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1.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
12.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손준기·장성철·양정숙·윤병권·이학환·김미자·송혜숙·안효식·최의열·곽내경·박찬희·최초은·정창곤·최은경·윤단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2.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정창곤·윤단비·김병전·최은경·장해영·이학환·김건·곽내경·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선화 의원 발의)  
3.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주삼·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4.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성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손준기·장성철·양정숙·윤병권·이학환·김미자·송혜숙·안효식·최의열·곽내경·박찬희·최초은·정창곤·최은경·윤단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해영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모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관련 지원사업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등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옥분입니다.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2 및 제4조3이 2021년에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사안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부천시 8만 7889개 사업체 중 5인 미만 종사자의 사업체가 7만 5206개로 85.5% 차지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 잦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부천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출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장해영 의원님께서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장해영 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노동안전지킴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천시에는 2명 정도가 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양정숙 위원 2023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됐고 지금 2인 1조로 경기도 내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혹시 몇 분이나 여기, 두 분 오셨다고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두 분이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50%, 우리 부천시가 50%. 정확히는 45%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55%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4500 전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미 지금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로, 장해영 의원님이 준비하신 이 조례로 다시 노동안전지킴이를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해영 의원 별도로 운영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우리 부천시에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양정숙 위원 취지가 그렇다고요?
  별도로 이 조례를 통해서 추가인원을 증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담아놓는 취지인가요?
장해영 의원 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이미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주삼 위원 그런 건데 안전기준이 있지만 실제로 안전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올해 혹시 우리 시 내에서 안전사고 산업현장에서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 우리 시에서 사망사고가 36건 있었습니다. 연평균 따지면 한 여섯 분 정도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이분들의 활동이 약 2,000여 개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노동조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안전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망사고는 그렇지만 또 작은 사고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도 중요한데 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일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귀찮고 더워서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주의 무관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안전경찰관 정도 감시하는 그런 분들을 운영을 해보자, 감시제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주삼 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조례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기 전에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나 사업주들한테 어떻게 안전을 인식시키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건설현장 보면 올해 공교롭게 이 조례 때문에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안전모 쓰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주의 무관심,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근로자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강조할 부분은 매우 강조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장해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죠, 그다음에 교육이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업무는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게 부여된 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작업장에 투입하기 전에 안전모라든지 예방교육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고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다 더 안전하게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사업장 관리해서 사고 없는 그런 부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근로자들 많잖아요. 저도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30대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출근했는데 저녁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한 4년 전에 출근했는데 일하다가 그 현장에서 둘다 떨어져서 죽은 경우인데 높지도 않아요, 한 2층 정도. 3층 이하에서 사망한 건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도 불행하지만 그 가정 자체를 파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서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근로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도록 관심도 주시고 강제로 할 수 있으면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지역구의 장성철 의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우선 산업안전법 관련 상위 법령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가 상위 조례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보면 그렇고 또 사실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장해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쭉 검토를 했더니 최근에 보면 근로자 내지는 노동자 이런 표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 표준안에 맞게 시·군별 특색없이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해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현하고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 관련해서도 교육이나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사업주에 대한 특별한 교육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 조례 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비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 조례가 더 알차고 운영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근로자 용어의 문제인데 근로자를 노동자로 꼭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최근의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노동자, 근로자의 큰 차이를 우리가 학문적인, 사전적인 어원을 넘어서서 노동자로 하면 전체 직군에서 일하는, 어떤 크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설명이 어려운 것 같은데 발의해 주신 장해영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의원 지금「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근로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일하는, 근무시간 안에 통제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좁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 관련 고용형태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노동이라든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시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새로운 고용형태를 다 포괄하기 위한 용어로 노동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측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께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용어에 대해서 부천시만 이렇게 변경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약간 본래의 취지는 장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다수의 보통 사람이 봤을 때 해석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일자리정책과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저희가 예산추계를 할 때는 명확한 어떤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면 예산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추계서를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할 때 보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계획이라든지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제 느낌은 근로자 그러면 느낌이 편안하고 그런데 노동자 이러는 건 약간 강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장성철 위원님도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것 아닌가, 느낌에 근로자 그러면 편안한 느낌으로, 그런데 노동자 그러면 강한 느낌인데 내 생각이 틀린가, 저는 나름 느낌 얘기를 했습니다.
장해영 의원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노동자의 범위, 우리가 사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경기도 조례가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 조례를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노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대표기관들이 수차례 산업안전위원회라는 회의를 거쳐서 서로 용어를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가 대표로 사용자로 들어와 계시는데 상공회의소가 함께 합의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노동에 대한 폭을 좀 넓혀서 가자. 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괄하자라고 상공회의소가 양해해 주셔서 일단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장해영 의원 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조4항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2명의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생겨야지 이 위탁을 하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부천여고 옆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한 94%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분이 22만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두 분들이 다 역할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추가로 우리가 지킴이 활동을 성과분석해서
양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 노동 안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이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사실상 우리 시에서 특별히 노동안전지킴이 외에 현장을 지도하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365센터에 1개 팀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수습하고 법적인 문제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을 가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이렇게 지도하고 개선토록 시정하고 노력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고 인력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이 되면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안전 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왜 계속 위탁에다가, 저희 위원들이나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을 고민해야겠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아니면 사무위탁이라고 하면 행정 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행정 내부 구성원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위탁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두사람을 선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선발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우리 행정 내부에 그런 직원들이 있느냐, 현재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많은 지킴이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사고예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위탁으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이 조례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조직 내의 어떤 전문성 측면을 고려하면 우선은 위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위탁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비용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그게 상위법에서도 명칭이 노동안전지킴이인가요? 산업안전지킴이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두 분이 우리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죠?
