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
6.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7.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정산·윤병권·박순희·이소영·구점자·임은분·박병권·남미경·박명혜·박찬희·김동희·양정숙·곽내경·박홍식 의원 발의)   
2.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박순희·김병전·박병권·박찬희·박홍식·이상윤·이학환·권유경·김환석·김동희·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박정산·최성운·박병권·이상열·남미경·윤병권·김병전·박찬희·박홍식·김환석·이상윤·이학환 의원 발의)   
4.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은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천시민 모두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조치 일환으로 배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보고사항 중 서면으로 가능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동현 위원님, 남은 8대 의회 임기 동안 탁월하신 능력과 식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석 배치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의석 배치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석 배치는 현재 배치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순서는 오늘 결정된 의석배치 순서에 따라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정산·윤병권·박순희·이소영·구점자·임은분·박병권·남미경·박명혜·박찬희·김동희·양정숙·곽내경·박홍식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김병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전 시의원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본 조례는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 보통 NPO, NGO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소규모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시정참여를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안 제7조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정하고 시행경과를 확인한 후에 필요시 개정하고자 이번 조례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는 단체를 제외한 소규모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 추정 및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 평균 5000만 원 이내로 추산되었기에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박순희·김병전·박병권·박찬희·박홍식·이상윤·이학환·권유경·김환석·김동희·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곽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간사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원활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확산일로에 있어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감염병예방관리위원회로 있었던 단독적인 조례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께 묶어서 통합적인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안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박정산·최성운·박병권·이상열·남미경·윤병권·김병전·박찬희·박홍식·김환석·이상윤·이학환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3항 구점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1개소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시비 1억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부식품의 안전을 위해 기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식품등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기부 협조요청, 지도감독, 교육,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점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권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기부하는 물건과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 조례나 식품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기부된 식품 절차라든지 또는 배분 이런 것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절차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식품 같은 건 온도나 기온이나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식품 같은 경우는 당일에 기부식품을
박병권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형태로 보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는 업무스타일상 도저히 과장님을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드려도, 이 식품을 기부해도 과장님 입장에서 소화할 능력이 안 돼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저는 수시로 있는 후원하고 달리 이것은 푸드뱅크에서
박병권 위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기부라든가 이런 데 지금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지금 나눠준 복지도 다 하지도 못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기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
박병권 위원 지금 말씀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지에 과장님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조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자리만 지키고 계실 건가요?
  이 조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되시면 팀장이라도 모시고 와야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정해진 취약계층들에게 식품 같은 경우는 당일에 바로 배분되고
박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신경도 안 쓰고 물어보면 항상 팀장님한테 미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팀장은 왜 안 데리고 오세요?
  모든 행정은 팀장한테 미루고 과장님은 안 하시면서 왜 팀장은 안 데리고 오시냐고요. 모시고 오셔야죠. 과장님은 하지도 않을 분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
박병권 위원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마저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마무리해 주세요.
박병권 위원 과장님, 앞으로 기부가 오면 기부자 예우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매뉴얼이 언제쯤 만들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이 건 관련해서는 지침이 별도로 있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기부에 대한 매뉴얼.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그건 특별히 다른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 수시후원 같은 경우는 후원자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만 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 팀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전 세계고 대한민국이고 누구든간에 기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뭘 기부하든 간에. 그러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다음 기부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에 대한 매뉴얼을 현대식 매뉴얼, 미래지향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을 예우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고 여기 기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부가 올 거예요. 없을 때도 왔는데 있으면 더 오잖아요.
  그 기부자는 맹목적으로 기부한 겁니다. 바라고 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몫이냐,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에요. 공무원들이 기부 받는 분들한테, 또 드리는 분한테 설명을 잘해서 전달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서로 감사하고 ‘이런 분이 기부했구나’ 뜻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게 문화가 형성되어야 돼요.
  기부한 사람 모르고 나눠준 사람만 알게 되면 그건 기부가 아니에요. 나눠준 사람은 대행이지 마치 내가 준 것같이 이건 아니고, 원래 기부한 마음을 나눠주는 분이 전달해서 받는 분이 그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기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형태는 기부한 사람 따로, 나눠주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해서 받는 사람은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줬겠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기부는 국가에서 안 줬어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기부를 하시면 예우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해서 향후에는 후원자 분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성숙하고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점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복지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25호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2월 말로 재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치 및 면적은 고리울로 79, 3,163.5㎡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이고 이것은 인건비와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종사자는 14명입니다.
  향후에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26호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치는 부천시 부일로 431번길 40,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대지는 739.80㎡, 연건평 2,044㎡입니다.
