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이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자원순환과하고 도시공사하고 공공사업부가 진행됐고 365안전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여청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국 5개 과를 심사할 때 여성청소년과를 맨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재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짧고 간단하게 주요 증액사항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총 복지국 요구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 5854억 원보다 3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180억 원을 요구하여 5.5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2.82%인 24억 100만 원 증액된 874억 5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37억 57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7억 2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1억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463억 2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2억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23.09% 증액된 232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60억 60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1억 44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에 39억 6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내실화에 10억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금년 대비 6.22% 증액한 2257억 8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에 224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95억 9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69억 9000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83억 66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62억 4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에 368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3.81% 인상된 2233억 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21억 11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121억 9900만 원, 기초연금 1643억 2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35억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8.22% 증액한 581억 7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176억 3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25억 9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6억 1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9억 75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에 124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부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인 119억 7000만 원보다 25억 3000만 원을 감액한 94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정책과는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생활안정기금 2건으로 금년보다 2.37%인 90억 39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가 65억 5600만 원, 생활안정자금 18억 2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으로 금년보다 16.6%가 감액된 3억 9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지금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4억 65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익 5억 7800만 원, 지출 4개 분야 23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어 2019년 말 총 기금조성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2400만 원입니다. 각 과장 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84개 사업 595억 94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295억 4600만 원보다 101.7%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7개 사업 160억 35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65개 사업 328억 3700만 원이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이 2개 사업 107억 2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95억 4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복지국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우리 복지국은 내년도에 27개 사업 89억 7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4개 사업 62억 76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3개 사업 27억 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4개 사업 43억 46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내년도에는 3개 사업이 증가하고 예산액으로 보면 106.58%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료 6, 7쪽은 2019년 우리 국의 27개 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베풀어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국장이 예산설명을 한 뒤에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하실 것을 질의한 후에 해당 과별로 심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자세한 건 과장께 묻고 총괄로 각 과가 공히 지켜야 할 원칙들이나 혹은 예산의 합리성을 따질 때는 국장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들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김성용 위원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셨는데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개별 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예산편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최종 예산규모로 우선 편성 후 내시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국 예산에 보면 2019년 예산이 870억이고 지금 2018년 최종예산은 850여억 원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 2회 추경에 보면 올해 예산이 87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꼭 본예산 전에 2회 추경까지 마무리해서 예산 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에 예산이 또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원칙이 국·도비 사업은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특히 우선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70여억 원은 1회 추경으로 밀려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14억 3000여만 원, 보육아동과에서 116억 원, 노인복지과에서 300억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40여억 원이 우선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고 내년 1회 추경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 총괄에서 보면 겨우 24억 원이 증감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편성할 것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의 반액 가까이가 1회 추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예산정책입니까?
○복지국장 안정민 그 부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어떤 예산정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파트에서 예산 추계를 해서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자금운용에 대한 어떤 시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도비가 선교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에 맞춰서 활용하고 그 이후에도 전혀 우리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용 위원 예산팀장께도 여쭤봤더니 경직성예산은 차후로 미루고, 거기에 묶어두면 다른 많은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본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의 반을 추경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합당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24억 정도가 증감됐는데 실질적으로 반드시 내년 추경에서 해야 할 400여억 원을 빼놓고 이만큼이면 어떤 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면 급한 것으로 하잖아요.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추경으로 돌리고 본예산에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 안정민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뭐냐하면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책사업이잖아요. 반드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비사업은 대부분 64.59%가 국가지원이고 17%가 도비지원이거든요. 시비 부담이 18%인데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세금이 들어온다면 1, 2월에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12월까지 나눠서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융통성이랄까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으로 나온 이것이 잘못된 거죠. 국·도비는 전년도 최종예산으로 우선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편성이 아니라 내년 추경으로 미룬 것은 방침 자체가 잘못 내려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안정민 기본 원칙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일부 편성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반기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지출하는 사업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정운용의 융통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성용 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의 정책에 있어서 급한 것을 추가로 예산을 하는 건데 이미 추가경정이 아니라 기정인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을 추가경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아무리 재산 운용이라도. 거기다가 예산편성원칙의 기본과 상반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전혀 시정될 수 없다는 건가요? 우리 복지국 예산의 반이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19년에.
○복지국장 안정민 상황을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복지국이 예산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운용의, 어떤 재정운용의 융통성이라든가 효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편성해서 하반기 11월, 12월에 집행할 것을 그냥 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것을 후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정운용의 융통성이라든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짜는 예산법무과의 운용의 효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반을 그렇게 추경으로, 다 확인된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 먼저 예산 쓰고 집행하는 거예요, 저희 시 입장에서. 국·도비를 쌓아놓고 있다가 집행 안 하는 것보다 이것을 상반기에 먼저 교부되면 그것을 집행하면 좋잖아요.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그런 것이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에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질문은 경제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안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은. 본예산으로 다 편성하면 좋죠.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상황이니까 다음 기회가 되시면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복지국장께 몇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이번 예산편성에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국 산하기관이 많은데 임금체계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 구조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요, 일괄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생활임금으로 맞추든지 최저임금으로 맞추든지 일관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복지관만 운영체계를 그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데 청소년과나 여성과나 다들 산하기관들이 쭉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국 산하는 일괄로 생활임금기준으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금지급 기준에 맞춘다든지 이런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복지관도 장기적 처우개선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우개선의 목표를 공표하고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년 동안 동결하다가 이제 올라간 건 저희 부천시의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복지국이나 혹은 부천시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강짜 혹은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수준 낮은 저희 의회에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걸 돌파하지 못하는 집행부에게도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안 온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해당 과 예산안 심사를 뒤로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듣고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따로 자료가 안 온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안 세부사업설명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사업으로 매년 반복 투자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고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그러면 이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31쪽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작년 결산률을 보면 약 52%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증감을 해서 올리셨어요. 