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3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업무보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첫 회기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뜻하신 모든 일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40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및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은 주택국과 도로사업단 소관, 1월 15일 수요일은 환경사업단과 공원사업단 소관, 1월 16일 목요일은 아인스월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월 17일 금요일은 교통사업단, 부천도시공사, 동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공석 및 교육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옴에 따라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건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재건축팀장 최종섭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10월 24일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 및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7조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로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9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65조의2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 및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3개 구역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토지면적 삭제, 토지면적에 있는 관리처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 중으로 1심, 2심에서 부천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를 2019년 11월 29일에 개최하여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제7조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주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65조의1항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수정,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반영, 법률과 중복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조례 개정 목적 등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 일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보호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개발 정비구역 내 시설이 노후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대책 등 지원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건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 개정 조례안 보니까 제9조2항3호에 보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면적이 동의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수에 대한 그런 의견이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산권이라는 게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면적에 있어서 몇 사람만 가지고도 해제할 수 있는 거고 일부 또 주택을, 작은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은 완전히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김주삼 위원 조례 개정할 때 그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 주민들, 구도심에는 사실 개발해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양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토지면적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주택 소유자들, 영세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숫자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면적의 50%라고 하면 토지소유주들의 30%, 3분의 1 정도는 의견을 최소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지금 우리 해제된 3개 구역이 35% 토지소유자 동의가 됐고 3개 구역이 한 17%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시청을 점령하고 의회를 점령하고 해서 2년 걸려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도 사람숫자, 토지면적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1심, 2심에서는 부천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받아서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적법은 이렇게 해도 적법이고 저렇게 해도 적법이겠죠,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에서 볼 때 그런 적은 소유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 당시에 의원입법으로 돼서 그것을 시에서 수용한 겁니다.
김주삼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 당시에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추진되는 구역은 빨리 추진되게 하고 안 되는 구역은 빨리 해제하게 만들자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토지면적의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소유주의 3분의 1 정도는 큰 무리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50%가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재화, 토지보다도 사람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이것 만들 때도 그 당시에 여기서 몇 번 토론하고 했었는데 그때 토지면적으로 입법한 게 수원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만들어진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 핵심적인 사유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처음에는 비례율 이런 걸로 계속 하다가 위에서 부결되고, 부결되고 하다가 마지막에 토지면적으로 된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부결된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을 제가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계속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목소리도 똑같은 조합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을 구성하는데, 제가 어떤 조합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조합원이고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큰 공장이라면 100여 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 공장은 부부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거권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100여 명으로 운영하는 큰 공장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수원시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라는 자체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서민 중에, 서민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속에는.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똑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면적이 아니고 조합원 수에 의해서,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게 아니라 3분의 1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상향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 재개발을 원하는 소유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지 토지를 많이 가진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토지소유주를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이런 부분에서 상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조례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그 다음 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법원에 가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어떻든 지금 현실에 맞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는 여기 현실에 맞게 필요한 것은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
윤병권 위원 대한민국 정부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윤병권 위원 따라서 부천시 정부는 부천시 87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질주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윤병권 위원 김주삼 위원님과 이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토지면적의 2분의 1과 이학환 위원님께서는 토지등소유주의 30%를 말씀하셨고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토지등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토지면적의 2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것 거기에 병행시켜 줄 것은 토지등소유주의 3분의 1 정도의 동의가 들어가게, 이를 테면 가진 자들에 편중된 그런 조례가 아닌 평정을 잃을 수 있는 소수 서민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김주삼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본 위원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조례를 3분의 1이나 30% 토지등소유자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기본적인 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윤병권 위원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셨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물론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온도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시는 것은 좋되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면서 부천시 현장의 목소리에 맞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조례가 현장에 맞지 않으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개정하는 시점이 지금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대법원 판결은 이미 결정된 내용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법 판결은 났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죠? 그러면 그때까지 부천시는 모든 행정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어야 돼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현재 신청돼서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해요? 부천시 조례가.
  본 위원이 방금 부천 현장 목소리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천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2년 동안 찬성, 반대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결국은 결론이 안 나니까, 기준이 안 나니까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아무리,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결정났다손 치더라도 쓰다가 불편하면 고쳐서 써야 해요. 아무리 좋은 농기구라도 쓰다가 불편하면 고쳐서 써야 되고 자루가 짧으면 자루를 길게 만들어서 고쳐 써야 되고 자루가 짧은 게 필요하면 짧게 만들어서 써야 되고 이렇게 고쳐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2년, 20년을 고민해 가면서 제정된 조례라고손 치더라도 쓰다가 우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졌다고 쓰기 불편한데 계속 씁니까, 그 기구를.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개정은 할 수가 있죠. 있는데
윤병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개정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도 없이 대행으로 왔는데 지금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같았어요,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내용은 다 같은 한길로 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팀장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뜻은 알고 계신 거예요?
  간단한 얘기를 자꾸 어렵게 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토지 2분의 1이 돼 있어요. 거기서 너무 토지로만 가니까 조합원에 대해서 3분의 1, 30% 정도는 그 선이 넘은 선에서 50%로 보자 이 얘기거든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는 운영하다가 미비점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과장님 대신 와서 “개정을 지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상열 위원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들끼리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잘못되면 주민들이 손실 보는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어떤 손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나든 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대법원에 올린 부분도 어떻게 판결이 날 건지 모르잖아요. 대법원보다도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게 3분의 1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 하기 전에라도 그것 취하하면 문제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 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현재 주택국장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행정부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의회에 여러 차례 안건을 상정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입법예고를, 위원님들이 하셔서 그때 이걸로 진행이 됐고요.
  현재 이 동의안이 해제 동의입니다. 해제 동의를 2분의 1로 하냐 마냐, 또 30%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조합의 의견들은 그 전에 많은 의견들을 토론해서 이게 결정된 안이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 개정안 2분의 1을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이 10월에 개정돼서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제9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그 항이 2항2호로 돼 있습니다. 그 항이 제9조2항이 삭제되면서 5항으로 가는 이동 변경이지 어떤 퍼센티지를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해제 동의안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해제 직권동의니까 여러 내용들 그 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을 다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을 했는데 그게 여론이 잘 안 돼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저희들하고 더 많이 접촉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던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 안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소수의 생각은 여기에 편입을 안 시킨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소수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게 아니고 2분의 1이 제일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일부 조례안 주민들이 2분의 1이 맞느냐 틀리냐 조합에서 소송을 해서 지금 고등법원까지,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게 2분의 1이 맞다고 해서 고등법원은 저희 시가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은 대법원 판결을 보시고, 위원님들 결정한 게 맞다고 지금 고등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 그 안에 따라서 추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2분의 1로 가도, 그런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2분의 1로 정하다 보니 토지소유주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거기에 땅을 두세 명이 더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 몇 분은 거기에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해제하려고 신청한 구역은 괴안동 한 군데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데 괴안동이 중요치 않고 이 조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동안 2년 동안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을 냈지만 위원님들이 그게 제일 맞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이 고등법원까지는 적합하다, 현재 위원님들이 결정한 게 적합하다고 돼 있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데 그 대법원 판결을 보시고 향후에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어떻든 이 조항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거기는 낙후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분들이 다 조그만 집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더 가진 분들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게 직권해제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시의 정책이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다 돼서 그 당시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 의원발의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가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데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라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여기 토지면적에 국·공유지, 시유지 이런 것은 포함 안 되는 거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제외한
○위원장 박병권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비근한 예를 한번 들게요. 지난번 238회 임시회 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나, 팀장님께서 그러셨나 괴안2D 말씀하셨죠. 괴안2D 해제동의가 들어왔었잖아요. 해제동의가 부결이 됐어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의회 의견청취할 때 부결은 아니고 반대
윤병권 위원 반대가 됐죠. 그래서 재검토를 하게 했죠. 그래서 자체 검토를 했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윤병권 위원 그 예를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보면 조합원이 330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먼저 과장님께서 330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57명이 나왔어요, 전체 330명 중에 57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330 대 57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재검토를 하고 나니까 57명 중에, 이 자료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실무팀한테 받은 자료예요.
  이게 지난번에 받은 자료인데 49명이 거기 면담에 응해주셨어요. 해제동의를 하셨던 분 중에 49명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49명 중에 8명이 또 해제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또 내셨어요. 그렇게 내서 41명이 되었네요. 41명의 면담 답변내용이 쭉 여기에 나와 있네요.
  부적합이 나와 있고, 해제되어 재산권 해 달라, 재개발에 찬성을 다시 하겠다 3건, 보상대책만 마련해 주면 건축에 동의하겠다. 이를 테면 보상 충족을 해 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 내용들.
  그렇게 보니까 51.8%로 해제동의가 들어왔던 것이 46.864%로 떨어졌네요. 해제동의가 51.8%로 접수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과 허용철 과장님하고 서강식 팀장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46.864%로 해제를 해 달라는 동의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례의 내용을 볼 때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토지면적의 2분의 1과 토지등소유주의 3분의 1 조합원의 동의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진 자들과 서민들의 재산 10원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기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일 것이고 1,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기준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만족은 100을 가져야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10원 가진 사람이나 1,000원 가진 사람이나 같은 권리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주의 동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토지면적에 토지소유자를 포함시켜야 된다 의견인 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2년 동안 여기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윤병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결정돼서 쓰고 있다손 치더라도, 농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농기구라도 만들어서 쓰다가 자루가 길어야 되면 길게 늘려서 써야 되고 쓰다가 긴 게 불편해요. 그러면 짧게 잘라서 짧은 농기구로 만들어서 써야 그게 맞는 것이지 처음에 긴 게 좋아서 길게 만들어서 쓰다가 그게 불편한데도 긴 것을 계속 가지고 써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쓰다가 보완점이 발굴이 되면 보완을 시켜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야 된다.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조례를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단 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5조제1항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관할구역의 주민자율조직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안 제5조제2항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2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 대상을 주민자율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정 주차면을 배정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탁관리자를 주민자율조직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원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경우 수탁자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요율을 명확히 하거나 상한선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도시공사와 마을기업 등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자율조직 등에서 운영할 경우 거주자우선 배정 시 공정성 우려 등 대책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게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100에서 30부터 100까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별로, 이것을 100 이상으로 한 요인이 뭐예요,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한 게 뭐죠, 50이나 이렇게 딱 자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 조례안으로 100분의 30 이상 그렇게 위탁관리수수료 안을 올렸는데 마을기업이라는 조직 자체가 실제로 처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70%까지 주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100분의 70?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70%까지요. 100분의 70이요.
