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6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총 2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2개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금일 마무리하게 되면 내일 27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8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소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윤병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136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3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6044억 원으로 104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323억 원으로 2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04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64억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조정교부금 13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0억 원, 보전수입 52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7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1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4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10억 원, 의료급여기금 6억 원, 교통사업 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철도건설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도시개발 20억 원, 문화시설건립 3억 원, 도시재생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472억 원, 자본지출 409억 원, 융자 및 출자 33억 원, 내부거래 1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1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6억 원, 교육 4억 원, 문화 및 관광 66억 원, 환경보호 196억 원, 사회복지 463억 원, 보건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6억 원, 산업중소기업 31억 원, 수송 및 교통 1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97억 원, 기타 1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운영경비 7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22억 원, 자본지출 2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책사업비의 20%를 초과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유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200만 원과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 윤병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하반기 재정운용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 및 재투자로 재정건전성 및 예산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1쪽의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조 66억 원 대비 1300억 원이 증가한 2조 1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0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5004억 원 대비 10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23억 원으로 260억 원 증가하였고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278억 원이 증액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366억으로 제1회 추경예산 2조 66억 대비 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0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에 해당하는 10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증가사항은 세외수입이 64억 증액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5억 원, 조정교부금은 135억 원, 보조금은 2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2978억 원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탁금 614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11억 원이 증가된 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액된 212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16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굴포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 보조금 4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한 2344억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매각비 92억을 포함한 세외수입 104억 원, 광역동 전환 관련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웹툰융합센터 건립 10억 원과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10억 원, 도비보조금 7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3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4191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6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 대비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원, 도로 및 체육시설 사용료 8억 원, 수수료수입 7억 원, 이자수입 10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의 13.4%에 해당하는 215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CCTV 구축사업 14억 원,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사업 8억 원, 부천페이 운영비 2억 4000만 원, 차량용 쿨링포그 설치사업 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10%인 162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조정교부금은 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62억 원으로 소향관 리모델링공사 10억 원과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19억 원,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여월천과 심곡천 조성 10억 원, 상동호수공원 테마식물원 조성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37.5%인 601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은 스마트시티사업 21억 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5억 원 등 20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금은 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예산의 8.1%인 129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43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34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사항으로 세외수입은 104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으로 버스쉘터 광고 수입 2억 7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광역동 리모델링 사업비 7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웹툰융합센터 건립과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 각 10억 원씩 2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시설 증축 사업관련 국비 20억 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되고,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 도비 6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된 1607억 원이며 주요 증액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9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 대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사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증액 없이 일반회계 예탁금 614억 원에 대한 이자 11억 원이 증액된 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9억 원을 감액한 21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굴포천 통합 집중형 초기 우수처리 시설 설치사업과 여월천 유지용수 공급사업비로 국비 16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굴포하수처리 시설 악취저감사업 중단으로 국·도비 4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1039억 원으로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용도지정 재원 등 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출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3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2억 원, 국·도비 28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0억 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된 62억 원, 내부 거래된 원리금 이자상환 30억 원, 기금 전출금 37억 원과 도시공사·부천FC 출자금 32억 원 등 총 628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4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추경재원 1039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463억 원으로 금번 추경재원 규모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 재정으로 그간 편성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300억 원과 장애인연금 