특별한 증감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이웃돕기와 사례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 사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과장의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적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아마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줘서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 과에서 반영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봐서 동결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년 대비 사용액이 적은데 내년에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과의 업무량이나 직원들 숫자 이런 게 반영돼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나중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과를 인원수로 계산해서 n분의 1로 나눈 숫자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감액하려고 하면 전체를 일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하는 게 과의 입장에서도 편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39쪽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통신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안전지킴이 통신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공용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지킴이로 스마트워치를 따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효과가 있다고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게 직원들이, 물론 스마트워치의 사용용도는 주로 상담을 나가서 가정방문을 했을 경우 비상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일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상황을 알리는, 자기 동료들에게 알리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홍진아 위원 혹시 실제로 도움된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보통 2인 1조로 여직원들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험상황이 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실제적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시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맞춤형복지팀 말고도 다른 팀에서 여성직원들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동료직원들에게 알릴 정도의 위험상황이라는 게 간혹 1년에 한두 번 있더라도 이 값어치는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진아 위원 그런 안정감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도움이 됐다는 것도 도움이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게 도움이 된다면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도 확대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건이라도 이런 것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1440만 원이 78대 정도의 비용이라고 했는데 단순계산하면 한 대당 18만 원 정도로, 맞나요? 다른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워치 사용요금과 렌탈비용 이런 것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게 정액으로 1만 4000 몇 백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 대부분 기본요금 선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말기 값이나 이런 건 전혀 책정되지 않고 특별하게 통신요금만 약정해서 정액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추가로 해도 통신요금 약정된 금액만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건 통신사하고 더, 대수를 늘리려면 협약을
홍진아 위원 약정을 따로 계약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준 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시 자체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복지부나 통신사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홍진아 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은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은 그 정도 선인데 추가로 되는지 사항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진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석에서 박순희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27쪽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지요원이 261명 있는데 어떤 시설에 배치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보통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그러니까 직원들 외에 보조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이분들이 채우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민간시설에 가 있는 겁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봉급이나 교통비 이런 건 261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8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인력 중식비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무인력 보상책임 보험도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61명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닌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 앞장은 보건복지 분야의 전체 인력을 다른 부서까지, 보건 분야까지 합쳐서, 보건소는 따로 있지만 보건 관련 분야까지 다 합쳐서 261명이고 뒷장은 저희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인원 50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구점자 위원 261명이기는 하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50명 정도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든가 보험비는 각 부서별로 세우고 앞장의 봉급이나 교통비나 피복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세웁니다.
구점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무 중에 보상책임 보험을 들어줬는데 복무하는 동안 치료를 받거나 보상 혜택을 받은 인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점자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35쪽 봐주십시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7년 결산에 보면 697만 8000원으로 결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2018년도 최종예산에 보면 1206만 9000원 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예산에는 836만 4000원으로 다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당초예산에는 적게 도비가 배정됐다가 추경까지 해서 최종 연말 되거나 추경에 하면 이게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적게 책정됐다가 예산이 조정돼서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은 적게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의해서 아마 또 늘어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에 2018년 기정액을 보니까 879만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본다면 17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8개 복지관에 무한돌봄센터가 민간네트워크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무한돌봄이라는 것이 경기도 특색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에 따라서 조금씩 개별사업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도비사업이라서, 필요해서 세워지기는 했으나 17년 결산액과 18년, 19년 예산안을 본다면 19년 예산안에는 17년 결산하고 약간의 증액이 있다고 보면 굳이 18년 추진과정을 봤을 때 증액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것은 사실 8개 무한돌봄,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도 도비지원으로 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계비 주듯이 정액으로 딱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18년에 증액이 됐다면 19년도도 추경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졌을 거란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실 내시라는 게 도에서 얼마 세워라, 도 사항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추경에 더 반영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내시비율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예산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데 도 지원사항이다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을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박순희 위원 내시에 의해서 3 대 7 비율로 예산은 내려오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추후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39쪽 보면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7년 결산액이 445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18년과 19년에는 1억 4400으로 예산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맞춤형복지사업이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이 많이 늘어나고, 또 맞춤형복지팀이 2017년에는 일반동에 다 설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36개 동으로 다 확대 설치됐기 때문에 맞춤형복지팀 숫자에 따라서 예산안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7년도에는 일부 동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18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전체 동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1억 4400이 예산안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 맞춤형복지팀 숫자에 따라서.
박순희 위원 그것은 지난 행감 때 자료로 봐서 알고 있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드렸고, 69쪽을 봐주시면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7년 결산액과 18년 추경예산액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3억 4153만 8000원으로. 그런데 2019년 예산안에는 거의 50%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게 실질적으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되는 인원이 보통 설명서에도 있지만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근로에 참여할 경우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인데, 5만 원 또 10만 원 통장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원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감소했다는 의미인가 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비 80% 지원사업이라면 이 경우는 활성화시켜서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통장이 아닌가 싶은데 감소가 되어서 사유를 물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한 번 책정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숫자는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73쪽 희망키움통장Ⅱ를 보면 여기는 6억 7389만 2000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나뉜 부분인가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69쪽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Ⅰ이 생겼다면 73쪽의 희망키움통장Ⅱ를 보면 주거·교육급여까지 확장해서 일할 수 있게 예산안이 세워져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감소가 된 건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다릅니다. 희망키움Ⅱ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박순희 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 놨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주거나 교육급여, 차상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0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해서 대상자군이 다릅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희망키움 Ⅱ가 나온 겁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제가 짐작컨대 희망키움통장Ⅰ이 18년까지 1로만 진행이 됐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수급자의 생계의료급여나 희망키움통장Ⅱ에 있는 주거·교육급여까지 합한 예산이었나요? 18년도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건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그게 아니라면 감액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희망키움통장에는 확장을 해서 주거·교육급여까지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1억 4745만 4000원을 감액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희망키움Ⅰ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이나 탈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순희 위원 어려운 조건인데 감액을 해서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니, 이분들이 통장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대상군이 적고 또 가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게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어떻게 유지를 했을까요? 3억 4000으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2019년도 희망키움통장Ⅱ는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아까 예산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비만 지원됐던 사업이 시비까지 포함돼서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게 취지가 돼 있습니다. 희망키움Ⅱ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활팀장님 무슨 질의인지 이해하시죠?
