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8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7.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병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무덥고 습한 날씨지만 위원님들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가 모범적이고 발전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일 개막된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7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둘째 날인 내일부터 4일간은 집행부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씨앗길센터 등 3개소를 현장방문하며 그리고 25일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병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로 감사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변경 실시되며 지난 연도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위원님들의 안을 참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도로정책과 소관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 도시재생과 소관 R&D종합센터 조성 건, 재산활용과 소관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매입 건 등 총 4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장애인복지과장과 도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범위는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10억 이상일 때, 또 면적일 경우에는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돼야 될 내용은 사업의 목적 및 용도라든가 사업기간, 소요예산 또 사업규모, 기준가격 또 매각의 경우는 계약방법까지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금회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건으로 소재지는 도당동 75-3번지, 면적은 762.5㎡를 증축하고자 하고 기준가격은 19억 30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 동부하이텍 부지의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도당동 222-14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32.8㎡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5억 500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R&D종합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소재지는 춘의동 38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1만 5977㎡가 되겠고 기준가격은 316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천 옥길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H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옥길동 789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992.3㎡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8억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주요내용은 개별 안건의 제안이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붙임 자료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같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회 분을 포함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2건이고 면적은 9,525㎡입니다.
  건물은 4건으로 2만 1595㎡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건입니다. 처분은 우리 호텔부지 인근 도로 폐지한 것에 대해서 처분한 건데 3,7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샘물자리보호작업장은 석천로 38번길 5에 위치한 민간 건축물의 임대로 발달장애인 35명이 국수, 누룽지 등을 생산·판매하는 작업장입니다.
  앞으로는 샘물자리보호작업장에서 생산 중인 국수, 누룽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12월까지 해썹(HACCP)이라고 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 시설은 공간이 협소하고 임차건물로 개·보수가 불가하여 시 소유의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증축, 리모델링해서 이전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부천로 34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는 증축면적이 762.54입니다. 그래서 지상 5층에 수평증축을 하고 지상 6층에 수직증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8쪽의 층별 사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체적으로 증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2018년 3월과 4월에는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 국비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9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2019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로 탈의실과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고용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80∼100명 정도 보고 있고 또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과다한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고 또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통한 판로확대 및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쪽은 현장사진 및 위치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당동 220-14번지 외 2필지 도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대상지는 기존 동부하이텍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공업지역 내 도로입니다.
  매수 및 개발자인 주식회사 소백종합건설이 도로를 설치 완료 후 기부채납을 신청하였고 도로 유지관리 및 시민의 원활한 통행공간 확보를 위해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기부채납 신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당동 222-14 외 2필지로 해당 3필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청자는 주식회사 소백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소백종합건설은 도당동 222-20번지 일대 기존 동부하이텍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13쪽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동부하이텍밸리에 대해서 기부채납 방침을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바가 있고 2016년 3월에 최초 건축허가 시에 이 기부채납하는 부분을「건축법」에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기부채납 서류가 우리 시에 전달되었고 2018년 5월에 제2회 부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데 심의는 사실 시의 국장님들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의회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결이 되면 10억 이상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회하고 관리계획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보충을 좀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8월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도로의 효율성 증진과 입주기업 및 인근 시민의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불편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사진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서 쪽수가 2쪽씩 안 맞을 거예요, 2쪽씩 안 맞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찾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쪽수가 두 쪽씩 밀려있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세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R&D종합센터 조성 건입니다.
  제안이유로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국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부천허브렉스사업 중 마중물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춘의공업지역에 R&D 연구공간 조성으로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연계를 통한 경제거점 공간을 형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춘의동 일원 공업지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R&D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춘의동 38, 48-25, 232-1, 23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5977㎡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공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가격은 316억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라든가 사업비 조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30일에 국토교통부 국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17년 9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에 건축물 준공 및 R&D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연계를 통하여 연구 및 생산의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현장사진 및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2쪽과 23쪽은 부천 허브렉스 사업계획도와 23쪽에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이 게재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춘의허브렉스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건이 되겠습니다.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옥길동, 계수동 일원 지역 총 1,329㎡의 부지에 주택 9,565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총 9,500여 세대에 2만 46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 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목적 수행과 시민들의 복지·문화시설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건은 LH공사가 조성한 자족시설용지를 저희들이 평당 430만 원의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행정수요 및 시민들의 복지·문화 및 집회시설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천시 옥길동 789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억이 되겠습니다.
  본건의 경우 LH에서 조성원가로 분양은 하지만 준공 후 2년이 경과하면 기간 이자라는,「민법」에서 얘기하는 기간 이자를 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2016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매입해야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옥길동 789번지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5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68억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족시설용지 2로 되어 있고 LH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입방법 및 기준가격은 사업 주체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공급원가로 매입하고자 하고 조성원가는 ㎡당 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옥길지구의 수용인구가 되겠습니다.