  입주단체는 광복회 등 8개 보훈단체이고 연간 소요예산은 3억 6487만 3000원입니다.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 죄송한데 제가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관한 건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에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감사는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형식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각 시 위탁시설에 대해서 일정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제가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면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를 언제 받았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대략 2년에 한 번꼴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매년 1회 정도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형식으로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점검의 형태로 매년 하기는 하되 감사는 2년에 한 번 정도꼴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더 주기가 긴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실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바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관리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민간에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다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 과정 또는 재공고를 해야 될 때는 다시 한 번, 그동안 했던 기관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지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과장님께도 특별히 말씀드리겠지만 재위탁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 주는 관례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번씩 바뀔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관례상으로 하는 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고민을 잘하셔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입니다.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강성심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이 2021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과「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94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0명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대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5호 및 제6호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냉난방기, 책상 등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와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신설은 재난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옥길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무상임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위탁대상은 가칭입니다.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로 12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9600만 원이며 종사자는 4명입니다.
  참고로 옥길지구는 아동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아파트의 공간을 일부 무상임대로 해서 설치하게 됨으로써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62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기능보강은 진행된 바 없고 환경개선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금액이 100만 원 곱하기 62개소 연 1회씩 10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능보강비라 함은 컴퓨터, 냉장고 이런 부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박순희 위원 냉난방기 에어컨 이런 전자제품 일부를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가 100%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때 100만 원이라 함은 운영비 100% 지원된다면 따로 빼내서 쓸 수 있는 목이 없단 말이죠. 100만 원 플러스 만약에 냉장고가 200이라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담할 시에 어디에서 조달을 하나요? 나머지 100만 원은.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은 예를 들면 19인 이하 같은 경우 한 달에 48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 예가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매년 100만 원이라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격년에 한 번씩 200만 원 정도 이런 구조로 바꿔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100만 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별로 없거든요.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현황을 익히 알고 있는 마당에 기능보강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아이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에 격년으로 해서 200씩 지원한다면 웬만한 물품 정도는 조금 부담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격년에 200씩 해서 필요한 물품을 2년마다 하나씩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른 조례도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다음 거 질의하실 건가요? 같이 해 주세요.
박순희 위원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대상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초등학생 대상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역아동센터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고, 다함께돌봄센터는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다함께는 초등학생만 해당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옥길에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충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시립 옥길지역아동센터는 정원 26명에 26명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6명 다 충원이 됐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 보면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시립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초등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초등돌봄센터. 이 대상이 거의 대다수가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물론 중·고등학생 대상이 있다 해도 이용자가 그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초등돌봄이나 다함께돌봄이나 시립이든 아니면 민간위탁의 지역아동센터든 다 같은 대상인데 지원의 범위는 좀 다릅니다.
  초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르고 운영면에서 다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원 대비 이용현황은 거의 비슷하게 90%를 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원율을 비슷하게 맞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용하는 대상은 똑같은 초등 대상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상위 저소득계층이 이용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일반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고 옥길호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그닥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또 여기 장소가 무상임대로 시작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좋은 취지를 받아서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차상위계층이든 대상에 상관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동들 우선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니, 물론 갈 수 있고요. 딱 구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시설이고 지역아동센터는 60 대 40으로 저소득층이 60, 일반이 4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궁금한 점은 다 해소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 경제상황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이 또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3쪽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당초 기금 조성에 대한 용어가 잡수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용어를 수익금으로 정정하고 기금 수입 및 지출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해서 확대했고 법률 위임 없이 임기 제한 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을 전부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 활용 목적에 대해서 용도를 당초 노인지회 육성이라는 것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참고로 노인지회 육성에 대해서 명문화된 시·군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개 중에 11개 자치단체가 돼 있고 경기도는 15개에서 9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제안설명 아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제안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자리에 서서 순서를 까먹고 못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7월 1일 자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로 계속, 전에는 경로당이라고 했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요양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하려고 2,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복사골문화센터 3층에 310㎡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탁이 필요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를 보면 서울시나 수원에 일부 설치된 곳이 있는데 대부분 다 운영주체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가 통합돌봄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인구 고령화가 그만큼 높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돌봄과 돌봄보호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 되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한다는 데 환영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께 질문드렸듯이 내년도에 똑같이 복사골문화센터에 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같은 건물 안에 여성감정노동자를 위한 일·쉼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순희 위원 질문드리는 바는 지금 볼 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집단상담실, 운동치료실,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6억 7300만 원이 설치공사 등 비용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일·쉼지원센터에 중복되는 공간이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운동치료실, 회의실 등이 다수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해 보셨는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말씀해 주셔서 관련부서와 일단 구두로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도 확실하게, 큰 그림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 보조금이나 회계 관련이고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한 거고 어차피 내일 말씀해 주실 사항인데 저희가 추가시설이나 중복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센터의 설립, 위탁은 꼭 필요하나 예산부분이 중복되는 것에 대한 조정은 필요해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내일 추경예산안에서 조정해 주시고 위탁 동의안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오후에 있을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과도 중복이 돼있어서 위원회의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박병권 위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공사 비용이 6억 7300만 원 소요되는 거죠? 거기서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공간이 310㎡면 약 100평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100평 조금 안 되는 걸로.
