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전략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3년도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도시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지적과 의견제시 등으로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국 현황에 대해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가 끝난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보고서에 빠질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을 대신하여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그간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방청단이 없었습니다. 안 계셨고 오늘 시민방청단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 진행 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시국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부동산과장 장정훈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박찬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정훈 부동산과장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가지가 크게 계획을 잡고 있었죠, 대장동하고 계획을 하셨죠?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들이 지금 대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역곡하고.
송혜숙 위원 대장동하고 역곡지구하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어디 사업지구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대장지구가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지방지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모호하게 계속,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가 대장에는 10% 출자를 했고 역곡지구에는 15% 출자를 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해마다 바뀌고 있으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는 3년째,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20년, 21년, 23년 지금 4년째 그 자리에서 맴도는데 도시계획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총괄 부서로서 계획을 한 데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대장신도시에 대해서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관련기관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사업주체는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고 LH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10% 출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매번 설명 못 드리는 건 죄송한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여태까지 해서 올 연말쯤 아마 구체적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동안 절차들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기타, 착공은 사실 실제적인 착공은 5월에 했습니다, 대장신도시. 아직 착공식은 하지 않았는데 보상은 거의 다, 99.5%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마찰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상은 다 된 겁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환지얘기도 나오고 제대로 보상이 돼 있지 않다 일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런데 신도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두 분인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환지나 이런 것들도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역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역곡은 거의 100% 됐고요. 착공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역곡은 지금 주민 보상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도시국장 지창배 특별하게 지금
송혜숙 위원 해결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지창배 어떤 면을,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역곡지구가 지금 토지보상이
○도시국장 지창배 완료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완료됐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거주지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완료됐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승인만 나면 국가에서
○도시국장 지창배 아니, 착공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언제하나요, 착공은. 착공했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지금 펜스 같은 것 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우리가 보고 받았거든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왜냐면 역곡개발 환지방식 해서 혹시 이것 나온 것 보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항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셔서.
○도시국장 지창배 보상 문제 민원처리는 물론 LH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지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들도 그 상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근생이나 가시는 분들한테도 대토나 환토 한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 지침 이런 것들을 촘촘히 따져서 지금 할 수 있는, 어쨌든 동네가 잘, 우리가 대장동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잖아요. 거기를 부천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늘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SK는 들어온다고 확실히 돼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혹시 계획 있으면 따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다음 달에 다른 건하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대장, 역곡,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문제점일 수도 있어서 지난번에 LH 사장하고 시장님하고도 단독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누누이 강조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도, 직원들도 부천시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행감을 연말 11월 이런 때에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8대는 6월에 행감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똑같이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똑같이 연속적으로 듣는 것이 정말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나. 그리고 집값이 요동치고 이렇게 되면 또 변하고 이런 상황에 사실은 시민들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자체가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는 더욱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사실대로 지금 진행상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 시작하면서 시장께서 시정발표라고 해야 하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구도심, 원도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도시국장께서는 부천시의 비전 아니면 부천시 앞으로 계획 이런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물론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하고 항상 협업을 해서 저희도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물론 도시국에서도 관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연말 안에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시장님께서 그때 건의를 하셔서 신도심과 접해져 있는 원도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도시공업법이라는 게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저희 공업지역이 지금 삼정동, 도당동, 춘의동 해서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제 시장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원도심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거론을 안 해서 왜, 어떤 계획을 그렇게 잡고 가시나.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그것 원안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 거의 돼 있어서 다음 달에 도교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혹시 토지주하고 LH하고 고소, 고발 사건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지금 부천시가 완전 당사자는 아닌데요. LH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상가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 개발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가 있는 것은 보상가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연되는 원인이 그것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시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하고 종합운동장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께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최종 용역보고회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는데요. 받으시고 나서 아마 지침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지창배 다음 달에 보고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는데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절차를 이행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답답함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는 하고요.
  똑같은 지적을 계속 행감 때마다 늘 하는 게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달라지고 좋아지겠죠, 국장님?
○도시국장 지창배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2040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가 발전할 수 있게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레미콘이랑 아스콘이랑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회의하고 계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는요?
○도시국장 지창배 삼정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도시국장 지창배 진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저희는 아니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때 얼마 전에도 회의를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딱히 뭔가 뚜렷한, 뚜렷한 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뭔가 다른 방법이나 다른 방향이 잡히지는 않은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최근에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그 사항도 언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도시국장 지창배 주택국 내일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시국에서는 참여만 하시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도 기업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옵서버로 참여만 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만약에 도시계획 사항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안입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이번 역곡 토지개발지구에 청년신혼주택이 입주가 1년 지연됐다고요?
○도시국장 지창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일정을 파악 못했습니다. LH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이따 그럼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부천역곡 공공택지지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계획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지창배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돈이 100억 이상의 공사,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출자한 부분이 50% 이상인 것에서 100억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 투자비 있을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역곡지구가 100억이 넘는 까닭에 심의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기존에 몇 곳이나 있었을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박순희 혹시 기억에 남는 것.
○도시국장 지창배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은 다 100억이고
○위원장 박순희 노후주택이요?
○도시국장 지창배 아니, 공공주택지구나 아니면 도로개설도 100억은, 공사비 100억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수종말처리장도 물론 1000억이 넘는 용역이기는 하니. 그러면 이럴 때마다 경기도의회에 심사가 올라가잖아요, 도 심의위원회. 그랬을 때 혹시 한 번씩 지연되고 나면 그만큼 공사기간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자세하게 그것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어서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제가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돈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미영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정진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이석우 도시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이요. 개발제한구역 면적 관련해서 구청 복원 대비 3개 구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3개 구로 나눈 것은 아니고 GB는 구역별로, 동별로 구분해서 면적을 구분한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3개 분류로 나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역별로 성곡동·오정동 일원, 경계에 딱 맞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올해 1년간 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쪽 출신 동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현재는 광역동이니까 10개 동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우리가 면밀히 알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아직은 구청 복원이 안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은 항상 지역별로 저희들이, 행정 그런 체계하고 비교한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전의 구역 오정동지역 구역 이렇게 지역별로 나눈 거지 꼭 동별로 나누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1년간, 아직 구청 복원이 안 됐으니 세부로 하면 지역출신 의원들이 더 지역을 자료로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효식 위원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동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상동 402번지 오피스텔 기부채납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계획과도 있고 건축허가과도 있고 주차시설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도시계획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은 아직 건축허가 신청
김건 위원 신청만 들어온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오피스텔 쪽도 마찬가지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주차장도 신청만 들어온 상태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뭔가 시행사 측이랑 시 측이랑 이야기를 다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힘드시면 안 하셔도 좋긴 한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부채납 시설이 로데오거리 주차장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계적인 원가 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가 검증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용적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김건 위원 시행사 측에서 원하는 용적률이 저희가 원가 검증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차장에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김건 위원 원가 검증에서 나왔단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원가 검증이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용적률을 덜 찾아먹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좀 봤어요. 이 계약서도 도시국에서 어떻게 보면 부천시랑 계약한 부분 보여주셨는데 아직은 저희가 확실하게 추진되는 사업 첫 삽을 뜨지는 않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그 자리에 뭐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전에는 모델하우스 주로 했었거든요.
김건 위원 지금도 모델하우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도 모델하우스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수익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긴 한데 일단 제7조 공사의 착수를 보게 되면, 계약서를 말씀드립니다. 제한되는 기부채납 시설에 건축허가 이후 관련법에 따라 2년 이내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관련기관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된다는 이 러프한 규정이, 그렇다면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착공계를 내고 2년의 시간을 저희 시가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이것은 착공계를 내놓고 얘네들이 사업을 안 할까 봐 맥시멈을 2년으로 준 그런 조항입니다.
김건 위원 2년을 줬다는 게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또 긴 기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관련규정이나 법규에 의하여서 2년이라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것은 아니고 시와 시행사 간 서로 합의조건에 2년이 그냥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이라는 시간이 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사업자가 본 땅에 대해서 빨리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데오거리 자체가 지금 주차난이 어마무시하게 있고 지역주민들은 원하는 게 어서 빨리 기부채납이 됐든 시에서 투자를 하든 주차장 확보를 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러프한 2년이라는 규정이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우리는 최대한 사업을 해 놓고, 허가를 해 놓고 착공을 안 할까 봐 이 조항을 준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검토해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정한 기준인데
김건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오피스텔 착공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착공을 해야 된다는 강제 규약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계약서 12조에 보니까 본 사업의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제안자, 그러니까 시공사가 다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걸 관리 감독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사, 주차장 관련된 시설의 민원은 우리 주차시설과에서 관리가 되고요.
