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
6.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8대 의회 첫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이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회기 일정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4일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5일과 16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겠습니다.
  17일과 18일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19일과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위 활동은 박찬희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집행부 소관 부서장인 도시농업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농산유통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13분)

○위원장 박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박찬희, 박병권, 김성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께서 찬성 서명해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도시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대상을 생산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식생활 및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많은 시민들이 올바른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법」등에 따라 부천시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생활 교육을 생산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조례 제정목적 등 검토했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조문 중 제9조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상기 조례규정을 준용하여”를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같은 조례규정을 준용하여”로, 제10조제3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상기 조례규정을 준용하여”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하게 하고 같은 조례규정을 준용하여”로, 제10조제6항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각 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생활교육위원회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대행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자격요건 등 세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 나온 것처럼 식생활교육위원회와 지원센터 대행기관에 대한 요건이나 세부기준에 대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산안 추계가 올라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급식센터, 교육지원센터를 들 수 있는데 현재 부천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어서 그 지원센터 간의 역할과 업무분장이 충돌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박명혜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권 지정을
박명혜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대한 세부 기준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예산안 추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현재 있는 지원센터들 간의 역할 분담이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농산유통팀장 홍성현입니다.
  저희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그동안 학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이나 학부모 식생활 교육 그리고 학교별로 대표가 되는 급식소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이 됐다고 보고 만약 식생활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 학생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까지 확대해서 기능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관계는 아직 자세하게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 지원센터 역할의 충돌은 없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어린이지원센터 같은 곳하고 저희 급식센터하고는 약간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센터는 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고 저희 친환경급식센터는 어린이나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식생활 교육 위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저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교육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농산유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농산유통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장입니다.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은 2013년 조성되어 2015년 3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20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월농업공원은 도시농업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월농업공원의 다양한 활동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시 민간위탁으로 여월농업공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는 도시텃밭 관리, 도시농업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발, 여월농업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관리, 야영장 운영, 공원 청소, 수목 및 잔디관리, 여월청춘농장 운영관리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 조성된 버섯재배사인 여월청춘농장은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버섯재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월 30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운영 인력은 총 13명으로 본부장 1명, 시설관리 2명, 회계 1명, 프로그램 매니저 1명, 청춘농장 관리 2명,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민간위탁금은 물가연동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2019년 최저생활임금 적용과 민간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2018년 민간위탁금 대비 52.5%가 상승한 4억 9554만 원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 민간위탁금은 3억 24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농산유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46호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월농업공원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여월농업공원은 5만 2000여 ㎡의 면적에 도시농업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야영장, 여월청춘농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제공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 전문단체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여월농업공원의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적정의견으로 의결되었고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운영 인력의 적정성 등 비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농업공원 이전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유통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관련 운영조례를 보면 장소에 야영장, 주말농장, 도시텃밭이 혼재돼 있어 조례에 한데 묶어 한 업자에게 위탁하여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야영장 운영은 서비스업이고 주말농장, 도시텃밭은 기초산업인 농업으로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능,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최초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캠프장이 빛을 못보고 있다고 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인프라인 야외캠프장이 도시농업 농작물 재배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농업전문업체가 위탁받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캠프장 운영을 농업공원과 분리하여 청소년 관련 업체 중심으로 위탁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2월 최초 위탁업체 선정 시 사업수행 실적 및 정량평가 점수표를 봐도 캠프장 관련 내용은 없고 농업 관련 실적만 평가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부실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재위탁 동의안은 다시 면밀하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캠프장 운영과 주말농장 등 농업공원 운영 분야를 분리하여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본 동의안은 보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여월농업공원 위탁 초기부터 캠핑장과 농업공원은 그동안 같이 운영해 왔고 지금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도당산 천문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소년들에 대한 캠핑장 운영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농업 부분은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캠핑장 부분은 정말로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족단위, 여러 가지로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한데 묶어서 가지 말고 따로따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저의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쭉 해 왔던 것도 있고 또 캠핑장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재위탁 지정하기 전에 그 부분만큼은 따로따로 해서 위탁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맞게, 정말 옷에 맞게 해야 전문성도 있고 더 활성화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지금 여기서 제가 당장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다시 검토하자는 겁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위탁 동의안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영장이 지금 몇 세트나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지금 25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5면을 분리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그것만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운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43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관련 조항인 현행 조례 제15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가액 산정을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산술변경값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 산정방법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공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통폐합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5조부터 4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통폐합 법령개정 및 조례개정 사항은 2쪽의 상단표와 같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30% 이하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55조제8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등 기준 용적률을 조례 이상 완화할 수 있는 현행 조례의 제63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해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반복심의는 3회로 정하는 신설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6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타 법개정에 따른 관리조항 변경과 법령명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해 1건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43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강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임상 밀도 산정방식을「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에서 상급부서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또 심의 횟수는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상급부서의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개정목적, 적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정평가사가 원래 2명 이상이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행 조례에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해 놨어요. 거래실례가격을 참고해서 하는 경우하고 감정평가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래실례가격을 산정하는 게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걸로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단은 2명 이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2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2명 이상만 하면 그분들이 감평을 해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산출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시에서 감정평가사 1명을 선정하고 사업자가 1명 선정해서 두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에 의거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44호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존치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에 있고 특별회계 존치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 전원 적정의견으로 의결된 점으로 볼 때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년 연장하시면 또 나중에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023년 말까지인데 그때 가서「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5년 연장해야 됩니다. 5년 단위로 하도록「지방재정법」에 명기돼 있어서요.