박병권 위원 네, 100평 조금 안 되는데 여기서 교육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프로그램도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여기서 어떻게 운영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서울시나 4개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요양요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전문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건 민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요양요원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요양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9,900명, 1만 명 조금 안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여기가 100평 310㎡에서 순수 교육장은 몇 평방미터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시설을 대강 봤을 때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50%로 해서 1만 명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권 위원 연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연으로 해도 1만 명이면 한 달에 900명 정도 되는데, 850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일요일, 토요일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나오면 민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박병권 위원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아직까지는
박병권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부천시 법인데 어떻게 할 건지 아우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23쪽에 직무향상교육으로 노인돌봄이라든지 치매대응, 호스피스 의사소통 이런 거하고 그분들을 위한 교실,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
박병권 위원 교육실이 여기 면적도 안 나와요. 여기 면적보다 작게 나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현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넓은
박병권 위원 지금은 통으로 놔둬서 그렇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면적도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비대면으로 간다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지금도 다른 방향, 소규모로 20명 이하나 10명 이하로 모셔다가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박병권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육은 질이 좋아야 하고 내용이 좋아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까딱 잘못하면 위탁해서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꾸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빼셔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건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에서 2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설치공사비에 인건비 포함된 거죠, 안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공사비는 인건비하고 별도
박병권 위원 포함 안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벌써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6억 7300하고 2억 5000이면 근 10억 들어가잖아요. 10억을 투자해서 50평도 안 되는 데서 그 교육의 효과가 나오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현재 50평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평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박병권 위원 거기에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설 빼고 교육공간만 얘기해야죠. 그런 것도 아직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도 리모델링 비용이 약간 과하다고 좀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련해서 그 부서에 의뢰하니까 그 부서에서 최소한 그런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박병권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새로 하시는 분요?
박병권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잡은 게 4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심리상담사, 일반직원 해서 총 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4명이서 1만 명 교육시킨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불가능합니다. 4명이서 1만 명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센터장 빼고 뭐 빼고 하면 2명이 시킬 건데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아무튼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박병권 위원님과 박순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만 명이 한꺼번에 집체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박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쉼지원센터와 공간 공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분명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자 부서가 서로 각자의 업무만 추진하시다 보니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같은 맥락의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와 협업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고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공간의 문제 다 지적하셨어요.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는 각자가 센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공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서 각자의 센터가 들어가면서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쉼지원센터는 일·쉼지원센터대로 각자의 교육 프로그램실을 가지고 가고 또 장기요양지원센터도 각자의 프로그램실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미어터지고 자꾸 모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복사골문화센터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교육실에 대한 공유부분을 전체적으로 틀을 해야지 하나의 센터들이 교육공간을 각자 마련하는 건,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오픈해 놓고 문화예술국장님하고 문제를 결판을 지어서 공간에 대한 공유를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이곳에 복사골문화센터에 꼭 반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되는지부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0개 선거구로 이야기하면 원미을이에요. 원미을인데 이 프로그램 만 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 명을 4개 지역으로 쪼개서 센터를 권역별로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센터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면 이 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는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복사골문화센터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잡으셨어요. 없는 공간을 지금 모두가 복사골문화센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았는데 이게 교육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소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나 무슨 센터가, 청소년센터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오정동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두고 교육은 운영해 주고 여기서는 센터의 본점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기관은 오히려 다른 곳에 내어 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 교육 공간은 복사골문화센터의 다른 공간을 이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전면 재배치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도 바로 뒷받쳐 올라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무조건 잘립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들을 화끈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음 예산까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걸 계속 고수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시원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장기나 중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끼워주셔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눴거든요. 4개 권역으로 나눴고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지만 처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곽내경 위원 첫 단추라도 꿰시려면 문화국이랑 공간에 대한 문제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작게는, 그러니까 일·쉼지원센터를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쉼지원센터도 공간을 복사골문화센터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들고 오셨는데 이 문제를 계속 몇 개 센터들이 다 독립적인 자기공간을 요구하신다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같은 국끼리 국 차원에서 해결하셔서 공간을 보유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복사골문화센터에, 요양원들이 사실 굉장히 오정구나 원미갑 원도심에 많습니다. 센터는 원미을에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원미갑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권역별로 정하셔야지 계속 이쪽 한 곳에만 치우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정말 장기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대안을 같이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장기요양요원들 교육을 부천시 어울마당에 다 모여서 받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요양원들, 예를 들면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에서 하는 것을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연 1회에서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게 어울마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취지가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요양보호사라든가 시설장, 사회복지사 다 직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구점자 위원 각 교육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1만여 명의 인원이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신청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생기면 개인 교육원에서 받는 요양원들을 다 거기에서 교육하려고 하는 취지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가능한
구점자 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점자 위원 1만여 명의 인원이, 부천시에 교육원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많은 요양사들이 직무교육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시설장도 물론이고 사회복지사도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시에서 이런 교육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모든 것을 시 차원에서 운영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만들어지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만들어지면 그동안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을 했는데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점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던 교육원들의 반발은 없을까 이 생각도 한번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글쎄요.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시고 복사골문화센터에만 하는 것에 대해서 구도심 의원들은 모든 것이 항상 그쪽으로 이루어지니까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 1만여 명이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교육으로 교육실이 100명 내외 동시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독거노인지원센터가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위탁을 받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소사권역, 원미권역, 오정권역으로. 여기 교육실에 몇 명 정도 교육이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교육실이 지금 도당동에 독거노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박순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정노인복지관, 원미노인복지관, 소사노인복지관이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원미노인복지관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있죠.