이상열 위원 얼마에서 100분의 70까지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가 주차수입금액의 70%를 주는 거죠.
이상열 위원 주는 데도 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70%를 주는데 실제로 처음 같은 경우에 이 조직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정도는 70%로 주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많아지거나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30%까지 내려 주려고
이상열 위원 자생력이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탁 줄 수 있는 단체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주체가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노상주차장을 다 그려서 주차수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마을기업들이 그것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함으로써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주차수입으로는 이익입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거주자우선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제외한 개인이 쓰고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닙니다. 우리 노상주차장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은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런데 우리가 동네 안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을 그리지 못하는 지역이나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지 못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체에서 다 그려서 주차수입을 받겠다는 거죠.
이상열 위원 우리 시에서 못 그리는 것을 그분들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의를 받으면.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이유가 뭐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가 설문조사하게 되면 동네분들은 보통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동네분들이 직접 하게 되면 법에만 맞으면 노상주차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그 동네사람들은 어차피 동네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영주차장도 활용성도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의 구분을 주민들이 안 돼 있는 데를 신설할 때는 100분의 50을 준다거나 현재 있는 데를 줄 때는 100분의 30을 준다든가 아예 구분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게 100분의 30 이상이라면 고무줄 늘듯이 이것 입맛대로 책정이 될 건데.
  그러니까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 한해서는 그 비율을 낮추고 없는 지역을 만들어서 새로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대가를 생각해서 거기는 상향해서 주는 어떤, 지금 이것 완화시켜서 3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구분을 딱 정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은 어차피 처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로서는 사실 70%까지 줘서 마을조직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다음에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30%까지 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이 조례가 실제로 목적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이 없는 곳을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방법인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삼정동이 제일 먼저 시발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삼정동 같은 경우는 큰 도로 말고 그 안에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그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리지 못한 이유가 먼저 주민들 동의가 50%가 넘어야지 노상주차장을 그리는데 50%가 다 안 돼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우리가 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라는 그 단체에서 돌아다니면서 동네사람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두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의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지역에서 그나마 사회적기업, 단체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찬성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삼정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 그리지 못했던 것 105면 정도 더 그렸습니다. 105면 정도 그려서 앞으로 줄 건데 105면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사실 70% 준다고 해봤자 그 조직으로 주는 금액이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실제로 그것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서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70%까지 안 주고 30%만 주더라도, 충분히 정착된 단계에서는 30%까지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타 시·군의 한 사례를 보면 30%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유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이상열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그린 데가 몇 면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몇 군데에 몇 면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삼정동 예를 들면 105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 실제로 못 그렸었는데 이번에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서 105면을 새로 그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 위임해 주겠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부천시에 자꾸 입소문이 퍼져서 우리가 주차구획을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영 못 그린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는 것을 우리한테 줄 것 아니냐.” 이런 편법적인, 주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없지 않아 그런 것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지역에는 주차공간을 그릴 수 있는데 “반대하니까 못 그리게 하니까 우리한테 주더라, 해서 우리가 받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되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까지는 너무 머리아파요.
이상열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만, 찾아내는 것은 좋지만 자기들이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 준다고 하니까 주차공간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무슨 조직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건지 우리 관할부서에서 주차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명확히 구분이 가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도 정확히 그어줘서, 왜냐하면 구분이 범위가 넓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또 잡음이 생긴다고요. 어디는 몇 % 주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분명히 얘기가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나중에 조례를 바꾸더라도 아예 그렇게 해 주는 게 나중에 뒷말도 없고 명쾌하게 가지 않나, 물론 그분들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무슨 방법을 서로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아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주는 부분은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분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서 선을 그어서 너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주겠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천에 공영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노외주차장은 어차피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지역 그런 데를 개발해서 해 가지고 오면 그런 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만 주려고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주면 안 되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안 줍니다.
이학환 위원 왜 안 주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차피 존재의 가치가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사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진흥원인가 이런 데서 주차장 예산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갖고 와서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전통시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갖고 와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전통시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 답변드릴게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시장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중기청으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전용주차장은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시장전용주차장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노외주차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을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 한정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아들었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주차장은 이런 데 대상이 안 됩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저도 전통시장에 오래 있어봤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장에서 상인들이 회비를 얼마 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갖고 오는 주차장은 시에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권을 전통시장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는 부분을 전통시장에 활용하면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려는데 여러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 줘서 만들어라 그러면 민민 갈등만 심화시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주차장을 어떤 부분 민간으로 다 넘겨준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에 같이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정동 같은 경우에 105면을 우선주차를 그렸다는데 그러면 105면에 주차를 안 했나요? 주차를 했잖아요, 안 그어놨어도. 그러면 민민 간의 갈등만 빚어지는 거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에다가 사회적기업이나 돈 거둬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된 취지는 스마트시티 그 사업으로 해서 삼정동지역이 선정됐기 때문에, 삼정동지역 상살미마을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리게 됐고요.
  지금 100분의 30을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만, 저희가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70만 원까지도 준다 그런 얘기는 저희 시에서 가능한 한 적게 주려고 그 취지로 했던 것이고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이런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100분의 50이 될 수도 있고 이상열 부의장님이나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운영해 보고 조금 더 비율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원도심 지역에 주차공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삼정동지역을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전체를 사회적기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니까 30%나 50%나 70% 어떤 게 맞는지는 운영해 가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것은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50%, 70% 하는 것보다 30% 이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조정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30% 이상이 아니라 70% 이하,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죠. 그러면 100% 이하로 하든지. 이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30% 이상에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30% 이상이 아니라 그러면 100% 이하로 해야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100% 이하로 하게 되면 70% 줄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70% 이하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야지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없는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30% 이상으로 해서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그리고 지금 105면을 그렸다는데 105면이 놀고 있었냐고요. 그 땅 105면에 돈 안 내고 다 댔어요. 이 땅 놀려서 이것 그린 것 아니잖아요. 현재 땅에 이미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단독주택 사는 분들이.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박병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주차면을 그을 수 있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아들 댄다고 타이어 놔두고 자전거 놔두고 앉아 있고 이런 것을 없앤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못 긋는 것 사회적기업이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회적기업보다 공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시에서 삼정동 상살미마을을 시범적으로 국토부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그런 갈등을 해소해서 그려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당신네들이 가서 그려서 돈 가져가라,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권력보다 세냐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어쨌든 저희가 30%가 맞는지 50%가 맞는지 70%가 맞는지는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상한선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야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계약법은 없다고요, 어디 가서든지. 어디 가서 무슨 계약을 해도, 내가 동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 이상 줄게.” 그런 계약이 있어요?
  “80% 이하 줄게, 70% 이하 줄게.” 이런 계약은 봤어요. 무슨 법에도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월급 100만 원 이상 줄게. 그러면 1억 줄 거예요?
  상한선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연봉 3000만 원 이하.
  연봉 2000만 원 이상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기 싫으면 90% 이하로 준다고 하면 70% 주든지 50% 주든지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90% 하게 되면 다 수입을 주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에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70%가 다른 데는 갔다면서요. 그러면 70% 이하로 정해놓고 가든지. 그리고 더 잘못된 게 뭐냐면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것은 운영하면서 어쨌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잘못된 게 뭐냐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미쳐서 만든다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 취지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단장님 들어가세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문제의식이 드는데 하나는 이 주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주민자율조직이 주요내용으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경영의 지속가능성이나 지출수입 재정 투명성의 관리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을기업이나 주민자율조직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거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어려워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수탁자의 경우 주민자율조직,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만, 주민과 이윤을 덜 한다고 하는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 단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상살미마을 삼정동에서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수탁은 마을기업으로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나 경영의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법인격의 자격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자격을 주민자율조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율조직 중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이 수탁을 받기 위해서 법인격을 만드는 과정을 마을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실제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차사업이 굉장히 수월하고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 주민들이 쉽게 다가갔다가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인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0분의 30이라고 한 경우는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금을 30%는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실제 주차장 운영을 해 보면 전체 공영주차장에서도 리스트가 나오겠지만 수익이 되는 주차장은 뻔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줄 때 100분의 30까지는 최소한 수익금을 줘야 누구든지 하겠다, 도시공사가 아닌 이상은. 그 정신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70% 이렇게 둔 것이었거든요.