  왜 감액됐는지 감액의 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자활고용팀장 황인순입니다.
  박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희망키움통장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계·의료 쪽의 대상자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3년 동안 유지하다가 만기 때 해지하는데 대부분 조건 중의 하나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상자가 생계·급여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입을 해서 나중에 해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저희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게 줄어든 것도 있고 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도 전년도보다는 확보가 덜 된 상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내시가 확보가 덜 되어 있고 1 대 1 매칭이라 수급자들이 5만 원, 10만 원 자기부담을 느껴서 못 붓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부담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해지했을 때 주는 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탈수급이 되어야, 그러니까 생계, 의료나 이런 식으로 탈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분들이 적은 거죠. 저희가 통장이 해지될 때 근로소득장려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받는 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보는 거죠.
박순희 위원 3년 해 보니 줄어들어서, 내시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의미죠?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는 도에서 집행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률이 도비만 100%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다 해서 도비, 시비 30 대 70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Ⅱ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리하면 이거네요.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네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 대한 것 말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게 이 책자의 106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잡혀있어요. 부천시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데 이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6억 1800만 원이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미망인보훈단체인 3600만 원만 해당되는데 보훈단체 전체에 지급하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한 근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물론 모든 예산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서 예산 편성부터 지출까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망인회 사업만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미망인 단체에 주는 이것만 성인지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기타 나머지 5900여만 원은 성인지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으로 올린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이「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라도 성인지예산을 하면, 많이 세워서 잘 집행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는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도 아닌 곳에 5억 몇 천만 원을 올린 것은 또 다른 성과주의, 탁상행정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게 아마 세부사업별로만 표시돼서 그렇게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후라도, 이게 지금 편성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긴 해요. 보훈단체 전체가 다, 편성목 자체가 단위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올리려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꼬박꼬박 짚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의 문제점인 것 같아서요.
  다음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것도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보면 참 황당해서요. 통합사례관리사를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서 목표가 여성인력으로 채용하는 게 목표예요, 여기 목표 보면. 다시 말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실질적으로 여성이 많이 하는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남성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가 아니라 이 성인지예산의 목표가 이후 통합관리사를 다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목표예요. 인력 채용하면서 예산안을 세우면서 여성으로 하겠다는 것이 성인지예산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표현이 잘못된 거 같긴 한데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표를 그렇게 잡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게 표시된 건 성인지예산 측면의 개념이나 목표를 볼 때 잘못 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가능한 좀 더 고민해서, 사실 적으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많이 책정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러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질의할게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내잖아요. 66여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는데 81쪽에 보면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로 66억 5000만 원을 전출을 해요.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전출을 해서 예비비가 16억 2000만 원이 되고 그 이유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소진 시 사용해서 예비비로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든요. 실제로 융자금은 점점 줄어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8배가 되는 16억 원을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보내서 정기예금에 넣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실질적으로 16억에 2억 정도 하면 18억 정도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16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나 전전년도 생활안정융자 실적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융자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2억만 예산으로 넣고 나머지를 갖다가 예비비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용 위원 생활안정자금 실적이 저조하면 실적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8배나 되는 16억 원을 예비비로 해서 정기예금에 넣는 게 합당한 예산집행인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부족한데도 많을 텐데, 본예산을 보면 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 전체를 봐도 그거면 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16억이나 되는 돈을 예비비로 해서 예금에 넣어놓는 게 합당한 예산운용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비중이 높아서 특별회계를 많이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효율적 예산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특별회계를 조정하든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예비비가 필요한데 너무 과한, 목표 자체가 2억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는다고 해서 10배로 늘어나서, 10억이라고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8배인 16억이나 그냥 은행에 묶어놓는 건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안정자금특별회계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래서 사업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시고, 반복예산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신규예산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동결로 2018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일부 인건비 지급하는 곳을 5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보조금이 동결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시의 운영비 보조금 인상에 대한 의지에 따른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기 복지관 관장들께서 저보고 인건비도 못줄 형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궁금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실질적으로 저희가 14년부터 동결했더라도 인건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 단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좀 부족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환석 위원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 동결됐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 대신에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님들의 능력으로 되겠지만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도 많이 보상된다고 보고, 다음 지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LH 1단지 104동 1층에 소사지역 자활근로사업장이 설치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300만 원에서 1/4분기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 설치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 비용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설치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다른 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운영비는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그러면 어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소사지역자활센터입니다.
김환석 위원 운영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 다음 한얼회 장애인전용차량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11인승을 없애고 9인승 벤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되면 휠체어 탑승 기준으로 몇 분이 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휠체어는 리프트를 놓기 때문에 2명 정도 탑승하고, 휠체어까지 올라가면 많이는 탑승을 못합니다. 운전석 옆에까지 세 분, 네 분 정도.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차량가격이 3470만 원인데 구조변경이 1200만 원, 수리비용이 360, 이 밑에는 구조변경이 170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기성품이 나오는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차량은 원래 신규로 주문했을 때 구조가 여기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야 더 저렴하고, 나온 다음에 개조를 하면 오히려 비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자동차회사에서 아예 주문을 받아서 리프트가 설치된 상태로 저희들이 인도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아침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도 간담회 때 거론됐지만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저는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치신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보훈정책, 더 많은 지원과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능한 국비를 많이 따오고 도비도 많이 받아오고, 시비는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예우를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뜨락의 인기가 나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매출을 기억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매출은 400∼500만 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 달 매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정재현 연 4000, 5000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정재현 자활팀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더 상세히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공원 매출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중앙공원도 계절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200만 원 정도 그렇고요.
○위원장 정재현 하루 매출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중앙공원이 훨씬 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연간 1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윤이 얼마 정도가 돼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이윤은 50% 정도라서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호수공원은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호수공원은 아직 해당부서와 협의 중인데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에게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아직은 결정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입찰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시민들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최고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술도 몰래 팔고 이렇게 되는 건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듯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곳이 좋아서, 원미도서관도 새로 누가 결정될 것 같죠? 자활에서 가죠?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네, 소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오정도서관 오정대공원에도 같은 고민이 존재하죠?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네.
