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의)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78]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며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1134억 4805만 7000원 중 5억 5170만 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세항 일반운영비목의 대기오염측정소 소모성부품 구입으로 오존측정장치 유브이램프 외 10종 등 6건 700만원 요구한 것을 대기오염측정소 시설장비 용역 유지관리비를 920만원으로 조정하여 220만원을 증액한 1128억 9854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회의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9분)

○위원장 서영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금일 상정한 조례는 2건입니다.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회에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금이 없으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농촌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기금의 관련규정에 대한 제2장을 전부 삭제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의 융자시 담보제공 조문을 삭제하여 소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기존의 마을기금은 이 조례로 인해서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마을마다 기금이 있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있는 경우였던가 보죠?
○총무과장 류재명 마을별로 있었고 시에서 관리했던 기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저희 지역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기금을 마련하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마 명칭을 마을기금으로 했을텐데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기금이 아니고 친목단체 성격의 마을기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공동사업, 그 전에 농촌마을 같은 데서 모여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던 기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 안에 비해서 더 포괄적으로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농촌마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이 있고 그 중에서 농촌마을 소득증대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농촌마을의 성격을 띤 곳이 없기 때문에, 2장 조항이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체 5억 9000 중에서 지원액이 4억 4000 나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만 늦어졌지,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대로 처리하게 되면서 그쪽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신청한 사람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협의과정을 거치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그것을 고쳐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대출한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새마을사업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보고, 지금 개정하면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총무과장 류재명 사업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새마을소득사업에 지원해준 금액이 4억 4000 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을에 지원한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단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해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새마을소득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그런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당초에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받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마련해 놓고 어려운 사람이 왔을 적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액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행 융자가 쉬워진다면 이런 게 필요가 없을텐데 옛날부터….
박노설 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융자대상도 결국은 농촌의 이런 분들한테 했다가 다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이름 자체가 맞지 않는다, 성격이.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영세민 지원 이렇게 붙여야 맞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영세민보다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소득층 소득지원사업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저기니까, 뭐하러 새마을소득사업 이렇게 맞지도 않는 명칭을 붙이냐고. 조례에.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그렇고 지원금이 회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회수 융자금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11명에 1800만원, 98년 12월 납기 체납액이 8명에 8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면서 보니까 재산이 다 없어져서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날짜가 지나가면서 융자금 회수가 되고,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규제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의 융자시 과도한 의무부담 및 조건을 삭제(안 제14조)가 있습니다.
  융자시 인적담보 외 물적담보도 제공했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받았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물적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융자금 회수를 못 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뭐냐 하면 보증 서준 사람끼리, 왜냐 하면 보증을 선다 해도 어려운 사람끼리 서다 보니까 같이, 3명 정도, 저희도 가능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정말 같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20명 가까이 운영해서 3명 정도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회수할 조건이 안 되고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것이 3건이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앞으로는 융자시 담보 없이 그냥 대출해 준다라는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규제완화 측면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재극 위원 명칭도 애매하네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인데, 이 자체가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다 이거죠.
  영세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총무과장 류재명 영세민 아니고
우재극 위원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는 아니고,
○총무과장 류재명 저소득층에
우재극 위원 저소득층을 겨냥했단 말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당초 법 만들어지고 조례 만들어지면서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이 기금이 만들어졌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법 안에서 운영되어 왔던 것인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마을과 소득지원사업, 그러니까 농촌마을에 대한 규정은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을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없으니까 그쪽 부분은 삭제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소득지원사업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동료위원들이 물어봤던 사항인데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것 같은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없다 보니까 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융자하다 보니까, 모든 조항의 걸림돌을 삭제하자는 뜻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새마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공무원 자체가 전체를, 소속공무원이 한다고 개정해 달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 하나 거르는 부서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자가 빠진다면 모를까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재건한 게 새마을중앙회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한 번 더 걸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소속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걸러주는 기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시기는 급한 사람이 늦는다, 걸러봐야 똑같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융자에 대해서 관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공무원이 파악한 것보다, 지역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협의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융자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을 때는 거기서 커트를 시켜줬거든요.