  2만 4600명으로 되어 있고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65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매입배경은 주민복지 수용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도 부합되며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매입비도 절감할 수 있어 선제적 매입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족시설용지 매입을 요청한 적이 있고 2018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억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10월에 매입계약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성원가 취득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경감과 향후 공공용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적 증가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과 여가활동 등 지역주민에 대해서 공공편의 제공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토지처분과 취득에 균형을 이루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상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는 현재 부천시 석천로 38번길 5번지 임차건물인 한성빌딩 2~3층 536.72㎡에 입주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 중인 국수, 누룽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년 12월까지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입주시설은 공간이 협소하고 임차건물인 관계로 관련법에 따라 개·보수가 불가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간 확보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 소유인 도당동 부천로 342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기존 지하 1층, 지상 5∼6층, 762.54㎡가 증가하는 증축 및 리모델링 건물로 여유 있는 공간 및 생산시설 확보를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안정적인 작업장 공간 확보를 통한 중증장애인이 현재 3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하는 고용창출 효과와 임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매출 증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당동 222-14 외 2필지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대상지는 기존 동부하이텍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공장용지(가칭 부천CT밸리)로 개발한 공업지역 내 도로로 매수 및 개발자인 ㈜소백종합건설이 도로를 설치 완료 후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기에 시민의 원활한 통행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4,532.8㎡에 10m 폭 상당의 도로 확보로 공시지가 기준 25억 5800만 원의 수익효과와 향후 장기적인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용이한 점 등 많은 경제적 효과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R&D종합센터 조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국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소요예산 316억 원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개 연도 사업은 국비, 시비 각 156억 원, 50% 매칭사업으로 앞으로 부천허브렉스사업 중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노후한 춘의공업지역에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R&D종합센터를 조성하여 R&D기관 입주 및 공동연구실, 창업지원공간 등 제공을 통한 기존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경제거점 역할로 단계적 확장을 통한 공업지역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옥길동, 계수동 일원 총 132만 9000㎡의 부지에 9,565호의 주택건설 사업으로 2016년 말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까지 총 9,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복지·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용도가 높은 자족시설용지를 취득하여 능동적·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복지 및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시의 장기적 차원에서 자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고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난번 사전 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수평증축하고 수직증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대효과 중에서 보면 35명에서 50명, 그다음에 임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 거에 보면. 해썹을 해서 누룽지 판매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간 조정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한 근로시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근로시간도 정확히 파악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근로시간 대비해서 40∼50의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지금 연 매출액이 작년 기준해서 3억 원이 넘거든요. 해썹 인증을 받으면 매출액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4억 5000 정도 매출액이 신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에 자세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자세하게는 산술적으로
송혜숙 위원 근로시간 대비해서 노동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건 자세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재활센터가 해썹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송혜숙 위원 올해부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썹 인증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옮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여기 시설을 보면 기존에 제가 봤을 때 화학제품이나 이런 정도의 시설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식품하고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건물만 같이 사용하지 별개의 시설로 할 겁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그냥 부천직업재활시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나 현수막 제조로 쓰고 5층부터 6층은 별개의 분리공간으로 샘물자리가 이전해서 누룽지하고 국수를 파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문제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해썹 설비에 보면 3억 7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것을 분리해서, 또 이게 인증을 하는 업체가 부천에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인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업체도 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하드웨어 부분은 얼마나 돼요? 설비금액.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해썹 설비로 3억 72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 환경, 제조공정, 위생관리 등의 공간적 확보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설비 부분이 얼마고 운영하는 시스템의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것,  
○위원장 김병전 자료가 없으시면 더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박정산 위원 그래요. 아니면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든 여기 운영하는 직원들이 다 장애인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발달장애인 35명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 위탁받은 인천교구에서 나와 있는 직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직원이 한 7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있고 현장에서 생산라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종사자가 제가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명입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궁금한 사항인데요, 곽내경 위원입니다.
  일단 경기도랑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확보계획이, 확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추경에 올려서 건물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신데 결국 예산의 문제잖아요. 예산 확보가 국비랑 도비 받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추후 다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왜냐면 이게 2018년 12월부로 이 기능장을 완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 해, 다음 연도의 계획들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그런 게 우리 시비 말고, 추경 말고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아니면 기이 확보를 받으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확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그런데 이게 불투명합니다, 예산 확보가. 정확한 확답은 못 듣고 있어요. 그것 외에 별도로 4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비라고 8억 8000을 국비 50%, 도비 50%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유동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월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면 1년이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해썹 인증이 유예가 돼서, 우리 샘물자리가 보증금이 4억 들어가 있어요. 4억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해지를 하면.
  그래서 9월 추경에는 설계용역비라도 3억이 확보가 돼야 내년까지 유예가 돼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최종 시비로 확보해야죠. 그런 실정에 있고 미확보 시 대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암담합니다.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생산은 가능해요. 무상으로 줄 수는 있는데 판매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절실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게 샘물자리 근로자분들이 어떤 근로 목적도 있지만 보호 목적이 더 강합니다. 발달장애인들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거든요. 근로장애인이 근로는 하지만, 근로도 중요하지만 보호 목적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올해 추경 9월에 최소한 3억은 확보해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최소한 3억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예산만 확보돼서 이전계획이 확정된다면, 지금 보증금으로 들어간 4억이 시 예산이거든요. 3억만 세워주신다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이전해서 해썹 인증을 받아서 지금 샘물자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현수막 공장도 하고 거기는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샘물자리하고 성격이 다른 게 보호작업장이 아니라 근로작업장이에요.「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도 받고요. 경증장애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신체 활동이 가능하신 장애인들이죠.
송혜숙 위원 그럼 거기도 근로 감독하는 분들이 천주교회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국비 50%, 도비 50%로 19억이 안 되면 그쪽에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19억을 지금 어디에 해놨는데 안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19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어요. 이걸 보건복지부에는 8억 8000 기능보강사업비로 해놓고요. 언뜻 보기에는 20억인데 왜 넘치게 했냐면 이 예산이 유동적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줄지를 몰라요. 이게 법률에 나와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주면 시비 얼마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유예기간,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예기간을 19년도까지 둔다라고 하는 기간이 현 상태 유지에서의 유예기간인지 아니면 해썹이라는 조건부를 받고 유예기간을 두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해썹 인증은 안 받죠.
곽내경 위원 안 받고 지금 상태로 유예기간 1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공사가 착공이 됐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게 9월에 추경으로 만약에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라는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 현 상태 유예기간 11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3월에 경기도 특조 19억 처음 신청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까 8억 몇 천 컨택하셨다고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아나 다만 심한 표현으로 무책임하다는 뉘앙스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경기도 특조 금년 3월에 19억 신청한 이후 담당부서에서 행한 후속 피드백 내지 액션은 뭐였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행안부에 직접 저희가 올라가서
이동현 위원 행안부 방문하고 경기도 담당 회의 했을 거고 그 외에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관련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의원 몇 분 정도, 국회의원 만나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쪽 지역구 지금
이동현 위원 이쪽 지역구라고 하면 작업장을 말하나요? 도당동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도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보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동현 위원 연석회의는 하신 적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의원님들 모시고 연석회의는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차례 공문만, 자료 협조만 보내놓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그 보좌관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이동현 위원 그럼 그 뒤에 진행과정 한 차례라도 연락 받은 적 있으세요?
