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
6.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7.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정산·윤병권·박순희·이소영·구점자·임은분·박병권·남미경·박명혜·박찬희·김동희·양정숙·곽내경·박홍식 의원 발의)
2.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박순희·김병전·박병권·박찬희·박홍식·이상윤·이학환·권유경·김환석·김동희·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박정산·최성운·박병권·이상열·남미경·윤병권·김병전·박찬희·박홍식·김환석·이상윤·이학환 의원 발의)
4.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이번 여름은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안정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천시민 모두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조치 일환으로 배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보고사항 중 서면으로 가능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동현 위원님, 남은 8대 의회 임기 동안 탁월하신 능력과 식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석 배치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의석 배치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석 배치는 현재 배치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순서는 오늘 결정된 의석배치 순서에 따라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정산·윤병권·박순희·이소영·구점자·임은분·박병권·남미경·박명혜·박찬희·김동희·양정숙·곽내경·박홍식 의원 발의)
(10시08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본 조례는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 보통 NPO, NGO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소규모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시정참여를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안 제7조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정하고 시행경과를 확인한 후에 필요시 개정하고자 이번 조례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는 단체를 제외한 소규모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 추정 및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 평균 5000만 원 이내로 추산되었기에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박순희·김병전·박병권·박찬희·박홍식·이상윤·이학환·권유경·김환석·김동희·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10시12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원활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확산일로에 있어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감염병예방관리위원회로 있었던 단독적인 조례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께 묶어서 통합적인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안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박정산·최성운·박병권·이상열·남미경·윤병권·김병전·박찬희·박홍식·김환석·이상윤·이학환 의원 발의)
(10시15분)
조례를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1개소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시비 1억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부식품의 안전을 위해 기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식품등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기부 협조요청, 지도감독, 교육,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점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기부하는 물건과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이거 드려도, 이 식품을 기부해도 과장님 입장에서 소화할 능력이 안 돼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조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자리만 지키고 계실 건가요?
이 조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되시면 팀장이라도 모시고 와야죠.
모든 행정은 팀장한테 미루고 과장님은 안 하시면서 왜 팀장은 안 데리고 오시냐고요. 모시고 오셔야죠. 과장님은 하지도 않을 분이시잖아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그 기부자는 맹목적으로 기부한 겁니다. 바라고 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몫이냐,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에요. 공무원들이 기부 받는 분들한테, 또 드리는 분한테 설명을 잘해서 전달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서로 감사하고 ‘이런 분이 기부했구나’ 뜻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게 문화가 형성되어야 돼요.
기부한 사람 모르고 나눠준 사람만 알게 되면 그건 기부가 아니에요. 나눠준 사람은 대행이지 마치 내가 준 것같이 이건 아니고, 원래 기부한 마음을 나눠주는 분이 전달해서 받는 분이 그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기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형태는 기부한 사람 따로, 나눠주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해서 받는 사람은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줬겠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기부는 국가에서 안 줬어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기부를 하시면 예우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구점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25호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2월 말로 재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치 및 면적은 고리울로 79, 3,163.5㎡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이고 이것은 인건비와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종사자는 14명입니다.
향후에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26호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치는 부천시 부일로 431번길 40,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대지는 739.80㎡, 연건평 2,044㎡입니다.
입주단체는 광복회 등 8개 보훈단체이고 연간 소요예산은 3억 6487만 3000원입니다.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에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실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바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관리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민간에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다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 과정 또는 재공고를 해야 될 때는 다시 한 번, 그동안 했던 기관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지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과장님께도 특별히 말씀드리겠지만 재위탁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 주는 관례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번씩 바뀔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관례상으로 하는 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고민을 잘하셔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강성심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이 2021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과「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94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0명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대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고강성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5호 및 제6호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냉난방기, 책상 등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와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신설은 재난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옥길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무상임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위탁대상은 가칭입니다.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로 12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9600만 원이며 종사자는 4명입니다.
참고로 옥길지구는 아동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아파트의 공간을 일부 무상임대로 해서 설치하게 됨으로써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62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대상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초등학생 대상인 거죠?
