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
10.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김환석·구점자·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남미경·홍진아·이소영·구점자·박병권·박순희·정재현·임은분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정재현 예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지난 대까지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해서 굉장히 힘든 연말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가볍긴 한데 의원 생활하면 예산 시기에 전화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피곤함이 있더라도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제2차 정례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32회 상임위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추가 안건 등 모두 11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3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28일까지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29일 목요일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도 있습니다. 챙겨서 시정질문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고, 30일 금요일은 휴회하고, 12월 3일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역시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화요일은 올해 마지막 추경이죠, 2018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현장방문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논의해서 추가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찾아서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부터 12월 12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순서였는데 임은분 위원이 피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위원이 가서 예결특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는 예결특위 회의로 휴회를 합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김환석·구점자·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병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함께 발의해 주시고 제가 대표발의하는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을 통해 지역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병일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자방대-자율방범대를 자방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현황이 36개 동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환석 위원 거기 사무소를 임시 컨테이너로 쓰는 경우와 고정건물을 쓰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36개 동과 연합대 3개 해서 총 39개가 있는데 컨테이너 30개, 일반건물 8개, 가건물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범죄 없는 도시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컨테이너나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30곳 그리고 8곳, 가건물 1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와 건물의 지원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초소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원은 전혀 없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초소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다만 8조에 보면, 발의하신 강병일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원중단 사례 항목이 6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 및 감독에 4번 사항이 3번 사항과 중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4번 항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는 삭제를 하고, 6항에도 중복이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으니 4번 항을 삭제하는 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강병일 의원 네, 타당한 말씀입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끝나셨나요?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센터장님,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원미 자율방범대연합대는 지금 옛날 향토역사박물관에 들어와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백만송이장미공원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지역 연합대들은 어떤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소사구는 소사본동에 위치해 있고 오정구는 상오정로 도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통은 이런 경우죠. 경찰서가 주관하는 일인데 시가 애매하게 끼어있는데 첫 번째 법률적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지금까지 한 번도 자방대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었던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경찰로 지원하거나 다른 방식을 썼던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주로 방범 치안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돼 왔고 최근 들어 재난이나 이런 게 추가되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축법」위반과「도로법」위반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판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에 지금 빠져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이 조례에는 빠져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초소 컨테이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임시장님과 동장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것에 대한 현안사항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컨테이너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고 앞으로 추진되는 광역동이 된다면 남은 일반건물에 들어가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자치경찰이 도입된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하는 방안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실제로는 다 부천시 업무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방범·치안은 전부 자치경찰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게 저희 임기 안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두세 군데 시범으로 하고 시범된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2022년 정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지금 방범대 관련한 부분도 들어오고 실제로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다 자치경찰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로 자치경찰제로 들어오면 실제로는 부천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현재 안으로서는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에 시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의원님들이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인데 위원님들 회의 상황을 보면 일부 수정하고 가결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협의했던 것 같은데, 잠깐 정회 후에 논의해서 성안한 뒤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할 만 하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병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제8조 중 제4호“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남미경·홍진아·이소영·구점자·박병권·박순희·정재현·임은분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성운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평화통일에 관한 부천시민의 여론 수렴과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의 기능과 예산지원 범위,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정산, 모범회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에서는 시·도의원님 무보수 명예직 자문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의견수렴 및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평화통일 의지와 영향력을 결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성운 의원님은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간사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미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구점자 위원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금년도에는 6044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6409만 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점자 위원 왜 여쭤봤냐면 저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14기, 15기 하고 있는데 회원들도 회비를 내고 임원진은 더 내고 회장님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회비가 분과별로 여성분과는 여성분과 따로 받고 의원 회비가 있고 해서 재정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원금이 적은 건지, 그리고 평소에 보면 회장님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성운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시고, 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탈북민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최성운 의원 그동안 보면 분위기에 따라서 삭감이 많이 되고, 그래서 명문화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배경설명을 약간 드리면 실제로는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지원 근거가 없었거든요. 혹시나 여야가 바뀌더라도 지원의 근거는 명쾌히 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여타 5개 도시도 비슷하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최성운 의원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들 말에 의하면 분과가 있잖아요. 청년회, 여성분과, 남북교류 등 다 분과가 있는데 회비를 이중으로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운 의원 위원님,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후련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었거든요. 이번에 최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관련법이나 기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충돌되거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원님들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세우다가 몇 년째 못 세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당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기금 관계가 2011년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30억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인가 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억은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는 조성을 못해서 현재 10억에 대한 이자로
