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7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제3차 일정으로 보좌기관 및 경제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차에 접어드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인 재정감독 수단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하게 지출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본 결산안은 집행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7대 의회 하반기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이었던 김한태 의원을 비롯한 세무사, 회계사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정책실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저출산 인식 개선 뮤지컬 제작 이걸 직접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전문성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됐잖아요. 이것은 이미 예산이 집행이 다 된 건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2017년도 경상사업보조라고 하면 우리 시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협업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 예산을 이미 사용했다는 거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 이번에 보면 우리 정책실하고 기획예산과가 일부 조직이 변경되어 있잖아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기획1팀이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에 있는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옮겨준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책실장 정해웅 당시에 기획실이 있었어요. 기획실에서 포괄하면서, 정책실 기능이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었고 일상적인 취합기능이라든가 기획기능이 예산법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기획실에 기획1팀 기능이 있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결국 정책실의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넘겨준 거죠?
○정책실장 정해웅 그 당시 명칭이 기획실이었고 기획1팀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면서 기획1팀에 사용할 수 있는, 편성된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넘겨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정산 위원 정책실에 있는 기획1팀의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정책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다소 예측이 가능할 법한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분명히 사진 인화나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결국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예비비 성격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은 있지만 가능할 법한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게 고려가 분명하게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적극 참고하고 사진 인화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절반액인 480만 원 예산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이걸로 따지면 그것도 또 잔액이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수요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지금 바야흐로 이런 인화보다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용가치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최소한은 있어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이 그래요. 카메라 유지보수도 당연히 필요하고 예비비로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거랑 복합적으로 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 건지, 조명이랑 모든 장비에 관한 보수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도 비슷한 건데 전에도 우리가 말했는데 복사골부천 제작에서 잔액 미집행은 절감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거였잖아요. 매년 얼마 발행하고 얼마를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실장 석상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낙찰률이 85%에서 낙찰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5% 정도가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 추석이 임박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발행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1회 발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2개 합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조달청 가격으로 낙찰하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쪽이요. 이월액 중에서 556만 원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관 김종오 이것은 2016년도에 정부합동감사로 해서 각 동장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퇴직공무원들이 납부 안 한 것 그거네요?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진행하며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에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876억 원으로 일반회계 9115억 원, 특별회계 176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108억 원이며 수납액은 총 1조 105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49억 원으로 결손처분은 79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69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682억 원으로 일반회계 2812억 원, 특별회계는 869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338억 원이며 25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5%인 108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95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부천중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8억 원 외 9건 총 1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심곡3동주민센터 리모델링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시 청사 북부광장 보수공사 2억 원 외 3건에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신흥동 어울마당 신축 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55억 원으로 심곡본동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7억 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제국 기금결산 및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 지출현황입니다.
  경제국 보유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이며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17억 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원으로 2016년 대비 3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통합관리기금 10개, 개별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318억 원, 이자상환 33억 원을 합쳐서 총 35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총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93.11%인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현황은 총 4개 사업으로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3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총 1억 원, 일자리경제과 노사협력 및 근로자 사기앙양에 1억 4000만 원, 기업지원과 기업 관련 교육 및 협의체 관리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일단 집행잔액이 10쪽, 11쪽에 보면 대다수가 인쇄예요. 그런데 인쇄를 한두 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다음연도 예산서 작성이라든가 추경예산서 및 재정공시 책자 인쇄라든가 기타 등등이 계속된 사업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정계획서 및 업무계획서 제작 집행잔액 이런 여러 가지 사무관리에 관한 예산들이 과도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고.