  본 위원도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담당자가 서류 만들어서 새마을지회에 와서 걸렀을 때, 거기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융자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왜 올라왔느냐 해서 자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공무원이 한다는 것보다는 사단체이지만 거기에서 걸러주는 것,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삭제보다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자꾸 규제조항을 삭제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제출한 요인도 큽니다.
  저희는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개정하는 것보다는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기금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이 조례를 삭제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소득지원사업으로 사업하던 게 있고 융자해 준 게 있고 기금도 있고
한기천 위원 기이 나간 것은 회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기준으로 융자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인원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폐지는 좀
한기천 위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고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지역에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어려움을 넘겨가면서, 이것이 이자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고 넘어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두고 계속해서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1인당 융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이율은 어느 정도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무이자,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참….
한기천 위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그 지역에서 저소득층으로 지원….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저희가 봐서 영세민은 아니고 영세민에 준하면서 어려운 분들, 저희가 조사도 하고 인우보증받는 게 그래서 받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융자시 선정과정에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마찰이라든가.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것이 있는 것을 알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거쳐서 저희한테신청을 하면 여기서 나가서 조사해서 재산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융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 기이 500만원 융자를 해간 사람이 현재 못 갚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운용을 하는 사람들을 믿어주셔야 되는데 두 번씩 그렇게 한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쭉 운영해 보면서 보증도 받고 그랬는데 못 받고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현재로.
  이런 분들은, 못 갚는 분들은 영세민으로 아주 떨어지는, 영세민만도 못 한 상태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데 영세민 상태로 이미 전락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그것을 받아내거나, 오히려 가면 도와줄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동안에는 담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융자를 해줬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개인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 기본적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기천 위원 재산이 있다 하면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점포나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이것을 작년도에….
한기천 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전에도 조그만, 3000만원짜리고 4000만원짜리고 재산이 있습니다. 조그만 집이.
  거기서 가게 같은 것을 운영했는데 운영하다가 잘못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것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다시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정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됐고 지원근거 있잖아요. 그 동안 지원한 근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기준이.
  그것 하나 자료로 주시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명칭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새마을지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얘기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분명히 상위법이 있을 거예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생겼으면 이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명칭도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새마을지회하고도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필요없는 데도 불구하고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니까, 5년 동안 이자도 없이 쓰는 돈이니까 그냥 갖다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친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상위법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것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니까 과거에는 소득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불어났거든요.
  소득사업을 해서 여기다 기금을 넣고 그 돈 가지고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를 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소득사업 자체는 없고
○총무과장 류재명 있습니다, 지금도.
김부회 위원 얼마나 불어납니까? 기금 자체가 소득사업이 있으면 계속 불어나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불어나지 않고…..
김부회 위원 아니 기금 자체는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하면-그것도 원금분할상환입니다-떼여서 없어지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리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소득사업 자체가 있어서 불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새마을사업이 있을 때는.
  지금은 새마을사업이 없으니까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다시 얘기하면 융자를 줬다가 수금을 못 하면 계속 기금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이 없는데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사업은 없고 앞으로 계속 융자를 해서 움직여야 할텐데 그런 방향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금이 금방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거든요.
  또 하나가 아까 물적담보 문제를 얘기했는데 50만원, 100만원 이런 단위로 빌려줄 때 물적담보로 하게 되면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더 클 것 같아요.
  근저당을 설정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물적담보를 가지면.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가는데.
  그 동안 물적담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담보를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물적담보는 보통 인우보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과거에는 물적담보로 했는데 물적담보를 없애고 앞으로는 인적담보만 한다. 인우보증.
  규제완화를 보면 융자시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 제공조문 삭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인적담보는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에요. 전부 다 삭제예요.
  신·구조문을 봐요. 전부 다 삭제지.
김부회 위원 주요골자를 보세요.