  실제 운영해 보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스템운영비까지 해서 10분의 30 가지고는 운영할 주체가 없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마을분들이 함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상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일 거고 최소한 100분의 30은 준다는 전제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윤을 계속 준다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히 행정부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공권력이나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법상으로 인증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주차장사업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딱 어떤 지역을, 특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근거가 필요해서 만든 조례로 보여서 저는 오히려 그럴 정도의 필요성과 시범사업이라면, 물론 스마트시티는 해당 상임위가 재문위였기 때문에 도교위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을 계속 제가 보고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결국에 이 주차장 조례라든지 도교위와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스마트시티가.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보고하지 않다가 이제 조례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오해와 반목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거든요. 스마트시티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있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여러 경제주체들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작 저희 도교위원들은 알지 못하고 이 조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오해와 이해가 부족한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주차시설팀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행정인 이번에 시장님 부천시 행정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시티 마을, 주차장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각 상임위별로 다 통합설명하지 않고 분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문제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업의 시작과 필요와 개요를 전체적으로 사전 설명하는 것들을 충분히 안 했던 것이 저는 이번 조례를 다루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하 다시 한 번 총괄사업 보고 후 조례 상정을 하시든지 이해를 먼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응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응팀장 나오셔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화 미세먼지기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고서 9쪽에 2020년 1월부터 준비하신다는 게 “추진 중 3개 사업 실증” 여기 보면 도로 물순환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지금 도로 물순환시스템은 오정로 삼성전자물류센터 앞에서 기업은행 지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네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수성 포장을 이용한 보도블록 구간하고 배수성 포장을 위한 콘크리트 부분, 그다음에 아스팔트 부분, 그다음에 일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구간에 대하여 전주에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에 자동으로 대기 중으로 물이 분사되어 미세먼지 입자를 제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안개가 나오게 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렇죠. 1차적으로는 전주 3m 높이에서 물을 분사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바닥에서는 바닥에 미세먼지가 흡착돼 있을 때 세척하는 세척수를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바닥 세척은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도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삼 위원 시내 전역에 대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전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지금 미세먼지대책관 소관 사업은 저희가 국가 R&D사업으로 검증하고 있고 에스비비하고 한국토지주택연구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을 저희 부천시에 유치해서 지금 실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도로 세척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 부분은 주가 도로 세척이 아니고 도로에 재비산먼지를
김주삼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것은 말씀했고 도로 세척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야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야간에 1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중점지역 도로변, 레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측정기 8대를 설치한다고 했네요. 측정기 한 대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보통 대기오염 측정소는 6개 항목과 기후항목 4개를 포함해서 10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측정기는 저희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특화단지에 측정항목을 PM 2.5로 한정해서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인데 일단은 보통 미세먼지 한 항목 PM 2.5에 2500만 원 정도 출원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일단 저희가 사업 시작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한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다.
최성운 위원 한 항목만?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자료 11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비 지원 6,000대 있잖아요. 여기에 레미콘차나 덤프트럭도 해당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은 2005년 이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엔진교체 부분은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됩니다.
최성운 위원 레미콘, 덤프차도 해당된다 이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사실 레미콘, 덤프차 이게 공사현장 주변에 가서 보면 엄청 미세먼지 유발하거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미세먼지가 내용을 보면 환경과나 대중교통과나 다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 구분도 그렇고 차라리 그냥 환경과나 대중교통과, 차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기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름만 넣어가지고 몇 대 교체한다고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미세먼지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내용보다는 뭔가 부천시에서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특별히 기구까지 새로 만들었을 때는 뭔가 그런 일을 해야 맞는 거지 지금 환경과나 대중교통과 다 연결되는 부분을 여기에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세먼지대책관실 신설되면서 국토부 테마형 특화단지 쪽으로 우선 집중하였고 지금 1년 지난 상태에서 대기관리팀이나 기획팀이 신설되어서 올해부터는 기존 저감사업 외에 원인규명을 통해서 저희 부천시에 맞춤형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인규명이야 뻔한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안 해도 나오는 건데 원인규명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인을 규명한다고 해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큰 틀로 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자동차 관련된 것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도 충분히 기존에 했던 것들이고 그러하니 미세먼지대책관에서는 조금 더 큰 것들, 부천시에서 크게 이걸로 해서 뭔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부나 외국기업이나 이런 데 연관되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방향을 크게 잡아서 외국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이쪽에 연관되어서 해야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미미한 부분들이에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현재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국가 주요시책 즉,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지리적,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인위적인 요인 중에서 배출요인이 큰 난방, 산업시설, 자동차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가 되다 보니까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 대기관리팀에서 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기획팀에서는 특화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분석이라든지 여기 내용에 국제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상 아닌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사업을 보면 거의 다 큰 사업들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열만 해놓으셨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연구하라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핫이슈이기는 한가 봅니다. 제 조카아이가 4살인데 어저께 TV를 보다가 온천에서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더니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미세먼지는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거리이기는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것을 건의드렸었는데 사실 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금방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시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한테 구체적인 사업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상일초등학교 앞에 저감시설 설치되어 있잖아요, 시범운영 중이죠. 그런 것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출·퇴근하는 분들 대상으로는 상동역에 설치할 그런 미세먼지 저감장치 이런 것들, 그리고 상2·3동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동홈플러스 앞에 철도청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공간분리형 쉘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시는 맨날 물만 뿌린다, 미세먼지 없애기 위해서 물만 뿌리고 있다, 맨날 수집만 해서 뭐할 거냐.” 이런 비난이나 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도,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드론 등을 통해서 측정, 분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론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드론은 무인으로 운영되고요. 드론에 센서를 장착해서 상공에 띄운 다음에 부천시 부지 경계상의 유입 미세먼지하고 부천시 산업단지나 오염의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측정을 해서 현황 및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 전역을 하게 되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렇죠.
윤병권 위원 부천시 전역에 보면 집중적으로 현황을 점검해야 될 지역이 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우선적으로 레미콘공장 일원하고 우리 공업지역 도당동이나 아니면 춘의동, 그다음에 도로변 지역, 그다음에 오정산업단지 주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시계의 측정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이를 테면 서울과 부천의 경계, 인천과 부천 이런 경계지역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지금 그 부분도
윤병권 위원 거기에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물론 부천차량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지만 지역 외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운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정에 관련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지금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송내대로에 2만 6700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는 89만 6000대, 길주로에는 3만 6000대, 경인국도에는 1만 4900대, 석천로에는 8,600대, 경인고속도로에는 한 15만 대가 일일 통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통행의 제재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4개 지역 즉, 법원 앞 송내대로에 3대의 카메라, 그다음에 경인국도 자이아파트 앞에 2대, 소사 제일고등학교 앞에 1대, 벌말로에 1대가 설치되어서 부천으로 유입되는 외부차량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제외대상 외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에 걸리면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20만 원이며 최대 1년에 2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우리 부천시에서 부과하게 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렇죠. 저희 부천시에서 적발된 것은 부천시에서 부과하고요.
윤병권 위원 외부차량이라 할지라도.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차량은 인천, 서울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도 해 주고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결과는 허용기준을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환기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보수, 그다음에 노후화된 벽지나 이런 부분들 경기도 쉼터와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노인분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시설 같은 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될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어린이집 노후차량도 지금 교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돼 있는지 집계가 나와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작년에는 17대를 LPG차로 신차 교체를 해 줬고 금년에는
윤병권 위원 아니, 어린이집 전체 차량대수 집계가 돼 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왜냐하면 차량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차량대수가 부천의 어린이집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 중에 교체를 한 차량이 몇 대고,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이 몇 대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확인이 돼서 어린이집 노후차량도 신속하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어린이들도 역시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등에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일이 참 난해하기는 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 일인데 여기서 갖다가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방금 이야기한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혼자 추진하기는 뭔가 어려움이 있고 확 잡히는 것은 없고.
  그런데 11쪽에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아까 이야기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측정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김주삼 위원 측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설치한다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업무로 같이 관리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세척하는 것 혹시 청소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 세척을?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렇죠. 원래 도로 살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밤에 세척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일하다 보면 이것을 청소과에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건지 여기에 해야 좋은 건지, 물론 다 해당되니 어디에 이야기해도 되겠죠.
  도로변 세척이라고 한다면 여름철 같으면 열도 낮춰주기도 하고 또 낮에 도로에서 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에서 차량 운행할 때. 그러면 먼지 줄이는 효과도 있고 하면 낮이 좋을 텐데 밤에 한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는 쓰레기를 치우는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미세먼지보다도 사실은.
  이런 부분 세척차량 숫자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운영시간도 다시 한 번, 실제로 주민들이 미세먼지하고, 특히 미세먼지대책관에서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공업중심의 국가여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스마트다, 친환경이다, 4차원 세계다 해서 생산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수준의 국가가 돼 있어서 미세먼지담당관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위에서 중국에서 와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막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자체 아까 이야기한 내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서 먼지 나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안에서 먼지가 움직여서 옷에서나 사람들에서 나는 먼지하고 밖에서 미세먼지 생산되는 것 도로나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달라요. 생산방향이 다르고 대응도 뚜렷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방법이 뭔가, 아까 얘기한 도로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제, 어느 때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을지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수차는 보통 부천시에 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아침 5시부터 9시에 주로 운행되고 오정로 구간은 시에서 1회 운영하고 있고 오정자율환경협의체에서 하루에 5회 운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물순환시스템 설치 구간은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바닥에 있는 블록이나 콘크리트가 배수성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히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녁에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바닥에 1회 세척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미세먼지가 워낙 관심사항이라, 진짜 세계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이게 참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부천에서 제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디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발생되는 부분은 삼정동 레미콘공장 일원이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지금 일반 식당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미세먼지 방출량에 따라서 행정조치 취하는 기준이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미세먼지에 대한 방출 부분은 일단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부분에 대해서 오염배출양이 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삼정동 지역과 부천지역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국도 도로변에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이다 보니까
이학환 위원 아니, 저는 뭘 묻고 싶냐면 지금 레미콘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진에 대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분진에 대해서 레미콘 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즉, 사업장 내부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운전자나 사용자가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 낙하물을 낙하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사업장 내부에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라든지 물 뿌리는 시설을 통해서 억제하고 있고요. 사업장 외 도로변에 대해서는 낙하물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한 낙하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나 그런 부분에
이학환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드론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에서도 레미콘 회사가 많이 배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레미콘 회사를 상공에서 집중 관리해 보자 이겁니다. 드론으로 해서 정말로 그 기준치 이상으로 간다면 행정조치를 해야죠.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든지 폐업을 하든지 어떤 부분 조치를 취하자 이겁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학환 위원 아니, 그리고 고강동 지역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이륙했다 착륙했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드론으로 측정을 해 보자 이겁니다. 내려올 때 분진이 얼마나 발생하며 띄울 때 얼마나 분진이 발생하느냐 해서 기준치가 오버가 된다면 공항공사에서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받자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어떤 부분도 측정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너희 비행기 때문에 부천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너희도 여기 저감하는 데 대해서 비용을 대라.”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삼정동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같은 부분도 도로공사에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맨날 도로에 물 뿌리고 이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그런 부분부터 해결했을 때 부천에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거지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계류장에서 4월과 10월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바 PM 2.5는 24㎍/㎥, 21㎍/㎥이 나왔으며 저희 시에서 서광자동차1급정비공업사 고강동 지역에 19일, 그다음에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 13일 미세먼지 PM 2.5를 측정한 바 서광1급정비공업사에서는 12㎍/㎥,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4㎍/㎥가 측정되어 실제 환경기준인 35㎍/㎥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관리를 하겠고요.
