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0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첫 운영위원회 회의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경자년은 흰 쥐띠의 해로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의 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은 올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장신도시 건설, 영상문화단지 개발 등 부천 발전의 많은 기회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천시의회와 의원들께서 지혜로운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앞장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웃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차지도과에 근무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업무를 맡게 된 김계성 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먼저 있던 김영길 전문위원은 감사관실의 감사1팀장으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새로 발령받으신 김계성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부천시 발전과 시민 행정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 후 기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14시08분)

○위원장 박정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업무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의회사무국과 소통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 사무국에서 잘 보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연구단체가 지금 우리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5개 단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네.
윤병권 위원 5개 단체인데 지금 연구단체를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3개 단체라고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기존에 있던 가입대로 하고 조례나 규정을 정비를 해서 내실 있게 연구단체가 운영되도록 한 의원님이 2개 단체 정도만 가입하는 걸로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규정을 그렇게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예산도 한정돼 있고 의원님마다 연구단체에 전부 가입을 하게 되면 운영의 내실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구단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여쭤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윤병권 위원 그래야지 임의대로 그냥 3개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다가 갑자기 의원님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 채 2개 단체 가입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사 반영은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예산이 한정돼서 그런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윤병권 위원 예산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건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확정된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규정이 되더라도 28명 의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16쪽 투먼이 분명히 도문을, 우리가 전에 할 때는 도문이고, 푸순이 무순이고 그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가 국제 문화관광 축제에 무순은 별로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문을 여기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무순은 별로 의회가 교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소극적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저희도 접촉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병일 위원 주로 한국노총하고만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부천노총하고. 부천노총하고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도문이 우리하고 언어의 장벽이 없어서 그런지 도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축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2년 동안 가신 적이 있었나요? 8대에 와서.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못 갔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네. 초청을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재작년에는 좀 있었고 조금 소극적이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재작년에는 그랬고 2019년에는 오지도 않고 서로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올해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사료관 운영활성화 이거 다 활성화 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작년 6월에 얘기했죠.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6개월 동안 사실 변한 게 없어요, 행감 이후에도.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다녀왔는데 경북도의회가 로비에다가 대수별로 의정사료관 부스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로비를 지금 갤러리로 쓰고 있는 걸 내년쯤에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걸
강병일 위원 사료를 만들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로비에다가, 경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수별로 둥그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사료관을 대수별로 해놨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그건 좋은데 우리는 사료가 아예 없어요, 지금은. 모아놓은 게 너무 없어서 모으는 거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역대 의원님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화를 해서 수집을 좀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글쎄요, 6개월 동안 몇 개나 구했는지 행감 끝나고 나서 안에 들어가 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지난 의원님들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해서 자료 수집을 더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고 그러잖아요, 의정회가.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네.
강병일 위원 거기에 가서 함께 가시는 게 낫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의정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옛날 전화번호들이 있는데 바뀐 번호 찾는 어플이 있어서 그거로 찾아서 현재 번호로,
강병일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료 모으는 해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힘차게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15쪽, 16쪽 체계적인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 그리고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7월에 공무국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에 심사보고서를 내고 갔다 온 다음에 출장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일차적으로 우리는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 의회에 간 건 조례에는 있는데 출장보고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김성용 위원 조례에는 있어요. 조례에는 출장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단, “심사위원회를 거쳤을 때” 이게 문구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조례를 우리가 시행했잖아요. 조례를 모범적으로 만들었고 시행을 했는데 과정 속에서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출장보고서를 상임위 혹은 본회의에 하기로 했다가 우리는 이제 상임위에,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장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느꼈던 건 의원들이 간 것을 의원들이 다시 보고하는 형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조례를 꼼꼼히 보다 보니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간 내지는 시에서 추천한 곳을 가더라도 출장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서를 주셔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그러니까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만 제출하는 방법도 맞다고 보거든요. 각 위원회가 간 것을 여기에 있는데 다시 보고하는 거 자체가 이중보고 같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매도시 시에서 가는 것도 조례에는 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안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올해 점검을 해서 이후 공무국외 출장 이후에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든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방금 의정사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다 말씀하셨고 아까 강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 자매교류 해서 중국 푸순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하얼빈 갔을 때 보니까 어디를 가든 서로 이렇게 기념품을 교환하더라고요. 기념품을 의장님이나 누가 받아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의정사료관이나 이런 데 보관을 잘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볼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는지, 계속 왕왕 전임 의원님들한테 뭘 좀 놓을 걸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없다고 이렇다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잘 챙겨서, 물론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늘 다니면서 생각할 때 의정사료관에 대해서 왕왕 논의되고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기념품을 개인한테 준 것은 물론 개인이 갖는데 시와 시끼리 교환한 것이라든가 나라별로 갔을 때 준 거 그런 것을 다 해서 몇 대 어느 의장님이 가셔서 받아온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일단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사료관 규모라든가 배치할 데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올해는 순환전시를 반기 정도 해서 기존에 됐던 건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입니다.
