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원미구

(10시01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ㅇ원미구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한파가 몰아쳐서 날씨가 매우 찹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추운 날씨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이 곧바로 구정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미구청의 감사를 시작하러 들어오면서 원미구가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를 대비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감사일정의 마지막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의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그리고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택 부구청장이 현재 시 회의에 참석해서 잠시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시민과장은 교통사고로 병가중이고 지역경제과장은 교육중이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박조양입니다.
  심곡2동장 송윤규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박금주입니다.
  원미2동장 김수길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이희환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최윤태입니다.
  중4동장 양희준입니다.
  상동장 조규명입니다.
  상1동장 김선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경리계장 강신모입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용범입니다.
  기획예산계장 신한선입니다.
  감사계장 이경훈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윤정선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정애경입니다.
  민원계장 이해준입니다.
  호적계장 전명자입니다.
  병무계장 유윤형입니다.
  민방위계장 박승래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이권재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이승봉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중입니다만 이번에 원미구 내에서 승진하셔서 동장님되시고 과장님 되신 분들 계시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한번 일어서 보시죠.
  우리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더불어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승진하신 것은 여러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점도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원미구청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먼저 보고에 앞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자리가 불편하고 경비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구를 찾아주신 위원여러분께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구정운영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년 동안 구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구도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의 행정을 보면 주로 신도시 위주로 지금 행정이 펼쳐졌고 그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그쪽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은 거기에 비례해서,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만 구도심권이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구정의 역점으로 해서 구도심의 문제해결에 97년도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단독필지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가가 구청에서 나가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안익순 위원 다세대 주택은 어디서 나갑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다세대는 저희가 합니다.
안익순 위원 다세대가 나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구도심의 단독 필지들은 주차공간도 좁고 도로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필지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허가를 해주는 관계로 한 필지 당 보통 5가구에서 10가구 이상, 또 다가구는 보통 8가구 정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확보된 주차공간은 한 대 정도가 될까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주택가의 주민들 간에 상당한 감정대립 또는 주민 간에 화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하는 주차문제, 그리고 또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하다 보니까 화재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당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도 고려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현재 건축을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양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안익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이 주차공간확보가 건축관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0%만 확보해도 되는데 100%, 120%까지 확보를 종용하고 있고, 법규에 없는 사항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라, 다가구 주택 이것이 문제입니다.
  규정에 없는 사항을, 다가구 주택에 8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8가구 분의 자동차 공간을 확보하라 하는 것을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차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 내용이 해결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최대한 100%, 가구당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해서 관련법규의 개정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도 현재 기존의 주택에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소요예산의 50%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시책까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호응을 하고 가능하면 현 법규 내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더 이상, 그것이 어떤 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가능하면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강력히 거론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반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의 가장 첫번째 요소가 주차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도심에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넘어서 사실 주차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일단 시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 가장 원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선진행정쪽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단독필지를 재건축하면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다보니까 기존 단독필지에 가지고 있던 나무도 전부다 뽑히고 기존 도시의 녹화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다시 지으면 필수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 나무 하나 단지에 한 포기 안 심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경관계는 현재 일반적인 사항이 수임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지금 준공을 완전히 책임 검사를 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하고 사후에 만일 점검을 나가서 잘못됐으면 설계사 고발은 물론이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한다 하는 게 만일 있었다면 사후에라도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새와서는 건축사의 행정조치가 강력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사후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사후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필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나중에 다시 문제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도를 바꾸셔서 일단 준공검사 필 전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먼저,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바람직합니다.
  분명히 바람직한데 아시겠습니다만 수임건축물이 건축물 허가가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현재의 건축직으로는 사전에 전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보완된 것이 설계사에게 완전히 책임과 의무를 주고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때 하자가 있다든지 조금 이상 한 것은 나갑니다.
  전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나갑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100%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장즉결로 처리하고 있고 가능하면 현장을 많이 나가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가능한이란 단서를 붙이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사전점검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인익순 위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서류로만 어떻게 어떻게 했다 생활주변녹화, 환경오염 발본, 위락공간 확충 이거 서류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게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인 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47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동안 멀뫼길 밑에 자투리 그린벨트 활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알아볼 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원미산공원이 부천시에도 공원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원미산 밑에 자투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미산 공원 저쪽에 지금 농사짓는 공터 같은 데 그런 데에 놀이시설을 한 다음에 원미산 공원에 부설 주차장으로 멀뫼길 밑에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원미1동, 원미2동은 단독필지들이 많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구도시와 협의를 해서 멀뫼길 자투리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적극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 자신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구청장님께 일단 부서별 감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관계인데 감사를 받는 자료목록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애초 연초보고에 의회에 제출했던 올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원미구에서 한다는 기준에 입각해서 자료가 작성돼야 되는데 각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보면 일단 양적으로 봐도 애초 업무보고 때 65쪽에 달했던 원미구의 계획이 오늘 실적보고서에서는 불과 35쪽입니다.
  반 이상 추진실적보고가 덜 잡혀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만 봐도 13건의 특수시책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7건만이 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시정돼야 되니까 이따 본과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애초 연초 업무보고에 기초해서 그것이 계획이 잘못된 건지 실적이 안 나온 건지 그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보완토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나와계신 때에 염려되는 바라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정신, 교양, 시책 교육실시에 있어서 청장께서는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 대상을 보통의 경우 일반공무원이나 직원들만을 국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공무원들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때는 시간 전후를 통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말하는 하위직, 또 현업부서 근무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여직원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이 지역이나 구청, 이 시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사실 어느 때는 감독, 또는 교양교육 등이 부족해서 말썽을 부리는 일도 많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꼭 참여시켜서 청장께서 정부시책, 또는 지역사회의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관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의지 등을 확실히 전달하셔서 이런 사람들도 일체감을 갖도록 해서 다른 사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고,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주차단속원들에 대해서 원미구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확실이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구에 가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이러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는 또는 그 규정이나 법을 벗어나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해서, 물론 구청 당국에서는 단속 아닌 단속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몇 번이나 합니다만 실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사항은 구청장께서 여러 과장들도 계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계신 데서 주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94년에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해서 현장방문 징수를 차단시키고 못 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방문 징수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는, 세무파트에서 하는 일 외에 수도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미구청에서 작년 말쯤에 계속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지서를 주고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일소 측면에서, 현장에 체납세를 받으러 가면 그냥 돈을 주고 내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현장징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신문에도 건의를 하고그랬습니다만 아직은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없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미구에서는 보름 간격으로 한 번은 동장, 한 번은 사무장 해서 현장방문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체납세 징수실적, 쓰레기종량제 단속건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해서 모든 것을 실적위주의 건수를 집계해서 각 동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장님들도 이 자리에 전부 앉아 계십니다만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내용의 비판까지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사회는, 저는 평소 신념이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하다, 공무원이 민간기업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18개 동을 놓고 어느 동장이, 어느 동의 직원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냐 하는 것은 실적에 의한 계수에 의해서 등위를 매겨줘야 그 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름단위로 각 동에서 추진한 내용 보고를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등위를 매기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징수 측면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도 작년에도 동 단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 현재까지도 3개 구청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단속실적도 3개 구청에서 제일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실적을 독려하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만하시고 그렇게 징수보고회라든가 각종 독려에 대한 보고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원이 돈을 받는 현장방문 징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받지 말라고 해도 몇 건은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있어서 물의가 난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받지 말아야죠.
  우리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7조2항에 의거해서 조례로는 정할 수가 있는데 금년 6월에는 3,000원 이하의 소액징수를 하게끔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됐어요.
  올해 또 부결이 돼서 걷지를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방문징수를 안하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만 방문징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자료 좀 뽑으려니까 서로 미루고 안했다고 그러고 안 줘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오세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묘하게 제 손에 들어왔어요.
  수도과에서 온 하수도세인데 요금계 직원인지 모 직원이 방문징수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현장방문 징수하라는 근거가 없는데 영수증은 들어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지금 오세완 위원님 질문하시고 계신 내용이 잘못된 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정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세완 위원님 답변을 그렇게 정리하실까요?
오세완 위원  물론 자료가 나올 수도 없겠고 자체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요구한 내가 잘못된 거지만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의회에 상정해서 소액징수는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 감사를 먼저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 감사는 이 감사장에서 바로 동장님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고 다른 공직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심곡1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한 분씩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만복 위원 최만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상회하시는 게 아주 괴롭죠?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사실상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동장이나 구청에서 담당과장이 나오는 지역은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실지로 얼마만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지금 반상회 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참석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네, 그렇게는 하는데 사람들 자체가 모이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반상회 갖다 오셔서 복명서 제출하죠?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네.
최만복 위원 그것은 사실대로 복명을 합니까?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반상회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대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반을 지정해서 직원들을 내보냈을 경우에 반상회가 실지 운영이 안 되면 평소에 그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할까 하는 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최만복 위원 반상회보 배포현황을 확인해 보셨어요?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반상회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25일에 반상회를 하게 된다고 보면 통장회의를 오후 4시 경에 회의를 해서 통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그 시간에 보내죠.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 하는 통회의도 있고 통장이 영향이 있으면 반장이 움직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20개 통입니다.
  그런데 일부 통에는 그냥 통장집에서 하루정도 묵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반상회보가 물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보가 어느 과정에서 뭉텅이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여태까지 반상회보 받아본 지가 옛날 같아요.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직원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묵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여튼 직원들이나 통장 전체적으로 해서 설사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회보만은 세대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저희가 114개 반인데 114개 반이 과연 이루어졌느냐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만복 위원 지금 반상회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제가 동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1년여 했습니다.
  그런데 느껴보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게 규정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2, 3년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보니까 전체가 구청에 기대야 되는 이런 것,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있는 어떤 주민하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쓰레기종량제 신고를 했다고 할 때 어떤 주민이.
  신고라고 하는 게 남의 흠집을 얘기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보상이라는 것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흔히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게 지금 구청의 구청장님 앞으로 묶여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돈도 은행에 넣으면 은행 개점시간이 지나고 날 때는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격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년도에 포괄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시청에서 4000만원씩 동사무소로 일단 사업특별추진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집행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사업도 하고 해서 2건씩이나 했습니다.
  어떤 공사 같은 것은 동의 실정으로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구에서 걸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동장이 관서당경비 형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3만원씩 준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에 안 내려 갔습니까?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안익순 위원 한 건당 3만원씩 주기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동장님들 모르고 계세요?
○원미구심곡1동장 박조양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저희가 다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심곡2동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이제 반상회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심곡2동이 특히 동네 유지분들이 많은 동네 같은 데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있었을 때와 지금 폐지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대치해서 다른 동에서는 동발전협의회나 이런 식의 활동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에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발전협의회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발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꼭 무슨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역의 현안, 유대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의논사항이 있으면 또 정보사항이 있으면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예전과 비교해서 변함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발전협의회로 바뀌어가지고 있지 그대로 유대관계라든지 지역의 관심도라든가 이것은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 구성에서도 변화가 없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모든 회의 같은 관계를 그 전에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주관했지만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 분들 자율적으로 해서 임원관계라든가 회의진행관계라든가 이것을 발전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동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저희는 부천에서 제일 번화가에 상권이 75% 이상이 상업지역인데 이동간판이 무척 많습니다.
  단속을 나가보면 “동장,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협박 비슷한 것도 많이 들어오고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시나 어느 다른 데서 아마 동장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투서전화나 투서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강력하게 돼 가지고 이동간판의 벌금이라든가 법으로 제정이 돼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일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성을 집행할 적에는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화원이 동으로 배정이 됐는데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나서 각 동에 쉴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그래도 쉴 곳이 있어서 다행인데 미화원들이 동 배속으로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미화원들이 지금 쉴 자리가 동사무소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심곡2동장 송윤규 종전에 모여서 하던 장소에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곡3동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심곡3동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이 동으로 배치됐는데 올해 피복비로 점퍼가 지급됐죠?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그것은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피복비 관계는 아직 예산이 전도된 것도 없고 현물이 나와서 준 것도 없습니다.
  아직 안 줬습니다.
임해규 위원 동마다 점퍼 지급되는 게 다른 모양이죠?
  소사구에서는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원미구에서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계획도 모르고 계십니까? 몇 벌이 지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계획도 아는 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발전협의회가 그 동에도 있죠?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저희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이후에 별도의 발전위원회, 다시 말해서 동 행정을 지원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자율적인 동의 발전을 위한 회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던 분들한테 권장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민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을 만드는데 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시가지죠?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죠?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야간에 주택가 골목의 주차관계가 원활치 못 해서 각종 사고나 사건 발생 시 문제가 가끔 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간에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럴 때 골목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주민하고 차를 대려고 하는 사람하고 실갱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노상적치물도 하나의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차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서부터 법에 따른 행정집행을 하다보면 물의가 있고 선후관계나 당하는 사람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를 세워놓지 못 할 곳 즉, 인도상에 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양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어떤 형평성이나,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라 노상적치물을 자기 집 앞이나 담장에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냐고요?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그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치워서 차가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임해규 위원 빈도수가 어느 정도예요? 단속하는 게.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업무가 그런 담당을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응하지 않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임해규 위원 대책은 뭡니까?
  잘 응하지 않고 치워놓으면 또 갖다놓고 이런 상황이 계속 숨박꼭질 아니에요?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여하튼 갖다 놓는 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싣고 들어오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싣고 들어와서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은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히,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드럼통 이런 걸로 해놨다든가 그런 것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쓰레기 처리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물론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법적제재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그리 단속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직원들이 주민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날마다 얼굴보는데 안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안했으면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제도개선 을 아예 요구하셔서 동 직원이 아니라 시나 구청직원이 와서 하라고 하든지 용역을 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돼야 될 일을 지금 미루고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독한 마음 먹고 치울 것은 확실하게 치우고, 잘 치우고 욕얻어 먹는 거야 행정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적치물이나 문제가 있는 가로의 물건들은 어떻든 간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죠?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이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거리에 무질서한 것이 풍기기도 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많이 하겠지만 동장님께서도, 오정구 감사에서도 그것이 상당한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라도 이렇게 처리해 주면 어떠냐, 동장들이 대민관계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 단속을 하고 그랬을 때는 동장들한테 상당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미구의 동장님들께서도 시 집행부가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은,
○원미구심곡3동장 김선경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들어가시고 중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양용석 위원 양용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관할에 중동공부방이 있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양용석 위원 그 공부방에 동장님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제가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발령받아서.