  석천로에서는 저희가 쌍용레미콘 입구에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바 7일간 측정했는데 한 22㎍/㎥로 환경기준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드론으로 현장에 가서 최고로 낮게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띄워놓고 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삼정동 레미콘도 하루 종일 24시간 드론으로 관리해 보자 이겁니다, 위에서. 그랬을 때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지, 설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봄에 최고 가물었을 때 그때 한번 측정을 해 보자 이겁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소규모 배출원 실증사업 추진을 2개소 해 보겠다고 했는데 부천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건가요? 9쪽.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소규모 배출원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직화구이 음식점인데 예전에 2016년도에 저희 부천시에서 숯불탁탁에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1개 사업장에 실시한 바가 있고 그 후에 이 사업이 좌초되어 있다가 최근에 아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서울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 실증사업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아프로텍이 돈은 다 대고 저희 음식점에 방지대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박명혜 위원 그러면 부천 관내에 소규모 배출원이 테스트마켓이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2개소 정도만 하겠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업체선정은 하셨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아직 업체선정은 안 했고요.
박명혜 위원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보고 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번에 공모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경기도에서 작년에 세 가지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프리존 구현을 위한 식생사업이 있었고, 방음벽 관련해서 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센서 측정기 문제 그런 부분하고, 식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 검증이 없으면 철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모는 못 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공모사업이 시작돼 있습니다. 1월 9일 자로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라든지 아프로텍이라든지 대진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보내서, 어쨌든 저희 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사업자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메일로 안내를 보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공모신청을 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외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천시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 공모에 너무 의존하여서 공모대로만 하다 보니 다른 근본적인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실현가능한 것 중심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했던 시범사업들도 아무런 매듭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면 계속 사업을 벌이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천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책무 중에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시 환경관리비율을 적용예산이나 민간공사 시, 이런 책무들을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연간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하셨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민간공사가 아니고 저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환경보전비를 계상해 주도록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계약 시「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환경보전비를 계상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은 잘 진행됐는지 업무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쭉 미세먼지 대책사업 중에 산업단지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친환경기계를 한다든지, SH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100억 이상 공사에 친환경기계를 70% 이상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데 부천시도 삼정동 문제를 계속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기계를 바꿀 수 있게 구조적으로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고 조례에 저희도 그런 게 있는데 그동안 진행된 게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건설기계에 관련되는 부분은「대기환경보전법」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올해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게차나 굴삭기는 엔진교체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박명혜 위원 제 말은 명시가 아니라 진행되는 것을 미세먼지대책관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이것들을 권장하기 위한 내용들이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법으로는 다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한 새로운 제도 같은 것들을 하려면 다른 법과 충돌된다거나 다른 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검토해서 미흡하거나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서 공모사업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연관해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 개선사항을 같이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부천시는 따로 운행제한 조례는 없죠?
  사업으로는 하는데 이 조례를 그냥 준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조례 제정이 필요 없나요? 조례는 없거든요, 우리가.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대응팀장 권임식 그 부분은 없고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실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조례를 경기도 안에 있는 거와 서울시 조례를 쭉 보니 부천시에서 조금 더 추가하거나 개정할 조례들이 있어 보입니다. 추후 같이 논의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기획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기획팀장님, 기획이 중요한데 미세먼지기획팀장님은 금년에 어떤 기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우선은 저희가 TF팀으로 임시로 운영을 계속 하다가 기획팀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특화단지나 이런 것 자체가 저희가 원래 계속하던 거였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정사무가 아닌 부천시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는 제일 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지금 부천시에서 보면 공업단지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될, 우리가 뭐 때문에 저감해야 되냐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저감을 해야 될 이유요?
○위원장 박병권 네, 이유가.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아무래도 인체에 영향이 크니까 하게 되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호흡기 쪽으로
○위원장 박병권 호흡기에 어떻게?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취약계층한테 호흡기 쪽으로 질환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가 인체 기대수명을 단축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하고 저감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쳐서 기대수명을 단축하는 게 세계적으로 딱 합산하면 1.8개월 정도가 돼요.
  제일 기대수명을 단축하는 게 식사위험요소이고 그게 2년 8개월, 그다음에 암이 2년 4개월, 그다음에 흡연이 1년 10개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1년 8개월 수명단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죠, 우리나라 이대로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 기대수명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아직까지 그런 보고자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4.5개월입니다. 일본이 3.3개월이고 우리나라는 4.5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태어난 아이부터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5.5개월 동안 수명단축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이면 흡연 단속하는 게 수명이 더 단축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재원과 돈을 투자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감축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느냐, 기획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세계 185개국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23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발 편서풍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나오는 편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우리가 미세먼지 날뛰고 해도 중국에서 한 번 바람만 불어버리면 그냥 타불이에요.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쓸데없는 돈 안 들어가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기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것에서 타이어 자국보다 브레이크 자국에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타이어가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지금 도로에 쏟아지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뭐부터 잡아야겠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기획팀에서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업이 1〜2년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나 이런 데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중국발 편서풍은 데이터 넣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 인력으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 부천시에서 특이한 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하는 곳도 있지만 분명히 저희 부천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 저희가 롤모델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놔두고 우리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잡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광범위하게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돈만 들어간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네, 그 점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잘 하셔서 기획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미세먼지기획팀장 최정화 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미세먼지대응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국장 최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국은 4개 과 19개 팀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지창배 과장입니다.
  도시전략과 장환식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화자 과장입니다.
  박운기 부동산과장은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이오찬 부동산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국 소관 국 목표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올 2020년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에서 비전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이고 행정환경 있는데 지금 중점 추진방향은 3대 목표 8대 핵심과제 맞죠?
○도시국장 최창근 네.
박홍식 위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2020년에는 도시교통위원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언급, 말씀해 줬지만 그래도 위원회인데 잘 알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도시국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박홍식 위원 도시국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소통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각 과장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
박홍식 위원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9쪽인데 지금 박홍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과별로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통위원회하고 도시국하고 소통이 덜 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설명도 해 주고 어떠한 교류가 없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서로 사전에 얘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고요.
○도시국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부천시 유원지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되는 데가 있나요?
○도시국장 최창근 영상단지를 전에 유원지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 위원회는 폐지될 게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는 유원지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위원회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최창근 조례부터 해서 조례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유원지가 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국장님, 지금 회의에 들어오면서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도시국장 최창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쫙 가라앉으셨죠?
○도시국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께서 서운하셨던 거예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밉고 과장님이 밉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업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흐려진 판단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가라앉은 기분 쫙 풀고 하시고요.
  3대 목표 8대 핵심과제 중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넣은 건가요?
○도시국장 최창근 지적 쪽은 법정사무입니다. 이따 보고에도 있겠지만 지적불부합 지역을 30년까지 계속 정비 중에 있고 작년에는 위원님 지역구인 옥련지구에도 지적정비를 또 했고 올해는 삼정동
윤병권 위원 옥련지구 그쪽 구도심
○도시국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삼정동, 내동 쪽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한 계획은 혹시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관리계획이요?
윤병권 위원 네.
○도시국장 최창근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을 2035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나올 텐데 보면 많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중·상동 지구단위계획도 올해 다시 한 번 재정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윤병권 위원 중·상동 지금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택지개발로 준공된 지 5년 단위 이것은 법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가 되고 도시기본계획도 2035로 추진 중에 있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그때그때 이렇게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2035계획 발표는 하신 거죠?  
○도시국장 최창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발표가 안 됐고
○도시국장 최창근 네, 마무리는 안 됐고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발표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도시국장 최창근 이따 도시계획과 보고를 받으시면 목록에 2035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위원님 이따 질문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님부터 차례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장님, 죄송한데 행정팀은 주요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요, 왜 빠져있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관리적인 업무가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2020년도 기본업무는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네 개 꼭지
○위원장 박병권 주요업무는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네 개 꼭지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면 꼭지 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20년도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김상훈 도시행정팀장 김상훈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행정팀은 주로 도시계획 업무하는데 서포트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저희 행정팀 업무가 없는데 도시국 전체에 대한 업무를 취합하고 국장님 보좌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예산과 회계지출, 또 단일업무로서는 온천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팀장인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천은 현재 우리 부천시 관내에 대양온천하고 웅진온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고유업무는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부터는 행정팀 업무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김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장님.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도시계획팀장 최영경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지구단위팀장 문성욱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팀장 문성욱입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입니다.
  1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제한구역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기획팀장 김은미 도시기획팀장 김은미입니다.
  도시기획팀 업무는 단위업무로서 주요 업무보고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팀에는 크게 세 파트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이라 함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 복합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도완화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여월택지 시장에 대한 사전협상과 괴안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일부는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인 축산물공판장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 관계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해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안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밀도 재검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준주택과 그 외에 혼용 건축물 시 밀도에 대한 재검토, 그다음에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한 일반협의회를 운영하는 기준을 금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운영위원회 임기가 올해 5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재구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 업무보고에는 한 장도 안 넣었어요?
○도시계획과도시기획팀장 김은미 어떻게 보면 단위업무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여태까지 과장님이 다 보고를 하니까 안 넣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기획팀장 김은미 다음부터는 여기에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는 여기에 넣어주세요.