  그러면 활동하는 범위가 어디인가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전체 건설사업 현장이 대상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 2,200여 개 현장을 이분들이 가서 지도하고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근로자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한 명, 두 명인데도 다 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통상 50인 이하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어떤 작업공정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정률이 올라간다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인력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공사 난이도 면에 있어서도 건설현장의 타설작업이나 토목, 건축 관련된 분야는 아무래도 사고확률이 좀 높겠죠. 다만, 실내에서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적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해야 할 대상이 되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있죠.
박혜숙 위원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 2,200개 현장을
박혜숙 위원 거기를 다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를 빼놓지 않고 한 번씩은 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기를 그러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제재한다거나 개선, 시정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역할, 지적해서 어떤 사업 관련해서 제안한다든지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고용노동부에 이분들이 “이런 현장에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세요.” 하고 의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200여 개 현장을 점검했을 때 얼마나 지적된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지적률도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2,200여 개 현장을 나가면 기본적으로 2,200여 개 지적사항은 나온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거의 다 지적이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 안 했다든지 아니면 바지춤에 각반이라고 하죠, 바지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 거기서부터, 정말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분들이 다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2,200군데 나갔으면 지적사항이 2,200개 정도 나온다면 거의 안지키고 있다는 건데 그다음부터 개선이, 노동안전지킴이가 나간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저희 시행한 지가 6년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게 개선되지 않고 나갈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공사현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는 노동안전지킴이 분들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안전지킴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홍보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다 해서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세워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그 예방조치나 지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 관련 업무가 금년 1월 1일 자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365안전센터라든지 또 공사 인원과 관련한 부서에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사망사고가 3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기는 했지만 장해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잘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다 기준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서 잘 지키게 하도록 이렇게 안전지킴이가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시장의 책무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지키는 사람 한 명을 10명의 감독자가 해도 그걸 다 예방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을 정말 철저히 해서 안전지킴이가 가서 점검을 해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2,200여 개 회사를 점검한다는 게, 이걸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그동안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없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업안전 관련 업무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 지난해 법에 근거해서 각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만들도록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표준안 관련해서 장해영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여러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준비한 안보다, 보통 행정기관은 통상적으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더 좋은 내용의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의 책무 이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문서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져서 두 분이 2,200 곳에 나갔을 때 가능하면 지금보다 지적사례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으로 표현을 했는데 노동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굳이 상위법에 있는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근로자도 어디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모두 다 근로자라고 찾아보면 있는데 굳이 노동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조례명을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으로, 조례 본문 중 “노동자”로 표기된 문구를 모두 “근로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정창곤·윤단비·김병전·최은경·장해영·이학환·김건·곽내경·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선화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장님과 동료 후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효식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심의 이해충돌 때문에 재문위원님들의 서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금체계는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과 지자체마다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체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임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사업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직접일자리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게 취업취약계층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보장하고 다른 공공 분야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을 보듬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재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를 추가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다른 공공 분야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해소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우리 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 근로자 중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은 3,150명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473억 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147억 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광역 및 도 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가 없는 점,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추가 부담하는 예산액이 큰 점 등 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효식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효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 제도를 대부분 도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최초로 하게 되는 거죠?
안효식 의원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전국에서 이걸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효식 의원 그게 한마디로 재정자립도죠. 부천시도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으니까.
  전국 최초로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전국 최초 개정에 들어가는, 이 단체들이 저한테 전국 최초 발의자이니까 계속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대가,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각 지자체, 지방정부마다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권광진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임금 한시적일자리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 이 공공근로사업의 개념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민간 좋은 일자리로 이동해 가기 전단계 사다리 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 관련해서, 최저 생활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옛날 취로사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제가 처음 공직생활 시작할 때
김주삼 위원 취로사업의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취로사업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취로사업과 유사한 게 한시적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유사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취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자격을 요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제사업이에요. 노동해서 일을 했으니까 돈을 준다는 것보다도 취약계층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주거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댐을 만들기 위해서, 뭘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원도 굉장히 많게 되고 또 거기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분이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현재 공공근로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생활임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으로나 일에 필요로 하는 분야 이런 거에서 고난도의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개념, 구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구제라는 표현을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의 장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부의장님께서 여러 분들의 바람을 담아서 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에 보면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낮은 시 재정자립도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수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재정자립도요?
장성철 위원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에 그렇게 써주셔서 부천시가 어떤 재정상황인지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인지하고서 쓰신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안효식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말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려할 때, 그다음에 어떤 시의 세수라든지 IMF 이후의 여러 가지 사업소세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당초 목표에 비해서 적게 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여기 보면 147억 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관련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21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0명 정도 되는 이분들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재정수준 때문에 특히나 이번 회기 때 올라온 보고서들을 보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출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고 꼭 집행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어떤 상황이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해서는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나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 드는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3,150명인데 이분들이 더 증원될 사항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정원의 개념도 있고 우리가 매년 보면 통상적으로 급여가 3%, 2.5%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가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급여 상승에 따라서 인원 변동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한 한정되는 범위가.