양용석 위원 공부방이 지하에 있잖아요, 활용도가 크지 않죠?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제가 처음 갔을 적에는 낮에 갔었고 밤에 제가 갔을 때는 가을쯤이었는데 그 때는 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장님 관할에 아파트하고 단독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저희가 한 2,000세대 정도가 지금 아파트의 1/3정도 됩니다.
양용석 위원 중동지역에 우리 부천시에서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잖아요.
  공부방이 지하에 있는데 이용률이 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있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세 분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자원봉사자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제가 듣기로 중동의 공부방이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동장님이 판단하셔서 아이들이, 공부방이 보통 대부분 보면 불우한 아이들이 많고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배치를 보면 구도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폐쇄하는 것 이런 것을 건의한 적 없어요?
  환경도 안 좋고 습기도 차고 그렇습니다.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환경은 사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인데 중동의 철길변 있는 쪽이 영세가구가 많습니다.
  철로변 쪽에 영세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의 자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필요하다?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있죠?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양용석 위원 자율방범대가 신·구도시 비교해서 동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아파트 지역에 별로 필요치 않죠? 경비도 있고 그렇죠?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양용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청소원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원들도 아파트 지역에는 별로 크게 효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아파트 지역에는 해 주지 않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장님께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초청장 발부하셨잖아요?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양용석 위원 여기 발전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안 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찬조금 같은 거 혹시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그런 건 없고 개별적으로 식사대접을 한 분들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 직원들한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부녀회하고,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입장에서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일체감이나 여러 가지 조성해서 체육복 맞추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체육복을 이번에 저희들은 선수들만 지급했습니다.
  선수들 지급이 35명인데,
양용석 위원 선수들만 지급하셨어요?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양용석 위원 500만원 가지고 시민체육대회에 한 동에서 쓰기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제가 치뤄 본 경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중동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제가 동장으로 발령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동에서도 동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아까 심곡1동장이 말씀하셨듯이 동장포괄사업비가 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금방금방 해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식사대접 한 번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또 노인정을 가려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동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막노동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가 단합이 돼야 되는데 동 직원 회식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기도 있고 한데 동장이 움직이는 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세완 위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식사대접을 해요?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아까 심곡1동장이 말씀하셨듯이 관서당경비 성격의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포괄사업비를 동에다 어느 일정금액을 배정을 안해 주지만 연초에 계획서를 올려서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급되죠?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예산은 구에서 확보가 됩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그것이 구에는 확보가 돼있어서 각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신청을 하면 나갈 수가 있게, 전도가 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직접 얼마 일정액수를 동사무소에 줘서 그 범위에서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게 아니고 구에다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직접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냐 그런 얘기죠.
○원미구중동장 정기재 네, 각종 사업은 구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움직이는 관서당경비 성격의 금액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세완 위원 포괄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동장님들 답변하시다가, 전에 답변하신 것을 중복해서 답변하시게 되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고해서 하십시오.
  원미1동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제가 2월 29일로 임명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사무소에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희는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부천시 조직진단 개편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직원이 조금 감소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조직진단결과는 그렇게 결정됐는데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20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20명 정도가 많은 인원이 아니다?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서강진 위원 거기서 현재 용역결과로는 각 동사무소의 적정인원은 15명 내지 16명이 적정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각 동사무소에 인원부족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애로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20명으로 됐는데 결원이 2명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각 동에 지금 2, 3명씩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된 사람이 있고 장기, 여직원 분만휴가가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여직원이 반 수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가 기혼자입니다.
  두 명 내지 한 명 정도가 분만휴가를 2개월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시 3명 내지 4명은 결원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출장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순전히 업무량에 의한 데이터지 출장나가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서강진 위원 정원은 20명이라고 해도 실지로는 1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15, 16명이 적정한 그 선이 항상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업무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출장인원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20명이 정원인데 3명 정도가 계속 결원이 생기니까 17명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인원 가지고 현재적으로 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측정한 것은 그 사람이 앉아서 담당했을 때 업무측정이고 출장 나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업무를 대신해 줘야지 그걸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유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되죠.
서강진 위원 앞으로 지가고시 같은 것이 구나 시로 다 이관이 되고 모든 민원이 팩스민원으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인원도 조금 불필요한 인원을 감소시키겠다는 그런 안인데 그랬을 경우에 줄어들었을 때 별 문제 없겠어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제 생각에는 줄어들었을 경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병무 같은 것은 옛날에는 방위병이 있어서 방위병 둘, 셋 데려다 일을 시켰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원이 감소했다고 봐야죠.
서강진 위원 단속업무 같은 것도 줄어들고 미화원들이 배치됐죠?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서강진 위원 예전에 파출소 방범근무했던 대원들이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됐지 않습니까?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서강진 위원 그 인원도 같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20명 중에.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서강진 위원 현재 줄어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미구원미1동장 박금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느낀 게 동에 인원은 20명으로 돼 있지만 항시 결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결원이 즉시 보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의 애로점, 또한 기피현상이 있어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 결원은 몰라도, 구청이나 시청 결원은 몰라도 동사무소의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충원해 줬으면 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2동장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원미2동장 김수길입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상당히 노고들이 많으신데 복사골부천카드 회원가입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죠?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네.
오세완 위원 현재 원미2동 직원들은 모두 다 가입했습니까?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네, 했습니다.
  일부 가입 안한 직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카드가 우리 농협비씨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타 은행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죠, 한두 명이거든요.
  거의 다 가입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근래에 카드 가입회원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독려하라는 그런 지시 안 받았습니까?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네,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문상으로도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원미2동 같은 경우에 135건 인구비례해서 목표가 시달이 됐고 거기에 따른 동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만 좋은 시책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5% 실적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게 세외수입면에서 0.1%를 부천시 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없어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입들을 안하니까 공무원들한데 우선 다 전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요새 카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구차한, 별 신경을 다 쓰게 만드는 거죠. 동장들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제가 듣고, 세시풍속놀이라고 해 가지고 동에 20만원씩 보조된 게 있죠?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네.
오세완 위원 그게 20만원 가지고 충분히 쓰겠습니까? 세시풍속놀이 하게 되면.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저희 같은 경우는 윷놀이를 했습니다.
  사실상 전체 주민이 단합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소수만 모여서 했습니다.
  실시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체육대회 끝나고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체육대회 끝나고 세시풍속놀이, 특히 윷놀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화합차원의 장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항상 어떤 행사가 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번 선거 당시에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 지나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에 그친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2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행사가.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차라리 불용액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금액적으로 봐서는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사무장들 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씩 나가죠?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네.
최만복 위원 사무장들은 대인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애경사에 많이 나오는데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적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셔서 더 증액요구를 해 주세요.
  금방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윷놀이 관계 20만원씩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윷놀이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선거 때문에,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그래서 막걸리 사다놓고,
최만복 위원 선거 때문에 못 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네, 안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20만원은 어떻게 처리했죠?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그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높은 어떤 음식을 사다놓고 한 게 아니고 찌개 해서, 그날 따라 상품도 경미하게 만들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그런데 한 데도 있겠지만 거의 다 선거관계로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통장님들한테 지불을 했죠?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네, 그것은 10월에 한 건데,
최만복 위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통장님들한테 2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저희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20만원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날도 얘기가,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넉넉히 배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사무장님은 더 필요하죠?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애로사항,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말씀하세요.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나간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동장의 입장으로서 어떤 업무관계 내지는 경조사 관계, 주민들과 상대해서.
  경조사관계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동에서 업무추진비 직책급 15만원하고 사무장은 5만원입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고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과의 음식대접이라든가 간담회 성격, 유대차원에서 서 있습니다만 어떤 영수증을 붙여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경조사비 문제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봄, 가을로 해서 한 3, 40만원 나가야 될 불가피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있는 직책수당 15만원하고 그 외 봉급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장들도 기관장 아닌 기관장입니다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 더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관서당경비성격의 것은 앞에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원미구원미2동장 김수길 특별한 사항은 우리가 밀집지역이라서 주·정차 관계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도 계십니다만 안익순 시 의원님께서 700여 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소사동장님, 동장님들한테 배려되는 시간이 앞으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중복되지 않도록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안익순 위원 소사동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네, 지난 11월 12일자로 갔습니다.
안익순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님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 회원들 까지 아직 전체는 모르고,
안익순 위원 단체장님 이름은 다 아십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네, 거의 단체장님들 얼굴은 다 익혔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 이번에 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했죠?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체 내에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식당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운영할 계획이나 공간은 있어요?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저희 식사 문제를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먼저 청사가 역사 신설되는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자 직원들은 전부 점심을 싸가지고 오고 남자 직원들은 먼저 동사무소 옆에 식당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지금 동사무소 신설된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주변이 제가 봐도 밥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동사무소 공간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식당을 운영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원미구소사동장 정진환 그 문제도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토의중에 있습니다.
  공간은 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직원이 총 3명입니다. 기혼자가 한 사람이고 미혼자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운영인부를 고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런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동장님은 잠깐 내려가시고,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동장님 있으시면 올라와 주세요.
  발언을 안하신 분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동장님 올라오세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역곡2동장입니다.
안익순 위원 식당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세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제가 가기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어느 때인지 일자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저희들이 현재 일용 포함해서 20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5만원씩 갹출을 하고 동장이 10만원을 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아주머니를 별도로 두고 하십니까?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네.
안익순 위원 얼마씩 드리죠?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식사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상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지로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애로사항이라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지금은 우리가 간소할 것은 간소를 하고 또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좀더 사리분별한 행정을 하는 것이 현대의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도 금번에 식사관계의 편의문제는 좀더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은 시에서나 구에서 지원내려가는 것이 없죠?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네,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요?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현재 식사는 보통 점심만 하십니까?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네, 점심만 하고 저희들이 무슨 단속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연계 시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다른 구의 동장님들도 식당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 그쪽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같은 답이 나오셨는데 이러한 최일선에서 동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동 차원에서도 사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하나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비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동 행정은 계획행정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선행정으로서 실질적으로 3D현상을 다 겪고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동 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 직원들의 배분현황을 보면 남자 50 대 여자 50으로써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을 운영하는 저희 책임자로서는 그 3D현상에 우리 여직원이 과연 얼마만치의 역할과 분담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앞서서 좀더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두번째, 지금 각 동에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도 안 나고 계속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태만한 그러한 생각도 들고 의욕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 동에 놓아두는 것은 오히려 행정능률 제고면에서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환 인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가 너무나 잦아서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행정을 하려면 몇 개월의 시일이 걸려야만 그런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사고의식이 거기에 첨가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이동을 자주 함으로 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만복 위원 잠깐만요.
  동장님들 가실 때 각 동의 장기근속자 명단하고 기간 그것 좀 각 동에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자료가 지금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원미구역곡2동장 경재진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작년 이 시간에도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순환보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동장님들 가실 적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자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역곡 1동장님,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동장님께서도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3D 업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자직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행정 중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시청 내지는 용역하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업무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배치돼서 거기서 지시해서 청소업무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사업이라 남자들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이 업체로 넘어 갔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미처 안 가져가면 자꾸 전화가 오니까 동 직원들이 그것을 동 차로 세 명, 네 명이 가서 실어서 어느 장소에 집합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여자 직원들은 동원하기가 어렵고 또 쓰레기 단속 이런 것은 전 직원들이 하지만, 여직원들도 수고를 하지만 하는 형식이 남자 직원은 적극적이고 많이 나오는데 여직원들은 늦게 나오는 저기도 있고 가서도 하는 단속사항에도 남자들은 많이 하는데 여자는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임해규 위원 단속은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그러니까 불법투기단속이나 노상적치물 단속 이런 데 모든 단속에서 여자분들은 소극적이고 남자분들이 하는 이런 단속입니다.
  또 광고물 단속 이런 것도 플래카드 떼고 단속도 하는데 전부 남자직원들이 하는 거지 여자직원들은 손이 못 미치는 겁니다.
  저희 동에서 보면 여직원들은 앞 민원창구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을 하신 3D 현상이 많은, 물가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해서 남자들이 되기 때문에 계획부서 이런 데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고 현장에는 좀더 활동성있는 남직원들이 많았으면 하는 게 동장들의 바람입니다.
임해규 위원 의견을 여쭙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형폐기물 중에 법적이지 않은 걸 불가피하게 치워야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불법투기, 노상적치물, 광고물, 물가단속 이런 단속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단속업무를 동사무소 직원들 즉,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현장에서 느끼신 걸로는 없습니까?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저희 동 직원들하고 전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업무에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얼굴 맞대고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주민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또 가서 사과도 하고 어느 경우는 서로 틀어지면 직원들이 가서 술도 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무는 용역업체로 넘겨서 공무원들은 순수한 공무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방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용역을 주고 거기서 광역동에 대한 제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하지 않고 조금 있다 하겠다 이런 표현이 용역에는 나왔는데 광역동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조건도 해소가 돼야지 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광역동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떠세요?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새는 남녀평등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도 여성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3D 현상이라고 해서 여자를 제외시켜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성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좋은 말씀인데 남녀 평등, 전부 해서 공무원이나 각 부서에 다 그런데 사실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모든 어려운 일에는 여자 분들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같이 현장에서 뛰고 주민과 대화하고 하는데 여자 분들도 하는 분은 하지만 대체로 봐서는 소극적이고 남자보다는 모든 일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는 여성을 많이 채용하고 여성을 많이 우대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데 현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의 채용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그런 말씀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여자 분들이 어려운 일, 물건을 나른다든지 이런 일은 어려워서 동에는 남자직원이 많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단체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동의 책상이나 의자 전부 빌려가는데 남자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빠져서 여직원들은 노는데 남자들만 이거 한다고 이런 불평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직원들도 좀 시키시죠?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힘이 약해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특별히 하실 말씀은,
○원미구역곡1동장 박순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의동장님,
양용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하시죠.