조성국 위원 뒤에는 전부 삭제인데.
김부회 위원 전부 삭제가 아니에요. 인적담보는 놔둔 거예요, 물적담보는 없애고.
  인적담보는 놔둔다는 얘기니까,
박노설 위원 골자에는 인적담보 이외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국 위원 7조3항에 그게 있어요. 7조3항을 봐요. 완전삭제지.
  신·구조문대비표 보라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에요. 물적담보만입니다. 물적담보만.
조성국 위원 아니 신·구조문대비표에 그게 안 나왔는데 무슨 물적담보만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내용이 2장에는 없어지는데 3장에 살아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3장에 물적담보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우리가 없애려는 게 2장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동안에도 소위 물적담보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물적담보를 거의 이용 안했죠.
  할 필요가 없지. 50만원, 100만원 주는데 물적담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인적담보만 했죠? 그래서 없앤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소득사업이 없어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없어지기만 하는 돈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관내에 작목반이라고 해서, 여월동 같은 데 하우스 재배하는 작목반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작목반 구성을 해서 이런 융자신청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농산지원사업소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마을단위, 그것은 한 마을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모여서 작목반을 구성한 것이고 이 조례는 마을단위,
우재극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데서 신청이 오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안 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서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동 개발위원회라고 하면 무엇을 칭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하던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아주 폐지하려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를 폐지한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전체를.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올린, 구문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부천시지회와 협의하여”를 “선정하되”로 하며 동항제3호 중 “특별지원”을 “새마을소득사업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부천시지회로”를 “소속공무원으로”로 한다라는 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부천시지회와 협의하여”라는 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삽입을 해줬으면 합니다.
박노설 위원 몇 조예요?
조성국 위원 “제10조를 제2조로 하여”라고 돼 있는데, 10조를 2조로 했거든요.
  3장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10조라고 있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김부회 위원 앞으로 확대하니까 2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조성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조를 2조로 고치되 현행대로 놔두자 이겁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부천시지회하고 같이 하도록 한 것을
조성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성국 위원 아니 공무원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실지 융자를 안 받아도 될 사람에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커트시키거든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박노설 위원 커트를 시킬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죠.
조성국 위원 더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법이.
  그 다음에 제가 심의위원일 때는 한 집에 50에서 200만원 한도 내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법을 봐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가구당 5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신·구조문대비표 5조를 보세요.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를 보면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제가 할 때만 해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 선에서 줬다고.
오효진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이 500만원까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조성국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모두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몇 년 거치, 대부기간도 삭제고.
오효진 위원 대부기간을 삭제한다는 말은 안했죠.
조성국 위원 여기 보세요. 6쪽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대부기간이 완전히 삭제가 됐지. 개정안에는 없어졌지.
  2조부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가 다 없어지고 10조가 2조가 된다고요.
오효진 위원 거치기간이 없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10조에 얘기했던, 10조1항을 넣자는 얘기예요, 조 위원은. 그렇죠?
조성국 위원 10조1항을 원안대로 놔두자 이거죠. 거치는 데를 하나 두자.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조부터 3조, 4조, 5조, 6조, 7조 이것은 아까 2개로 설명했잖아요. 농촌마을에 주는 것과 개인에게 주는 것.
  농촌마을에 주는 조항이 전체가 삭제되는 것이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조4항 보면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부천시지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하고 4항2호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조성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부천시지회와 협의한다는 것을 넣어주어야 거르는 데가 있다 이거죠.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조례 원안을 달라고 해서 이따 다시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안을 보고,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는 마을을 빼놓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조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사항이라 조례 원안을 보고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원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시간 중 많은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이 알기 쉽게 정리되지 못하여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례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신청시 정기적금 가입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완성됐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제재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임대를 보조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조항을 폐지 및 완화하고 안 제5조의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기에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영·유아의 보호 육성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센터의 업무와 사용허가, 운영방안,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으나 시설물의 종류를 명시하는 조항과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센터별 분장업무 명시와 운영주체가 다른 문화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보다 정확한 업무구분의 필요성과 안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에 도서관 출입자 중 7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의 도서관 이용자는 일단 입관 후에는 임의로 도서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자료복사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시립도서관의 명칭 정리 및 지번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는데 의사일정 제4항하고 제5항 부분을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더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골자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출입자 중 7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출입제한이 있었으나 사실상은 7세 미만이 오는 경우도 없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호자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없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도서관 이용자는 일단 들어온 후에 임의로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필요할 경우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도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세번째로 자료복사 문제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도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번째로는 도서관 지번이 변경됐는데 이런 것 등등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입주세대 선정입니다.
