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0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14시06분 개의)
올해 경자년은 흰 쥐띠의 해로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은 올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장신도시 건설, 영상문화단지 개발 등 부천 발전의 많은 기회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천시의회와 의원들께서 지혜로운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앞장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웃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차지도과에 근무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업무를 맡게 된 김계성 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먼저 있던 김영길 전문위원은 감사관실의 감사1팀장으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 후 기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14시08분)
업무계획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업무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의회사무국과 소통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 사무국에서 잘 보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투먼이 분명히 도문을, 우리가 전에 할 때는 도문이고, 푸순이 무순이고 그건가요?
그다음에 의정사료관 운영활성화 이거 다 활성화 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작년 6월에 얘기했죠.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6개월 동안 사실 변한 게 없어요, 행감 이후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올 한 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힘차게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15쪽, 16쪽 체계적인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 그리고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7월에 공무국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에 심사보고서를 내고 갔다 온 다음에 출장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일차적으로 우리는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 의회에 간 건 조례에는 있는데 출장보고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출장보고서를 상임위 혹은 본회의에 하기로 했다가 우리는 이제 상임위에,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장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느꼈던 건 의원들이 간 것을 의원들이 다시 보고하는 형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조례를 꼼꼼히 보다 보니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간 내지는 시에서 추천한 곳을 가더라도 출장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서를 주셔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그러니까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만 제출하는 방법도 맞다고 보거든요. 각 위원회가 간 것을 여기에 있는데 다시 보고하는 거 자체가 이중보고 같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매도시 시에서 가는 것도 조례에는 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안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올해 점검을 해서 이후 공무국외 출장 이후에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든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정사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다 말씀하셨고 아까 강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 자매교류 해서 중국 푸순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하얼빈 갔을 때 보니까 어디를 가든 서로 이렇게 기념품을 교환하더라고요. 기념품을 의장님이나 누가 받아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의정사료관이나 이런 데 보관을 잘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볼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는지, 계속 왕왕 전임 의원님들한테 뭘 좀 놓을 걸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없다고 이렇다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잘 챙겨서, 물론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늘 다니면서 생각할 때 의정사료관에 대해서 왕왕 논의되고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기념품을 개인한테 준 것은 물론 개인이 갖는데 시와 시끼리 교환한 것이라든가 나라별로 갔을 때 준 거 그런 것을 다 해서 몇 대 어느 의장님이 가셔서 받아온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이 교류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저는 생각하는 게 베트남 쪽을 교류도시로 한번 해봤으면, 어차피 국가 간의 영향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류 기념품은 잘 신경 쓰셔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발굴해 주시고, 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2인 1실, 사무실을 1인실로 한다는 것 올해 한 번 더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입법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예산 맞춤형교육을 재정분석교육 제공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 18, 19년 두 번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하고 했는데 교육을 가보면 계속 기초, 초기의 교육만 연속해서 받았거든요. 말하자면 예산도 초기교육.
그때 받은 교육인데 거기에서 또 끝나고 그러면 더 앞에 우리가 하는 교육은 안 하고 또다시 1년 지났는데 또 그 교육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우리를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기초적인 것만 해서 그럴 때 그런 걸 분석팀에서 이번에는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한번 받아보고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는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예산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살짝 여기에 할 건지 아까 할 건지 하기는 했는데, 운영위원장님 별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부천시 청렴도 단계가 추락된 상태로 와 있는데,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면이 우리가 의회에서 추락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자체든 아니면 외부강사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분석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하는 방향을 고려해 주시면 어떤지, 사실 이거 보고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왜 우리가 이런, 우리가 8대에 와서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도 무리 없이 했다고 싶은데 오히려, 물론 이게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 7대랑 겹쳐서 조사를 했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개요를 적어놓으시면 구체적으로 뭔가 복안이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조사·분석 지원을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원이 발의할 때 비용추계를 해달라고 했을 때와 이후에 진짜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 차이가 나는 건 집행부에 왜 그러셨느냐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하다가 차이가 나면 괜히 또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에, 일회성으로 감사는 끝나지만 사업 진행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행단계마다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얘기를 하면 “그건 광역동 문제입니다.” 그러면 광역동에 하면 “부서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혼선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혼선의 시기에는 사람도 바뀌고 시스템도 안 잡혀서 문서 밖에는 남는 게 없겠다 싶어서 문서로 계속해서, 사진까지 보내주고 양식까지 보내주고 “전후 사진을 달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제는 광역동이 좀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나 이런 게 좀 잘돼야 되는데 여전히 광역동과 본청 간에 업무가 아직도 불분명해요. 이를테면 가로등도 그렇고 가로수 등 여러 가지, 도로 관련해서도 이게 일상적 민원처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상시로 하는 건 좋은데 행정부와 우리 시의회 인력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언을 하자면 제가 했던 방식처럼 의원들이 광역동하고, 저희 부천동이 월례회의를 하면서 문서로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닌데 의원님들에게도 이런저런 형태의 샘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검토보고서 작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보다 뭔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뭘 더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서 간 모여서 조례 좀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자가 없어서 못하겠다.” 계속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하나 검토하려면 다 해당부서를 모아서 같이 검토하고 조례 한 번 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다 핸들링을 하니까 그나마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작업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필요한데 의원들도 그렇게 여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천시가 연구나 고민을 다른 차원에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돼야지 완성도 높은 검토보고서가 사후가 아니라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역량 가지고는 안 되니 저희 자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계획에서 “각종 의정활동자료 요구 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겠다.” 