양용석 위원 지금 열 분 정도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을 많이 해서 동 업무에 대한 것은 대충 파악하고 건의사항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장님들은 특별히 저희 총무위원회나 아니면 시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으로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 동의합니까?
김동규 위원 자기 혼자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양용석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양용석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춘의동장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한상엽 동장입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동장님이 누구신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잠깐만요, 지금….
김동규 위원 누가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조금 있다 말씀을 해 주시고 김덕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김덕균 위원입니다.
  실지 지금 동에서 불량간판 철거를 하고 있죠?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처리하시면서 혹시 동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5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죠?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을 동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동은 어떻게 보면 구나 시보다도 작은 정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구가 15,000 이상 30,000명 가까이 되는 동장님들도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표시가 한쪽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김덕균 위원 한편에는 주·정차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면에는 마찬가지로 주차표시는 없지만 서 있는데 동에서 단속을 못 하고 있거든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그게 현실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주차단속은, 단속자체가 철새와 같아서 쫓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많고 주차면적은 없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알면서도,
김덕균 위원 옛날의 방범위원들이 동으로 하나씩 배속돼 있죠?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김덕균 위원 그 분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분들을 주차단속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단속하는 기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위생검열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철거작업이라든지 야간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예는 없어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대개 가로변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구·동이 함께, 여러 동이 함께하고 그 외에 물가 지도단속을 구·동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가로변 환경정비는 적치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물가단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실질적으로 다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의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동이라야 20명 이내인데 그런 데에 우리 동직원들이 많이 차출되지 않냐 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 전체에서 지금 춘의동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전체면적으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서도 주택지역이 춘의임대아파트하고 저쪽 태양시장쪽하고 갈라진 가운데 공단이 끼어 있는데 거기 동 행정을 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동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저희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포함해서 일용직 포함 전부 23명, 청소원 10명 해서 현재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청소원이 10명밖에 배치 안 돼 있어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10명 배치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당동은 20명인데, 춘의동도 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좀 적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차단속이 공단지역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단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공단지역에는 복개천에 주차장이 주로 돼 있고 그 외에 전부 다 이면도로에 일방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거기는 대형차들이 진입을 많이하고 트레일러도 가끔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양쪽 주차 해서 차를 치우라고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면서 기사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쪽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양쪽주차를 못 하게끔 집중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앞으로 현실에 맞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춘의임대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거기 지체장애자도 있고 영세민도 있고 또 상의군경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 간의 화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점은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거기는 일반지역의 주민들하고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생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성한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에서도 통장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해달라 저쪽에서는 저 사람을 해달라 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수시로 나가서 그 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다는데 담당하는 분야가 각각 다릅니까?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똑같이 담당해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안익순 위원 그 대신 구역은 갈라진 것 아니에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저희 춘의동 같은 경우는 101동, 102동 해서 104동까지 있는데 동별로, 개인별로 전부다 면담 내지 지도, 여러 가지 시의 관계를 일일이 현장방문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원미구춘의동장 한상엽 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이 인원이 가장 많은 동을 말씀하셨습니까?
김동규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이시죠?
김동규 위원 3만이 넘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상1동입니다.
김동규 위원 인구가 얼마나 되죠?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현재 3만 4000명입니다.
김동규 위원 혹시 동장으로서 또는 주민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분동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아직은 그런 생각은 못 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럴 필요성 같은 것, 다른 데 가, 중4동이 어디하고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3, 4동으로,
김동규 위원 몇 명일 때 분동을 했나요?
    (「5만 2000 때에 분동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상1동이 제일 많다고 해도 3만이 넘는데 거기에는 시 관리당국에서 6만 이상이 돼야만 정부시책에 분동한다고 하는 걸 아세요?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제 3만이 넘는 것 같은 것은 분동할 생각을 않고, 기본자세가 4만이 돼도 우리는 분동을 않고 그대로 행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 총무과 감사 당시에 담당과장이 6만 이상이 돼야만 분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서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물론 우리 시에서 6만을 도달할 만한 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동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않고서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1동, 이번 체육대회할 때 동에 나간 것 이것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합리적인 것을 연구하고 심의해서 다음번에 더 줘야 된다는 요소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굳이 구청, 본청에 준 것은 얘기를 안하고 동 준 것에 대해서 각 구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꼭 삭감을 하기 위한 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상1동이 인구가 제일 많죠, 그런데 운동복 관계 200만원 제일 적은 금액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행렬하느라고 많이 들었군요.
  구 본청에 이것은 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세요." 하고서 이것을 덜 쓰고 다른 데처럼, 제일 많이 쓴 데가 370만원 쓴 동이 상동인데 거의 배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취급할 때 시 의원들로서도 애로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때는 대충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준비사항으로 뭐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 시달을 받으셨나?
  소위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금을 받지 말라, 또는 어느 정도 받아라, 절대로 받지 말라 이런 것 또는 체육복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구청에서 동으로 무슨 시달 받으신 것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기부금은 구에서 일체 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만원 체육대회 경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치뤄보니까 상1동 같은 경우는 모자랐습니다.
  지금 체육복 관계 차이가 나는 점은 상1동은 거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한테만 체육복을 해 줬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동별 선수를 뽑다보니까 아마 차이가 날겁니다.
  상1동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적고 상동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고 여기에서 선수의 체육복이기 때문에 운동복 차이는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대기 순번번호제 그것을 시행하고 있죠?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입주 당시에는 민원이 많았었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가 다 잡혔기 때문에 대기표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세요?
○원미구상1동장 김선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제 동장님들 중에서 자기가 이런 것은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되시는 동장님 있으시면 나오셔서,
김만수 위원 중4동 동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중4동 동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신설된 동에 가셔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나가 계신 거죠?
○원미구중4동장 양희준 직무대리로 나갔다가 6주 교육을 받고와서 23일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동에 계실 때 그러면 교육을 가신 거죠?
○원미구중4동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 행정을 실제 나가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다양하고 일도 많으셨을 거고 대민, 아주 최적점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직무대리로 보함으로써 6주간의 공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중4동장 양희준 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중4동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동장이라는 직책이 시의 어떤 계장이나 조그마한 분야가 아니고 동의 전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6주를 비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김만수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동장을 보할 때는 정규직 5급으로 이렇게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장으로 오셔서 혹시 시나 구에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모범시민이라든지 이런 표창업무를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중4동장 양희준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령을 받고나서 1주일만에 교육을 갔다와서 지난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질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원미구중4동장 양희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도 예산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동장님께서 말씀신 것 중에 체육대회 경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00만원으로 체육대회 경비를 증액을 해 주셨는데 내용상으로는 동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출전경비가 실질적으로 200만원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동의 신시가지 쪽의 동장님들,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으되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동은 몇 동쯤 되세요?
  동장님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율방범대 구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되고 있지 않은,
○원미구상동장 조규명 상동장입니다.
  상동은 바로 신도시와 구도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이 사실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동 같은 경우는 그 보상금은 지금 지급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예산으로 반납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방범조직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시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어떤 동장님께서 신도시에는 자율방범대가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우범지역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가 현재 단속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원미구상동장 조규명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측면이 저항에 많이 부딪히고 단속할 때 상당히 애로를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미구상동장 조규명 네, 자율방범대가 단속권한이나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이 요새는 범죄의 양상으로 봐서 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업무로 전담시키고 또 중동신도시에 대해서는 자치경비권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자율방범대 조직이 별도로 필요치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어느 동마다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하교길 그런 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동장님들이 타협하셔서 지금 자율방범 활동을 방범활동이라는 측면보다 계도차원에서 하교길에 협조해서 학생들이 놀이시설 같은 데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거나 돈 뺏기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상동장 조규명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 불법행위가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한 자기 생활유지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면 서로 몸이 부딪히고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나 시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경들이 나가서 하고 단속원들이 증원이 되고 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관할하고 있는 상동의 상동시장만 하더라도 소방차 진입도 불가할 정도로 난해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동신도시 공한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야시장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대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집행 시에 야기될 수 있는 폭력과 여기에 맞서 소출될 수 있는 피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그 공무집행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의 경우는 순직처리를 한다든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보상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로사까지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판인데,
○원미구상동장 조규명 안 돼 있습니다.
  이 단속에 대해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무수행 중이니까 과로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단속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엔 보상이 따르는 거죠, 당연히.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단속할 때 과다한 단속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만 피해되는 그런 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원미구상동장 조규명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동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사구청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오정구청의 동들이 비교적 원미구나 소사구쪽보다 관할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단속을, 지금 동사무소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다른 청경을 증원한다든지 또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동 업무를 하시면서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동장님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요.
  불법적치물이나 이런 단속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네.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공통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동장이라는 것이, 동 업무가 주민들을 조석 상면하기 때문에 단속관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지도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업무에 대해서 동에서는 다른 업무에 치중할망정 단속업무만큼은 어떠한 전담반이 있어서 전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 쓰레기투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단속이 많은데 주민과의 마찰이 종종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속업무는 특별히 어떠한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에는 기동처리단속반이 없습니까?
  현재 각 구청에 기동처리단속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있는데 거기서 하면서도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전담반을 확대,
서강진 위원 동에서는 1차 미연의 계도 차원이지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는 구에 보고를 해서 구의 기동처리단속반이 나와서 처리를 하죠?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결과조치는 동에서 구에 보고를 해서 구에서 결과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단속은 직접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보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되는데 하다 못해 불법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서 못하게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크죠.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물론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행정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지도를 계속적으로 함에도 그러한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단속차원에서는 조금 동에서 애로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세요.
  전담반이 있으면 좋겠다.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대안으로 전담반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안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지도까지는 좋습니다만 적발단속은 별도의 전담반을 설치해서 구면 구 단위의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미구도당동장 김경수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가 총무과가 예년에 비해서 4개 위원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주어져서.
  그래서 감사자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보면 공직자 사기앙양책도 나와 있고 종합관찰제 우수한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표창을 하는데 지금 구에 행사나 뭐가 있을 때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안익순 위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훈·포장을 주는 문제도 그렇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을 주는 부분도 그렇고 시상을 할 때 정확하게 공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줘야 되고 공적에 맞춰서 상을 줘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지난번 국가에서 문화은관훈장을 황순원 씨한테 주려고 했고 이효재 교수한테도 국민포장을 추서를 했는데 그 분들이 거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기들의 생각도 그렇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에서 놓고 볼 때 황순원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많은 글을 발표한 분인데 사실 그 양반은 금관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은관을 주는 그런 사례로 해서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훈장수상을 거부했고 이효재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행사 있을 때 시상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시상식에 나와야 되는데 대리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뭐냐 각 동에서 올리긴 올려야 되겠고 올릴 대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변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시상을 받는 사람들 선정기준은 어떻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었는지 조사 과정을 거쳐서 시상을 하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 구에서 시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요 시책을 수행했을 때 시책에 관한 표창이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시책표창은 단일사업을 우수하게 시행했다든지 했을 때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고 모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말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정히 해 달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상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음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더 좋은 사회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돌아가면서 받다 보니까 상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받는 사람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상 받는 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셔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구분해서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건전문화생활 정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음반이나 비디오, 공연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래방이 편법 탈선의 장소가 돼 있고, 책 대여점은 허가를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신고를 하는 겁니까, 허가를 내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노래방 단속을 경찰서에서 한다면서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안익순 위원 행정지도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노래방에서 남자들끼리 가면 “여자파트너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 본대요.
  소개해 달라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어디서 불러오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을 불러다 주고 술도 판매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단속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면 행정지도를 거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만화입니다.
  국산만화 같은 경우는 책 펴낼 때 심의를 거쳐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일본만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선정적이라든지 황당무계한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유해만화가 책 대여점을 통해서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빌려주고 애들이 돌려보는 일이 있고 그것을 흉내냄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그런 쪽에서도 연관돼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 대여점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규정 같은 게 없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책방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서로 연결해서 그런 쪽의 단속을 펴야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점점 확산돼서 애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작용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시상문제에 대해서 답이, 안익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시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고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문제점이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포상을 각 동에서 추천할 때 엄정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지시는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점을 조사하셔서 거기서 올린 것만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재 검토해 보고 이런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원미구의 254명이라는 직원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본청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사용을 안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개별적인 관계라 저희 구청에서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구청 직원도 새마을금고 회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김덕균 위원 총무과장으로서 새마을금고 회원이라면 거기 기금 조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혜택 보는 게 혹시 뭐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 구청 직원이 이익 보는 것은 이익배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 식당이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되는 부분에서 적자를 메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배당금 얼마 타셨는지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덕균 위원  시청에 있는 분들은 물론, 음식을 1,500원 하다가 이번에 500원 올려서 2,000원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혹시 구청장님이나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건의해 보거나 실지 서류로 청원한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총무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할당 때도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어디어디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융자사업하고 인쇄, 자판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직 인증기가 도입이 안 된 곳은 인지도 있고 본청의 식당도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익이 얼마 나는가 구청 공무원들이 실지 거기 회원이면서도, 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총무국장입니다.
김덕균 위원 총무국장이신데 원미구청 직원도 그렇고 타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청 하위급 직원들은 그쪽에서 약간의 혜택을 보고 실지로 배당은 덜 받아도 지금 우리 식당이 약 1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이익 나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배당금을 거기다 채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총무과장으로 계시면서라도 상부 관청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회원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식당을 사용하면 돈을 아닌 말로 그 사람들이 덜 쓰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상은 새마을금고 운영 자체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우리 구청 몫을 떼어달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식비가 결손이 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다른 건 아무 것도 결손난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내고 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다른 공직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직원이라든지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건 제한된 숫자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한된 숫자지만 우리가 2, 30명씩 가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지만 김덕균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정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하시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건 공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바로 시청에 건의하세요.
  총무국장이 이사장이신데 총무과장이 건의하신다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께서 하셔야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았습니다.