  지금 중국이 교류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저는 생각하는 게 베트남 쪽을 교류도시로 한번 해봤으면, 어차피 국가 간의 영향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류 기념품은 잘 신경 쓰셔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발굴해 주시고, 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2인 1실, 사무실을 1인실로 한다는 것 올해 한 번 더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위원 안윤경 일단은 설문조사를 거쳐서 2인 1실로 하자는 의견이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올해도 한번 계속 그런 요구가 계속 있으시면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입법정책과장 오시명입니다.
  2020년도 입법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입니다.
  우리가 교육예산 맞춤형교육을 재정분석교육 제공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 18, 19년 두 번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하고 했는데 교육을 가보면 계속 기초, 초기의 교육만 연속해서 받았거든요. 말하자면 예산도 초기교육.
  그때 받은 교육인데 거기에서 또 끝나고 그러면 더 앞에 우리가 하는 교육은 안 하고 또다시 1년 지났는데 또 그 교육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우리를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기초적인 것만 해서 그럴 때 그런 걸 분석팀에서 이번에는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한번 받아보고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는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예산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위원 오시명 올해 3년차거든요. 그동안 기초교육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를 보완해서 심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게 됐으면 싶고요.
  제가 살짝 여기에 할 건지 아까 할 건지 하기는 했는데, 운영위원장님 별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부천시 청렴도 단계가 추락된 상태로 와 있는데,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면이 우리가 의회에서 추락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자체든 아니면 외부강사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분석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하는 방향을 고려해 주시면 어떤지, 사실 이거 보고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왜 우리가 이런, 우리가 8대에 와서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도 무리 없이 했다고 싶은데 오히려, 물론 이게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 7대랑 겹쳐서 조사를 했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문위원 오시명 위원님, 이건 자료를 저희가 따로 발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7년도에 청렴 3등급을 받았어요. 원래 청렴 3등급이면 2019년도에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에 뇌물수수 관련 부패행위 그런 신문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의원님들 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대상에 올라왔던 거고 직원 내부평가는 평가 자료를 다 보내드렸는데, 직원 내부평가는 상향이 됐고 외부평가에 조금, 평가항목에서 안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일련에 있었던 노조 간에 그런 것들이 신문에 있었던 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데, 올해는 따로 청렴 관련해서 평가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평가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자료 공유도 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23쪽 사업개요 중에 대규모 투자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보고자료 적기 제공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적기에 제공하실 계획으로 내용을 작성하셨어요?
○전문위원 오시명 올해에 주요사업들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사업 최종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드려서 행감이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부에서는 교섭기간이어서 비공개고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비공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안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민감해서 기본 자료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개요를 적어놓으시면 구체적으로 뭔가 복안이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오늘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4개 분야 사업에 부천시 사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일단 제목만 지금 알고 계실, 내용도 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1년 내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 자료에서 분석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전문위원 오시명 분석도 가능하면 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책임지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23쪽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조사·분석 지원을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겁니까?
○전문위원 오시명 그전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시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비용추계 분석을 해서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나오는데 향후 3개년이라든지 5개년이라든지 그런 분석이 없었던 것 같아서 분석을 좀 해서 조례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겠다니 너무 고맙기는 한데 사실상 의원발의를 두어 번 해봤어도 집행부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가능할지, 내지는 현재 맞지 않을지 물어보고 집행부와 교류 속에서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추계를 받아보면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이 입법발의해서 동의서 받아서 낼 때와 나중에 올 때는 금액이 확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겪은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원이 발의할 때 비용추계를 해달라고 했을 때와 이후에 진짜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 차이가 나는 건 집행부에 왜 그러셨느냐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하다가 차이가 나면 괜히 또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시명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안도 어차피 시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추계는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시작하는 조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일단 시작하는 거라서 의원이 직접 집행부에 비용추계 내달라고 독촉하고 이런 것이, 좀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행정부에서 소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치밀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과장 이주형입니다.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협력 기능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제공이 있는데 그건 지금껏 해왔던 관례적인 걸 뛰어넘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간에는 서류로 그냥 저희가 받고 끝냈거든요.
