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원미구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원미구
계속 한파가 몰아쳐서 날씨가 매우 찹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추운 날씨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이 곧바로 구정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미구청의 감사를 시작하러 들어오면서 원미구가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를 대비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감사일정의 마지막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의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그리고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택 부구청장이 현재 시 회의에 참석해서 잠시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시민과장은 교통사고로 병가중이고 지역경제과장은 교육중이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박조양입니다.
심곡2동장 송윤규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박금주입니다.
원미2동장 김수길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이희환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최윤태입니다.
중4동장 양희준입니다.
상동장 조규명입니다.
상1동장 김선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경리계장 강신모입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용범입니다.
기획예산계장 신한선입니다.
감사계장 이경훈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윤정선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정애경입니다.
민원계장 이해준입니다.
호적계장 전명자입니다.
병무계장 유윤형입니다.
민방위계장 박승래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이권재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이승봉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중입니다만 이번에 원미구 내에서 승진하셔서 동장님되시고 과장님 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더불어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승진하신 것은 여러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점도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원미구청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자리가 불편하고 경비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구를 찾아주신 위원여러분께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구정운영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님께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구도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의 행정을 보면 주로 신도시 위주로 지금 행정이 펼쳐졌고 그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그쪽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은 거기에 비례해서,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만 구도심권이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구정의 역점으로 해서 구도심의 문제해결에 97년도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단독필지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가가 구청에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단독필지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허가를 해주는 관계로 한 필지 당 보통 5가구에서 10가구 이상, 또 다가구는 보통 8가구 정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확보된 주차공간은 한 대 정도가 될까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주택가의 주민들 간에 상당한 감정대립 또는 주민 간에 화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하는 주차문제, 그리고 또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하다 보니까 화재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당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도 고려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현재 건축을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양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이 주차공간확보가 건축관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0%만 확보해도 되는데 100%, 120%까지 확보를 종용하고 있고, 법규에 없는 사항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라, 다가구 주택 이것이 문제입니다.
규정에 없는 사항을, 다가구 주택에 8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8가구 분의 자동차 공간을 확보하라 하는 것을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차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 내용이 해결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최대한 100%, 가구당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해서 관련법규의 개정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도 현재 기존의 주택에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소요예산의 50%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시책까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호응을 하고 가능하면 현 법규 내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더 이상, 그것이 어떤 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구도심에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넘어서 사실 주차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일단 시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 가장 원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선진행정쪽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단독필지를 재건축하면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다보니까 기존 단독필지에 가지고 있던 나무도 전부다 뽑히고 기존 도시의 녹화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다시 지으면 필수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 나무 하나 단지에 한 포기 안 심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지금 준공을 완전히 책임 검사를 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하고 사후에 만일 점검을 나가서 잘못됐으면 설계사 고발은 물론이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한다 하는 게 만일 있었다면 사후에라도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새와서는 건축사의 행정조치가 강력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도를 바꾸셔서 일단 준공검사 필 전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먼저,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바람직한데 아시겠습니다만 수임건축물이 건축물 허가가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현재의 건축직으로는 사전에 전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보완된 것이 설계사에게 완전히 책임과 의무를 주고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때 하자가 있다든지 조금 이상 한 것은 나갑니다.
전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나갑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100%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장즉결로 처리하고 있고 가능하면 현장을 많이 나가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러나 실질적인 게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인 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47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동안 멀뫼길 밑에 자투리 그린벨트 활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알아볼 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원미산공원이 부천시에도 공원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원미산 밑에 자투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미산 공원 저쪽에 지금 농사짓는 공터 같은 데 그런 데에 놀이시설을 한 다음에 원미산 공원에 부설 주차장으로 멀뫼길 밑에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원미1동, 원미2동은 단독필지들이 많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구도시와 협의를 해서 멀뫼길 자투리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적극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관계인데 감사를 받는 자료목록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애초 연초보고에 의회에 제출했던 올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원미구에서 한다는 기준에 입각해서 자료가 작성돼야 되는데 각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보면 일단 양적으로 봐도 애초 업무보고 때 65쪽에 달했던 원미구의 계획이 오늘 실적보고서에서는 불과 35쪽입니다.
반 이상 추진실적보고가 덜 잡혀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만 봐도 13건의 특수시책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7건만이 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시정돼야 되니까 이따 본과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애초 연초 업무보고에 기초해서 그것이 계획이 잘못된 건지 실적이 안 나온 건지 그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보완토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나와계신 때에 염려되는 바라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정신, 교양, 시책 교육실시에 있어서 청장께서는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 대상을 보통의 경우 일반공무원이나 직원들만을 국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공무원들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때는 시간 전후를 통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말하는 하위직, 또 현업부서 근무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여직원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이 지역이나 구청, 이 시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사실 어느 때는 감독, 또는 교양교육 등이 부족해서 말썽을 부리는 일도 많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꼭 참여시켜서 청장께서 정부시책, 또는 지역사회의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관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의지 등을 확실히 전달하셔서 이런 사람들도 일체감을 갖도록 해서 다른 사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고,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주차단속원들에 대해서 원미구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확실이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구에 가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이러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는 또는 그 규정이나 법을 벗어나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해서, 물론 구청 당국에서는 단속 아닌 단속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몇 번이나 합니다만 실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사항은 구청장께서 여러 과장들도 계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계신 데서 주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94년에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해서 현장방문 징수를 차단시키고 못 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방문 징수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는, 세무파트에서 하는 일 외에 수도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미구청에서 작년 말쯤에 계속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지서를 주고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일소 측면에서, 현장에 체납세를 받으러 가면 그냥 돈을 주고 내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현장징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신문에도 건의를 하고그랬습니다만 아직은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없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미구에서는 보름 간격으로 한 번은 동장, 한 번은 사무장 해서 현장방문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체납세 징수실적, 쓰레기종량제 단속건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해서 모든 것을 실적위주의 건수를 집계해서 각 동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장님들도 이 자리에 전부 앉아 계십니다만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내용의 비판까지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사회는, 저는 평소 신념이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하다, 공무원이 민간기업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18개 동을 놓고 어느 동장이, 어느 동의 직원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냐 하는 것은 실적에 의한 계수에 의해서 등위를 매겨줘야 그 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름단위로 각 동에서 추진한 내용 보고를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등위를 매기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징수 측면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도 작년에도 동 단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 현재까지도 3개 구청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단속실적도 3개 구청에서 제일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실적을 독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있어서 물의가 난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7조2항에 의거해서 조례로는 정할 수가 있는데 금년 6월에는 3,000원 이하의 소액징수를 하게끔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됐어요.
올해 또 부결이 돼서 걷지를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방문징수를 안하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만 방문징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자료 좀 뽑으려니까 서로 미루고 안했다고 그러고 안 줘요.
수도과에서 온 하수도세인데 요금계 직원인지 모 직원이 방문징수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현장방문 징수하라는 근거가 없는데 영수증은 들어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 감사를 먼저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 감사는 이 감사장에서 바로 동장님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고 다른 공직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먼저 심곡1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한 분씩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상회하시는 게 아주 괴롭죠?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 하는 통회의도 있고 통장이 영향이 있으면 반장이 움직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20개 통입니다.
그런데 일부 통에는 그냥 통장집에서 하루정도 묵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도 여태까지 반상회보 받아본 지가 옛날 같아요.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직원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묵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여튼 직원들이나 통장 전체적으로 해서 설사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회보만은 세대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저희가 114개 반인데 114개 반이 과연 이루어졌느냐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껴보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게 규정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2, 3년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보니까 전체가 구청에 기대야 되는 이런 것,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있는 어떤 주민하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쓰레기종량제 신고를 했다고 할 때 어떤 주민이.
신고라고 하는 게 남의 흠집을 얘기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보상이라는 것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흔히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게 지금 구청의 구청장님 앞으로 묶여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돈도 은행에 넣으면 은행 개점시간이 지나고 날 때는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격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사업도 하고 해서 2건씩이나 했습니다.