김건 위원 주차시설과에서 관리되게끔 서로 과마다 조율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은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도 본 12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시한이라든지 언제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계획이 한 3월, 4월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과에서 예정하기로는 내년도죠. 2024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준공이요?
김건 위원 저는 자료를 받은 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 3월에 착공하고 4월에 준공한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과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착공하고 보통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보시면 2024년 4월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이 계획하시기로는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할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가능할 걸로
김건 위원 협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건 관련하여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1기신도시 자체이기도 한데 1기신도시 특별법이 언제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겠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개선시킬지도 모르겠고 또 시에서 재정여건이 좋게 되면 주차장 고도화해 주면 되는데 일단 부천시 자체가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런 기부채납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중간중간 변동되는 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이 건 관련해서 뒤에 하나만 받을게요.
  주민설명회 하실 거잖아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해서 따로 주민설명회를 하십시오,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의 불편도 호소하고 계시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 건물 안에 어떤 유형의 점포가 들어올지 굉장히 예민하시고 이걸 시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민설명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상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하여튼 설명회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봐주세요. 20쪽에 보면, 제가 행감자료를 쭉 보다가 의아한 부분 하나를 발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고 있죠. 매년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년 관리를 하는데 매년 똑같이 12월에 발주를 하고 다음 연도 12월까지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12월에 발주해서 매년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산하고 이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2월에 발주 준비만 해 놓고 1월에 바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됐을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그해 매년, 1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약을 다른 데는 쭉 2000만 원 이하 해서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로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26조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단독응찰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의뢰를 했는데 입찰자가 단독으로만, 한 회사만 참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는 입찰을 조달청에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조달청에 의뢰해서 결론적으로는 입찰을 의뢰했지만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입찰자에, 저는 그래서 다시 거꾸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방식이 이 업체만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제안서가 이 업체만 갖고 있습니까? 매년 이 업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 업체만 있지는 않고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만 이 업체가 지금 우리
송혜숙 위원 제안서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보낸 제안서가, 시방서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UPIS라든지 전산통신망에 대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참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천지역에서 나가는 것은 주로 이쪽에서만 응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혹시 다른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것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송혜숙 위원 혹시 왜, 의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면 어떤 데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재정비 용역이라고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0만 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것도 25조1항이에요. 1항에 의해서 했고 법률이 조금씩 다른 항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법률도 조금 애매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광대한 걸 여기에 해 놔서 제가 이 부분 정확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계약관계는 우리가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저것 같은 경우는 학술 관련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용역이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넘어가면 무조건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송혜숙 위원 학술은 그냥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대진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연구용역이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을 한번 나중에 제안서, 제가 제안서를 요구했었는데 제안서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만 저한테 들어와서 혹시 그 제안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우리가 모집할 때 제안서를 하는 거죠.
송혜숙 위원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옥길동에 지구단위 변경을 했어요.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두 군데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현재 옥길통합미래중·고등학교 짓는 자리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옥길에는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근생지역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근생지역도 있고 단독주택용지도 있고 주거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의 상업지역의 일부를 빼고는 근생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이제는 다 풀어줘도 될 데를 안 하고 있어서 이건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해제가 돼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해제라고 하면 어떤 해제를 말씀하시는지
송혜숙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구단위계획에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사람들은 근생시설용지를 매각을 한 거고요. LH에서 그 사람들 근생용지를 매입해서 토지이용을 건축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뭐 했냐면 만약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족시설 쪽에는 할 수 없는, 제한돼 있잖아요. 다 제한이 돼 있죠? 위에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구단위계획이 원래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사실은 그게 생활에 불편하고 거기는 그래서 일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근린생활시설에는 제한이
송혜숙 위원 제한이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불가하게 돼 있고요. 일반 상업시설이나 주상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상업시설은 비싸니까 못 들어오고 그 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옥길에는 주민보다 상업시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빈 공간이 점점 생기고 있고 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풀어주면, 거기에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현수막 이런 것도 제한돼 있고 다 제한돼 있거든요, 이런 시설로 돼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하면 학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은 사실 불허용도로 관리를 처음 최초 지정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은 돼 있어요. 얇게 학교만 돼 있고 또 그런 시설은 묶어놨어요. 제가 봤는데 다 묶어져있더라고요. 그 시설은 묶어져있고 또 학교나 이런 데는 다 풀어져 있어요. 제가 이만큼 다 뒤져서 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 지역의 인구만 해도 한 3만 40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볼 텐데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사실 요양시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사실 못 들어온 부분이 많은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송혜숙 위원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원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비 때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재정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어쨌든 생활하면서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것도 부천시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작동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여월지구 작동406번지는 제가 지금 막 검색을 해 본 결과 여기가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주차장이요?
최은경 위원 공공청사 46호가 폐지가 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신설이 됐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그 밑에 보면 작동이주단지 작동197-1번지 일원이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여기는 현재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은 일정 지역을 한 것은 아니고 작동이주단지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열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가 마을에서는 작동이주2단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2단지를 지구단위 변경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재정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동이주단지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는 작동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GB해제, 우선 해제지구로 해서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서 하나의 단지로서 지금 묶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단독주택용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사실 작동이주2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변경된 것도 환영하지만 지금 30년 넘은 신작동 아시죠, 작동군부대 옆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집 한 채 제대로 다시 못 세우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신작동이요?
최은경 위원 네.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 된 작동이주2단지는 그것보다 아마 훨씬 연수가 안 됐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 됐죠.
최은경 위원 시기가 늦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넘은 신작동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고 거기가 옛날에 모래로 집을 지어서 집이 되게 약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리고 작동군부대도 문화생활 도시재생으로 해서 새롭게 꾸밀 거잖아요. 그러면 신작동이주단지도 같이 발맞춰서 뭔가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20쪽에 보시면 작동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까지 필요한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황 분석부터 해서 여건 분석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이 돼 있습니다.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환경 장기발전 방향 제시를 하셨는데 이 밑에 보시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재개발 추진 시 소규모 난개발 방지 이런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혹시 주택국이나 주택정비과의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과가 기본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을. 그런데 소규모 난개발 계속되고 있고요. 주택정비과는 매일 시에서 규제하는 법이 수시로 바뀌어요. 진짜 1년에도 수십 번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원도심이나 이런 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힘들고 주택국은 주택국대로 공무원도 힘드시고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셔야 관련부서나 주민들도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고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부천시 전반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주택국하고 저희들하고도, 저희들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최대한 밀도를 낮게 해서 주거환경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주택국에서는 또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주택국하고 의견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쓰여 있다시피 재개발 추진 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검토해 나가겠음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관련부서와 상의하셔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잘, 부천시 전체 특히 원도심지역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국에 보니까 23년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대상을 수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가 특별상과 장관상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국에 일하시는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 밑에 팀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도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번 행감에서 질의했지만 이런 원도심의 슬럼화, 나홀로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잘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도시계획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금리가 높아서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지금도 원도심에서는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이 지난 시간 동안 원도심에 대한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답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앞에서 저희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의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신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전체적인 가닥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원도심 쪽에서는 사실 주민들의 여러 동의가 일단 필요하고 합심된 의견이 모아져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그마한 부분부터라도 하나씩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하고요. 큰 그림에 대한 그림은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련 도정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큰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시간만 지나가고 어쨌든 계획 자체가 없다 보면 원도심 같은 데는 계속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선제적으로 예전에 뉴타운 지정에 따라 해제되면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서 재개발 요청 시에, 올 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먼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든지, 사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서 나홀로아파트 같은 그런 것들을 일단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게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정비구역 지정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 자체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결국 또 그것이 실행이 되기까지는 주민들한테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어떤 필요한 지역에 도로라든지 공원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게 해 놓고 나서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한 도시계획을 함부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저는 어쨌든 당연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시에서도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대장신도시, 역곡지구 그런 몇 개 안 남은 부지에 대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되었고 1기신도시도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첫 시작인 원도심 부분들을 진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지금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두 번째로, 저희 부천시 공장총량제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장총량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장총량 물량이 있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업지역 물량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변경하고 이전하는 그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것은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총량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사실 부천시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이런 부분들의 양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이 많이 부천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총량을 늘리든지 그런 해결책도 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 시는 일단 공업지역 물량은 갖고 있는 지역이 춘의동하고 일부 삼정동하고 공업지역 물량을 갖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생긴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들이 여기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용역은 총량제 안에서 재배치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본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여기서 더 증설을 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서 다른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쨌든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시고서 움직이는데 어차피 부천시 자체는 부지, 땅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한계성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이번에 사실 대장신도시에도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성장했을 때 부천시에 더 있고 싶은데 떠나지 않게 여기서 기업들 잘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고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과밀억제권역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국회 가서도 그 부분을 성장관리구역으로 일부 변경하고 이런 것도 각 지자체에서 같이 지자체장들이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월정수장 토지보상 감정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여월동은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부지 내
정창곤 위원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전략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원도심 질의했는데요. 향후 역곡신도시하고 대장신도시가 완전히 입주했어. 부천시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무래도 대장신도시가 2만 세대에 가까운 인구가, 세대수가 입주가 되고요. 역곡 같은 경우는 5,500세대 이상이 입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북쪽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지하철도 대장∼홍대선이 같이 그 시점에 맞춰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오정구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장이 2만 5000세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1만 9000세대 정도.