최만복 위원 작년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인사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장기근속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90년부터 지금까지 동사무소로만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별정직이나 기능직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인사관리가 이게 합법이라고 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상 일반현황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구에 오기를 희망하고 구청에 서는 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다 보면, 그 중에 보면 구청에 해 주려고 해도 동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동에 있는 사람으로 솔직히 말하면 구청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인사원칙에 위배된 것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인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의 인사권을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부하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부하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또 인사관리가 잘못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들한테 불손한다든가 업무의 소홀함, 나태함 때문에 징계사유까지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있겠죠.
최만복 위원 여기 징계사유를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그런 일이 많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수록 저희들이 선택해서 상부기관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칙측면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무태도 불성실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고 그럼에 따라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적 업무추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징계나 견책사유가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인사에 불만을 갖고 근무에 소홀함이나 나태함 때문에 이런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책임자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인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시부터 인사가 적체돼 있습니다. 구청도 적체돼 있고.
최만복 위원 적체돼 있습니다만 행정 7급이 이렇게 많이 적체돼 있는데 동으로만 계속 다니는 사람은 동에 7, 8년씩 어떻게 그냥 내 버려 둡니까?
  나부터라도 불평불만 나오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우리 구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도 엄청 많이 적체돼서 시로 올라 가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적체해소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시나 구에서 일할 수 없는 건 인사관리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똑같은 직급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만 계속 순환근무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자긍심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걸 순환해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이 능력으로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동으로 쫓아내야겠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구청으로 있는 직원, 계장이라도 꼭 동으로 쫓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게 됩니다.
  시도 그런 경향이 있고 구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사적체로 해서 과감히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잘못은 시인합니다만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동 간 교류를 하면서, 인사적체 때문에 우리가 데려 오지 못 하지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 여기 징계사유에 보면 대개 장기 근속자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더 효율성 있는 인사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동사무소로 가는 게 쫓아 버리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김만수 위원 어디서 그래요?
  직원들이 구에서 동으로 발령을 내면 좌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시에서 승진하면 자체 승진을 않고 구로 내려보냅니다.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진하면 동으로 내려보내면서 승진시킵니다.
  동에 있다가 오래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청으로 올라와서 다시 시청으로 갔다가 승진이 되면 동으로 내려갑니다. 순환이 됩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의 6급이나 구청의 6급이나 시의 6급이나 똑같습니다. 대우는.
  똑같지만 그 분들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구의 직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동으로 배치했다,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반적인 관행이 어떻게 됐든지 그건 문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접 대민접촉이 많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동사무소 근무가 불이익을 당해서 쫓겨가야 되는 그런 부서로 인식된다면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대민서비스가 나올리가 없는 거거든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인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몇 번 그런 부분을 다짐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공개하기를 구청 직원 중에서 업무에 태만한다든지 구청 직원의 부적격자는 동으로 인사를 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걸 못 했습니다.
  솔직히 못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랬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좀 과감히 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건 거꾸로인 것 같은데요.
  구에서 잘못하면 동으로 내려보내겠다 언표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구에서 부적절하고 근무태만한다면 그 제재방법으로 동으로 내가 인사를 하겠다고 한번 얘기했죠.
임해규 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방향으로 인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 본청에서 동으로 쫓아 보내겠다 이게 답이 아니고 구에서 잘못하면 구에서 바로 고쳐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진급이 되거나 이러면 순환보직, 일선에 있는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곳에도 한번 내려가서 근무해 보고 올라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순환보직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순환보직인데 구에서 잘못한다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낸다면 그야말로 거기가 좌천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환보직이 승진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밑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올라갔다가 승진하면 내려가는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순환 내용이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가야 다시 승진되면 내려오고 이럴 텐데 자기가 구에 와서 시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으로 내려 보내면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적체 요인도 있지만 승진의 개념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 점은 이해합니다.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경고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십분 이해하나 구청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야말로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은 좌천돼서 내려가는 거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만수 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는 도저히 구로 불러들일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리고 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으로 보낸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위원님, 그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 있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일을 못 한다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고,
김만수 위원 그렇게 비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는.
○원미구청장 김장호 순환보직에서 예외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죠.
  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형편없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만수 위원 다른 개념인데 지금 쭉 얘기되어지는 추이가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기 문제나 또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 그 부분을 정리하시지요.
  지금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관행상 그렇게 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계속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는 그걸 좀 타파해서 꼭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로 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것보다 어떻든 간에 순환을 시켜서 능력있는 사람도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시나 구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양용석 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조치사항으로 여기 보면 조치완료된 게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당연직과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 중 전문직 위원 보강을 요망하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절실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급도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절실한데 원미구는 조치가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외부인사를 보강했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명단에는 여전히 전 공무원들로 외부인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조치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외부인사가 3명이고 내부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임기가 금년 말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임기가 만료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양용석 위원 여태까지 작업도 안하고 완료됐다고 그래요. 지금 진행중이지.
  잘못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죄송합니다.
양용석 위원 외부인사 전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적했던 거예요.
  인사위원회규칙에 의해서 학계, 법조계 인사로 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대로 있는데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다 작성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빠진 게 상당히 많은데 뭘 잘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징계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만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다른 조항은 심의고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는 가부를 결정짓는 것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은 안 만들고 징계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적정했다고 하는 것들을 표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징계 뿐만이 아니라 재 임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과연 그 사람이 적정한가 하는 것도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회의록에 나와야죠. 왜 꼭 징계만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주 부실해요,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세완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실까요?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양용석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인사위원회 명단이 정말 덕망있는 분으로 바뀌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방 점검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원미구가 비디오방이 37개로 굉장히 많아요.
  원미구가 제일 많거든요. 오정구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비디오방 단속을 해서 경고 처분을 다섯 군데 했는데 비디오방의 제일 문제점이 시간 외 영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외 영업하고 등록증 미게첨하고 똑같이 경고처분이 내려왔는데 시간 외 영업도 경고처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비디오방이 12시까지 영업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양용석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파악하셔야 돼요.
  12시까지 영업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시간 외 영업이 세군데예요. 그런데 똑같이 경고야.
  시간 외 영업은 벌칙이 큰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1차는 경고를 하게 돼 있고 2차는 영업정지입니다.
양용석 위원 영업정지에서 또 걸리면 그 때는 등록취소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고발하고 등록취소입니다.
양용석 위원 원미구가 비디오방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세요.
  비디오방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아요.
  청소년 탈선장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수록 좋다고.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탈선의 장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리고 시간 외 영업 같은 것은 술집 같은 데도 전부 다 상당히 강하게 벌을 하고 업주를 구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96년도에도 원미구는 YMCA에 맡겼는데 기둥교회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기둥교회하고 YMCA하고 경합을 했네. 어울마당을 한다고.
  알고 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양용석 위원 기둥교회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연초에 참가신청을 받을 때 두 군데서 왔습니다.
양용석 위원 참가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게시판에 공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진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가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대답을 잘못하시는 건데 오정구 같은 곳은 일반 기획사에다 했어요. 코레트 기획사라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둥교회라도 연락을 했다는 건 참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둥교회나 YMCA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전문적인 청소년 기획사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가장 좋은 데로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현장민원실이 입주시기에 맞춰서 한 달 동안 했는데 좋습니다.
  이거 동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구에서 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구에서 직접 나갔다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해당 과에서 차출해서 나가서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한 달씩 거기 나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양용석 위원 업무는 어디서 봤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관리사무소에서.
양용석 위원 굉장히 대민 서비스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미구는 유일하게 시에서 행하는 외국어 위탁교육자가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 직원이 거기 참여하는 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구에서 하는 것도 있던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는 시에서 하는 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왜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거리가 가깝고,
양용석 위원 거기가 가깝긴 위탁교육 이건 자기가 외국어 학원 가서 끊어오는 건데 무슨 거리가 가까워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시하고 저희하고 거리가 가깝고 시에서 모집했는데,
양용석 위원 동사무소 직원들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무슨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능하면 시에서도 하지만 시는 시 본청 직원을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타 구도 전부 시에서 위탁하고 있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습니까?
  시하고 이쪽하고 명단이 틀리던데요. 명단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미구는 업무보고나 이런 데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구도시 아파트 지역하고 이쪽 불법 주·정차 스티커 견인 비교표를 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갖고 왔는데 그것 좀 빨리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게 지금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그렇죠?
양용석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소관이 아니더라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각종 신고센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센터 해서 259건이 들어와 있는데 무단 투기를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죠.
  그 보상금은 현재 각 동에 전도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구에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동장님이 직접, 신고가 되면 바로 돈이 지불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일정액을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미화원이 동사무소로 배치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점퍼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피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제가 알기로는 구입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구 행정평가회를 연 1회나 2회 하게 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최해영 위원 원미구는 실시를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는 매월 현장행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재로.
  거기서 실적을 받아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1, 2, 3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정보고회를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반장을 상대로 해서 동당 20명씩 해서 360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농구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신고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가 몇 개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11개입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작년에는 9개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95년도에 12개.
서강진 위원 작년에 14개였습니다.
  작년도 자료 거짓으로 뽑으셨습니까?
  작년도에 14개, 금년도에 11개로 축소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실적이 없어서 그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것 생활개혁위반센터라든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같은 경우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졌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에는 없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자료에는 있는데 실적이 없네요.
  소비자고발센터는 YMCA로 넘어갔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YMCA로 넘어가서 빠진 것이 아니고 각 구청마다, 그리고 시청에도 고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의 고발센터고 관에서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만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없으면.
  작년도까지 운영을 했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해당 과에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운영을 안하고 있다면 잘못하신 거고 실적이 없다고 해도 잘못된 겁니다.
  고발센터 같은 것은 민간기구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관에서 그런 걸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를 해 줘도 민간 위탁기구보다는 관에서 처리를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사 항인데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것 왜 운영을 안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해당 과에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생활개혁위반신고센터라든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신고센터는 작년도에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적사항으로 실제 “운영을 잘 하십시오.”라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금년도에는 아예 자료 자체도 없어졌어요.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못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행정사무감사자료 53p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53p에 있는 것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같은 것은 전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생활개혁위반신고센터 같은 것은 작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 착실히 운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고센터예요.
  거기에서 접수된 사항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작년도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 하나마나라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지방세 온라인프로그램 구입비, 주민등록 전입시스템장비 구입비,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 각종 전산회선 사용료 등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아요.
  거의 7, 80%가 불용액으로 남을 정도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통장 수당은 저희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통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요건을 보면 3년 이상이 되고 학업성적이 50/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신도시에는 3년 이상된 통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은 통장수만큼 확보가 돼 있는데 사실상 해당되는 자격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적게 편성을 했어야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격이 없는 그런 지역이란 것을 번연히 알면서 예산만 편성을 많이 해 놓습니까.
  2253만원이란 금액은 다른 데서 편성해서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못하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방세온라인 프로그램 구입비도 4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해당 세무과장이 그건 잘 아는데,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해당 세무과장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도 좋은데 그 부분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잠깐만요. 세무과장님이세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예산 소요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저희 부천시의 특수성으로 92년도에 PC 프로그램이 미리, 지방세 체납프로그램만 미리 장착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계약단계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그 부분이 협의되셨던 거잖아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만 따로 4000만원을 해야 된다. 각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
서강진 위원 세무전산 프로그램을 각 구가 4000만원씩 구입한다라고 해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징수과장이 잘못 아신 것 같네요.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괄 구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각 구별로, 시는 시대로 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씩 공히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일괄 구입해서 경비가 절감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입찰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얘기됐던 부분인데 아니다라고 굳이 고집을 하시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잘못돼서 시정이 됐다라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산 부분에서 상당히 불용이 많아요.
  주민등록 전·출입시스템 장비 3300만원 예산에서 2138만원이,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도 537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각종 전산회선 사용료도 63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불용액인데 거의 7, 80%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건 집행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30% 이상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런 얘기가 있죠.
  예산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이렇게 볼 때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확한 가격을 산출할 수가 없어서 간혹 예산액을 많이 잡아 놓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따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사전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짜는 것이 좋다 그건 인정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전산업무 통신부분에 보면 문제점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확보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쓰지 못한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2회 추경정도에서 불용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퓨터 전산화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도 주관이 우리 원미구청이 주관이 돼서 다른 구청도 4000만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면서 4000만원이 꼭 필요하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합동으로 입찰하면 적게 들 것이 아니냐 했더니 따로따로 4000만원이 듭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했는데 집행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세무전산화, 컴퓨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시켜서 올렸습니다만 전산관계는 너무나 우리가 문외한이라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전산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문제점은 어렵게 예산을 따냈는데도 사용집행을 못 했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43대인데 과에 20대, 동이 17대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5대는 어디로 보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동에 23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그런 치밀함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집행시기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본예산에 선 것인데 6개월 이상이 지나서 집행의 시기가 늦어졌어요.
  왜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은 분명히 12월 본예산에 섰는데 사업 집행시기를 보면 빨라야 6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8개월, 보통 연말에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 공히 그런 게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전도가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가 계약이라든가 사업설계에서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이유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보상문제도 따르고 설계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발주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 구청장님이 조기에 사업 발주해라 저희한테 수차 강조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타다가 은행에 놔두고 이자 늘려서 쓸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도 가요.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특히 다른 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섰으면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는데 어떻게든 연말 안에 쓰면 되겠지 하고 너무 끄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든지, 본예산에 세우고 집행을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전반기에 해야 되는데 전부 하반기에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여직원이 동사무소에 과다 배치된다고 해서 항상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있는 부분인데 현재도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과다배치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에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96년도에 보면 구의 여직원 구성이 24.3%이고 동이 29.6%입니다.
  작년에 지적돼서 이 갭을 메우느라고 노력해서 구는 13.6%가 늘고 동은 4.6% 정도가 늘었습니다.
  점점 시간을 두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장님들도 동에 여직원이 과다배치되는 관계로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인데 구성 비율을 줄여서 동에 되도록이면 남자직원들을 보내주시고 구에서 여직원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중3동이나 중4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거기는 분동되는 바람에 여직원 비율을 저희가 조정을 못 했습니다.
  동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장애자도 많고 타 동에 비해서 남자직원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잘못 말씀하셨네요. 영세민 밀집 지역은 춘의동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아닙니다. 중4동입니다.