10억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마무리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재원 규모는 총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지원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이 없으며 연도 내 집행잔액 및 삭감액 6억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29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굴포천 우수처리 시설 사업 국비 6억 4000만 원과 여월천과 삼정천 사업비 1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굴포하수처리 시설 악취저감사업 중단으로 국·도·시비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234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365안전교육장과 오정근린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각 100억씩 200억 원과 R&D종합센터 조성 105억 원, 공영주차장 확충 36억 원,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등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재생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11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19쪽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 초과 변경된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으며 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200만 원,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송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송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 의회사무국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26억 9093만 4000원 대비 267만 9000원을 감액한 26억 8825만 5000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상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38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이상윤입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4932억 4390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091억 980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40억 4583만 3000원으로 일부 설명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의 합리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특히, 안전분야에서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노후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유소년 축구부의 버스 또한 노후 연한이 초과하고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조속히 구입 예산을 반영하고 장거리 운행 시에는 임차버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10월 중순 사업 시범운영 시 우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따른 정책수립 시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함께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생활경제과 지역화폐사업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처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문화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성용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성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9191억 4635만 5000원, 특별회계 165억 9597만 9000원으로 총 9357억 4233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1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77%가 증액된 501억 4745만 7000원, 특별회계는 3.75%가 증액된 5억 9940만 원으로 총 5.73%가 증액된 507억 4685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5억 9648만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도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4억 7800만 원과 국비보조금이 9월 24일 자로 가내시되어 사업비 확보가 불필요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전화접수 콜센터 통합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담사 증원을 위한 콜센터 민간위탁비 및 자산취득비 9848만 1000원을 증원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민원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윤병권 위원께서 민원과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찬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찬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액은 총 7049억 8211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7047억 821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733억 3510만 6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2731억 351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337억 8347만 9000원 중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3억 원,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비 2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예산 43억 원을 예비비에 환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78억 6352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과 소관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사업 위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로정책과 소관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비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토지보상비 20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1억 8518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송혜숙 위원께서 도로정책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관계공무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과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로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콜센터 위탁운영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민원과장 손부희입니다.
  저희 이번에 콜센터 예산을 올린 사유는 지난 7월 1일 광역동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접수를 당초에는 전화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광역동이 시행되면서 전화접수를 하면서 인력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 광역동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 콜센터에서 하는 게 훨씬 민원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인력활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 콜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8명으로 책정한 사유는 폐기물 업무처리의 형편상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5분에서 10분 길게는 20분까지 상담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난 44일 동안 처리한 업무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보통 평균 6분에서 6분 30초 정도의 소요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당초에 10명을 생각했는데 도저히 10명으로는 업무의 효율도 그렇고 예산 측면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8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원활하게 하려면 사실 10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적정 인원으로 최소화해서 8명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상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상담사를 8명으로 올리셨잖아요. 상담을 지금 다 유선으로 해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전화로 합니다.
윤병권 위원 유선으로 해서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손부희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콜센터시스템 연결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전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콜센터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시스템을 통해서 규격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개인 가상계좌 번호가 뜹니다. 그걸 본인들한테 저희가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광역동에서도 받고 있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광역동에서도 받고 있고 유선으로 하는 것은 다 콜센터로 가게 되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앞으로 광역동에서 하는 걸 320-3000번에서 일괄 전화로 접수는 콜센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8명을 산정을 한 겁니다.
  현재 동마다 2명에서 3명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콜에서 받게 되면 동의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어진다고 보는 거죠.
윤병권 위원 지금 8명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윤병권 위원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손부희 현재 40명입니다.