  최저 기본 생활비로 책정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저희가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베이스가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9,86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임금을 지난 8월 말에 고시했습니다. 1만 1710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생활임금이 1만 1400원인데 거기서 310원을 더 추가해서 2.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2.5%만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생활임금은 2.71% 정확히 인상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에 보면 노사민정위원회, 상공회의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아까 안효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생활임금 수준이 지금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성남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두 번째로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제가 쭉 내역을 봤더니 1년에 10% 이상 인상한 적도 있었어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생활임금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결정을 할 때 시의 실무담당 과장으로 참석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가도 보면 올라갔다가 산출되는 품목이, 산출되는 양이 늘어나면 물가도 다시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최종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물가상승률이나 생활 적용이 안 되고 인하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지만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도 증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연동해서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증액이 되는 상황이면 포괄적으로 엄청난 증액이 예상되기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크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하고 비교했을 때 부천시가 두 번째인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천시하고 비교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9%, 28.3%.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50% 내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마 50% 이상일 겁니다. 거기는 판교에 무슨 IT밸리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또 국내 굴지의 본사들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 입주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직접 성남시하고 우리 부천시를 비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생활임금 적용하는 대상도 성남시에 비해서 저희가 더 많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최옥순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원래 생활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대상은 그런데 우리 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는 근로자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그리고 2021년도에는 국·도비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분들도 저희가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로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참여 대상자에 사실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원래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아까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일자리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우리도 생활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존 생활임금 지급대상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까지 하게 되면, 현재 1,116명인데 이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47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이 예산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안효식 부의장님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 들어보시고 이런 조례를,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부천시가 최초로 하기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본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재정적으로도 147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거 같기는 하나 앞으로 더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님.
안효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 재정부담 등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주삼·장성철·곽내경·윤병권·김건·최초은·이학환·안효식·김미자·박혜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자급자족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숙련기술인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및 기업기술자를 포함한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기술인들에게 가장 큰 명예는 대한민국 명장이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러 명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에는 이러한 명장 선정제도가 없어서 타 지자체 명장들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명장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관내의 다양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과 신입기술자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고 우수 인재들이 부천시에 안착하여 기술을 연마하여 대한민국 명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숙련기술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기술향상을 장려하고 명장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부천시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부천시에서 종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지역의 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옥순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안녕하세요.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을 보니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10조에 따라 정해져 있는 직종의 분야가 38개가 있고 세부 직종으로 따지면 92개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명장 선정 조례를 보면 예를 들면 용인시 공예명장, 고양시 공예명장, 성남시 공예산업명장 이런 식으로, 안산시도 산업명장. 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보면 그냥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천시에서 1명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다양한 분야, 수도 없이 많은 직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의 명장을 뽑는다고 하면 그 진행절차나 그런 게 너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최옥순 의원님께서 명장 관련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손준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37개 분야에서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97종에 대한 명장을 분야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성남시나 여주시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천 하면 도자기, 성남 하면 뭐뭐 이런 형태로 하고 있죠. 다만, 우리 시는 시세나 어떤 규모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저희가 찾을 수 있다면 특정 분야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제 최옥순 의원님께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시는 그 내용이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97종 중에서, 37개 분야 중에서 97종의 명장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동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단체나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명장선정을 위한 별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되게 되면 명장 인증패 또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옥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명장의 선정에서 4조3항에 보면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종이 92개 있고 분야로 좁게 봐도 38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복수의 신청자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분야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고요, 그 절차.
최옥순 의원 최옥순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할 때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저희가 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 기준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했고 저희가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합당한 기준이 이게
최옥순 의원 자격증 기준이죠. 저희가 산업기사라든가 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뽑을 때는, 저희가 우수 숙련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명장을 뽑을 때 현직에서 7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기능장자격증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져서 거기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저희 명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응시를 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분야가 지금 다르잖아요.
최옥순 의원 지금 부천시에는 직종이 많이, 우리가 뿌리기업이라고 하죠. 뿌리산업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 1명을 한 이유는 이거를 조사해보니 기본 직종 92개에 대한 직종이 많이 있지 않아서 최소한 우선 발판만 마련해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명장이라는 포괄을 조금 넓히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우선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시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사업장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5년 이상 해당 분야 직종에서 종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정도가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전문가시겠죠.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되는데 이게 10년 이상 주소, 그리고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종사. 관내에서 이 기준은 너무 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옥순 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모든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이나 명장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요.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 10년 이상 종사한 분이니까 당연히 전문가겠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옥순 의원 부천시 명장이면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천시에는 명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인들이 거의 외부 타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반을 잡으려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기반을 잡으려고 그쪽으로 이주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럼 그쪽 분들이 저희 명장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기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저희는 기존의 부천시민이 정작 가져가야 할 권리를 못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책정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최옥순 의원 그렇죠. 