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5분 개의)

1.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메르스사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불안은 그 실체가 투명하고 명확할 때 최소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한 우리 부천과는 대조적으로 초동 대처에 실패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확진자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부분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엊그제 우리가 다 문자로 받았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한 우리 시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회의서류 1쪽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보기 쉽게 정리된 회의서류 3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10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날 부의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7월 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5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회별로 다루게 될 안건목록입니다.
  이상으로 204회 회기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회기에 실질적으로 예결위 말고는 휴회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하루쯤 휴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건도 많고 한데.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결위를 7월 13, 14일로 하고 7월 9일 본회의를 7월 10일로 하고 7월 9일을 휴회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지금 예결위 활동 기간을 3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각 상임위 활동 기간을 5일간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5일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좀 타이트하게 짜서 4일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23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방춘하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2조,「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52조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지난해「지방재정법」제33조1항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이었었는데 제출로 단어가 바뀐 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52조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고”를 “제출”로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상위법에서 이미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단순히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과거에도 제출하라는 법 조항이 있었던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출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번에 개정된 것은
한선재 위원 상위법이
○전문위원 박형목 상위법에 제출로 바뀌면서, 2014년도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로 바뀌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의회 제출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본 조례를 제출로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걸 제출로 바꾸지 않고 그냥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기본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도 상위법과 부딪힘이 있는 건가요?
  제출과 보고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자료로 제출하는 것과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옛날에는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서류로.
○전문위원 박형목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무 상임위에 책자로 제출했어요.
○전문위원 박형목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편성권자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지방재정법」보다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또 정밀하게 강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 입법 취지를 좀 아시고 이게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법제처나 중앙부서에 조례에 위법 요소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도 의회가 예산을 보다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이 아닌 보고로 강화해 놓은 거예요. 기본 조례 취지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출과 보고의 차이가 틀림없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용어가 다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 제출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시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는 안 바꿔도 되죠?
○전문위원 박형목 상위법에 제출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하위법을 고치지 않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고치는 게 맞지 않느냐 같은 용어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출이라는 부분보다는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우리「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본회의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상당히 두껍고 한데 그걸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자료기 때문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해왔고 앞으로도「지방재정법」만 가지고도 지금처럼 운영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법으로는 보고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보다는 제출로 통상적으로 해왔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실질적으로는 제출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특별히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기본 조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본회의 보고라는 게 왜 도입이 됐느냐 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연동돼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중요성을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인식하기 위해서 시장의 보고 절차를 도입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냥 상임위에 책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시장이 보고하는 거하고는 내용상으로 또 인식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법 자구체계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지방재정법」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죠. 저희도 조례 제52조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호로 다시 빼서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면 법 자구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의회가 기본 조례를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제출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런 두 가지 사안을 두자 이런 말씀이신데
우지영 위원 네. 이게 보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지방재정법」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나 항으로 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법 자구체계로는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법을 위배하거나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어떤 형식상의 문제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입법지원팀장 없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입법지원팀장은 없고요, 제가「지방재정법」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일을 하고
○전문위원 박형목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법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지영 위원 「지방재정법」제3장 33조1항은 그대로 우리가 조례로 받고 “호”로 빼서 아니면 “다만” 이런 형식으로 바꾸면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기본 조례와 관련돼서 시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구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아니, 개정 요구한 적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의회가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찾아서 한 겁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한선재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한선재 위원 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의회운영위 안으로 확정해서 결정해 놓은 기본 조례입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장이 지시를 했나요? 누구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 조례로 올라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입법지원팀주무관 김문태 법령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서
한선재 위원 알았어요.
  그럼 누가 이 안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입법지원팀장이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정안을?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입법지원팀장 있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된 건데
○전문위원 박형목 그랬는데 그 당시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단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상의 안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가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기본 조례를 의원들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이 개정조례로 낸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지금은 상위법이 이렇게 단순히
한선재 위원 상위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해요?
○전문위원 박형목 ······.
한선재 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님들하고는 상의를 안 했고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에서.
한선재 위원 여기까지 올라오면 의장한테는 당연히 보고하는 거지.
○전문위원 박형목 네. 보고드렸습니다.
