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8일 (화)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희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소사업소 소관 조례 두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 성상의 종류를 생활폐기물로 한정하고 계근방법의 개선 등 소각시설 관리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제반 업무협의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소각시설운영협의회를 삭제하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성상을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로 한정한 것은, 기존에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쓰레기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각시설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을 계량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공차중량을 3회 이상 측정하던 계근방법을 매회 들어갈 때 계근하고 나올 때 계근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사업장폐기물도 소각시설로 반입하던 것을 제한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골격을 그 다음 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뜯어서 옆에 놓고 비교하면 쉬울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해 보면 제1조 목적에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 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공차중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매회 계근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중동신도시”라고 현행에 돼 있는데 이걸 “중동신시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을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중복돼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은 “제2조제4호”를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지정폐기물”이라는 단어를 “폐기물”로 바꾸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4항을 개정 제3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폐기물 반입시”를 “폐기물 반입 및 출차시 매회”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 계근하고 나갈 때 계근하는 걸로 하고 5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1조 “상주감시원 고용”을 “지역주민의 감시”로 바꿨습니다.
  제1항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부천시 일용인부임 지급지침을 적용하며 수당은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다. 다만, 노임단가는 사무보조, 청사관리 등의 인부임으로 한다로 했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의 주민감시요원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소 적게 나왔기 때문에 평준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금을 떼지 않고 다 주면 1년에 약 1300만원 됩니다.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천시 일용인부임 지급단가로 했을 때 일당 2만 980원으로 계산해서 약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도시는 전부 1600만원 이상 되는데 저희가 적기 때문에, 세를 공제하고 나면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환경조사, 공개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소각시설협의회는 법령명시사항으로 중복되어 삭제하며 반입되는 폐기물 성상을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로 한정하며 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감시임무를 갖는 주민감시요원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폐기물 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는 계량을 실시하는 것을 폐기물 반입 및 출차시 매회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하도록 계근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개정하기 전 목적에 보면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 생활계쓰레기하고 지정계쓰레기 중에서 생활계폐기물만 한다는 뜻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현행에 “지정폐기물을 제외한”이라고 했는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고 하면 생활계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등의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생활폐기물로 한정한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도 생활계하고 지정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고 하면 결국 생활계폐기물인데 구태여 똑같은 내용인데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지 않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계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계폐기물도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생활계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덕생 위원 사업장폐기물도 지정계가 있고 생활계가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있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 있는 생활계폐기물은 가능한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곤란하다는
전덕생 위원 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는 것은 결국 지정폐기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정폐기물과는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같은 맥락으로, 큰 단위로 전에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금은 분류가 다시 세분화돼서,
전덕생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인데 뭐하러, 전에도 지정폐기물이 제외되게끔 돼 있었는데 구태여 문구까지 바꾸면서,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까지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4조에 보면 중동신시가지에서 배출하는, 이것도 사실 아무리 해도 중동신시가지에서 200톤 안 나오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 나오는데 “중동신시가지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동신도시 이외의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2호 “중동신시가지 지역 가연성폐기물 중 배출량이 소각시설용량에 미달될 경우”, 결국 인구수 비교해 보면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하면 중동신시가지 이외의 생활계폐기물도 치울 수밖에 없거든요.
  중동신시가지 것만 가지고 소각장을 가동하면 결국에는 가동을 못 하게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제6조5항, 6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소각시설운영에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부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부분은 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운영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닙니다.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에 있고 폐촉법에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대로 두게 되면 주민협의체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폐촉법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주민 6인과, 주민 6인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3인, 시장이 추천하는 3인 해서 주민 6인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현재 6항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건 누구로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6조6항에 보면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주요사항 협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부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폐촉법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이와 별도로 주민협의체 6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폐촉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삭제하는 사항일 뿐이지 현재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폐촉법에 주민 6명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상의 관계공무원, 주민, 의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3인, 시장이 추천하는 주민 3인이면 거의 다 주민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6인은 주민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이것은 구성을 안하고자 해서 하는 삭제가 아니고 법률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것을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구성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앞으로 계획을 구상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까?
  주민 6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은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안희철 속기를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대리 안희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기준을 정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기준을 관련법에 의하여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도시 등 저희가 새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에는 소각시설로만 돼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로 구분해서 산정한 금액을 부천시에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조성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서 소각시설 운영비의 10/10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결정,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폐기물소각시설”을 구체화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 다음에 “~및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삽입해서 세분화했습니다.
  제3조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표시했고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의 산정을 표시했으며-이것은 부지면적을 80㎡ 이상으로 적용했습니다-또한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표시했습니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항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호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이라고 문구를 바꿨습니다.