그게 형평성이,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60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이것도 플러스 점수가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할 때 이 지자체 명장이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인들이 모두 그쪽으로 해서 점수를 습득하려고, 저희가 기본 프레임이 있거든요. 우수 숙련에서도 기본 프레임, 산업기사라든가 우수 숙련이라든가 대한민국 명장이라든가 할 때 거기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기본 플랫폼에 의해서 그거를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리고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고 또 지자체의 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의 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갈이하듯이, 물타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10년 동안 거주한 분에 한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런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건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부천시에 분야와 직종이 다양한 분들이 만약에 복수로 신청했을 때 어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마찰이 없게끔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간적인 부분도 오히려 활성화를 하려면 단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기간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는 10년으로 했고 전라북도 군산시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7년,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도 10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주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사실 기준은 5년, 7년 이렇게 돼 있지만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죠. 다만,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옥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진 분이 성남에도 거주하고 부천에도 거주하고 옮겨다닐 수 있으니까 수도권의 어떤 정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주요건 등등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10년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최옥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시흥시를 보면 명장 선정을 20명을 하고 있어요. 20명 선정하신 분을 선진지 견학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한 명에 대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명장에 대한 명예를 드리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우리 시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옥순 의원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고 해서 기반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의 기술인력 같은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종을 따져보니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기술자들이 거주해 있는 사항들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1명으로 우선 해놓고 나중에 기술자들이 더 그 자격에 맞는 분들이 오면 조례를 다시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한 분에 대한 지원이 1년에 100만 원씩 5년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금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하면 제 생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도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양정숙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기술 습득 장려하고 이분들이 계시면 우리 시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한 예로 소사동 지역에 보면 파이, 브랜드 빵을 만드는 분은 명장이 아니죠. 그 밑의 단계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전국을 투어하시다 보면 빵이라든가 유명한 데가 많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되면 정말 외부에서 많은 손님도 오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그리고 또 시행하는 과정, 성과 봐서 저희 과에서도 적극 분야도 확대하고 예산지원 관련해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내년에 일반동 전환하면 38개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38개 동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다 명장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인원을 정리해서 반 정도 이렇게 시흥시 사례를 적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명장을 선정할 때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동장님이 지역에서 추천을 한다 해도 자격이 안 되면 추천해도 서류에서 다 탈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물론 추천받기 전에 자격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좀 확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최옥순 의원 차후에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수정을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부칙 중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9조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기 전에 해당 조례안 개정 조문에 대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에 따라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와 2023년 자동차세 소유분,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41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정 출연금을 202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2022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65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사항으로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므로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과제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등 역할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 동의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본 출연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법정 의무 출연금이며,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나 도움이 될 만한 과제나 시행할 수 있는 거를 받은 적이 있겠죠? 받았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양정숙 위원 해마다 몇 건씩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가 자문이나 질의응답 올해는 46건 정도 했고 그리고 자문연구도 2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이론적으로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시 세수확보하는 담당공무원들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연간 1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 올해도 64명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질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과제나 이런 걸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양정숙 위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냐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네. 전국적으로 연구과제를 받아서 현재도 84건 정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각 시에 맞춰서 차등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괄적인 과제였죠?
○세정과장 김금영 차등이 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양정숙 위원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일단 유튜브로 남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들인데 우리 부천시에는 혹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대상이 얼마나 될지.
○세정과장 김금영 부천시는 현재 호우 피해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5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출을 해봤는데 대상자는 없으나 향후에 다른 시에서 자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감면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장성철 위원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매해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매번 올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에 신설하여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10월 정기 국회에 상정되면 내년부터는 감면동의를 받지 않고 감면이 될 계획입니다.
장성철 위원 현재까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부천시는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너무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부터는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부천시에는 피해 대상자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피해자가 발생하면 부천시에는 매년 피해자가 없는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서 그분들의 업장이 부천시 안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만약 그분들이 일하시는 업장이 부천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있는 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 업장이 부천에 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가 그 업장에 관한 자료를 주고 화성시에서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금영 아니죠. 저희 시에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소지가 화성시에 있는 분이 사망을 했더라도 재산을 부천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감면하는 거고 이태원 때도 많은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시에 1명 있었고 감면은 4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것도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5건, 의안번호 236호, 237호, 238호, 242호, 243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립예술단의 공연기획 및 홍보 마케팅 등 사무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부천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유기적 대외협력을 위하여 사무국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사무국의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14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14조제1호가 상위법인「병역법」에 위반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시키고 부천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명확히 하고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 재산조사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문화재단이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의 2024년도 예산은 자체수입 10억 6137만 원이고, 문화재단 출연금 86억 7240만 원,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원을 포함한 총 127억 3377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가 부천아트센터의 운영 관리 및 클래식 공연예술의 진흥 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4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의 2024년도 예산은 91억 6558만 원으로 자체수입 11억 589만 원, 잉여금 8억 1304만 원, 기부금 2억 원이며, 출연금은 70억 46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문화예술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립예술단의 사무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부천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유기적 대외협력을 위하여 사무국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정원 증대에 따른 사무국장의 담당업무, 주요역할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으로 부천시는 2,067명입니다.