어떤 공사 같은 것은 동의 실정으로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구에서 걸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동장이 관서당경비 형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게 동에 안 내려 갔습니까?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심곡2동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이제 반상회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발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꼭 무슨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역의 현안, 유대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의논사항이 있으면 또 정보사항이 있으면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발전협의회로 바뀌어가지고 있지 그대로 유대관계라든지 지역의 관심도라든가 이것은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속을 나가보면 “동장,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협박 비슷한 것도 많이 들어오고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시나 어느 다른 데서 아마 동장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투서전화나 투서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강력하게 돼 가지고 이동간판의 벌금이라든가 법으로 제정이 돼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일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성을 집행할 적에는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화원이 동으로 배정이 됐는데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나서 각 동에 쉴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그래도 쉴 곳이 있어서 다행인데 미화원들이 동 배속으로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곡3동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이 동으로 배치됐는데 올해 피복비로 점퍼가 지급됐죠?
아직 안 줬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동발전협의회가 그 동에도 있죠?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시가지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그런 걸로 해서 어떤 형평성이나,
매일 저희 업무가 그런 담당을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응하지 않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잘 응하지 않고 치워놓으면 또 갖다놓고 이런 상황이 계속 숨박꼭질 아니에요?
싣고 들어와서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은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히,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드럼통 이런 걸로 해놨다든가 그런 것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쓰레기 처리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그리 단속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직원들이 주민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날마다 얼굴보는데 안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안했으면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제도개선 을 아예 요구하셔서 동 직원이 아니라 시나 구청직원이 와서 하라고 하든지 용역을 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돼야 될 일을 지금 미루고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독한 마음 먹고 치울 것은 확실하게 치우고, 잘 치우고 욕얻어 먹는 거야 행정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라도 이렇게 처리해 주면 어떠냐, 동장들이 대민관계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 단속을 하고 그랬을 때는 동장들한테 상당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미구의 동장님들께서도 시 집행부가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관할에 중동공부방이 있습니까?
공부방이 지하에 있는데 이용률이 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방을 폐쇄하는 것 이런 것을 건의한 적 없어요?
환경도 안 좋고 습기도 차고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태인데 중동의 철길변 있는 쪽이 영세가구가 많습니다.
철로변 쪽에 영세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의 자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있죠?
청소원들도 아파트 지역에는 별로 크게 효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장님 입장에서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일체감이나 여러 가지 조성해서 체육복 맞추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수들 지급이 35명인데,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그러면 공부방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동에서도 동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아까 심곡1동장이 말씀하셨듯이 동장포괄사업비가 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금방금방 해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식사대접 한 번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또 노인정을 가려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동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막노동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가 단합이 돼야 되는데 동 직원 회식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기도 있고 한데 동장이 움직이는 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얼마 일정액수를 동사무소에 줘서 그 범위에서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게 아니고 구에다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직접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냐 그런 얘기죠.
동장님들 답변하시다가, 전에 답변하신 것을 중복해서 답변하시게 되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고해서 하십시오.
원미1동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랬을 경우에 각 동사무소에 인원부족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각 동에 지금 2, 3명씩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된 사람이 있고 장기, 여직원 분만휴가가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여직원이 반 수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가 기혼자입니다.
두 명 내지 한 명 정도가 분만휴가를 2개월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시 3명 내지 4명은 결원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출장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순전히 업무량에 의한 데이터지 출장나가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그 인원 가지고 현재적으로 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되죠.
특히 병무 같은 것은 옛날에는 방위병이 있어서 방위병 둘, 셋 데려다 일을 시켰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원이 감소했다고 봐야죠.
느낀 게 동에 인원은 20명으로 돼 있지만 항시 결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결원이 즉시 보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의 애로점, 또한 기피현상이 있어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 결원은 몰라도, 구청이나 시청 결원은 몰라도 동사무소의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충원해 줬으면 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미2동장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당히 노고들이 많으신데 복사골부천카드 회원가입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죠?
일부 가입 안한 직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카드가 우리 농협비씨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타 은행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죠, 한두 명이거든요.
거의 다 가입했습니다.
그것은 공문상으로도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원미2동 같은 경우에 135건 인구비례해서 목표가 시달이 됐고 거기에 따른 동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만 좋은 시책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5% 실적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가입들을 안하니까 공무원들한데 우선 다 전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요새 카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구차한, 별 신경을 다 쓰게 만드는 거죠. 동장들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제가 듣고, 세시풍속놀이라고 해 가지고 동에 20만원씩 보조된 게 있죠?
사실상 전체 주민이 단합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소수만 모여서 했습니다.
실시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선거 당시에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 지나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에 그친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2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행사가.
애경사에 많이 나오는데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윷놀이 관계 20만원씩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높은 어떤 음식을 사다놓고 한 게 아니고 찌개 해서, 그날 따라 상품도 경미하게 만들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통장님들한테 지불을 했죠?
여기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통장님들한테 2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날도 얘기가,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넉넉히 배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나간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동장의 입장으로서 어떤 업무관계 내지는 경조사 관계, 주민들과 상대해서.
경조사관계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동에서 업무추진비 직책급 15만원하고 사무장은 5만원입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고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과의 음식대접이라든가 간담회 성격, 유대차원에서 서 있습니다만 어떤 영수증을 붙여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경조사비 문제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봄, 가을로 해서 한 3, 40만원 나가야 될 불가피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있는 직책수당 15만원하고 그 외 봉급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장들도 기관장 아닌 기관장입니다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도 계십니다만 안익순 시 의원님께서 700여 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중복되지 않도록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님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 회원들 까지 아직 전체는 모르고,
거기 자체 내에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들은, 먼저 청사가 역사 신설되는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자 직원들은 전부 점심을 싸가지고 오고 남자 직원들은 먼저 동사무소 옆에 식당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지금 동사무소 신설된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공간은 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직원이 총 3명입니다. 기혼자가 한 사람이고 미혼자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운영인부를 고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런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발언을 안하신 분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동장님 올라오세요.
그런데 직원들이 5만원씩 갹출을 하고 동장이 10만원을 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상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지로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답이 나오셨는데 이러한 최일선에서 동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동 차원에서도 사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하나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비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동 행정은 계획행정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선행정으로서 실질적으로 3D현상을 다 겪고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동 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 직원들의 배분현황을 보면 남자 50 대 여자 50으로써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을 운영하는 저희 책임자로서는 그 3D현상에 우리 여직원이 과연 얼마만치의 역할과 분담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앞서서 좀더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두번째, 지금 각 동에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도 안 나고 계속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태만한 그러한 생각도 들고 의욕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 동에 놓아두는 것은 오히려 행정능률 제고면에서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환 인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가 너무나 잦아서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행정을 하려면 몇 개월의 시일이 걸려야만 그런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사고의식이 거기에 첨가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이동을 자주 함으로 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들 가실 때 각 동의 장기근속자 명단하고 기간 그것 좀 각 동에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작년 이 시간에도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순환보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동장님들 가실 적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곡 1동장님,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동장님께서도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3D 업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자직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행정 중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시청 내지는 용역하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업무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배치돼서 거기서 지시해서 청소업무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사업이라 남자들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자 직원들은 동원하기가 어렵고 또 쓰레기 단속 이런 것은 전 직원들이 하지만, 여직원들도 수고를 하지만 하는 형식이 남자 직원은 적극적이고 많이 나오는데 여직원들은 늦게 나오는 저기도 있고 가서도 하는 단속사항에도 남자들은 많이 하는데 여자는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광고물 단속 이런 것도 플래카드 떼고 단속도 하는데 전부 남자직원들이 하는 거지 여자직원들은 손이 못 미치는 겁니다.
저희 동에서 보면 여직원들은 앞 민원창구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을 하신 3D 현상이 많은, 물가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해서 남자들이 되기 때문에 계획부서 이런 데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고 현장에는 좀더 활동성있는 남직원들이 많았으면 하는 게 동장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현장에서 느끼신 걸로는 없습니까?
상부에서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얼굴 맞대고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주민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또 가서 사과도 하고 어느 경우는 서로 틀어지면 직원들이 가서 술도 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무는 용역업체로 넘겨서 공무원들은 순수한 공무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방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하지 않고 조금 있다 하겠다 이런 표현이 용역에는 나왔는데 광역동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조건도 해소가 돼야지 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광역동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떠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도 여성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3D 현상이라고 해서 여자를 제외시켜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성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같이 현장에서 뛰고 주민과 대화하고 하는데 여자 분들도 하는 분은 하지만 대체로 봐서는 소극적이고 남자보다는 모든 일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단체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동의 책상이나 의자 전부 빌려가는데 남자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빠져서 여직원들은 노는데 남자들만 이거 한다고 이런 불평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다음은 춘의동장님,
그래서 나머지 동장님들은 특별히 저희 총무위원회나 아니면 시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으로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실지 지금 동에서 불량간판 철거를 하고 있죠?