이학환 위원 그리고 역곡이 한 5,500세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외에 오정군부대나 또 많이 들어오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 인구가 좀 많이 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한 4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기존에 부천에 있는 인구 자체가 또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학환 위원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 과연 부천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신도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2만 세대가 대장신도시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움직이는 인구가 90%랍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은 10%, 그 집 자체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부천시가 79만, 80만, 외국인까지 하면 80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도시가 완전히 입주가 된다면 원도심은 더 많은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에서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안 세우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참 답답한 게 계속 인구가 내가 볼 때는 대장신도시하고 역곡신도시가 완전히 입주할 때는 부천시가 지금보다 더 줄어 있을 겁니다. 아마 79만,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하여튼 80만 이하로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내가 서두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 좋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아트센터 만들어서 시민들 가서 공연도 보고 좋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도심에 계신 분들 비유한다면 집안에 쌀은 떨어지는데 가서 영화를 보자 이거야. 지금 부천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장께서 그렇게 나올 때 원도심 걱정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아트센터, 문화.
  지금 부천시가 계속 이렇게 뒤로 빠꾸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라는 생각이 1년 반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장동하고 역곡신도시 개발됐을 때 원도심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용역을 줘야지, 쓸데없는 용역 주지 말고. 그런 용역을 줘서 앞으로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외부의 유입률이 우리 옥길 같은 사례를 보면 60% 정도는 외부에서 유입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옥길하고 대장동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전체적으로 2040에서는 저희들이 88만 정도 인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도심 부분이 원도심 부분만 따로 딱 놓고 용역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제일 문제가 원도심이니까 부천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되 원도심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사실 신도시와 원도심이 포함된 계획으로 같이 수립되지 원도심을 제외한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학환 위원 제 말씀은, 제 얘기는 그렇게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부천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자체를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에 맞춰 원도심도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각종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용역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 전체를 놓고 어떻게 지형이 변할 것이고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주든지 자체에 어떤 저기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단지하고 아니면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 그쪽밖에 잘 모릅니다. 은행단지하고 신작동하고 지금 1종이잖아요. 주거지역 1종으로 돼 있는데 은행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재개발하려고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주민분들께서 그 계획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작동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이 1종에서 2종으로 막 풀어달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풀어는 줘야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거냐, 그것을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당장 2종으로 풀었어. 풀었을 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으냐면 푸는 순간 또 난개발이 시작되는 거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나홀로, 빌라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게 부천시, 우리 그 마을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도시정비계획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은행단지 같이 함께. 그런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원도심이, 사실 저도 하나의 시민이고 어디든지 다 부천에 원도심 이렇게 구들이 갈라져 있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PIS, 이것을 운영한 지가 몇 년 차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구축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2015년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DB구축은 2015년도에 해서 지금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때부터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해마다 같은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용역비를 최소화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금액 갖고는 설계사를 뽑으면 상당한 더 많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용역 발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질의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하나 의문점이 난 것은 설계사를 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 유지관리 용역 보니까, 여기 작년 자료 보니까 서버 같은 경우는 AP서버가 3100만 원 정도, DB서버가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구축비용이
정창곤 위원 이것은 구축비용인데 해마다 이런 비용들 1644만 4000원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2015년도부터 지금 했으면 거의 3년 뒤면 10년이 돼 가는데 이런 비용들 모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나중에 노후화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정부에서 표준시스템을 새로 또 구축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새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DB 현행화 용역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해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행화 용역하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또 새롭게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열람하면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상황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운영 장비에 대한 용역도 있고 DB 현행화에 대한 용역도 있는데 DB 현행화 용역은 약간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이쪽이. 이게 현행화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 뭐 한다기보다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도시계획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정창곤 위원 실시간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떼어볼 때 현재 상황을 도시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이 현행화 용역은 실시간으로 거기서 계속 한다는 것은 거의 인건비에 대한 개념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6000만 원이면 이게, 아까 전에 설계사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용역사가 지금 하고 있죠.
정창곤 위원 아까 설계사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6000만 원이면 이런 부분도 직원을 채용하고 장비를 구축해서, 부천시도 또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같이 해서 해도 괜찮지 않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조금 시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만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정창곤 위원 나중에 또 이 비용을 비교하셔서 당연히 효율적인 것을 하시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정비예요. 보니 실적이 9건이에요, 강제금 부과현황이.
  내역을 봤더니 2022년도에는 53건,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게 10월 말 기준일까요, 76건이에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년도 감사내용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고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많아지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저희들이 단속한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 또 경기도에서도 항측자료에 의해서 지자체로 결과를 내려 보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부분도 항측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과건수는 계속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근절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대책을 세우시고 안내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를 봤더니 연번에 보시면 50쪽에 23년도 실적에 18, 19, 20을 보면 동일한 날, 같은 일자에 적발이 됐어요. 최초 적발일 보니까 2023년 3월 29일로 해서 18, 19, 20이.
  보니까 20번은 원상복구가 됐고 18, 19번은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 18번 작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고, 19번 여월동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혹시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9번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이 6월 20일에 나간 상태고요. 시정명령 나가면 그다음 절차가 이행강제금 사전안내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전안내 통지를 해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시기가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게 맞지 않는 게 시정명령 일시는 18번이 더 나중이에요, 23년 6월 29일이고 19번은 6월 20일이에요, 시정명령 일시가. 29일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8월 18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것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소유자가 언제, 언제까지 완료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약간 유예를 두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을 때리고 나서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보다 보니 거의 다 강제금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는 좀 달라서 내역을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신·구도심 간 양극화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요청하면서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잘 세워주시길 바란다는 요청이었거든요.
  2040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처럼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모든 계획을 포괄적으로 하셔서 도시계획과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의 부서들하고도 연계하셔서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부천이 하나의 도시로서 잘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3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도시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서 행정업무 및 체비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영 전략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사업과 성골지구,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 원종, 괴안 공공주택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성욱 전략1팀장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과 영상단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진 전략3팀장입니다.
  아울러 오정군부대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전략2팀장은 현재 가족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경 위원 오정군부대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연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오시티도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토양오염 정화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소문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서 900억 정도 사업비가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국방부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검증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정화하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나와 봐야지 안다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토양오염 정화사업비는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최은경 위원 그것을 혹시 부천시나 네오시티에 미루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 금액을 축소하려고 검증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정군부대 원종2-1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된 지역을 빼고 오정군부대 개발부지에 편입하는 방안은 혹시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 군부대에 포함해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민원은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별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강서 BRT 민원 많이 들어왔죠, 저희 지역에서만 많이 들어왔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저희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었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최은경 위원 신태호 팀장님은 아실 텐데.
  팀장님, 민원 혹시 없나요? BRT.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호 팀장님 교통정책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은경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 3기신도시 지금 행감자료에 보시면 주택공급 면적 해서 전용면적 60∼85㎡ 공공주택 1,261세대 추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화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35.1%로.