서강진 위원 춘의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죄송합니다. 장애자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영세민은 춘의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의동은 6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도당동 같은 경우는 9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공무원 합격률이 여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 남자가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자 발령을 받으면 여자가 많이 옵니다.
  저희 구청으로서도 사실상 직원 배치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여직원이 늘어나서 문제가 있다하는 게 작년에 지적돼서 올해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전체적인 퍼센티지에서는 저희 구에 더 많이 배치하고 동에,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구에는 13.6%가 작년 대비 늘어났고 동은 4.6%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시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한꺼번에는 저희가 시정하기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조치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이게 완료로 체크돼서 올라옵니까? 이 문제가.
  계속 추진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악화됐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악화된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악화된 것은 아닌데, 계속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에요. 작년 대비 여직원 비율이 늘어난 건 현실인데 그것의 불가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조치해서 그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100% 완료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100% 완료가 아니라 아직 된 문제도 아닌데 시정도 안 됐고,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5쪽에 보면 이게 어떻게 완료로 표시되느냔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죄송합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신중하게 이 답변 자료를 해서 올바르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 것들이 죄송하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 흐지부지되는 그런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시정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적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게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총무과장 감사받으시는데 다른 과장들은 굳이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고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감사중지와 더불어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작년에 이것도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 하는데요.
최만복 위원 징수과장님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자료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징수과 소관이라,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소관부서가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하시지 말고 자료로 요청해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해당 관련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죠.
최만복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임의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적정여부를 어떻게 가부결정을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첫째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보조금 대상사업에 해당 되느냐 그것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1회성, 소모성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컸느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혼자 적정여부를 검토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구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려면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미구에는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성을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총무과장하고 구청장께서 의논해서 "그래 주자"하고 가부결정해서 무조건 나갑니까?
  보조금을 주려면 그것이 적정한가 뭔가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라는 조항을 제가 보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오세완 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야죠, 적정한가 뭔가.
  개인 판단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점을 답을 해 보세요.
  풀 보조비를 요청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해당 부서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줍니다.
  저희한테 협의해 오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결정지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그 부분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심의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생각을 묻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풀보조를 요청해 왔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것이 적정하다 임의판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와 상관없이도.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시면 구책에 반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합당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보조금 적정여부 검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면 다"합치, 적정"해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적어놓은 것처럼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해서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성으로는 지급이 될 수 있어도 소모성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구 새마을협의회 지급한 내용을 보면 584만원 중에 모자로만 384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 모자는 소모성이 아닙니까?
  사업성이에요? 모자 쓰는 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질서, 청결, 미화운동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 모자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불가피해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소모성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월드컵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거기에 월드컵이라고 써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2002년 월드컵 대비 질서, 미화, 청결운동 저희가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한 게 있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거기에 2002년 월드컵이라고 써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샘플하나 보내주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품목 자체가 소모성이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는 세시풍속놀이라는 것을 압니까?
  세시풍속놀이 해서 예산 지출되는 것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그것 얼마씩 나가는지 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지원금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완 위원 그렇죠.
  그것을 통틀어서 세시풍속놀이라고 그러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20만원씩 나갑니다.
오세완 위원 동별 2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동별 2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오세완 위원 터무니없이 모자라겠죠.
  경험에 의해서 또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20만원씩 가지고 동별, 세시풍속놀이로 윷놀이라든가 그네타기라든가 해서 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자리를 마련한다면 도저히 되지도 않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데 그런 것은 책정이 높게 된다든가 아니면 없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금배정은 동에서 받았고 그 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유지한테 연락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 지역유지한테 이렇게 하니까 오라고 하면 2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사실 그 단체원들이 보통 한 개 동에 100명 내지 200명 되는데 막걸리 한 잔씩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지들이나 단체에 그런 행사가 있다고 알리면 그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 먹으러 빈 손으로 그냥 가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래도 물건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정 저기하면 봉투 하나라도 가져가서, 미안하니까.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가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이 돼서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고 지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매달 정례반상회가 25일에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신도시 지역은 웬만큼 이루어지는데 구도시 지역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매달 25일 저녁 때 되면 공무원들 잡는 날입니다. 그게.
  시 공무원이나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시간되면 담당동에 파견나와서 반상회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까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가당치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이고 구 시대를 답습하는 그런 일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니까 복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반상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통장한테 가서 복명서 도장만 받아가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각 자치회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날짜를 잡아서 잘 이루어지고 벌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만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건의해 보셨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시에 그럽니다.
  반상회가 현재 시에서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교육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이 반상회운영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많이 논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을 동원하고 주민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저희 공무원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안 되는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해서 정 안 되면 시범지역이라도 10개씩 선정해서 10개 만이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반상회를 없애자 그러니까 반상회는 시정, 구정 홍보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게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세완 위원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위원들께서도 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시정 방안을 시에다 계속 건의할 겁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적에 그 때 임시반상회를 빼놓고는, 지금 광역반상회를 한다고 그런 데가 많이 있고 하지만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미구만이라도 원미구에 맞는 그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모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복사골부천 카드를, 시에도 그에 대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원미구 실적을 보면 입회실적이 10월 말 현재 1,189건 중에서 공무원이 625명, 주민이 564명 10월 말까지 주민이 공무원 숫자보다 한 60명 정도가 적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공무원만 잡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특별히 세외수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책이 잘못됐지만 문제는 위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고 지시만 강력하게 내리는 겁니다. 안할래야 안할 수도 없고.
  원미구만 보더라도 공무원 625명이면 정규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 숫자인데 그런 것도 물론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최대한도로 그것을 반영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복사골카드가 거기에 대한 가입을 하고 그러면 세외수입 관계로 세외수입증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0.1%면 100억을 팔아야 1000만원 정도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될 일이나 모든 일을 자꾸 건의를 하시고 함께 도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김만수 위원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였고, 꼭 소사구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정산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이 사업 종료와 동시에 돼야 되죠? 정산보고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정산서가 첨부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 누락인지 어쩐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면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사업 종료와 동시에 제출되게 돼 있는데 같은 원미구 문건에서도 새마을부녀회 여성자원봉사활동추진 보조금지급 결정의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기간이 11월 9일부터 1년 동안이에요.
  작년 11월 9일부터 올 11월 9일까지 1년 동안인데 이 정산서는 12월 30일자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정산서가 제출된 것은 96년 4월 9일자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입각해서 즉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같은데요.
김만수 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 보조금관리조례에 입각해서 적정하게 정산과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안 됐어요, 이것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가 연초 계획도 자체감사의 기획사정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올 사업실적보고서에도 보면 복무기강이 확립됐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객관적인 숫자상, 물론 원미구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숫자가 많은 걸 감안하더라도 징계관련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위 공무원이, 올해 발생된 게.
  95년도에 8명이 있었고 96년도에 11명의 징계처분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1명 이었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하게 원미구만 이렇게 징계를 받은 비위관련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들 자체로 지적된 것보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게.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지적된 건 별로 없는데 상부에서 지적하니까 많이 나왔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이게 저희가 시청이 가까우니까 감사가 오면 시청으로 옵니다.
  시청을 하고 다음에 구청이 옆에 같이 있으니까 타 구보다 저희가 감사받는 횟수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감사를 많이 받다보니까 많이 나왔다 그런 얘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나오는데 자체 감사를 더욱더 강화한다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숫자가 적어야 좋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나올 수 있으면 많이 나오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좋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타 구보다  동이 많습니다. 18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김만수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사구 1명, 오정구 3명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좀더 감사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예방기능을 강화하든지 해서 이런 비위관련 공무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징계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청렴도 평정내역이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비위사건에 연류돼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청렴도 평정결과가 하나 같이 우수와 탁월로 나온다는 것은 공정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또 감사를 하는 실제 효과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부, 연관되지 않는 평정내역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청렴도 결벽이라는 것이 꼭 징계를 당했다고 그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실 돈을 떼어 먹었든지, 돈을 횡령을 했든지 뇌물을 받았든지 그러한 면에서 이게 지적됐으면 청렴도 결벽에서 낮게 평가될 수 있지만 자기 업무하는 과정에서 민원유기,
김만수 위원 이것 보세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근세 유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런 사람이 청렴도 평정에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뇌물공여를 받은 사람이 청렴도 평가에 탁월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징계내역을 확인했어요.
  징계사유별로 그러한 불부합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거야, 전부 어떻게 "우수, 탁월"이 나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시정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렬과 직급이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많이 있지만.
  원미구가 다른 데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급, 직렬 불일치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로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이게 30명이 직급불부합하고 직렬불부합하고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10월 30일자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직급 불부합은 6급에서 동장들 나온 거고 7급에서 직무대리를 받아서 아직 승진이 안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 건축직, 환경직이 자원부족으로 해서 8급으로 하는 지원사례가 있고, 사실 이런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렬불부합은 행정직렬 중동장이 토목5급이 임명된 사항하고,
김만수 위원 동장 중에도 다른 구에서 제출받은 자료하고 달라서 그런데 동장도 원래 행정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5급으로 임명된 경우는 직렬 불일치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 전부터 임명돼서 별정직으로 있다 나온 거니까, 차츰차츰 해소되는 거니까 현재는 아니죠.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정규직으로 보하게 됩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현재 상태에서 불일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것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 직렬불일치 자로 파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미구는 그 부분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았길래 그 부분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를 제가 95년도와 96년도 각 분기별로 가지고 있는데 심사분석을 실제로 하고 계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을 심사분석계에서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내용이 분기별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1/4분기에 몇 %, 2/4분기에 몇 % 그래서 언제까지 끝나겠다는 걸 진도를 잡아서 그대로 됐나 안 됐나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3/4분기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났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4월 11일에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3/4분기 심사평가 결과에도 보면 완벽한 선거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것은 연말까지 관리합니다. 그 전에 끝났어요.
  관리는 계속합니다.
임해규 위원 서류상에는 그렇게, 그러면 분기별로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러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계속 연말까지 그 항목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사업이 빨리 끝난 것은 1/4분기에 끝났지만 그 항목은 계속 4/4분기까지 들어갑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묶어 놓는다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예산서에 보면 심사분석과 관련해서 심사분석자료 유인으로 약 80여 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집행을 안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양이 많아서 저희가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시청으로 보내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이 줄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게 연말이 지나가면, 사실 아까도 저희가 불용액 때문에 야단을 맞았는데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해규 위원 불용처리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자르고 마지막 추경이 없으면 천상 불용처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심사분석서를 70부 만들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인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작년에 안 만들었죠? 심사분석서를 별도로.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작년에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임해규 위원 계장도 몰라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계장도 바뀌어서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사분석서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청장님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업무심사분석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과나 이렇게 배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분기별로 심사분석된 내용을 모든 과에서 공유해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숙지해서 잘 하라는 뜻 아닙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심사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고서를 유인했냐고요?
  심사분석이야 다 했죠, 여기 자료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유인을 했냐는 그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보고서 유인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빨리 지시하셔서 그 보고서를 한 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연초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임해규 위원 청소년 관련한 사업에서 불우청소년 위안잔치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6월에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서예대회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불법 음반·비디오물 자체 단속을 주1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속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음반·비디오 유통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4회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 계획은 주1회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전에 총무과장님 하셨던 분으로부터 주1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죄송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옥외 광고물 시범건물을 지정해서 5개 건물을 운영한다 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그거 어떻게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하셨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지금 저희가 시범건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성곡빌딩, 덕수빌딩, 유은빌딩 지정해서 타 광고물 설치에 표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가로는 부일로 구간으로서 소명사거리부터 송내역까지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건물 5개를 지정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시범건물로 지정한,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3개밖에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3개 했습니까? 그러면 60%는 했네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그게 뭐 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융자를 해 준다는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그 업체선정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심사분석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동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시로 올립니다.
임해규 위원 동별로 하나씩 올립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동별로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것 동에서 올립니다.
  두 개고 세 개고 해당되면 올립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7개 사업체에 약 3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업체선정 근거가 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 것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운영 프로그램 구입하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구입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96년도 계획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97년도 계획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안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잡았던 걸.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뭐, 어떻게 예산을 잡아놓고 돈까지 달라고 그래서 다 줬는데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세계화운동 협조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에 세계화운동 협조기관을 찾아서, 그런 단체를 위문해서 격려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한 경과 좀 말씀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새마을단체나 관변단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한 것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세계화운동 협조기관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그런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국민운동 기관에 대해서는 간담회비나 이런 게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이것은 세계화운동 협조기관입니다. 세계화운동.
  자료로 이 예산 쓴 것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달라고 그런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세계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연다든지 월드컵을 연다든지 거기에 협조하는 기관을 주겠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세계화운동 협조기관과 간담회한다고 명목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협조기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에서 청소라든가 거리 캠페인을 한다든지,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죠? 그 부분은.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사업의 성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따가가 아닙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구청장 1200만원, 부구청장 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그 세부내역서 빨리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분기별로 하나씩 4개 갖다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게 유인이 안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 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혼나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구청장 단상에 서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판공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할 것도 있고 그런데 구분해서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열람을 한 번,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구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구청장께서는 유인 안 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직 확인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이 한 얘기는 뭐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혼동이 초래되거든요.
  제가 주무계장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숙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실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맡고 계신 분들께서 그 기억이 나는 것과 준비된 것들을 준비해서 과장이 답변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게 건전생활 관계로 혹시 다른 과에 중복돼서 이중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일사부재리라는 의미에서 안하겠는데 등산로 관계하고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청장께서 당초에 보고한 사항 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약수터 문제가 지금 원미산에 약수터가 물을 받지 못 하게 돼 있는 상태 과장, 계장이 알고 계시는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지금 저희가 8개 중에서 3개를 못 먹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사항이 사실은 써 붙이기 전에 막아서 못 먹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불순분자가 그렇게 했나라는 주민들의 소요가 잠깐 있었어요.