차량은 많고 주차면적은 없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알면서도,
그리고 혹시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단속하는 기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위생검열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철거작업이라든지 야간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예는 없어요?
그 분들을 포함해서 일용직 포함 전부 23명, 청소원 10명 해서 현재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차단속이 공단지역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단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 성한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에서도 통장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해달라 저쪽에서는 저 사람을 해달라 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수시로 나가서 그 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5만 2000 때에 분동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상1동이 제일 많다고 해도 3만이 넘는데 거기에는 시 관리당국에서 6만 이상이 돼야만 정부시책에 분동한다고 하는 걸 아세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 총무과 감사 당시에 담당과장이 6만 이상이 돼야만 분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서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물론 우리 시에서 6만을 도달할 만한 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동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않고서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1동, 이번 체육대회할 때 동에 나간 것 이것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합리적인 것을 연구하고 심의해서 다음번에 더 줘야 된다는 요소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굳이 구청, 본청에 준 것은 얘기를 안하고 동 준 것에 대해서 각 구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꼭 삭감을 하기 위한 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상1동이 인구가 제일 많죠, 그런데 운동복 관계 200만원 제일 적은 금액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행렬하느라고 많이 들었군요.
구 본청에 이것은 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세요." 하고서 이것을 덜 쓰고 다른 데처럼, 제일 많이 쓴 데가 370만원 쓴 동이 상동인데 거의 배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취급할 때 시 의원들로서도 애로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때는 대충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준비사항으로 뭐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 시달을 받으셨나?
소위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금을 받지 말라, 또는 어느 정도 받아라, 절대로 받지 말라 이런 것 또는 체육복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구청에서 동으로 무슨 시달 받으신 것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만원 체육대회 경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치뤄보니까 상1동 같은 경우는 모자랐습니다.
지금 체육복 관계 차이가 나는 점은 상1동은 거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한테만 체육복을 해 줬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동별 선수를 뽑다보니까 아마 차이가 날겁니다.
상1동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적고 상동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고 여기에서 선수의 체육복이기 때문에 운동복 차이는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나가 계신 거죠?
동 행정을 실제 나가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다양하고 일도 많으셨을 거고 대민, 아주 최적점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직무대리로 보함으로써 6주간의 공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장이라는 직책이 시의 어떤 계장이나 조그마한 분야가 아니고 동의 전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6주를 비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앞으로 본청에서 동장을 보할 때는 정규직 5급으로 이렇게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장으로 오셔서 혹시 시나 구에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모범시민이라든지 이런 표창업무를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실질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동장님들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00만원으로 체육대회 경비를 증액을 해 주셨는데 내용상으로는 동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출전경비가 실질적으로 200만원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동의 신시가지 쪽의 동장님들,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으되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동은 몇 동쯤 되세요?
동장님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율방범대 구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되고 있지 않은,
상동은 바로 신도시와 구도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이 사실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동 같은 경우는 그 보상금은 지금 지급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예산으로 반납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방범조직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시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우범지역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가 현재 단속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학생들의 하교길 그런 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동장님들이 타협하셔서 지금 자율방범 활동을 방범활동이라는 측면보다 계도차원에서 하교길에 협조해서 학생들이 놀이시설 같은 데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거나 돈 뺏기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 불법행위가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한 자기 생활유지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면 서로 몸이 부딪히고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나 시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경들이 나가서 하고 단속원들이 증원이 되고 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관할하고 있는 상동의 상동시장만 하더라도 소방차 진입도 불가할 정도로 난해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동신도시 공한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야시장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대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집행 시에 야기될 수 있는 폭력과 여기에 맞서 소출될 수 있는 피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그 공무집행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의 경우는 순직처리를 한다든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보상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로사까지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판인데,
이 단속에 대해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동 업무를 하시면서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동장님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치물이나 이런 단속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공통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동장이라는 것이, 동 업무가 주민들을 조석 상면하기 때문에 단속관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지도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업무에 대해서 동에서는 다른 업무에 치중할망정 단속업무만큼은 어떠한 전담반이 있어서 전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 쓰레기투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단속이 많은데 주민과의 마찰이 종종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속업무는 특별히 어떠한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각 구청에 기동처리단속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는 구에 보고를 해서 구의 기동처리단속반이 나와서 처리를 하죠?
물론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결과조치는 동에서 구에 보고를 해서 구에서 결과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단속은 직접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서 못하게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크죠.
그래서 지도를 계속적으로 함에도 그러한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단속차원에서는 조금 동에서 애로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담반이 있으면 좋겠다.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대안으로 전담반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안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동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가 총무과가 예년에 비해서 4개 위원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주어져서.
그래서 감사자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기들의 생각도 그렇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에서 놓고 볼 때 황순원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많은 글을 발표한 분인데 사실 그 양반은 금관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은관을 주는 그런 사례로 해서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훈장수상을 거부했고 이효재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행사 있을 때 시상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시상식에 나와야 되는데 대리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뭐냐 각 동에서 올리긴 올려야 되겠고 올릴 대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변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시상을 받는 사람들 선정기준은 어떻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었는지 조사 과정을 거쳐서 시상을 하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구에는 중요 시책을 수행했을 때 시책에 관한 표창이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시책표창은 단일사업을 우수하게 시행했다든지 했을 때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고 모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말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정히 해 달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셔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구분해서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건전문화생활 정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음반이나 비디오, 공연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래방이 편법 탈선의 장소가 돼 있고, 책 대여점은 허가를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신고를 하는 겁니까, 허가를 내는 겁니까?
소개해 달라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어디서 불러오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을 불러다 주고 술도 판매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단속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면 행정지도를 거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만화입니다.
국산만화 같은 경우는 책 펴낼 때 심의를 거쳐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일본만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선정적이라든지 황당무계한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유해만화가 책 대여점을 통해서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빌려주고 애들이 돌려보는 일이 있고 그것을 흉내냄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그런 쪽에서도 연관돼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 대여점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규정 같은 게 없다고요?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고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배당금 얼마 타셨는지 아세요?
그런 부분을 혹시 구청장님이나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건의해 보거나 실지 서류로 청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배당금 할당 때도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어디어디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그런 데서 이익이 얼마 나는가 구청 공무원들이 실지 거기 회원이면서도, 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데서 이익 나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배당금을 거기다 채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총무과장으로 계시면서라도 상부 관청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회원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식당을 사용하면 돈을 아닌 말로 그 사람들이 덜 쓰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지원해 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내고 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다른 공직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총무국장이 이사장이신데 총무과장이 건의하신다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께서 하셔야죠.
여기 장기근속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90년부터 지금까지 동사무소로만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별정직이나 기능직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인사관리가 이게 합법이라고 봅니까?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다 보면, 그 중에 보면 구청에 해 주려고 해도 동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동에 있는 사람으로 솔직히 말하면 구청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인사원칙에 위배된 것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인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벌칙측면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무태도 불성실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고 그럼에 따라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적 업무추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시부터 인사가 적체돼 있습니다. 구청도 적체돼 있고.
나부터라도 불평불만 나오겠어요.
구도 엄청 많이 적체돼서 시로 올라 가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적체해소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시나 구에서 일할 수 없는 건 인사관리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똑같은 직급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만 계속 순환근무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자긍심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걸 순환해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구청으로 있는 직원, 계장이라도 꼭 동으로 쫓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게 됩니다.
시도 그런 경향이 있고 구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사적체로 해서 과감히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잘못은 시인합니다만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동 간 교류를 하면서, 인사적체 때문에 우리가 데려 오지 못 하지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효율성 있는 인사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구에서 동으로 발령을 내면 좌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진하면 동으로 내려보내면서 승진시킵니다.
동에 있다가 오래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청으로 올라와서 다시 시청으로 갔다가 승진이 되면 동으로 내려갑니다. 순환이 됩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의 6급이나 구청의 6급이나 시의 6급이나 똑같습니다. 대우는.