  본 제정안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 대하여 기회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하기 전에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 개정 조문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 116억 7240만 원은 전년 대비 5.6%인 약 4억 599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설공간 운영비 1억 7658만 원, 인력운영비 2억 1956만 원, 행정운영경비 4156만 원이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본 출연안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민법」제32조 및「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 70억 4600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7217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2024년도 공연수입, 대관수입, 기부금 수입 등 자체수입을 약 6억 원 증가 계상하여 출연금액이 감소한 사항이며, 또한 2024년도 자체수입 증가액 대비 출연금 감소액 폭이 낮은 이유는 증가하는 공연의 원활한 운영 및 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예산이 총액 규모에서 약 7억 원 이상 사업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출연금액이 감소한 것은 아트센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아카데미를 적극 유치하여 자체수입 증가뿐 아니라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많은 조례안 준비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전에 보고받을 때 질문을 드렸는데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이게 20년 동안 변함 없던 거를 이번에 바꾸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증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증원이 기존에는 9명인데 10명으로 한다는 부분이고 이 한 분이 사무국장 직책이세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실적으로 단원을 한 명 증원했지만 실제로는 사무국장이 정원에는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이 없어서 사무국장 자리에 사람을 채용하고자 증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9명 TO 안에 원래 사무국장이 있었으나 그 TO를 전부 단원으로 팀장급이 제일 책임자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채용은 안 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저도 예전에 인사업무를 해봤지만 인력을 1명 추가하고 그렇게 장급으로다가 채용을 하는 거는, 제일 권한이 많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몇 번이나 요청하셨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예산을 요청드렸었는데 의회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예산이 통과를 못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당시에 안 됐던 이유가 예산 때문에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 채용을 못하고 일반 단원으로 채용해서 현재 팀장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R&R이 맞지 않고 직책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직원을 뽑은 이유는 뭐죠?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중간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일반 팀원을 뽑은 부분이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9명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1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가 수원이나 인천의 사례를 보면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 부천시
장성철 위원 수원, 인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9명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R&R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1명을 더 뽑아서 팀원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사무국 안에서 단원에 대한 2명 증원도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증원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사실 직원들에 대한 증원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느 조직이나 항상 인원은 적고 일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부천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씀을 매번 보고 받을 때마다 듣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9명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 1명을 다른 인원으로 채운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1명을 더 달라고 해서 사무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이미 조례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직이 명시되어 있고 공개채용으로 특별전형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성철 위원 계속 같은 말인데 그 명시가 되어 있고 9명 안에서 해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 R&R에 보면 8명까지가 사무국장을 제외한 인원이었고 1명은 사무국장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마음대로 다른 인원으로 채웠죠? 과에서 채운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일단 9명 자체가 문화예술과에서 채용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R&R에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비워두는 게 맞는데 그걸 1명 채워서 운영하니까 9명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1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니 원래 그 R&R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으로 한 명 더 인원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현재 8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무국장을 1명 채용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이 보고를 받고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본 결과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 명 해고 가능하세요?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해고 불가능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TO를 안 지키고 8명을 사무국장 제외한 인원으로 가지고 계시고 1명을 더 채용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근거로 1명을 채용하셨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소사3동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외적인 활동 면에서 필하모닉 지휘자와 합창단 지휘자의 역할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휘자들께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시고 전체적인 단원들을 지휘·감독하시고 총괄하고 프로그램을 공연무대에 올리는 그런 것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사무국 조직도를 보니까 다수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1국장 1팀, 1팀장 8팀원 체계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기로만 보여지는데 결재선만 늘어나면 혹시 조직에서 둔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보기에는 둔한 조직이 된다기보다는 좀 더 사무국 자체를 보호해 주고 지휘자님이나 필하모닉 단원들이나 합창단 단원들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분을 포지션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둔한 조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 아홉 분이 일하는 거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정책팀의 행정7급 1명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술단의 사무국 관리가 사무국장님이 계신다면, 현재는 사무국장이 없어서 팀장의 대결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제가 예술단을 보면 이런 직책이 위에 상주하는 직책 말고 정말 일할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팀원이 보충돼야지 사무국장 자리가 보충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례상 사무국과 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직 면을 보면 팀 단위인데 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이 조직은 2006년도부터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최옥순 위원 사무국장을 팀원으로 증원하는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만약 그렇게 된다면 1명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 승진시키려는 목적의 특혜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 사무국장은 현재 계약직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60세까지「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조직은 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조직의 결재라인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건데 그게 조금 안타깝고 지금 50인 미만 사무국 개설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경기도 상위법에서. 이건 방만한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사무국장이 있으면 이게 그냥 방만하게 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건 안 되고 사무국장의 조직하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런 우려보다는 저는 사무국장이 계신다면 사실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 공개된 석상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조례라든지 저희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면서 사무국 직원들의 독립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현재 사무국 직원들은 여성이 많기도 하지만 여기 단체로는 필하모닉과 합창단과 사무국을 별도로 구분해 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지휘자만큼의 대등한 간부단원이 사무국에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 사무국장은 간부단원으로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동일하게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없다 보니까 팀원들, 팀장을 비롯해서 9명의 팀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사무국은 별도로 근무를, 예술단하고 따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근무시간 내내 그런 거를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는 없고 독립적인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계신다면 좀 더 필 예술단체나 합창단 단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옥순 위원 사무국장도 임원으로 선출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간부단원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 직영기관이 아닌데 관련된, 임원 선발절차에 관련된 시립예술단은 직영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절차로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누구로 선정할지,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조례상으로는 간부단원은 지휘자 포함해서 사무국장까지 특별전형으로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고 특별전형은 5인 이내에서 전형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형위원은 공개채용이 진행되기 직전에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위원회에서 선발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지휘자도 동일합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업무분장을 봤는데 송재환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부천시 부시장님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시장님이 지금 단장님으로 되어 있고 단장 밑에 사무국, 사무국이 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부천시립합창단의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단장님이 큰 역할을 해 줄 수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단장님은 예술단 단장님으로 계시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을 전체적으로 케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을 보좌해서 저희 문화예술과가 합창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팀장 위에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 역할을 힘들겠지만 단장님께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부시장님께서 사무국장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시기에는 포지션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문화예술과장이 해야 되는데 현재 문화예술과장이 20년 동안 많이 해봤지만 사무국 직원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지고 있고 제가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사실이기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말씀하시는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필하모닉이나 합창단을 아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모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을 어디서 어떻게 모시고 올지,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조례에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먼저 최옥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례에서는 특별전형위원을 5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전형위원을 지휘자처럼 구성해서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전형위원 측에서 아마 그런 자격요건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8조3항에 보면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이 어려울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개경쟁으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 뒤에 단서를 특별채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조문만 봤을 때는 특별채용이라면 어느 한 특정인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일반 단원들의 경우 해당이 될 것 같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특별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지휘자도 그렇고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라고까지만 하면 되지 거기에 다시 사족을 달 필요는 없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특별채용에 대해서 왜 여기에 명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건 별도 일반단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정숙 위원 일반단원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간부단원은 전형위원회, 특별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양정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3조제3항의 “부천시장은 예술단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를 안 제3조제3항의 “부천시장은 예술단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부천아트센터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으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12.