  왜냐하면 인쇄라는 게 어느 정도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기 사유에 최저가격 업체를 선정하신 것은 좋은 방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례대로 해왔던 근거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써야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서 상당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시나요? 넘어갔나요? 그런 부분 반영이 분명하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매번 하는데 추경의 횟수, 네 번 할 때 있고 두 번 할 때 있고 이런 횟수, 아니면 예산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각 인쇄업자, 관내 업체들한테 일정량을, “이 정도 분량이 있는데 견적을 받아와라.” 해서 견적을 내면 최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됐는데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안해서,
곽내경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사유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자체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 이상 집행잔액에 보면 그 와중에도 40% 이상 되는 게 꽤나 많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충분히 다른, 그러니까 1억 3000이면, 시의 예산들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가지고 허덕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절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결산이기 때문에 지난해 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항이 올해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성과관리에 국제화여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해서 그 높은 직원은 해외에 보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시·군 평가를 지난해 잘 받았기 때문에 1억 4000 상사업비로 받았고 일부 내진 보강하는 데 사업비도 썼지만 또 담당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돈이 공공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몇 쪽 지금,
곽내경 위원 7쪽이요.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그 포상금을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이것은 여비 일부 남은 것을 가지고 성과관리시스템, 우리 그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해서 거기다가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원래 성과관리를 하고 나면 포상을 주는 금액은 따로 있고 시스템을 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상사업비로 나온 돈을 집행하고 그 일부를 시스템 개선을 하는 데 비용을 쓴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과관리에서 성과를 높이 받은 직원들에게 대체로 이런 돈은 다 써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상은 포상대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시스템은, 사실 여기서 예산잔액 조금만 했으면 시스템 운영은 별도로 하는 게 맞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이런 경우는 일본에 50명을 대상을 해서 하는데
곽내경 위원 다 남고 하니까 그렇게 쓰신 것은 아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포상금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좀 안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너그럽게 쓰시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다른 돈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예산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6쪽에 정책백서 제작할 때 사고이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정책백서를 저희가 총 12권을 제작했는데 복지 분야를 작년 연말에 발주했는데 그 업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12월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납품하면서 사고이월 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도 다 부과를 시켰습니다, 늦어진 만큼.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른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업체 내부 문제로 해서 제때 납품을 못한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그 업체가 계속해서 인쇄를 하기는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마무리해서 줬는데 시간이 지난 만큼 날짜 계산해서 지체상금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혹시 기금도 지금 답변하시나요? 여기 성인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성인지예산 인쇄물은 저희가 하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 각 과의 사업을 다 받아서 그 내역 넘어온 사항은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47개 부서에서 72개 사업으로 296억 정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이것도 여기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 2건도 보고드렸지만 남녀평등 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도 사용해서, 주민참여는 따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하는데 주민참여위원들이 양성평등 균형에 맞게 했느냐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매번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계속 연속되는 사업은 빠지고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산 내용을 보편적으로 쭉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들이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올해 보면 대부분이.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여비 같은 경우 실제 출장을 4시간 이상 했을 경우 돈을 지급하고 또 2시간이면 1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는 성격상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지 현장으로 나가는 건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인당 12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지출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을 너무 안 해서 남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실제 출장을 해야.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기획예산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14쪽 전통시장이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포함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강남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방송시설하고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인데, 3300만 원이. 현재 강남시장 일대가 도당1-1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전액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렇죠.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진행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일단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된 상태인데 혹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바로 불용이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남미경 위원 한참 걸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한 가지 16쪽 있잖아요. 소사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아직 안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아직 못 끝났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지금은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당초 9월 19일인가까지 되어 있다가 10월 9일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안에 전주가 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전주 이설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요. 지금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낙찰된 업체가 부실해서 계속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될지 안 될지 지역주민이 우리 저번에 가니까 걱정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돼서 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지금 와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 또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여기 공사는 쭉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계속 지연되면.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일단 지연되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업체에 저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국장님 주관으로 먼저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서 이번 추석연휴기간 다음 날부터, 추석 다음 날부터는 손님이 뜸하기 때문에 그때도 공사를 하도록 해서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파악하고 해 주세요. 거기 주민들이 갈 때마다 뭐라고 해서 힘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관심 열심히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에 관해서 예산을 보면 계속 이월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저희 시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가 들어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9월, 10월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는.
박정산 위원 국비나 도비가 그때그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박정산 위원 예산을 세우고 업무를 계획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 전통시장의 사업들은 제대로 하나 진행되는 게 없고 이월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장 상인들하고 업무 협조가 안 돼서 넘겨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14쪽에 17억 90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17억 9000만 원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전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고 집행잔액은 21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세부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20% 이상 불용액, 전액 불용액 이런 예산들이 합쳐져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일이 잘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있고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 원래 열 분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여섯, 일곱 분이 참석하면 잔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사드 발생이라든지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부천제일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일부 구간의 사업 참여 포기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유가. 이게 참여한 업체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고강제일시장 문제인데 고강제일시장은 원종 구간과 고강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종 구간은 어닝이라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데 고강 구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강 구간에서는 상인들께서 의견이 잘 합치가 안 돼서 공사가 중단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업 참여 포기내용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포기를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원종 구간만 미리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아직 이건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더 추진할 건지, 그냥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것은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데 어닝은 천막 있잖아요, 천막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은 다시 아케이드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상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조율 중이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부천중동시장 공영주차장 이 사업이 사실 계속 밀려왔잖아요. 올해는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저희가 10월 중에는 사업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월 중에는.  
박정산 위원 올해 이게 착공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박정산 위원 이런 사업들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가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욕심이 많은 분은 단방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잘 설득해서 우리 시의 사정에 맞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강남시장 아까 3300만 원 이월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다 끝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보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거와는 상관없나요? 관계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그것하고는 사업구역이 달라서.
곽내경 위원 구역은 다르지만 강남시장이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재개발되면 공사를 하다가도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3300만 원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주차장도 결국은 연계성의 문제인데 주차장은 짓고 있고 다른 강남시장의 방송시설이나 CCTV 보수되는 금액은 이월되고. 약간 안 맞아요. 앞뒤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은 위치가 옥산로 156번지 일원이고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되는 데는 도당동 248번지 일원인데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강남시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강남시장의 존폐를 결정하고 해야지 나중에, 주차장이야 쓰면 되는 거긴 하지만 강남시장을 위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어쨌든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제가 강남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차원이 아니라 소송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있나요?