  제2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최초출연금이라고 하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것을 최초출연금 이외에 모법에서 규정한 대로 출연금 중 정기출연금을 표시했습니다. 이건 모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출연금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간 해마다, 4년 동안 2억원을 매년 균등하게 출연하는 사항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열판매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열판매금액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제1항제2호 규정의 수익금이라 함은 당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지역난방 열원 또는 전기로 전환하여 판매한 금액을 말하여 수익금 총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를 “제1항제2호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 비용을 말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적립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주민협의체 운영은 모법에 명시돼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개정되고 98년 1월 1일 시행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정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중에서 기존 소각위주의 소각열을 자원화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범시민적인 노력에 발맞추는 사료화·퇴비화시설을 추가로 채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시설규모와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며 또한 주민지원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각열 판매금액의 7/100이던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의 10/100까지 확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조례개정의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개정조례안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 이상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 퇴비화·사료화시설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70㎡ 이상을 적용한다고 됐는데 상식적으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부지면적이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각시설이 더 넓은 이유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은, 자료를 찾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각시설보다 퇴비화·사료화시설 부지면적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면적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은 그 소각시설만 따로 설치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퇴비화·사료화시설은 그 부지면적과는 별도로 설립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별도라는 건 알지만 퇴비화·사료화시설이라는 건 우선 음식물을 펼쳐놔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은 쌓아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퇴비화·사료화시설이 더 넓어야지 어떻게 소각시설이 더 넓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사업소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이라는 건 쌓아놨다가 소각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퇴비화·사료화시설은 일단 넓게 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넓게 책정이 돼야죠.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게 대단위 소각장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생활계쓰레기도 벙커에 들어가고 음식물을 퇴비화할 때도 벙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사료화하는 소각장에 가보면 벙커가 오히려 적습니다. 차가 와서 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소각면적으로 봤을 때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면적이 음식물 사료화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조그만 탱크에 붓는 거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량이 적습니다, 양으로 보면.
  그런데 이건 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톤당 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은 양은 적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일정한 호퍼에다 넣는 거거든요.
  생활계쓰레기는 부피가 크니까 오히려 탱크가 더 커야죠.
  그래서 톤당 면적을 산정했을 때 조금 적은 걸로 나온 것이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상동지구 2단계 공사를 할 때 주공에서 맡아서, 인구를 5만 5000명으로 봤을 때 거기에 소각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각장을 짓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소각장에다 할 경우 그만큼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받도록 돼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김종화 위원 상징적 의미라고요?
  계산도 안하고 그냥 상징적 의미라고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게 법에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앞으로 상동 2단계 개발할 때 인구를 5만 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동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든지 매립해야 되는데 개발주체자가 소각을 한다고 그러면 소각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계는 톤당 면적을 그렇게 보고 음식물 사료화는 의무적으로 30톤 이상 5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 때 처리하려면 톤당 이만한 면적이 나와야 된다는 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상동지구가 만약에 개발된다고 그러면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거든요.
  그 때 상동개발 주체자한테 세분화해서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을 징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이것도 80㎡로 한다면 부천시에 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아니죠. 생활계쓰레기는 부피가 크니까 차지하는 탱크면적이 크죠. 여기다 갖다 던져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음식물은 적지만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같은 1톤이지만 생활계쓰레기는 종이도 있고 부피가 커서 오히려 1톤을 부었을 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적은 양으로 조그만 탱크가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율을 낮추는 것이죠.
김종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80㎡, 70㎡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학적으로 소각시설은 톤당 이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퇴비화·사료화시설은 톤당 몇 ㎡ 이상이어야 된다라든지 하는 연구결과나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기초한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폐촉법에 있습니다.
  폐촉법 제6조에 근거해가지고 면적을 산정할 때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비용부담을 물려야겠다 그래서 산정기준을 낸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네. 우리 시는 앞으로 상동지구 이것 하나밖에 해당되는 게 없을 겁니다.
  상동지구를 개발할 때 개발주체가 토개공이면 토개공한테 거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구 내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때 그 면적에 상응하는 것만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공식을 산정해서 돈을 받아내겠다 그런 하나의 공식입니다.
김종화 위원 이것도 80㎡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아닙니다. 쓰레기 분량이 아무래도 생활계쓰레기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적은 양에 무게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사료화시설이라는 게 컨베이어벨트도 있고, 이 소각로라는 것은 노(爐)가 하나 반듯하면 그 이상의 시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료화시설로 하게 되면 펴놓을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야적장도 필요하고 컨베이어벨트도 실질적으로 넓은 평수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70㎡로 줄일 게 아니라 10㎡를 더 해서 둘다 80㎡로 하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장 김인규 위원님, 이게 하나로 보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서 활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80㎡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장 김인규 큰 문제 되는 건 없죠.
김종화 위원 그렇다면 80㎡로 하면 되는 거지.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0㎡냐 70㎡냐로 논란이 되는데 이 면적 때문에 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까?
○청소사업소청소장 김인규 차이가 나죠.
박노설 위원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이 더 많아지나 보죠?
○청소사업소청소장 김인규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동지구를 추가로 개발할 때 전체 인구를 약 6만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늘어났을 때.
  2001년도로 봤을 때 약 6만 3000명이 들어올 것이다. 그 때 이 사람들이 배출할 쓰레기량에 대해 최소한도 90억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충 쓰레기 발생량은 6만 3000명에 어느 정도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1.4㎏로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1인당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네.
박노설 위원 꽤 많이 잡았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선진국이 되면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그러지만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오히려 쓰레기량이 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이 편리하다 보니까 1회용을 많이 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대의 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한 거니까 쓰레기배출량을 지금보다 많이 잡았죠.