  당초 구청장이 관리해오던 구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지난해에 폐지하고 시에만 둘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선정하고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임대차보조사업의 신청대상자, 보조대상자한테 정기적금 가입을 의무화시켰었습니다.
  저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월 8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던 것을 모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주택임대차보조사업 보조금액의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700만원입니다.
김부회 위원 8만원씩 정기적금을 들도록 한 것은 700만원의 환수를 위한 대책으로 한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보조를 해주고, 부천시가 재정이 있어서 못 받아도 관계없으면 모르겠으나 환수대책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동조례 제7조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할 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김부회 위원 그럼 만약 입주세대가 상환을 못 하면 동장이 대신 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고 1회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에
김부회 위원 1회에 한하여 보조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8만원 이상을, 물론 규제완화도 좋지만 8만원 이상을 적금 들도록 강제로 했던 것은 700만원이란 돈을 일단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환수에 대한 안전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보조금을 받아가고 동장이 연명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수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연명이 되고 동장이 환수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김부회 위원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동장이 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그 돈이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절차에 의해서 집주인한테 돈만 받아내면 되는 것으로….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물적담보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인우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서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적금이라도 들어라.
  그 이유는 적금이라도 들어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환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조항을 규제완화로 없앤다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돈이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동장이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보증금을 받아내서 우리한테 환급시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7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돈을 더해서 전세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전세로 들어갔을 때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시에서 거기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이 언제고 해제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럴 수 없죠. 연명을 하고, 계약할 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700만원은 시에서 보증금으로 줬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강제적으로 적금을 들게 한 것은 다른 데에서 살면 월세라도 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월세 들어가는 것이라도 재산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들게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들게 한 것은 영세민의 재산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규제의 차원이고 또 그것을 못 붓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소지의 사항은 삭제해서 영세민들이 편안하게 임대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700만원이나 준 돈을,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동장하고 입주자하고 두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를 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부천시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어쨌든 성과가 동장하고 같이 한 것이 시에서 내준 거니까 마찬가지가 되죠.
김부회 위원 전세를 들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환수는 동장이 연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쥐고 있는 돈입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이 돈이?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총 27세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27세대 똑같이 700만원씩 나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언제부터 이게 됐죠? 오래 됐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90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환수가 안 된 부분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나가 있는 것은 27세대고 지금까지 환수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환수를 굳이 그 사람들이 저기 아니면 할 필요가 없겠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운영과정에서 집이 빨리 안 빠져서, 원래 1회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5년 동안 1회만 끝나면 환수 바로 되는데 잘 안 빠져서 1년 정도 딜레이되고,
김부회 위원 90년도부터 세대수, 27세대 보조해 준 것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에 있던 것이 폐지됐단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이유는 뭐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다 올려온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생보자 심의 같은 것도 다 시에서 하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700만원 융자라는 것이 시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보증금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임대차니까 일반도 가능하죠.
우재극 위원 아니 700만원 융자라는 것이 개인이 쓰려고 700만원 융자한 것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보증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니까 환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아닙니까. 5년 돼서 그 사람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냔 얘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사람만 나오고 돈은 시로 들어오고 그 사람은 자기 돈, 일부 보조거든요.
우재극 위원 아까 김부회 위원이 착각한 것이 못 받는 것이 개인에게 700만원 융자해준 줄 알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동장 도장만 찍으면 자기 혼자 못….