  소송에서 지금 그쪽이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시장은 계속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주민들이 승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강남시장이 승소한다는 걸 기반으로 하고 주차장도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이 CCTV도 계속 상인회랑 의논을 잘해서 집행을 해 줄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CCTV나 이런 것들을 두려는, CCTV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방송시설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계속 한다고 하면, 강남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이 CCTV도 그런 전제들이 분명히 붙여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승소할 수 있는지, 저는 주민들이 승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계속 이월시켜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애매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남시장이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가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강남시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주차장도 조성되는 게 약간 의미는 퇴색될 수 있지만 도시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곽내경 위원 주차장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으로 인한 계속적인 공사를 할 때 이 현대화사업도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무조건 이 재판을 계속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이런 것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제일시장 관련해서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상인 분들은 사업 포기가 아니라 중간에 업체 문제나 재료 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겼다라고 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종 구간도 시기가 닥쳐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만은 해결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맞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고강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문서로 여러 차례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때까지 답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본 거고요.
  어닝 구간 문제가 있는, 일부 구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현재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제 느낌에 제일시장 구간이 원종1동, 고강1동 나눠져 있기는 한데 사실 한 시장이거든요. 한 시장인데 지금 한 쪽은 어쨌든 어닝을 했고 한 쪽은 그냥 하늘이 보여서 이것도 약간 이분법적인데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어닝에 대해 시장 소비자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지금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뭔가 어색하고 이걸 굳이 했어야 했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아케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고강동을 해놓고 보면 다시 또 원종 구간에서 분리되고 “왜 우리는?” 이런 불만이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내구연수가 다릅니다. 어닝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3년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천막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향후에 아케이드가 되면 원종 구간에서 또 아케이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계획이 지금 준비 중인 거니까, 고강동 아케이드가.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앞으로 2년 정도 걸린다 치면 원종 구간까지, 어쨌든 시장이 저희 원도심, 오정 관할 원도심 쪽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활성화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간을 나누지 말고 어쨌든 상인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일관되게 활성화될 수 있는 현대화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시장 건에 대해서 거기가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설득해서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관할하는 시·도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수시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여기도 반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부흥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현대화사업을 빨리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27쪽에 무재산이라고 내역이 있는데 이 무재산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회사가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했는데도 그 주소지에 안 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다시 납부하도록 할 수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소재지가 확인되고 그 당시 폐업한 기업 소유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저희가 징수 부활을 해서 징수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정숙 위원 이게 기간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세외수입의 징수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무재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부도 이상으로 나는 거니까 재산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것을 없애주지는 않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일정 시효소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봐서
양정숙 위원 시효기간까지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29쪽 B·BIC-1 이것은 왜 안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거기 이월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용역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8월 31일 최종 보고회 한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용역이 안 끝나서, 그럼 올해 8월에 용역이 끝나면 집행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에 B·BIC-1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까지는 어렵지만 아마 계약까지 해서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용역이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인가요? 1단계 저번에 우리 용역 보고할 때 그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사업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기재한 용역은 법정용역으로 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30쪽에 부천시기업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4.5%가 남았어요. 그러면 1년에 2번이나 4번 정도 열리는데 반 이상이 참석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회의 개최를 저희가 4번 정도 계획했는데 작년도에 2번밖에 개회를 못했고요. 안건 자체가 성립이 되면 회의 개최를 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안건 자체가 성립된 게 2번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2번만 집행한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것은 아니고 회의 횟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결산자료 28쪽에 부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18년도니까 다 집행이 끝난 상황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 결과로서 지금 최종 보고회까지 4월에 했는데 이 다음에 추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온 주요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올해 4월 2일에 부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끝냈고 내부보고를 거쳐서 용역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2019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공사로 사업자본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출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2018년 11월에 출자 예정인데 출자한 이후에 도시공사에 대한 사후 평가계약이라든지 성과계약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저희 계획은 아까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B·BIC-1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마 2019년 4월, 5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용역이 준공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우리 시 재산을 도시공사에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출자할 계획인데 용역 자체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하는 B·BIC-1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실제 사업은 도시공사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다른 우리 시의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B·BIC-1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집행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보통 모든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입찰이라든지 했을 때 계약단계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지출이나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요즘 정부 시책도 그렇고 저희 경제 사정도 그렇고 계약이 되거나 돈을 집행할 경우에 선급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빨리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선급금 집행률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배명숙 선급금 집행률은 자료로 드릴 텐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급금은 지급요건에 선급금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급금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면 별도 자료로 간사님께
이상윤 위원 대략적인 부분만 궁금한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이번에 선급금은 우리가 계약금액의 70%까지 드리도록, 70% 내는 드리는데 지금 선급금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이상윤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건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하고 부과과, 징수과는 같은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3개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을 지명한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세정과장 정상은 지금 저희가 현 연도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지금 징수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부천의 자산을 계산할 때 미수납액도 포함되죠?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항상 5% 정도는 수납이 안 된 상태로 재산에 포함돼서 우리가 예산을 짜겠네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징수할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정책실장정해웅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남순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유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