이러셨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직접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시의회에 요구를 전문위원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급하게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면 여기로 오는 시일이 걸리잖아요. 직접 의회사무국에다 하면 며칠 있다가 오면 저희는 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봐야 되는데 직접 요구하면 여기로 해서 하라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쪽이 더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는 전화상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집행부의 부서장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는 자 입장에서 의원님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 매번 나왔던 연구단체 활성화 문제 이 문제는 사무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서 1층의 공간문제가 전시실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협의가 될 것 같으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체가 며칠 전에도 1인당 3개 이상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월에 부천 북고등학교에서 몇 가지 토의주제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치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조차도 우리 부천시와 의회의 국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와 의회가 자매도시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서로 얻고 무슨 도움을 주는지, 거기에 교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보면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가 많이 위축돼 있고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문제와 연관돼서 원활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올해는 그런 걸 좀 더 사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추진해 보고 의견을 접해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도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왕래하는 정도의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게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심층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2.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
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
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
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동현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서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우리 부천시 역시 시민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스물여섯 분께서 공동발의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운영하여 부천시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부천시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대사를 통해 부천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이동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윤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자격 및 예우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경우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김천시의회 등 3개 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비추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회 홍보대사 위촉 시 의정홍보에 적합한 대상을 선발하고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수행하도록 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홍보대사의 의회 홍보물 촬영, 홍보웹툰 발간 활동 등 다른 의회의 운영사례 등을 비추어볼 때 홍보대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이동현 의원과 전문위원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련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참고자료로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이 같이 있길래 비교해서 질의 좀 할게요.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시 조례에는 없고 부천시의회에 차이가 있는 게 3조 위촉사항의 제3항 “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를 홍보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는 없고요. 이것이 사실상 시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시의회는 좀 아니지 않는가, 내지는 부천시 조례에도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의회의 첫 사례의 규정 근거를 마련한 거고 시는 그동안에 약간의 작은 규정을 두고 운영, 폐지, 존속, 폐지 이렇게 왔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촉기간 또한 서너 개를 빼놓고는 단발성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코자 하는 게 이 목적인데 이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다소 미약한 부분은 있었고 또 달리할 부분도 너무 흡사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차이는 뒀어요.
향후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이든 우리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이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되면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적은 예측을 했지만 방금 본 의원의 답변대로 다소 미약하나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는 부천시의 행사나 이런 것의 권위를 생각하면 도리어 부천시 조례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도록 없애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6조 예우 제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광고출연료라는 문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사업예산과 부천시의회 홍보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천시에서는 이 광고출연료를 뺏는데 더 적은 시의회에 이것을 넣은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항은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내지는 지방의회가 엄청난 특정 1인, 연예인이 됐든 대한민국 유명인사가 됐든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과도하게 대가성을 지불하면 그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시민들한테 안 좋은 취지를 남길 수 있고, 소위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 조례안 내용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더라도 예산범주는 제가 방금 말씀했던 대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너무 안쪽에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조례에는 광고출연료가 없어요, 그런데 부천시의회는 있어요.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 지급하게 되거든요, 광고출연료 항목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천시로 넘어가든가 똑같이, 부천시 조례랑 마찬가지로 광고출연료 이 부분은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라든지 필요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천시의 인구수,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적합도, 인지도 등 홍보역량을 갖춘 대표성 있는 인물을 위촉하고 거기에 대한 방금 저한테 질의해 주셨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왜, 가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할 거냐, 소위 인물도 굳이 급수를 넣자면 A부터 C, D 이렇게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사한 인물들이어도. 그분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량에 따라서 활동비 지급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놓고 A등급 어느 금액 예상, B등급 어느 금액이라고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에서도 일단 뺏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김성용 간사님하고 질의가 다소 겹치는데 그런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향후 개정안으로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은 향후에 수정·보완함에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서 다듬어가면서 지급 비용, 지불 근거 마련은 그때 가서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맞춰서 해야 될 거라는 판단 하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1항 중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를 “최대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광고출연료”를 삭제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의회사무국 업무개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내실화와 의원 가입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간 교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료관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의견수렴을 통해 고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및 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제·개정 및 자료제출 등의 집행부 광역동과의 업무협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들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한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청가위원
남미경
○위원아닌의원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박용배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행정복지전문위원김계성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