 아니고 주로 개인들이 자기가 거기다 차를 넣어가지고 직접 운전하면서, 지입차량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입차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자기가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사람으로 됐지만 회사차는 저희가 이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영업을 부천에서 하고 차량은 소유주는 서울로 되어 있으면 세금은 어디에서 걷어야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자동차는 서울에서 걷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창근 위원  그런면 영업은 부천에서 하고 세금은 서울로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효열 위원  이것은 영업세액은 여기 부천에서 내겠죠. 차량에 대한 것만 등록지….
안창근 위원  영업을 부천에서 하는데 부천에서 내야지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자동차세는 서울에 내지만 그외에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문제 이런 것은 다 여기다 내는데 자동차세는 서울넘버면 서울에다 냅니다.
○양창근 위원  아니 영업을 부천에서 하는데 서울에다,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하면 구역을 부천시면 부천시로만 구역을 정해 놓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이라든가 경기도 일원 및 서울특별시 일원이라든가 전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지 결국 또 역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넘버를 달고서 서울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차도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넘버를 달고서 부천시에서 영업을 하니까 부천시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부천시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객관성으로 볼 때는 타당성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천이라고 해서 부천에다 세금을 내면 저희는 당연히 좋겠지만 그 사업 구역의 범위는
박효열 위원  사업차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가 가셨으면 합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 살면서, 그것만 색출해도 대단할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한번 유도를 해서 부천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해보는데 그거 좋죠, 옮겨주기만 하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관련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수일내로 제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부천에 현재 차량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을 실제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 않고 현재 등록은 살아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체납액이 지금 어떤 분들은 보면 400도 되고 500도 돼 있는 데가, 그런 분이 있다구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일정기간을 차량을 소유 안하고 말소를 안 시켜서 그렇게 계속 세금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일정기간을 둬서 그것을 말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량 소유는 안 됐는데 현재 400, 500씩 지금 나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박효열 위원  등록 말소가 안 된 상태로 체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안창근 위원  네.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양  차량은 살아있는데 차는 지금 다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못 쓰게 돼있고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체납이 자꾸 누진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함부로 감액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차량은 등록돼 있고 차량은 지금 폐차도 아니고 그냥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의뢰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게.
김상택 위원  지방세가 몇 년이죠, 시효가?
○세정과장 이광양  5년이예요. 시효가 5년이예요.
김상택 위원  시효가 5년이 넘으면 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본인이 자진신고하면 전부다 감액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일단 저희가 압류해 놨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냥 다 체납된 것만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전부다 자동차 등록을 압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 추적까지 해서 세금을 안 내면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
박효열 위원  폐차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토지 건물까지도 저희가 부동산도 압류해서 공매하는 이러한 공고를 지금 계속해서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차량을 소유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들을 보면
○세정과장 이광양  차량 매매된 거요?
안창근 위원  아니 매매가 된 게, 차량은 폐차가 됐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가서 말소를 시켰으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말소가 안 돼 있고 지금 세금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몇 백씩 지금
○세정과장 이광양  폐차를 해놓고도 차량등록소에 말소 등록을 안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있죠.
안창근 위원  네, 지금 몇 백씩 돼 있는데 그것을 어느 기간을 줘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도 그래요, 본인이 어쨌든 간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폐차된
안창근 위원  말소 신청을 했을 때 400, 500을 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상택 위원  직권말소가 되겠죠.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 직권말소가 없죠.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구요.
  돈을 안 내면 한 4년, 5년간 체납된 액이 한500만원, 600만원 되는데 직권말소를
○재무국장 강승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말소신청을 안하니까 원부는 살아있으니까 우리 공무집행으로서는 할 수 없이 계속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전국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기름을 넣을 적에 주행세로 해서 거기서 받아버리자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동차세가, 이게 부동적이 아니고 굴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왔다갔다 해도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가적으로 내무부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라는 세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저도 신문에서 그것을 보니까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 엄청, 기름을 많이 넣으면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니까 되도록 반대의견도 있는데 언젠가는 이 자동차세 문제는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금의 보완책이 아니고 현재 3, 400씩 나와 있고 또 차량 나와 있는 금액을 그런 금액이 현재 많지 않습니까, 부천에도?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게만 해서 파악한 것은 지금 없고
안창근 위원  그럼 체납액이 얼마라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고 체납이 되니까 말소를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3, 400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소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구제방법은 없느냐라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구제방법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재산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압류해서 어쨌든 간에 받아내야 됩니다, 그건.
이범관 위원  아니 구제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구제방법이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구제방법 현 실정에서는
박효열 위원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겠죠, 본인이
이범관 위원  자동차등록법이 바뀌든지
○세정과장 이광양  사실 문제가 있어요.
박효열 위원  일제 자진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특별한 것 아니고서는
김상택 위원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직권말소는 가능해요.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자동차 법규에 보면 직권말소는 가능하다고,
  그것으로는 세금이 안 나와요.
  직권말소된 것 못 보셨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자동차세가 어떻게 직권말소가 돼요?
김상택 위원  아니 자동차세액이 직권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자체를 직권말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금일부로 350만윈 갚으면 그건 직권말소가 돼서 끝난다 이거죠, 금일부로.
○세정과장 이광양  말소가 돼도 체납된 세금은 내야 된단 말이예요.
김상택 위원  그렇죠.
  그것은 세금은 따로따로지만….
○세정과장 이광양  그 이후로는 세금이 안 나간다 하는
김상택 위원  말소는 된다 이말이예요.
  말소는 돼요. 말소는 된다구요.
