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4.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6.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어느 위원회보다도 행정복지위원회가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둘째 날인 내일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휴일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784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 사업으로서의 무한돌봄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례 중심의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한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무한돌봄사업 조례”로 변경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근거 조문을 알맞게 변경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솔루션 구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솔루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된 기존 24개 조문으로 구성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시기를 일탈하고 현실성이 전무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무한돌봄사업의 정의에 적합하도록 18개 조문으로 축소하여 “부천시 무한돌봄사업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 수혜대상자에 대한 지원 전담 네트워크팀을 구성하고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위원회에서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성과 복합적으로 심각한 사례를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적 위탁방법,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실효성 없는 위원회라는 뜻과 솔루션이라는 뜻은, 우리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솔루션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전반적인 구성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강화를 해서 위원회를 솔루션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뭡니까? 기존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근거한 건, 보통 운영위원회라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관계법령이「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었고 솔루션위원회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거법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아니고「사회복지사업법」4조에 의해서 무한돌봄사업 쪽으로 근거조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니까 이건 폐지를 하고 솔루션위원회, 보통 저희 무단돌봄사업이 사례관리 위주로 사각지대에 있거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술적인 면을 더욱 도모한다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는 폐지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솔루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임기나 자격,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용을 정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솔루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15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솔루션위원회 자격이나 이런 건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해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관련분야의 의료라든지 사회복지 경험자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자격제한을 뒀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추천도 받아보고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내용이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달성시킬 수 있겠죠.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내용을 충분히, 그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구성요건이라든지 제반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2.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입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9조1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제3호부터 7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이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5쪽 별표1은 프로그램별 이용료입니다.
  특히 상담프로그램 이용료는 여가부 지침에 의거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도 23개 시·군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유료화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난 3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아동 및 개인상담 이용료 금액을 여가부 기준인 5만 원보다 3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근거 조항의 변경과 위탁기관·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8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제시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용료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촉 가족상담 전문가 상담료 지급 기준 중 아동상담 및 개인상담 이용료 기준 제시 금액인 5만 원 이하에서 3만 원 이하로 수정 요구하여 반영하였으며, 원미1동 주민센터 건물에 소재하는 본 센터는 2006년 6월 개소하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2016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가족돌봄나눔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징수된 이용료는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같이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 관리의 명확성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프로그램은 크게 7, 8가지, 크게 분류하면 7, 8가지고 가족상담이라든가,
○위원장 이준영 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8가지면 8가지, 7가지면 7가지 이렇게 해야지 7, 8가지 이렇게, 몇 가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
○위원장 이준영 잘 몰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잘 모르면 모르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7가지면 7가지, 8가지면 8가지 이렇게 해야 돼요. 7, 8가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몇 가지라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프로그램 8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8가지에 부과되는 기준, 감면기준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감면기준이라든지 부과기준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3.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부천지부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참여형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며, 2017년 실적으로는 총 1664만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예산은 2억 2300만 원이며 예산은 국비 33.2%, 시비 66.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3년입니다. 4쪽의 비용추계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여성가족부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및 부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매년 3% 인상으로 추산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본 센터 재위탁 동의안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설립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하여「청소년 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 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10조(재위탁) 제1항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재위탁을 결정하면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비용추계서 협의·제출) 규정에서 재원조달 방안 준비 등 전반적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세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성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종합운동장 1층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장소의 위치라든지 크기 이런 게 적합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사실 면적은 좁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땅한 장소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전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성문화센터가 66평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사무실도 비좁고 해서 옮겨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원종동 쪽으로 장소를 알아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장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장소도 원종동 쪽이 적합하냐 아니면 중·상동이나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쪽이 적합하냐를 고려하시고, 사무실이나 교육장의 크기 이런 것도 옮긴다 했을 때는 적절한 크기로, 너무 커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작아도 안 될 것이고 적절한 크기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문화센터다 해서 자리만 잡고 있을게 아니라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가서 교육을 해서 올바른 성문화를 알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리만 잡고 앉아있으면 뭐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도비와 시비밖에 없는데 국비는 가져올 수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성문화센터의 예산은 국비와 시비고 도비는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예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도비와 시비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얘기는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