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제2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서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 작년에 기조실장님께서 계속 협의하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에 출연금도 한 30억 정도였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그게 18억 7000만 원 정도로 조정하셨고 그리고 인건비도 처음에는 1년 차에 24명을 채용하겠다고 한 것을 본 위원과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릴 때도 대전제로 달았던 것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연구원이라는 게 많은 비용이 매년 수반이 되고 그때도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30억씩 매년 10년이면 300억이고 30년이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부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하나의 투자관점에서 여러 지역 대학들과도 협의도, 연구원이라는 자체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 트렌드가 여러 시에서 시정연구원 인구 100만 이하 50만 이상에서도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천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야 될 정책들이 뒤로 밀리거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북부도서관 관련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부분도 그 당시 장미공원 앞에 365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499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 이렇게 질의도 했었고 다시금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2027년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아마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부족하기도 하고 갑자기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시 집행부에서도.
  특히나 이번에는 광역동 추진 일반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도 예산이 당초에는 1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가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께서도 일반동 전환하는 데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부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입장에서 집행부가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말씀 못하신다면 지금 당장 과연 시행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류로 됐던 부분인데 또 이번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현재 부천시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재정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 연구원 사례를 저희가 참고하다 보면 고양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재정여건에 대한 분석도 매년 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부천시가 재정여건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추진하는 부분은 시정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부천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오류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방향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꼭 추진해야 되느냐, 저는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려울수록 저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보고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연구원도 보면 지금 50만 이상 시가 13개 시가 있는데 거기에 10개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고 있는 시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부족한 면이 뭔지 찾아보고 그걸 보완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재정도 마찬가지로 보완하면서 가려면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정책기획과장께서 업무를 맡아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아마 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초기부터 연구원에 대한 어떤 설립목적의 배경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사실 연구라함은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이지 연구원이 있다고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천시는 지금 기존의 부천시장께서 하셨던 공약부터 해서 다양한 정책의 방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만 보더라도 1년 정도 의정생활을 해 보니 부천시가 사실은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부천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데에 직접 지원한다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 또 가깝게는 저희 부천의 미래세대들의 인구가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둘러보시면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같은 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발로 뛰면서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시면 어디에 예산을 써야 될지 이건 굳이 연구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트렌드가 다양한 시·군에서 연구원을 50만 이상 100만 이하에서 여야 시장님을 막론하고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게 부천시에 많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주민분들한테 밀접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부천시가 대장신도시 자원순환센터, 오정군부대, 작동군부대, 영상문화단지, 서해선, 대장∼홍대선, 1기 신도시 정비, 각종 교육환경 개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굵직한 것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은 자잘하고 세부적인 것들이 아니고 향후 수십 년 이후에 우리 부천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영향력이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급하다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 날이 무딘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조금 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날을 갈아서 나무를 베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장성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정책기획과장님과 함께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꼭지가 좀 많은데 여러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인원 예산을 보면 기존 부천시에 3년간 운영한 연구용역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투입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최옥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다한 예산이 얼마고 투입된 인원.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옥순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 투입되는 예산과 연구원에 최소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달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저희가 설립을 준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21억 3000만 원 생각하고 있고 초창기에 인원은 원장 포함해서 열두 분이 계시고 나중에 행정인력은 6명 정도 파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렇군요. 전문 분야 외에 연구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원을 외부에서 별도로 연구용역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채용된 연구원 중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필요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면 저번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대학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그밖에 기타 다른 데에 계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최옥순 위원 연구원을 설립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부천시 중장기정책 비전 제시와 대안수립 연구과제 수행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 발주체계로 가능한 곳을 별도의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부천시에 연구원이 생김으로써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축적이 되고 그런 다음에 부천시만을 위한 연구를 하다 보면 부천시를 잘 모르고, 다른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면 부천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을 비교한다든가 그런 쪽에 심도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천시정연구원에서 하다 보면 부천시만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심도 있고 분석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겠다는 연구와 투입인력을 고려해보면 그 정도 소규모 인력이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전문 분야 임기제를 채용하듯이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직접 통제가 안 되고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라는 부분이 통제라기보다는 자율성을 줘야지만이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연구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약직이나 임기제로 채용하다 보면 저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금의 상한선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있고 근무시간도 있고 제약적인 게 많아서 수준 높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계속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분야의 박사분이 만약에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그걸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또 지금 없는 분야의 용역이 필요하면 기존대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채용하는 분야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기존 용역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연구원, 박사, 석사 그분 외에 또 외부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외부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각 부서에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걸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외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촉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과거에 정책개발 조직운영 성과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2010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외부용역에서 해결되고 있더라고요. 그예로 삼정동소각장 활용방안도 그렇고 또 종합운동장 일원 활성화 방안도 그렇고 또 송내동 광장 정비, 교통환승 이런 구축도 다 전문 외부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 종합운동장 역세권 TF팀 구성 방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엄청난 효과를 본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부용역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지금 또 연구원을 설립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기타 수탁 받아서 재정자립도 향상한다고 하는데 투입 연구원과 인건비 고려해서 경쟁이 떨어져 보이고 그다음에 외부연구 수탁 받는다면 부천시 본연의 연구를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부천시에 거주해 있는 분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수탁을 어디서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최옥순 위원 외부용역을 우리가 부천시 현안에 대해서 수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에서 수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수탁을 받는다는 말씀인 건지.