  직권말소가 5년에 한 번인가 10년에 한 번인가 그렇게 등록을 한다고.
  신문에 서울신문에 나면 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직권말소 하겠다고 연락이 안오면 계속 안되는 거예요.
강태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시는데 돈이 있어야 살림도 한다니까 돈버는 데 현안이 되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체납된 세금 지방세를 세수입하는 데 애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까 자동차량에 대한 서울넘버 그건 뭐 역대 시장님들이 애써 오신 사항인데 그 본사를 부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자동으로 넘버가 부천시 넘버로 바뀝니다.
박효열 위원  안 옮긴다 말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뜻은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박효열 위원  그건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안 옮긴다….
강태영 위원  그 방법을 통해서 유도하는 거 애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효열 위원  애 많이 써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시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이 부천시에 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외산담배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담배 소비세 증가율이.
  그래서 시 차원으로 내고장 담배 많이 사 피워서, 1000원 짜리면 460원이 시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 국산담배를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좋은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매공사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그래서, 국산담배 애용하자는 문제는 외국 무역통상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고장 담배를 사피우자 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 시청, 구청 민원실에다 홍보 액자를 만들어서 전부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 4개소에다가도 홍보 액자를 만들어서 700원 이상 담배를 사게되면 460원이 세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서 전부다 게첨을 했는데 앞으로 또 더 확대해 가지고 대형 음식점에다가도 그것을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위원님은 담배소비세는 외국산 담배도 똑같이 담배소비세가 700원이 된다면 460원이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 피우건 국산 담배건 그건 관계가 저희는 없는데 세금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산담배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국산담배가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런데 세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국산이건….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만 많이 피우면 돼.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부천에서는 많이 사피워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세입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삼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이나 더러 시의원들도 외제 담배를 피우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담배들은 꼭 피우실 분이 계시면 어디 출장가실 때 사가지고 가시면서 피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실질적으로 95년에 주요업무계획이 시청 청사 신축 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다른 것은 주요업무로 했는데요, 저희 회계과에는 경리계가 있고 용도계가 있고 그리고 관재계, 영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관재계 업무는 아까 국장님이 총괄적인 업무보고에서 재산현황을 보고드렸고 용도계는 일반적으로 계약업무입니다.
  계약업무만 하고 경리계에서는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어떤 통계 숫자를 내기 전에는 자체로 사업추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로.
박효열 위원  그러면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오정구청에 대해서는 신청사 관계 전혀 집행된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오정구청은 현재 토지매입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안 되고 예산이 지금 약 50%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50%를 더 확보해서 그래서 30억이 현재 예산이 되고 앞으로 3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설계를 실시해서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호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상택 위원  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상택 위원  국·공유 재산을 이용해서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했나요?
○회계과장 서세영  국·공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산의 개념으로 보면
김상택 위원  잡종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서세영  국가에서 소유하는 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군에서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유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국가에서 보유하는 것은 국유재산인데 이 국유재산은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도로, 하천, 구거 같은 것은 소관청인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 위임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임대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재무부에다 물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의 권한을 준 것 이외에는 재무부에 묻고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중에서 70%는 국가에 불입을 하고 저희는 30%를 귀속분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시유재산으로는 행정재산은 그것은 되지가 않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빌려줄 때는 무상사용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인데 그 재산이 영세한 재산 또 사실상 단독필지로 쓸 수 없는 것, 구거나 하천 같은 것, 도로 같은 것 폐천이나 폐도된 것은 길기만 하지, 평수는 커도 길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한테만 매각을 해야 분쟁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처분을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우리 고강1동을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이 제가 알기로 한 4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체비지 일종의 체비지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체비
김상택 위원  제가 질문요지를, 체비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거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조례가 하지를 못하다가 임대를, 금년 9월부터 임대할 수 있는 게 조례가
김상택 위원  할 수 있나요?
  제정이 됐습니다.
○이법관 위원  임대는 해주되 거기다가 시설물은 못 하죠.
○회계과장 서세영  시설물은 못 하죠.
김상택 위원  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복지 저거로 해서 할 수가
○회계과장 서세영  안 됩니다.
이범관 위원  아마 한다면 자투리 땅에 놀이터를 만들려면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면
김상택 위원  그렇죠,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이 거죠.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시설물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강태영 위원  지상으로 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시에서 할 수
정수기 위원  정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감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모든 일상 사회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대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상례적인데 지금 시청사나 소사구청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공정에 기했을 때 선지급금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나 세정과에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1차로 선지급금은 30%까지 허용해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선지급금이 30%가 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넘지를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516억원에서 94년도에 263억을
○회계과장 서세영  아, 이것은 저희가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당초에 공사비가 책정됐다가 그것이 공정에 따라 공사비가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초 전체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정수기 위원  그리고 먼저 질문드렸던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금을 지불을 하려면 사전에 공사가 정확히 설계도에 의해서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감리 후에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는 책임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책임감리자를 저희가 선정한 회사에서 상주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콘크리트 강도 같은 것을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부실공사를 한 데 대해서 돈이 지급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죠.