  아니면 궁금해서 지역 보좌관이나 국회 보좌관에게 또 후속 회의 등 요청 드린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후속 회의는 못 했고 보좌관님들한테 꾸준히 우리가 연락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하나의 일이, 어떤 일이 생기면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지속적으로 해야죠. 사업의 의지가 결여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곽내경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은 예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9월 추경에 3억 설계비라도 반영해주면 1년 동안 유예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시비로라도 가능하겠죠. 우리 의원들 협조 가능하겠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복지적 개념이 강하잖아요. 고용창출이에요. 이것 과자 만들어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지활동의 일환이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오늘부터라도 하고 싶으면 이것 설계비 3억으로 시비 전액으로 편성 올라온 것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놨다손 쳐요. 나중에 후속 다 안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라도 국회의원 분들, 지역 보좌관, 국회 보좌관들, 도의원 분들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큰 예산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간사님.
이상윤 위원 이상윤입니다.
  궁금한 부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운영되는 인력으로 인해서 35명, 40만 원씩 하면 1억 6800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추가로 했을 때 15명 50만 원씩 하면 9000만 원하고 35명 10만 원씩 인상되면 1억 3200 정도 인건비가 되는 것 같아요, 총 3억 정도. 그다음에 기존 인원 하면 2억 해서 총 5억 정도가 매년 인건비로 형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보증금 4억에 월 200만 원씩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주체는 원래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돈을 내고 있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아닙니다. 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윤 위원 시에서 무조건 전액 다 보조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19억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5억씩 인건비가 산출되는 거니까 3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고용에 대한 부분이 더 창출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역적으로는 김경협 국회의원님 지역구니까 김경협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또 이번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보건복지 위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국회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과장께서 도시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송완진 팀장이 대신 참석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도로가 가지는 의미가 도로는 길과 길이고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도로의 역할이고. 특히 진입로라는 게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면 진입로 부분이 기부채납 도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진입로 일방통행이라고, 사진에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적혀 있는 이 진입로 부분은 누구 땅인가요?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동부하이텍 땅이고 이 부지는 건축허가 시 법에 저촉 받지 않고도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도로 진입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고 이 도로가 파여져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냥 이 정도의 진입로 도로라고 하면 시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식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의 소재인지가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이 도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굉장히 열악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시로부터 취득하는 의미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을 받을 때 사전에 계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도로라는 개념에서 이런 연결도로가, 특히 진입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시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듭니다.
  이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떠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혹시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간에 추진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 기부채납 협의할 때부터 사업시행자인 소백건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협의해서 지금은 동부하이텍 쪽에서도 지금 소백건설에서 기존 도로를 기부채납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서 통과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협의한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기부채납 매각을 동부하이텍에서 소백건설로 매각하고 동부에서 매각한 토지는 소백건설에서 또 자기네 받고 있는 도로 추가 부지하고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공문으로 받고 협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현재는 소유권이 다르다는 거죠?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진입도로는 동부하이텍 소유가 있고 그리고 소백건설에서 소유한 부분은 폭 2m 정도가 있고 그리고 동부하이텍에서 소유한 6m 폭의 도로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기업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건가요? 동부하이텍 도로를 소백에서 사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게 언제,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곽내경 위원 기업의 자주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소백건설에서는
곽내경 위원 그게 자주적인 의지라면 이번에 들어왔어야지, 이 진입로에 안전하게 들어와야지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그 협의가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이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도로지정 권고도 그렇게 난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로는 소백에서 동부하이텍에 연간 10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2017년부터 추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협의했는데 동부하이텍에서 소백건설로 추가로 매각하고 그다음에 매각한 것은 소백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백에서는 건축 허가 시에 저희가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 그 진입로 없이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누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양쪽에. 그리고 동부하이텍에서는 어떤 저기를 갖고 있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법정관리 상태기 때문에 채권단이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설득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소백에서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소백에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최종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그렇다면 다행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의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면 추후에 공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질의의 요점은 그 진입로가 도로와 도로의 연결 상태의 진입로잖아요. 그것도 큰 도로인데 그 상황이, 그리고 여기가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기서 자칫해서 사고가 나면 이 도로 안에서의 책임 소재는,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보는 거고 근로자들이 보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의 시의 역할이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게 도로라면, 그냥 지나가는 골목길 앞에 있는, 주택 앞이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질의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간에 돌아갔던 내용들 그런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업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시에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저희는 그걸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사업
곽내경 위원 기업에 의지가 없다면 시에서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시에서 매입하는 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요.
○도로정책과국공유재산팀장 송완진 저희는 기부채납을 추가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협상했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도로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도로의 관리는 소유주가 관리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동부하이텍에서, 그리고 소백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관리를, 그쪽에서 기부채납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국공유재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는데 질의 답변에 앞서 허브렉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브렉스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간략하게 허브렉스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배부하기 전에 패널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먼저 허브렉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렉스사업은 국가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기반형 즉, 경제를,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 춘의 허브렉스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5개 중에서 한 군데입니다.
  전국에서 5개 선정하는데 우리 시 게 하나 들어가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400억이 되겠고 허브렉스사업의 전체 구역은 춘의종합역이고 여기가 춘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준공업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까지 포함한 종합운동장 그리고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한 여월동 일부까지 합쳐서 여기 빨간 테두리로 된 부분이 전체가 허브렉스사업 구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이고 면적은 1.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중에서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400억을 쓰는 사업입니다.