최옥순 위원 외부기관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초창기 열한 분의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인력을 가지고 외부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시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그 연구만을 위해 진행할 수밖에 없지 그 여러 명의 인원을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 갖다가 수탁할 수는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 부천시 공무원들의 휴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9.11%더라고요, 현재.
  그럼 연구원이 부천시 발전을 위해 복합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기반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반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겠죠. 그럼 연구원들의 이런 자료까지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원에서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부천의 현안을 만든다고 하면 어찌됐건 자료를 요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박사들이, 연구원들이, 부천시 시정연구단에 소속된 분들이 직접 그 자료를 찾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원의 예산 중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것 말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 당연히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업무량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아트센터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탈모까지 일어난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시정연구단이 나오면서 자료요청이 과다하게 진행됐다. 그럼 현재도 휴직률이 9.11%나 되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부천시의 자료가 계속 축적이 되면 직원들한테 달라는 것뿐이 아니고 그걸 가공하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되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 축적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시에서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는 것이지 그걸 새로 만들어야 하는 직원들이 부담을 가질 정도의 자료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임원 선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진행되면 창의적이고 유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임원들이 임명 및 채용된다고 보는데 원장과 이사들의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조건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공개채용 예정이고요. 이사는 통상적으로 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는데 처음에 하게 되면 원장이 안 계시니까 시장이 임명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시장이 임명하면 그건 끝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최옥순 위원 그럼 이사들이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내부통제와 의견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과 같은 계열 사람으로만 들어오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원장이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를 추천해야 되거든요. 이사는 행정안전부에 설립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사의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추천되기 전에 이사를 임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연구원법 제8조 임원의 선임 제3항에 보면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과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을 보면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제출하신 1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공개채용 절차에 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자·출연기관 임원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임원을요?
최옥순 위원 네. 임원 선임할 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제가 알기로 임원을 갖다가 공개채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원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옥순 위원 이사가 임원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건 맞는 말인데 이사를 갖다가 공개채용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최옥순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찾아졌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과를, 분석에 관해서 지난번에 건물이라고, 제가 아트센터를 말씀드렸을 때 계속 건물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연구원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사전협의 등이 생략되고 이후 발기인 선정, 발기인 총회, 임원 선발, 필요 예산, 재단 등기, 사업자등록 등 이런 절차는 다 생략돼도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사업자등록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최옥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등기도 당연히 해야 돼죠.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때는 건물만 계속 저한테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확인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아트센터 건립해서 재단 만드는 과정하고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과정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련된 거는 아트센터보다는 타 시 연구원을 갖다가 참고하는 게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면 저희는 부천시 현안에 맞게끔, 부천시에서 부천시 현안에 맞는 백서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필요하지만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재단 설립을 하고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도, 백서라는 이런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질의드렸던 게 그 건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참조하셔서 지금 시정연구원을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던 거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 사례를 계속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타 시 연구원 사례뿐 아니라 부천시 출자기관 역시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단이 어떻게 내실 있는 저희 조직으로 만들려면 타 시·도 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시에서 설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 됐던 부분과 잘 된 부분을 녹여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부천시정연구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기존에 그럼 전혀 이런 백서들이 없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자체를 반영 안 하고, 그냥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했다가 이게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보류로 된 건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전혀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시간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질문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도 지난번과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바로 올리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위원님들 공통되게 질의한 내용이 지금 시점으로 볼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시에서 더구나 광역동을 다시 복원하면서 거액의 지출이 있는데 이걸 급히 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시정연구원 자체를 설립하는 것도 크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가결되지 못한 건을 지금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좀 더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말씀하셨고요. 저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준비하시면서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민정책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정숙 위원 아니, 시정연구원의 설립을 놓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생략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왜 생략하셨나요? 생략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생략한 거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한 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크게 그런 것은 아니고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들과 연관이 크지 않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죄송합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28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시정연구원은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예산을 쓰고 잘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이 자리할 곳에 대해서, 자리한다고 한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연구원이 어디로 자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죠? 