정수기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보면 풍림건축에서 건물을 짓고 감리가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을 이렇게 해서 계약대로 일해 나갈 것으로 보고 시에서는 말씀은 낱낱이 조사했다고 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가 과거에 보면 비일비재 한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감리자에게만 모두 일임시켜 놓지 아니하고 시에서 나가셔서 확인을 했다는 그런 어떤 서류라도 남아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래서 지금 건설업법에 보면 안전점검 공사를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 발주자나 시공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그 안전점검 의뢰를 공인된 기관에다 의뢰를 할 때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의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비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단계별로 95년 5월까지는 어느 공정까지 마친다는 그 공사계획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실제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공사계획에 따른 기간이 오버되거나 또는 그것에 따른 금액이 증가된다든지 또 예정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는지 현재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서세영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가령 이것이 97년 6월말일까지 준공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다소의, 업체에서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기된다면 그것은 지체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벌금을 물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고 그러한 건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 감독해서 그린 일이 없도록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맨 뒤에 맨 마지막에 97년 6월 8일 공정 100% 이런 것은 소사구 계획에 보면 96년 6월에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6년인가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96년 내년입니다.
  오타가, 추진실적에 93년 4월 15일부터도 96년이 아니라 93년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추진계획이 전부 다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20p가,
김일섭 위원  좀 물어봅시다.
  국·공유지 그러면 공유지 그럴 때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도유지라는 개념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도유지도 있습니다.
  도유지도 역시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김일섭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요, 시유지 도유지 합쳐서?
○회계과장 서세영  네, 시유재산이나 군 소유나 시나 도나 그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다 시에서 관리하죠?
  도유지도 따로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도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죠.
김일섭 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부천에도?
○회계과장 서세영  도유지요?
김일섭 위원  네.
○회계과장 서세영  도유지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관리하는 것 말고 시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산가치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요?
김일섭 워원  네.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자료 갖고 있죠.
김일섭 위원  그런 자료는 이 업무보고에 다 빠져 있어요, 왜?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니까 가령 그 필지별로 건수 필지별로 나오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어느 통계숫자에 준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 지번으로 해서 대지가 몇평 몇평 이런 것으로는 아직까지 업부보고를 보고드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효열 위원  관리대장 같은 것은 있으시겠네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박효열 위원  관리대장이나 이런 거.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전산으로 다 입력됐죠?
○회계과장 서세영  아직은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입력할 계획으로 도로부터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하도록.
김일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가 전부 얼마 되냐.
  80만 시민의 공동재산….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가 5년에 한번 평가를 하니까, 지금 평가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로는 대강 얼마쯤 됩니까, 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 재산이?
○회계과장 서세영  시 재산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확실히 알지도 못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혹시 나중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감정법인에다 의뢰해 가지고 감정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취득이나 처분, 매각이나 살 때에는 감정법인으로, 2개 감정법인 이상으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산출평균 내서 그 재산가를 평가하게 돼있어서 팔든지 사든지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올바른 평가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그것이 되는데 감정수수료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우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를 하면 대략 재산이 얼마다 하지만 재산가치로 행정재산이라는 재산가치는 그것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없고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되고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얼마를 갖고 있느냐 현재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했다든가 또는 매각할 재산이 얼마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겠죠.
이범관 위원  관재계장, 그거 했잖아요?
  대략 평가된 거 있잖아요?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에 보면 건물은 과세표준액 또는 토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재산평가액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 12월 31일까지는 완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말씀드렸다시피 과세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일선 동에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은 공시지가가 안 매겨져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일히 찾아서 인근 지가 하고 비교를 해서 추정치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은 아마 우리가 소위말해서 민선시대라고 한다는 개념 때문에라도 우리 시보유재산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쉽게 말해서 경영이 개선되어지는 우리 시 행정에 전반적인 발전 측면 내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어디 있는가 분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공유지가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가치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평가기준이란게 있어야 됩니다.
  5년이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산출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양이 많으니까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박효열 위원  아니 글쎄 그런 어떤 행동의 일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설 위원  그게 보통 기업에도 보면 연간 수입 지출 뿐만이 아니고 재산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런 것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도 자꾸 경영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공동의 재산이 얼마만큼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공신력 있게 안나오거든요.
○박호열 위원  감소율 같은 것은 나오는데도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그것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앞으로 부천시 재정도 그런 측면에서
○재무국장 강승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회계과장 얘기대로 행정재산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본 일도 없고 매각이라든가 매수한 때만 예산을 세워서, 감정수수료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경영수익 차원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게 발전되어야 되겠죠.
박효열 위원  글쎄 그런 평가가치가 있어야 시장이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도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개념을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가 없으시면, 네, 하세요.
강태영 위원  우리 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강태영 위원  애당초 우리가 청사 여러 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사안을 많이 지적한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소사구청이 최초에는 조감도에 1층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시공과정에서는.
  그것을 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으로 지하실에서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조금 전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상에 100대라는 데에서 별 가치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사를 모든 것들을 좀 그전 같지 않고 생울타리를 해가치고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사의 조감도 붙여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글쎄요, 제가 금년 3월 11일자 회계과장으로.
강태영 위원  글쎄 물론 오셨는데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래서 그 전 사항은, 지금 울타리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소사구청은 울타리가 없는
○회계과장 서세영  담장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강태영 위원  생울타리로 하고 그 위에도 100대가 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위에 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최초에 1층으로 돼 있던 것을.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사실 소사구청 전면이 마당이 사실 적거든요.
강태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면이 나오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실지 소사구청은 위치가 마당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거기다 더 건물로 해서 무슨 휴게공간을 더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이 전 간접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강태영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이면도로 있잖습니다.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대책방안은 지금 이것을 전면에서 일부 떼어놓고 건축을 하고 있는거죠, 도로에서.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현재 8m에서 10m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2m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늘린 겁니다. 안쪽으로.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2m를 늘렸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리고 국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있죠, 축협으로해서 넘어오는….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네, 국도에서 넘어오는 우측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6m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태영 위원  네, 그 도로에 대한 변화는 있습니까?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그 도로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때 심의과정에서는 아마 주도로가 그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도로를 20m나 25m로 넓히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청사만 지었을 때 민원인의 집중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그것을 도로확장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발표를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당시에 심의위원 하실 때 말씀하셨고
강태영 위원  네, 제가 들어갔습니다.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또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소사구청은 주도로가 그쪽 도로가 아니고 신한주철 앞에 있는 남측이죠,
  남측 도로가 주도로가 됐는데 그 주도로가 8m로서는 작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건설부로 올려 가지고 10m로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래영 위원  10m 확정했다.