  그 후, 며칠 후에 구청에서 써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 사람들이 뽑고서 다시 활용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계속 검사 중이어서 먹지 못 하도록 하는 거라고 할 때는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지 못 하도록 한 조치를 어떤 사람들이 관리해 놓고 그 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세 군데를 그랬다고 했는데 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한 군데는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다시 수질검사를 아직 안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재검사 의뢰했는데 불합격 나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단단히 먹지 못 하도록 하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사실 저희가 검사오는 즉시 봉인하면서 안내를 써 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뜯고 다시 빼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것은 누굴 시켜서 조치를 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무원이 했을 때 어쨌든 신임성이 있을 텐데 어떤 노인이 일부러 그랬는지 그러더라 그러기에 노인이라는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기서 산림 또는 약수터 관리하라고 내보낸 분한테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그 분들한테 시켰다 하더라도 다섯 번 중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보면서 이 사항을 주민들이 물을 때 정확히 답변해 주는 게 신뢰감이 들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 사항만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체육대회 관계, 동장들하고 얘기한 것을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에서 잡부금을, 기부금을 걷지 마라 또는 체육복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체육대회 때 시달받은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체육대회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실 동에는 유니폼이 필요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동 대항이 생기는 바람에 체육복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시한 것은 시에서 구별로 체육복 윗옷 색깔만 맞추어 달라 그래야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구분되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만 지시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사항들이 구에서 동으로 하기 전에 시에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기부금하고 체육복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각 동에서 현재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체육복을 이렇게 전부 각 동에서 하려면 사실 필요하다고 봐야 될 만한 견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체육복을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만두고 다른 필요불가결한 사항들만 해서 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얼마냐 하니까 시 간부들께서는 구에 시달하고 지시를 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게 하고 나머지 필수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체육복 또는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먹는 것,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 각 구에, 각 동에 식사대가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느낀 바가 있어요.
  이 체육복은 절대 안하기로 하고 500만원인가 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체육복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들이 동에 시달이 확실히 됐는지 또는 시에서 분명히 구로 시달될 때는 여기 공문서류에도 있습니다만 말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지만 정식 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군요.
  그래서 의정활동과 또는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 이런 사항들을 확인해 보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전체 동이 18개 동이라고 그러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 통장님 숫자가 몇 분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534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반장님 숫자는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반장 숫자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반장들이 100% 다 구성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반장수당이 나가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연 2만 5000원 나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실제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반장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동장님들도 매우 어렵더라고요. 조사하기가.
  명단 접수받고, 왜냐 하면 반장회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통장들이 일괄해서 써내고 운영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장들이 제가 볼 때에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25%에서 30% 정도 결원상태로 있어요.
  명단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지출된 것을 보니까 지출은 거의 92, 3% 정도 됐어요.
  2만 5000원이 물론 적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반장에 대해서 지출한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도장은 다 받아서 올리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그런데 반장이 있는데 사실은 운영을 소홀히 하는 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부는 동에 다 있습니다. 반장명부가.
  사실상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지만 돈은 저희가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계좌입금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의혹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게 판단이 되시겠죠. 위에서 판단해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반장님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주소하고 연락처가 맞지 않는 것이 거의 30% 된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해놔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누군가 중간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참고해서 점검해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부천시인사규칙 26조에 보면 시하고 구에 결원이 생겨서 승진수요가 발생되면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95년도에 총 34명의 구 승진자 중에 4명만이 동에서 승진됐고 96년도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14명의 승진자 중에서 6명이 동에서 승진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95년도나 96년도에 동에 해당직급 중에서 우선 발탁될,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혹시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발탁이 꼭 승진만은 아닙니다.
  구에 오는 것도 발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만수 위원 승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것, 승진의 경우를 먼저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사실 저희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는 똑같은 연수면 구청직원을 먼저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똑같은 연수면 구청직원을 먼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근무평정이 구청직원이 많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천시인사규칙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해당직급 공무원 중에서는 동에서 우선발탁하도록 돼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거기서 인사규칙의 발탁은 꼭 승진이 아니라 구나 시 같은 그 개념으로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넓은 의미의 승진을 포함하는 거라고 한다면 발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승진인사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것은.
  포함이 발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사실상 승진하고 발탁은 또 틀립니다.
김만수 위원 승진도 발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발탁이라는 것은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가지고 발탁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김만수 위원 얘기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승진인사든 발탁인사든 부천시인사규칙 대로 원미구에서 제대로 시행이 됐냐는 말입니다.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승진하든지 우선 발탁한 게 철저히 진행됐냐?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구에 결원이 났을 때 동 직원을 발탁해서 올라온,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이 원미구 같은 경우는 제출된 자료로만 봤을 때, 제 얘기는 지금 승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탁도 물론 포함해서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만 구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 인사규칙 규정대로 시행이 돼야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나 그리고 구에서 또 동으로 순환하는 근무제나 이런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순환근무 관행이나 형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시·구·동 간의 인사교류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질문을 드려본다면, 견해를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이런 시·구·동 간에 인사교류 문제나 순환근무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제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현재 인사적체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나온 발탁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시의 자리가 비어야 그 다음에 구 직원이 시로 가고 동 직원이 구로 가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인사적체가 풀리지 않는한 구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여기서 결론이 안 나겠지만 구와 동 간에 그런 유기적 관계를 일단 시행해 볼 여지는 없어요? 전혀.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동에서 동 자체로 승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오래돼서 9급에서 8급 정도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구로와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시로 가고, 이 사항이 계속 반복이 돼야 인사 위계질서가 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상태가 바람직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승진은요.
김만수 위원 제가 그럼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정도 모르고.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위원님은 사실 동직원을 승진시켜주는 게, 구청직원보다 승진을 시켜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구청장님 답변에서 이미 순환보직을 현행 사정상은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 연구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와 동 간에 할 의향이 없냐 이렇게 김만수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이미 청장님 답변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문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할 때 소신 답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형평에 맞추어서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을 개선하겠다고 해야 그게 개선이 되지 현재는 괜찮다 그러면 얘기하나마나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내용 중에서 96년 9월 25일자 중동신문에 게재된 사항인데 2002년 월드컵 모임회 구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구성은 동별 1개 모임 이상, 참석인원 30명 내외, 접수처 각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모임이 구성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지금 모임을 구성하려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개 동에 구성돼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17개 동에 구성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17개 동이면 1개 동만 안 되고 다 돼 있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중4동은 개청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뭐하는 모임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2002년 대비 질서, 청결, 미화운동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붐 조성을 위해서 동 단위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모임입니다.
안익순 위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모임이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구성돼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각 동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돼 있으면 구성된 동하고 구성인원의 인적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미 통·반장이라든지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한 번 시키셨잖아요, 구청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안익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잠시 감사중지요청이 왔습니다.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심사분석 평가결과서가 아직은 유인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보니까 4/4분기에 한 번 유인한 걸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8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한 권당 3,000원 정도로 50부 찍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그걸 95년도에 썼어요.
  한 회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7만원 정도가 불용되고 80만원을 썼습니다.
   세부 영수를 보니까 권당 1만 4000원씩에 유인을 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로 이것을 유인하는데 많이 들어야 4,000원 정도 듭니다.
  애초 예산서에 3,000원으로 잡은 것은 70부 정도를 유인하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
  3,000원으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근거있게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만 4000원으로 잡힌 것은 약 5배 정도의 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잡기를 또 똑같이 80만원을 권당 3,000원으로 70부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건 아직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원인규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바로 이런 게 두 가지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게 소액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네 번을 해야 되는데, 네 번을 하도록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첫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가 주요 간부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못한 것이 첫째입니다.
  상부기관에 보고만 하고 서류철에 넣어져 있어서야 형식적인 심사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두번째 그렇게 불용액 처리를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해서 그 과정에서 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겁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해서 좀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게 물론 작년도 일이고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적발되길 잘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위입니다. 저는 비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금년도는 전산디스켓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유인물은 안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원미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부구청장 한일택입니다.
  시민과장이 시민과 업무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입원 가료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의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힘겨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한 실무종합위원회 개최 건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는데 실무종합위원회는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게 돼 있는 겁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96년도에 1,083건의 복합민원이 접수됐는데 실무종합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017회, 66건의 실무종합위원회가 미개최된 게 맞습니까?
  66건이 미개최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고, 주무계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만수 위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66건이 미개최됐습니다.
  물론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66건이 미개최된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 경찰서 여기서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협조회신이 안 와서 지금 미개최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원의 신뢰성있는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개최가 돼야 될 겁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무종합위원회에 나와야 되는 공무원이 업무과다를 핑계로 내지는 출장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실무종합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과인 시민과에서 좀 적극 독려를 해서 반드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 이런 데서 지연이 되는 상태로 인해서,
김만수 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 조직말고라도 유관기관에 실무종합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란 말입니다.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2개 창구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수해서 관련부서,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허가다 했을 때 건설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교통관계니까 지역경제과 담당계장들, 유관기관의 경찰서 실무자라든가 이렇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심의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실무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부천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부결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관련 실무과장이 되고 총무과장, 시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관련 유관기관 간부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실에 접수된 것을 해당 과에 통보만 해 주는 거죠?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방문제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와야 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면 다시 가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건축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라 각종 관련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 한 번 냈을 때 그것이 다른 서류 때문에 또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서류 낼 때 잘못된 사항을 완전 보완해서 1회 방문을 함으로써 종합검토해서 가부를 결재해 주기 위해서 관련 과를 가게 되면 관련 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의 협조를 얻어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해서 1회 방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회방문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민원인이 창구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각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해 주는형식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실무종합심의회에 실무과장은 지금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이 실무종합심의회 주무과장이 돼야 돼요.
  거기에 접수된 사항은 해당 부서를 오라고 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해결해 줘라,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가 통보돼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원인한테 다시 알려줘서 한 번에 방문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민원인이 실지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업무분장을 몰라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전체적인 민원대장은 시민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민과에서.
  시민과에서 그 대장만 들춰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로 해서 모든 사항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돼야만이 정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접수 자체는 한 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원접수를 보면 이게 됐다 안 됐다는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종합심의 운영은 규정상 접수로부터 16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관계 실무위원들, 실무 담당계장들입니다. 주로 계장이 되겠습니다만 계장들이 모여서 가부를 결정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해당 과에서 전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접수해서 경미한 사항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항이 접수돼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끝났다 이런 것은 사실상 운영상에, 민원1회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안 오고 명확하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그리 안 되는 민원서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을 제외해 놓고는 1회방문처리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민원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 임무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봐야죠.
  결과가 어떻게 통보돼 있는지, 1,017회를 실지했다고 하고 접수는 1,083건이 됐다고 하는데 내용, 민원 한 건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알 수 있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시민과 민원실은 접수해서 처리과정만 추적하고 있고 일단 접수하게 되면 그 건이 건설과다, 건축과다 정해지면 그 주무 과에서 1회방문처리는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결과까지도 시민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됐나 알아보려고 하면 “건설과 가시오. 건축과 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앞으로는 시민과에 “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결과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시민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추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공익근무요원이 69명이 있죠?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이라든가 총괄적인 책임은 시민과에서,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병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태라든가 사회 일각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보는 눈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원미구 뿐만 아니라 부천시 자원은 질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서가 현업이다 보니까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혼자만 단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복수로 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산림감시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다 보니까 등산객들한테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타 시·군보다 잘 되고 있다는 걸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가령 범죄 발생이라거나 질적 자원,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 인근 시흥시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학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근무를 현장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못 하죠.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감을 잡을 거예요.
  지금 산림감시요원이 26명인데 요새 산에 나가서 뭐해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산림감시 26명은 원미구에 있는 지정된 산에 올라가서 등반객들이 취사행위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익요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데 그런 평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시민과에서도 교육을 지금까지 총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시민과장 주재 하에 아홉 번의 교육을 실시했고 담당계장으로서 열한 번을 수시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5일에도 청장님 주재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원미구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요령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그런 요령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병무청 훈령에 의한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가령 산림감시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있고 교통질서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주특기 따라서 배치가 된 거 아니에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오세완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요령에는 8시 40분까지 시민과장한테 출근신고를 하고 상황부에 서명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부서, 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과에서 스무 번의 교육을 했는데 해당 과인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교육을 안합니까?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실무부서에서도 복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교육을 하면 교육일지를 써요, 안 써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저희는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한 것을 쓰고 실무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료가 오지도 않았는데 뭘 써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저희는 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각자 자기네들이 쓸지는 몰라도 각 과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한 걸.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타 부서에서 교육한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민과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감시 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 일지가 병무계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근무일지예요?
  목록 적어놓은 거지 일지입니까?
  내용도 보면 대부분 복무관리 전반,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 그렇게만 써놨어요. 제목만.
  난 이렇게 쓴 일지 처음 보네.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일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복무규정상 만들어진 양식을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되어 있고 저희 교육할 때마다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교육교재가 있어요?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그건 책 보고 읽어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무슨 교육을 했다라는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원미구만 없는 거예요.
  목록이지 이게 무슨 교육일지냐고요. 이게.
  다 한 장에 적어놓고.
  1월하고 4월은 한 번뿐이 안하고 10월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일을 하면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한 건지 인위적으로 써 놓은 건지 알 수 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주무계장 답은 반복된 내용을 똑같이 교육하기 때문에 안 쓴거죠?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저희가 거의 교재에 의거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반복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굳이 명세를 남길 필요는 없었다 그런 내용이죠?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요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간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교육을 지금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해 가면서 각 과에서도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론이 많으니까.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공익근무요원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단속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고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돼야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시 시민과에서 구청으로 시달된 공문을 이 구청에 와서는 안 봤는데 다른 구청에서 보니까 1년 동안에 6, 7건씩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라는 게 왔는데 과장까지의 공람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본 위원이 아침에 청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이와 관련이 되는데 다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국가관에 대한 사명감을 주지시킴으로써 아침에 나갈 때 계장이나 과장이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감명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구청에서도 구청장께서 직접 별도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지도하면 시민한테 잘 할 텐데 공무원이 잘못 지도해서 시의원과의 불화를 초래한 것이 한 3일 전 신문에 났어요.
  안양시 동안구청에 대한 것 알죠?