  그 이유가 공공임대주택 기준이 총 세대수의 35% 이상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35.1%로 계획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 계획 변경을 보게 되면 지금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2차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소형 임대주택 60㎡ 이하 주택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평형별로는 세대수까지 제가 머리에 들어있지는 않고요. 임대주택은 6,873세대로 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행감자료에 35.1%로 최소화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경 계획에 보시면 증가가 1,236세대로 60㎡ 이하가 58.1%입니다.
  대장 3기신도시 아파트가 60㎡ 이하의 평수가 58.1%예요. 그리고 60∼85㎡ 이하가 28.8%고, 85㎡ 초과가 13.1%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은경 위원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60㎡ 이하면 혹시 몇 평인지 아세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말하는 아주 작은 소형평수입니다. 1인 가구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60㎡ 이하면 24평 이상 정도 됩니다.
최은경 위원 60㎡ 이하 소형평수가 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은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 사업취지가 청년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최은경 위원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평수에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최은경 위원 그런데 주택공급 면적하고 임대주택 건설 호수 재검토를 하셨는데 시에서 LH 쪽에 적극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었는지, 재검토 요청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적은 평수 1인 가구 호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하물며 경로당 면적은 작고 유치원 면적은 크고 이런 걸 조율해 달라는 행감 질의가 있었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2차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평형별로 다시.
최은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일단은 감사 말씀드리는 것은 굴포천 부천시 쪽으로도 인천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이 주소가 섞여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일원에 주택지구 명칭, 위치, 면적을 똑같이 부천시랑 지정 변경을 해 주셔서 일단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훈훈하게 먼저, 전략과에 예산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예산에도 쪼개서 주민들 맨발걷기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서 돈을 꾸어오셔서 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 받아서 오정군부대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보고서를 보면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4년 7월부터 26년 12월로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2년이 늘었어요. 26년 1월부터 28년 12월.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2년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작년 행감 때 주셨던 자료에는 26년 12월에 준공이 된다. 하지만 올해 행감에는 28년 12월입니다. 그렇다면 2년이 는 거죠.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토양오염 정화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기간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토양오염 정화사업 전체를 완전하게 다 해결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은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김건 위원 그게 맞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실제 이제 사업이 들어가면 구간, 구간별로 그렇게 해서 공구별로 먼저 작업이 된 데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공기를 단축하는 걸로 그렇게, 실제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우리 시가 계획한 것보다 늘어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오정군부대 토지원가가 1조 원 가량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전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건 위원 그 정도 되고 4,000세대 정도가 공급 예정이죠. 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2조 원 정도 예상을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1조 30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비 800억에서 9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국방비와 협의는 다음 주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다음 달이면 아마 사업비에 대한 확정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어쨌든 그 사업비는 나중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양여 받을 토지에서 그 사업비를 제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시에서 요구한 이 금액이랑 국방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상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그걸 검증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김건 위원 아직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감은 안 오시는 거예요, 과에서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아직은.
김건 위원 그리고 그 검사결과를 받아봐야 정확한 토지오염 비용이 책정이 되겠네요. 일단은 그것은 그때 바로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말씀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작년 행감 때 오정군부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1년 전에 저희 시행사와 최대 출자 건설사가 동일한 회사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상호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대 출자 건설사의 자회사가 현재 우리 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당시에 저랑 과장이랑 질의응답 했던 게 그때 한참 최대 출자 건설사의 부도위기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때도 과에서 준비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과장께서 더 잘 아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채비율이 693%입니다. 대형건설사 중에 1위를 했어요, 여기가.
  이것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10월 15일에 사장이 자진사퇴했어요. 사장 다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10월 15일에 사장이 자진사퇴했고 부채비율이 693%로 가장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건설사와 마침 우리 부천시와 협약을 해서 국방부와 오정군부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부작용이 없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시고 조례 개정하고 투자자 변경 등의 방법들 검토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는 어쨌든 최대 출자 회사가 어떤 위기가 돼서 PF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급격하게 닥쳐왔던 게 사실은 올해 말까지 우리가 국방부 관사를 다 매입해 줬었어야 됐는데 그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올 10월경에는 사실 PF가 일어났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나머지 관사매입이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국방부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최소한의 잔여 관사 매입비용이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 최소한 투자를 해서 국방부하고의 관계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매듭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국방부 토지를 양여를 받아서 그 토지를 가지고 PF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출자자하고의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최대 출자 건설사가 자회사 매각까지 얼마 전에 했어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그냥 국방부와 시행사 간의 일이다라고 뒷전에서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김건 위원 이것 담당 또 하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지금 2년이라는, 우리가 준공이 2년이라는 게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PF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또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이것은 좌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아요. 빨리 후속대책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고 국방부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 이 시행사가 힘들겠다고 하면 다른 투자자를 찾는 방안이라도 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오정군부대 관련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보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것은 말씀을 시시각각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보고서 맨 마지막에 넣어 주셨습니다, 26쪽 딱 한 쪽.
  가볍게 하나만 질의드리면 지금 비어 있는 땅에 어떻게든 저희가 수익성을 한번 해보자 과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에 2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하고 재작년에는 5억 5000 정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상문화단지 비어 있는 부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계획 서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직은 현재 상태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건 위원 보면 23년도 올해 했던, 과에서 주신 거죠, 2억 정도 수익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면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해서 이렇게 수입이 된 것 같아요. 비어 있는 땅이면 우리 시에서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다 판단하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 됐든 안 됐든 시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재정도 부족하고 내년부터 긴축재정 해야 되는데 수입을 일으킬 만한 사업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비어 있고 언제까지 대형차량들 주차만 시키고 누가 모델하우스 짓겠습니다 하면 와주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에서 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이 아직은 내년도 거는 세워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는 그렇고요. 금방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하실 거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행사와 부천시 간에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조만간에 어떤 방향이든 빠르게 심각하게 결정을
김건 위원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더 이상 주민들한테 희망고문하지 말아 주세요. 지역주민들한테 개발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시에서는 희망고문이 몇 년째입니까. 결론은 지금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동상이몽적인 영상문화단지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딱 매듭짓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직은 민간사업자하고 계속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에 위원회 전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위원회도 좋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빨리 시행사와 협의를 끝내시고 그것을 시민들께 공개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행감자료 85쪽에 보면 조치결과 완결 포함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료돼 있다고 돼 있는데 완료를 그냥 통보했다는 것을 완료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해결이 되게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완료로 보시는 건지 지금 완료라고 하지만 보면 대책마련 예정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료라고 해서 다 했어요라고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오정군부대 토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진행 예정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서 완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 다 완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완료라고 하니까 저희는 뭐가 완료됐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갖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완료로 표기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 중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료라고 하면 끝나야 완료인 거죠. 안 그런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완료다.
  그러면 바로 밑에 오정군부대를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어요. “민간사업자의 자금 경색 등과 관련하여 사업지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지연 또는 민간사업자의 파산 시 자체 예산 투입,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 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지연에 사전 예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듣기에는 거의 그 업체하고는 못할 거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시만 계속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수불가결하다고 하면 투자자를 다 바꿔서라도 정상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투자자를 바꿔서라도 정상으로 가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현재 있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 현재 투자자가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방안까지 다 강구를 하고 있는
송혜숙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이번 12월에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시기를 정확하게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에 준해서 계속 질의를 하면 작년 행감에 보고한 것들이 뭐냐면 대장동하고 계속 보고를 하셨어요, 역곡 공공주택사업,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그런데 모두가 사업이 딜레이 됐어요, 뒤로. 작게는 1년 크게는 2년.
  그러면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금액이 올라갔어요. 170억에서 230억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 안 한 것하고 대장 공공주택은 그대로야, 4조 2500억 원. 그러면 사업은 딜레이 되면서 또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것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무래도 사업규모가 대규모다 보니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를 만드는 데 조금 시기가 걸리다 보니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성골지구 같은 경우는 지장물 보상비가 생각지 않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증액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되면 마찬가지로 대장도 사업하면 만약에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한테 보상하는 것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대로 돼 있고 기간은 계속 올라가고.