○위원장 박병권 지금 필지가 많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지금 면적으로 보면 3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받는 부분도 있고 현재 사업이 안 된 부분들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획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주택국장님이 회의가 있어서 과장님이 오신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5.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5항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택국장이 긴급한 민원 때문에 참석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사동 8-5번지 일원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구역은「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였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의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사동 8-5번지 일원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쪽 정비사업의 명칭은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및 면적입니다. 위치는 심곡동 483-64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 5880.9㎡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본 위치는 소명여자고등학교 인근입니다.
  9쪽 주민 공람 결과 총 2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연번 1번 120명이 재개발방식 불만, 적은 보상가, 추가 분담금 부담, 낮은 원주민 정착률 등을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연번 2번 95명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직권해제 반대, 지역 낙후 우려, 노후 시설물 등을 이유로 재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10쪽 참고자료로 소사1-1구역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011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의율은 63.57%입니다.
  2018년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동 8-5번지 일원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 201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8년 5월 토지소유자의 63.57%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할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의견안에 대한 법률적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하실 분하고 추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분들한테 서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시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법대로만 한다고 해서 온당치 않고 법을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과장님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법을 떠나서 서로가 상처를 안 받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6.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2번입니다.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고강본동과 고강1동이 항공기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1년에 평균 6억 원에서 7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에 지원되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전체 100% 중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용도가 건물 리모델링 등 시설물 위주로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고강본동이나 고강1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자녀의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사업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주민지원을 위한 부천시장의 책무와 주민지원사업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등 육영사업, 공용주차장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마을 담장 개보수 등 지역 환경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42호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부천시장의 책무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저소득층의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업비 정산 절차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항공기 소음대책이라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면 저도 그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진작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주민한테 더 좋은 혜택을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감사하고요.
  관련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부천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강제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3조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비는 100% 김포공항 쪽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해 줄 거잖아요.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사항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의 유사한 조례를 비교해 보면 어떤 곳은 시장의 책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는 시장의 책무를 포함시켜놨는데 현재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딱 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이학환 위원님께서 늦게라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서울시는 이미 17년도 10월에 했고 인천시는 올해 2월에 했는데 저희 부천시는 시가 이 조례안이 있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사업을 공모사업에 넣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개정까지 이른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공항 피해소음이 미치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하고 조금 더 깊이 개발하는 추세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막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해서 조례제정 후 조금 더 주민들한테 공지도 하고 널리 알려서 폭넓은 프로그램과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기존에 받는 것은 얼마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까, 7억 받는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대책사업비를 평균적으로 6억에서 7억 정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는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내년 것을 미리 알아봤는데 2019년도는 5억 3000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 만들고 CCTV 지원 이런 것은 오히려 축소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고강1동과 고강본동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는데 두 동에만 해당되다 보니까 많은 공간이나 그런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소음피해로 인해서 축소되는 것보다 더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청가위원
  박홍식
○불출석위원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재개발과장지창배
  환경사업단장홍석남
  환경과장이진주
  공원사업단장이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