○위원장 정재현 저는 최소한 공공청사 내에 있는 모든 판매처는 자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윤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노조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지하도 제 생각은 자활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한 곳이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담당팀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법률로 하고 있는 곳을 무시하고 최고가입찰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합목적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방식의 최고가입찰 전판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사업으로 오히려 전체를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물론 그러시고 싶겠지만 재산활용과와도 충분히 협의해야 할 거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부천이 자활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립적 기반을 만드는 데 팀장님은 당연히 노력하실 테고 과장님도 충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근무가 한 1년 남으셨나요?
○복지국장 안정민 1년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경제국장한테 “청사를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자, 이웃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렇게 훈훈한 예산심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정회 후에 회의를 잠시 하다가 중식을,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들 미리 손을 들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홍진아 위원인데 김성용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우리 신입생 교복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교육사업단에 중학생 교복지원금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용가능성이 일부 있겠네요? 신입생이니까 어차피 중1 신입생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전체입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복성이 있겠죠? 그러면 적의 판단해서 하셔야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산편성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보육아동과아동친화팀장 이규서 네.
○위원장 정재현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한 조언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담당자가 미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다른 과 예산이 편성되면 일부 불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성실한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어린이집에 급식비 단가가 얼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1,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건 최저기준인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누리과정은 지금 2,000원선까지 복지부에서 방침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서는 각 어린이집 605개소에 대해서 급식비 또 인건비 현황 비율을 본다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건 맞죠?
  우리가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들 인건비가 얼마, 급식비가 얼마, 여타 운영에 들어가는 교육이든 뭐든 여기에 대한 것이 비율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을 일반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의 지원근거로 부천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의 가치를 아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기본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들에게까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 식재료를 어떻게 살려서 더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린다는 기본적인 철학과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친환경 식재료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거였었죠.
  예산이 풍부하다면 다 전량 친환경 식재료로 구매해서 주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와 시장님이 같은 공약이기는 해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차액지원을 해 왔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이런 가치철학을 넓히고 거기에 공여하시는 분들에게 차액지원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는 안 해 왔어요.
  그동안 친환경쌀 차액지원 신청한 게 몇 개소였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략 23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 400여 개, 380여 개는 안 했는데,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셨을 텐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어린이집별로 각자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공급업체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친환경쌀 차액 지원사업 했을 때 최초에-7, 8년,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초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공급되고 있는 체계라든지 또는 정산의 절차라든지, 정산은 지금 아예 정산과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만 그런 초기의 몇 가지 불편함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정도 사유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 공공급식으로 확대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고 또 제안했고 그리고 시장님과도 같이 공유하는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현재 체계 속에서, 그리고 지원한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짚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친환경무상급식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어린이집들의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보육료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는 급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또 다시 정확하게 급식비와 이것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고 그 급식비에서 식재료, 그동안 쌀이나 뭐나 여기에 도대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분석이나 정리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 자체는 이중지원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이중지원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지급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단가가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45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10년 전의 금액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745원이 그대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1,745원 중에서 실제로 평균적으로 쌀값으로만 집행이 되거나 지출되는 퍼센티지는 대략 9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90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급·간식의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액면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금액의 작고 큼에 상관없이 중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쌀을 추가적으로 전액 지원하면서 1,745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쌀값 90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식비라든지 간식비에 투입해서 조금 더 질 좋은 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쌀값뿐만 아니라 보육료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체 추가적으로 각 시·군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각 항목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중복지원이라고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서 400여 500여 되고,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러면서 대중화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상 못하고 있으면, 했다고 하면 차라리 쉽게 어차피 친환경급식 확대 측면에서 동의할 텐데 그렇게 많이 홍보하거나, 홍보를 안 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식단가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냥 신청만 하면 차액 지원으로 친환경쌀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돈 더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는 정부미 가격에 신청만 하면 차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인데, 안 하기 때문에 주겠다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맞는가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덧붙여서 친환경쌀을 비롯해서 급식비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르겠지만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보육지도팀에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김성용 위원 물론 여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이집 지도점검 여비가 보육지도팀 6명, 월 3일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관내다 보니까 보육의 여비기준이 다를 텐데 이것을 액면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지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보면 학부모님들이 보면-예산서 251쪽입니다-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600여 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점검표만 보는 데도 한두 시간, 체크만 하는 데도 꽤 걸리거든요. 6명이 공휴일 빼고 나간다고 하면 사실상 전체 돌 수 있는 것은 한계이기도 하고,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몇 회 나가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타 시·군은 저희 같은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점검만을 전담해서 하는 팀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시가 저희 시 말고는 한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직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1년 365일 근무시간 날짜에 매일 나가는데 하루에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하루에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정도 합니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무작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출장을 나가는데 점검을 실제 나가서 어떤 것을 뭘 보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보느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점검 담당공무원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점검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위주로 해서 점검하기는 합니다.
김성용 위원 사실상 체크리스트의 형식을 보면 식품안전과 HACCP 점검 나가더라도 법적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냐 없냐의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지금의 유치원사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해요. 보육지도팀이 전국에 우리 부천시밖에 없다는 긍정성이 있으면 이 체계를 조금 더 잘 세워서, 단순히 이게 무제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관리감독체계, 그래서 더 많은 605개소 중에서 몇몇은 그럴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더욱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관리점검체계가 과연 그러한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를 해 왔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덧붙여서 지금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행정처분 내지는 경고 받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은 것보다 학부모님들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정기점검하고 기획점검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내부자 민원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되면 즉시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에 비해서는 비율로 따지면 미미한 편입니다, 사실.
  내부고발이 많으면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눈으로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 200%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점검 횟수에 비해서 내부자 고발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식재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뿐만 아니라 친환경식재료도 추가로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육류부터 시작해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Non-GMO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합동감사를 시에서 나가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나가는 정도.