○위원장 정재현 그게 5000만 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게 2800, 이자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실제로는 1억 정도의 기금이 매년 나오려면 3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소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시 재정 문제 때문이었어요, 시 의회 문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시 재정상 확보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올렸다가 삭감된 거였잖아요. 최초 삭감된 이후로 아예 안 올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계속해서 올렸는데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회 반복하다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은 그런데 사실 기금은 축적을 안 할 거면 일몰하거나 계속 축적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말 결산회의를 위원회와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한번 거론이 됐었어요. 우선 내년도 사업까지만 해 보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 해서 특별히 결론 내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다음 예산 때까지는 결론을 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위원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주셨는데 다음 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금을 해체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은 분명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기금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민주평통에 쓰이는 예산도 기금에서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성격도 맞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위원장 정재현 일반회계에 둘 건지 기금에 둘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명쾌하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우선 그 위원들이 어떤 방식이 편한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성운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찬성토론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훈위로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매월 5만 원에서 매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4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과 2019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올해 65세 이상 6,200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약 37억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내년에 추가되는 예산은 14억 8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는 넣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고 1월 1일부터 기존 예산을 가지고 먼저 조례에 반영한 대로 7만 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동시에 상정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꼼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이걸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전에 조례를 바꾸거나 그래도 되는 거였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한 걸 판단하고 하느라고 지금 조례 상정이 늦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기존에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됐었는데 그 조례안이 폐지된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에는 37억으로 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37억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7만 원에 맞춰서 지급하다가 모자라는 시점에 추경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되는 질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대부분이고 반대토론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오늘 제안설명에 안 오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휴가 가시고 이러는데 사실 이번이 마지막 공식자리거든요. 박성도 과장이 퇴직을 하시는데 힘찬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참고로 박성도 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저랑 같이 일을 해보고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셔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설명 오실 때 나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퇴직하거나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어지간하면 회의 때 한 번씩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꽃다발을 하나씩 마련해서 모든 분께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예우를 갖추고, 예우를 갖춘 만큼 또 철저히 격하게 토론하고 바른길로 가게 잡아주고 행정의 발전을 꾀하는 건 공직자나 저희의 공통된 임무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30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이고 위탁근거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후생복지사업과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와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3쪽의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도비와 시비가 약 6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365일 동안 돌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예산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건 이용자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은 5억이 되는데 이건 장기요양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기타가 2300만 원인데 이건 법인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가 예산이 세입이 되고 지출은 세출로 보면 인건비 78% 5억 4000 정도 집행이 되고 운영비가 5.5%, 사업비가 16%로 약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2018년도 예산서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78%, 직원은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5.6%, 사업비 16.4%로 약 6억 73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이었습니다.
  5쪽 비용추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평가가 어떤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매우 높습니다. 93.7점이 나왔고 현재 2018년에는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우연치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의 한 교회의 노력으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평가가 자자해서 벤치마킹도 많고 이런 곳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운영도, 경영수지도 완벽할 정도로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던데 그런 성과가 잘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무관리를 위해 배정된 2018년 하반기(수시) 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03명에서 2,438명으로 35명 증원 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236명에서 2,2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 추가 확대를 위해 대상 동장에게 맞춤형복지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무를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 대상인 약대동장 등 4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항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별정·정무직 비율은 1% 내외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7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7명이면 정원만큼 13명을 늘리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별정은 3명 있고, 지금 6급 상당으로 해서만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나머지 밑으로는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나머지 밑으로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2,438명 정원 중에 1%면 24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24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24.3이니까 25명인데 정무직을 굉장히 안 쓰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항공 전문인력이 별정직이었는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었고 지금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서직렬 쪽에 일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별정·정무직이라고 한 건 정무직은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별정직과 전문직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거기 1% 이내니까 25명까지는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문직은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연구사나 지도사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별정직은 전문직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 제도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전문기관이나 홍보담당자나 문화담당자는 행정직공무원이 실력이 모자라서나 아니라 자기 전문영역이 아닌 곳과 관련해서는 전문계약직 채용을 확대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홍보의 저간의 상황을 보면 벌어지는 행정행위에 비해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게 보입니다. 그런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 말씀하신 홍보나 감사 이런 쪽은 저희가 개방형직위를 같이 직렬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 1월 1일 자로 해서 개방형직위로 갈 거고 홍보실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직위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채용부분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난번에도 쭉 드렸던 말씀이지만 보육 쪽의 보육지도팀장, 행정직이나 사회직이나 모두 안 가려는 자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도 있고 전문가가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면 저는 외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히 그런 거예요. 보육아동과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 상담하는 쪽, 피해 쪽과 구제 쪽은 아예 민간인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20년 같이 근무하고 30년 같이 근무한 사람에게 그런 고충상담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누구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벌어진 성희롱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면 전혀 다른 민간인이 투입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100% 위탁을 주거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젠더전문관 쪽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뽑혔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어제 최종합격자 공고 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역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시면 회의진행을 늦추는 수가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청서식 일원화 등 민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3조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그 범위에 사실상의 보호자를 추가함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모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모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두 분 다 사망했을 경우 이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부천시에 거주하고 또 아이와 같이 주민등록상에 있다면 부모 대신 보호자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6조 사항으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로 관내 주민등록·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한 지원대상자의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규정함입니다.