윤병권 위원 40명인데 48명으로 증원을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민원과장 손부희 지금 있는 40명으로는 시정홍보나 각종 상담소로 오는 걸 감당하기에도 이미 기준 콜량을 넘었습니다. 보통 90에서 100건 정도가 가장 적정한 양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12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원을 하지 않고는 폐기물 접수를 콜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윤병권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원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행복위에서 재검토가 올라왔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아무래도 대화과정에 제가 발언을, 표현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최성운 위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최성운 위원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최성운 위원 자료를 보니까 24.7%로 증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민원과장 손부희 네. 최소한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다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행복위에서 이걸 삭감할 때는 사실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거 자원순환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뽑으신 건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당초에 자원순환과에서는 10명을 채용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콜센터가 2개 생긴다는 건 관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시각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콜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 충분히 그 능력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 콜센터에서 업무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인원이 10명이 필요할 수 있고 숙달되면 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손부희 콜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그런데 우리 행복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의 콜이 포화상태니 8명을 해서 그 일에도 일단은 투입이 돼서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인원이 8명으로 책정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민원과장 손부희 그 부분에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종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5명 정도로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인원은 각 동에서, 10개 동이잖아요. 광역동에서 받고 있는데 콜량이 많을 때는 순차적으로 3개 정도로 착신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2명 내지 3명까지도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제 8명이라는 부분이 민원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청소민원,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고 건수 플러스, 그 전에는 일반 동 이렇게 있을 때는 거기서 조금 전화민원에 대한 완충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완충작용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콜센터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청소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콜센터를 운영해 볼까 해서 대형폐기물 신고건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를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2, 3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민원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그때 받아 보니까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관리자들이 필요하니까 10명 정도였는데 지금처럼 콜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콜을 상담하는 요원들 대신에 그걸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8명 정도도, 전체적인 콜센터 운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광역동에서 대형폐기물을 전화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동에서 공무직들, 공익요원들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설명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화접수는 4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 정도가 전화접수고 온라인 접수가 당초 19%에서 지금은 30%로 늘었습니다. 2개를 합치면 7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광역동에 가서 접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은 전화를 하시더라도 시간이 길게 걸리고 또 소통에 어려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부분, 설명의 부적합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하셨는데 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2차적인 민원발생 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에서 전문 상담원들이 커버를 해준다면 시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만족도까지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적정선이나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가설계를 받아봤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관리자 두 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콜수들, 대형폐기물에 대한 콜 그 다음에 기존 365콜센터에서 민원형태로 들어오는 콜수에 대한 증가량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은분 위원 인원이라는 게 사실 부족하면 충원하는 건 쉽지만 인원에 대해 만약에 남아도는 유휴인력이 있다 할 때 그 인력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콜센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인원 안배라든지 아니면 콜 건수라든지 우리가 콜센터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알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인터넷시대가 아닐 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 중에는 그런 분들도 전체를 한 명이 할 때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의원님도 계셨거든요.
  이건 기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라는 건 지나침보다는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 행복위에서 삭감한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걸 적절하게 유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 하나만 뵀으니까 드릴게요.
  신고를 하고 나서의 다음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민원과장의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우리가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전화접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화접수해서 온라인에 전화상담원이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무통장 입금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청소업체에서도.
  그러면 자기네 구역에 그날그날의, 만약에 오늘 신고가 된 거라면 17시 정도에 신고된 리스트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그걸 수집 운반해 오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납부하는 방법이 무통장 입금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카드결제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여신금융법에서 본인 확인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걸 이기했을 때는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거기에 카카오뱅크까지 해서 연결했고 조금 아쉬운 게 새마을금고중앙회 쪽에서는 가상계좌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앙회에도 가상계좌를, 새마을금고는 동네 구석구석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접근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일단 전화상담만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공문상으로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무통장 입금 중심으로, 대신에 온라인 접수의 경우는 카드까지 다 가능하고 전화접수는 우선 무통장 입금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동에 전화드렸더니 바로 처리됐고 바로 입금했고 그 다음 날 픽업해 가셨어요. 엄청 빠르고 좋아서 제가 제 SNS에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무통장 입금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글을 다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자료를 봤더니 수원이나 영천, 금천, 인천의 몇 구도 스티커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합니다.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스티커로 했던 시·군들, 지자체들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박찬희 위원 영천은 19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 계양구인가가 최근에, 내년부터 스티커 방식을 폐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방식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아진 겁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상 1만 원의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전화신고를 하면 내가 배출장소가 부천시 길주로 210번지 앞에 몇 월 며칠에 배출하겠습니다라는 그걸 전화접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스티커방식은 이분이 언제 어느 날짜, 어느 장소에 배출할 건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박찬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고는 하고 콜센터에서 받고 페이방식을 스티커나 입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똑같은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접수는 일괄적으로 하시되 무통장 입금이라는 게, 저희 엄마만 해도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대신에 금액만큼 스티커로 발급