박순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교육장은 각자별로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요양요원을 교육시키기는 어렵고 만약에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100명 교육실이 1만여 명의 직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실은 현재도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어울마당이라든지 소사, 오정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는 일·쉼지원센터에 100명이 넘는 교육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년 내내 줘야 되지 않는다면 일·쉼지원센터 또한 여성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센터의 대다수가 여성감정노동자들이거든요. 중복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까닭에 곽내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주로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죠, 독거노인 포함해서. 그래서 4개 권역에 나눠져야 된다. 서울이 4개 권역에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각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고, 이건 협업을 하셔야죠.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한 공간구성이 이 위탁동의안에 보니 설치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정의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1만여 명의 장기요양원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도,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사무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회의실도 소규모의 회의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공간에 대한 고민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쉼지원센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런데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소규모의 회의실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공간에 대한 중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쉼지원센터와 그리고 권역으로 나눠져서 장기요양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다고 해서 1만여 명이 다 복사골 주변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시 전역에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권역별로 교육공간이라든지 서비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여기 복사골문화센터의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꼭 필요한 면적과 인건비에 대한 조율이 다시 한 번 필요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제가 마지막에 못 들어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 위원 과장님의 최종,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 의견은, 저는 평소에도 팀장이나 직원분들 의견을 많이 존중합니다. 그래서 많이 회의해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솔직히 요양요원이 아까 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돌봐드리는 분들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교육을 해 주는 게 제3자 그분들을 많이 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100% 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도 절감하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예산은 줄이자는 게 저희 의견이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부분은 설치공사 등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비용이 과장님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잖아요.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은 같이 의논해서 안을 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센터가 생기는 거에 크게 이의는 없으신 거 같아요. 다만 이 센터 운영 관련해서 요양복지사 분들이 많은 곳, 즉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복사골문화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에 센터들은 많고 공간 활용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원도심이라든지 수요 많은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예산 비용추계하실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복지수요 많은 곳, 요양보호사님들 많은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신 의견은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센터 설치에 이견은 없으신 거죠?
박순희 위원 면적과 설치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사무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 소관 공장등록 및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관련 사무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관리과 소관「건축물관리법」관련 일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조례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사무만 위임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기존에 사무는 다 위임돼서 일은 하고 있던 사항인데 기업지원과 소관은 범위를 좀 더 명확히 규정에 삽입을 한 사항이고요.
곽내경 위원 원래 500㎡ 미만 공장은 동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곽내경 위원 더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건 어쨌든 지금 광역동으로 봤을 때 부천동, 오정동 이렇게 두 군데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머지 동까지 다 그걸 포함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제한하는 내용을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네요. 그냥 동에 위임하는 거로만 하고 동에 대한 제한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사무인데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거라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부천동이다, 오정동이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옆에 기존에 부천동하고 오정동에 위임된 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공장등록을 하던 분이 저한테 민원이 왔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동에서 하는지도 몰랐고 또 오정동과 부천동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모르고 또 기업지원과로 가야 되는 일인지 부천동으로 가야 되는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절히 한다든가 뭔가 해 주지 않으면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해야 되는 사무인지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속적인 조치도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공고한다든가 기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뭔가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하셔서 이것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광역동 할 때까지는 위임사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시스템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13.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267쪽입니다. 의안번호 532호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속적인 공원의 양적 성장과 이용자들의 여가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와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화장실이 없는 공원 5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위탁분야는 공원 청소 전반과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금지행위 계도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이며 소요예산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의안번호 533호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원관리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복사골공원 등 113개 공원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위탁분야는 공원청소 전반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프로그램 선정, 운영관리, 안전점검 및 금지행위 계도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이며 소요예산은 22억 61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겸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공원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1월 1일은 항상 휴일이 돼요. 그러면 1월 2일부터 출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여가 1일날이 안 들어가는 거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퇴직금이 발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365일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1월 2일부터 출근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주면 좋은데 만약 법적으로 안 주면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해 보면 좋겠나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365일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2개 안건을 같이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소영 아뇨. 먼저 13항부터.
곽내경 위원 약간 중복되긴 해요. 중복되긴 하는데 이게 위탁을 주든 직접 하든 무엇을 하든 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주말이 지난 때, 주말 동안 사실 공원에 많이 가요. 특히 요즘처럼 갈 데가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공원을 찾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항상 다음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청소에 대한 관리 화장실 문제입니다.