  마중물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마중물사업은 허브렉스사업의 핵심 사업인데 돈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R&D종합센터라고 해서 기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연구시설을 짓는 게 316억을 첫 번째 사업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뫼비우스광장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역에서 운동장으로 나오는 입구 쪽에 광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각종 기업지원 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5억, 그래서 뫼비우스광장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MESSE거리라고 해서 현재 복개된, 준공업지역 내 복개된 이 도로 부분을 정비하는, 도로를 포장하고 정비하고 필요하면 전시할 수 있도록 2억의 사업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IoT혁신센터 그래서 사물인터넷혁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삼보테크노타워 내 21층에 한 4,300㎡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IoT혁신센터를 만드는 것 이게 77억, 이 4가지 합쳐서 400억이 되겠고 허브렉스사업은, 마중물사업은 이렇게 4가지 되지만 그 외에 산업 전체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허브렉스사업에 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일부 주거를 도입한다든가 공업지역을 첨단화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그리고 이 북쪽에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리고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합쳐져서 허브렉스사업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제를 부흥시킨다 이런 취지로 해서 허브렉스사업이 선정됐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된 안건은 이렇게 A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R&D종합센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실 건지, 아니면 제가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이 사업은 춘의동 일원에 성곡동과 원미1동이 포함되고 행정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6년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국비가 200억, 시비가 200억 해서 총 400억이 되겠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산업 그래서 추진목표는 4대 산업을 고도화 및 창조공간을 형성하겠다는 거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한상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현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마중물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R&D종합센터 조성 316억, 지상 뫼비우스광장이 5억, MESSE거리 조성에 2억, IoT혁신센터 조성이 77억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R&D종합센터는 오늘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R&D종합센터에 들어갈 것은 아트팩토리사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사무실, 작업실, 강의실 그다음에 공동기기 이용센터 그래서 기업들이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동기기실, 그리고 지원시설로 세무, 회계, 특허등록 등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간 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 의회에서 선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2019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IoT혁신센터는 춘의동 195번지 현재 삼보판지 건물에 삼보테크노타워를 신축했습니다. 27층 건물인데 그중에 저희가 21층 1개 층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IoT혁신센터를 개소할 목표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효과로는 관내의 전통적인 디바이스산업과 IoT산업을 엮어서 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 나갈 거고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관내로 유입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코자 IoT혁신사업을 하고 있고 IoT혁신센터는 우리 시가 경제거점의 최초 사업으로서 제일 먼저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MESSE거리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된 도로를 포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약 65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도나 도로의 정비를 통해서 접근성이나 화물교통 부하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4번 지상 뫼비우스광장 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 진입부에 광장을 조성해서 아트폴리마켓, 기술거래시장 등 광장을 조성하고 뫼비우스광장과 연결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향후에 종합운동장 일원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허브렉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렉스사업을 포함해서 R&D종합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야구장이죠, 지금 A1 자리가 야구장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야구장이 꽤나 크거든요. 꽤나 큰데 여기는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거기는 용적률 400%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땅이고요.
곽내경 위원 400%라면 저는 잘 몰라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땅은 면적 곱하기 4 한 면적만큼 올리는 거니까 건폐율을, 1층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층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는
곽내경 위원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한다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건물이요?
곽내경 위원 R&D센터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A1 자리에.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 건물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1개 층이면, 현재 면적이 1만 1000㎡니까 1개 층 반이면 되는, 만일 1충 전체를 깐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은 A1부지에 현재는 부지 면적이 1만 1000이지만 4,500㎡에다가 R&D센터를 놓고 기업지원과에서 나머지 부지는 2차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연결해서 설계를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4,500 면적을 가지고 봤을 때 지상6층, 7층 정도를 가지고 계획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곽내경 위원 6층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만약에 내가 그 건물주예요. 땅 주인이라면 최대한 높이 올려서 그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R&D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부족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수도권에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지금 6층으로만 제한한 것이 예산 때문인 건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산 때문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현재 예산 때문인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럼 예산을 써야 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밖에 계획이 안 세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이게 내 땅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짓습니다. 더 높이 더 올리는 게 사실 효율적이죠. 땅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와 우리 시비를 합쳐서 31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땅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거기 달랑 6층 지어서, 그리고 건물이 푹 꺼져 있어요. 그럼 그 주변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왜 6층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예산 문제라면 종합적인 계획에서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산업 3, 4, 5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과 이게 어떻게 어우러져서 나중에 이걸 연결해서 산업까지 이어질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솔직히 많이 가고요. 왜냐면 이건 종합계획이잖아요. 여기 하나만, 딱 R&D종합센터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라면 적절하게, 아까 장애인직업재활장도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또 증축하고 수평, 수직 다 증축하시잖아요. 그런 구조라면 이건 예산을 기이 확보 추진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까지 해놓고 건물이 지어져야지 땅을 너무 효과적으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아까 A를 먼저 하고 B를 한 다음에 C 하고 이게 순차적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동시다발적인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말씀하신 내용이고 똑같은 지적사항이신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인 면적을 가지고 현재에 있는 316억을 가지고 공사비 650 정도 했을 때 개략적으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려본 것이지 이건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조정할 것이고 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계획을 할 겁니다.