  그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누구고 공무원들이 시킨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잘못 지도했는지 6, 7번씩 단속을 당했다고 해서 시의원이 암암리에 공무원을 뭐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공무원들이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그때마다 철저한 내용이 병무청에서 도청에서부터 시청으로 공문이 시달돼서 나온 것을 구청에서는 청장님께서 공람한 공문이, 여기 것은 안 봤지만 다른 구청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청장께서 바쁘신데 어느 때 이 교육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그렇게 못할지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만약에 이 공문이 오면 청장님까지 보시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 줘야만이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복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기동반 편성을 보면 계장급 1명, 7급 이하 직원이 1명, 운전원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매일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네.
최만복 위원 7급 이하 계급이 낮은 사람도 근무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6급이 반장을 하고 7급 이하 직원을 반원으로 해서 2인입니다.
  운전기사 1명까지 해서 2인 1조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장비는 차량하고 이동전화기밖에 없는데 다른 장비가 필요없습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시청 같은 경우는 수로원을 건설과에서 지원받아서 현장에서 집수받이에 물이 막혔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합니다.
최만복 위원 기동처리반이란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기동처리반 아니겠어요.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시청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은 인력이라든가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는 기동처리계가 있지만 저희는 아직 없고 현 인원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가만히 보면 실적으로 나온 게 의심스럽고 가로환경 194, 처리완료가 154, 처리중이 40건인데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룬 겁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불법 주·정차 현장계도가 있고 노상적치물, 상품진열이라든가 쓰레기 적치, 날짜가 지난 플래카드, 게첨물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하셔서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셔야 되는데 수치만 나오니까 전혀.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가 오면 하려고 계속 기다렸더니 안 오네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민원서류 지연내역을 보면 물론, 원미구가 민원이 많은 건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해 모두 7건의 지연처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악성지연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연인데 어쨌든 7건이고 그것은 소사구 1건, 오정구 2건의 지연처리에 비해서 건수가 좀 많은 겁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법정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해당 과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특히 건축과의 지연처리 경우가 많은데 내부 협조를 통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나온 얘기인데 민원창구 공무원 배치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부천시인사규칙 27조에 의거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은 구 같은 경우 8급 이상 정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이 문제가 올해도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 총 13명의 민원창구 공무원 중에서 부천시인사규칙대로 배치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는 9급 이하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규칙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인사문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세요.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네, 건의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후견인지정제 문제인데 실제 시행해 보시니까 이 민원후견인제가 애초 생각했던 것처럼 설립 취지에 맞게 96년도에 시행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민원후견인이 116명이 과장, 계장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후견인으로 선정된 과·계장들이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민원인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민원계장인 저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만수 위원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지정받은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든지 아니면 성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청장 이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후견인지정제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간단히 물어보는 건데 지금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원미구에서 발생한 집단민원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진정으로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인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5인 이상 집단민원이 59건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이 27건, 30인 이상 50인 미만이 11건, 50인 이상이 21건입니다.
  총 50건 중에서 완결된 것이 54건, 불가가 3건, 취하가 1건, 체류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불가하고 취하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됐고, 제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은 후견인지정 116명 건수가 과장으로 지정된 건수가 몇 명입니까?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과장, 계장 합쳐서 116건인데 과장 몇 명, 계장 몇 명 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어쨌든 과장으로 지정된 건수가 보통 해당되는 게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사항하고 집단민원 이런 경우는 과장급으로 후견인이 지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규정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과민원계장 이해준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계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동에서 징집하고 그럴 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실지로 본인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계시죠?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징병검사 여비가 본인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아서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원미구시민과병무계장 유윤형 징병검사 뿐만 아니고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또 현역입영대상자, 공익근무소집대상자들 여비도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병무청에서도 이게 국회에서 조치가 돼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병무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전액 국비입니다.
  여비 관계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은 인원이 찾아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지서상에 빨갛게 고무인을 새겨서 날인해서 홍보했습니다.
  1년 동안 해 보니까 7%가 증가가 돼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작년에 비해서 65%, 그러니까 작년보다 5% 정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비율이.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행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개선책을 더 강구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원미구에도 안전진단 장비가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장비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안전진단장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아직 활용은 못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돼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입은 했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구입은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원미구에 공동주택으로 제일 노후된 데가 대부분 다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미구 지역 내에 있는 연립주택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요인을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그런 연립주택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흔히 누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알려줘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32p 민방위의 날 훈련에 있어서 종별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각 구별로 특성이 있고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비상소집훈련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연1회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응소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원 추가교육이라도 해서 100% 했어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저희가 추가교육을 2차,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비상소집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의미보다도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실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게 6시인가 새벽 일찍 또는 상당히 추울 때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이 사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법을 지키려는 의미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일반인과 같은 분들이 그 새벽에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의 각종 훈련을 한다고 볼 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복장에서 첫 단추 끼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때 정신교육을 확실히 하고 또 군대 주입식이 아니라 절대로 이것에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동별로 실시하니까 동장 주관 하에 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담당관이라고 할까 감독관이 나오시죠?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김동규 위원 나오시는 분들이 우선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렇게 감독관이라든가 주최하는 분들이 사명을 특별히 나타냈다고 만점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도 시키려니와 이 때에 정부시책이라든지 간곡히 민방위훈련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강조를 해야만이 1년 동안의 훈련이 잘 될 것으로 봐서 이 비상소집 훈련부터 철저히 다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97년 비상소집 훈련이 2월쯤에 계획이 됩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2월부터.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게 되면 반드시, 작년에도 저는 거주지에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본 이유는 뭘 감독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나오는 주민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만 사실 응소율이 말그대로 비상소집이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할 필요도 있지만 당초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 거양에도 유의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민방위 비상훈련을 하게 되면 각 동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사회 다변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침에 교육 나오는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왔다가 바로 출석점검을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지금 위원님 건의사항을 백 번 받아들여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도로시설, 기타 이런식으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식으로 지정을 할 게 아니고 건축물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 기타 지진 같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에 피해가 어느쪽에 어떤 형태로 날 거냐에 따라서, 피해 종류에 따라서 위험물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보니까 B급 시설물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 화재 시에 이것은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백화점이 출구도 좁으면서 많은 상품들이 탈 때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많은 그런 시설물인데 B급 지정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험재난시설물 지정에 있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건축물 붕괴라든지 도로, 도로도 현재 복개천 쪽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복개천이 원미2동에는 북학교 앞에 하천 복개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과거에 거기에 기둥을 세울 때 밑에 받침을 안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기둥을 세워서 지금 잘못되면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위험시설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냥 A, B, C급으로 지정할 게 아니고 분야별로 세밀하게 지정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다음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저기지만 그 위에 설치돼 있는 차양막이 큰 문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래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 차양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인근 점포로 번지는데 상당히 쉽게 번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건물 외에 하수암거가 위험시설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사실은 육안으로 건물시설 관계를 조사했고 또 대형백화점도 마찬가지 건물의 안전도만을 우선 점검해서 ABC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413건의 시설 중에서 전부 A, B등급으로 판정이 돼 있고 C등급은 대림연립 5동의 30세대가 지금 C등급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 다중시설도 사실 분야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가스사고라든지 각종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시설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종 지침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상태는 건물상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지금 구에서 안전점검 방법은 육안에 의한 점검밖에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육안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의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해 왔죠?
  며칠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시에 재 정밀점검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구에서 연립 같은 데나 상가 같은 데도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림연립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의문이 가는데 지금 대림연립보다 심각한 연립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이런 상태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제가 얘기한 것을 깊이 명심을 하셔서 지금 각 지역별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셔서 그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견해를 묻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첫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 유예승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유예하는 것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질병이나 해외체류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 상반기에 신청해서 상반기에 승인받고 하반기에 또 신청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1년에 상·하반기 일률신청에 의해서 일률승인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95년 자료인데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제활력지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체 근무종사자의 유예훈련, 유예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를 동시에 신청해서 동시에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오정구에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반드시 상반기에 유예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해주고 하반기에 또 유예상황이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상·하반기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 특히 그런 동이 두드러집니다.
  그런 동의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금방 드러날 테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문제지만 교육훈련을 유예해 주는데 있어서 비고란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건 감사자료로 요청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이 적시돼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 승인을 해 줬으면 하반기에 유예상황을 해제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근무처가 어디이기 때문에 유예를 해준 것이다, 그리고 또 질병의 경우에는 몇 주 진단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교육훈련유예가 해제되는 거다 이런 게 명시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된 동은 한두 동 정도입니다.
  한두 동 정도이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이런 유예상황이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김만수 위원 특히 원미1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95년도에 24명이 교육훈련 유예승인을 받았는데 14명 그러니까 58%가 한 통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유예승인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렇게 한 통에 58%가 집중된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건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민방위관련 재해비축 물자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재해비축 물자는 담당 과에서,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각종 지원, 구호 양곡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한 부처에서 관리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런데 업무성격상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같아서는 사회계에서 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저희는 현재 상황유지하고 각급 후속조치를 각 과에 하는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못하고,
김만수 위원 그런 데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한다리 건너서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대로 현재는 큰 불편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 원미구라도 청장께서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서 한 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체계 문제인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왕왕 제기가 됩니다만 기동순찰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그것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 간에 이런 업무협력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저희가 직접 해 본 것은 없고 사실 동에서 동장을 한 2년 하다가 들어왔는데 거의 같은 코스를 같은 시간 대에 하기 때문에 특별한 유대는 없지만 문제없이 해결되고 또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관장을 동에서 하고 있지만 기동순찰대는 파출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파출소가 각 동별로 없는 파출소가 많습니다. 파출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출소가 있다 하더라도 기동순찰대가 구성이 안 돼 있는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그게 100% 융화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기동순찰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런 동의 경우에는 중복의 문제도 있고 효율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체계에 있어서 효율화와 업무연관에 있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것은 제가 동에 있을 적에도 한 데로 모았으면 해서 의견타진을 해봤는데 도저히 힘이 듭니다.
김만수 위원  어려움은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배분된, 자율적인 조직이니까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할이나 기능상의 조정이 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찰서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구 단위에서 한번 좋은 방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합니다.
  소속감이 있어 가지고,
김만수 위원 잘해 봅시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양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연계되는 질문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도 그런 동이 한 동이 있었는데 지금 원미구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아요.
  아까 동장님들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아파트 단지에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예산은 동별로 23만 2000원씩 꼬박꼬박 나갔는데 자율방범대 없는 동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계속 줍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대 324명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중1동하고 중4동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않고 있고 16개 대만 나가는 겁니다. 18개 동 중에서.
  그리고 상동이 6월까지 하다가 새마을지도자 9명이 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는 그것을 안하는 거예요, 확인을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서 안하면 이것을 줄 수 없다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중4동까지 합해서 18개 동이죠, 원미구가.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예산편성할 때 17개 동 것이 예산통과가 됐고 중4동 것은 6개월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는 시에서 다 된 겁니다. 18개 동이.
  그러면 16개 동은 나가고 나머지 2개 동은 편성이 안 돼서 안 나갑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구에서 갖고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아파트 지역 다른 데, 중동의 아파트 지역에 자율방범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만 100%가 있는 동이 있는데 경비들이 전부 돌고 그런데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래도 다른 구도시하고, 정말 잘 도는데 하고 똑같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지금 이 방범활동이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대부분 공원이나 우범지역을 도는 거거든요.
  신도시 공원지역도 아주 우범지역이거든요.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그 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걸 적발해서 시정해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지원금이 나가는만큼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점검해 주시고, 재해재난 준비태세 준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도 재해모니터요원 있죠?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운영이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근무일지 말이에요.
  이게 시하고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다 틀린데 통일된 게 없습니까?
  양식이 통일된 안이 없어요. 다 틀려. 결재 책임자도 다 틀리고.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쓰던 그 양식가지고 계속 이제까지 써 왔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까 보고한 것처럼 1년이 다 되지만 재해상황실에서 상황이 발생한 것은 43건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아무 상황도 없이 근무를 한 사항 가지고 결재를 청장님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과장전결로 사실 했고,
양용석 위원 양식이 다 틀린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시청이나 구청에도 일관성 있게, 보고 받을 때도 시청에서도 일관성 있게 받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일관성 있게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 한번 시정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상황근무가 24시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구청에서 받잖아요, 구는 시로 하고.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양용석 위원 그런데 원미구 상황근무 일지에 동사무소 보고란이 없어요, 양식이.
  보고를 안 받는지 받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을 하세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동에는 상황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에는 상황근무를 안합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주간에만 하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주간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상황근무가 24시간인데 주간에는 동에서 하고 야간에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일지는 받게끔 돼 있다고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꼭 시정하세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양용석 위원 상황근무자하고, 원미구도 그게 발견이 되는데 상황근무자하고 당직근무자하고 같이 명령을 낼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런데 같이 낸 게 있습니다.
  같이 낸 게 있어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같이 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총 10명입니다. 재난관리과.
  저희 직원이 계속 24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직발령을 낼 적에 당직반원 5명 중에서 한 명이 상황실 근무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일단 상황근무자하고 당직근무자하고 같이 낼 수 없습니다. 명령을.
  그거 시정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황근무 일지를 24시간 운영하는 것 아시죠?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양용석 위원 거기서 과장님이 하루에, 1일 두 번 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2교대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밖에 결재 안하셨어요.
  시정하십시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재난관리 상황실장은 6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6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녹지과, 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렇게 8개 과의 상황실장을 6급 이상으로 명령을 낼 수 있어요, 순번제로.
  원미구 같은 데 보면 한 20일 정도에 한 번 그 다음에 반원은 10급도 있는데 10급은 안 돼요.
  7급에서 9급까지 반원을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10급도 있다고요. 그것도 시정하고.
  그러면 7급에서 9급 반원은 27일 내지 30일에 한 번 이렇게 상황근무가 된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 반원이 몇 명이다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것은 그렇게 저희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따라서 아직까지,
양용석 위원 꼭 그렇게 시정을 하세요.
  아까 상황일지 보니까 꼭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있더라고.
  잘못된 겁니다.
  다른 과하고도 협조하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의 일정액이 동마다 다 나갔다, 안 된 데만 놔두고.