우재극 위원 계약은 동장하고 당사자하고 둘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8만원 이상 넣어야 되고 3회 이상 연체했을 때는 해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돈이 없는데 8만원씩 못 넣거든요.
우재극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창의력 개발, 영·유아의 보호 육성 등 시민의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고 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에 두고 업무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취미·기술·교양강좌 등 능력배양과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서함양, 공연장·수영장·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용허가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의 위탁입니다.
  시설운영의 위탁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고 교육 및 강사 위촉은 여성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능력배양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강좌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입니다.
  문화센터의 사용료, 수강료 및 보육료는 별표규정으로 정했으며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문화센터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도 전액 반환하도록 돼 있고 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100만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관람료입니다.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권은 매회별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라는 자체가 우리 시의 커다란 걸림돌로 부상돼 있고 집행부나 의원이나 시민이나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지어있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조례에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이 2대 때 삼정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총 11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중 사회복지회관 7개인가 8개는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조례로 하면 될테고 자체로 만든 것이 삼정복지회관의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하나 있고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시 하나 만드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번째로 삼정복지회관이 있고, 삼정복지회관 따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운영되는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해서 다목적복지회관과는 성질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따로고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 다르다 이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성질이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추후, 지금 국민정부에서 추구하는 동 자치센터를 복지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자치센터고 복지관 개념이 아닌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복지관, 조례의 적용을 받는 복지관은 아닌 것으로
조성국 위원 한 예로 부천시에도 현재 본 위원이 거주하는 중동 복지관과 심곡본1동에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는 없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별도로 없습니다만 굳이 적용한다면 다목적복지시설 조례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조성국 위원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없습니다.
  제가 중동복지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없다 보니까 시행이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과 또 하나 올라왔는데, 두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처음에 올린 것보다는 후에 올린 것을 보니까 업무란이 세분화돼 있고 조직 및 운영이 있고 운영위원회 설치안이, 5조가 더 들어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안과 후안 중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먼저 올린 안은 저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서 낸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은 그 이후에 어떤 좋은 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공식루트를 통하지 않은 참고사항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내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얼핏 봤을 때는 나중에 제출된 안이 조금 진보된 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둘째치고 우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용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기능·취미교실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여타 부천시가 운영하는 복지회관 사용료보다 많이 낮은 책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지관간에 갈등요소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부천시가 지원하는 복지관 시설들과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3시간 이하일 때는 1만 5000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기능·취미교실을 조사해 봤습니다.
  인근 서울 강서구 복지관에서는 2만원을 받고 목동복지관 2만원, 수서 2만 2000원 해서 서울특별시는 전부 2만원을 상회했습니다.
  부천시는 서울하고 견줄 수 없어서 기초 3시간은 1만 5000원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 수준하고 동일하게 하거나 유사하게 맞춰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취미교실 수강료나 모든 사용료에 대한 것은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논의됐을 때도 시 자체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용료와 인근 민간단체에서 동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용료에 대한 비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근의 민간분야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용료보다도 물가대책위에서 통과된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논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논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논의된 내용 중 주내용이 이것은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분야보다, 다른 복지관보다는 싸야 된다는 원칙론이 대두됐습니다.
  그것이 지배적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 인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민원요지에 대한 것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인근 도시에서도 그렇게 싸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센터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이라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에 의해서 그 인원만 받고 나머지 인원은 기왕에 운영되고 있던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별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난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론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돼서 오늘 조례안으로 상정된 내용임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민간단체하고는 모르겠는데 복지시설과의 형평을 맞춰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의 내용도 겹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비용부분은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인근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것과 견주어서는 싼 내용은 아닙니다.