○도시계획과도시기획팀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2035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공청회 범위를 어떻게 잡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공청회는 법적절차이고요. 저희들이 패널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민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어디까지, 범위를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전체입니다. 부천시, 오는 주민들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청회 하는 것을 알려면 홈피만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플래카드나 홈피, 시보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심 있는 사람은 홈피를 늘상 봤을 때 알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주요 지점의 플래카드를 많이 보고 오십니다.
이상열 위원 현수막 보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이상열 위원 그 외에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개별통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이상열 위원 관심 있는 사람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반주민들께서 아직까지는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주로 했고요, 순환하면서 해당되는 구역을 전체로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아무래도 통합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도 해 보면 센터에서 관련된 분들 모임이나 나온다든가 이런 분들에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한다고는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하고는,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된 것을 나중에서야 증축이나 개축이나 매매할 때 알고 나면 엄청나게 열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제정될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올해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 회의할 때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린 적이 있고 주민자치회나 이럴 때도 이것을 하니까 모이라고, 아니면 또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관내 전부 다 주민들한테 내용을,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보낸다는 것은 무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좀 무리, 내용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고시도 하는데 고시에도 주요내용만 하는데 만약에 송내동이다 하면 최소한 10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이상열 위원 꽤 되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개별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상열 위원 그렇다고 문자로 다 보내기도 어려운 거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게 하는 데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한정되게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라든가 각 동에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A4용지라든가 이런 부분 문자로 해서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리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게시를 정확히 하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정도로 아주 좀, 구석구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안 오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만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고시문도 첨부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게 언제 변했느냐, 상향됐느냐 이런 것들이, 종 상향되면 이런 것들 변화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특히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송내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공업지역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하여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큰 이해관계인들한테는 직접 보내는 방법까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시내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연초라서 그런지 많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관리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제가 전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내에 녹지대나 숲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주거지역인 곳이 간혹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조금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우리 소사동에도 보면 한 3년 전인가 산새공원 바로 아래 주택가 지나서 산하고 인접되는 공원 안인데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축업자는 그곳이 2종 주거지역이니까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녹지대여도.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서 어떻게든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허가까지 내 놓고 다시 취하, 매입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행정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공원이거나 숲인데 미리 사전조치를 안 해 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업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사서 지으려고 할 거고 누구한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보니까 이런 부분 소사본동에 골프장이 하나 있죠, 호현로 옆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도 허가가 신축이 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호현로 옆에 다녀왔는데 이게 골프장이고 이게 숲이에요. 숲인데 숲이 지금 다 절개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에 굉장히 우거진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가 있는 좋은 숲인데 절단을 하고 아파트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작년에도 강조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제가 공무원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 뒤로 말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성주산뿐만이 아니고 도당산이라든지 원미산이라든지 성주산 다른 쪽이라든지 몇 군데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데 건축업자는 당연히 사서 지으려고 하죠. 이런 부분 미리 숲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골프장 같은 곳은 아파트 높게는 12층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산 인접해서는 7층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옛날에 남산에 외인아파트가 있었던가요, 완전히 다 가린 것처럼 거기 성주산을 다 가리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나 아니거나 담당부서에서는 미리 확인도 해 놓고 적지 않은 사전조치를 취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산새공원 할 때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김주삼 위원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요즘에는 개발할 때 확실하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숲은 숲세권으로 잘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우리가 대장동도 개발하게 되고 공단지역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송내동이나 소사동 쪽에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죠. 이 부분을 해제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것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대장동 개발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김주삼 위원 대략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사업계획 수립할 때쯤이면 아마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그 소유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땅 소유주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땅 소유주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러한 기본적인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브리핑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난번에 한번 착수보고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석하셨는지, 위원님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지역구도 있고 이상열 위원님 지역구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준공업지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상업지역으로 바뀌느냐 별 기대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보고드린 송내동 지구단위 재정비구역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지금 부천인구가 87만 정도 되나요, 넘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정확하게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83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이학환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이러면서 주택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어느 정도 더 유입될 것 같습니까, 우리 부천시 사업을 하려고 여러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부천시 인구가 얼마나 더 유입될 것 같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이것 제가 여쭤보냐면 살기 좋은 부천시는 적정인구가 대략 60∼70만이라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부천시는 실질적으로 땅에 비해 인구가 너무, 아주 협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2위라나 인구가 많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 부천시에서 도시계획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아직 진행은 안 했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든지 역곡 넘어가는 데 3기 신도시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사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도시가 어느 정도 발전하려면 적정수준의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는 95만 정도, 97만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5를 하면서 과연 총 인구를 줄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할 때 아마 줄일 겁니다. 작년에 할 때도 저희가 100만을 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경기도에서 줄어서 97만으로 됐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상 인구를 실무자들은 왜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도시구조에 대해서.
  2035년까지 만약에 100만이 다 차면 100만에 맞는 기반시설들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가용용지 같은 것을 우리가 미리 자원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60만으로 잡아서 가용토지가 없다면 대장동이나 역곡이나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 먼저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용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자유로이 부천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인구거든요. 그래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 인구밀도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나쁩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주거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 인구의 사람이 있으면 또 그만한 생산유발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의 어떤, 양쪽에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상 인구는 적정인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사실 대장동 같은 경우도 항상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는데 주택 같은 게 오지 말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천시 세수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되면 참 좋겠는데 시에서는 영상문화단지 같은 데도 주택을 넣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 후세대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반시설을 더 충족시키고 거기에 맞게 편리성을 맞춰주면 좋지만 실제 땅은 한정돼 있는데 아무리 잘 해 놓는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환경이 좋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백년을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사업과 현장에서 보면 충돌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사례 경우인데 GB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지역에 체비지로 된 데가 있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임야 토지주가 팔아서 거의 공원조성 된 데가 사유, 자기 앞마당 공원이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차라리 시가 땅을 팔아서 거기를 세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그 집 한 사람의 앞마당처럼 공원이 사용되고 그 주변사람들은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진다거나 또 이런 유의 사례들이 공교롭게 생기더라고요. 녹지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맞고 기왕에 공원관리 비용까지 들어갔는데 운이 안 좋게도 이런 식의 사유건축물이 들어와서 오히려 공원이나 이런 것 개인이 훨씬 활용도가 높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혜문제가 아니라 전체 균형을 위해서 관리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례가 일단 발생했고요.
  체비지를 관리할 때 저희가 시에서도 계속 체비지나 땅들 관리나 이것들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때 그 인근 임야나 토지거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 토지주들도 되게 많이 시에 확인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 정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서로 추진 중인 것을 1년간 같이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묘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춘의, 여월, 고강, 대장이 다 중점 단속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춘의, 역곡이나 대장이나 다 3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역곡, 춘의 공공택지 주변에는, 불법자체는 나빠요. 그것은 단속대상이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언제쯤 이 땅이 개발될지 모르고 이미 작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근 1년 이상 이분들이, 혹은 세입자들이 “내 땅 건물을 시나 국가에서 사게 됐는데 내가 이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 충돌이 벌써 1년 넘게 되고 있어요. 본래대로 하면 중점 단속하는 게 맞는데 국가시책이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또 개발되어야 되는 곳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유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시의 잘못도 아니고 불법을 행한 것은 당연히 민간의 잘못이지만 이런 문제들도 현장에서는 발생되고 있어서 개발에 대해서 반대원성이 점점 커져요. 이런 식의 정책갈등의 문제가, 필요해서 이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나 이것들을 할 때 몇 가지 꼼꼼히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역곡1-2구역은 역곡역 앞에 있는 건데 3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여기는 2006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 변경이 됐고 2020년에 용도지역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에 다 걸려 있어서 아예 안 돼요, 종 변경도 안 되고.
  재건축을 한다면 조합원들의 동의는 높을 것 같은데 주거지역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저히 분담하기가 힘들고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면 30년 된, 노후 된 아파트들이 원도심 지역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정비가 안 되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세울 때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의를 하나 하자면 춘의동 공업지구는 대장동이나 이렇게 공업지구가 될 때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불가능합니다.
박명혜 위원 불가능하죠, 사유는 뭐죠, 이미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래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용도지역 바꾸는 것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이 일단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인데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관리계획도 현실에 “과연 이게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효용을 다 했느냐.” 그 사항을 보고나서 해제를 시키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의동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바꿀 계획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 송내동 그쪽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거기 보면 이상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주거화가 40% 이상 진행이 돼 있습니다. 또 역주변이고 하다 보니 시내에 있는 것들이, 준공업지역 하는 것들 공장들이 다 이전하고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팔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 이대로 두어서는 어렵겠다 싶어서 그것을 한 곳으로 집적하기 위해서 대장동을 저희가 추진했던 거거든요.
  공업지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도권 추정법에 의하면 공업지역을 한 평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어떻게 효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수년 전부터 상공회의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기업체 분들이 일할 장소가 없고 공장 지을 장소가 없다고 수년 동안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대장동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GB해제물량 198만을 갖다가 거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하겠다, 한 70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 신도시라는 것을 지정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 그러니까 처음에 동기부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명혜 위원님께 두 가지를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역곡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진짜 요새 힘듭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단속을 상시적으로 했는데 저희 직원들 4명이 전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지 같은 데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으면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도래된 날 해야 되는데 또 신규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 그것들은 고민 중에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현지의 사정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도시 주거지역 내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용적률을 높여줄 경우 도시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는 적정한 주거지역, 적정한 상업지역, 적정한 공업지역이 존재해야 도시가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관리과인가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면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부득불 진짜 도시계획으로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됩니다.
  부천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기반시설 비율이 20〜40% 이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전제가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춰주고 더 투자를 한다면 종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 다 돈이죠.