  이 내용은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생아의 출산지원금 신청자격이 현재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로 해서 부천시 거주기간이 1년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출생 1년 전부터 부천에 거주하였다면 출생하고 나서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출생 한 달 전에 부천에 왔다면 1년을 채우기 위해서 11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기준이 출생일 기준에서 1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 뒤에 출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달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혹시 출장이나 해외 아니면 또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할 수 있을까봐 그 기간을 넓혀주고자 현재 기준인 출생일 기준 1년을 지원대상자 자격이 확정된 후 1년으로 연장하여서 시민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입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서식을 일원화하고 통장사본 제출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현재 신청서식이 부천시 출산지원금 조례안과 행자부에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두 가지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에서 쓰고 있는 신청서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조례에 의한 신청서식은 삭제하고 행자부에 있는 서식으로 통일해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사본 제출을 삭제하는 것은 업무상 예산집행에 사용하는 e호조라고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굳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함입니다.
  네 번째, 안 제8조 사망, 전출 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의 중단 시기를 변경함입니다.
  현재 사망이나 전출을 하면 바로 지원 자격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사례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3일 후에 아기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겨를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못해서 3일 후에 사망했을 때 출생신고랑 사망신고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받는 자격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3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아기가 사망했다면 그 한 달 안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아니면 한 달 그 짧은 기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기 때문에 중단 시기를 사망이나 전출 그 사유가 발생됐을 때 바로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된 다음 달로 그 중단 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 제4조와 제7조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두 번째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난 6년간 2,185명에 대하여 1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보상금은 9987만 원으로 보상률이 6.6%로 극히 저조하여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대상자의 10명 중 8명이 개인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2019년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일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인당 5년간 보험료 지급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상받은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4명이고 5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22명, 그 다음에 평균 9만 원 소액 보상받은 사람이 382명으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이 예산을 보험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데 셋째아 외 모든 대상자가 출산하고 나면 출산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의 60% 정도를 이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김환석 감사님, 이쪽 네 분이신데요.
  그러면 박순희 위원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 신생아 보험료가 셋째아 이상 아이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120만 원 보험료가 소요되는 데 비해서 혜택을 본 120만 원 이상의 아이들은 4명뿐이라는 말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참 좋은 출산장려제도이긴 한데 이것이 부천시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에게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출산장려가 셋째아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 보험료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전체 아이들에 대한 태내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용인시에서 임산부에 대한 그런 보험을 들으려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험이나 지원을 할 때는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미 국가에서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할 수 없다고 이미 내려왔고요. 또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임산부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산출한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금융권이나 승인 받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런 보험제도가 없어서 아직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후에 심각하게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거든요. 그런데 태내기에 있을 8, 9개월 동안은 거의 보험가입이 없어요. 이럴 때 유산된다든지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담이 따라서 보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셋째아뿐만 아니라 모든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 대한 임산기간 보험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 폐지되는 보험료를 가지고 산모도우미로 전환해서 지원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부천시의 모든 출생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또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부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7조 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잖아요. 이 신청서 제출할 때만 확인하는지, 이후에 점검을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신청할 때 일단 신청을 출생지에서 하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출생을 하거든요. 그때 받은 다음에 전화로도 확인하고, 실제로 나가는 것은 아직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못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성용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원종1동에 갔더니 세쌍둥이를 낳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셋을 낳았을 때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일단 지원금은 둘째, 셋째부터 나가거든요. 둘째, 셋째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주는 것은 아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거주 1년,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계신지, 보호자가 있는지 그런 정도입니다.