한선재 위원 유치원생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전문위원 박형목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운영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본 건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한다 이것을 제출한다 이걸로 바꾸겠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고도 종류가 서면보고도 있고 구두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러는데 서면으로 제출만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운영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종합해 본즉 본 위원의 생각은 본 건은 그대로 보고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전혀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전년도 비교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만져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거나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운영하는 데는 저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고칠 것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져서 지금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충정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런 부분 손 안 대더라도 운영함에 있어서 시장이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위법하고 상충이 된다 이런 용어를 쓸 필요조차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잘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들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은 대체적 의견이 부결을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42분)

○위원장 김정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몽골 다르한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계획에 대해서 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몽골 다르한시의회에서 부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몽골 다르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했었고 다르한도의회에서 한 분이 왔었고 그 외 사무처 직원들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몽골 측에서 부천시의회와 몽골의회 간에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 교류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정식으로 다르한시의회에서 톨가의장 명의로 우리 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초청 기간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 간이고 방문단은 4명 정도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한시의회와 교류하게 되는 주요 내용은 양 도시 의회 간 파트너십 협력을 위해서 이것이 파트너십으로 가능한 의회인지 이런 사항들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또 몽골 다르한시의회 관계자가 지난번에 왔었으니까 우리도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몽골 다르한시의회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두 분이 다르한시의회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건은 교류가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왔었고 이번에 가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몽골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줬다 이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우리 시 집행부를 방문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를 방문한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주 목적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감바트 도의원이 도의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감바트 의원이 시의원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왔다가 부천시가 몽골 다르한시의회와 교류를 하면 많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모시고 와서 의장님이 접견하겠다고 해서 그때 만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시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회를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우리 의회에 온 것입니다. 집행부에는 안 갔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이런데 무슨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밑에 보면 국영 기업인 다르한 야금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금공장이 뭐죠?
  금속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땅 속에.
○전문위원 박형목 다르한시는 몽골에서 제2의 공업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47개의 사업체가 있고 여기에는 시멘트, 실리게이트 이런 굵직한 몽골에서도 굉장히 이름 난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리게이트가 무슨 지하자원 이름이에요, 아니면 회사 이름인지
○전문위원 박형목 이건 회사 이름이고 큰 기업체, 대표적인 기업이 다르한에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몽골에는 이런저런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지하자원이 뭐가 많은지, 그래야만이 우리 부천하고 교류를 하면서
○전문위원 박형목 여기 조사한 것에
이준영 위원 우리 부천 기업들하고 좀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물론 이번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가시게 되면 그런 걸 살펴보시겠지만 주무과장님도 이런 건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자료 본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래, 시멘트, 철광석, 석재, 석탄, 점토광 같은 건축 원자재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건축 자재 관련해서 우리나라, 또 우리 시하고도 교류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교류하고 있는 중국 도문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그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류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교류가 있을 거라고 예정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진행되는 내용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중국 도문에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초청장이 왔습니다. 인원은 대략 8명 정도로 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여비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1680만 원인데 일부 쓰고 지금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월 30일에 오카야마 모모타로축제에 세 분의 의원님이 가시고 여기에 3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한 분 가시게 되면 3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중국 하얼빈에 겨울에 가게 되면 여기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중국 도문에 배정하게 되면 네 분의 의원님이 가실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께서 예산까지 첨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3개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렇게 4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장님 포함해서 29명입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스물여덟 분입니다.
이준영 위원 28명의 의원님들이 해외방문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연간 계획과 스케줄을 도표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방문한 내용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문에 간다
이준영 위원 그걸 참고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결정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셨던 분, 안 가신 분 이런 걸 다 참고해서 하신다면 그건 7대 의회가 들어섰으면 7대 의회에서만 참고로 하는 것이죠? 그 전은 관계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주로 7대 의회 것을 가지고 참고를 많이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한 부씩 배포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 특성이 있어서 반드시 그 위원회가 참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하고 친선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라고 하면 의회 쪽에서 가시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각 위원회에 한 명씩 배정을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는 도시교통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가시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특수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그 틀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 차원에서.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게 위원회별로 틀을 잡아 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교류니까 의회교류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배정돼서 가는 것보다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골 다르한시의회 같은 경우는 처음 왔다 가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띤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도문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각 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씩 해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방문이, 교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얘기한 각 위원회에 해외순방할 수 있는 기회와는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특별히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의장님께는 네 분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렸고 또 의장님께서 네 분을 선정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간 교류니까 어떤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께서는 그때그때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포항시의회에서 초청이 온 게 있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랬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럴 때도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가 움직여서 친선도모를 잘 하고 왔고 그 이후에 거기서 복사골축제에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아주 정중히 손님 대접을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운영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 어느 한 분도 불평불만이 없게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 특수성을 살리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세 번째 몽골 다르한시의회 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경기도의회와 친선관계로 몽골 다르한도의회가 왔었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의장님께서 부천시와 교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제의가 있었던가 보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도의회에 간 건 다르한도의회가 간 건데 거기에 시의회까지 포함해서 함께 방문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소방차를 지원해줘서 그런 것 때문에 도의회를 갔었고 거기에 다수의 시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시의원님들이 부천을 방문한 것입니다.