  인근복지관에서, 청소년센터나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현저하게 싼 내용은 아니겠는데 다만 부천시 내에 있는 민간단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싼 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만 대두되는데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만 동떨어져서 인근에 있는 회관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이 지배적으로 논의돼서 물가대책심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인근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운영되는 것과 형평을 맞춘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수정도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을 수정하려면 다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집행부의 절차고 의회가 판단할 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도 민간단체와의 형평 관계로 해서 제가 직접 건의를 했고 한참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덩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부분이나 수익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복지시설 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일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타의 복지시설과 비용이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을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럼 여기서 수정의결로 해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수영장 문제가 민간위탁으로 지난번에 얘기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용료 이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직영을 위주로 해서 책정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민간위탁하더라도
우재극 위원 이용료는 이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가면서 위탁을 준다 이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우재극 위원 그럼 위탁이냐 직영이냐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 민영화시킬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단에서 논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결정은 아직 안 됐다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회가 공단설립 이후에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어떻게 못박을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의회에 감사기능이 있죠.
류재구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운영조례니까 이것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시가 출연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못박아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설치되면, 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하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위탁을 해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하고 대구에 가봤는데 대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없더라고요. 부산은 감사기능이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모델을 어디 것을 중심으로 잡은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 생각에 공단에 대해서 의회 감사권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김부회 위원 대구는 감사권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구하고 부산 두 군데를 가봤는데 부산은 감사기능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5장 감독내용을 보면 공식논의가 없는데 의회에서 감독하고 보고체계를 여기에 명기해서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여기 시설관리공단 보면 자체 내에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감독기관이 시장으로 돼 있고 사업개시연도 35일 전에 승인받는, 예산승인을 시장한테 받는 기능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대구는 완전히 독립채산이고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부산은 그렇지 않고. 모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여성·청소년문화센터도 이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금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체수익말고 시에서 위탁할 때 줄 수 있는 돈이.
  아우트라인 잡아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가 개략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주차관리공단에 상당한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화센터의 상당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개 공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상당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김부회 위원 주차관리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주차관리공단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은 주차관리특별회계로만 사용할 수 있지 문화센터쪽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공단 내이기 때문에 공단 운영 차원에서 운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려는 것이 시에서 공단을 하나로 만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나 부산을 가보니까 공단은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어떻게 땅짚고 헤엄치기냐, 주차관리는 도로점용료만 내고 나머지 수입금을 가지고 그대로 수익을 잡고 나머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비 전액을 시에서 받아요.
  이 돈으로 이쪽을 메우지 못한다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다 메우지 못해요.
  별도로 해서 어차피 이득만 챙기고 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 부족분을 주차관리에서 갖다 메우지 않고 이쪽은 시에서 그대로 위탁보존을 해줘야 되고 이쪽은 별도로 이득금이 나오면 그쪽 주차관리사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양쪽이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주차관리공단하고 문화센터를 합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니까 위탁금을 전액 주는데 대략 어느 정도 주느냐 아니면 주차관리에서 메워주고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관리공단설치계획안이 제출돼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단 수지분석에서 첫해의 수지분석은 수입 78억 8400만원, 지출 79억 4800만원으로 6300만원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주차부분에서 메웠을 때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메웠을 때 얘기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공단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는 체계에서 설립안이 나온 겁니다.
김부회 위원 대구나 부산도 그렇게 운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그렇게 운영 안했거든요. 우리가 본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위탁료를 받아서, 위탁해서 대행을 해주고 수익나는 사업은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잡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밑질 염려가 없죠.
  그렇게 움직였다고요.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가.
  그럼 위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돈은 없네요? 거의 지원 안해줘도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합쳐서 운영하게 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 업무 중 문화센터의 업무관장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대한 사항, 문화기획·문화예술 경영업무에 대한 사항을 하고 기타 업무사항을 삽입해서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직 및 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안을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조성국 위원님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3조 업무, 제4조, 제5조를 집행부의 안과 다른 안으로 수정의결하자 이런 안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은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시민에게 평생교육부분이 중요한 역할로 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은 여성, 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안해 드린 안 중 “교육”자를 빼고 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 제2조 위치에 “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에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조를 위치 및 시설의 종류로 해서 제1항을 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에 둔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문화센터에는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성국 위원 번지는 그 번지 내에 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석 네.