  다만 현재는 1단계로서 이 R&D센터 부지만을 하는 거다 보니까, 316억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향후에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래서 아마 똑같은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곽내경 위원 이걸 봐서는 전혀 이 땅에 대한 기대효과나 가치 증대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전반적인, 그렇다면 아예 문서에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고 연결 전, 이 산업 3과 1, 2, 3, 4, 5 종합운동장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지가 지금은 궁금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야구장 부지에 어떤 건물이 애초에 들어가야지만, R&D종합센터라는 것이 실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기본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볼 건데 이걸 어떻게 짓느냐가 그 다음 사업까지도, 아까 마중물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음 사업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비 신청은 할 수 없는 항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니 가능한데 그동안 저희가 도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이때 당시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은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돼서 도비로 총 사업비의 12%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도비가 마련되면서 가능했고 현재까지는 이런 사업은 지원이 안 된 사업이어서 그동안 저희가 도의원님들께 수차례 건의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염종현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1차 그것은 기존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아까와 같은 맥락이에요. 더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게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이 야구장 부지는 푹 꺼져 있는, 그걸 6층으로 해서 이게 정말 저는 어떤 건물이 될지 오히려 나중에 손댈 일이 더 많으실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여기는 현재 그린벨트 역세권 종합계획에 따라서 GB를 해제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LH와 같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지반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푹 꺼진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채워서 갈 것인지
곽내경 위원 지반을 올리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거는 판단컨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재산에 대한 가치나 이런 효율적인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상동은 그 계획이 끝난 거죠? 상동으로 이게 갔다, 야인시대 세트장 그쪽으로 갔다가 왔던 이런 과정들은 끝나고 최종적인 수립계획을 세우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건 아니고 상동 건 B·BIC-1, 2, 3가 있는데 B·BIC-1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검토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검토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업종을 구분하고 어느 쪽으로 뭘 배부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결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쪽 1, 2, 상동 종합운동장, 대장동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직접 개발하시는 거죠? LH에서.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이것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LH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운동장 쪽에 대해서는 LH에 그대로 갈 것인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원칙은 LH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직접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현재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다른 문제인데 야구장 사용하던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야구장 쪽은 GB해제 시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보존, 거기 말고 현재 야구장?
곽내경 위원 현재 야구장을 쓰시는 동호인들 그리고 학생들은 어디서 운동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지금 까치울정수장을 복원 복개를 해서 그쪽으로 야구장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건 이미 처음 계획할 때부터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가 부천허브렉스사업 계획도 전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400억 총 사업비는 A1, A2, A3, A4 그거에 대한 사업비고 그리고 뒤에 연결돼서 하는 역세권 토지개발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여기에 나온 2016∼2021년까지는 지금 A1부터 A4 그것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4개만 해당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부천시에서 R&D종합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간업자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층수로 올려서 민간기업이 와서 이걸 종합적으로 할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민간에서 이런 연구기관은 자기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이 사용료를 저렴하게 주고 유치해 와서 그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이런 사업입니다. 민간에다 맡기기는 어려운
송혜숙 위원 이게 땅도 좁고 공간도 있는데 어쨌든 부천시의 세수도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세수 확보보다는 기업지원시설을 저희가 마련하는
송혜숙 위원 아니, 기업 지원시설도 지금 이 좋은 땅에 그것만 하기에는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사실 좋은 땅인 건 맞긴 하지만 저희가 그린벨트를 여기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하면, 이런 허브렉스사업에 R&D센터를 여기에 넣는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했기 때문에 땅 위치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 6층하고 12층을 짓는다, 22층을 짓는다 하면 거기는 민간업자하고 MOU 해서 짓는 방법은 없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복합개발이요?
송혜숙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업비를 2021년까지 집행을 해야 하니까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간을 유치를 해오고 또 다른 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저희가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미리 그런 용역을 안 해 보셨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린벨트 해제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리 생각을 못했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보니까 종합개발이, 그러면 지금 계속 역세권으로 해서 쭉 개발을 하면 다 그런 식으로밖에 개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이쪽,
송혜숙 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됐냐면 A1, B2 이렇게 현재는 네 가지지만 앞으로 쭉 개발하면 다 그런 식의 개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런 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가장 효과가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 R&D센터기 때문에 R&D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 MESSE거리 같은 건 2억 정도 해서 도로 포장 좀 해 주는 것이고 광장도 한 5억 들여서 광장 정비해서 각종 기술, 산업 이런 전시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산업이 좀 더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는, 큰 범위 내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주는 쪽에서 400억 정도를 쓰는 것이지
송혜숙 위원 그럼 마중물을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린벨트만 해제해서 토지를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공사, 사업, 인력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일어나지 않던 산업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고용, 부가, 이런 사업이 다 부가가치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송혜숙 위원 활성화되는 것은 맞죠. 이 만큼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러면 그 활성화가 어느 정도냐고요. 수치로 나와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런 수치로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기업지원과 이쪽 말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하는 것은 산업연관표에 따라서, 산출모형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차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도비가 전혀, 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신청을 못 하신 건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는 바뀌어서 해 주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기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종현 의원님하고 김종석 도의원님께서 집요하게 도에 얘기해서 작년에 80억인가 기금을 따로 특별회계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기 전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 그걸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지원해주는 도비가 있고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님을 통해서 옛날 거지만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보려고 이미 보고서를 만들어놨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도 보면 모든 시설들을 고밀도 해서 숲과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서 숲을 하고 거기에 빌딩을 높게 지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 형식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런 걸 처음부터 계획할 때 여기에 조금 짓고 또 저기에 조금 짓고 하지 말고 밀도 있게 짓고 나머지는 숲을 조성하고 이러면 훨씬 주민들한테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남발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짜야 고치고 또 고치고 안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렇게 6층 하면 제 생각에도 증축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게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 해도 옆에 또 지을 때는 이런 걸 고려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하나만 더 요청드리고 싶은데 춘의동 여기 A3, 4 있는 이 반대편 쪽으로는 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허브렉스 하나 해서 기업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주민들 맨날 건물만 보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그분들도 약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놀이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을 함께 춘의역 중심으로,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절반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절반은 산업단지예요. 그런 것들도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우리 부서 일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돈만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사서 공원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공원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전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왕 계획을 하실 때 함께 포함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옥길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보면 현재 9,500세대가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까지 한다고 해서요.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제안한 게 앞으로 문화복합시설을 여기에 짓는다는 거죠? 이걸 확보해서, 이 땅을.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이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문화시설하고 여가시설을 향후에 짓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제시는 했는데 그 성격보다는 LH가 조성해서 조성원가로 파는 거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사면 아마 현 인근의 경쟁입찰해서 사는 가격보다는 반 가격에 사기 때문에 저희 시가 사서 비축용 토지로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에 무슨 행정수요가 있다든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중에 거기에 넣겠다는 그런 겁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묻냐면 거기 행정동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옥길동을 범박동에, 행정동으로 치면 범박동이거든요. 그런데 옥길동을 하나 만들어달라 계속 이런 민원이 와요.