○이병관 위원  정문이 어디 남쪽 아니예요?
강태영 위원  네?
이범관 위원  정문이 남쪽이죠?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네, 정문이 남쪽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소사삼거리에서 들어가서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에?
○회계과영설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네.
강태영 위원  거기가 교통체증이 부천에서 제일 아주 심화된 곳이고 거기서부터 서울주철쪽 말하자면 그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에도 들어올 만한 입구가 없어요.
  국도에서 들어오는, 축협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가 확장을 해서 그것을 주도로로 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병행 안 하니까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에 대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때는 분명히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25m에서 20m도로로.
  지금 그것이 12m인가 도로밖에 안 되죠?
  그것을 8m 이상을 넓힌다 그랬다 이말이예요
이범관 위원  강 위원 말씀마따나 그 도로가 좁긴 좁아요.
  좁은데
강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만 넓히면 국도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범관 위원  좁은데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20m를 확장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보상도….
강태영 위원  거기 국도 넘어 들어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범관 위원  그 8m 도로라면 집을 적어도 두 채는 헐고 나가야 될 텐데
강태영 위원  집이 없어요, 공장 조그만 거….
한윤석 위원  거기가 시유지인가 공원이 있고 그래서 많이….
강태영 위원  거기에서 그 넘어가는 거 얼마 안 된다니까, 거리가.
한윤석 위원  시유지가 많아요, 공원….
강태영 위원  불과 한 150m 내지 200m밖에 안 돼요.
○회계과영선계지방건축주사보 이영만  거의 200m 정도
강태영 위원  200m 이내란 말이예요, 그거 확장만 하는 것인데
        (장내소란)
  이상 말씀드렸고 이왕 진행사항이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연구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태영 위원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하는 이 있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괴안동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변경계획안을 오늘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사구 괴안동 71-5번지에 시립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괴안동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재산은 소사구 괴안동 71-5 주거풍치 지역내 대지로서 산림청 소유 100평 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3억 2439만원이 되겠습니다.
  4p 보육시설 신축계획은 동 부지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120평의 면적을 신축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6억 6600만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6억, 시비 6600만원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3억 2400, 건축비로 3억 2800, 시설부대비 등 1300만원해서 6억 6600만원을 가지고 신축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사유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이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 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우리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뒤에 참고자료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산매입 및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가정복지과에서 계획대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우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필하겠으며 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채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괴안동 71-5번지 산림청 소유 토지에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서 괴안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가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이 지방교부세가 소사구청으로 지정돼 나온 거예요, 그냥 부천시로 나온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이 사항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가정복지계장 서근필입니다.
  내시된 것이 시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것을 소사구청에다, 괴안동에다 꼭 줘야 될 무슨 배경이 있어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입지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괴안동으로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무슨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소사구청으로 해야 된다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왜 특별교부세 6억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다 갖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작년에 입지 조사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나 원미구 지역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산림청 부지로 100평 정도가 나와서 그 지역으로, 그 지역에도 유아시설을 이용할 대상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땅이 없었어요, 전부 다 다른데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적당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평당 300만원이면 비싸네요, 풍치지역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산림청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이범관 위원  감정가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한윤석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범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송내1동에도 공장지대가 많고 또 보육시설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립 보육시설의 숫자는 몇 개나 되고 앞으로의 연도별이라든지 아니면 구별이라든지 시에서 추가건설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현재 시립보육시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오정어린이집, 대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에는 범박어린이집, 소사어린이집, 역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는 상동어린이집 해서 여섯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까지 합치게 되면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4437명으로 정원이 인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212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현원으로는 3700명 정도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원인가된 것에 약 85%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국비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62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41개소에다 지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소가 올해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은 보육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41개소라는 게 현재와 같은 100평짜리 이런 건물 41개소 얘기하나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물론 여기에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 더 클 수도 있고, 지금 융자 한도가 많게는 9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억 정도가 아니라도 4억이나 5억정도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을 왜 자꾸 따지냐면 우리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줬는데 본회의에 가서 다른 의원들이 재무분과위원회에서 뭐 보고 이거 통과시켰느냐고 잘못되면 개망신 당할 거 아냐.
  그 사유를 상당히 명확하게 해놔야 될거라고.
  본회의 석상에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해도 저기가 가게끔, 그래야 우리가 병신 안 되지
    (「그렇죠. 그건 내용이 그렇더라구, 보니까.」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강승준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소사구를 해주고 다음에는 원미구를 해주고 이런 무슨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 이런게 나와야 되겠죠.
이범관 위원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괜히 여기서 재무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위원들만 전부 병신되는 거지.
김삼중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보고하신 대로하면 오정구 2개 있고 소사구 3개 있고 원미구는 1개 밖에 없는데 원미구가 제일 큰데 소사구에 또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평에 어긋나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역에 따라서 꼭 숫자만 가지고 할 것은 못 됩니다.
  시립어린이집 규정이 아니고 보육 수요가 많이 따르는 지역은 자연적으로 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영세민이 많이 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김일섭 위원  괴안동이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까, 괴안동이?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승준  괴안동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줄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 땅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돈이 없지 땅이 왜 없어요.