구점자 위원 원종1동 동장님이 밴드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아기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백일을 맞이해서 동 부녀회에서 떡을 해 가고 방문한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가봤는데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쌍둥이를 한 번에 낳았을 때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을 권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세쌍둥이를 낳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동장님이 여기 저기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어쩌면 기준이 조금 미달되지 않았나
구점자 위원 그 기준이 가서 보니 굉장히 아빠 직업도 그렇고 엄마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밴드에까지 올린 것 같아요. 가서 보니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세쌍둥이를 낳은 것은 대단히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제 생각에는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거주 기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한번 알아보고 그것 좀 도와줄 수 있나, 저도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실제로 둘째아, 셋째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이가 많아지는 세상을 원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쌍둥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유아용품이 필요하고 이런 건, 특히나 요즘 쌍둥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출산방식이 변화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쌍둥이 지원정책으로 정책을 차별화하거나 독특하게 세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별도의 특색사업으로 만들거나 해서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천시민 건강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저도 가봤는데 소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 직원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지원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상위소득 10%을 제하기 위해서 미지급되는 금액에 비해서 조사비용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경우는 선택적복지보다 보편적복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제안이유 두 번째를 보면 “6년간 2,185명에 대해서 약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이러는데 여기서 예산지원이라는 말은 보험료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약 68만 5000원 정도씩이 보험료로 지급됐었는데 실제로 보상금액은 1억 원도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은 유효적절하게 잘 제출하신 것 같고요. 또 유사한 경우, 지금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러한 유사한 경우들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고도 꼭 필요한 요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도 이러한 유사한 지원 사례가 있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폐지조례안 혹은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적절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생아보험료 지원 사업이 1년에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쓴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사실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만기환급금 해서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실제로는 4억이 나지만 실제 다 나가는 건 2억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시 들어오는 환급금을 계산하면 1년에 2억씩 썼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6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보통 이게 5년간 해 가지고 사업을 피드백해 보잖아요. 그런데 2007년 3월에
○위원장 정재현 아니, 과장님, 1년만 해 봐도 이건 실제를 알지 않을까요? 보험료 나가는 것을 보면 알 텐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우리가 2017년 6월에 받았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건 누가 어느 과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인구정책과에서
○위원장 정재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것을 6년이나 껴안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이유 있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이게 여성청소년과 소관이었다가 2017년 6월에 조직개편되면서 보건소가 사업을 인수했는데 당시에 인수 받기 전에 거기에서 사업만족도하고 폐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위원장 정재현 아니,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억이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1000만 원도 안 돼, 나가는 돈이. 그러면 이 계산상 단순 수치로 보면 2억 40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6년 동안 유지했다는 게 말이 돼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바로 폐지수순을 밟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건 사실 감사 청구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보험료가 이만큼 나오는데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보험이면 그러겠냐고. 개인적으로 보험료 수 억 원씩 내고 10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면 내겠냐고요.
