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
10.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김환석·구점자·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남미경·홍진아·이소영·구점자·박병권·박순희·정재현·임은분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32회 상임위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추가 안건 등 모두 11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3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28일까지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29일 목요일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도 있습니다. 챙겨서 시정질문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고, 30일 금요일은 휴회하고, 12월 3일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역시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화요일은 올해 마지막 추경이죠, 2018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현장방문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논의해서 추가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찾아서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부터 12월 12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순서였는데 임은분 위원이 피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위원이 가서 예결특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는 예결특위 회의로 휴회를 합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김환석·구점자·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병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함께 발의해 주시고 제가 대표발의하는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을 통해 지역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병일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 자방대-자율방범대를 자방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현황이 36개 동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어쨌든 범죄 없는 도시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컨테이너나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30곳 그리고 8곳, 가건물 1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와 건물의 지원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끝나셨나요?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원미 자율방범대연합대는 지금 옛날 향토역사박물관에 들어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인데 위원님들 회의 상황을 보면 일부 수정하고 가결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협의했던 것 같은데, 잠깐 정회 후에 논의해서 성안한 뒤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할 만 하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병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제8조 중 제4호“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남미경·홍진아·이소영·구점자·박병권·박순희·정재현·임은분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성운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평화통일에 관한 부천시민의 여론 수렴과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의 기능과 예산지원 범위,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정산, 모범회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에서는 시·도의원님 무보수 명예직 자문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의견수렴 및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평화통일 의지와 영향력을 결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미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구점자 위원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맞는 거죠?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세우다가 몇 년째 못 세우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성운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찬성토론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훈위로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매월 5만 원에서 매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4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과 2019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되는 질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대부분이고 반대토론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제안설명 전에 오늘 제안설명에 안 오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휴가 가시고 이러는데 사실 이번이 마지막 공식자리거든요. 박성도 과장이 퇴직을 하시는데 힘찬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참고로 박성도 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저랑 같이 일을 해보고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셔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설명 오실 때 나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퇴직하거나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어지간하면 회의 때 한 번씩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꽃다발을 하나씩 마련해서 모든 분께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예우를 갖추고, 예우를 갖춘 만큼 또 철저히 격하게 토론하고 바른길로 가게 잡아주고 행정의 발전을 꾀하는 건 공직자나 저희의 공통된 임무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30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이고 위탁근거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후생복지사업과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와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3쪽의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도비와 시비가 약 6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365일 동안 돌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예산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건 이용자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은 5억이 되는데 이건 장기요양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기타가 2300만 원인데 이건 법인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가 예산이 세입이 되고 지출은 세출로 보면 인건비 78% 5억 4000 정도 집행이 되고 운영비가 5.5%, 사업비가 16%로 약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2018년도 예산서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78%, 직원은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5.6%, 사업비 16.4%로 약 6억 73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이었습니다.
5쪽 비용추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평가가 어떤가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무관리를 위해 배정된 2018년 하반기(수시) 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03명에서 2,438명으로 35명 증원 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236명에서 2,2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 추가 확대를 위해 대상 동장에게 맞춤형복지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무를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 대상인 약대동장 등 4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항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별정·정무직 비율은 1% 내외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공히 그런 거예요. 보육아동과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 상담하는 쪽, 피해 쪽과 구제 쪽은 아예 민간인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20년 같이 근무하고 30년 같이 근무한 사람에게 그런 고충상담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누구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벌어진 성희롱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면 전혀 다른 민간인이 투입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100% 위탁을 주거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역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시면 회의진행을 늦추는 수가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청서식 일원화 등 민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3조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그 범위에 사실상의 보호자를 추가함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모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모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두 분 다 사망했을 경우 이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부천시에 거주하고 또 아이와 같이 주민등록상에 있다면 부모 대신 보호자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6조 사항으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로 관내 주민등록·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한 지원대상자의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규정함입니다.
이 내용은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생아의 출산지원금 신청자격이 현재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로 해서 부천시 거주기간이 1년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출생 1년 전부터 부천에 거주하였다면 출생하고 나서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출생 한 달 전에 부천에 왔다면 1년을 채우기 위해서 11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기준이 출생일 기준에서 1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 뒤에 출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달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혹시 출장이나 해외 아니면 또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할 수 있을까봐 그 기간을 넓혀주고자 현재 기준인 출생일 기준 1년을 지원대상자 자격이 확정된 후 1년으로 연장하여서 시민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입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서식을 일원화하고 통장사본 제출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현재 신청서식이 부천시 출산지원금 조례안과 행자부에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두 가지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에서 쓰고 있는 신청서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조례에 의한 신청서식은 삭제하고 행자부에 있는 서식으로 통일해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사본 제출을 삭제하는 것은 업무상 예산집행에 사용하는 e호조라고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굳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함입니다.