  당연히 땅값은 세월이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그대로 돼서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이 하면서 연도만 2년씩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그냥 해 준 것 같아요, 그냥 써서 보내온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이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전략과 영상단지까지 다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다.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이 사업부서에 똑같은 내용, 하나도 안 달라요. 연도만 다를 뿐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장기간 걸치는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좀, 뭔가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때는 확 올려갖고, 딱 올려서 계산을 하셨어. 그런데 받아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때는 그대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이런 것은 시정하셔서 우리도 야무지게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세수가 부족하다, 자립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에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 부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세수와도 직결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영상단지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엎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외부에서는. 현재 GS파워가 정말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거냐, 아니면 GS파워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기업체가 돌아오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지 않아요.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희망하지 않고 의회도 그렇게 희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것을 심도 있게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정말 이것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에 저희가 이것을 해 준 걸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매각을 동의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지부진한 똑같은 상태로, 답보상태로 돼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송혜숙 위원 12월 중에는 정말 가시적인, 지금 우리가 행감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신문에서도 나와 있고 일부 넓게는 경기도신문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의주시하셔서 뭔가 정말 일하는 부서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1쪽이에요. 체비지 임대료 부과 및 체납현황 6번에 심곡동, 24번에 심곡본동, 28번에 도당동, 37번에 고강본동 “수급자 면제”라고 돼 있는데 수급자는 체비지 무단점거해도 면제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내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그 사항을
안효식 위원 수급자는 면제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있습니다. 수급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네 분은 지금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33번에 체납이 딱 한 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본동.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이분은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을 해서 2회 분할 중에 한 번은 내셨고 한 번은 아직 못 내신 그런 분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내실 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체비지 무단점거 수급자 면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고 올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있잖아요. 본 위원 지금 생활 17개월 동안 짜여진 업무내역을 보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안에 있는 내부 지역을 보게 되면 직접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가서 중간중간 많이 참조해서 현장 체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로 봐서는 슬럼지구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으로 사람들 통행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럼화되고 각종 폐자재나 오물쓰레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옆쪽에 있는 주차장 구비되어 있는 곳에 많이 적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지금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분장사무 과를 보니까 영상문화단지 내 시설물 관리도 소속이 되어 있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 전략3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박순희 전략3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김원진 전략3팀장 김원진입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현장에 가서 봐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에 내부 쪽에 있는 많은 폐자재, 그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오물 같은 것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영상단지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 관리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 정화활동이나 청소도 주체가 돼서 치울 수 있는 부분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김원진 먼저 영상단지에 대한 관리주체는 저희가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현재 공공근로를 통해서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질적인 폐기물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처리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본적인 최소한의 관리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 만일에 반영된다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선화 위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든 아니면 지역에 계신 주민님들이 상당히 피로를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악취도 악취이거니와 아파트 신도시 내부에 있는 곳에 우범지역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 아이들 통학로나 아니면 다닐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생각을 해 보니까 가서 보니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적재물 아니면 환경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드려야 그 당시에 치우고 그렇지 않고 민원을 안 드리면 그냥 일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물차가 영상단지 안에 주차를 안 하고 외부에 하게 되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통행로에 있어서는 좌회전이나, 외곽 하부에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도 2차선에 대한 도로가 큰 화물차 주정차로 인해서 좌회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제, 그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조성이 되려면 도시전략과 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분하고 서로 협업이 돼서 부천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상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하는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자리에 앉으셔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 관람을 하거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방문하셔서 불편한 점,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 가치성에 있어서의 부천 영상문화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빌미로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폐해진 삶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김원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3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영상문화단지를 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햇수로 19, 20, 21, 22, 23, 올해까지 5년이 됐어요. 과장님 몇 년 담당하셨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1년 담당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9월에 오셨으니까 이제 1년 정도 됐죠. 제가 느끼기는 과장님이 오시고 제일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에 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가장 많이, 가장 활발히 소통하셨고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뭐하고 계세요, 지지부진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위원회 보고나 위원들 간의 스킨십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고 어떻게든 만들어 내려고 공문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오정도 마찬가지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세대수가 변하고 퍼센티지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변하는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긴밀히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느끼기가 조금 더 ‘그래도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부천시를 걱정하고 또 영상문화단지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느냐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8대 때부터 영상문화단지 갖고 설왕설래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영상문화단지냐, 주택단지냐라고도 따졌고.
  사실 영상문화단지 그 부지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외쳤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많은 주택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또 6,000세대 넘게 집이 들어서고 있는 게 과연 맞냐라는 게 저는 지금도,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영상문화단지가 혹시 GS 측에서 공동주택 추가 건설과 용적률 상향 등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실제 GS의 무리한 요구에 시에서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연하게 지금 계속 그 논쟁을 벌여서 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기를 결정해서 가부간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아마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GS에서 물론 사업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부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작정 협의를 진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GS에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12월에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실제 부천시 앞으로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갖고 온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도 보면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몇 월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월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어, 이것 보면.
  그래서 실제 GS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부천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GS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어, 그럴 때 부천시 대안 뭐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학환 위원 네, 개발은 해야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금 새로운 개발 구상을 다시 짜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학환 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한 번에,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주택을, 물론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는 싶으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사업자들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지를 정말 싸게 오라고 줘서 장기간 있게 해서 판교처럼 만들 수 있는 계획,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갔으면 딱 좋겠어요, 집 하나도 짓지 말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가능은 합니다.
이학환 위원 GS하고 잘못됐을 때는 그런 구상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법적인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판교 같은 경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땅을 하여튼 저렴하게 주든지 장기임대를 주든지 해서 10만 평을 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상을 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께 체비지 관련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면제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안효식 위원 혹여라도 수급자 면제 규정 때문에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대책을 마련해 둬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수급자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수급자로 판단을 해서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사실 수급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수급자가 진행을 만약에 한다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매번 관련부서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면제가 됐지만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안효식 위원 만약에 없다면 대책을 마련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작년 행감자료 88쪽에 임대주택 건설 호수 재검토 부분 아까 최은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최소화하여 6,688세대 35.1%로 계획하였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죄송하지만 몇 쪽
정창곤 위원 88쪽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에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대장신도시 관련해서
정창곤 위원 6,688세대 35.1% 계획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게 변경된 내용은 없나요? 이 이후에.
  지금 이것은 작년 행감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준 내용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구계획 승인이 새로 나서 현재 11월에 바뀐 자료를 말씀드리면 6,870세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6,870세대. 조금 세대가 늘어났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조금 올라갔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임대주택 호수 재검토한다는데 이게 세대수도 늘어났는데 조금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변경을 재검토해서.