  과장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
○위원장 정재현 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황당했어요. 이런 예산을 계속 세워준 부천시의원들은 어떤 사람인가 민망해 죽겠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조기 일몰하거나 정리했어야죠, 1년 해 보고. 이게 실제로 많지 않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간 두고 보고
○위원장 정재현 일단 알았고요, 이 조례안은 통과시킬 겁니다. 통과시킬 건데, 이것에 관련해서 담당자, 사업내역, 정산서, 보험료 집행내역 모두 정리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전임 담당자, 전임 과장 다 찾아서 같이 불러오세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아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떤 과정인지 살펴봅시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끝났고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찬반토론이 없을 듯 해 보입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그 사항을 여쭤보려고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9.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항상 여성·청소년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운영주체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공성·전문성·안정성 확보로 청소년 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으로 현재 조직은 1실 4관 1센터, 위탁시설 2개소였지만 상담복지센터가 추가되면서 2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72명으로 33명이 증원돼서 105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출연(변경)안은 당초 54억 4954만 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비출연금 6억 1076만 원이 포함되며 60억 6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출연되면서 기간제로 있던 근로자들이 정부합동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의거 정규직화되면서 근무여건이라든가 기존에 여청재단에 임금이 낮은 면이 있었지만 임금 재조정이라든지 또 정규직화되면서 재단의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서 재단으로 출연되면서 약간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직원들 처우가 개선돼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일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내년부터 저희가 고용승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완료됐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현재 32명이 있고 정규직이 8명에 무기계약이 4명이 있고 지금 기간제가 20명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이 되면서 정규직으로 됩니다. 다만 일부 근평이라든가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 심의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일단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면서 신분상의 안정은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대부분의 그분들 말고 일부 급여가 축소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부장급으로 있는 분 한 분 하고 두 명 정도
홍진아 위원 두세 분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어떻게 잘 조율이 되셨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그분들은 호봉이 높아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았고 재단으로 출연되면서 재단의 임금체계와 연동성을 가지면서 일부 삭감은 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약간 삭감되지만 그래도 재단으로 출연되면서 정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합의가 완료되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합리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정미연 팀장인가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위원장 정재현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복지센터 위탁이 취소되고 사실상 직영, 내용상으로는 출연 이렇게 되는데요. 위탁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위탁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는 재계약심사의 어떤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는 이런 거잖아요. 지역사회와 전혀 결합하지 않았고 그것에 따른 평가들도 있었고 내부 안에 평가는, 실제로는 외부로부터 받는 상이나 이런 평가기준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대통령상이나 각종 상을 수상한 흔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와 결합하지 못했고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못했고 지역사회에서 온갖 비판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폐쇄적 운영으로. 그런 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와 적절한 제안 등을 함께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그래서 여청재단으로 출연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담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위치가 청소년시설들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특히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상담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또 청개구리밥차라든가 이렇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안전망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민간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에 관이 하는 일은 도움 주는 일 외에는 실제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개입할 일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센터를 유지해 주는 것, 앞장서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자고 제안하는 것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재단에 뒀는데도, 저희들이 고심 끝에 사실은 이 문제를 지난 의회 때 정리한 거잖아요. 저희들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 혹은 팀장께 드리는 부탁인데 비정규직 문제나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으면 부천시의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충분히 상담해서 노무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이 특히 여청과에 많은데 그 과들이 노무 관련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비정규직지원센터나 각종 상담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부천시가 하는 일인 만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잘 적용되도록 꼭 챙겨봐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찬반토론을 진행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해도 좋을 듯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10항, 11항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할 건데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안이 뒤늦게 상정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실 말씀이 좀 있어 보여서 발언기회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정한 조례안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또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이 사실은 보통 조례 하면 우리가 폐기 전에는 조례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지방재정법」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파트에서 못 챙겼고요, 또 예산법무과에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게 예산법무과에서 챙겨주면서 인지를 해서 절차를 밟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이 바뀐다든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다만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공람기간을 시간상 생략하고 의회에 심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미리미리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과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으면 각종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부천시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정하지 않고 1월에 임시회를 열더라도 하는 게 옳으냐라는 판단 속에 저는 국장의 사과를 받고 이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변경안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사일정 변경안에서도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상정을 안 했습니다.

10.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정재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21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의안번호 제122호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저 혼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발견한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에서 최초 발견한 사안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과에서 발견한 사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저희가 법령해석을 착오 있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에 관한 특별회계는 상위법령이 있습니다.「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 사항이 아닌 줄 알고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그런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찌되었든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같은 사안들이 한두 개씩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정재현 7개 조례가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올라와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이런 행위는 의회를 진짜 바지저고리로 보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만한 일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
○위원장 정재현 이 조례 개정을 6월에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2월에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올해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한 것은 아예 2월 처음에 공문 낼 때 조례 개정하라고 확인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어쨌든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법령해석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시민들께 의료급여예산이라든가 생활안정예산이
○위원장 정재현 지급을 못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집행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1월은 중단해야 되죠? 의회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까먹으시면, 시민들의 의료급여는 까먹는데 자기 월급은 잘 챙길 거 아니에요. 좀 독하게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팀장과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청하거나 이러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7개 조례 담당자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는 조례를 놓치고 있다가 의회 보고 “이거 1월에 못나가니까 이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는 아닙니다.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찬반토론 과정에서 따로 하겠지만 일단은 이 취지와 입장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찬반토론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저촉되는 사항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박성도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증진과장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