똑같지만 그 분들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구의 직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동으로 배치했다,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접 대민접촉이 많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동사무소 근무가 불이익을 당해서 쫓겨가야 되는 그런 부서로 인식된다면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대민서비스가 나올리가 없는 거거든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인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 직원에게 공개하기를 구청 직원 중에서 업무에 태만한다든지 구청 직원의 부적격자는 동으로 인사를 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걸 못 했습니다.
솔직히 못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랬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잘못하면 동으로 내려보내겠다 언표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 본청에서 동으로 쫓아 보내겠다 이게 답이 아니고 구에서 잘못하면 구에서 바로 고쳐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진급이 되거나 이러면 순환보직, 일선에 있는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곳에도 한번 내려가서 근무해 보고 올라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순환보직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순환보직인데 구에서 잘못한다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낸다면 그야말로 거기가 좌천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적체 요인도 있지만 승진의 개념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경고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십분 이해하나 구청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야말로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은 좌천돼서 내려가는 거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는 도저히 구로 불러들일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리고 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으로 보낸다.
그런 사람이 일부 있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일을 못 한다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고,
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형편없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기 문제나 또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관행상 그렇게 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조치사항으로 여기 보면 조치완료된 게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당연직과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 중 전문직 위원 보강을 요망하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절실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급도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절실한데 원미구는 조치가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외부인사를 보강했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명단에는 여전히 전 공무원들로 외부인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조치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인사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됐죠?
인사위원회규칙에 의해서 학계, 법조계 인사로 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대로 있는데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다 작성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적정했다고 하는 것들을 표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징계 뿐만이 아니라 재 임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과연 그 사람이 적정한가 하는 것도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회의록에 나와야죠. 왜 꼭 징계만 해요.
그리고 비디오방 점검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원미구가 비디오방이 37개로 굉장히 많아요.
원미구가 제일 많거든요. 오정구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비디오방 단속을 해서 경고 처분을 다섯 군데 했는데 비디오방의 제일 문제점이 시간 외 영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외 영업하고 등록증 미게첨하고 똑같이 경고처분이 내려왔는데 시간 외 영업도 경고처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비디오방이 12시까지 영업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12시까지 영업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시간 외 영업이 세군데예요. 그런데 똑같이 경고야.
시간 외 영업은 벌칙이 큰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디오방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아요.
청소년 탈선장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수록 좋다고.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탈선의 장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리고 시간 외 영업 같은 것은 술집 같은 데도 전부 다 상당히 강하게 벌을 하고 업주를 구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세요?
게시판에 공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둥교회라도 연락을 했다는 건 참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둥교회나 YMCA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전문적인 청소년 기획사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가장 좋은 데로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현장민원실이 입주시기에 맞춰서 한 달 동안 했는데 좋습니다.
이거 동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해당 과에서 차출해서 나가서 했습니다.
원미구는 유일하게 시에서 행하는 외국어 위탁교육자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능하면 시에서도 하지만 시는 시 본청 직원을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시하고 이쪽하고 명단이 틀리던데요. 명단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미구는 업무보고나 이런 데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구도시 아파트 지역하고 이쪽 불법 주·정차 스티커 견인 비교표를 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갖고 왔는데 그것 좀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센터 해서 259건이 들어와 있는데 무단 투기를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죠.
그 보상금은 현재 각 동에 전도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돼 있습니까?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미화원이 동사무소로 배치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점퍼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피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실적을 받아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1, 2, 3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정보고회를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반장을 상대로 해서 동당 20명씩 해서 360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도 자료 거짓으로 뽑으셨습니까?
작년도에 14개, 금년도에 11개로 축소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실적이 없어서 그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것 생활개혁위반센터라든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같은 경우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졌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는 YMCA로 넘어갔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의 고발센터고 관에서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만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없으면.
작년도까지 운영을 했고.
고발센터 같은 것은 민간기구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관에서 그런 걸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를 해 줘도 민간 위탁기구보다는 관에서 처리를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사 항인데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것 왜 운영을 안합니까?
지적사항으로 실제 “운영을 잘 하십시오.”라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금년도에는 아예 자료 자체도 없어졌어요.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못하셨죠?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생활개혁위반신고센터 같은 것은 작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고센터예요.
거기에서 접수된 사항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작년도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 하나마나라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지방세 온라인프로그램 구입비, 주민등록 전입시스템장비 구입비,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 각종 전산회선 사용료 등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아요.
거의 7, 80%가 불용액으로 남을 정도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급요건을 보면 3년 이상이 되고 학업성적이 50/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신도시에는 3년 이상된 통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은 통장수만큼 확보가 돼 있는데 사실상 해당되는 자격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적게 편성을 했어야죠.
2253만원이란 금액은 다른 데서 편성해서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못하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방세온라인 프로그램 구입비도 4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해당 세무과장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도 좋은데 그 부분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예산 소요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저희 부천시의 특수성으로 92년도에 PC 프로그램이 미리, 지방세 체납프로그램만 미리 장착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계약단계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괄 구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각 구별로, 시는 시대로 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씩 공히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일괄 구입해서 경비가 절감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입찰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얘기됐던 부분인데 아니다라고 굳이 고집을 하시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잘못돼서 시정이 됐다라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산 부분에서 상당히 불용이 많아요.
주민등록 전·출입시스템 장비 3300만원 예산에서 2138만원이,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도 537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각종 전산회선 사용료도 63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불용액인데 거의 7, 80%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산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이렇게 볼 때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확한 가격을 산출할 수가 없어서 간혹 예산액을 많이 잡아 놓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따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사전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짜는 것이 좋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산확보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쓰지 못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퓨터 전산화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도 주관이 우리 원미구청이 주관이 돼서 다른 구청도 4000만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면서 4000만원이 꼭 필요하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합동으로 입찰하면 적게 들 것이 아니냐 했더니 따로따로 4000만원이 듭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했는데 집행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세무전산화, 컴퓨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시켜서 올렸습니다만 전산관계는 너무나 우리가 문외한이라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문제점은 어렵게 예산을 따냈는데도 사용집행을 못 했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43대인데 과에 20대, 동이 17대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5대는 어디로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의 집행시기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본예산에 선 것인데 6개월 이상이 지나서 집행의 시기가 늦어졌어요.
왜 그렇죠?
각 부서 공히 그런 게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전도가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가 계약이라든가 사업설계에서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로 같으면 보상문제도 따르고 설계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발주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 구청장님이 조기에 사업 발주해라 저희한테 수차 강조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타다가 은행에 놔두고 이자 늘려서 쓸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도 가요.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특히 다른 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섰으면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는데 어떻게든 연말 안에 쓰면 되겠지 하고 너무 끄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든지, 본예산에 세우고 집행을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전반기에 해야 되는데 전부 하반기에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여직원이 동사무소에 과다 배치된다고 해서 항상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있는 부분인데 현재도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과다배치되어 있죠?
작년에 지적돼서 이 갭을 메우느라고 노력해서 구는 13.6%가 늘고 동은 4.6% 정도가 늘었습니다.
점점 시간을 두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인데 구성 비율을 줄여서 동에 되도록이면 남자직원들을 보내주시고 구에서 여직원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중3동이나 중4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동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장애자도 많고 타 동에 비해서 남자직원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으로서도 사실상 직원 배치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계속 추진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악화됐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 흐지부지되는 그런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적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게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고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자료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해당 관련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임의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적정여부를 어떻게 가부결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1회성, 소모성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컸느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미구에는 없습니까?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총무과장하고 구청장께서 의논해서 "그래 주자"하고 가부결정해서 무조건 나갑니까?
보조금을 주려면 그것이 적정한가 뭔가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판단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풀 보조비를 요청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하십니까?
저희한테 협의해 오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결정지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 부분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심의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풀보조를 요청해 왔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것이 적정하다 임의판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와 상관없이도.
그래서 합당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해서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성으로는 지급이 될 수 있어도 소모성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구 새마을협의회 지급한 내용을 보면 584만원 중에 모자로만 384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 모자는 소모성이 아닙니까?
사업성이에요? 모자 쓰는 게.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질서, 청결, 미화운동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 모자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인정합니다.
세시풍속놀이 해서 예산 지출되는 것 있죠?
그것을 통틀어서 세시풍속놀이라고 그러죠.