박명혜 위원 네, 맞고요. 지금 역곡북부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거기가 상업시설이나 역을 변경하거나 민자 유치나 뭘 해도 지금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나마 바로 역 주변에 있는 재건축아파트고 일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러면 정말 지금 말한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까지, 조금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곳에 특혜를 주자는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 지역이 변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제한구역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5.95㎢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가 다 포함된 거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네, 현재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빠지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이렇게 해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3기 신도시가.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보면 마치 그것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것같이 보이잖아요, 업무보고가.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 줘야죠. 이게 올해 계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서로 간의 업무소관상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됐을 때 GB가 벗겨지는데 그 시기를 파악을 못 해서 여기에는 못 넣었는데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1년 치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대장동에 불법성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불법성토를 권장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권장보다 농지였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할 수 없고요.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가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토작업을 3m 이상 해야 된다고요, 거기를. 그러면 민간인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네요. 더 좋네요.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토지가 성토자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괴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것을 길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 개발대상지구 토지는 그냥 단속을 묵인한다든가, 묵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니, 위원장님 묵인은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단속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하여튼 적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업무보고를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받아서 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 보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김겸웅 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많은 업무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김순금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도시전략과 전략행정팀장 김순금입니다.
  저희 전략행정팀에서는 회계업무와 체비지 관리, 아인스월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 12억과 도시개발특별회계 87억, 기금 243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업무는 총 80필지 중에 대부와 무단점유 43필지, 도로 8필지, 공원 6필지, 주차장 7필지, 기타 16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필지는 25필지, 변상금을 받고 있는 필지는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아인스월드는
○위원장 박병권 이게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김순금 다시 한 번 말씀을
○위원장 박병권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김순금 저희는 업무보고가 없고요.
○위원장 박병권 왜 업무보고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김순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뭘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왜 준비 안 하셨어요?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김순금 중요한 업무만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중요치 않으면 업무보고 안 하는 거예요, 중요치 않은 일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김순금 죄송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인스월드는 현재 주식회사 아인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방식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2월 29일 되면 저희 시가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 4개 동과 미니어처 66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상 조성비는 485억 8744만 원이 됩니다. 시설물이 207억 정도 되고 미니어처가 277억 정도 됩니다.
  그간에 2003년 1월 22일에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2004년 6월 25일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건물 내에 6군데의 불법전대한 건물이 있어서 저희가 무상사용 수익허가 허가취소와 관련해서 12월 1일 자로 허가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끝나는 것과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을 빠른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2월에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을 추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방 발표하신 것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김순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도시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도시개발팀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이정명입니다.
  저희 도시개발팀 업무 중에 도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장님.
○도시전략과전략1팀장 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략1팀장 강석호입니다.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문화단지 팀장님.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전략2팀장 임황헌입니다.
  23쪽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음 팀장님.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전략3팀장 이태균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선택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전략2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다음 부서도 이렇게 팀별로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미리 얘기를 해서 팀별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게
○위원장 박병권 이게 자료가 잘 들어왔으면 팀별로 안 받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와서 팀별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뭐냐면 지금 이게 업무보고예요, 사업보고가 아니라. 대개 자료 보면 전부 다 사업보고지 업무보고는 거의 빠져 있어요, 팀별로 업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자료 보면 굉장히 빈약해요, 다들 사업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팀별로 1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대충 아까도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할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니까.
  “우리 과 우리 팀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게 뭔가 자료로 나와서, “이 팀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게 나와서 나중에 감사보고 때라도 체킹이 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보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고 너무 자료가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다른 부서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도시국도 다음부터는 팀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쪽에 영상문화단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지금 GS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일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부천시에 너무 인구밀도도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주택시설보다는 전문적인 영상단지를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문화사업으로만은 사업자 선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참여를 위해서 사업자들의 수익을 위한 주거가 포함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사업자가 들어오려면 수익적인 게 뭔가 맞아야 되니까 주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면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무슨 개발을 하든가 연구를 해서, 또 부천시에서 돈을 다 안 들이더라도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시설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지금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그 부분은 이미 결정이 다 되어서 현재는 사업자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어쨌든 이것은 우선협상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사업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변경돼서 새롭게 사업자 모집절차라든지 이런 방법을 또 선택할 수는 있겠죠.
이상열 위원 어쨌든 시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미디어전망대가 70층이 올라가고 호텔이 300실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게 전망대와 호텔하고 따로 분리돼서 얘기하는 건가요, 호텔 위에 70층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전망대에 포함된, 같은 건물 내에 호텔하고 전망대, 그러니까 호텔이 밑에 들어가고 그 위에 전망대가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70층의 호텔이 생기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70층의 호텔이 아니라 70층 건물 내에 호텔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미디어전망대가 같이 융·복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컨벤션센터도?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컨벤션센터는 규모를 어떻게 예상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규모는 1,000∼1,5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00∼1,500㎡?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이 정도가 전용면적이 1,800㎡ 한 1,500명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약 1,500명?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러면 70층 내에 모든 게 다 들어가네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나머지는 주거공간으로 다 되는 거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주거공간은 별도로 블록이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른 분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팀장님, 영상문화단지 주거환경이 여기 호텔부지 앞보다 더 좋은가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현재 부지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이 앞보다는 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하죠, 세대수도 많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렇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부지면적이 여기 앞에는 1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 저기는 10만 평 넘는 규모의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10만 평에다가 호수공원까지 하면 17만 평, 유수지까지 하면 17∼18만 평 돼서 주거환경이 여기보다 훨씬 좋아지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산술적으로 해 봅시다. 여기 앞 푸르지오가 9억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지금 실거래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네, 실거래가 9억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10억 되겠네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지금 분양가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 여기보다 좋다면서요. 여기 9억이니까 거기는 10억 되겠네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일단 저희들 예상은 1800에서 2000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기가 1800∼2000에 분양했는데 여기보다 더 좋으니까 거기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여기보다 더 좋잖아요, 레이아웃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그러면 여기가 9억에 분양이 되니 저기는 최하 9억이 되겠네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말씀드리기는 뭐, 충분히 환경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이는데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기보다 더 좋다면서요, 여건이 좋으면 분양가가 더 세지는 거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위치적으로 보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좋을 수는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가 8억이니까 9억으로만 따져도 5,000세대면 5×9=45, 4조 5000인데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지리적인 여건 또 감안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금방 또 꼬리 내리네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병권 금방 또 그렇게, 여기보다 여건이 더 좋다면서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주변 환경, 생활하기에 환경은 훨씬 좋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이 좋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고 환경이 나쁘면 값이 내려가는 거고.
  9억만 해도 5,000세대면 4조 5000이에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계산은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총 사업비 4조 1900억 다 빼고 호텔도 남고 거기에 건물 다 남고 또 거기에 뭐가 남아요, 오피스텔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또 상업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업지 공짜 아니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상업지역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뭔 계산이, 안 맞는 계산 아닌가요, 이게.
  우리 수학 모르니까 산수만 하자는 거예요, 산수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GS가 제시한
○위원장 박병권 아니, GS 제시하는 것 말고 우리 산수로, GS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전체 사업구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끼리 하는 업무보고에서 산수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사업구도 자체는 전체적으로 GS가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GS는 전체 투자비가 4조 1900억이라 그랬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4조 200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4조 2000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5,300세대가 아니라 5,000세대만 해도 제가 산수로 하니까 4조 5000억이 나오고 거기에 300세대 넣어 봐요. 3×9=27, 2700억 나와요. 그러면 4조 7700억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상업지 뺐어요. 거기에다가 오피스텔 또 뺐어요. 호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 계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전체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할 경우에는 1조 7억 정도, 1조가 넘는 분양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분양가는 어디 기준으로 가느냐면 주변시세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푸르지오 분양가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래미안 삼성 보고 분양가를 측정했어요. 그 당시에 래미안 삼성이 이 주변에서 제일 셌어요, 분양가가.
  그러고 나니까 여기 푸르지오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가 푸르지오보다 더 올려서 분양을 했어요, 레벨이 같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는 이 레벨보다 더 좋다 그래서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가 9억에 들어가면, 최하 9억짜리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아마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매각할 토지가격도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올라가요, 어디 자료에 나와 있어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주변 환경이 충분히 좋아지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업무보고에.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감정가격을 해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보상가도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감정가는 짓기 전에 나올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짓기 전에 나오는데 짓고 나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 감정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피스텔은 하나도 없어요. 안 짓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오피스텔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안 써놨어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주요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업지가 몇 평이라는 것도 안 써놓고.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두루뭉술해서 넘어가면, 산수도 안 맞는 계산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안 맞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전체적으로 1조 이상을 쟤네들이 분양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 시에 또 공공기여를 하고 전체적인 이익은 2000억 정도에서 수익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통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통으로 다 우리한테 주고 한 게 4조 1900억이잖아요. 거기서 땅값 주고 우리한테 공공기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4조 1900억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거기서 1조 얼마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지금 아파트 분양가를 183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역계산 해 보면 1600만 원 수준 나오던데요. 지금 1600이면, 옥길동도 16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 산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상업지 1층 하면 4000만 원이 넘어가요. 거기 상업지가 1만 평이 넘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판매시설이 1만 평은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1만 평도 안 써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안 써놓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냐고요, 이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전체 사업계획을 다 쓰기에는 업무보고에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는 써 줘야 되는 거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다음부터 조금 자세히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 위원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누구한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저기 재문위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번 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진행하면서가 아니라 팀장님이 영상문화단지 그 토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허비했어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2014년도부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다 까먹었지.