  사실 또다시 합의도 해야 되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대장지구 보니까 민간까지 하면 7,573세대더라고요. 민간까지 합치면 7,573세대. 이 세대수를 보면 역곡지구는 어쨌든 총 세대 5,634세대를 넘어서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역곡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이 2,372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사실 부천에 어쨌든 주요개발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비율이 있지만 그런 걸 지키면서 여기 부천시 상황에서 주요개발사업에서 여기저기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부천시에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주요개발사업 중에 종합운동장도 1,533세대를 공급하는데 북측은 LH에서 담당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LH가 담당하는 북측지역에 공공주택 993세대를 분양하는데 그게 모두 임대주택이잖아요. 그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비율이 있겠지만 또 종합운동장 비율에 비했을 때는 거기 공급세대에 비해서는 64.6%로 과반이, 절반이 넘어가는 비율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천시 상황에서 이렇게 임대주택 비율이 높게 공급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골지구나 대장안동네는 세대수는 적지만 여기는 민간으로 공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골지구는 10.1%만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대장안동네는 3.75%만 공급이 되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간이 건설했을 때 총 세대수에 비해서 임대주택 공급되는 비율하고 공공에서는 의무적으로 35%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역곡지구하고 종합운동장은 너무 높지 않나. 이 부분은 국토부나 어쨌든 상부기관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서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런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것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셔서 이런 비율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주요개발사업 5군데를 총 했을 때 전체 세대수를 했을 때도 2만 8638세대가 공급되는데 거기에 한 40%가 공급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1만 1000세대가 넘는데 그러면 대단지 신도시가 공급되는 게 다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미래에 재정 운영의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런 부분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정군부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건설사가 지난번 보고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됐잖아요, A에서 A-로. 찾아보니까 이게 신용등급을 나누는 기준, 투자적격등급을 나눴을 때 10단계 중에 일곱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일곱 번째. 그러면 회사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데 이 건설사에 기존에 있던 부채도 1조 원이 넘는, 2조가 넘는 이런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다른 건설사나 시행사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교체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을 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우리 부천시로도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렇게 차선책을 생각하고 계시면 같이 투 트랙으로 함께 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다른 과에 잘못 질의했었는데 LH가 여월정수장 토지보상 부실 감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재감정을 평가를 촉구했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사항은, 여월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창곤 위원 네, 여월정수장이요. 여월정수장에 비교표준지를 우리 맹지 같은 데를 잘못 선정을 해서 거기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다 보니까 부천시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가, 금액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시에서 어쨌든 이 재감정 평가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LH의 답변은 받았지만 또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한 내용이 있는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LH에 재감정 요청을 했었고 LH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협상을 잘 이루어내서 지금은 부천시 감정평가사 2명을 집어넣어서까지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 결과에 처음의 금액보다는 19% 더 상향되는 금액으로 해서 지금 재산관리관인 수도행정과에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19%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100억 이상 증액된 걸로
정창곤 위원 100억 이상이요. 저희가 비교표준지를 A라는 지역으로 했을 때보다는 저도 내용을 보니까 220억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를 않네요, 100 몇 십억이면. 그러면 그걸로 이제 결정이 끝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지금 그 금액으로 해서 아마 수도행정과에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부천시하고 LH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천시 관내에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어쨌든 비교표준지 선정할 때는 LH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 관계자가 들어가서 같이 합의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합의하는 절차는 전혀 없고요. 감정평가사가 의뢰하면 감정평가사 측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정창곤 위원 평가사가 선정하는, 그러면 평가사는 LH 쪽에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LH에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내용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것 시세에 비하면 LH가 매입한 비용을 봤을 때는 너무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어쨌든 시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비교표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여월동 156-6번지로 선정했을 때는 한 220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얘기를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요. 영상단지 관련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싶어요.
  자료 107쪽입니다. 전면부 상가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기부채납 재산에서 보면 (주)한라에프엔씨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무상사용을 19년인가 맺었어요, 18년 동안을.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무상사용 허가조건 내용에 보면 2007년도 4월 10일부터는 공유재산 운영이익금의 5%를 회계연도 다음 해 3월 30일까지 갑에게 납부한다, 부천시에 납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보니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코로나 이후에 손익계산서상 운영이익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코로나는 20년부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의 이익금을 부천시에 납부한다는 내용은 2017년부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전에 공실률이 높아서 사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계속 적자였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박순희 무상사용인데도?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계속 적자라고, 저희가 사실은 한라에프엔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회계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
○위원장 박순희 적자다. 그런데 보면 한라에프엔씨에서 여기 전대 허가한 업체가 나옵니다, 상가 입주현황.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렇게 2개. 그러면 여기도 적자일까요? 전대를 할 때에는 임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라에프엔씨에서.
  부천시에서 임대를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한라에프엔씨에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임대업체에다도 그러면 다 적자로 운영이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이전에, 그러면 여기가 전대 허가기간이 23년이에요. 올해라고 되어 있지만 보니 거의 대부분 1년 기간으로 전대를 했더라고요, 임대를.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이전 연도에도 저희가 영상단지를 가서 봤을 때도 임대는 되어 있었어요, 영업은 하고 있었고. 그러면 한라에프엔씨에서 2023년부터만 임대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익금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익금 내역은 전혀 없어요, 공지에도. 확인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마찬가지로 112쪽, 113쪽 보면 임대수입 현황이 있어요, 22, 23년도.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기간은 각각 달라요. 다르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업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그런데 납부액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납부액이나 면적 임대기간을 놓고 계산을 해 봐도 단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상단지 부지는 현재 부천시 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 다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라든지 산정기준, 계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내용을 봐서 이해가 됐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요건이 뭐에 따라 다를까, 특성이 있는 건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혹시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마 기간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영상단지 내의 공시지가가 다 달라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부지가 위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시지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필지가 꽤 많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17쪽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매각계획이라는, 활용계획에 보면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건수가 54건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매각현황은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실제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매각이라는 그런 절차가 저희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지만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그럼 따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도 전혀 할 수가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상황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해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전에 역곡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사실 분양이 됐잖아요, 1,600가구 정도가. 그런데 27년도 입주예정이었는데 입주가 지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직까지는 2027년 10월 입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순차적으로 그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반시설 실시설계 착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무심코 경기도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우리 부천 역곡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실시설계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안건으로. 도시공사에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박순희 혹여 이렇게 협의가, 보니까 건설공사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예요. 역곡과 대장지구가 해당이 되겠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혹여 다른 사업도 있었을까요? 우리 시나 우리 출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수가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 현재 1000억을 출자해서 역곡과 대장지구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이전에는 제 기억에는 없을 것 같아서 혹여나 해서 과장께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제 기억에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심의가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네요, 대장지구는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차근차근 재심의를 받아서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빨리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되어야지 시민의 예산도, 우리의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경우잖아요.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집행 관리기관인 도시전략과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종합운동장과 영상단지는 따로 12월 초에 보고계획을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분히 듣고 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5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화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윤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유수미 종합공부팀장입니다.
  윤지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국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5건 및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하공간 도시기반시설물 DB관리 및 활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주요 기반시설물 DB 현행화를 하셨는데 2022년도에 처음 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DB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연도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경 위원 22년도에 5,469개소, 23년도에 2,851개소를 DB 현행화하셨다는 소리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행화가 안 된 곳도 얼마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요, 현행화 안 된 것은 없고요. 50m 이상에서는 DB를 반드시 GIS 파일로 제출하게 돼 있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부서 간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련 업무협조 철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간 설치 포함한 공동구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화재나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DB 현행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화재나 재난안전에 대한 조치가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런 지하시설물에 DB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건설정책과의 지하안전팀에 알아봤을 때는 지하안전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동구가.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는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민간 설치 포함한 DB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민간 설치라고 하면 통신 같은 게 민간 설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5쪽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 현황 중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하고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것하고 세 가지가 매년 똑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것은 국토부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업체하고만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업체하고만 계약을 하게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송혜숙 위원 이것 내용도 똑같아요, 금액. 금액도 똑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금액도
송혜숙 위원 지정이 돼 있나요, 딱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기준단가의 몇 %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도 변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또?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송혜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정돼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 이분들은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ArcGIS 같은 경우는 국내 독점 공급처이고 개발사가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만 지정이 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부 다 이 업체가 하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저희 이 시스템에서는 이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이 업체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가진 이 업체가 지금 국가에서 지정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것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해당되는 얘기고요. 지금 위에 2개는 라이선스를 갖고 단독 개발이기 때문에 이 업체만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도 이 업체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이면 이 업체가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시가 이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만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어서 계속 이 업체를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 같은 게 이 업체만 갖고 있어서 저희가 쓰는 거고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이 라이선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보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게 단독으로 개발한 거고 공급업체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좀 상당히, 현 21세기 즈음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것 3개는 그렇고 위의 것은 입찰로 해서 아무나 적격심사해서 맞으면
송혜숙 위원 네, 이 3개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3개 업체만 그런 내용이 해당됩니다.
송혜숙 위원 3개 업체만, 보니까 계속 이 업체하고만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혹시 한 곳이라도 다른 업체가, 우리 30여개 시·군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달리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자료가 수집되면 좀 보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141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수당에 대해서.
  이것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어디냐면 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것 8명이 해서 공무원 3명을 제가 뺐어요. 빼면 5명이 참석해서 10만 원씩 50만 원 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가 수당이 10만 원씩이니까 5명 참석해서 5명 수당이 나간 걸로 계산이 되고요. 저희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반수만 참석하면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위를 보면, 부천시경계결정위원회를 보면 7명이 참석했어요. 거기도 5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또 공무원이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거기는 유급하고 무급위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참석인원은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참석인원은 그것 다 포함해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참석인원이, 유급의 참석인원이, 그러니까 유급은 5명이 했고 무급만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참석인원은 유급, 무급 합쳐서 참석한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표시는 안 돼 있죠, 표시는 안 돼 있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안 돼 있는데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표시된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157쪽을 한번 보니까 여기는 또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157쪽이요?