경험에 의해서 또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20만원씩 가지고 동별, 세시풍속놀이로 윷놀이라든가 그네타기라든가 해서 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자리를 마련한다면 도저히 되지도 않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데 그런 것은 책정이 높게 된다든가 아니면 없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금배정은 동에서 받았고 그 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유지한테 연락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 지역유지한테 이렇게 하니까 오라고 하면 2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사실 그 단체원들이 보통 한 개 동에 100명 내지 200명 되는데 막걸리 한 잔씩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지들이나 단체에 그런 행사가 있다고 알리면 그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 먹으러 빈 손으로 그냥 가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래도 물건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정 저기하면 봉투 하나라도 가져가서, 미안하니까.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가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이 돼서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고 지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매달 정례반상회가 25일에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시 공무원이나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시간되면 담당동에 파견나와서 반상회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까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가당치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이고 구 시대를 답습하는 그런 일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니까 복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반상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통장한테 가서 복명서 도장만 받아가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각 자치회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날짜를 잡아서 잘 이루어지고 벌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만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건의해 보셨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반상회가 현재 시에서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교육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이 반상회운영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많이 논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을 동원하고 주민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저희 공무원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안 되는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해서 정 안 되면 시범지역이라도 10개씩 선정해서 10개 만이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반상회를 없애자 그러니까 반상회는 시정, 구정 홍보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게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적에 그 때 임시반상회를 빼놓고는, 지금 광역반상회를 한다고 그런 데가 많이 있고 하지만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미구만이라도 원미구에 맞는 그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모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복사골부천 카드를, 시에도 그에 대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원미구 실적을 보면 입회실적이 10월 말 현재 1,189건 중에서 공무원이 625명, 주민이 564명 10월 말까지 주민이 공무원 숫자보다 한 60명 정도가 적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공무원만 잡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특별히 세외수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책이 잘못됐지만 문제는 위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고 지시만 강력하게 내리는 겁니다. 안할래야 안할 수도 없고.
원미구만 보더라도 공무원 625명이면 정규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 숫자인데 그런 것도 물론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최대한도로 그것을 반영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오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0.1%면 100억을 팔아야 1000만원 정도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였고, 꼭 소사구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것은 서류상 누락인지 어쩐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면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사업 종료와 동시에 제출되게 돼 있는데 같은 원미구 문건에서도 새마을부녀회 여성자원봉사활동추진 보조금지급 결정의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기간이 11월 9일부터 1년 동안이에요.
작년 11월 9일부터 올 11월 9일까지 1년 동안인데 이 정산서는 12월 30일자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정산서가 제출된 것은 96년 4월 9일자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입각해서 즉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안 됐어요, 이것은.
원미구가 연초 계획도 자체감사의 기획사정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올 사업실적보고서에도 보면 복무기강이 확립됐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객관적인 숫자상, 물론 원미구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숫자가 많은 걸 감안하더라도 징계관련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위 공무원이, 올해 발생된 게.
95년도에 8명이 있었고 96년도에 11명의 징계처분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1명 이었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하게 원미구만 이렇게 징계를 받은 비위관련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시청을 하고 다음에 구청이 옆에 같이 있으니까 타 구보다 저희가 감사받는 횟수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나오는데 자체 감사를 더욱더 강화한다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숫자가 적어야 좋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나올 수 있으면 많이 나오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좋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좀더 감사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예방기능을 강화하든지 해서 이런 비위관련 공무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비위사건에 연류돼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청렴도 평정결과가 하나 같이 우수와 탁월로 나온다는 것은 공정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또 감사를 하는 실제 효과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부, 연관되지 않는 평정내역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고.
왜냐 하면 사실 돈을 떼어 먹었든지, 돈을 횡령을 했든지 뇌물을 받았든지 그러한 면에서 이게 지적됐으면 청렴도 결벽에서 낮게 평가될 수 있지만 자기 업무하는 과정에서 민원유기,
갑근세 유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런 사람이 청렴도 평정에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뇌물공여를 받은 사람이 청렴도 평가에 탁월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내역을 확인했어요.
징계사유별로 그러한 불부합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거야, 전부 어떻게 "우수, 탁월"이 나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렬과 직급이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많이 있지만.
원미구가 다른 데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급, 직렬 불일치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로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렬불부합은 행정직렬 중동장이 토목5급이 임명된 사항하고,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정규직으로 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 직렬불일치 자로 파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미구는 그 부분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았길래 그 부분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를 제가 95년도와 96년도 각 분기별로 가지고 있는데 심사분석을 실제로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왜 3/4분기 심사평가 결과에도 보면 완벽한 선거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는 계속합니다.
어떤 것은, 사업이 빨리 끝난 것은 1/4분기에 끝났지만 그 항목은 계속 4/4분기까지 들어갑니다.
작년에 심사분석서를 70부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안 만들었죠? 심사분석서를 별도로.
그것도 모릅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청장님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분석이야 다 했죠, 여기 자료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유인을 했냐는 그 말입니다.
청소년의 달 6월에 했습니다.
전에 총무과장님 하셨던 분으로부터 주1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또 시범가로는 부일로 구간으로서 소명사거리부터 송내역까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죠?
어디에서 그것을 심사분석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시로 올립니다.
두 개고 세 개고 해당되면 올립니다.
7개 사업체에 약 3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업체선정 근거가 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 것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운영 프로그램 구입하셨습니까?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잡았던 걸.
세계화운동 협조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에 세계화운동 협조기관을 찾아서, 그런 단체를 위문해서 격려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한 경과 좀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계화운동 협조기관입니다. 세계화운동.
자료로 이 예산 쓴 것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달라고 그런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구청장 1200만원, 부구청장 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분기별로 하나씩 4개 갖다 주세요.
확인했습니까?
구청장 단상에 서 주세요.
그러면 아까 과장이 한 얘기는 뭐예요?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혼동이 초래되거든요.
제가 주무계장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숙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실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맡고 계신 분들께서 그 기억이 나는 것과 준비된 것들을 준비해서 과장이 답변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건전생활 관계로 혹시 다른 과에 중복돼서 이중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일사부재리라는 의미에서 안하겠는데 등산로 관계하고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청장께서 당초에 보고한 사항 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약수터 문제가 지금 원미산에 약수터가 물을 받지 못 하게 돼 있는 상태 과장, 계장이 알고 계시는지?
그 후, 며칠 후에 구청에서 써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 사람들이 뽑고서 다시 활용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계속 검사 중이어서 먹지 못 하도록 하는 거라고 할 때는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지 못 하도록 한 조치를 어떤 사람들이 관리해 놓고 그 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세 군데를 그랬다고 했는데 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한 군데는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다시 수질검사를 아직 안했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뜯고 다시 빼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분들한테 시켰다 하더라도 다섯 번 중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보면서 이 사항을 주민들이 물을 때 정확히 답변해 주는 게 신뢰감이 들겠어요.
시에서 잡부금을, 기부금을 걷지 마라 또는 체육복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체육대회 때 시달받은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죠?
그런데 추가로 동 대항이 생기는 바람에 체육복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시한 것은 시에서 구별로 체육복 윗옷 색깔만 맞추어 달라 그래야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구분되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만 지시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이 체육복을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만두고 다른 필요불가결한 사항들만 해서 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얼마냐 하니까 시 간부들께서는 구에 시달하고 지시를 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게 하고 나머지 필수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체육복 또는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먹는 것,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 각 구에, 각 동에 식사대가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느낀 바가 있어요.
이 체육복은 절대 안하기로 하고 500만원인가 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체육복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들이 동에 시달이 확실히 됐는지 또는 시에서 분명히 구로 시달될 때는 여기 공문서류에도 있습니다만 말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지만 정식 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군요.
그래서 의정활동과 또는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 이런 사항들을 확인해 보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반장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동장님들도 매우 어렵더라고요. 조사하기가.
명단 접수받고, 왜냐 하면 반장회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통장들이 일괄해서 써내고 운영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장들이 제가 볼 때에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25%에서 30% 정도 결원상태로 있어요.
명단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지출된 것을 보니까 지출은 거의 92, 3% 정도 됐어요.
2만 5000원이 물론 적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반장에 대해서 지출한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도장은 다 받아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명부는 동에 다 있습니다. 반장명부가.