조성국 위원 아니 위치 및 시설의 종류?
○위원장 서영석 네. 왜냐 하면 다른 시설들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에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위원장 서영석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내의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 이를테면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겁니다.
  그것을 다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보육정보센터에 소속돼 있는 것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못 들어가고.
○위원장 서영석 네.
  그 다음에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
  ②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③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육성
  ④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활동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항으로 청소년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문화활동
  ②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확대
  ③ 청소년의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력배양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항은 문화기획, 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활동 기획 및 조정
  ② 각종 문화이벤트 발굴 시행
  ③ 문화·예술 관련 인력 양성
  ④ 시민회관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
조성국 위원 거기 “사회”자를 빼고 복지시설로만 하죠.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
○위원장 서영석 네.
  4. 기타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육성
  ②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
  ③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
  이렇게 3항과 제1조, 제2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4조 조직 및 운영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조직 및 운영 조항을 새로 신설한 항입니다.
  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주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하되 조직 및 편제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한다.
  ② 문화센터의 총괄운영은 센터소장이 하며 운영의 구분은 여성과 청소년으로 구분, 각각의 관장을 둔다.
  ③ 문화센터의 운영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전문가의 범위와 구분은 정관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센터소장에서 “소”자를 빼도 관계 없잖아요. 센터장으로 했으면 좋겠고,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관장이 없이 어디서 관장합니까?
○위원장 서영석 위탁하는 거니까요.
조성국 위원 그것은 위탁이니까 관장은 필요없다?
  여성회관장, 청소년회관장 그것은 따로 두는 것 아닙니까. 이 안으로 보면.
  그럼 보육센터는?
○위원장 서영석 보육센터는 위탁,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성국 위원 그럼 수영장이나 공연장 같은 것은 어떻게, 누가 관여를 합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정관을 정해서, 위탁을 주는 정관을 정하겠죠.
○전문위원 김애자 그것은 문화센터장이 관장하면서 위탁줄 수 있으면 위탁주도록….
조성국 위원 그런데 청소년회관장이나 여성회관장이 거기 시설물을 이용할 때, 공연장이라든지 디스코장이라든지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매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서영석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이 없어도 관계없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위탁주니까 독립된 기구 아닐까요?
조성국 위원 그럼 그냥 센터소장이라고 하자고요, 센터장이라고 안하고?
○위원장 서영석 소장이 통칭적인 명칭이잖아요.
    (「소장이 낫겠네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입니다.
  ①여성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센터소장의 추천으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되며 센터소장의 추천으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것은 완전히 저기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해야죠.
  시설관리공단 준다는 조건하에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위원장 서영석 제가 이것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할 거라고 조항을 만들어본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센터소장이 추천하여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는 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로 해줘야지 센터장이 꼭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라는 법을 만들어주면 안 되죠.
박노설 위원 원안이 낫네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류재구 위원 ③항의 유관단체 및 전문가라는 말에 의회 의원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류재구 위원 포함해 놔야 나중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기천 위원 시의원 몇 명 한정을 둬야죠.
김부회 위원 시의원도 소관 상임위원회….
조성국 위원 당연히 소관상임위원회로 와요.
류재구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련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렇게
○위원장 서영석 시의원 몇 인 이렇게 안해도 상관….
한기천 위원 시의원 몇 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국 위원 10인 이내니까 2인 이내
박노설 위원 시의원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죠.
조성국 위원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원래 조례로 정해 주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규칙에 몇 명으로 한다, 규칙은 세부사항으로….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지금 1조, 2조, 3조, 4조, 5조를
조성국 위원 가만 있어봐요. 5조1항에 여성 및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각각의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회가 2개라고, 하나가 아니고.
○위원장 서영석 센터소장이 되어야 돼요.
조성국 위원 2개인데. 위원회가 2개인데.
○위원장 서영석 2개라도 과가 유기적으로 굴러가게 해야지….