송혜숙 위원 아니, 부동산과인데 제가 한번 예를 보려고 하는, 여기에는 또 달라요, 다. 그러니까 과마다 이게 다르냐고, 혹시 알고 계시나 과마다 이것, 같이 심의위원회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여기도 11명에 90만 원 나간 것 보면 2명은 유급이 아니고 무급위원으로 사료가 됩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대체로 무급이 2명이었어요, 2명. 그런데 여기는 3명을 무급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맞을 겁니다, 틀리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작은 거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갖고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 할 때는, 제가 그 주문을 다른 부서에서는 했어요. 그냥 유선으로 했는데 여기에 참여인원과 구성인원과 그다음에 지급하는 인원이 분류가 되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같이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모든 게 그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기본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다음에는
송혜숙 위원 네, 그 얘기 들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서식을 변경해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 받아서 위원회 질문을 좀 할게요. 2022년도 실적을 보면 그래도 경계결정위원회가 5회 중에 3회는 만나서 했고 나머지가 서면으로 들어갔고요, 서면심의로. 그리고 지적조사위원회도 7회 중에 2회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일단은 2023년도와 22년도에 위원회 구성 횟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전 위원회 전체가 다 서면심의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지금 위원회 차이가
김건 위원 개최를 안 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요,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동3지구하고 작동2지구를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가 2개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았던 거고요.
  23년도에는 삼정3지구만 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수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김건 위원 지적조사위원회는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저희가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인데 이의신청이 민원,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는데 저희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지가 많다 보니까 조정금 이의신청을 시간차로 드문드문하다 보니까 저희는 30일에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 횟수가 많아지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100% 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30일이라는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가 진행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한 것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처리하기가 조금 빠듯해서 그래서 저희 신속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서면심의가  
김건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의보다는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보통적인 관례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2023년도에는 전체가 다 서면심의였다는 것, 30일 이전 그런 신속성을 요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준비하셔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 다 서면으로만 서명만 받아서 과연 제대로 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께 질의를 한 거고요.
  내년도부터 사업 진행하실 때는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계속 불용하지 마시고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분기에 한 번이라도 됐든 반기에 한 번이라도 됐든 있을 때라도 위원회 소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궁극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처리기간이 30일이에요. 이의신청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30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어떤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지는 알겠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개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답변자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서면심의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수당은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 편성항목에 위원회 수당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 위원회 수당을 서면심의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라고 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것은 개별적으로 조례에다가 지급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저희는 그 조례에,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물론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건축이나 도시 같은 데는 위원회 수당 서면심의하셔도 미세먼지팀도 마찬가지고 수당 나가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돼서, 혹시 이분들이 일을 하시고, 쉬운 일 아니고 어쨌든 자료를 다 확인하셔야 되는 일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물론 늘 예산이 문제죠.
  그렇긴 한데 다른 데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위원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예산과랑 말씀하셔서 가능한 범위는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에 역곡하고 대장신도시, 그리고 부천시의 불법토지거래가 적발건수가 미비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는 토지거래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불법토지거래한 게 없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이학환 위원 지금 언론에서 모 정치인의 불법거래를 적발하여 관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분이 처음에는 본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정무직공무원이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 농업인도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겸직으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분이 토지이용내역을 주말농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주말농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유로 안 된다고 안내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을 하셨는데 배우자는 또 그런 해당사항이 없어서 토지거래허가가 나갔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게 부천시에서 볼 때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런데 그분이 토지거래허가 취득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도 문제는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모른 이유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걸 왜 몰랐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아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불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나갈 때는 불법사항이 아니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이학환 위원 합법적이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토지거래허가에는 불법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관계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불법이 있다 하고 진행이 되는 걸로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그런데 조사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허가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 문제가 없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이학환 위원 글쎄요, 저는 사실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부천시에서 그걸 몰랐을까. 관계당국에서는 그걸 적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부천시는 몰랐을까 해서 내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천시는 정상적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이학환 위원 앞으로 구청 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체계를 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지난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133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관련해서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징수내역을 보니 대다수는 징수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20억 정도가 체납액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할납부 신청현황이 되어 있는데 9월 말 기준이고 이후에 조치결과를 보니 조정금 징수를 위한 독려추진반을 구성을 했어요. 인원을 몇 명으로 구성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징수반은 저희가 직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억 체납액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19억 체납자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이 체납자이신데 19억 채납자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조정금을 납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 운영단을 구성해 놓은 인원에는 포함,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한 분이 19억 정도의 미납액이 있다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이분은 분할납부 계획을 세워주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이분은 아직까지는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체납을 하고
○위원장 박순희 매각해서 일시납으로 하겠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체납을 하고 있는 거고 1회 납부하고 3회분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시면 납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박순희 이후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이 있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꼼꼼한,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일관성 있게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찬희 위원, 김건 위원, 그리고 송혜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수당 건입니다. 서면심의에는 현재 없어요. 예산이 없고 예산이 세워진 계획도 없었는데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 전부 다 서면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닌 것 아니냐,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아주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심의 수당이 올라왔어요. 1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조례개정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 산하에 4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토지정보과에는 서면심의 수당이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국 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올라왔단 말이죠, 조례개정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가 2020년 11월에 부천시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 할 때도 이런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심의나 서면심의나 이런 것들이 수당이 안 나갔는데 그게 거기서 바뀌면서 정확하게 명기가 됐고 부동산과도 또 있거든요, 심의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심의위원들이 서면으로 하든 아니면 대면으로 하든 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토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각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일반 민간위원께서는 그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면심의든 일반적인 직접 대면심의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서면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부서가 일관성 있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제가 국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추후에 같이 논의하셔서 타 국 간에도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장정훈입니다.
  2022, 2023년도 부동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과 소속 팀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총괄하는 강순옥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업무를 총괄하는 김종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김정기 토지평가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최은주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부동산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일단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부동산과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과입니까?
○부동산과장 장정훈 공동주택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총괄로 하고 있고 부동산과는 그럼 전세사기피해자 관련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최근 보도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에 중개업자가 일부 가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부동산과에서는 중개업자에 관련된 것만 관여하고 있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나머지 모든 현황 피해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피해조사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사항이고요. 종합계획, 복지계획, 지원계획 같은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과로 이관이 된 게 언제죠? 총괄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공동주택과에서 하겠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아닙니다. 처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김건 위원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과장 장정훈 처음부터 주관이 공동주택과가 되고 나머지 복지과나 세무과, 징수과, 부동산과, HUG 같은 기관이 협조부서가 돼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52쪽을 보면 외국인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마련 해서 22년도에 지적사항이에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어요. 지적사항을 완료했다 이 말씀이시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쭉 있고 끝에 보면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이렇게 있어요. 개정했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올해 8월 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개정된 게 없던데.
○부동산과장 장정훈 여기 있는 법은, 8월에 개정된 내용은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적어도 주소나 거소가 6개월 이상 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단기 체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경우를 말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8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되었어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다 보니까 개정된 게, 3월 21일 개정된 것은 자연보존구역에 허가할 때는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개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정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아직 그게 공시가 안 됐나 보죠, 바로 시행이 안 되나 보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8월에 법이 개정된 사항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찾아봤을 때는 없어서. 개정됐군요.