안창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범관 위원  여기서 통과시켜준 위원들이 병신 안 되도록 해야지
  본회의에서 재무분과위원들 뭘 보고 이것을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땅이 없어서….
김삼중 위원  그럼 금년에 추가로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현재 소사구에서 추진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있습니까, 그것 말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심곡동 지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어디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심곡본1동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그것은 국비 3억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도 양여금입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3억으로
이범관 위원  보조예요, 양여금이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지방교부세 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도 지방교부세?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무료로 준 돈 이란 말이죠, 그거 지으라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소사구에만 많이 편중된 경향이 있네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지역 특성상 보육시설을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쪽에다 집중적으로 짓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선정을 해서
김상택 위원  지금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도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김삼중 위원  지금 보육시설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탁아소를 말합니까, 경로당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탁아소를 얘기 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것은 16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놀이방은 16명 이하 보통 가정집에서 하는 것을 놀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범관 위원  지방교부세 6억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온 것인지 그걸 얘기했어야….
○재무국장 강승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범관 위원  누가 가서 가져온 겁니까?
○김입섭 위원  이거 언제 예산 결정됐죠?
  우리 이거 언제 심의했어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94년도에 예산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94년도 본예산에 했어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재무국장 강승준  아, 땅을 못 사가지고 사고이월이됐구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그 부지선정 관계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협의관계가 길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땅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현재는 공터로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현재 공터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담이 둘러 쳐 있고 거기에 옆에 사람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터입니다.
김일섭 위원  괴안동에 어린이집이 세워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죠, 지금?
  계속 땅 얘기뿐이 할 게 없죠?
  이 돈 가지고 땅 살 데가 여기 뿐이 없나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거기는 아파트 지역입니다.
  소사구
이범관 위원  어디쯤 되는 거야, 이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소사보건소 뒤 입니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디 아파트?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범박동 넘어 가는데 보건소 뒤입니다.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얘기를 좀 쉽게 합시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하면 김혜은 의원님 계시죠. 그 분께서 괴안동에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의원님들께서도 보육시설을 하시고자 할 때는 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대답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땅이 거기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얘기가 나가고 실제로 아까 누구 말씀 중에서 들었지만 지금 풍치지구인데 320만원 정도 평당 그것은 얘기 이미 했지만 땅이 좀 높이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건축비도 평당 25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나왔어요, 건축비도.
  건축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까?
  시공업체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토지매입부터 시작이 돼서
○재무국장 강승준  아직 설계도 안하고 아무것도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범관 위원  아니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그 보충자료를 제출해
○재무국장 강승준  보충자료를 왜 거기다 정한 사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자료를 드려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구두로 얘기하신 현재 부천시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현황하고 아까 얘기한 계획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김일섭 위원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정수기 위원  그리고 기준도, 설정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자꾸 소사구에 편중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을 국비 내지는 지방교부세로 해서 설치를 한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곳이 적격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위치 먼저 우선 설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괴안동에 땅이 없어서 못 했다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위치가 소사구에도 있고 원미구쪽에는 없고 이러면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타진한 후에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조례안을 개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효열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합당한 얘기가 있고 설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구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보사,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이거야.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데 그 이전에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담당 계장께서는 말이죠, 보완자료를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피해가는 답변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토지매입가격이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요새는 국가에서나 관에서 일반 토지를 수용할 때 일방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저회들은 압니다만 싸게 팔고 우리는 비싸게 사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비근하게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어서 저도 그것을 기회가 있으면 따져보려고 그랬습니다만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실지로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일부를 차액금을 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도 관행처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분명히 시세차가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감정가하고 차이가 났을 때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효별 위원  그럼 꼭 맞춰서 예산을 짤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대한 가액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팔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매각이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실지로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세하고 감정가하고 오히려 감정가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감정가는 적고 그러면 성사가, 계약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안 이루어지면 못 삽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감정가격이 실제 가격하고 많이 괴리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저희가 알기로 거의 90% 이상을 넘어가서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그렇게 큰 차액이 진다면 뭐
박효열 위원  주민들이 차액금을 걷어서 냈다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회계과장 서세영  낼 수거 없죠,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탁아소 문제는 부천시 전역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천시는 중소기업 도시거든요.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당동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체가 967개로 부천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는 부부가 제일 많다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없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어느 특정인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게 일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에는 3개가 있고 또 하나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소사구보다 배 크거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4개가 계획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부천의 초선의원들이 하던 과정을 너무나 잘 관망하던 분들이 지금 3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과 더불어서 재선의원들이 공평하게 좀 값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의국장님 이상 시장님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지역적인 편차가 분명히 보인 것 같다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지가도 좀 비싸고 건폐율도 비싸고 주거풍치지역이 300만원 이하면 충분히 골라 살 수 있고 주거풍치지역이면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지금 일반 가격으로는 200만원 내외 싸게 지으면 160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25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좀 우리 부천시 재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검토를 재무국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싼 값 치를, 시에서 중동에 팔고 있는 택지도 200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00 몇 십만원에 샀다, 괴안동 주거풍치구역을. 여기는 주택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도 중동보다 훨씬 비싸다.
  시에서 팔고 있는 것도 200 내지 220, 30이면 주택지를 얼마든지 사거든요, 그렇죠?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승준  이게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이것이 여기서 의결이 나면 그때에, 이것은 예상하는 가격이고 이것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다시 이것보다도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한윤석 위원  그러나 그것은 먼저 사전에 서로들 어느 정도 땅주인이라든지 시세를 사전 조사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게 정리 됐겠죠.