사실상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지만 돈은 저희가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계좌입금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의혹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반장님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주소하고 연락처가 맞지 않는 것이 거의 30% 된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해놔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누군가 중간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참고해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14명의 승진자 중에서 6명이 동에서 승진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95년도나 96년도에 동에 해당직급 중에서 우선 발탁될,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혹시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구에 오는 것도 발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같은 해당직급 공무원 중에서는 동에서 우선발탁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봐야죠, 그것은.
포함이 발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승진인사든 발탁인사든 부천시인사규칙 대로 원미구에서 제대로 시행이 됐냐는 말입니다.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승진하든지 우선 발탁한 게 철저히 진행됐냐?
발탁도 물론 포함해서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만 구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 인사규칙 규정대로 시행이 돼야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나 그리고 구에서 또 동으로 순환하는 근무제나 이런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순환근무 관행이나 형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시·구·동 간의 인사교류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질문을 드려본다면, 견해를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이런 시·구·동 간에 인사교류 문제나 순환근무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제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의 자리가 비어야 그 다음에 구 직원이 시로 가고 동 직원이 구로 가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인사적체가 풀리지 않는한 구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사항입니다.
오래돼서 9급에서 8급 정도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구로와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시로 가고, 이 사항이 계속 반복이 돼야 인사 위계질서가 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와 동 간에 할 의향이 없냐 이렇게 김만수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이미 청장님 답변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홍보 내용 중에서 96년 9월 25일자 중동신문에 게재된 사항인데 2002년 월드컵 모임회 구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구성은 동별 1개 모임 이상, 참석인원 30명 내외, 접수처 각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모임이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96년도 심사분석 평가결과서가 아직은 유인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보니까 4/4분기에 한 번 유인한 걸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8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한 권당 3,000원 정도로 50부 찍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그걸 95년도에 썼어요.
한 회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7만원 정도가 불용되고 80만원을 썼습니다.
세부 영수를 보니까 권당 1만 4000원씩에 유인을 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 예산서에 3,000원으로 잡은 것은 70부 정도를 유인하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
3,000원으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근거있게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만 4000원으로 잡힌 것은 약 5배 정도의 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잡기를 또 똑같이 80만원을 권당 3,000원으로 70부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건 아직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소액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네 번을 해야 되는데, 네 번을 하도록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첫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가 주요 간부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못한 것이 첫째입니다.
상부기관에 보고만 하고 서류철에 넣어져 있어서야 형식적인 심사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두번째 그렇게 불용액 처리를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해서 그 과정에서 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겁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해서 좀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게 물론 작년도 일이고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적발되길 잘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위입니다. 저는 비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안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원미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이 시민과 업무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입원 가료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과의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힘겨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한 실무종합위원회 개최 건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는데 실무종합위원회는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게 돼 있는 겁니까?
66건이 미개최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물론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협조회신이 안 와서 지금 미개최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무종합위원회에 나와야 되는 공무원이 업무과다를 핑계로 내지는 출장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실무종합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과인 시민과에서 좀 적극 독려를 해서 반드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 이런 데서 지연이 되는 상태로 인해서,
여기에서 접수해서 관련부서,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허가다 했을 때 건설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교통관계니까 지역경제과 담당계장들, 유관기관의 경찰서 실무자라든가 이렇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심의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부결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관련 실무과장이 되고 총무과장, 시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관련 유관기관 간부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방문제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와야 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면 다시 가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건축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라 각종 관련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 한 번 냈을 때 그것이 다른 서류 때문에 또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서류 낼 때 잘못된 사항을 완전 보완해서 1회 방문을 함으로써 종합검토해서 가부를 결재해 주기 위해서 관련 과를 가게 되면 관련 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의 협조를 얻어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해서 1회 방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회방문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창구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각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해 주는형식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실무종합심의회에 실무과장은 지금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이 실무종합심의회 주무과장이 돼야 돼요.
거기에 접수된 사항은 해당 부서를 오라고 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해결해 줘라,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가 통보돼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원인한테 다시 알려줘서 한 번에 방문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민원인이 실지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업무분장을 몰라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전체적인 민원대장은 시민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민과에서.
시민과에서 그 대장만 들춰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로 해서 모든 사항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돼야만이 정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종합심의 운영은 규정상 접수로부터 16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관계 실무위원들, 실무 담당계장들입니다. 주로 계장이 되겠습니다만 계장들이 모여서 가부를 결정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해당 과에서 전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접수해서 경미한 사항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항이 접수돼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끝났다 이런 것은 사실상 운영상에, 민원1회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안 오고 명확하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그리 안 되는 민원서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을 제외해 놓고는 1회방문처리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 임무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봐야죠.
결과가 어떻게 통보돼 있는지, 1,017회를 실지했다고 하고 접수는 1,083건이 됐다고 하는데 내용, 민원 한 건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알 수 있겠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됐나 알아보려고 하면 “건설과 가시오. 건축과 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앞으로는 시민과에 “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결과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시민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공익근무요원이 69명이 있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서가 현업이다 보니까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혼자만 단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복수로 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산림감시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다 보니까 등산객들한테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감을 잡을 거예요.
지금 산림감시요원이 26명인데 요새 산에 나가서 뭐해요?
그리고 시민들의 공익요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데 그런 평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시민과에서도 교육을 지금까지 총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시민과장 주재 하에 아홉 번의 교육을 실시했고 담당계장으로서 열한 번을 수시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5일에도 청장님 주재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가령 산림감시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있고 교통질서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목록 적어놓은 거지 일지입니까?
내용도 보면 대부분 복무관리 전반,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 그렇게만 써놨어요. 제목만.
난 이렇게 쓴 일지 처음 보네.
오늘 무슨 교육을 했다라는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원미구만 없는 거예요.
목록이지 이게 무슨 교육일지냐고요. 이게.
다 한 장에 적어놓고.
1월하고 4월은 한 번뿐이 안하고 10월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일을 하면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한 건지 인위적으로 써 놓은 건지 알 수 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고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돼야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라는 게 왔는데 과장까지의 공람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본 위원이 아침에 청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이와 관련이 되는데 다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국가관에 대한 사명감을 주지시킴으로써 아침에 나갈 때 계장이나 과장이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감명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구청에서도 구청장께서 직접 별도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지도하면 시민한테 잘 할 텐데 공무원이 잘못 지도해서 시의원과의 불화를 초래한 것이 한 3일 전 신문에 났어요.
안양시 동안구청에 대한 것 알죠?
그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누구고 공무원들이 시킨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잘못 지도했는지 6, 7번씩 단속을 당했다고 해서 시의원이 암암리에 공무원을 뭐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공무원들이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그때마다 철저한 내용이 병무청에서 도청에서부터 시청으로 공문이 시달돼서 나온 것을 구청에서는 청장님께서 공람한 공문이, 여기 것은 안 봤지만 다른 구청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청장께서 바쁘신데 어느 때 이 교육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그렇게 못할지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만약에 이 공문이 오면 청장님까지 보시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 줘야만이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전기사 1명까지 해서 2인 1조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하셔서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셔야 되는데 수치만 나오니까 전혀.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민원서류 지연내역을 보면 물론, 원미구가 민원이 많은 건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해 모두 7건의 지연처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악성지연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연인데 어쨌든 7건이고 그것은 소사구 1건, 오정구 2건의 지연처리에 비해서 건수가 좀 많은 겁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법정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부천시인사규칙 27조에 의거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은 구 같은 경우 8급 이상 정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이 문제가 올해도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 총 13명의 민원창구 공무원 중에서 부천시인사규칙대로 배치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는 9급 이하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규칙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원계장인 저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미구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청장 이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후견인지정제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간단히 물어보는 건데 지금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원미구에서 발생한 집단민원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진정으로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인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5인 이상 30인 미만이 27건, 30인 이상 50인 미만이 11건, 50인 이상이 21건입니다.
총 50건 중에서 완결된 것이 54건, 불가가 3건, 취하가 1건, 체류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불가하고 취하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계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동에서 징집하고 그럴 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실지로 본인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병무청에서도 이게 국회에서 조치가 돼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병무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전액 국비입니다.
여비 관계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은 인원이 찾아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지서상에 빨갛게 고무인을 새겨서 날인해서 홍보했습니다.
1년 동안 해 보니까 7%가 증가가 돼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작년에 비해서 65%, 그러니까 작년보다 5% 정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비율이.