  너무나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화장실에 대한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한 편이잖아요.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엄청나게 깔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고, 일단 공원을 휴게소와 비교하는 것에 대한 건 좀 다르지만 뭔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든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이런 위탁동의안을 하고도 시민들에게 욕먹지 않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직의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근무형태나 그런 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노조나 이런 협상관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의식이 더 좋아지면 그거와는 또 어떻게 비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캠페인도 있어야겠지만 동의안이 되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머지는 14항에 관한 건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4항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세요.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고 개발해 주고 이런 다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비영리업체나 비영리법인들에게 함께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함께 잘됐으면 좋겠어요. 꼭 어떤 한 업체가 이런 부분에서 독식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보급하는 건 좋지만 경제적인 구조에서 어떤 한 업체가 계속 독식하는 모습으로 만약 오인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추후에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죄송한데 중앙공원과 도당공원의 청소는 왜 직영으로 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천시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아침부터 8시간 근무시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당공원도 사실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원 청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하루에 4시간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중앙공원은 사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공원 청소를 해야만 공원 청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관리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직영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습니다. 타 공원 같은 경우 지금 부천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 상동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도당공원, 안중근공원
곽내경 위원 상동호수공원도 많이 이용하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청소시간이 여기처럼 8시간을 청소하도록 근무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청소시간을 4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청소하게끔 시간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존에 있었던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공원 관리하는 인원배치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물론 그 인원배치도 있지만 다른 공원처럼 어느 시간을 비워둘 수 있는 공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8시간을 어차피 근무해야 되는 분들을 여기에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연화마을과 꿈마을 앞에 있는 뭐라고 하죠, 별빛공원?
(「벌말공원.」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벌말공원.
곽내경 위원 거기에 대한 건 검토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라는 점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기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요구가 무리한지 아닌지 어떤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일단 하셔서 뭔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벌말공원회장이 있는데 회장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곽내경 위원 결국은 그 공원 주변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요. 그렇다면 그걸 무조건 어떻게 조치한다가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좋게 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지 우리와 뭔가 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방식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이야기를 듣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중앙공원의 청소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근무형태는요? 근무시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평일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말에는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주말에는 9시부터 4시까지
박찬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 똑같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4시 이후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4시 이후부터만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4시까지 근무하시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토요일과 일요일에 4시간 하는데 지금 그쪽이 9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을 근무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사실 공원관리원이 빠지다 보니까 청소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원이 청소하고 난 오후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력을 배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공원관리원의 근무시간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전임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때 노조랑 한번 협의를 해서 주말근무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9시부터 4시면 6시간 근무잖아요. 6시간을 탄력적으로 오후에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많이 이용하다 보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밤새도록 이용했던 부분이 청결하지 못하게 비쳐지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시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아니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공원 청소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은 부천의 상징공원이고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이겠죠.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는 공원입니다. 제가 화장실 문제는 계속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며칠 전에 나갔다가, 그리고 요즘에-이제 끝나긴 했지만-9시에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치킨을 사서 다 공원으로 모여요. 공원에서 데이트도 하고 가족들이 나들이도 나오고 집 앞 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대처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 처음부터, 지금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조건 자체를,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공무직이나 공원관리직분들의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노조와 협의도 있어야 하고-그렇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건 자체를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공원관리가 가능한 업체 그런 제안을 달아서 위탁공고를 내셔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례로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관리하시는데 변기 막혔다고 하면 11시에도 나와서 변기 뚫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담당하는 분들이나 민간업체 직원들께서 실제로 나오셔서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동호수공원이 훨씬 더 지저분했었는데 지금은 상동호수공원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셔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세부적인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회의진행 과정 중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도시농업과장 김성하입니다.
  280쪽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81쪽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기금 지원현황은 1억 9000만 원으로 총 8명이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 받았습니다.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의안번호 527호로 제안된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 도모 등을 위해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며 1실 4관 2센터의 조직으로 96명이 근무하며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행 및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2021년도 재단 운영 관련 예산규모는 신규 출연하는 미래교육센터 및 청소년카페 사업비를 포함한 91억 8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2021년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의 각종 정책개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청소년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재위탁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이며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돌봄, 문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억 63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운영기관의 자격기준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 및「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에 의한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역량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사업내용을 보니 가족역량강화 가족교육 사업,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돌봄 지원사업,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 문화사업, 다양한 가족 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사회 워킹맘을 비롯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사실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맘카페와 중복되거든요, 사업내용이.
  육아나눔터가 개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육아나눔터가 몇 개소나 우리 시에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육아나눔터가 총 7개가 있고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데가 5군데가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라 해서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차이점은 뭘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차이점은 없어요. 다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차이가 있고 기능은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원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육아나눔터가 7개소가 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아이맘카페가 4개소인지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아이맘카페를 이용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이 상주해 있고. 육아나눔터는 프로그램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직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마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앗이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되다시피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워킹맘이라든지 육아맘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건 둘 다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연대해서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저희가 육아나눔터가 7개에서 작년 같은 경우 2만 60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있거든요. 육아나눔터에서는 품앗이로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면서 어머님들 간 정보교류나 이런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와 서로 의논을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보육정책과에도 같은 제안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왕 우리 시의 영유아들을 잘 키우기 위한 정책지원이라면 연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제안드리고 이왕이면 협소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안을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7항으로 넘어가실 건가요?