  하루에 나가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밖에 못 보면 있는 서류, 법정서류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 교육청이 계속 정밀감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결론은 지금 경기도에서 정밀감사를 통해서 많은 비리를 찾아내고 했거든요, 사실상.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먹는 양보다 많이 주문해서 가져가세요, 식재료들을. 안 그런 데도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곳이 계속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부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별도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전문가들을, 할 수 있는 시민감사단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검토를 충분히 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단이 인원수는 10명밖에 안 되지만 학부모들하고 또는 보육원장들이나 전문가들, 학교에 계신 분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년 연중 2인1조로 해서 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내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추가적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제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모니터링단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런데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부모모니터링단은 시에서 고수하고 있는 것은 공급업체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가요. 문 앞에서 바로 “점검 왔습니다.” 하고 점검하고 지도해 버리거든요. 식재료에 대한 모든 것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원재료에 따라서 원산지까지 찾아가서 실제로 불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급업체에서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원물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원물공급업체까지 불시점검을 나가서 해요.
  이러한 체계들이 있으면, 관리감독체계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갖는 혹은 유치원에서 갖는, 보육체계에 갖는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보육지도팀에 6명이 있다, 다른 시·군에 없는 지도점검팀이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법적인 서류 있는 것 확인하러 가는 것은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 시는 전문 전담지도담당 공무원들이 6명, 7명, 팀장님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아주 괜찮은 편이라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또 말씀하신 급·간식이라든지 세부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때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굉장히 부천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로 비교분석해 보면 부천시가 열심히 해서 적발이 잘된 거겠어요, 아니면 어떤 거겠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거기는 지도점검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팀이 있다, 그래서 지도점검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불미스러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더욱더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없이 계속 친환경쌀부터 해서 지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지원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바라보고, 이후 추경을 비롯하든 필요하면 조례까지 만들어서라도 시민감사단 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 두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위원장 정재현 말씀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또 한 가지가 금년도까지 차액 지원할 때는 신청률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전액 지원 다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차액 지원이기도 해서 그런 신청률이 저조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전액 지원으로 만약에 승인해 주셔서 하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들이 전액지원 받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똑같이, 아이들이 똑같은 친환경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어린이집 친환경쌀을 무상으로 주기 시작하면 부천 관내 유치원들도 다 주게 되는 거 아시죠?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차액지원이 아니라 현물지원으로 전액 주게 되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 재정의 현재 상태로 가능한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재,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쌀 주게 되면 당연히 유치원 학부모들은 “우리는 왜 안 줘”라고 할 거거든요. 주지 못하겠다는 명분은 없을 거고 그것을 감안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홍진아 위원님 하기 전에 관련해서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잠시만 계십시오.
  과장께 이것부터 여쭤보고 전제하고 갑시다. 과장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누구신가요? 직군별로 보면 원장, 교사, 어린이, 학부모 이렇게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원장님들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장을 가장 많이 만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어린이집 행정처분 명단공개는 어느 팀에서 법률적 해석권한이 있죠?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보육지원팀에서
○위원장 정재현 지금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 중에 명단공표 절차에 이 세 가지 사안 외에는 공표하면 불법인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것 말고 공표하면 불법이냐고 여쭸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처분한 것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셨을 때 앞자리 이름 정00으로 주신 것은 불법인 건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가리고 드려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가려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그런 형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줬을 뿐이지 공표는 아니고 행정자료로 줄 때는 상관없다 이거죠?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취지로 법률적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번에 저한테 주신 어린이집 행정처분 명단공개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역자료 준 것도 그렇게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위원장 정재현 지금 내부가 의회를 포함하는 얘기인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제가 지시받는 것은 규정을 찾아서 정확하게 해서 작성하라고 해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이 규정은 뭐냐 하면 공표할 때 규정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위원장 정재현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지키라는 규정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가요, 아닌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저희한테 모두 실명으로 주셔도 되죠? 공표가 아니니까.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능하죠?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 자료 다시 바꿔서 가져오세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하나 김성용 위원 자료제출 요구에서 행정처분했던 어린이집 명단들 내부자료니까 다 공개해도 상관 없죠? 심지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왔냐 하면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어디 어린이집이라고. 그런 행정자료를 저희한테 실명을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어떤 행정처분
○위원장 정재현 지난번「식품위생법」위반이나 이런 것 전체 다 연도별로 행정처분된 내용들 말입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지난번 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
○위원장 정재현 네. 그것을 연도별로 가공해서 실명으로 다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재현 답변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실명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대단히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명단공표를 해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는 드린 자료 법적인 규정 여기에 맞는 어린이집은 공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먼저 판단이 되는 게 그것은 공식적인 명단공표고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실명으로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000으로 주냐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이런 것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검토해 보시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실명하고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전제는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현 죄송합니다만 박용진 국회의원이 유치원 비리 전체를 공표한 것이 이 논란 끝에 박용진 국회의원이 공개한 행위 자체가 과장 말에 따르면「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개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관련돼서
○위원장 정재현 이게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충돌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하나 더 따져봅시다. 공표하도록 한 것은 기간공표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표의 의미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보도자료에 내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지 않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적극적 공표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공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자료로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로 공표하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
○위원장 정재현 공표예요, 공표. “야, 이건 제발 좀 알려.” 이런 거잖아요. 법률의 제정 취지가.
  한 번이라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부정수급 원장명단이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런 보도자료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
○위원장 정재현 왜 원장들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위원장 정재현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해서 공표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공표하라는 건 적극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법률행위라고요. 심지어 세금 안 냈다고 국세청에서 명단 공개할 때 보도자료 냅니다. 보도자료 내고 안 내고가 행정행위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내요. 지방세 안 냈다고 우리 공표한다고요. 공표의 의미는 널리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법률적 행위란 말이에요.
  다음부터 보도자료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판단해 보세요, 한번.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취지를 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낼 거냐고, 안 낼 거냐고.
  공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표할 때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오늘 회의 속기록에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대신 공표해 드릴 테니까. “시가 보도자료를 안 내서 제가 대신 공표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공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법이라든지
○위원장 정재현 국세청에 보도자료로 내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체납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률적 해석으로 공표는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라고 한 거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러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닐까요?
  다른 세무문제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공표하고 널리 공표하는데 왜 우리만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심지어 의회에 주는 자료까지 가려서 주시냐고요, 공표기간이 지났다고.