○재무국장 강승준  사전조사는 공시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객관성을 가지고.
한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거가 차이가 없죠.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괴안동 몇 번지 여기에 소개된 대로 거기에서 감정가로 결정이 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하면 바로 하시겠다, 계획대로 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지가도 너무 고가로 감정가가 나왔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가 괴안동 이 자리가 지금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부적당하다.
  그러면 괴안동 71-5 번지가 땅값도 비싸고 함으로 해서 부적당하다, 사실상 지금 이 가격 같으면 다른 데로 한다면 거의 150평 이상은 살 수 있는 보통 200만원이상 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차 지적했듯이 소사구에 네 곳이 있고 다른 곳에는 한 곳 있고.
  지금 말씀하신 김삼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당동 일대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거기는 공장밀집지역이다 주부들이 또 여성들이 애들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보육시설에 애들을 탁아하고 일하고 또 점심시간 때 잠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여건이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부적합하다면 장소변경 해주자구요.
이범관 위원  아니 부적합하지는 않고 내가 보기에
김삼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공평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편중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맞지가 않으면.
  이 계획변경안이 형평에 어긋나면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통과시킬 수가.
  그래서 재무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예요?
  이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김일섭 위원  형평에 어긋나면 통과시키지 않지만 어차피 이것을 한꺼번에 33개 동을 다하지는 못 할거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1개 동에 1개 시립탁아소를 세우자 라는 원칙을 천명을 해라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면 괴안동 것은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것은 재무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보사국장을 불러서
○재무국장 강승준  관계국에서 괴안동을 설정할 적에 결재 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나름대로 무슨 계획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박효열 위원  글쎄, 보완자료를, 보충자료를 보고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는 질의보다도 말을 들어야
○위원장 윤건웅  아니 다음 순서에 또 나와요.
  다음 순서에 나오니까 지금은 질의만 해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을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내 생각에는 이게 94년도 예산 지방교부세 사고이월된 거라니까 이것을 지금 장소변경을 하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예요.
한윤석 위원  그 예산은 또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이범관 위원  통과시켜 주긴 통과시켜 주는데 김일섭 위원 말마따나 33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통과시켜도 자료를 좀
○위원장 윤건웅  해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느 지역은 선정이 되고 어느 지역은 선정이 안 된 게….
이범관 위원  324만원이라는 게 감정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죠?
○전문위원 윤영복  네, 예산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그게 어렵다 이말이죠.
  옮긴다는 자체가
김영일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왕 아까 우리 김 위원 말씀대로 소사구에 네 군데가 편중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주자구요, 이번 기회에.
  그럼 우리 위원님들 다 생색 날 거 아니겠어요.
    (「돈은?」하는 이 있음)
  돈은 또 만들어 오라는 거죠.
김삼중 위원  아까 융자금이 또 나온다니까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해서 저기 하시고 여기 감정가로 내가 봤을 적에 한 300만원도 안 갈 거예요, 이 지역이.
  300만원도 안 가요, 많이 가야 한 250 정도.
김삼중 위원  중동에 다듬어놓은 땅을 220만원이나 210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시도 지금.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김영일 위원  저희들은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 얘기 나왔으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 이번기회에
김상택 위원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예산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추정으로 얼마 나올 것이냐 이렇게 예산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당동에 차기에 도당동에 세우고 다음 오정구에 세우고 이렇게 3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의회 활동하는 기간동안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 아까 얘기가 뭐 40 몇 개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영일 위원  동마다 지으면 33개.
한윤석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하나씩 되겠더라구요, 이게.
  3억 내지 5억이면
김삼중 위원  부천이 34개 동이거든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린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얘기는 보사국장이 분명한 얘기로 복지시설 내지 탁아방이나 위탁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래서 계획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수정을 요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의 차원은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기본적인 시설은 절대 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아마 우리 의원들 개개인 지역을 봐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을마다 다 지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보사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앞으로 매번 건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늘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합당하다고 할 때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 가지고 추진해 나가게끔 하자
김삼중 위원  이것이 이월이 되더라도 형평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부천시는.
    (「그럼요, 형평에 맞아야지.」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고강1동에도 고강1동 사무실 2층에 지금 탁아방 시설 100평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한 5000만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자지가 얘기를 해서. 나와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 곳뿐 아니고 지금 고강1동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는 것 같애요.
김삼중 위원  지금 부천시에 34개 동인데 원미구에 16개 동 아닙니까. 17개 동입니까?
  그런데 부천시내 기업체수가 전부 있는데 기업체가 제일 많은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이 도당동이예요.
  96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탁아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소사동에는 지금 세 개가 있고 하나가 또, 세 개하고 하나가 추진 중입니다.
  원미구는 하나다, 오정구는 두 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2차의회에서는 공평성에, 형평에 맞게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41억 융자금이 나온다는 그거 그런 비용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비가 정부에서 금년부터 대폭 확충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킴과 동시에 각 지역에 공히 형평에 어울리게 추진하게끔 보류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런데 전 개념이 다른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융자금이다 이말이죠.
  개인이 희망을 하면 그것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주게 돼 있어요.
  융자를 해준다 이말이예요, 장기저리로.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융자금….
안창근 위원  권리상환은 그러면 어디에서,
  괴안동에서 하는 겁니까?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46억은 그거고 개별 개인이거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네, 이것은 시립 공유의 복지회관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6억 들어가는 것 신경쓸 거 없어요.
  우리는 현재 시립 복지관이나 탁아소나 어린이집이 어디어디 돼 있는가 이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됩니다.