초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르고 운영면에서 다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원 대비 이용현황은 거의 비슷하게 90%를 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원율을 비슷하게 맞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용하는 대상은 똑같은 초등 대상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상위 저소득계층이 이용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일반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고 옥길호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그닥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또 여기 장소가 무상임대로 시작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옥길호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이 또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당초 기금 조성에 대한 용어가 잡수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용어를 수익금으로 정정하고 기금 수입 및 지출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해서 확대했고 법률 위임 없이 임기 제한 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을 전부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 활용 목적에 대해서 용도를 당초 노인지회 육성이라는 것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참고로 노인지회 육성에 대해서 명문화된 시·군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개 중에 11개 자치단체가 돼 있고 경기도는 15개에서 9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제안설명 아니었습니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7월 1일 자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로 계속, 전에는 경로당이라고 했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요양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하려고 2,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복사골문화센터 3층에 310㎡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탁이 필요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를 보면 서울시나 수원에 일부 설치된 곳이 있는데 대부분 다 운영주체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부천시가 통합돌봄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인구 고령화가 그만큼 높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돌봄과 돌봄보호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 되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한다는 데 환영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께 질문드렸듯이 내년도에 똑같이 복사골문화센터에 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공사 비용이 6억 7300만 원 소요되는 거죠? 거기서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거고요.
지금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동의안이 통과되면 아무튼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만 명이 한꺼번에 집체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박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쉼지원센터와 공간 공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분명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자 부서가 서로 각자의 업무만 추진하시다 보니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같은 맥락의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와 협업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서 각자의 센터가 들어가면서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쉼지원센터는 일·쉼지원센터대로 각자의 교육 프로그램실을 가지고 가고 또 장기요양지원센터도 각자의 프로그램실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미어터지고 자꾸 모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복사골문화센터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교육실에 대한 공유부분을 전체적으로 틀을 해야지 하나의 센터들이 교육공간을 각자 마련하는 건,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오픈해 놓고 문화예술국장님하고 문제를 결판을 지어서 공간에 대한 공유를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이곳에 복사골문화센터에 꼭 반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되는지부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0개 선거구로 이야기하면 원미을이에요. 원미을인데 이 프로그램 만 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 명을 4개 지역으로 쪼개서 센터를 권역별로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센터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면 이 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는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복사골문화센터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잡으셨어요. 없는 공간을 지금 모두가 복사골문화센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았는데 이게 교육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소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나 무슨 센터가, 청소년센터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오정동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두고 교육은 운영해 주고 여기서는 센터의 본점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기관은 오히려 다른 곳에 내어 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 교육 공간은 복사골문화센터의 다른 공간을 이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전면 재배치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도 바로 뒷받쳐 올라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무조건 잘립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들을 화끈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음 예산까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걸 계속 고수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시원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같은 국끼리 국 차원에서 해결하셔서 공간을 보유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복사골문화센터에, 요양원들이 사실 굉장히 오정구나 원미갑 원도심에 많습니다. 센터는 원미을에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원미갑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권역별로 정하셔야지 계속 이쪽 한 곳에만 치우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정말 장기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대안을 같이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장기요양요원들 교육을 부천시 어울마당에 다 모여서 받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요양원들, 예를 들면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에서 하는 것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들 1만여 명이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교육으로 교육실이 100명 내외 동시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독거노인지원센터가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위탁을 받고 있죠?
(「정리를 좀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센터가 생기는 거에 크게 이의는 없으신 거 같아요. 다만 이 센터 운영 관련해서 요양복지사 분들이 많은 곳, 즉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복사골문화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에 센터들은 많고 공간 활용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원도심이라든지 수요 많은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예산 비용추계하실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복지수요 많은 곳, 요양보호사님들 많은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신 의견은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센터 설치에 이견은 없으신 거죠?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사무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 소관 공장등록 및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관련 사무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관리과 소관「건축물관리법」관련 일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뭔가 공고한다든가 기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뭔가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하셔서 이것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광역동 할 때까지는 위임사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시스템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13.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의안번호 532호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속적인 공원의 양적 성장과 이용자들의 여가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와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화장실이 없는 공원 5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위탁분야는 공원 청소 전반과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금지행위 계도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이며 소요예산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의안번호 533호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원관리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복사골공원 등 113개 공원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위탁분야는 공원청소 전반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프로그램 선정, 운영관리, 안전점검 및 금지행위 계도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이며 소요예산은 22억 61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겸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퇴직금이 발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365일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1월 2일부터 출근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주면 좋은데 만약 법적으로 안 주면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해 보면 좋겠나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365일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화장실에 대한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한 편이잖아요.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엄청나게 깔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고, 일단 공원을 휴게소와 비교하는 것에 대한 건 좀 다르지만 뭔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든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이런 위탁동의안을 하고도 시민들에게 욕먹지 않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직의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근무형태나 그런 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노조나 이런 협상관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의식이 더 좋아지면 그거와는 또 어떻게 비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캠페인도 있어야겠지만 동의안이 되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4항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세요.