  범박, 괴안에 괴안동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범박동은 따로 있는데 계속 민원으로 집회를 하고 그런 식의 항의가 들어와서 향후에 그걸 하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것하고 별도 같기는 한데 버스주차장, 공영주차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교통사업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전검토를 교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방금 저희가 사고자 하는 쪽 그 위쪽에 옛날 군부대에서 유류탱크장인가 그린벨트에 쓰던 게 있어요.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사업단에서.
  그래서 그 부지를 이미 군부대가 나가 있으니까 저희 보고 사줬으면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데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부대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를 저희가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버스 또 넣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땅은 좋은 땅이고 버스 그것을 차고지로 쓰기에는 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은 믿지를 않아요. 기반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아파트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돌고 우리 새로운 시장님께도 면담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반시설이 거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도로, 학교 이런 것도 다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땅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땅에 대해서는 단독필지 인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은 가성비 측면에서도, 위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좋은 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반토론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본 규정은 행정안전부 시행령입니다. 54조2항의 조례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연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학술용역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으로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용역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의 용역과제 심의대상 범위는 기존 학술용역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실시하던 것을 규제개선 차원으로 모든 용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성을 기함으로써 추진 부서의 실무 심의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오늘 자주 언급된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에 쓰이는 학술용역입니다.
  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 시에 남녀 어느 쪽이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안건심의 시「양성평등기본법」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하여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 연구 추진이 확정된 용역과제에 대해 용역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정부에서 규제개선, 규제개혁, 제도 완화 등 적극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 추진 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규제에서 대폭 완화하여 추진 부서에서 실무심의를 통해 시일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용역실명제를 신설하고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등록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의 조례 위임사항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정책연구용역 심의기준 명확화 및 용역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실명제를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켜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용역 조례안에 보면 1000만 원 미만의 용역개발로 추진되는 용역 지금 이 안에, 그동안은 그럼 1000만 원 미만은 용역이 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1000만 원 이하는 자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지금 1000만 원 미만도 다 용역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1000만 원 미만은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하한선은 어디까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전 용역이 해당됩니다.
  조례안 7쪽에 보면 5가지로 전 용역에 해당은 되지만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5가지로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니면 전액 국·도비로 되는 사업은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안 하고 실무심의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100만 원짜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제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송혜숙 위원 제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통상적으로 몇백만 원짜리 이런 사항은 자문형식으로 하고 용역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입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유통분쟁이라 함은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기업 제조업체, 인근 지역주민들 사이의 생활환경 분쟁에 관한 사항을 유통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통분쟁이 부천시에서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안이유는 정부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상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삭제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2조 조정절차 및 제17조 조정의 효력 중 “기명날인”에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변경하고, 나번, 정부부처의 불합리한 정부규제 대상인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사항 중 각 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정부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 시의 적절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7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입니다.
  의안번호 8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골스포츠센터를 공공체육시설에 추가함에 따라 현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과도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조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소지를 개선함과 안제11조제4항 복사골문화센터의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부설주차장 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에 따라 협약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 스포츠센터 이용 시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현행 제16조제2항 사용자의 입원,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특례규정에 대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공공체육시설에 복사골스포츠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과 배드민턴, 농구 등 체육관의 체육시설에 복사골스포츠센터를 공공체육시설에 추가함에 따라 현황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복사골문화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 대체 확보를 위한 인근 아파트 부설주차장 이용 협약체결에 따라 해당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 스포츠센터 이용 시 이용요금을 수강료 또는 사용료 대비 20%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기존 사용료 감면조항을 전액 감면해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100분의 1 감면이잖아요. 그전에 사용했을 때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나요? 사용하는 분들을.
  지금 조례가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함으로써 아파트에 있는 분들에게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이렇게 100분의 80으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가항하고 나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말씀하신 건 나항이거든요.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복사골스포츠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MOU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30면씩 낮에 주차를 저희 복사골스포츠센터에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MOU가 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에 한해서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시에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가항의 100분의 80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부천시 56개 전체 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그분들이 부천시장기나 부천시협회장기, 부천시의장기 이런 각종 대회를 할 때 전면 무료였는데 지금은 시장기는 무료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하는 종목에 있어서 100분의 80은 무료로 하고 100분의 20은 유료로 하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린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그 아파트 한 동만 사용하는 건가요? 주차장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파트에서 낮에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30면 정도를, 한 아파트에서 30면 정도를 시민하고 복사골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아파트에 그러면 30면 정도를 어떻게 추리죠? 어떻게 선택을 하죠? 30면이라는 숫자를.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스포츠센터 시설을 체육시설 조례에 넣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협약을 맺은 협약서에는 어떻게 출입하는 그런 내용은 잘 숙지를 못했고요.
○위원장 김병전 과장님, 그건 내가 보충 설명해드릴게요. 뭐냐면 아파트에 주차권을 30면을 줍니다,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그 30매를 갖다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어느 면을 써도 상관없고 아파트 내 주차장 비어 있는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송혜숙 위원 그럼 아파트 주차권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전 네, 주차권을 주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그 30면을 하는데 시민한테 주차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복사골 직원들한테 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복사골 직원한테도 가고 복사골스포츠센터 내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차가 포화상태입니다. 수영장에 왔는데 주차를 할 수 없을 때 아파트주차권을 갖고 아파트에 주차하고 수영장 가서 운동하고 다시 나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제 질의 하나는 여기 주요내용 다번에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특례규정에 대해 삭제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도 내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모든 우리 공공체육시설물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서 사고가 나면 이것과 상관없이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공제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 불찰로 해서 한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족구를 할 경우 둘이 족구를 하다가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배상을 안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부천시가 영조물법을 적용해서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다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다친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는 다 보험으로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남미경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지난주에 습도가 높았을 때 제가 복사골문화센터 배드민턴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너무 습도가 높아서 10명 정도가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조실에 부탁을 해보지 그랬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보다 다쳐서 치료받는 비용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와 협조해서 그쪽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습도가 높을 텐데 이 부분은 사용자들을 위해서 배려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11조제1항에 100분의 80을 감면하던 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10만 원의 사용료면 2만 원은 원래 안 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곽내경 위원 안 냈었는데 이제 2만 원을 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시간당 여기 기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시간당이 아니고 사용료의 20%.