그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개선책을 더 강구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돼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미구 지역 내에 있는 연립주택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요인을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그런 연립주택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흔히 누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알려줘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훈련이 각 구별로 특성이 있고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비상소집훈련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연1회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응소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원 추가교육이라도 해서 100% 했어요?
그래서 100%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렇게 감독관이라든가 주최하는 분들이 사명을 특별히 나타냈다고 만점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도 시키려니와 이 때에 정부시책이라든지 간곡히 민방위훈련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강조를 해야만이 1년 동안의 훈련이 잘 될 것으로 봐서 이 비상소집 훈련부터 철저히 다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97년 비상소집 훈련이 2월쯤에 계획이 됩니까?
나가 본 이유는 뭘 감독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나오는 주민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만 사실 응소율이 말그대로 비상소집이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할 필요도 있지만 당초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 거양에도 유의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민방위 비상훈련을 하게 되면 각 동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사회 다변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침에 교육 나오는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왔다가 바로 출석점검을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지금 위원님 건의사항을 백 번 받아들여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도로시설, 기타 이런식으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식으로 지정을 할 게 아니고 건축물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 기타 지진 같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에 피해가 어느쪽에 어떤 형태로 날 거냐에 따라서, 피해 종류에 따라서 위험물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보니까 B급 시설물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 화재 시에 이것은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백화점이 출구도 좁으면서 많은 상품들이 탈 때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많은 그런 시설물인데 B급 지정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험재난시설물 지정에 있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건축물 붕괴라든지 도로, 도로도 현재 복개천 쪽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복개천이 원미2동에는 북학교 앞에 하천 복개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과거에 거기에 기둥을 세울 때 밑에 받침을 안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기둥을 세워서 지금 잘못되면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위험시설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냥 A, B, C급으로 지정할 게 아니고 분야별로 세밀하게 지정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다음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저기지만 그 위에 설치돼 있는 차양막이 큰 문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래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 차양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인근 점포로 번지는데 상당히 쉽게 번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사실은 육안으로 건물시설 관계를 조사했고 또 대형백화점도 마찬가지 건물의 안전도만을 우선 점검해서 ABC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413건의 시설 중에서 전부 A, B등급으로 판정이 돼 있고 C등급은 대림연립 5동의 30세대가 지금 C등급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 다중시설도 사실 분야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가스사고라든지 각종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시설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종 지침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상태는 건물상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시에 재 정밀점검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있는 이런 상태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제가 얘기한 것을 깊이 명심을 하셔서 지금 각 지역별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셔서 그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정도 견해를 묻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첫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 유예승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유예하는 것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질병이나 해외체류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 상반기에 신청해서 상반기에 승인받고 하반기에 또 신청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1년에 상·하반기 일률신청에 의해서 일률승인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오정구에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반드시 상반기에 유예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해주고 하반기에 또 유예상황이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상·하반기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 특히 그런 동이 두드러집니다.
그런 동의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금방 드러날 테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문제지만 교육훈련을 유예해 주는데 있어서 비고란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건 감사자료로 요청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이 적시돼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 승인을 해 줬으면 하반기에 유예상황을 해제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근무처가 어디이기 때문에 유예를 해준 것이다, 그리고 또 질병의 경우에는 몇 주 진단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교육훈련유예가 해제되는 거다 이런 게 명시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된 동은 한두 동 정도입니다.
한두 동 정도이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이런 유예상황이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유예승인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렇게 한 통에 58%가 집중된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건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한다리 건너서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대로 현재는 큰 불편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 간에 이런 업무협력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파출소가 각 동별로 없는 파출소가 많습니다. 파출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출소가 있다 하더라도 기동순찰대가 구성이 안 돼 있는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그게 100% 융화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체계에 있어서 효율화와 업무연관에 있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찰서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구 단위에서 한번 좋은 방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소속감이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연계되는 질문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도 그런 동이 한 동이 있었는데 지금 원미구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아요.
아까 동장님들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아파트 단지에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예산은 동별로 23만 2000원씩 꼬박꼬박 나갔는데 자율방범대 없는 동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계속 줍니까?
저희가 16개 대 324명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중1동하고 중4동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않고 있고 16개 대만 나가는 겁니다. 18개 동 중에서.
그리고 상동이 6월까지 하다가 새마을지도자 9명이 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는 그것을 안하는 거예요, 확인을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서 안하면 이것을 줄 수 없다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과는 시에서 다 된 겁니다. 18개 동이.
그러면 16개 동은 나가고 나머지 2개 동은 편성이 안 돼서 안 나갑니까?
아파트 지역 다른 데, 중동의 아파트 지역에 자율방범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만 100%가 있는 동이 있는데 경비들이 전부 돌고 그런데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래도 다른 구도시하고, 정말 잘 도는데 하고 똑같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신도시 공원지역도 아주 우범지역이거든요.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그 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걸 적발해서 시정해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원미구에도 재해모니터요원 있죠?
이게 시하고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다 틀린데 통일된 게 없습니까?
양식이 통일된 안이 없어요. 다 틀려. 결재 책임자도 다 틀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보고한 것처럼 1년이 다 되지만 재해상황실에서 상황이 발생한 것은 43건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아무 상황도 없이 근무를 한 사항 가지고 결재를 청장님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과장전결로 사실 했고,
그것 한번 시정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상황근무가 24시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보고를 안 받는지 받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을 하세요.
상황근무가 24시간인데 주간에는 동에서 하고 야간에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같이 낸 게 있어요.
지금 저희 직원이 총 10명입니다. 재난관리과.
저희 직원이 계속 24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직발령을 낼 적에 당직반원 5명 중에서 한 명이 상황실 근무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황근무 일지를 24시간 운영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밖에 결재 안하셨어요.
시정하십시오.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녹지과, 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렇게 8개 과의 상황실장을 6급 이상으로 명령을 낼 수 있어요, 순번제로.
원미구 같은 데 보면 한 20일 정도에 한 번 그 다음에 반원은 10급도 있는데 10급은 안 돼요.
7급에서 9급까지 반원을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10급도 있다고요. 그것도 시정하고.
그러면 7급에서 9급 반원은 27일 내지 30일에 한 번 이렇게 상황근무가 된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 반원이 몇 명이다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따라서 아직까지,
아까 상황일지 보니까 꼭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있더라고.
잘못된 겁니다.
다른 과하고도 협조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의 일정액이 동마다 다 나갔다, 안 된 데만 놔두고.
그런데 기본취지하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인상하면서 규모가 적거나 안 되는 곳은 조금 덜 주고 잘 되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을 더줘라 이렇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물론 사기차원이라든지 잘 안 되는 곳에다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원래 예산을 짤 때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현재 일괄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평가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간식비로 어느 동은 30명이 나와서 순찰을 하고 어느 동은 11명이 나와서 하는데 똑같이 받고 있다 그러면 밥값 자체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도, 인원이 많은 기동대원들도 하루에 순찰하는 인원은 5명에서 6명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찰하고 있는 동은 대동소이하게 5명, 6명, 4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동은 8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 주는 것을 세분해서 준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5명이 한 동을 어떻게 자율방범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소사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제가 직접 참여해 보는데 최소한 하루에 보통 아홉 분에서 열 분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동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명이 나와서 두 조가 돌면 얼마나 돌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세요.
무전기라든가 가스총, 순찰봉 그런 게 있는데 자체 구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구입을 해준 거예요?
다른 동에는 3대, 2대도 있는 반면에 하나도 없는 동도 있어요.
저희가 무전기를 2대, 3대 사준 것은 없고 당초 편성할 적에 한 대씩 나갔습니다.
무전기 17개 동에 하나씩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클하고 주파수가 낮아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88년도인가, 하여튼 해준 지가 무척 오래됩니다.
지금 주파수가 낮아서 이게 저쪽 역곡동에서 이쪽이 안 들립니다. 또 도당동에서 이쪽이 안 들리고요.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틀린 문제인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중국 하얼빈시 빙설제 가는 것 아시죠?
각 동에 홍보를 해서 하얼빈시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해봐라, 이런 지침 내려갔죠?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자생단체 요원 중에 돈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라고 독촉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원미구의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주차하고 견인차 비율을 뽑아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위반차량은 총 31,264건 중에 구도시가 23,011건으로 77% 정도되고 견인 건은 총 5,178건 중에 구도시가 4,298 건으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미구도 견인 이걸로 돈 계산을 해볼 때 약 80% 정도를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적발됐다고 해도 구도시 차가 전부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로에 있는 분이 전부 구도시다, 부일로에 다니는 차가 전부 구도시다.