박찬희 위원 그렇죠. 문자로 그대로 그걸 시행할 수 있게 판매하는 곳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스티커를 발급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연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괜찮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무작위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만큼 할 수 있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개설공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인데 이 예산은「국회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인가 고시나 사업을 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2일 자로 자동으로 실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 인가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 7월에 가서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해 주면서 도시기반시설로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과에 42억 정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출예산으로 잡고 저희는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보상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억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설명으로 들으면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저희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는 메일로 발송해 드렸는데 당일에 도면에 표시해서 빨리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외청에 있다 보니까 자료를 그 다음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날 계수조정을 하는 바람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온 게 언제였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언제였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 법령 개정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올해는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송혜숙 위원 내년 7월 1일까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시작한 계기가 언제였냐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그 다음에 도시기반 시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통합해서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세우고 있고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걸 세우면서 추경에 갑자기 올리시게 된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왜냐하면 이게 내년 7월 2일 전에 대책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송혜숙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무슨 예산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심의하고 세우고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끼리 협업이 되면 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짜서 세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법은 작년 3월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됐고 저희 도로분야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수십 억, 수백 억 되기 때문에 그걸 총합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서 쭉 세우고 있고 그 세부적인 계획은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만약에 내년 7월 1일까지 안 되면, 곳곳의 도로 지금 9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열 군데입니다.
송혜숙 위원 열 군데가 미집행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야 된다고 했으면 최소한 계획을 세우고 한 과정이 있을 때 미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꼭 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시계획 시설은 매년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도교위 가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장기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인가 이거 설명을 드렸죠.
송혜숙 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잘 하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차후라도 이런 게 있으면 도시교통위원회에 미리미리,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도로도 저희가 봐도 미숙하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뭘 하시려면 꼼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해당 위원회에 시간을 못 맞춰서 제출하셨다고 하면 시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이게 내년도 1월 본예산에 가도 되는 거라면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거 실시 용역비만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살리고 2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우시는 건 어떠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20억은 저희가 세입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가 대형 건물을 허가해 줄 때 용적률을 하면서 도시기반 시설로 돈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금년도 심의할 때 이게 기금 성격인데 세출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세우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기한 내에 해당 위원회에 제대로 된 설명과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저희는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상세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라 하면 사실 그 기일을 잘 지키셔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당 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 사유가 사업내용이 불확실하고 자료 미제출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이거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조정사유 한번 보세요. 사업 내용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가 메일로 보내
최성운 위원 메일로 보내고 사전 설명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발언 중에 “다음 날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계수조정을 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외청이다 보니까, 사무실이 여기에 없다 보니까
박찬희 위원 알아요, 알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료를 준비해서 와서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박찬희 위원 잠깐만요, 자료준비요. 이 자료 준비 이거 메일로 16일에 주무관님이 저한테 보내신 자료와 똑같습니다.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맞죠?
  이 자료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주무관님이 하셨나요, 팀장님이 하셨나요?
  자료준비라고 하셨는데 엄청난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니고 저희가 2시에 회의 속개하고 제가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2시에 속개해서 2시에 자료 요청드렸고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일정 확인 안 하십니까? 의회일정에 저희 그날 계수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로 확인했는데 오고 계시다고 해서 좀 기다렸는데도 안 오셔서 계수조정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해버렸더라고요, 다음 날 오시려고 했는데 계수조정 해버렸더라고요라고 말씀하시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 사회 제가 봤고요.
  네? 이번엔 착각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 두 장짜리 자료 주시는데 반나절이 걸립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
박찬희 위원 도로정책과 오정에 있는 거 압니다. 제가 갔다 왔어도 갔다 왔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다음에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잘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1366억 5660만 7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은 27억 9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27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휴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용  박찬희  송혜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윤  이소영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예산법무과장이종성
  민원과장손부희
  자원순환과장우종선
  도로정책과장이상열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