곽내경 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2만 원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기존에는 안 내게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안 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게 시장기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 다 적용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의해석을 하면 국가에서 하는 체육행사 그다음에 부천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가 100%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테니스협회장기 쟁탈의 경우에는 20%의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를 부과하는데 56개 종목이 대회를, 여러 대회를 하는데 금요일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용 체육관이나 학교 체육관을 계속 수용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돈을 주고 우리들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축구장이랄까 야외에서 하는 운동 그런 종목들 하면 20%가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따져보니까 연 500만 원만 부천시체육회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이 가항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납부를 해 준다는 얘긴가요? 예산을 책정해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현재 부천시 예를 들겠습니다.
  테니스협회장기 대회를 하면 수십 개 팀이 참가하잖아요.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몇 면을 빌리는 사용료가 그전에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그 면에 대해서 20% 정도면 예를 들어서 2시간 한 게임 친다면 1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만 원에 20%면 2,000원의 돈을 내고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 협회에서. 그 2,000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 500 정도밖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기축구를 해서 학교운동장을 빌리잖아요. 그런 것은 이런 데에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건 무료입니다.
곽내경 위원 무료 아닌데, 사용료는 학교에 내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학교에서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학교 교장이 족구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기축구 같은 경우 학교에 사용료를 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건 학교에서 조기축구회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용료하고 다릅니다. 동호회 활동이라고 봐야죠.
곽내경 위원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서 할 때 체육회에서 지원한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곽내경 위원 가령 지금 춘의동 지역에, 아침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야구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야구장이 R&D종합센터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야구장을 사용하던 그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있었잖아요. 일반 학생들은 지금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 친구들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다 어떻게 이관된 건가요? 어떻게 배려가 돼서 그 센터를 하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학생들요?
곽내경 위원 고등학생들이 야구장을 사용했었잖아요. 평일에는 고등학생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디 가서 야구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운동부는 제외고요, 운동부 연습하는 것은
곽내경 위원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의야구장을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야구하는 클럽에서 대관을 한다 할 경우에는 100분의 80 적용이 아닙니다. 야구장 전용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받는 거고 만약에 협회장기 야구대회를 50팀이 와서 게임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해서 20%의 사용료만 내고 쓰는 거죠.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보다는 춘의동 종합운동장에 있는 야구장이 R&D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솔직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구장이 일반 족구처럼 조그만 운동장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천시 내에 야구장이 3개 있는데 하나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대비해서 김포공항에 축구장을 짓지 않고 야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야구도 생각을 했었는데 차지하는 면적도 그렇고 열악하고 거기에 R&D가 들어가면 야구장을 확보하기는 사실 현재 힘듭니다.
  시흥시하고 저희가 MOU를 작년에 맺어서 시흥시하고 부천시 경계에 저희가 50% 투자하고 시흥시가 50% 투자하고 땅은 시흥시가 내고 해서 부천시장님하고 시흥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흥시의회에서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오정동 오정레포츠센터 앞에도 용도 변경이 되고 그러면 거기가 야구장 입지가 될 만한 장소라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주택이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을 대체하겠다고 하기에는 솔직히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기이 사용하는 분들이 동호회를 포함해서 학생들까지, 그럼 학생들은 기존의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2개 남는 거잖아요. 그 2개의 야구장에는 다 편제가 되어 있나요? 시간 편제가.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선수 엘리트들은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엘리트들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구도 굉장히 클럽이 많거든요.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시흥시 야구장이 일단 되는 걸로 노력해야 하지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재도 김포나 시흥이나 외부에 가서 다른 시 구장을 빌려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곽내경 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곽내경 위원 현재 사용하는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 야구장에.
  기존 2개의 야구장에 이 야구장이 문 닫음으로 인해서 가야 하는 분들은 편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편제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위원장 김병전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1번에 보면 100%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전액을 무료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로 비용을 받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하려면 500이 필요하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결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비용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부천시 체육시설에 복사골스포츠센터가 옛날에는 체육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아니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걸 일부 체육시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변 아파트 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대신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20% 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아까 복사골문화센터 대체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제가 사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말씀하시죠.