네 번째, 안 제8조 사망, 전출 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의 중단 시기를 변경함입니다.
현재 사망이나 전출을 하면 바로 지원 자격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사례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3일 후에 아기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겨를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못해서 3일 후에 사망했을 때 출생신고랑 사망신고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받는 자격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3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아기가 사망했다면 그 한 달 안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아니면 한 달 그 짧은 기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기 때문에 중단 시기를 사망이나 전출 그 사유가 발생됐을 때 바로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된 다음 달로 그 중단 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 제4조와 제7조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두 번째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난 6년간 2,185명에 대하여 1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보상금은 9987만 원으로 보상률이 6.6%로 극히 저조하여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대상자의 10명 중 8명이 개인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2019년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일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인당 5년간 보험료 지급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상받은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4명이고 5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22명, 그 다음에 평균 9만 원 소액 보상받은 사람이 382명으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이 예산을 보험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데 셋째아 외 모든 대상자가 출산하고 나면 출산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의 60% 정도를 이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김환석 감사님, 이쪽 네 분이신데요.
그러면 박순희 위원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 신생아 보험료가 셋째아 이상 아이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또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부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7조 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잖아요. 이 신청서 제출할 때만 확인하는지, 이후에 점검을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요.
이상입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원종1동에 갔더니 세쌍둥이를 낳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셋을 낳았을 때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하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쌍둥이를 한 번에 낳았을 때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을 권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세쌍둥이를 낳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동장님이 여기 저기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저는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지원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상위소득 10%을 제하기 위해서 미지급되는 금액에 비해서 조사비용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경우는 선택적복지보다 보편적복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제안이유 두 번째를 보면 “6년간 2,185명에 대해서 약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이러는데 여기서 예산지원이라는 말은 보험료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께서도 이러한 유사한 지원 사례가 있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폐지조례안 혹은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적절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생아보험료 지원 사업이 1년에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쓴 거네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해 보세요.
이게 여성청소년과 소관이었다가 2017년 6월에 조직개편되면서 보건소가 사업을 인수했는데 당시에 인수 받기 전에 거기에서 사업만족도하고 폐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2억이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1000만 원도 안 돼, 나가는 돈이. 그러면 이 계산상 단순 수치로 보면 2억 40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6년 동안 유지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보험료가 이만큼 나오는데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보험이면 그러겠냐고. 개인적으로 보험료 수 억 원씩 내고 10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면 내겠냐고요.
과장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아니, 그러면 조기 일몰하거나 정리했어야죠, 1년 해 보고. 이게 실제로 많지 않다.
그리고 전임 담당자, 전임 과장 다 찾아서 같이 불러오세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끝났고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찬반토론이 없을 듯 해 보입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그 사항을 여쭤보려고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9.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성·청소년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운영주체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공성·전문성·안정성 확보로 청소년 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으로 현재 조직은 1실 4관 1센터, 위탁시설 2개소였지만 상담복지센터가 추가되면서 2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72명으로 33명이 증원돼서 105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출연(변경)안은 당초 54억 4954만 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비출연금 6억 1076만 원이 포함되며 60억 6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출연되면서 기간제로 있던 근로자들이 정부합동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의거 정규직화되면서 근무여건이라든가 기존에 여청재단에 임금이 낮은 면이 있었지만 임금 재조정이라든지 또 정규직화되면서 재단의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서 재단으로 출연되면서 약간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직원들 처우가 개선돼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일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정미연 팀장인가요?
복지센터 위탁이 취소되고 사실상 직영, 내용상으로는 출연 이렇게 되는데요. 위탁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찬반토론을 진행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해도 좋을 듯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10항, 11항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할 건데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안이 뒤늦게 상정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실 말씀이 좀 있어 보여서 발언기회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상정한 조례안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또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이 사실은 보통 조례 하면 우리가 폐기 전에는 조례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지방재정법」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파트에서 못 챙겼고요, 또 예산법무과에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게 예산법무과에서 챙겨주면서 인지를 해서 절차를 밟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이 바뀐다든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다만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공람기간을 시간상 생략하고 의회에 심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미리미리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으면 각종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부천시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정하지 않고 1월에 임시회를 열더라도 하는 게 옳으냐라는 판단 속에 저는 국장의 사과를 받고 이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변경안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사일정 변경안에서도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상정을 안 했습니다.
10.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21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의안번호 제122호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저 혼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발견한 것은 아니죠?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는 조례를 놓치고 있다가 의회 보고 “이거 1월에 못나가니까 이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는 아닙니다.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찬반토론 과정에서 따로 하겠지만 일단은 이 취지와 입장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찬반토론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저촉되는 사항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박성도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증진과장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