  부천하고 안양인가를 방문했는데 부천에 오셔서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의회를 초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경우는 의회와 의회끼리의 교류인데 의장의 의사로 이런 게 결정이 될 수 있나요?○전문위원 박형목 지금은 어떤 교류협약을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살펴보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간 교류를 할 만한 건지 별 의미가 없는 건지 초청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쪽 사정을 이득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 걸 살펴보러 간다, 초동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존에 교류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의원들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의원 명수를 줄이고 있는데 여기 몽골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상되는 경비가 거의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몽골 가는 데 직원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고, 직원 두 명이 추가로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황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원 여비는 빠지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여비로 따지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글쎄, 그렇게 많은 경비를 써서 물론, 일단은 방문해서 우리 시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는 차후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약간의 사전 협의라든지 내용들을 교류해서 의원님들이 괜찮겠다라는 취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보고자료를 마련한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현재 교류하고 있는 나라와도 우리가 방문하고 나서의 어떠한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성 그런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몽골이라는 시와 교류를 해볼까 하는 게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박형목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몽골과 우리 시의회 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현황이라든가 우리 시 규모라든가 지난번 다르한시의회에서 왔을 때 제공했고 또 저쪽에서 방문해 달라 그래서 교류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기초조사 차원이고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보고가 되는지는 확실한 어떤 그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의회와 의회끼리 교류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고 그 나라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부천시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교류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시와의 어떤 교류를 우리가 추진하고 접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경비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면 또 다른 경비,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추가예산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의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이건 아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못 가는 겁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게 의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쪽에서 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장래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고 하니까 우리도 가서 의회 차원에서 우선 접근해 보고 시 차원에서도 또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장님이 가시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 있어서 경제인들을 대동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시의회와의 교류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바랄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전체적인 시의회나 행정부에 있어서의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교류에 의해서 경비가 낭비된다, 낭비된다라기보다는 주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몽골과 부천시와의 우호관계, 교류증진 이런 협약방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인들 쪽으로 이걸 밀어줘서 그분들이 가셔서 부천시의 경제를 다루고 있는 사업가들 CEO들과의 교류가 적극적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이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로 가서 상태를 보고 그리고 2차로 경제인이라든가 어느 분야를 교류하는 것이 좋겠는지,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경제인들이 주축이 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차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기서는 보고하는 거지 결정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일단 보고드리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의장님의 의지는 가셔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보고하세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 박형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진희 위원 결정권이 없는 사항을 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의장님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하는 게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이게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 보고사항이면 의사일정으로 올리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일정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걸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진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그 의사일정을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죠, 보고만 하고.
  이거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여기서 부결되면 못 가는 거지 뭘 그래.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한기천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문이 1인당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도문은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1인당?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쪽에서 초청한 게 4박 5일인가요?
○전문위원 박형목 18일부터 22일까지니까 5일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4박 5일이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4박 5일에 1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가능한 비용이 400이라는 겁니까?○전문위원 박형목 네. 400 정도 할애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운영위원 네 분밖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비로 보면.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 네 분은 운영위원이 다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아니, 저는 특별히 누가 간다 이런 건
○위원장 김정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위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간의 교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안 가게 될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분들을 추천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간의 교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가는 건데 네 명의 운영위원들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누가 또 포함이 돼 있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런 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결정된 거 없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위원장 김정기 일단 운영위원들이 400만 원의 예산으로 네 분이 갈 수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박형목 네. 운영위원님들 네 분이 결정되면 가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기 좋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미국을 포기한다든지 중국을 포기하면 더 가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중국이요?
○전문위원 박형목 중국 하얼빈.