  어쨌든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돈만 까먹은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내용 잘 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내용은 다 아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론이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돈만 없어졌잖아요. 신세계하고 해도 그렇지 그 앞에도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저희들이 신세계하고는 115억을 받아서 우리 시 재정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지금 소송 걸렸잖아요. 그것을 확보라고,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해요. 그것 소송이 걸려서 소송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누가 보면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것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송 중이면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소송 진행 종결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종결한 다음에 우리 거니 네 거니 따지는 거지 소송 중에는 우리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진행 중이라고 얘기해야지 그것 또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뿐만 아니고 지금 전략과에서 하는 얘기가 운동장 일원도 딜레이돼서 계속 있고 오정군부대도 딜레이돼 있고 대장신도시도 이 앞전에 70만 평 개발한다고 우선협상대상자 다 해서 몇 년 동안 협의해서 지금 그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역곡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다 계획만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 근무하면서 몇 년째 이것을 우려먹고 있냐고요. 팀장님이 영상문화단지 가지고 업무보고를 몇 년째, 2014년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이것 가지고 업무보고한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공모 1차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2차 공모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참 이것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 많은 고급인력 두뇌들이 몇 년을 해서 허비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몇 년 해서 허비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총체적인 문제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그만큼 이게 어려운 사업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려운 사업인지 한쪽만 쳐다본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 시대가 바뀌었냐면 지금 신도시가 필요 없는 세대가 됐고 미래신도시가 필요한 세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다른 데에서는 미래도시를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어요. 미래도시를 10년 안에 다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6년 안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도시 개발하자마자 미래도시로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을 또 범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차가 하늘로 날아가고 100㎞ 가는데 17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고 무인교통통신 플랫폼으로 가서 택시고 승용차고 다 타고 가는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이것 가지고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확실하게.
  그리고 이것 짓게 되면 인구가 얼마나 는다고 계획했어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3,5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2.3인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총체적으로 우리가 3기 신도시하고 위하고 했을 때 몇 세대인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4만 500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체적으로 재개발까지 하면 5만 5000세대가 돼요, 부천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인구는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인구는 2.3인 정도로,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가 옥길동 1만 세대 왔을 때 2만 명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인구 얼마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알죠, 준 것?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위원장 박병권 2만 명이 늘어난다 했는데 줄었어요.
  여기가 오면 이 주변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계양하고 일산 쪽 거기하고 두 개 합하고 우리하고 하면 5만 세대 정도 돼요. 우리 올 분 그렇게 없어요. 평준화로 가는 거예요. 수평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좋아서 오겠어요. 좋은 직장이 하나 있습니까, 맑은 물이 있습니까, 큰 산이 있습니까, 공공주택이 있습니까, 뭘 보고 오는데요? 그렇다고 교육이 1순위입니까. 인구만 그냥 늘린다고 하면 안 온다니까요. 그 계획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안 계시지만 앞전에 모 시의원이 그것 하면 100만 명 된다고 맨날 그랬어요. 저하고 몇 번 트러블 있었어요. 무슨 100만 명이 어떻게 오냐고요, 온대요. 지금 안 왔잖아요.
  제가 절대 안 온다 그랬어요. 부천에 무엇 때문에 옵니까. 15층 이하 아파트 얼마나 오겠어요, 다른 도시에서.
  그리고 저쪽에 대장동 얘기할 것 팀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대장동 봐요. 거기 지하화했죠. 자원순환센터하고 소각장 지하화하고 거기 S-BRT 하고 수변공원 하고 공원 만들면 그냥 산수만 해도 2조 5000 정도 들어가요.
  가만히 맨 땅이 얼마나 올라가요, 맨 땅에 500만 원 책정이 돼요, 조성원가가. 거기에 조성하고 땅값 비용 대야 해요.
  그리고 서운산업단지 분양가가 375만 원 됐어요. 여기는 성토작업을 2m밖에 안 했어요. 조성원가 40만 원 들어갔어요.
  저기는 성토작업하면 3∼7m까지 해야 돼요. 성토작업하고 하는데 최하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것 이해합니까, 부천시 83만, 외국인까지 해서 85만, 최고 맥스로 봐서도 87만 7000 쭉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튼 기획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죠, 산수만 하자고요, 자꾸 수학하지 말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계약할 때 1조 5000을 더 받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계산해 줄게요. 데리고 와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기 분양가 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분양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떨어집니까, 여기보다 더 좋다면서요.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그것은 사업자가,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가가 올랐으니까 더 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보다 좋아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좋은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9억도 없습니다, 지금 9억도 나오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민간투자가 4조 2000억 정도 되잖아요. 민간투자비 4조 2000억 정도 잡았으면 세부적으로 뭐, 뭐, 뭐 쭉 나와 있겠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그것은 나와서 당연히 그게 있어야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이 뭐, 뭐,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자료는 좀, 이것은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그리고 주거시설이 5,300세대잖아요. 지금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오피스텔은 한 900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950세대정도.
이학환 위원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주거로도 쓰고 사무실도 쓰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물론 예민해서 안 넣었겠지만 일반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S건설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상업지역이 얼마가 들어가며 오피스텔이 얼마가 들어가며 그 외에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사업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네, 그 외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마지막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 자료 주시고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연 매출이 약 4조 원 된다고 잡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이것은 총 사업비하고 전체적인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행 지역간 연관표라고 있습니다.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이라고 이것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집어넣으면 그게 다 산출되어서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생산원가가 3조 6000억, 부가가치 효과가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그 식에 넣으면 이게 산출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의 연 매출이 4조 원이 될 듯 말 듯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갔을 때 이런 효과가 과연 나올 것이냐.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약간의 기대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계산식은 그렇게 됐는데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실질적으로 계산된 것처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전체적인 현재 사업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이렇게 산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GS건설하고 협의를 하면서 5,500세대 들어가는데 비해서, 땅이 약 10만 평 되잖아요. 그러면 영상문화단지 쪽에는 약 몇 평, 상업지역이나 주택시설 쪽은 약 몇 평 돼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주거시설용지는 전체면적에서 한 29.7%, 기업용지가 한 10.9%, 문화방송 관련시설이 한 20.6%, 나머지 기반시설이 한 38.8% 해서 30, 40, 30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주택이나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토지가.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임황헌 주거가 30%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에서 정말, 저도 여러 번 이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집행부에서 부천의 많은 땅을 팔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를 앞세워서 사실 땅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지금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전체 10만 평을 영상문화단지답게 개발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 본 위원은 지금 개발하지 말고 10만 평을 온전하게, 정말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도 더 높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10만 평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에서는 정말 주거환경이 살 수 있는, 부천시민이 편안하게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것은 60∼70만이랍니다. 그게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게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83만, 또 아까 외국인까지 하면 85만, 지금 여기 하면 앞으로 90만으로 육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인구밀도가 높다는 게 부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다, 좋다 할 수 없지만 주거인구는 내려가고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인구는 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부천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데 진짜 주거환경의 인구는 내려가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참 좋은 기업을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데 유치해서 그런 인구를 늘리면 부천은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부천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된 설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까지 GS하고 진행된 모든, 마지막 협의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이국희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지적관리팀장 이은화 안녕하십니까, 지적관리팀장 이은화입니다.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적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공부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종합공부팀장 최병대 종합공부팀장 최병대입니다.
  30쪽 부동산정보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박찬이 지적재조사팀장 박찬이입니다.
  3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공간정보팀장 장정훈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팀장 장정훈입니다.
  공간정보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간정보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공간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토지정보과장과 팀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팀별로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너무 잘 해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이.
이상열 위원 조상 땅 찾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게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이것은 불의의 사고로 조상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자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조상님들의 땅을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상속자라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이것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와서 신분증 첨부해서 신청하면 바로 즉시 조회 제공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뭔가 찾고자 할 때 얘기고 어떤 데는 본인들도 모르는 땅이 나온다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상속자분들이 자식들한테 안 알려주고 있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률 대비해서 26% 정도는 찾아주고 있는데 그 26%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상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걸 가지고 찾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이상열 위원 그것을 의뢰하면 거기서 추적을 해서 이분들의 땅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찾는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바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하던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연간 추진실적이요?
이상열 위원 실적이 얼마 정도 나와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6,674건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1,94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회 제공되고 있습니다. 25% 정도를 저희가 찾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불의의 사고로 조상분들의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줄 수도 있고, 법원에서 회생신고할 때 무재산이라는 것을 조회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회생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모르는 땅을 찾아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는 감 잡고 있는데 의뢰를 해서 거의 찾는 방법이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정확한 부동산 소재지를 모른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알려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상들이 재산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싶은 분들에 한해서, 뭔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된다는 얘기네요. 그 외에 본인이 의뢰 안 하고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그런 것은 공식적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토지 등록된 것을 가지고 조회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확실하고 일단은 등기부에 우선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혹시 잘못됐으면 그러한 누락이라든가 오류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것은 저희 사이트에서 나가는 조회 제공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인이 의뢰를 안 했는데 남이 찾아줬다는 얘기도 들은 경우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었나요, 본인이 의뢰 안 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그런 얘기는 정보 들은 게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공유토지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2만 7300여 세대가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어떤 세대들이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공유토지 대상필지 저희 부천시 필지를 조사하면 82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치원이 30필지, 일반이 52필지. 인원수가 많은 것은 유치원인데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공유인수가 많기 때문에 2만 7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건 유치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유인수가 2만 7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필지는 15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소유자를 얘기한 게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소유자입니다.
윤병권 위원 2만 7300여 세대가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이 대상이 유치원이거든요.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원들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할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분할은 유치원만 분할을 하는 겁니다. 단지 내 세대원 수 5분의 1 또는 2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분할신청은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으면 1000분의 1로 분할을 시켜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아니죠, 아파트 내 유치원만.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이 아파트 내 유치원만 분할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윤병권 위원 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차지하고 있는 공유평수가 100평인데 아파트 세대는 1,000세대면 1000분의 1로 100평을 나눠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그러니까 유치원이 갖고 있는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분할을 해 주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100평을 유치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00평 나누기 1,000을 하냐고요, 세대가 1,000세대면.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아니죠. 아파트 내 유치원은 유치원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치원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유치원만 별필로 분할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병권 위원 단지 내에서 그것을 분리시켜주는 것이다?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말씀이군요.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방금 공유토지분할이 유치원에 한정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일반토지도 해당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이 특례법이 방금 유치원에만 해당된다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주로 법 취지가 유치원 위주로 해서 나왔는데 공유 일반토지에 대해서도
김주삼 위원 이 특례법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32쪽에 공간정보 기반 조성 이 부분은 도로 위에 상하수도라든지 각종 기반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추출해서 관리하고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김주삼 위원 지금까지는 일단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기관에서만 지금 오픈해서 보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인허가 부서 도로관리나 하천이나 상수도 이런 관계부서에서 사업할 때 저희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갖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김주삼 위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서에서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유관기관도 포함됩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필요하다면 민간인한테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이것은 보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제공이 안 되고 유관기관 그러니까 가스나 안전, 전기 이런 유관기관에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사할 때만이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공사할 때만.