○전문위원 이주형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추진사항을 한 번 정도 보내줬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체크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에, 일회성으로 감사는 끝나지만 사업 진행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행단계마다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평상시에 과나 부서로부터 진행됐던 민원들을 제기한 것을 피드백 받는 걸 거의 제가 일일이 다 챙기다시피 해요. 너무 지쳐서 광역동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민원 제기한 걸 표로 만들어서 사진까지 부착해서 광역동에 뿌려서 “부서별 협의를 해서 일괄로 취합해 줘라.”
  부서에 얘기를 하면 “그건 광역동 문제입니다.” 그러면 광역동에 하면 “부서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혼선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혼선의 시기에는 사람도 바뀌고 시스템도 안 잡혀서 문서 밖에는 남는 게 없겠다 싶어서 문서로 계속해서, 사진까지 보내주고 양식까지 보내주고 “전후 사진을 달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제는 광역동이 좀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나 이런 게 좀 잘돼야 되는데 여전히 광역동과 본청 간에 업무가 아직도 불분명해요. 이를테면 가로등도 그렇고 가로수 등 여러 가지, 도로 관련해서도 이게 일상적 민원처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상시로 하는 건 좋은데 행정부와 우리 시의회 인력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언을 하자면 제가 했던 방식처럼 의원들이 광역동하고, 저희 부천동이 월례회의를 하면서 문서로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닌데 의원님들에게도 이런저런 형태의 샘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검토보고서 작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보다 뭔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뭘 더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전문위원 이주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시행상의 문제점, 현재는 검토보고를 드리면 법령 검토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후에 일어날 시행상의 문제점까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드리는 게 전문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포함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도 좋은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저희가 몇 개 조항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면 행정부서의 의지나 행정부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행정부서는 부서가 없기도 해서 핑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하는 순간 행정부서에 파트너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입법지원팀에서 다 그걸 서포트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부서 간 모여서 조례 좀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자가 없어서 못하겠다.” 계속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하나 검토하려면 다 해당부서를 모아서 같이 검토하고 조례 한 번 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다 핸들링을 하니까 그나마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작업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필요한데 의원들도 그렇게 여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천시가 연구나 고민을 다른 차원에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돼야지 완성도 높은 검토보고서가 사후가 아니라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역량 가지고는 안 되니 저희 자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서 “각종 의정활동자료 요구 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겠다.” 이러셨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직접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시의회에 요구를 전문위원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급하게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면 여기로 오는 시일이 걸리잖아요. 직접 의회사무국에다 하면 며칠 있다가 오면 저희는 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봐야 되는데 직접 요구하면 여기로 해서 하라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쪽이 더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이주형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는 문서상으로 해서 후자에 말씀하신 시의 의회담당부서인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식적인 루트이고 공식적인 절차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는 전화상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집행부의 부서장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는 자 입장에서 의원님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 하는 걸 그게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놓으면 그런 게 쉽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요구사항을 한번,
○전문위원 이주형 이제 자료요구도 법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루트를 통해서만 하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의회도 집행부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전화로 한다든지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를 그렇게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공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행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저희가 늘 해놓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 매번 나왔던 연구단체 활성화 문제 이 문제는 사무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서 1층의 공간문제가 전시실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협의가 될 것 같으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체가 며칠 전에도 1인당 3개 이상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월에 부천 북고등학교에서 몇 가지 토의주제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치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조차도 우리 부천시와 의회의 국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와 의회가 자매도시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서로 얻고 무슨 도움을 주는지, 거기에 교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보면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가 많이 위축돼 있고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문제와 연관돼서 원활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올해는 그런 걸 좀 더 사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추진해 보고 의견을 접해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도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왕래하는 정도의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게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심층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2.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
   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
   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
   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동현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서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우리 부천시 역시 시민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스물여섯 분께서 공동발의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운영하여 부천시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부천시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대사를 통해 부천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이동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윤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전문위원 안윤경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자격 및 예우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경우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김천시의회 등 3개 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비추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회 홍보대사 위촉 시 의정홍보에 적합한 대상을 선발하고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수행하도록 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홍보대사의 의회 홍보물 촬영, 홍보웹툰 발간 활동 등 다른 의회의 운영사례 등을 비추어볼 때 홍보대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이동현 의원과 전문위원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시의원 김성용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련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참고자료로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이 같이 있길래 비교해서 질의 좀 할게요.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시 조례에는 없고 부천시의회에 차이가 있는 게 3조 위촉사항의 제3항 “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를 홍보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는 없고요. 이것이 사실상 시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시의회는 좀 아니지 않는가, 내지는 부천시 조례에도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현 의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조례와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위촉 조례는 사실은 맥은 같이 합니다. 다만 활동범위가 우리는 의회에 국한돼 있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각 국 및 각 과 특히, 문화경제국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의 어떤 체육 쪽이라든가 아니면 BIFAN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대동소이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의회의 첫 사례의 규정 근거를 마련한 거고 시는 그동안에 약간의 작은 규정을 두고 운영, 폐지, 존속, 폐지 이렇게 왔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촉기간 또한 서너 개를 빼놓고는 단발성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코자 하는 게 이 목적인데 이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다소 미약한 부분은 있었고 또 달리할 부분도 너무 흡사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차이는 뒀어요.