  이것도 동별로 공평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박효열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 해당과장에게 물어보다가 조금 말문이 막혀버린 게 많다 이거예요 동네마다, 탁아방이.
  융자해준 데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립이다 뭐다는 저거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융자혜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돼 있느냐.
  그걸 우리가 관여해야 할 소관인지 아닌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사국장 정도의 차원에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부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립으로 또는 공립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아니면 그렇게 융자혜택으로 해서 탁아방을 설치할 때 하는 그 계획하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세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그래도 개인 경쟁이 돼 가지고, 또 시설이 좋은 데는 많이 몰리고 시설이 좁은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실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융자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설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터치할 일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윤곽을 알아야
김삼중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올라오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올라온다고 통과시키면,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온 거라 그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평에 맞지 않고 부천시에서는 중동의 좋은 땅을 210만원이나 180만원에 파는 곳도 있어요.
  220~230만원에 팔면서, 왜 특히 산림청도 국가소유 관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300여 만원에, 320만원에, 너무 비싸다.
박효열 위원  그런 점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는 싸게 팔고 사기는 비싸게 사고
    (「그럼.」하는 이 있음)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는….
김삼중 위원  지방자치 첫 해에서부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보사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 와서 보충설명하라고 해요.
  이게 실지 감정이 된 것인지, 324만원이면
김영일 위원  예상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내소란)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의논하자구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위원  괴안동에 보육시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번에도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철저히 견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강태영 위원  동의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금액 산정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애요.
    (「예정가죠.」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쪽에 참고해 가지고 원안통과하면서 거기다 그런 부분은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강태영 위원  산림청 땅을 324만원에
정수기 위원  금액은 10% 시비로 6000만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거기서 6억을 받기 위해서 10% 정도는 더 올렸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20만원 책정이 됐으면 100평이니까 약60만원 약250, 6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320만원에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앞으로 모든 의결자체가, 아까 최종적으로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설명은 했는데 앞으로 차후에 향후 계획이나 실질적인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통과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투표를 부치는 게 어떻습니까?
안창근 위원  차후 계획이 나왔으면 통과를 시켜도 되는데 차후 계획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자꾸 시킨다 하면 구태여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두 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육시설을 괴안동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통과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정구 무슨 마을 또는 원미구….
안창근 위원  동네를 따지지 말고 얘기들 하셔야지.
정수기 위원  들어보실 것이 아까 기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오셔서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회부해서 의결된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법률로 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얼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 의원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왔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돼 왔는데 현재 이 상태가 어떤 부정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가는 일이란 말이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번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음번에, 지금 고강동에도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 애를 쓰셔서 또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제가 보육시설에 관한한 조금 연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격자로 선정이 되면 담보를 잡고 평화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고 연리 8%로 해서 주는데 그게 대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건축비로 최고 평당 3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줘요.
  그것도 3년 거치 7년 상환인가 이런 식인데,
  그래서 보육시설은 꼭 시립이 아니라도 시에서 사실상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만약 운영을, 시에서 하는 보육시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가 가집니다.
  따라서 이런 보육시설 문제는 아까 우리 김삼중 위원님께서는 민간인들이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 둬버리니까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이방이나 소규모 상태에서, 지금 중동신도시 가면 아파트 하나에서 10여명씩 데리고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경우지 적어도 몇 억 또는 몇 십 억원을 투자한 대규모 이런 보육시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거나 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좀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의 2세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비나 시립보육비나 큰차가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민간하고?
정수기 위원  가격차가 없어요.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봐서 우리 교회가 1, 2, 3층까지 해서 4층까지 쓰고 한 층에 50명씩 해가지고 설비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없어요.
안창근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형평성에, 공립보육시설이 원미구에는 하나뿐이 없고 소사구에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한다하는 데 있는 거고 95년도, 96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으면 통과를 시켜줘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때그때 따라서.
  그것은 통과될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안 위원님 말씀은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안창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보류를 시켜서 지역에 따라서 적정한 데 안배를 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범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 상반기에 보사부에서 51억 4900만원의 융자가 확정돼 가지고 190개가 더 생겨지네요.
정수기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이게 평화은행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김상택 위원  51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 지원금이겠죠.
정수기 위원  그렇죠. 지원융자금.
  그러니까
김상택 위원  지방교부세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립보육원 시설은 얘기 안 한….
정수기 위원  아니죠, 이것은 민간인이고 시립보육시설비는 아까 김일섭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부천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김상택 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고 저는 뭐냐면 아까 복지과장님 왔을 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시립 보육시설을 만들 때 그 계획을 3개년 계획을 좀 해달라
박효열 위원  교부세를 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박효열 위원  교부세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언제 나오는지 그건 모른단 얘기죠.
정수기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지 않습니까, 한동안.
  전부 여기 야권만 당선시켜 놔가지고 누가 정부에서 돈 주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교부세라는 것은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강태영 위원  교부세는 받아야 돼요, 그럼요.
김상택 위원  주겠죠. 나오겠죠.
정수기 위원  지금 6억이 아니라 60억 600억 교부세 받아서 한꺼번에….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김일섭 위원님도 다녀왔습니다만 선진국 복지정책 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관주도형인 그런 보육이나 복지관보다도 민간주도로 했죠, 대략.