박순희 위원 네, 16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16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박순희 위원 이 사항이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이 여성청소년재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해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부서를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이 감사기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 감사기관은 어느 부서가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전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회계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우리 감사기능처럼, 우리 부서가 감사 받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의 감사부서가 여성정책과라면 주부서가 여성정책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전체적인 건 여청재단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업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그 기능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이, 여성 관련 기관이 2개 부서인가요? 여성정책과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청소년시설이 5개 되고 여성회관하고 여성청소년센터가 같이 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고 정책기획실에서 여성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 부서를 보니 5개 부서는 아동청소년과, 2개 부서는 여성정책과입니다. 물론 이 중에 한 기관은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가 공동 관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조례에 보면 감사기관이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부서는 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은 분명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주무부서가. 그렇게 되는데 감사기관은 여성정책과다? 얼핏 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봐도 의아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기관에 대한 이 조례가 먼저 개정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두 부서가 다 감사기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질의하는 거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에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갈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별도 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안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련관, 여성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센터로
박순희 위원 센터가 위치할 곳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센터가 위치할 곳은 제가 듣기로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이라고 들었는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 맞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빈 공간이 있어서 미래교육센터를 위탁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은 혹시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청소년수련관은 따로 사업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느 부서죠,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동청소년과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도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소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시설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다, 청소년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들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는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기관들을 관리할 것이고, 감사를 할 것이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여성정책과는 전체적인 여성청소년재단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로서 전반적인 회계 이런 것이 같이, 여청재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청재단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여성정책과에서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세부적인 건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아우트라인 정도에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위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우리 시에서는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지난해에 분리했습니다. 왜 분리했을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아동복지하고 여성복지하고 업무의 과다성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 더 나아가 청년정책까지 좀 더 전문성 있게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부서가 분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 두 부서로 분리가 됐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을 여성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의 존재 이유는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보조금이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이라든가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는 지금 과장이 답변했듯이 포괄적인 전체 출연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가령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은 소사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센터에 들어가는 청소년 예산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나 감사기관은 여성정책과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감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컨트롤합니다,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라든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기관으로서 여성정책과장님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해주는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감사기관 또한 아동청소년과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정산이나 모든 부분을 할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지도점검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한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여성청소년재단에 미래교육센터를 위탁하고자 한다고 출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자료를 살펴보니 감사기관은 여성정책과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니 미래교육센터가 위치할 장소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이에요. 그런데 소사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할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게 된다면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공간은 부서가 나눠 쓸 수 있지만 교육사업단에서 지원한 예산은 교육사업단에서 운영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순희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냐 물었을 때 어느 부서라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청소년수련관은 아동청소년과.
박순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란 얘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을 별도로 공모해서 교육사업단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했다면 그 보조금에 대한 사업과 보조금점검은 교육사업단에서 합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작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조례 부분에 감사기관이라든지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리부서가 아동청소년과로 되어 있다면 감사기관 또한 아동청소년과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정책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가. 이 부분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부서가 분리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위탁받고자 여성정책과장님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재 미래교육센터가 그렇다면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의 관리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미래교육센터 출자·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출자·출연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사업단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여성정책과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지금 여청재단에 대한 전체 출연안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이 이 자리에서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안설명을 드리는 거고.
박순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관리 주부서가 여성정책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난해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여성청소년재단의 관리부서가 두 부서로 나뉘어졌다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렇다면 출자·출연안에 대한 조례부터가 두 부서가 다 감사기관으로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안에 대한 재단정관에 수정되지 않은 채로 출자·출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또 지적할게요. 미래교육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혹시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물사용, 장소사용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사실 혼란스러웠겠습니다, 제가 이 출자·출연안을 봐도.
○위원장 이소영 평생교육과 신동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박순희 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저는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총 감독부서는 여성정책과고 이러니 기본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출자·출연안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박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미래교육센터가 4층 시설사용을 하는 데 대해서 협의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저희는 사실 소사청소년수련관 4층 시설에 대해 사용 협의는 아동청소년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 협의는 하셨는데 일단 여성정책과장님이 여성청소년재단의 총괄 감사기관이어서 나와 계신 거잖아요. 국장님은 이 관계가 지금 맞다고 보시는지요?
  기관을 사용할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에 동의를 구하셨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여청재단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여성정책과가 맞는 것 같고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청소년과에, 그 시설을 실제로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재단 1실 4관 2센터를 전체적인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여성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그 재단을 주관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저희 여성정책과이기 때문에 지도감독부서로 지정된 것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국장께 질문하는 건 여성청소년재단의 관리부서가, 감사부서가 저는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두 부서가 공히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여성정책과라면 지난해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로 분리를 안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는 아동청소년과라고 하는데 여성청소년재단 전체에 대한 관리부서는 여성정책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일 진행 모든 건 여성정책과와 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부서 분리를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께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미래교육센터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탁 동의안을 받았고요.