지역이 구도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뒷골목 복잡한 데는 전혀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중앙로, 부일로, 신흥로 이런 쪽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멀뫼길, 원미로 이런 식으로 해보는데 원미로는 그렇게 단속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을 다 체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심사분석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 너무나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저희는 부진한 것이 몇 건이냐, 아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각종 신고센터 운영이 부실하다. 왜, 전체적으로 빠진 게 있다 하는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신고센터 운영이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센터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쭉 나오면 써져 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까 말씀한 몇 가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 하죠. 그래서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계 뿐만이 아니라 감사계를 시켜서 각 위원회의 감사가 끝나면,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지나가기 전에 바로 과장들을 모아서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지시한 이러이러한 사항은 나한테 별도 보고해라, 신경써서 해라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비록 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지적사항은 철저히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의 어떤 감사를 받게 되는데 지적사항은 매달 다시 확인돼서 나옵니다.
공문으로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지속적으로 공문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해 나가고 있거든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획계에서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안 된 부분들은 바로 체킹을 해뒀다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공문을 보내주면 거기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고 있는가 그러면 다시 결과를 올려줄 것 아닙니까?
기획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됐으면 다시 독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세계화운동 협조기관 단체위문격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생단체나 이런 것과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거나 이런 데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혹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특수시책비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애꿎은 세계화를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금은 어디 돈으로 마련이 돼 있죠?
기금운영 자체는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는,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지만 오랫 동안 하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차 산업이 아니고.
그런데 지원대상자들은 전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전혀 안 맞는 것을 계속 지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집행을 하는 부서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다고 봐요.
법대로 조례대로 안 되고 있는 만큼 사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기금이 있는 만큼 도시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자립기금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저는 취지에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대상이 명확해 지니까.
지금은 지정을 할 때, 7개 사업체를 지정할 때 누가 지정을 해주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명시돼 있는 게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 뭐냐면 경제작물이나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꿀벌 아니면 생산기반사업으로 농지조성이나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구 이런 거예요.
옛날 70년대에 하는 그런 겁니다.
근거가, 융자대상자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근거가 안 맞는 돈을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게 여기 보면 그런 개별 대상자에게는 특별하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의적으로 동에서 이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대체로 시에서 하는데 이 액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도시 저소득층의 자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을 때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할 테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해 줬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된다기보다는 자활이라는 그 개념을 앞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정대상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여기 보면 치킨집 하는 분한테도 주고 방앗간에도 주고 세탁소 하는 분한테도 주고 자전거 대리점 하는 분한테 주고 기준이 없어요.
동장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관내 자생단체 가까운 사람이나,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연줄 닿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도 구청장께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적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당장 시에 이런 법에 맞지 않는 자금은 우리가 지원하지 못 하겠다, 위법한 일을 집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 해주시고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심사분석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연초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린 사업을 보면 연말에 가보면 절약해서 불용되는 것 말고 실제 사업을 추진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부진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거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연초계획에 대비해서 그것이 큰 예산사업이건 작은 예산사업이건, 아니면 비예산사업이건 간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사업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 번에는 그렇게 보고하실 때 애초에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몇 번 퇴짜를 놓은 것도 있고 심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심사분석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요사업은 각 과에서 자체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의 계획이 되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가 총무과로 올라오고 총무과에서 집계해서 올라오는데 각 과 자체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 '나 못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정상추진으로 총무과로 옵니다. 심사분석이.
총무과에서 집계가 저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결재를 할 때 저는 벙어리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심사분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담당직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각 과의 서류를.
점검하고 진척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계 직원으로는 인력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사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좀더 개선해라 이 얘기를 제 자신도 했고 그렇게 해야 연말 이전에 완전히 불용처리가 무엇이고 일 진척이 무엇이 안 된다고 확인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자기 과에 있는 업무를 자기들이 분석해서 내놓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바로 잡히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하냐 심사분석할 때 담당계에서 각 과 전부 불러서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매 분기마다, 한다면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담 심사분석계가 있습니다. 도 같은 데는.
심사분석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력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실직고한 대로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사정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의 인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려움은 알지만 지금 해도해도 너무한 상태 아닙니까?
근무평정한 것도 보면 전부 다 기준에 맞추어서 수치장난 하는 거고 심사분석평가서도 보면 그냥 큰 것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내년에는 나아져야죠.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그리고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 이런 것을 리스트 업을 다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그거로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바뀌거나 계장이 바뀌더라도.
그래야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누락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가 진행됐다 이것을 리스트해 가져 오시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것을 가져야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만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의원 너희들이 재주 있으면 찾아 봐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확산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유인물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했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런 모임을 뭐하러 만듭니까?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동에서 조차 무슨 일인지 모르는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갔다 오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단체만 만들고, 장부상의 단체를 만들어서 뭐하냐고요.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관변단체 인원들이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모아서 하고, 모임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임을 개최해서 이 달에는 뭐를 하자라는 그런 업무내용도 서로 토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많은 소관부서의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비롯한 사기대책 문제 등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부서 장기근속공무원 90명 중 3년 이상자가 39명, 5년 이상자가 17명이 된다는 것은 특정 직위자나 징계처분자를 제외하고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구 본청 하급직원에 대한 중식문제도 시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 구성문제에 대하여도 95년도 지적된 바 있는 사안으로 7명 위원 중에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직이나 전직 공무원만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회의록 기록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므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만 기능으로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터도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만 될 터인데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생활개혁위반신고센터, 공동주택불법신고센터 등의 실적이 전무하다면 신고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즉시 개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필요적 경비를 계상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관련 컴퓨터 구입, 주민등록 전·출입 장비, 통신회선사용료 등의 예산으로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함은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적 보조금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종료와 동시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원미구 새마을 운동 구지회의 584만원 지원사업비는 사업성이 아닌 모자, 장갑 등의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은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임의적 보조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96년 당초 보고된 주요사업은 연간계획의 모체이므로 정확히 심사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되어져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일관성이 없음은 추진되지 않거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95년도 심사분석결과 유인은 1회만 집행되었고, 옥외광고물 시범운영은 50% 추진, 예산운영프로그램사업 미실시,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부진, 세계화운동 협조기관과의 간담회 미추진, 주1회 단속하기로 한 불법비디오 단속은 연4회에 머무르는 등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므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 우수공직자 및 시민에게 전달되는 표창은 필요인원에 국한하므로 표창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과 건전문화생활 정착을 위하여 노래방의 편법, 탈법행위를 비롯 책 대여점의 일본만화 범람문제 등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고 인사문제와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과 근무평정은 하나의 사업이지 각기 다룰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유지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일선 동사무소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단속과 주민계도, 물가지도 등 현장업무가 대부분으로 남성 공직자의 일이 많은데도 20여 명 중 50%가 여직원으로 충원됨으로써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 현실인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기존 인력 중에도 출산과 결원 등으로 동당 3, 4명이 부족함에도 구 본청 위주로 충원하고 있다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시급히 개선되기 바라며 동 직원의 사기측면에서 식사문제 등은 아울러 개선될 사항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지도 문제는 공통적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 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담당과장이 복무감독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수시 구청장께서 복무감독이나 근무요령, 대시민 친절행위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으며 교육일지도 정확히 기록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과 관련 인사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실 근무자는 8급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3명 중 6명이 9급 이하로 배치되었음은 시정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위험시설물 743건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노후 연립주택과 재래시장, 화재취약지 등은 제외되고 있어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추가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 지정된 등급기준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유예처분과 관련해서는 일괄 유예처분할 것이 아니고 상황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하반기로 심사하여 유예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사유도 관계규정대로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급은 16개 대에 일정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것보다는 활동인원,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적에 따라 심사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은 동과도 연계되어 상황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상황반장은 규정에 정한 바 6급 이상으로 지정운영토록 할 것이며 상황일지도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관계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대비만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추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들은 모두 부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간사인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9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쁘신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장윤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주
징수과장윤준의
심곡1동장박조양
심곡2동장송윤규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박금주
원미2동장김수길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이희환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최윤태
중4동장양희준
상동장조규명
상1동장김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