조성국 위원 그럼 위원회의 위원에 관장도 필히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한기천 위원 필히 들어간다고 봐야죠.
류재구 위원 여기는 센터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만 돼 있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위원장 서영석 제가 왜 이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때 조례안을 보면 운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계속 의회에서 고민하는 게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센터소장이 돼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조성국 위원 보세요. 센터소장은 4급이 도에서 내려와 있다고. 말하자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됐을 때 여성회관의 관장이 주관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청소년회관장이 관장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각각.
  복사골문화센터에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있다 보면 관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서영석 부위원장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럼 필히 위원회에 관장을 넣어주어야 된다고.
류재구 위원 저는 의견이 다른 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그쪽은 집행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관장이나 소장 이런 말은.
  운영위원회는 그와 별개로 지금 말한 대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는 새로운 조직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만들자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래야 되는데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고 위원회 구성된 데서 호선하거나 추천하는 형태로 위원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위원장 서영석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류재구 위원 그래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집행부에 위원회 있는 것이 대개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라고.
  이 센터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류 위원님 말씀대로, 별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호선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와 맞겠느냐 이거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조율될 수도 있고 마찰될 수 있고 그러면서 운영 전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는 일단 조직이 다 구성되고 의회와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위원장 서영석 정리하겠습니다.
  5조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라고 하면 위원장은 이미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11인 해야지. 11인 이내.
박노설 위원 거기에 시의원, 뭐 뭐가 먼저 들어가야지.
조성국 위원 위원은 그 밑에 들어가죠.
류재구 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 그러면 여성·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 내에 위원회를 2개 둘 거냐,
조성국 위원 2개죠. 각각이니까.
○위원장 서영석 각각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2개죠.
○위원장 서영석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조성국 위원 11인.
김부회 위원 왜 11인입니까?
조성국 위원 홀수여야 되는 거예요. 가부동수가 나오는 문제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 사람하고 검토를 했는데 뒤에 수강료 조례가 있습니다.
  수강료 조례가
조성국 위원 문제가, 또 한 가지 삽입시킬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2의건국위원회 위원들 수당 안 준다고 얘기됐었는데 위원회 수당이 빠졌습니다. 이것 넣어야 됩니다. 실비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2의건국위하고는 또 달라요.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실비제공을 넣어줘야 됩니다.
  수당 안 주면 말썽이 많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수당 조항이 안 들어가도 수당지급조례가 있으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넣어줘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수당조례를 찾아보고, 이것은 부천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한기천 위원 내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자꾸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 및 취미교실 수강료에서 비고란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기술교육 중 컴퓨터·미싱·요리교실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을 제외한 기타 기술교육은 취미교육에 해당되는 수강료를 징수함”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수강료 나온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시설간의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과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직업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호를 열어두고, 뒤에 넘어가면 수강료표가 있습니다.
  3시간 이하는 1만 5000원, 4~5시간은 1만 7000원,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복지관이 3만원에서 4만원을 받고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강료를 몇 만원 받아라 이것까지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비고란 2번을 보면, 1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등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이 기준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직업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미싱, 컴퓨터, 요리교실 이런 것들인가 봐요.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호를 열어두고
조성국 위원 문안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2항.
○위원장 서영석 전문직업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이의 없죠?
김부회 위원 전문직업교육뿐이 아니고 취미교육도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내용만 명시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전문
조성국 위원 기능 및 취미교실로 쓰자고요.
김부회 위원 문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위원장 서영석 전문직업교육 및 취미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조성국 위원 그런 식으로, 취미도 들어가는 저기가 많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머리도 식힐 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실비조례부분만 조금 더 보류하고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위원수당 지급과 관련된 추가조항을 만들자라고 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와 제6조를 신설해서, 위원회 위원수당지급항을 신설해서 제5조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나머지 6조, 7조, 8조는 각각 뒤로 미루어져서 7조, 8조, 9조로 변경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논의하신 바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시립도서관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