(「벌말공원.」하는 위원 있음)
해결이라는 점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기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요구가 무리한지 아닌지 어떤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일단 하셔서 뭔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의 청소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근무형태는요? 근무시간.
실례로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관리하시는데 변기 막혔다고 하면 11시에도 나와서 변기 뚫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담당하는 분들이나 민간업체 직원들께서 실제로 나오셔서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동호수공원이 훨씬 더 지저분했었는데 지금은 상동호수공원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셔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세부적인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회의진행 과정 중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8분)
280쪽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81쪽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기금 지원현황은 1억 9000만 원으로 총 8명이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 받았습니다.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7호로 제안된 2021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 도모 등을 위해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며 1실 4관 2센터의 조직으로 96명이 근무하며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행 및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2021년도 재단 운영 관련 예산규모는 신규 출연하는 미래교육센터 및 청소년카페 사업비를 포함한 91억 8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2021년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의 각종 정책개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청소년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재위탁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이며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돌봄, 문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억 63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운영기관의 자격기준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 및「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에 의한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역량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사회 워킹맘을 비롯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사실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맘카페와 중복되거든요, 사업내용이.
육아나눔터가 개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육아나눔터가 몇 개소나 우리 시에 있을까요?
사업들을 보면 아이맘카페를 이용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이 상주해 있고. 육아나눔터는 프로그램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직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마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앗이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되다시피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워킹맘이라든지 육아맘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건 둘 다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연대해서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조례에 보면 감사기관이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부서는 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은 분명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주무부서가. 그렇게 되는데 감사기관은 여성정책과다? 얼핏 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봐도 의아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기관에 대한 이 조례가 먼저 개정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두 부서가 다 감사기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질의하는 거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에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갈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여성청소년재단에 미래교육센터를 위탁하고자 한다고 출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자료를 살펴보니 감사기관은 여성정책과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니 미래교육센터가 위치할 장소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이에요. 그런데 소사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할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게 된다면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조례 부분에 감사기관이라든지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리부서가 아동청소년과로 되어 있다면 감사기관 또한 아동청소년과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정책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가. 이 부분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부서가 분리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위탁받고자 여성정책과장님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재 미래교육센터가 그렇다면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의 관리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미래교육센터 출자·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자·출연안에 대한 조례부터가 두 부서가 다 감사기관으로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안에 대한 재단정관에 수정되지 않은 채로 출자·출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박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미래교육센터가 4층 시설사용을 하는 데 대해서 협의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저희는 사실 소사청소년수련관 4층 시설에 대해 사용 협의는 아동청소년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기관을 사용할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에 동의를 구하셨고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여성정책과라면 지난해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로 분리를 안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는 아동청소년과라고 하는데 여성청소년재단 전체에 대한 관리부서는 여성정책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일 진행 모든 건 여성정책과와 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부서 분리를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께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미래교육센터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탁 동의안을 받았고요.
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명에서 13명의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우리 부천시에 제일 부천시민이 많았을 때가 87만 5000명, 87만 7000명 정도 갔어요. 거의 90만 가까이 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 부천시의 공무원 수나 지금 85만일 때 공무원 수, 그리고 산하단체 협력기관에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인원이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센터 같은 데서 2,000명 정도 인원이 늘었거든요. 과장님같이 자꾸 이렇게 센터를 늘려놓으면, 여기서도 벌써 23명이 늘어나요. 미래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자원이거든요. 돈을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늘려놓고 나중에 세원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명으로 안을 잡았는데 사실 미래교육센터만 보면 인근 시세가 유사한 시·군의 인력을 감안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으로 비슷한 시·군을 고려했고 지금 인력 자체가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업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3명에 대한 건 재단에서 지금 업무의 연계와 협력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13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오더를 받아서 티오를 맞출 때는 일반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능력이 증가했다든가 생산원가가 상승해서 마진율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일의 강도가 타 일에 비해서 높다든지 하는 구실이 있어야 인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이 증가되면 반대급부로 축소하는 인원을 다시 배치하는 안배의 규칙이 있습니다.
축소한 기관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인원 티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늘어난 것만 계속 늘려나가면 부천시는 다 공무원 시키죠. 부천시민 80만 다 공무원 시켜서 월급 다 줘버리지 뭐하려고 안 시킵니까?