  향후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이든 우리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이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되면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적은 예측을 했지만 방금 본 의원의 답변대로 다소 미약하나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 답변 고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는 부천시의 행사나 이런 것의 권위를 생각하면 도리어 부천시 조례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도록 없애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6조 예우 제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광고출연료라는 문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사업예산과 부천시의회 홍보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천시에서는 이 광고출연료를 뺏는데 더 적은 시의회에 이것을 넣은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항은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동현 의원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조례안도 기존에 운영근거를 보면, 왜 이번에 예산 수반을 해당 없음으로 했느냐면 기존에 의회의 사례는 없고 시 사례를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가장 크게 BIFAN영화제를 예로 들면 BIFAN레이디, BIFAN가이들한테도 600, 1200 이런 소규모의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예우에 관해서 소위 교통비라고 해야 되나 최소한의 지불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의 홍보대사가 위촉되더라도 그 범주를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내지는 지방의회가 엄청난 특정 1인, 연예인이 됐든 대한민국 유명인사가 됐든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과도하게 대가성을 지불하면 그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시민들한테 안 좋은 취지를 남길 수 있고, 소위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 조례안 내용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더라도 예산범주는 제가 방금 말씀했던 대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너무 안쪽에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보이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 공동으로 홍보대사로 했어요, 예로 들면.
  그런데 부천시 조례에는 광고출연료가 없어요, 그런데 부천시의회는 있어요.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 지급하게 되거든요, 광고출연료 항목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천시로 넘어가든가 똑같이, 부천시 조례랑 마찬가지로 광고출연료 이 부분은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동현 의원 네. 김성용 간사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지적이 될 만한 발언이시고 그래서 수정을 가한다든가 내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중에, 현재의 운영위원님으로 계신 여러 위원님 중에서 누가 개정안을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해 서울시에서도 홍보대사 비용의 과다출연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고 지금은 넣을 테지만 실제 인원의 정함의 수라든지 비용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기초 지자체 조례를 봐도 그런 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바로 필요한 홍보대사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는지요?
  수요라든지 필요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이동현 의원 우리 박명혜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는 안 했고 수원,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김천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천시의 인구수,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적합도, 인지도 등 홍보역량을 갖춘 대표성 있는 인물을 위촉하고 거기에 대한 방금 저한테 질의해 주셨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왜, 가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할 거냐, 소위 인물도 굳이 급수를 넣자면 A부터 C, D 이렇게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사한 인물들이어도. 그분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량에 따라서 활동비 지급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놓고 A등급 어느 금액 예상, B등급 어느 금액이라고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에서도 일단 뺏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김성용 간사님하고 질의가 다소 겹치는데 그런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향후 개정안으로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장은 위촉할 수 있고 의회 홍보담당 업무가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조례 제정 후 일단 2020년의 부천시의회 홍보대사와 관련된 개략적인 추계를 했는지가 질문의 요지고 그리고 그 인원이라든지 필요한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동현 의원 그 수요조사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번에는 사실은 부천시,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몇 달 전에 계획을 잡았을 때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게 취지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회가 빠져있어요. 비록 광역이겠지만 경기도의회하고 서울은 있고 근자에 김천이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했고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부천시의회에도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함께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은 향후에 수정·보완함에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서 다듬어가면서 지급 비용, 지불 근거 마련은 그때 가서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맞춰서 해야 될 거라는 판단 하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현재 자문위원단, 변호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은 승인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보대사도 이 조례에 의하면 승인은 아니고 위촉을 의장이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추천하고, 승인하고?
이동현 의원 그렇죠.
박명혜 위원 추천하고 승인하고?
이동현 의원 부천시는 홍보실에서 하는 거고 우리 부천시의회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다뤄야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게 조례안에 있지 않아도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1항 중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를 “최대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광고출연료”를 삭제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의회사무국 업무개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내실화와 의원 가입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간 교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료관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의견수렴을 통해 고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및 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제·개정 및 자료제출 등의 집행부 광역동과의 업무협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들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한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청가위원
  남미경
○위원아닌의원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박용배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행정복지전문위원김계성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