  그다음에 이것 되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 홍보대상 다양화 해서 여기에 왜 여성층이 못한다고 생각하셨죠? 여성층이라고 여기에,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죄송합니다. 어차피 노년층도 못한다고 보면 안 되는데 일단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여기에 명시하면서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장·노년층, 여성층, 외국인 대상 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렇게 아주 명시돼서 책에, 그것도 시에서 하는 홍보책자에 이렇게 명시돼서 지금, 행감책자에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것 다 아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차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위원회 건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156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는 라이선스가 거기뿐이 없어서 계속해서 거기만 한다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다님소프트라는 데서만 계속 3개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이분들이 이것만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155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156쪽입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156쪽에 있는 내용이 앞에 155쪽에도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2022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화거리 조성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 3개 지역의 특화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형 번호판을 설치했는데 다님소프트가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면서 여성기업인데 이 업체를 통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최초로 이 업소를 통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디자인 개발도 하고 개발한 업체를 통해서 건물번호판도 설치하다 보니 이 다님만 세 번 연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특화를 해서 여성기업이 들어간 거네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기업은 전혀 여기에 참여할 소지가 없었나 보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자율형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건물번호판이 아니라 밤에 약간 야광기가 나는 축광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체에 여성기업도 있고 해서 일부러 이쪽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야광이면 LED 방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LED는 아니고 약간 발광기가 있어서 어두워지면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때 경찰서 같은 데에서 방범적으로 건물번호판이 약간 밝았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축광형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실적 43페이지 보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있어요. 원종동 벚꽃거리, 심곡천, 심곡본동 펄벅문화거리 등이 있는데 제가 원종동 벚꽃거리에 있는, 그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이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최은경 위원 봤는데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일반 건물번호판이랑 소재가 다른 건지, 혹시 아시나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광형입니다. 밤이 되면 약간 눈에 띄게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식인데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벚꽃거리이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을 잘 보시면 벚꽃모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은경 위원 연보라색으로.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게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과 협조를 맡아서 한 건데
최은경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요. 연보라색으로 자세히 보면 예쁜 벚꽃도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물번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게 햇볕에 변색이 된 건지
○부동산과장 장정훈 아닙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반 건물번호판하고 소재가 달라서 더 빨리 부식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부식된 건 아닙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자율형 건물번호판 하실 때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시기보다 그래도 어쨌든 눈에 잘 띄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렇죠.
최은경 위원 그쪽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제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지적을 3년 동안 하고 이제 네 번째인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2개나 받으셨네요. 과장님도 애쓰셨고 최은주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여성층 이렇게 특정 타깃팅을 한 것은 조금 시정하셔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교육의 대상도 많이 확대하셨고 경로당이나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아직도 원미구 중동 이렇게 쓰시거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내려가잖아요. 민원지적과로 가게 되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내년에 구청으로 내려가도 업무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남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로명주소는 계속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주소팀 자체가 토지정보과에 남아서
박찬희 위원 주소팀은 남아요, 이 과는 가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주소업무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내려갑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가 없었군요. 그러면 계속 계시면 제가, 교육을 할 때 교육이 재미있으면 좋잖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과장님, 송내대로는 송내대로인데 길주로는 왜 길주로인지 아세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송내대로 같은 경우에는 송내대로, 역곡로 이런 것처럼 역사명을
박찬희 위원 아니, 대로.
○부동산과장 장정훈 송내대로요?
박찬희 위원 네, 대로잖아요. 길주로도 넓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넓죠.
박찬희 위원 로잖아요. 왜 그렇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원래 길주로가 처음에는 대로였는데 이게 광역도로입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인천부터 오는 거라 이게 인천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기점인 인천은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길주로예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 이름이 계남대로였거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옛날에는 계남대로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길주로로 하면서 뒤에 있는 계남로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계남로의 끝에 길주삼거리가 있어요. 그게 길주로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도로명주소 교육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구별로, 각각의 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곡로, 송내대로 이렇게 있는 게 1호선 기준으로 거기로 가는 종착지가 거기인 길을 붙이신 거잖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 닿게 교육을 하시면 교육의 효과가 더 좋고 내년에는 상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합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실제 부동산중개업이 참 소중한, 그분들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대부분 부동산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전세 얻으러 한참 다닐 때는 그 집이 어떤지 등기부등본 떼 봐야 그게 나오지만, 그러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은 이것 정확히 잘만 진행을 한다면 이게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 또 전세사기를, 전세사기라는 게 뭐 일부러 전세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전세사기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데 서민들이 전 재산 5000만 원, 1억 전세 하나 얻었는데 이게 사기였다 이것은, 그래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보니까 한 3,000여 개 되나 봐요. 하여튼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 깡통전세 우려가 쉽다 하면 그걸 홍보를 해서 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하시고 이제 올해 힘들고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도 주고 적극 홍보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부동산과장 장정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학환 위원 그래야 우리 부천이, 다른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잖아요, 서울 화곡 이런 데 보면. 부천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덜 나올 수 있는, 또 그게 많이 나오면 시도 좋지 않잖아요. 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적극 홍보하셔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있잖아요. 지금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일단 대상이 1,800개소가 돼요, 부천시에서만. 조금 여기서 덧붙여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하루 평균 개업, 그다음에 폐업 이렇게 개소가 구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분포도가 되는지를 맥락적으로 알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부동산업계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 집 건너 하나 개소되는 곳도 많고 또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 폐업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속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랫부분 보니까 개업 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있네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법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은 교재가 배부된다는 것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명을 대상으로 시청에서 교육을 했고요. 올해 한 450명, 내년에 한 1,500명 정도.
  2년마다 받는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대상자가 들쑥날쑥한데 평균적으로 격년제로 500명, 1,500명, 500명, 1,500명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개업되는 중개소만이 아니라 2년마다 계속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되시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것 여쭤보고 싶었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김선화 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중개소도 시민 입장에서는 매입하시는 분, 또 수요를 파시는 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제일 필요사항으로 보거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개해 주시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명확하게 개선이 돼야지 피해가 없는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수교육도 교부하는 것 아니면 자료 배부하는 것에 국한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활성도 있게 필요성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의 노고가 업무추진 실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홍보해 주시느라 애쓰셨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16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현황 및 조정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11건 이의신청을 했고 조정된 건수는 상향 1건, 하향 1건이에요. 그리고 23년은 32건이 이의신청 접수가 됐지만 조정건수는 상향 2건, 하향 1건입니다.
  어떤 건은 상향이 되고 어떤 건은 하향이, 물론 상향 신청했고 하향 신청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대부분 다 기각이 됐는데 상향이 된 건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혹시 사유가
○부동산과장 장정훈 기본적으로 사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나 이의신청 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옆집보다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집이 낮다, 높다 이렇게 가격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비록 옆집이지만 사용용도가 다르고 건물의 쓰임새가 다르고 도로점용이 달라서 약간 다른 건데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시고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100% 반영은 못하지만 조금씩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순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 건이 비슷하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마 상향 요청을 했을 때도 주변과 비교를 해서 대부분이 다 기각된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특수한 상황이 반영이 됐을 때에는 상향이 된다는 얘기고 하향이 반영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3년도 하향된 건수가 1건이 있는데요. 166페이지 25번입니다. 송내동 383-16번이에요. 거의 다 기각이 됐는데 여기는 하향 조정이 반영이 됐어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요건을 보니 민원내용이 송내동 385-15번지와 동일 조건이고 동일 환경이다, 동일 토지이용상황이라고 요청이 들어온 민원내용이에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제가 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송내동 383-16번 지금 민원 하향 요청한 곳은 큰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 딱 인접해 있는 상가예요.
  그리고 요청하신 385-15번지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골목 안에 있고 좁은 도로예요, 굉장히. 그리고 공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동일 조건, 동일 환경인지 동일 토지이용 현황인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부동산과장 장정훈 이것은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향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부동산과장 장정훈 이것은 한번 정밀하게 제가 왜 하향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는 공장이고 도로점용도 다른데 반영할 이유는 없지만 앞에 똑같은 조건에 있는 필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낮춰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한번 그때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것 제가 볼 때는 동일 조건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도. 아마 과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큰 도로 보이시죠, 색깔이.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큰 도로에 접해 있어요, 지금 하향 요청을 한 곳이.
  그러면 비교한 단지는 이 좁은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장 단지고. 도로 자체가 폭이 2, 3m 될까요. 여기는 아마 몇 차선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절대 동일 조건이 아닙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이걸로 하향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됐어요, 대부분 다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부동산과장 장정훈 민원내용을 근거로 하향 요청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하향 요건 반영된 결과를,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동산과장 장정훈 그렇죠.
○위원장 박순희 이 요건을 위원들께 상세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일관성 있게 반영 조건도 시민들 누구나 봤을 때에도 하향, 상향 요청을 할 때 기준점이 명확해야 부서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생을 안 하시거든요. 그 기준이 있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동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원도심 지역의 공업지역은 다른 도시의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부천시 인근 지역의 공업 수요와 대장 첨단산업단지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로 남측의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거, 상업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상동 영상문화단지처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따라 일부 랜드마크 건축물만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대규모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대장신도시, 역곡지구, 오정군부대 이전개발사업 등 부천시에서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극히 일부 정보만으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도시국에서는 부천시의 주요 개발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현행화하여 시민들의 부천시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도시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토지정보과장박찬이
  부동산과장장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