박노설 위원 인구 6만 3000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구수로 따져서 뽑았나 보죠?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영상단지나 뭐가 추진이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산 안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그것은 아직 안 넣었고 일단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인구를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개발주체한테 부담을 시키고 위락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원인자배출로 별도로 받아야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사료화시설도 80㎡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받아내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이것의 근거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종합폐기물시설을, 사료화시설이 50톤인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70㎡가 나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둬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은 톤당 70㎡의 면적을 확보해야겠다고 근거를 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담금은 언제 받게 되는 거예요? 받을 시기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그것은 개발주체가 확정돼가지고 개발되면 단계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언제 될는지, IMF시대가 왔기 때문에 언제 될는지 몰라도,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소장님 말씀은 4만 평으로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70㎡ 이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네, 최대한 70이고 지금 중동소각장 부지로 환산하면 60㎡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가 개발주체한테 그렇게 크게 요구는 안하고 하여튼 중간 이상은 넘게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면적을 산정한 겁니다.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박노설 위원님하고 주민들, 집행부에서 원만히 해결을 한 부분 같은데 현재 출연된 게 4억 5000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최초 출연된 게 4억 5000만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4억 5000에서 이번에 더 추가될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에서 10/100, 당초에는 소각열을 판매대의 7/100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운영비에서 10/100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겠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2억 5000, 99년부터 2000년까지 2억 5000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2억.
전덕생 위원 2억. 연 5000만원씩 지급해 준다, 출연해 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하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하고 주민들한테는 몇 % 정도 증가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박노설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주민들과 시와 협의를 한 사항을 가지고 골격을 만들었는데 영향권은 300m로 변동이 없고, 모법에 300m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지원세대수를 조사했을 때는 900세대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전부터 거주했던 사람, 세를 사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대상이었는데 98년 1월 1일 법이 바뀌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1,300세대로 늘어났고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들은 400세대를 추가로 해줘야 된다, 반입수수료의 7/100을 10/100으로 하는 이런 사항도 환경부에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받은 회신공문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 소각장을 운영할 때부터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부천에서는 조례를 늦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 하는 사항으로 주민요구안이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출연금도 저희는 2억원으로 예상해서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는 400세대 추가분을 2억으로 보고 지역난방비를 한 1억 3000만원으로 보고 해서 약 3억 3000만원을 요구했고 또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 전에는 소각열 판매액의 7/100로 조례에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운영비의 10/1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정기출연금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애로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 좋다 하는 얘기죠.
  하지만 부천시의 재정 상태로 봐서 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랬다 해가지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주지.
  우리 실정에는 안 맞고 전체적인 출연을 4억 5000, 5억인데 줄 수 없으니까 문제죠.
  소각장 옆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당초보다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느냐,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1억 4000이 늘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는 소각열 판매금액의 7/100이었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7/100 계산하게 되면 1600만원이 됩니다. 운영비의 10% 하면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1억 4000인데 전에는 1600만원이면 한 1억 2400만원이 더 나가네.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1억 2400만원 더 나가는데다 정기출연금이 있잖아요. 4년 단위로 2억.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그럼 4억 5000에다가 1억 4000씩 더 주고 거기다가 매년 5000만원씩 별도로 더 주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지 않습니다. 모법에 최초출연금을 조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출연금을 해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부천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걸 이해해 주시고 매해 받는 것은 주민들도 부담이 가니까 폐쇄될 때까지 매해 돈 받고 싶지는 않고 내년부터 4년 간만 매년 5000만원씩 2억을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이 양보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의 10%인 사항은 현재는 열판매금액의 7%로 돼 있는데 중간에 입법예고를 이걸 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 때는 최초 소각장을 건설할 때부터 열판매금액을 주민들한테 전부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문서로 되어 있지 않고 하니 열판매금액의 50%라도 달라 해가지고 최초에는 열판매액의 50%로 해서 약 1억 1000만원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는 수도권반입수수료의 10%로 되어 있지 운영비의 10%라든지 열판매비의 몇 %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반입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소각장에서 반입수수료를 받고 태우지 않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로도 적용해 보고 그랬었는데 이 2억원은 한시적인 것이고 운영비의 10%는 매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1600만원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부터 계속 증가되겠죠. 1억 2400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4억 5000에다 1억 2400 출연해 주고 거기다가 2억을 4년 간 5000만원씩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전에 1600만원에서 1억 5000이면 실질적으로 1000% 인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고, 최초출연금도 주민에게 주지 않고 부천시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예치해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4억 5000만원 가지고는 주민들이 고용하는 감시원들 수당이나 운영 등 유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10억이든 20억이든 한꺼번에 줘서 그 이익금 가지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1600 주다가 1억 4000씩 주고 이익금 가지고, 결국 당분간은 운영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동소각장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초출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부담하기에는 부천시의 재정상태도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 주면 주민협의체에서 이익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아까 말씀드린 운영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 합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럼요. 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합니다.
  모법에 몇 가지 공공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기없이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안희철 이상으로 자유토론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신 대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안희철
  서영석(고강본)   전덕생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