인원 하나 채용하는 데 무지하게 심사숙고하고 미래에 영원히 존속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애를 하나 더 낳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낳자는 것도 몇 년을 고민하고 고민고민해서 애도 낳고 가정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고 해서 툭 13명 늘려놓고 툭 10명 늘려놓고, 내년에 가서 50명 늘리고 그럴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좋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동하는 대신 이동한 만큼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그걸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기법을 반드시 써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부서만 2건이고, 오늘 조례 나가는 것만 해도 다 하면 50명 채용할 것 같아요. 회기 때마다 50명씩 채용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항상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인원채용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센터를 하는데 170 몇 개 학교가 있죠, 12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요? 학교가 몇 개죠?
월드잡을 만들어놔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방문도 하고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돈도 무지하게 많이 투자해 놓고. 거기서도 잘 안 되는데 13명, 14명 가지고 무슨 교육의 미래를 거기서 책임집니까.
교육은 부모님하고 학교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잘못 건드려놨다가 까딱 잘못하면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대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장을 별도로 선임해서 뽑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전념해라. 그런데 괜히 손대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랬잖아요. 면밀히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플랫폼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라운딩을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함축하고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저장소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플랫폼만 만들어서 뭐합니까. 가이드 역할만 하고 맙니까?
아무튼 하신다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인력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한 1,7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수는 얼마 안 늘어났어요. 대동소이해요. 늘긴 늘었는데 그만큼 안 늘었어요. 그런데 다 이런 식으로 늘어버리니까 잘못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시민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시에서 꿔와야 돼요. 이런 행정 앞으로 조심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곽내경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원미도서관에서 씨앗길센터 운영할 때 몇 명이 운영했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청으로부터 협조나 이런 부분의 공문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 자리에 놓여 있길래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만족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업무협조 형태가 근무지를 지정하되 순환보직 장학사 1명과 주무관 1명이 있고 주 단위 근무요일 혹은 근무일수를 지정하여 센터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고정되어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형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함께 일하느냐 안 하느냐,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역시 교육청으로 어느 정도 협조체제를 받으려면 분명하게 받아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몇 개를 보니까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검토보고 제안이유가 분명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장기요양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민간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민간에게 왜 주냐, 민간의 양질의 서비스나 민간의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간의 활용도입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민간의 자원과 출자·출연기관도 어느 정도는 공직사회의 한 둘레 안에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장점들을 출자·출연기관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왜 출자·출연기관 연장선에서 그걸 계속 고민하는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이걸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염려돼요.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겠어요?
특히나 교육의 문제는 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과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역사회에 풍부한 자원들이 많고 지금 교육서비스가 굉장히 인프라가 많아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에 한한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주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왜 동일하게 갔을까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청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구성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청재단이 보면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거대조직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기업체예요. 1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최 과장님께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옵니다. 이 방대한 한계를, 계속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두 글자만 붙으면 이 기관으로 계속 쏠림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쯤이면 이 기관의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몇 차례 읽어보는데도 이 기관에서 하는 게 진짜 옳은가 여러 가지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위탁을 줄 때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 “5년 동안 했는데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위탁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라고 들어온 동의안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5년이 됐으니까,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득시켜주지 않고 늘 관습적으로 여기 올라오는 자체가 너무 불만이에요, 오늘 앉아 있는 오전 내내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앉아서 동의안을 오케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문제의식이 강하고 5년이 되었는데 무엇은 잘했고, 이 부분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공직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너무 회의감이 들고 특히나 복지나 이런 부분은 여성과 청소년, 교육, 복지서비스를 망라하는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 책 한 권에, 누구도 좋다든지 평가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우리가 왜 맡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청재단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회의감이 들고 계속 맴도는 회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저에게 명쾌하게 해명해 주지 못하세요. 다만 이걸 노력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한혜정 단장님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너무 오늘 하루 종일 동의안만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여청재단이어야만 하는 메리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청재단의 인프라를 보겠다고 지난번에 화상회의를 했는데 인프라 하나도 못봤어요. 박성숙 대표 얼굴만 봤습니다. 그게 인프라를 대표하지 않거든요. 저희를 당겨주시려면 제대로 당겨서 사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청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청이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아니에요. 저 여청 잘 몰라요. 왜 여청이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 내용을 민간위탁도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와 3개 과가 다 묶여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또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 3개 부서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든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든 그 부분은 골고루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성과보고서를 받아본 후 모레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을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동현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건강안전과장유현우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도시농업과장김성하
평생교육과장신동선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