  그것이 더 양이, 질·양이 풍부하고 또 그렇게 지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한 군데는 보육시설이나 탁아소가 없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교부세를 6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는 것들을 물리칠 필요는 없다 해서 일단 우리가 우리 아무 곳에나 부천시 어디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시의원은 부천시 전체 시의원이지 어느 마을의 시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통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부천시 복지시설 확충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장시간 토론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심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00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계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했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나 하천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총괄재산관리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직제상으로 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1급 관사에 한함, 1급 관사는 시장관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해서만 부담하여 주던 것을 2급 관사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2p에 설명한 주요골자 내용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4p에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를 거기다가 해놨는데 제4조를 전부 다 삭제하고 6p에서 제37조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이렇게 고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경기도 회계관련 문서에 의해서 내려온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후속조치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한 건당 예정가액 5억원 이상의 대상 또는 한 건당 1만㎡ 이상의 토지의 취득 처분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규정을 추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시 외에 기타지역 군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조정하며, 부천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부시장 직급인 지방부이사관 3급에서 이사관 2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 준칙안 시달에 의거 재조정하며 2급관사운영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을 입주공무원이 부담하였으나 1급 관사 관리 수준으로 관사 운영비 부담을 재조정코자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통령령 14646호,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요.
○재무국장 강승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요?
김삼중 위원  네. 이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거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대통령령입니다.
김삼중 위원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고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그러면 제가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령 1464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개정령 중에서 개정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8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습니다.
  2항을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000㎡ 이상)
  3항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지방재정법 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한 손실 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이런 것이 84조 2항이고 그 다음에 4항은 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항 법 제77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취득·처분 결과의 보고범위·서식 등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1994. 12. 22일 법률 제4795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등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의 대행공사비 관리방법,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공유재산, 여기 나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법위 및 내무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 자치단체의 범위, 기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부받아 개발한 공유림의 매각·교환시에 적용할 가격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이 지방재정법의 주요한 골자이고 여기에 따라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을 제정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도에서는 승인이 났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김삼중 위원  도에서는 개정이 됐습니까?
  도에서는, 도 거쳐서 내려왔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마찬가지입니다.
  돼 가지고 거기서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준칙을 가지고 36개 경기도 내 시·군이 맞춰서 동일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는 보고 통과 형식 그거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의논할 게 없네요.
김일섭 위원  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을 700㎡ 이하로 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김일섭 위원  제39조 2항 개정하는 것의 근거 한번 봅시다.
  부천시에서 400㎡ 이하로 돼 있는 땅의 필지가 몇 군데나 되며 700㎡ 이하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의 범위가 직할시 지역에서 광역시로 됨으로써 시 지역외의 기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시가 가령 김포군의 토지를 매립할 수도 있고 또 그 소유된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 부천시에서는 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에 포함은 됐지만 저희시하고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매입할 경우에 이럴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설 위원  이게 조례 전문이 없어서 나도 잘 내용을 몰랐는데 부천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을 매각할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네.
강태영 위원  매입만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매입 매각 다 할 수 있는 거죠.
강태영 위원  저도 같은 동일한 생각인데 400㎡에서 어떻게 700㎡로 늘린 이유가 수의  계약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강태영 위원  그렇다라면 부천시에 400㎡에 따르는 땅 필지가 얼마만큼 몇 필지나 되고 또 700㎡는 몇 필지나 돼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냐.
  일반매각….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구요, 이것은 기타지역이니까 군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기타지역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증축안이니까, 기타지역이라는 것은 군 소재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아, 기타지역.
  네. 이의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렇게 고쳐지니까 알고 있어라 그말 아니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강태영 위원  기타지역에서 매입·매각에 한하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바꾸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렇지가 않죠.
  저희가 만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군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이 규정을 둬야 할 그런
김일섭 위원  아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근거가 시행령이 바뀐게 없잖아요?
  이 시행령이 바뀐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거 바꾸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물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했지만 내무부에서 도, 도에서 시로 7월 8일자로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입섭 위원  준칙을 제시한 것도 없네요, 근거가.
  그리고 2급 관사 56조 바꾸는 것은 그것도 무슨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도 준칙에, 다 준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칙 외로 저희가 별도로 변동 시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에서 1급 관사, 2급 관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어디에 위치하죠?
○재무국장 강승준  롯데아파트하고 중동하고.
이범관 위원  여기서 이거 하나는 알아둬야 할 거예요.
  이건 매일 싸움하던 것인데 7p 37조 4항 이거 산림부서하고 매일 싸우던 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이범관 위원  이게 산림부서하고 매일 싸움하던 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산림과하구요?
이범관 위원  네.
  녹지과인가?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 것이 되겠죠.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산은,
  산에 대한 계산관리는 산림과에서 다 해라.
  다만 팔고 사고 할 때에는 재무국장하고 협의해라 이것인데 그전에는 이게 반대였었죠?
○재무국장 강승준  거기가 위주가 됐죠,
  산림에서 전부다.
이범관 위원  조례 개정되면서 명확히 해줘야 될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이제 모든 것은 전부다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범관 위원  그 전에는 공유림을 어느 군에서는 회계과에서 움켜쥐고 하는 데가 있었고 어디 군에서는 산림과에서 움켜쥐고 하는 데가 있었고 그랬단 말이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이번에는 이게 다 통합이 되는 거죠.
이범관 위원  통합이 되는 게 아니죠.
○재무국장 강승준  아니 일단은
이범관 위원  산림과로 통합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전담부서에서, 그러니까 전담부서에서
○재무국장 강승준  하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이범관 위원  그 밑의 사항은 또 그 반대죠.
  도로, 하천 등 우리가 보상주고 땅 사놓은 것 있죠. 건설국장하고 또 이거 재무국장하고 티격 거리던거 .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이것도 협의사항….
이범관 위원  그거 사무 인수인계 잘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번에 개정된 것이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창 강승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한윤석
○불출석위원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