○위원장 이준영 노력을 해 보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국비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맞아요,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하나 더, 5쪽에 센터장, 팀장, 팀원 그러면 센터장 1명 있고 팀장 1명 있고 팀원이 3명 총 5명이 근무한다 이런 얘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5명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5명의 급료가 1231만 3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총 예산 2억 2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떻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부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연간 예산이 2억 2300인데 그중에 75% 정도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묻는 얘기는 그때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인건비가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께서는 내용 파악을 심도 있게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현실화시킬 것은 현실화시키고 조정을 하라는 뜻으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방문한 이후에 인건비가 열악한 것을 알아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급 해서 7% 정도를 인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잘 조정을 해서, 이게 너무 과다해도 안 되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4.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6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검토의견 및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추진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시 보육정책팀장으로, 정기회 개최 횟수를 매년 2회로 현실화하며, 위원회 소집과 관련 7일 전 사전통지의 규정에 긴급한 안건이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취소의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것은「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7호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급식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결식아동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는 급식지원의 방법을, 제4조는 급식 신청 절차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와 6조는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선정절차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등 급식지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12쪽 비용추계를 보시면 급식대상 총 4,500여 명에 대하여 연간 37억이 소요되고 이 중 도비는 35%인 12억 7000만 원이며 시비는 24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8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우선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보호대상 아동의 입소, 퇴소 등 신속하고 적정한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근거조항의 변경 규정을 반영 조문화하고 업무 추진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간사의 지명, 회의 횟수 개선, 회의 사전통지 예외 규정을 설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 확대와 수탁자에 대한 위탁취소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어린이집 지원 분야를 보육에서 안전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실제적 운영 가능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 전반적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과 절차, 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등으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아동에게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방법을 선택하고 급식 제공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부천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조례 제정 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관련 지침에 의거 구성·운영하였으나 제정 시행과 더불어 본 조례에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위원장은 “복지담당국장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직책에 맡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에서 제5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여야 업무 중요도에 따른 대표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504명에 대해 3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급식 안전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8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규정에서 위임한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입소, 퇴소 등 신속하고 적정한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의사를 존중하고 최대의 이익이 확보되도록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본 조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사후 심의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의 명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의안번호 787호 부천시 아동 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초등학교, 중학교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초·중·고등학생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여기 아동급식 지원을 하자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건 무상급식하고 상관없이 취약계층 아동,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별도의 보완조치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상급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학기 중에
○위원장 이준영 학교에서 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하는 건 집에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죠. 조식, 중식, 석식까지 다
황진희 위원 아동을 위한 거죠.
○위원장 이준영 조식, 석식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현금으로 주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를 통한 급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위원장 이준영 그런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도시락을 배달받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파악하기로 한 끼당 4,5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을 가지고 식당 같은 데서 되나요? 간단한 식사를 하더라도 최소 6,000원, 7,000원인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가맹점으로 가맹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것이 45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위원장이 이 시간에 세세하게 논하기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님들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끼당 4,500원 되어 있는 것이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뒤에 앉아계시는데, 아시겠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거 졸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7.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지난 2월 22일 자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진복입니다.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구 내동 119안전센터에 건립 중인 장애인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정했고, 장애인회관 내 설치 가능 시설과 사업의 운영 범위 등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정했습니다.
  위탁운영 근거,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을 안 제6부터 13조까지 정했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2018년도는 10〜12월 3개월간의 소요예산 6313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는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 마찬가지로 20일간 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의견이 1건 있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25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회관 건립은 내동 119안전센터를 경기도에서 무상 대부받아 38억 8000여만 원을 투입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계획이며,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및 복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장애인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12조(위탁협약 해지) 규정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위탁 해지는 가능하나 그 이전에「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조례 개정 시에는 이러한 조문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그 과로 부임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인사를 모두 마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모든 위원님께는 못 드리고, 시간이 안 되시는 위원님께는 못 드리고 몇 분께는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모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한테는 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인사를 꼭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예의가 있는 거죠.
  이 장애인회관은 언제쯤 완공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계획상에는 6월 말까지 완공을 잡고 있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7월 말까지 공기가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장애인입니다. 본 위원장도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모든 데를 다 둘러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것은 우리 정상인들과 장애우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에 옮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일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삼아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서원호  이준영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김관수  이형순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장애인복지과장김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