비공식적이지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논의까지는 아니고 당초에 시정연구원 조례 같은 것을 상정할 때 그 과정에서는 다른 공유재산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유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추계를 보시면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비용까지 세워서 그때는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판타스틱오피스 사무국이 웹툰융합센터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시정연구원이 그쪽으로 위치를 하면 어떤가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판타스틱오피스가 이전하는 게 먼저였는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판타스틱오피스가 이전한다고 했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정확하게 웹툰융합센터로 판타스틱오피스가 옮기는 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거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판타스틱오피스에 가서 직접 들었을 때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임원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간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이게 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판타스틱오피스의 처음 취지에 맞게 영화제사무국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그건 차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고, 판타스틱오피스 사무국이 웹툰융합센터로 간다 하고 그 자리에 시정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들어온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시민들께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제사무국은 그 자리에 계시고 웹툰융합센터에 들어가기로 한 그 자리는 처음 취지에 맞게 웹툰 관련된 기업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은 그외로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작도, 첫 단추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밟아갔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인구 대비 50만 이상, 80만 이상의 시정연구원을 둔다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곧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고 그리고 이런 조례를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 소관이 재정문화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만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26명 전 의원들한테도 그 내막을 소상히 알려주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재정이 어렵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그렇고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냐는 게 위원님들의 각론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좋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시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박혜숙 위원님말마따나 바로 올리고 그러면 위원들이 느끼기에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정말 시민들을 위한, 진짜 부천시 정책을 시장님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자문을 얻어서 어떤 것이 우리 부천시의 좋은 정책으로 할 수 있나, 말하자면 그런 정책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고 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오늘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오셨을 때 우리 재문위 위원님들은 소통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통의 과정이라든지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먼저 장소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서둘러서 했냐 이 부분은 어차피 대안 1, 2, 3을 물색하는 과정이지 픽스되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돼야 그게 적극적으로 액션이 취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견수렴 이 부분은 시민의견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정숙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의견수렴하는 과정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과 더불어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전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군은 이제 연구단을 비로소 출범하지만 전에 민선 2기, 민선 5기, 6기를 통해서 정책개발연구단을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대단히 전문성을 필요로 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결국은 폐쇄되는 그런 전철을 밟게 되었고 아까 연구성과는 순전히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원으로 이뤄냈던 성과이고 그런 과정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전에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더 발전적인 이런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 잔존하고 있는 연구원이 바로 문제점을 해소하기도 하고 예산문제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받아볼 수도 있고 부천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제시하는 데도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보고하고 항상 공감대 형성하고 허락받고 확대하든 정체시키든 이런 부분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12개 지자체 50만 이상 시·군 중에서 두 군데를 제외하고 열 군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운영된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생산적으로 잘 운영해보겠다라고 다짐드리면서 하여간 가결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이와 비슷한 연구원을 했을 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시정연구원이 100만 이상인 도시만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100만이 안 됐었기 때문에, 100만이 안 되는데 너네 유사하게 이렇게 하느냐 해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50만 이상의 도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른 시 자꾸 비교하시는데 다른 시는 우리보다 재정도 좀 더 많고 재정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바로 일반동 전환하면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바로 투입돼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른 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냥 다른 시도 하니까 우리도 급히 서둘러서 하자 이렇게밖에 저희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검토하고 천천히 해야 될, 다른 시와는 여건이 다르다.
  그리고 직원들로 구성해서 충분히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자꾸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완벽한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잘 운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도 맞을 수 있으나 현재 예산, 사실 재정문제는 부천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딜레마,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이걸 계기로 나름대로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찬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뚜렷한 해야 될 커다란 목적보다는 해야 한다는 여기에 더 방점이 주어지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시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너무나 다른데 이걸 성급하게 꼭 해야 할 것처럼, 특별한 목적보다는 밀어부치는 경향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저는 좀 더 검토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하여간 이번에 허락해 주신다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잘 운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개발 조직 과거 4년간 2010년부터 13년 행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실적을 낸 것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에서 18건, 환경복지 20건, 도시기반 13건, 재정경제 14건, 복지교육 20건, 자치행정 해서 33건 해서 118건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같은 4년간의 실적을 계산해보니까 128건입니다.
  그럼 예산 대비 이 실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저는 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추산해서 몇 건을 연구하겠다 제시됐지만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보고 양보다 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여기서 정책개발을 봤을 때는 질 좋은 용역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부천시에서 진짜 가로정비가 되고 하다 못해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정연구단 이것을 급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의도는 다른 것 없고요. 부천시 비전을 좀 제대로 현상을 잘 짚어보고 비전을 잘 제시해서 부천시민이 행복하고 부천시가 발전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고요. 어차피 연구원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직원들과 거리를 별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늘 소통하면서 네트워킹하면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비상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내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시정연구단은, 우리 일반회사에도 연구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그만 회사일지라도. 춘의동 어디 보면 조그만 공장인데도 연구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 정도 되면, 옛날에 시정연구단을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감사원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죠, 50만, 100만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그때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내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0억, 아까 50억 당장 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투자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연구원 총 24명이죠? 2028년까지 19명이고 당분간 12명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 중에도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원으로 30∼50% 정도 채우고 나머지 외부 채용으로 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정연구단이 연구하는 것과 우리 시 일반적인 내부 조직에서 연구하는 것은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리고 아까 사무실 운영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판타스틱오피스 이거가 아닐지라도 고려해볼 만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있는 주어진 사무실 이렇게 활용한다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하면서 보다 우리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다 세심하게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실장님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출연 연구기관 총리실 관할해서 하는, 중앙부처에서 관할하는 연구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그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총리실 관할은 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실적이나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 연구원하고 중첩되지 않게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혜숙 위원님 두 번 질의하셨고요. 질의할 내용은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 정회하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 재정부담 등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안효식  장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조정실장정해웅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일자리정책과장권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