  제가 지금 이거 공표했습니까? 여러분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공표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료 제출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왜 공표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이 자료를 제출해서 주냐고요. 이미 그때는 공표되어 있었으면 과거에는 공표, 왜 이런 행정행위에서 원장 편을 드냐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원장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왜 000으로 주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말씀해 보세요. 왜 스스로 알아서 000으로 주셨냐고요.
  이유를 말씀을 해 보세요, 왜 000으로 주셨는지.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담당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명단공표의 법적인 기준대상 전제로 이렇게 자료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명단을
○위원장 정재현 아니, 지금 이게 공표행위냐고요. 과장 말대로라면 이게 공표행위여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공표행위가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지도팀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모영미 팀장, 자리로 나오십시오.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덕천 부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이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혹은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담당업무 중에.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최근에 전체 임금협상이 7, 8월에 있었다고 저희 부서에 통보가 왔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현 제가 묻는 말에 그냥 간단히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외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임금 체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그것은 임금체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장 정재현 임금체불이 맞죠. 줘야 될 돈을 안 줬으니까.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예산편성
○위원장 정재현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됐으면 체불이 맞네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위원장 정재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행정지원과 공문에 나와 있어요. 임금 체불했다고.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 정재현 “시간외근무수당 등 체불임금 해결 촉구” 했는데 여기에 사인 다하셨네.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된 거 있죠?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예산편성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번 본예산 편성 후에 지급하겠다는 거죠?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자도 지급하셔야죠?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그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장 정재현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수당이 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수당이 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
○위원장 정재현 전체 퇴직금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단순 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빠져있는 거 드림스타트팀이나 체불임금 다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시장을 고발하면, 이거 고발 당하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죠?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올해 안에 지급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퇴직했던 분들 퇴직금 계산도 다시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네.
○위원장 정재현 퇴직금까지 예산편성 요구했어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국비와 자체 수당인 경우에는 시비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추경 때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을 일부 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그 범위
○위원장 정재현 제가 확인해 봤더니 퇴직금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수당만 편성한 것 같던데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퇴직금인 경우에는 국비로 지급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국비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정해서 올해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동조합과 협의하면 다 아는 일인데 왜 체불하고 그러세요. 정규직 인건비 하루만 안 줘 봐요, 난리가 나지.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냐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집 지원하는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보육정책팀장 박화복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모두 몇 개예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민간이 25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간이 250개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위원장 정재현 민간은 58개 참여했어요, 여기 친환경쌀 어린이집 명단에.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위원장 정재현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가정어린이집은 최대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겁나게 많이 참여했어요. 가정은 130개 참여했어요. 여기 절반이 가정이에요. 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민간은 참여 안 하고 20명 있는, 얼마 되지도 않은 데만 잔뜩 참여했거든요. 맞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나는 과장이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얘기한 이유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 이유가 뭔 거 같으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친환경쌀을 신청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위원장 정재현 과정은 설명하지 마시고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신청을 안 한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차액이라는 부분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게 차액 금액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면 더 큰 민간어린이집이 신청을 많이 했겠죠. 이유가 그거라면. 차액차가 많아지니까, 액수가 커지니까.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렇기도 하고 또 신청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크다면, 가장 먼저 말했으니까 가장 큰 이유일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정재현 여기 보면, 이 어린이집 명단 잘 보세요. 대형어린이집 아무데도 신청 안 했어요, 민간 중에 큰 데. 차액도 훨씬 더 액수로 보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정재현 제가 묻는 것은 대형어린이집들은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가정은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민간의 3배가 신청했어요. 액수가 적고. 그런데 큰 데일수록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연합회라든가 어린이집 쪽으로 홍보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데서 또 중간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이나 이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신 어린이집들이 어떤 사유로 안 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차액이라는 부분이 금액이 적다는 부분과 10개월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데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5, 6개월 정도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분석을 좀 달리하는데 대형어린이집일수록 사실 거래처 관계를 교체하는 게, 이게 거래처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친환경쌀 거래처로 거래처를 바꾸는 문제예요. 거래처를 바꾸는 것의 번잡함 이런 게 더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기보다 사적거래를 공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게 가장 커 보이는데, 이어서 친환경쌀 아까 김성용 질의 답변 끝에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100% 다 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도 100% 다 할 거다라고 믿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유치원은
○위원장 정재현 급식비가 많으니까 친환경쌀을 안 사줘도 된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물론 교육청
○위원장 정재현 지난번에 인건비 포함 2,500원이라면서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2,600원이요.
○위원장 정재현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2,600원.
○위원장 정재현 그게 인건비 포함이라면서요, 인건비를 빼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은.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식품비나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비중인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차피 1명 인건비면 500, 600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원 내외일 건데, 300원 차이인데 그 이유로 유치원은 안 한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친환경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속 편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는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낼 때 여기가 교육청 소관이고 부천시 소관이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한다는 논쟁이 벌어지는 책임은 이 정책을 수립한 사람들이 져야 될 겁니다. 그 점은 인지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그래서 이 문서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있다면 몇 주에 어떻게 진단 내서 어떻게 때렸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기들 행정행위로 그냥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의사봉을 이용하여 머리를 3회 구타하고.” 이렇게 달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차피 그런 사실로 확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 관련해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명단공표 관련한 건 실명으로 주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공표됐던 사실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당시 공표했으니까 지금은 못줍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팀장은 아까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표기간이 법적으로 여기
○위원장 정재현 공표기간이 지나면 그 정보를 모두 내리나요, 홈페이지에서 없애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자동으로 기간이 설정돼서
○위원장 정재현 기간이 설정돼서 없어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위원장 정재현 사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없애라고 규정에 되어 있나요?