이상윤 위원 아까 주차 얘기하실 때 직원도 사용하고 이용자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센터 쪽에 전달을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맞고 직원들이 센터에 주차를 안 하고 아파트에다가, 직원들은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남는 부분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아파트 이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하게끔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오전에 재산활용과 이런 데서 들었을 때는 야구장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야구장에 대해서는 대체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 R&D센터를 할 때 서로 소통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는 당연히 야구장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주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확보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상동도서관장 한혜정입니다.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특화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에 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약대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은 2002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2만 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연 30여 개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평균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67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재위탁 기간 3년 동안 사서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을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수도로 44 약대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으로 운영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새롬교회)에서 2002년 11월 1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지식공동체의 거점으로 인근 주민에게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관의 관리능력,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지난번에 뵀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천이 도서관이 참 많은 곳이잖아요. 아까 원미도서관장님하고 다 듣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하고 홀씨도서관 이런 것이 참 많아요. 많은데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용이 덜 되거나 그 용도 이외로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오후 6시 이후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느 곳이 그런지는 실제로 정확히 판단을 못 하잖아요. 도서관 측에서 조사해서 없애거나 혹은 용도를 바꾸거나 혹은 그곳에 맞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된 도서관, 도서관으로 유명한 곳이니 그런 것도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명심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게 혹시 너무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추후에 관리도 계속 생각을 해 주셔서, 이 예산이 1년 치만 봤을 때는 6000 몇백인데 지금 3년 치 2억이라고 하면 저처럼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액수가 크거든요. 운영이 좀 더, 위탁이어서 덜 된다, 직영이 아니어서 혜택이 없다라는 인식이 없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그 관리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반기로 평가라든가 점검을 나가서 잘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 사서 월례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운영방식이라든가 토의를 하고 운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한 때는 작은도서관이 유행처럼 쫙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썩 잘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작은도서관에 1일 평균 사람 몇 명이 그걸 이용하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고요. 그런 데이터가 없고 또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매일 같은 주민, 그 몇 명만 거기 이용해서 그 사람들만 활용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큰 도서관, 주위의 큰 도서관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비용은 말하자면 책을 계속 교환해주고 또다시 사들이고 하는 비용이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큰 도서관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이동도서관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또 수탁을 하면, 또 3년이라는 기간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서관별로 또 운영하는 기관마다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도서관은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도서관은 약간 운영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립도서관과 자꾸 만나서 회의하고 논의해서 한번 도서관마다 특화되어 있는 영역들을 서로 만족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작은, 사립작은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고 워크숍을 통해서 업무를 연찬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최대한 서로 공유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롬교회에서 2000년부터 계속 맡아서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공모해서 계속 이분이 하시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이 동의를 마치면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적격한 업체가 위·수탁 경험이 있거나 책임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평가를 받아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할 예정인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이 위탁 동의안이 끝나면 바로 공개모집에 들어갑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 공개모집을 한 건 아니네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현재는 우리가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이고 이게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업체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여기 예산서를 또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현재 2018년도로 할까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안을 내신 거잖아요,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가 내년도 게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기준을 얼마로 잡았다는 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단시간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단시간이라는 것은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을 자료에 넣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그럼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보니까 2002년부터 5차례 연장했잖아요. 한 업체에서 5차례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고 저희는 그곳에 새로운 분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연찬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매번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나중에 적격심사를 저희가 거치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노하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물론 바꾸겠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듣다 보니 궁금해서요. 혹시 이것 위탁공모를 하면 보통 몇 군데서 해보겠다고 제안을 보내오시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한 군데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 나타나고 있고 어떤 도서관은 전혀 없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작은도서관 위탁하는 곳이 15개 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만한 비영리단체, 책임성이 있는 그런 곳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권유경 위원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할 만한 곳을 찾아서 부탁 같은 것을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부탁은 아니고 재공모를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도 적격업체를 만나지 못하면 다른 방법, 직영이라든가 그런 다른 방법을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7항까지 하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7.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원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의안번호 10번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인 글마루, 꿈나무가족,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도서관들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기관에서 위탁 운영되어 온 곳으로 글마루작은도서관은 2012년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 운영하였고 꿈나무가족도서관, 햇살이가득한작은도서관은 2002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민간전문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를 받게 하고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입니다.
  글마루작은도서관 등 3개소 재위탁 대상 중 첫 번째 글마루작은도서관은 경인옛로 38번길 41 소사본동 디딤돌문화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14일부터 위탁기간 3년으로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재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나무가족작은도서관은 부광로 8번길 53 역곡3동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18일부터 최초 위탁으로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재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햇살이가득한 작은도서관은 부흥로 424번길 25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꿈나무가족작은도서관과 함께 2002년 12월 18일부터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문제점 없이 재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구심적 역할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위탁 운영해 온 기관에 대해 그간 운영평가 보고회 등을 거쳐 성과와 운영상의 적정성,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재점검하여 재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도서관 재위탁 건에서 글마루작은도서관은 저희 지역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 사람, 네 사람 운영하는데 하루 종일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세 사람, 네 사람이 매일 같은 그분들이야. 그분들의 놀이터다. 그분들만을 위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그 이야기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위에 이런 도서관이 있는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센터를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조차도 여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분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아는 분들만 거기 와서 책 몇 권 보고 놀다 가는데 그 운영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받으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계획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기는 볼 건데 재위탁을 기본적으로 원하지만 이 상황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재위탁, 재위탁 하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좀 전에 상동도서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2회 지도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특성상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용이 많이 없는 편이고 학생들 위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이용자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마루작은도서관은 저희도 그런 특정인 몇 명만 이용한다는 민원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을 주민이나 홈페이지 아니면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특정인, 그러니까 맞춤형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엄마들하고 잠깐 이용하는 게 오후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있고 큰 도서관을 원하지, 큰 도서관에서 이렇게 같이 애들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이렇게는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큰글책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책, 큰글책이라고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런 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문고를 조정해서 큰 글씨로 책을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이런 대책도 있어야지 무조건 돼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책도 같이 병행돼서 재계약을 하시는 그 수탁자들한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어차피 오늘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재위탁 그것은 차치를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업무보고 있으시잖아요. 업무보고 때 저희가 어쨌든 이걸 알아야 나중에 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할 테니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당연히 자료를 준비하실 테지만 실제로 이용자 수 또 그게 진짜 사실적인, 저희도 가서 보면 아는 내용들이니까 사실적인 이용자 수와 장서의 수나 그리고 어른들 장서, 아이들 책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도서는 얼마나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여주시면, 그리고 여기 독서진흥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주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뭔가 판단이 분명하게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 많이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질의는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해 주시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는 않아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직영이 있나요? 지금 부천시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직영이 지금 6개소 있고 위탁이 15개소인데 역전이나 출퇴근 거리에 있는 대출을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리고 마을 가까이에 있고 마을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채워주셔서 저희가 참고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다음 업무보고 때는 현황자료를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및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순서에 의해서 먼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립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남순우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장애인복지과장김진복
  체육진흥과장장용기
  도시재생과장장환식
  교육사업단장민승용
  원미도서관장박우철
  상동도서관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