  그런데 기본취지하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인상하면서 규모가 적거나 안 되는 곳은 조금 덜 주고 잘 되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을 더줘라 이렇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물론 사기차원이라든지 잘 안 되는 곳에다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원래 예산을 짤 때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현재 일괄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평가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간식비로 어느 동은 30명이 나와서 순찰을 하고 어느 동은 11명이 나와서 하는데 똑같이 받고 있다 그러면 밥값 자체도 틀리잖아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런데 저희가 매월 방범비 지급을 할 적에 방범상황일지를 복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아도, 인원이 많은 기동대원들도 하루에 순찰하는 인원은 5명에서 6명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찰하고 있는 동은 대동소이하게 5명, 6명, 4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동은 8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 주는 것을 세분해서 준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 그러면 제가 일지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한 동에 5명이 한다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5명이 한 동을 어떻게 자율방범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소사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제가 직접 참여해 보는데 최소한 하루에 보통 아홉 분에서 열 분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동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명이 나와서 두 조가 돌면 얼마나 돌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세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자율방범대 장비가 있죠?
  무전기라든가 가스총, 순찰봉 그런 게 있는데 자체 구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구입을 해준 거예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대부분 구입해서 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특별히 역곡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무전기 한 대도 없거든요.
  다른 동에는 3대, 2대도 있는 반면에 하나도 없는 동도 있어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무전기는 자체 구입한 걸 겁니다.
  저희가 무전기를 2대, 3대 사준 것은 없고 당초 편성할 적에 한 대씩 나갔습니다.
  무전기 17개 동에 하나씩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 구입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자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무전기 기지국이 어디에 있어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기지국이 숙직실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클하고 주파수가 낮아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그 무전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88년도인가, 하여튼 해준 지가 무척 오래됩니다.
  지금 주파수가 낮아서 이게 저쪽 역곡동에서 이쪽이 안 들립니다. 또 도당동에서 이쪽이 안 들리고요.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새는 생활무전기라고 해서 워키토키로 몇 ㎞씩 날아가는데 무전기 갖고 현재 불과 1㎞ 이내인데 안 된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장비네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래서 불용처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파사용료만 내고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있으나마나한 것 같은데.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아예 폐쇄를 하는 게 낫겠죠?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이건 좀 틀린 문제인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중국 하얼빈시 빙설제 가는 것 아시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양용석 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 150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청장님도 그러셨습니까?
  각 동에 홍보를 해서 하얼빈시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해봐라, 이런 지침 내려갔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죠.
양용석 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자생단체 요원 중에 돈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라고 독촉하고 그러는데,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뇨.
양용석 위원  150명으로 구성한 것도 시장이 잘못 생각한 거지만 이것을 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하라 그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동에 독촉을 해서 인원을 채우라든지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강요한 사실은 없어도 홍보를 하라고 그랬다든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희망자가 있으면,
양용석 위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일정인원이 차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원미구의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주차하고 견인차 비율을 뽑아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위반차량은 총 31,264건 중에 구도시가 23,011건으로 77% 정도되고 견인 건은 총 5,178건 중에 구도시가 4,298 건으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미구도 견인 이걸로 돈 계산을 해볼 때 약 80% 정도를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자연히 구도시가 도로 사정이 나쁘고 주차공간도 적기 때문에 적발이 많이 됐겠죠.
  그런데 적발됐다고 해도 구도시 차가 전부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로에 있는 분이 전부 구도시다, 부일로에 다니는 차가 전부 구도시다.
  지역이 구도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뒷골목 복잡한 데는 전혀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중앙로, 부일로, 신흥로 이런 쪽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멀뫼길, 원미로 이런 식으로 해보는데 원미로는 그렇게 단속을 안합니다.
양용석 위원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이게 나아지리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을 다 체킹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고는 받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청장님 직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가 됐든지 거기에 확인하는 담당직원을 둬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지적사항이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가 또 실천돼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 감독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총 취합이 돼서 처리절차를 보고 받고 있고, 확인기관이 기획예산계입니다.
  그래서 심사분석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 너무나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저희는 부진한 것이 몇 건이냐, 아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각종 신고센터 운영이 부실하다. 왜, 전체적으로 빠진 게 있다 하는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신고센터 운영이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센터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쭉 나오면 써져 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까 말씀한 몇 가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 하죠. 그래서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계 뿐만이 아니라 감사계를 시켜서 각 위원회의 감사가 끝나면,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지나가기 전에 바로 과장들을 모아서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지시한 이러이러한 사항은 나한테 별도 보고해라, 신경써서 해라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비록 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지적사항은 철저히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금융계통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의 어떤 감사를 받게 되는데 지적사항은 매달 다시 확인돼서 나옵니다.
  공문으로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지속적으로 공문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해 나가고 있거든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획계에서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안 된 부분들은 바로 체킹을 해뒀다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공문을 보내주면 거기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고 있는가 그러면 다시 결과를 올려줄 것 아닙니까?
  기획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됐으면 다시 독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아서 하지 못 했던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세계화운동 협조기관 단체위문격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생단체나 이런 것과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거나 이런 데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혹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특수시책비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애꿎은 세계화를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임해규 위원 아마 70년대나 이 때는 적절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어디 돈으로 마련이 돼 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래 그 기금이 도비인가 국비인가로 돼 있을 겁니다.
임해규 위원 새마을사업에서 자체로 마련한 기금은 아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기금이 총 얼마쯤 있는지 아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금운영 자체는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올해 7개 사업체 3500만원을 원미구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법대로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왜냐 하면 법에는,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지만 오랫 동안 하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차 산업이 아니고.
  그런데 지원대상자들은 전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전혀 안 맞는 것을 계속 지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집행을 하는 부서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다고 봐요.
  법대로 조례대로 안 되고 있는 만큼 사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기금이 있는 만큼 도시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자립기금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저는 취지에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대상이 명확해 지니까.
  지금은 지정을 할 때, 7개 사업체를 지정할 때 누가 지정을 해주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임해규 위원 어떤 내부 기준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새마을사업특별조례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임해규 위원 그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명시돼 있는 게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 뭐냐면 경제작물이나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꿀벌 아니면 생산기반사업으로 농지조성이나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구 이런 거예요.
  옛날 70년대에 하는 그런 겁니다.
  근거가, 융자대상자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근거가 안 맞는 돈을 지급한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 이렇게 변질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그렇게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에 안 맞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게 여기 보면 그런 개별 대상자에게는 특별하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의적으로 동에서 이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대체로 시에서 하는데 이 액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만큼 절차가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투명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도시 저소득층의 자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을 때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할 테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해 줬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된다기보다는 자활이라는 그 개념을 앞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정대상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치킨집 하는 분한테도 주고 방앗간에도 주고 세탁소 하는 분한테도 주고 자전거 대리점 하는 분한테 주고 기준이 없어요.
  동장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관내 자생단체 가까운 사람이나,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연줄 닿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오해가 가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도 구청장께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적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당장 시에 이런 법에 맞지 않는 자금은 우리가 지원하지 못 하겠다, 위법한 일을 집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 해주시고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심사분석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사분석 조서를 보면 큰 것만 몇 건 올라와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잘되고 있음, 부진조서도 보면 부진한 게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연초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린 사업을 보면 연말에 가보면 절약해서 불용되는 것 말고 실제 사업을 추진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부진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거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연초계획에 대비해서 그것이 큰 예산사업이건 작은 예산사업이건, 아니면 비예산사업이건 간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사업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 번에는 그렇게 보고하실 때 애초에 보고 하셔야 됩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희들 공직사회에서 지금 가장 아픈 데를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몇 번 퇴짜를 놓은 것도 있고 심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심사분석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요사업은 각 과에서 자체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의 계획이 되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가 총무과로 올라오고 총무과에서 집계해서 올라오는데 각 과 자체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 '나 못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정상추진으로 총무과로 옵니다. 심사분석이.
  총무과에서 집계가 저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결재를 할 때 저는 벙어리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심사분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담당직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각 과의 서류를.
  점검하고 진척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계 직원으로는 인력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사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좀더 개선해라 이 얘기를 제 자신도 했고 그렇게 해야 연말 이전에 완전히 불용처리가 무엇이고 일 진척이 무엇이 안 된다고 확인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자기 과에 있는 업무를 자기들이 분석해서 내놓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바로 잡히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하냐 심사분석할 때 담당계에서 각 과 전부 불러서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매 분기마다, 한다면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담 심사분석계가 있습니다. 도 같은 데는.
  심사분석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력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실직고한 대로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임해규 위원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감사장은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이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정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는 기획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분석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는.
  물론 구의 인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려움은 알지만 지금 해도해도 너무한 상태 아닙니까?
  근무평정한 것도 보면 전부 다 기준에 맞추어서 수치장난 하는 거고 심사분석평가서도 보면 그냥 큰 것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내년에는 나아져야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를 제안드린 거냐 하면 연초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항목을 빼놓지 마십시오.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그리고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 이런 것을 리스트 업을 다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그거로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바뀌거나 계장이 바뀌더라도.
  그래야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누락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가 진행됐다 이것을 리스트해 가져 오시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것을 가져야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만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의원 너희들이 재주 있으면 찾아 봐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안익순 위원 아까 총무과장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월드컵 모임이라는 게 무슨 모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상 우리 모든 시민이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가지 청결, 질서 이런 것을 열심히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아직도 2002년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모든 우리 시민이 질서나 청결이나 미화의 정신으로 참여하자 그런 뜻에서 각 동에서 좀더, 그대로 있을 게 아니고 범 시민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 자율적인 모임을 갖는 게 낫지 않냐는 시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각 동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자율조직으로 추진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시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 같은 것 환경미화 같은 것을 한단 말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청소도 하고 각 분야 여러 가지, 쓰레기 현재 우리 주위에 지저분한 것이라든지 무질서한 것이라든지 보기 싫은 모든 환경사업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확산하자는 뜻입니다.
안익순 위원 일반 자원하는 시민으로 그 모임을 구성한다 이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자율적으로 하자, 소규모로 해서 확산하자 그런 뜻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변이 뭐냐면 담당자가 명단을 작성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일선 시·구·동에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동장님을 필두로 해서 통·반장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다짐대회까지 하면서 시민회관에서 교육까지 시킨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했겠죠.
안익순 위원 다짐대회만 하고 그 후로는 모임 한 번도 안했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새마을단체에서 송내역 앞에서 자율실천으로 해서 거기에 뒷바침하겠다는 결의대회도 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조직이나 통·반장조직을 이중삼중으로 이용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런 모임을 뭐하러 만듭니까?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동에서 조차 무슨 일인지 모르는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갔다 오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단체만 만들고, 장부상의 단체를 만들어서 뭐하냐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지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취지가 좋은만큼 운영도 확실하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위에서 만들라고 한다고 그래서 만들어서 장부상의 인원만 가지고 무슨 일을, 다짐대회나 뭐 할 때는 통장이나 반장들, 새마을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그 사람들 매일 모아놓는 사람만 모아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관변단체 인원들이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모아서 하고, 모임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임을 개최해서 이 달에는 뭐를 하자라는 그런 업무내용도 서로 토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많은 소관부서의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비롯한 사기대책 문제 등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부서 장기근속공무원 90명 중 3년 이상자가 39명, 5년 이상자가 17명이 된다는 것은 특정 직위자나 징계처분자를 제외하고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구 본청 하급직원에 대한 중식문제도 시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 구성문제에 대하여도 95년도 지적된 바 있는 사안으로 7명 위원 중에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직이나 전직 공무원만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회의록 기록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므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만 기능으로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터도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만 될 터인데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생활개혁위반신고센터, 공동주택불법신고센터 등의 실적이 전무하다면 신고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즉시 개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필요적 경비를 계상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관련 컴퓨터 구입, 주민등록 전·출입 장비, 통신회선사용료 등의 예산으로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함은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적 보조금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종료와 동시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원미구 새마을 운동 구지회의 584만원 지원사업비는 사업성이 아닌 모자, 장갑 등의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은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임의적 보조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96년 당초 보고된 주요사업은 연간계획의 모체이므로 정확히 심사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되어져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일관성이 없음은 추진되지 않거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95년도 심사분석결과 유인은 1회만 집행되었고, 옥외광고물 시범운영은 50% 추진, 예산운영프로그램사업 미실시,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부진, 세계화운동 협조기관과의 간담회 미추진, 주1회 단속하기로 한 불법비디오 단속은 연4회에 머무르는 등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므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 우수공직자 및 시민에게 전달되는 표창은 필요인원에 국한하므로 표창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과 건전문화생활 정착을 위하여 노래방의 편법, 탈법행위를 비롯 책 대여점의 일본만화 범람문제 등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고 인사문제와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과 근무평정은 하나의 사업이지 각기 다룰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유지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일선 동사무소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단속과 주민계도, 물가지도 등 현장업무가 대부분으로 남성 공직자의 일이 많은데도 20여 명 중 50%가 여직원으로 충원됨으로써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 현실인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기존 인력 중에도 출산과 결원 등으로 동당 3, 4명이 부족함에도 구 본청 위주로 충원하고 있다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시급히 개선되기 바라며 동 직원의 사기측면에서 식사문제 등은 아울러 개선될 사항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지도 문제는 공통적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 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담당과장이 복무감독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수시 구청장께서 복무감독이나 근무요령, 대시민 친절행위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으며 교육일지도 정확히 기록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과 관련 인사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실 근무자는 8급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3명 중 6명이 9급 이하로 배치되었음은 시정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위험시설물 743건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노후 연립주택과 재래시장, 화재취약지 등은 제외되고 있어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추가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 지정된 등급기준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유예처분과 관련해서는 일괄 유예처분할 것이 아니고 상황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하반기로 심사하여 유예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사유도 관계규정대로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급은 16개 대에 일정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것보다는 활동인원,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적에 따라 심사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은 동과도 연계되어 상황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상황반장은 규정에 정한 바 6급 이상으로 지정운영토록 할 것이며 상황일지도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관계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대비만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추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들은 모두 부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간사인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9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쁘신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장윤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주
  징수과장윤준의
  심곡1동장박조양
  심곡2동장송윤규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박금주
  원미2동장김수길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이희환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최윤태
  중4동장양희준
  상동장조규명
  상1동장김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