○위원장 김정기 거기는 의회 간 교류도시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가 주관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건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의회 간 교류에 있어서 400만 원이면, 다른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4박 5일이면 우리가 3박 4일로 갈 수도 있고 2박 3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의회운영위원님들이 포항시의회라든가 도문의회에 작년에 우리가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단 말이에요. 작년과 올해 두 번 나눠 가면 작년에 네 분, 올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못 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안 가신다면 모르겠지만 가실 수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 가는 것으로 이 계획을 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간 교류도시인데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의회운영위원들인데 의회운영 분들이 가서 도대체 도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문시의회 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서로 교류하고 이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홀히 하면서 다시 이렇게 몽골 다르한시 이러면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물론 몽골 다르한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선이 뭐냐, 우선순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갔다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얘기하시면서 도문시의회 어떻게 되느냐, 그때 도문시의회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못 갔다 그래서 내년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우리가 1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이러저러한 예산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운영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이 그렇게 부족하면 일수를 줄이고 그리고 몽골 다르한시 같은 경우는 의장님하고 직원 한 분만 가세요. 저하고 직원 한 분이 빠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도문시로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홉 분이 공히 다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한선재 위원 의회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중심입니다. 직원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직원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보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조치만 하면 되는 건데 우선 과장이나 국장이 여기서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한테 너무 길게 질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의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들이 결정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400만 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우선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금년 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형목 저희 예산이 좀 깎인 상태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한기천 위원 해외연수 예산을 충분히 했는데 삭감했다고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의원님들이 2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 50만 원이 삭감돼서 2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좀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4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4명밖에 못 가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래서 되겠어요, 4명 가서. 가려면 운영위원회 다 같이 가야지.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잠깐만요. 그 250만 원은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250만 원은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을 200에서 250으로 올리자 했는데 우리가 깎은 거죠. 그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원님들 같은 여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여비가 있었다면 이것도 충분하게 배정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도문시에서 8명을 초청했다면서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건데 8명을 초청할 때는 거기서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거기서 적절한 이유를
한기천 위원 8명을 초청했는데 4명 간다는 것도 이건 우습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일단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9월 추경에라도.
○전문위원 박형목 네.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보세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몽골 다르한시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도문시의회 방문 건까지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고 몽골 다르한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계획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의사일정으로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 다르한시의회 초청에 따른 방문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기천 위원 계획대로 하시죠.
○위원장 김정기 계획대로 하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죠.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개정과 관련돼서 아직도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입법로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직원들이 판단해서 이 개정 조례안을 올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입법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 기본 조례에는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 보고라는 내용이 제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을 하려면 우리 기본 조례 내용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를 제출로 바꿔야 되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지방재정법」은 의회 기본 조례에서 담기 전에 이미「지방재정법」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명문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 개정된 게 아니에요.「지방재정법」이.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무 보고사항에서 제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재정법」이 본래 제출로 돼 있는 거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법이.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의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정했는데 이건 시 집행부가 입법 로비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귀찮다 이런 로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순수한 법리적인 차원에서, 법 해석 차원에서 입법지원팀장이 판단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 팀장들과 과장들과 6개월간에 걸쳐서 다른 지방의회의 기본 조례들을 연구하고 또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다 판단하고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 본회의에 보고한 의회도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사례를 다 조사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것도 제가 7대 의회 개원되기 바로 첫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의회 기본 조례라는 것이 전체 의원들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이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의회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의회 직원들의 자발적 판단으로 이걸 올렸다라는 것이 제가 의원 4선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자발적 판단이라는 게 무턱대고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게.
한선재 위원 상위법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의원 입법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입법한 의원한테 와서 의견을 나누고 개정 조례를 올려요.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의회가 의원들이 운영하는 기본 조례를 의원들한테 협의도 없이 그리고 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운영위원장하고도 사전 협의 없이 의회 직원들이 단독 판단해서 올린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선재 위원 아니, 내용을 알아요. 내용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이 중앙 법률과 부딪히면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한테 의논을 하든지 해서 올려야지 어떻게 직권으로 올리느냐고. 의원 입법한 조례를.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의회가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해 놓은 거라고, 이 입법 취지가.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해야지 의회 기능과 권한을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국장,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이 그럼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냐.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줄 알고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원들이 기본 조례를 만들 때 장시간 토론하고 협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의회에 사전에 의견도 없이, 협의도 없이 직원들이 직권으로 조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잘 했다라는 거예요.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국장님이 집행부의 상식이지 정부를 특히 예산을 통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의회가 예산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다 본회의장에서 보고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추세가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납세주권자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알아야죠.
  아직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의원입법 조례안을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직원들 인사조치시키세요, 의장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지영 위원 국장님, 이 개정이 2014년 5월에 됐어요. 우리가 작년 7월에 기본 조례를 상정했잖아요. 그럼 그때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이게 2015년 근시일 내에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 말씀을. 그런데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거라니까요.「지방재정법」.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한선재 위원님 같은 경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만 입법지원팀장이 제출과 본회의 보고의 의미를 헷갈려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목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원이 실수하고 어떤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참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올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전 보거든요.
  1년 전에 개정이 된 겁니다. 2014년 5월에.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오늘 팀장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오늘 특별휴가
○위원장 김정기 아니, 운영위원회 이 조례를 올려놓고 특별휴가를, 오늘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올린 안건을 다루는데 특별휴가를 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병원 진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가를 갔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팀장도 문제가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오후에 가라고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다는 얘기는 더 이상 따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런 조율이나 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불똥이 국장님까지 튀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나와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입장을 얘기해 주든지 해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토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방춘하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위원
  박병권  서원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이황구
  전문위원안기석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