  규정에 즉각 삭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3개월 공표 후에 즉각 삭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냐고요, 팀장님.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자동으로 기간이 설정돼서 3개월이 되면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묻는 것은 규정에 3개월 공표 후에 자동으로 지워야 한다 이런 게 있냐고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그런 규정은 없지만 기간이 처음부터 정해져서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재현 공표란 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걸어두면 공표인 거잖아요. 더 두면 안 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성범죄 공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공표하는 제도라고 보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공표니까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걸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그 다음은 언론이 책임지고 공표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 행정 프로세스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행감자료로 줬던 그 자료에 여기에 보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아주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것 말고 또 행정처분한 것들 전체 3년 치. 아셨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임금 체불한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얼마 체불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것 다 파악하셨으니까 예산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드림스타트팀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질의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자료 주신 거랑 예산서랑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설명이 충분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하셨어요. 담당팀장님이 하실 건지 과장님이 하실 건지 예산서와 같이 위원 보고자료를 참고하셔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희들한테 설명한 시·도비 비율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278쪽입니다.
홍진아 위원 아니, 6쪽이요. 이거랑 같이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아침에 요청을 했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덧대고 가겠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복지지원팀장 강대근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조리사 인건비 지원하는 40만 원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40만 원이요?
○위원장 정재현 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40만 원은 도비가 30만 원 시비가 10만 원인데 도비 30만 원 중에 시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네요. 도비가 30이고, 도비에 부담하는 시비가 있다는 거네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사실은 시비 부담, 도비 부담 나눌 때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정확히 표현하면
○위원장 정재현 40만 원 중에 시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성질상으로 시비가 얼마예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30%니까 9만 원이고 도비 30만 원에서 시비가 70%니까 21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사실은 31만 원, 9만원 이 비율이네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앞에 것이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부담하라고 해서 도비로 표기했다는 거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위원장 정재현 일단 그 얘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의도를 가진 행위냐 아니냐 혹은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죠.
홍진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도비 30만 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몇 명 선배위원님들께 물어봤을 때도 다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도에서 30만 원을 주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30만 원 주고 시에서 10만 원 주던 것을 시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설명하실 때.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홍진아 위원 조금 전 사업계획 설명하실 때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 얘기만 하셨어요. 물론 도비지원사업과 시 자체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1만 원이고 도에서 9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 30만 원과의 느낌과 9만 원과 51만 원의 느낌은 천지차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물어보는데 30만 원이라고 우기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도비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도에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어린이집에 가는 돈이 얼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30만 원. 처음에 20만 원 말씀하셨다가 3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사전 설명할 때.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에도 도비 30만 원이라고 써서 주셨어요.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홍진아 위원 그렇게 썼으면 그 밑에 3 대 7이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내시비율을 안 쓴 것은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만약에 팀장님 생각에 도비사업이라서 30만 원이라고 썼다면 밑에 부기를 확실히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가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이것 정정해서 다시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제가 할 때까지 그것을 스스로 정정하지 않으셨다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죄송합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도비사업은 내시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표시를 다 해주는데 유독 보육아동과 이 사업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정당하다고 계속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사전에 드린 자료상에 도비 부분에 실제 도비내시비율 시비내시비율, 금액 이것을 구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도비만 30만 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지금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사전설명 때 착오가 있으신 만큼 설명이 됐습니다, 이런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인식하신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냐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제안설명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홍진아 위원 그럼 언제하실 예정이었나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예정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저는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다고 아까 이해를 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사전 설명할 때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걸로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인건비 지원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실 때 최저인건비 보장을 하는 취지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산편성 취지가 최저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저희한테 사전 자료에서는 원장 및 교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급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조리원인건비를 지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이유가 첫 번째 조리사 인건비가 적어서 구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조리사 인건비가 과다해서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조리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시간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조리하고 있다. 뭘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체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세 가지가 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조리사 인건비가 적어서 구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짧아서 조리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를 조리사에게 직접 지급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어디로 지급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조리원
홍진아 위원 저희 올해까지 40만 원 지원됐잖아요. 9만 원하고 31만 원 그게 지원이 어디로 들어갔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원장님한테 들어갔죠.
홍진아 위원 원장님한테 직접 지급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아니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구하기 힘들어서는 아닌 거네요. 처우개선비를 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추가로 할 때. 왜냐하면 처우개선비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처우개선비를 만약에 10만 원 준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원장님들은 최저임금 50만 원에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처우개선비 10만 원은 추가로 조리사가 받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게 처우개선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하는 것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다고, 아까 그것도 있다고 하면 새로 편성하는 것은 원장님들을 드릴 게 아니고 처우개선비로 조리사에게 줘야 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제가 잠시 헷갈리는 게 처우개선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조리원 처우개선비는 없으니까
홍진아 위원 네, 기존에 없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인건비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리사가 그것 때문에 임금이 적고 근무시간도 짧고 해서 구하기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맞다면서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사례처럼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줘야 그분들이 실제로 더 받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 항목도 있다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직접 조리원한테 처우개선비를
홍진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들은 어차피 노동법에 정해져있는 최저임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니까 그건 주는 거고 그 이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조리사에게 직접 줘야 맞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통으로 3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 지급내용에 대한 통계는 해보셨나요? 가정·민간어린이집에서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게 몇 군데고 넘는 건 몇 군데고 평균 몇 시간을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께 자료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아 위원 제가 지난주에 리스트를 요청해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받았는데요, 이게 기존에 작성이 안 되어 있었단 얘기고 통계자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몇 가지 대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근무시간하고 근무연수 이것을 추가적으로 두 개 항목을 더 요구를 하셔서 그것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근무시간 파악 없이 조사하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있어서 다시
홍진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다시 조사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홍진아 위원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것은 근무시간과 상관이 있는데 그것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갑자기 기존의 것에 확 올리셨어요. 지금 100% 넘게. 100% 넘는 것은 아니네요. 10만 원에서 30이 아니고 31만 원에서 51만 원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상향하시면서 사전에 이런 고민이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자료 요청하면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출력해서 주시면 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고민도 없이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3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어린이집별로 보조금이 4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대략 파악해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3시간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것 같아요.