  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명에서 13명의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우리 부천시에 제일 부천시민이 많았을 때가 87만 5000명, 87만 7000명 정도 갔어요. 거의 90만 가까이 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 부천시의 공무원 수나 지금 85만일 때 공무원 수, 그리고 산하단체 협력기관에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인원이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센터 같은 데서 2,000명 정도 인원이 늘었거든요. 과장님같이 자꾸 이렇게 센터를 늘려놓으면, 여기서도 벌써 23명이 늘어나요. 미래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자원이거든요. 돈을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늘려놓고 나중에 세원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명으로 안을 잡았는데 사실 미래교육센터만 보면 인근 시세가 유사한 시·군의 인력을 감안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으로 비슷한 시·군을 고려했고 지금 인력 자체가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업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3명에 대한 건 재단에서 지금 업무의 연계와 협력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13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간에 13명이 늘어나잖아요, 채용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실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업무 자체가, 미래교육센터가 새로운 업무거든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진로체험이나 상담이나 나름대로의 신규 교육수요에 따라서 증원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익을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몇 십 만명씩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이 없다고 해서 줄일 수도 없고.
  사람을 채용하는 오더를 받아서 티오를 맞출 때는 일반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능력이 증가했다든가 생산원가가 상승해서 마진율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일의 강도가 타 일에 비해서 높다든지 하는 구실이 있어야 인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이 증가되면 반대급부로 축소하는 인원을 다시 배치하는 안배의 규칙이 있습니다.
  축소한 기관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인원 티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늘어난 것만 계속 늘려나가면 부천시는 다 공무원 시키죠. 부천시민 80만 다 공무원 시켜서 월급 다 줘버리지 뭐하려고 안 시킵니까?
  인원 하나 채용하는 데 무지하게 심사숙고하고 미래에 영원히 존속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애를 하나 더 낳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낳자는 것도 몇 년을 고민하고 고민고민해서 애도 낳고 가정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고 해서 툭 13명 늘려놓고 툭 10명 늘려놓고, 내년에 가서 50명 늘리고 그럴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좋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동하는 대신 이동한 만큼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그걸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기법을 반드시 써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부서만 2건이고, 오늘 조례 나가는 것만 해도 다 하면 50명 채용할 것 같아요. 회기 때마다 50명씩 채용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항상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인원채용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센터를 하는데 170 몇 개 학교가 있죠, 12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요? 학교가 몇 개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129개교입니다.
박병권 위원 129개 8만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이 네 분이 8만여 명 교육은 못시키고 일단 학교에 또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이 다 시킬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실제로 미래교육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마을에 있는 교육자원을 하나의 공간으로 참여시키고 학교나 교육공동체 시민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박병권 위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실제 집행한 데는 그런 사업 역할이 아니라
박병권 위원 그분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교육센터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다 의뢰했어요.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학교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만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과 같이 연계하고 나름대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플랫폼이 미래교육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업무수행은 사실 13명이서 물론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교육센터 자체가 지난 3월에 조례 제정이 됐고 나름대로 경기도 시·군에서 이 센터의 역할을 수원이나 성남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에서 15명, 17명 정도까지 수행하는데 우리 부천시에도 이런 미래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13명 정도의, 시세가 유사한 시·군의 인력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그런 얘길 했잖아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지방자치에서 하기에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만큼의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전문가들이, 그것만 연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해도 안 되는 걸 13명, 14명이 한다는 건 무지하게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뭘 했습니까. 월드잡을 만들어놨잖아요.
  월드잡을 만들어놔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방문도 하고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돈도 무지하게 많이 투자해 놓고. 거기서도 잘 안 되는데 13명, 14명 가지고 무슨 교육의 미래를 거기서 책임집니까.
  교육은 부모님하고 학교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잘못 건드려놨다가 까딱 잘못하면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대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장을 별도로 선임해서 뽑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전념해라. 그런데 괜히 손대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랬잖아요. 면밀히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플랫폼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라운딩을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함축하고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저장소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플랫폼만 만들어서 뭐합니까. 가이드 역할만 하고 맙니까?
  아무튼 하신다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인력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한 1,7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수는 얼마 안 늘어났어요. 대동소이해요. 늘긴 늘었는데 그만큼 안 늘었어요. 그런데 다 이런 식으로 늘어버리니까 잘못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시민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시에서 꿔와야 돼요. 이런 행정 앞으로 조심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곽내경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신동선 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과장님, 그때 원미도서관에서 씨앗길센터 운영할 때 몇 명이 운영했었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지금 임기제가 2명이 있고 일반 정규직이 전담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이 조금조금씩 나눠서 업무를 하는데 거의 2명 정도가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곽내경 위원 2명.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2명이고 사서 2명에 임기제가 2명인 것으로
곽내경 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2억 2000 정도.