김주삼 위원 공사할 때는 일반 동네아저씨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관련부서에서 굴착공사도 인허가 내주고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황조사를 가끔씩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계속 추가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기존에 지상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다시 촬영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지하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하고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구도심 지역 같은 데 굉장히 오래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어디, 학교 주변이요?
김주삼 위원 구도심, 원도심 지역 하수도 같은 경우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정확히 뽑기가. 그런데 보면 단독주택 지하를 거쳐서 하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여기가 하수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앞으로.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하여튼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저희가 구축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해당부서 가령 하수과에서 이 도면을 주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관리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김주삼 위원 하수과하고는 큰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가령 하수 한 가지로만 볼 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묻는다 했을 때는 우리 자료를 갖고
김주삼 위원 거기에 더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받아서 하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물론 거기 것도 보고 저희 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마지막 32쪽에 생활정보길잡이 활용 극대화라고 하셨는데요, 팀의 목표가. 지금 활용도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되거나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생활정보길잡이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한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보고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 부천시 시정홍보라든가 부천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는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니까 생활정보길잡이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홈페이지 대문에 지금 게시도 안 되어 있고 검색을 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맞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렇게 되면 이게 글쎄요, 활용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극대화가 아니라 활용 상시화 이 정도의 목표도 굉장히 달성하기 힘들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타고 들어가야 돼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서 정보통신과와 위치조정을 하든가 해서 검토
○위원장대리 박찬희 메인화면에 커서로 띄워주시든지 아니면 앱 개발이나 이런 것 다시 방향을 바꾸셔야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정확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금 제가 주유소를 들어가 봤는데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쌓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그것도 저희가 정보 받으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하는데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거의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올리는 건가요, 시스템으로?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데이터 자체는 거의 실시간인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지적재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삼정동 6번지 일원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2013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일단은 시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계협의라든가 점유 현황대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협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지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금에 맞춰서 필지를 적정한 데 찾다 보니까 올해 여기 삼정지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지역을 지정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저희가 연차적으로 30년 동안 계획을 중앙정부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것 약간의 변수가 있기는 한데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일단 금액이라든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금하고 필지수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곡, 괴안 쪽을 보면 동남우회 도로가 있어요. 동남우회도로가 2005년도쯤 개설이 됐습니다. 그때 도로개설이 되고 그 경계지점이 구로구가 되는데 구로구 경계지점에 현대홈타운 아파트 5층짜리가 건설됐어요. 그 아파트 건설이 될 때 부천시 땅이 모자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모자랐냐면 현대홈타운을 지으려고 구로구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 주택들이 쭉 있는데 주택이 다 침범되는 거예요, 1m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은 경계가 안방 귀퉁이를 치는 집도 있었고, 어떤 집은 대문을 치는 집도 있었고, 앞마당까지 치는 집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현대홈타운 건설을 할 때 구로구에서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전체적으로 부천시 땅이 1m가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굳이 이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불부합이라고 조사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해결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장기계획에 맞춰서 중앙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약간의 그런 금액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때 그렇게 되면서 거기 길이 없어졌어요, 들어가는 길이. 길이 굉장히 좁아져서 차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돼 버렸어요. 지적재조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그런 이유는 없고 장기계획에 맞춰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사실 저희 자료 조사된 것에는 없고
윤병권 위원 동남우회도로를 개설할 때도 도로를 확장하는데 땅이 모자랐어요. 그 옆에 무슨 연립들이 쭉 있었는데 경계측량을 하니까 인도가 빌라현관을 점령하게 되는, 침범하게 되는 그런 경계 꼭지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그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저희는 그렇게 해결되면 문제가
윤병권 위원 그 기록이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그쪽 기록이 어디 남아있나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화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과장은 5급 승진에 따른 교육 파견 중에 있어 부득이 직무대리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토지평가팀장입니다.
  한성민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부동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행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부천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건수가 나와 있죠, 얼마나 되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총 보유하고 있는 필지는 7,800필지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외국인이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비율이 91%가 됩니다. 나머지는 상가나 이런 것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해가 거듭되면서 외국인의 취득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자꾸 늘고 있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경기도 관내에서 저희 부천시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이 유독 많아지죠.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고민을 해 보셨나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7호선이 개통되고 소사∼원시선이 개통되어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쪽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하고 안산 쪽에 있는 중국인들이 부천이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식해서 취득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취득건수는 그런 정도 되는데 숫자는 얼마나 되죠? 인구가.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부천시에 외국인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국인이 한 92%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원희룡 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 혹시 본 기억나세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글쎄요, 보도를 아직 못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천도 보니까 해가 거듭되면서 외국인 취득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취득률을 대체적으로 보면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들이에요. 그렇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역 주변을 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심지역에만 다 몰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큰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외국인들이. 그런 분들 건물을 살 때 보니까 시세를 그냥 다 주고 사더라고요, 절충을 거의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 매수인이 절충을 부동산에 많이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절충을 하지 않고 매입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부천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정부정책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취득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특별자치시다 보니까 투자유치 그런 개념으로 중국인한테는 그런 투자를 하면 특별한 혜택을 주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하향곡선을 걷는다고
윤병권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을 너무 많이 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을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원희룡 지사께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천도 연년이 해가 거듭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법령 개정의 계획이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과다하게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면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때
윤병권 위원 심지어는 어느 지역을 야간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한국에 있는 건지 중국에 와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지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인 그런 거리도 있어요. 팀장님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리가 있어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그런 부분을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은 부천시 나름대로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 전에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앞으로 법령개정 의견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상급부서에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38쪽 주소체계 고도화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물주소가 부천에 현재 165개 있죠. 그런데 사물주소라 함은 어쨌든 고객이나 시민들이 주소를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해서 인식하는 주소를 말하고 있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올해 지하·입체·고밀도 도시에 맞는 이것들을 구축할 건데 지하상가부터 지하도로에 이르기까지 할 계획인 거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정부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지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건물번호판 부여가 되면
박명혜 위원 번호판이죠, 그렇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번호판 하나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만 소요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조사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부착까지 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 예산할 때 제가 이것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있었나요? 이 사업계획이.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예산서에 정비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명목으로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큰 목 안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아는데 번호판이라든지 사물주소가 어떤 건지 공유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만 하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물주소의 개념, 부천시에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예산이나 행정이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부천 관내에는 관리하는 업체가 없고 고양시하고 서울에 업체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공개입찰로 해서 어느 업체가
박명혜 위원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예산이 69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6900이라 수의계약 범위는 넘고 부천지역도 아니어서 공개입찰로 한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안내시설물 노후화된 것을 일제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전량을 조사를 해서
박명혜 위원 교체나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량 조사인 건가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그것 부착한 시기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본드부분 접착력이 떨어지고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량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35쪽에 보면 토지취득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안내라는 게 돼 있어요. 토지라고 굳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외국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한정돼서 이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나 이런 것을 사니까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지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부동산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부동산으로 정확히 표기하는 게 맞고요,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미신고자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신고 안 한 부분이?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면 거의 다 신고가 되는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건축물 분양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안 받는데
이상열 위원 건축주들은.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그런데 외국인들 사는 분들, 매수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부분 계속 홍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분양업자라든가 건축주가 한 경우에는 신고가 안 된다 그 얘기네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38쪽에 체계 고도화 쉽게 얘기해서 번지수나 이런 것은 현재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됐든 옛날 주소가 됐든 건물에 대해서는 주소가 다 돼 있는데 고도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물이 쭉 있으면 층수별로 해서 위치까지 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그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거리가게라고 해서 햇살가게나 구두수선대, 버스판매대 같은 것이 있고 육교나 지하도 이런 부분 사물주소라고 포괄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어떤 데 사고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승강기 어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잘 모르니까 거기에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무슨 로, 몇 번에 있는 승강기다 그러면 화재나 소방이 출동할 때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민이 편하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물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정식적으로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곳을 말하는 거네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가판대나 이런 것 정상적인 건축물은 아니니까요. 원래 정상적인 건축물에만 부여하게 돼 있는데 주소가 고도화 확대돼서 시민이 필요한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사람이 안 살고 거기는 필요할 때만 거주하는 거니까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예를 들어서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택배를 신청했는데 기존에는 그 앞에 있는 건축물 주소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 가판대에도 직접 사물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택배업자들이 곧장 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열 위원 주문한 게 집으로 안 하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현장의 영업하는
이상열 위원 영업장 그런 데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네, 그리고 드론택배나 이런 부분도 정부가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지하상가나 아파트 입구나 이런 부분에도 다 부여가 되어야 드론이 직접 가서 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서비스 확대를 하려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주소가 부여된다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박스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는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겠죠? 건물에 대한.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주소는 불법건축물, 허가건축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소는 무허가건축물도 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제 거기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 건물이다 해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겠죠?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확실히 이것은 별개로 부여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몇 % 정도 올랐어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작년에 5.34% 인상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전년도 것은요?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2018년에는 5.61% 상승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덜 올라갔네요. 왜 여쭤보냐면 공시지가가 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워낙 들쭉날쭉하고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실거래가의 80%까지 올려라 이런 게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곳은 한정된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설상 잘못 매겨졌다 생각하더라도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공정하게 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 맞게,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연립 하나 갖고 있는 부분에 세금이 올라가면 더 내야 되고, 물론 시에서는 세수가 더 올라가겠지만 세수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동향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과부동산행정팀장 이오찬 정부 현실화 계획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최창근
  도시계획과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장환식
  토지정보과장김화자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교통사업단장류철현
  주차시설과장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