곽내경 위원 그때 2명에 2억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씨앗길센터 할 때. 그때 씨앗길센터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그게 더 좋다는 평가가 많아서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직원들의 애로나 그런 게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청으로부터 협조나 이런 부분의 공문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자리에 놓여 있길래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만족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업무협조 형태가 근무지를 지정하되 순환보직 장학사 1명과 주무관 1명이 있고 주 단위 근무요일 혹은 근무일수를 지정하여 센터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고정되어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형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그건 업무형편에 따라서 교육지원청하고 어차피 센터하고 협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협력체제는 구축한 건 맞으나 고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고정식으로 우리에게 1명이 배치되거나 또는 순환보직 장학사 1명과 주무관 1명이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이 정도 하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거의 전담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순환보직으로 우리 센터에 와서 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교육지원청에서 미래교육센터하고 연계하고 협력할 사항을 교육지원청에 가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협력을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는 상시 하는데 실제 근무지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 있을 수도 있고 미래교육센터 내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저는 판단합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것만 일단 그냥 들을게요. 일단 그렇게 듣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센터를 위해서 업무전담자나 이런 부분을 배치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공문을 보면.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문서로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라면 저는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지정된 자와 보조할 수 있는 분이 붙박이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요일제 또는 근무지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업무의 혼돈만 오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협력체제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함께 일하느냐 안 하느냐,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역시 교육청으로 어느 정도 협조체제를 받으려면 분명하게 받아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말씀주신 사항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해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유난히 재위탁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두세 건을 제외하고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민간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몇 개를 보니까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검토보고 제안이유가 분명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장기요양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민간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민간에게 왜 주냐, 민간의 양질의 서비스나 민간의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간의 활용도입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민간의 자원과 출자·출연기관도 어느 정도는 공직사회의 한 둘레 안에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장점들을 출자·출연기관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왜 출자·출연기관 연장선에서 그걸 계속 고민하는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이걸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염려돼요.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경기도 내에서 아시다시피 17개 시·군에서 미래교육센터 기능과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는 시·군은 17개 시·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그게 더 아쉬운 거예요. 17개 시·도가 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선도적이고 더 좋거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른 시·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동일한 방법이 아닌 그보다 다른 각도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교육의 문제는 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과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역사회에 풍부한 자원들이 많고 지금 교육서비스가 굉장히 인프라가 많아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에 한한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주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왜 동일하게 갔을까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계속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은 아시다 시피 2년이나 5년 사이에 재위탁을 통해서 다시 수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채용직원의 고용불안이나 우수인력 확보가 사실 힘들거든요.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했고 교육업무에 대한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판단했고 또 검증되지 않은 기관, 청소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게 부족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든 기관의 민간위탁을 주는 곳들이 다 검증되지 않았고 시도해 보았고,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의 전문인력풀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이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민간위탁의 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같고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청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구성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청재단이 보면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거대조직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기업체예요. 1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최 과장님께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옵니다. 이 방대한 한계를, 계속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두 글자만 붙으면 이 기관으로 계속 쏠림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쯤이면 이 기관의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몇 차례 읽어보는데도 이 기관에서 하는 게 진짜 옳은가 여러 가지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위탁을 줄 때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 “5년 동안 했는데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위탁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라고 들어온 동의안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5년이 됐으니까,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득시켜주지 않고 늘 관습적으로 여기 올라오는 자체가 너무 불만이에요, 오늘 앉아 있는 오전 내내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앉아서 동의안을 오케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문제의식이 강하고 5년이 되었는데 무엇은 잘했고, 이 부분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공직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너무 회의감이 들고 특히나 복지나 이런 부분은 여성과 청소년, 교육, 복지서비스를 망라하는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 책 한 권에, 누구도 좋다든지 평가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우리가 왜 맡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청재단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회의감이 들고 계속 맴도는 회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저에게 명쾌하게 해명해 주지 못하세요. 다만 이걸 노력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한혜정 단장님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너무 오늘 하루 종일 동의안만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여청재단이어야만 하는 메리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청재단의 인프라를 보겠다고 지난번에 화상회의를 했는데 인프라 하나도 못봤어요. 박성숙 대표 얼굴만 봤습니다. 그게 인프라를 대표하지 않거든요. 저희를 당겨주시려면 제대로 당겨서 사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청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청이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아니에요. 저 여청 잘 몰라요. 왜 여청이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 내용을 민간위탁도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제가 추가로, 민간위탁을 경기도 내 시·군이 안 하고 있고, 사실은 먼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에서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다시 청소년재단에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도 검토했고 추가로 민간위탁 시에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얻게 될 장점, 실제로 민간기관이다 보면 공무원을 근무지 지정하거나 파견하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 정원문제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원문제가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장기적인 해결책을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은 사실 사업 초반에는 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타 시·군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판단했고 나름대로 인력이 많으면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청소년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교육 관련된 일부 업무도 있고 사업량도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박순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다면 아동청소년과, 맞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평생교육과 이 3개 과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다면 재정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곽내경 위원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을 해 주고 여청재단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부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이 일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와 3개 과가 다 묶여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또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 3개 부서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든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든 그 부분은 골고루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성과보고서를 받아본 후 모레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동현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건강안전과장유현우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도시농업과장김성하
  평생교육과장신동선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