홍진아 위원 최저임금이 그쯤 되니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게 보조금 40만 원에 플러스 원장님이 나머지 2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이런 식으로 대략 60만 원 정도 지급한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을 한다면 저희가 최저임금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최저임금에 맞춰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얘기 들었을 때 지난번에 평가 인증하는 데랑 39인 40인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급 금액을. 팀장님, 그러셨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홍진아 위원 그 이유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운영비에 이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덜 줘도 된다는 편성에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인건비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가 뭐였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그것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아니, 지자체 말고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많으면 그 금액이 모인 게 많아서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그게 보전이 된다. 그런데 작은 데는, 20명 있는 데는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 말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운영비를 쓰잖아요. 인건비도 같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홍진아 위원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일부. 그러면 과장님,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인건비만큼 지급을 다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지원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까 친환경쌀 관련해서도 잠깐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복지원으로 부서에도 인식을 하는
홍진아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조리사 인건비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얼마가 중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복되는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31개 시·군에서 했을 때 부천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그것 제가 달라고 해서 그때 조사해서 주셨어요. 그것도 사전에 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분명히 사전에 한참 전에 하셨어요. 최소 한 달은 되셨을 거예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단순히 30만 원 올려라 해서 더하기 빼기 몇 명 계산해서 금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타당한가를 보려면 사전에 자료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수집도 안 하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타 시·군이 얼마 주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비교를 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2019년 동향만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요. 하고 계셨다니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저희 재정자주도가 몇 %나 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별로 넉넉하지 않은 시예요. 성남시는 저희보다 1조나 많은 예산을 갖고 있어요. 거기 얼마 지급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어린이집에요?
홍진아 위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30만 원 도에서 책정한 3 대 7 도비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저희보다 예산이 2배나 많아요. 거기는 얼마 지급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수원시는 40만 원입니다.
홍진아 위원 수원시는 40만 원, 3 대 7 말고 10만 원 더 지원하고 있고요. 고양시도 나름 재정이 튼튼하고 괜찮은 데인데 거기도 30만 원밖에 안 하고 있어요, 도비지원 사업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자료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재정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중복지원도 감안하고 최저임금을 다 보상하겠다.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지 아니면 어디까지 논의가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점검 나가시는 거 여기 2만 원 여비에서는, 여비 안 받고도 점검을 나가시나요?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시잖아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지도팀장님 나오십시오.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여비에 대한 부분은
홍진아 위원 여비를 안 받고도 출장을 나가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4시간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5,000원 받기도 하고 1만 원 받기도 하고
홍진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예산이 부서 총괄여비가 있고 지도팀의 전담여비가 있는데 2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항목이 다른데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그래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부서에 총괄적으로 서 있는 여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횟수로 봤을 때 이 여비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 무시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장복명부를 보려고 했는데 그것 말고 건수가 다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로 대체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나간 수를 하니 12월에 전수조사 예정은 빼더라도 862건을 하셨대요, 2018년도 점검을.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이게 중복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나가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보고 오신 거죠?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홍진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일 세 팀이 하루도 빠짐없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주일에 다섯 번, 한 달에 스무 번 12개월을 한 달도 빠짐없이 갔을 때 720곳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군데씩 아까 보신다고 말씀했으면. 그런데 중복이 있으시다면서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그런데 저희 지도팀이 계속 현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근업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홍진아 위원 이렇게 못 나갔겠죠?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세 팀으로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팀, 한 팀 이렇게 나갑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곳을 본다고 쳤을 때 실제로 한 양은 반 정도로 가능한 거잖아요. 하루에 한 곳씩 정확하게 봤다면 한 350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350∼400건.
홍진아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러면 대상이 606개 정도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300, 400건을 한다는 얘긴데 하루에 8시간 다 못 보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네.
홍진아 위원 다 본다고 쳐도 충분한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다 보려면.
○보육아동과보육지도팀장 이재순 한 개소당 보통 두 시간 전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두 시간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치원 감사 나갔을 때 며칠 가신 지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유치원 감사 어떻게 받는지.
  3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실제 감사 나가는 분을 뵀는데 3일 나가신대요. 3일 나가시는 것도 자료만 계속 요청해서 사무실에 틀어 박혀서 다보고 모자라면 연장도 해서 하신대요, 한 곳을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사이즈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혼자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가서 3일을 보신대요. 그것도 부족하면 더하고.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 두 시간 봐서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는 다른 시·도에 없는 것 우리 시에 있으니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을 1년 계속해서 아까 김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심각한 부정이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감사차원이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 따로 감사는 있어요? 지도점검 말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저희 부서에는 말고 별도로 감사실 주관으로
홍진아 위원 그것은 전체잖아요, 어린이집 전용이 아니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주로 특정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는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없잖아요. 제가 이 조항을 보다가 너무 세분화해서 이것저것 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너무 다 쪼개놨어요. 차라리 통으로 1인당 얼마 이게 더 깔끔할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다 적다 더 이상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도 과장님이 중복됐네요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중복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하면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 문제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우리 부천시 아이들이 타 시·군보다 훨씬 더 지원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대로 관리감독과 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다 전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없고 무조건 계속 퍼 나르기만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나서서 뭐 문제가 있다 신고하고 난리를 쳐야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부실급식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하는 거 아시죠? 부천의 모 어린이집. 결론난 거 아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배상처분 나온 것도 아시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이번에 자격정지 몇 개월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엄마들이 그렇게 울며불며 법원으로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해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에서 뭐하셨는데요? 엄마들이 결론 다 갖고 와야 행정처분해 주셨잖아요. 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산 그렇게 줬으면 관리감독도 하셔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주셔도 돼요, 제대로만 간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만 간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우리 미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고민 없이, 실제로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그냥 예산편성 한다. 그건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탁상행정이거든요.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늦게 봐서 여기까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용 위원 잠깐만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정확하게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요. 증액된 금액이 얼마예요? 19년에.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시비 20만 원입니다.
김성용 위원 총액이요. 도비해서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총액으로도 20만 원.
김성용 위원 456쪽에 보면 세부사업 편성목은 다른데 사업개요를 보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인건비가 중간에 있어요. 15억 8400만 원. 본예산서 456쪽이요. 내지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면 278쪽하고 280쪽이요.
  실질적으로 16억 가까이가 느는데 위하고 아래하고 어떻게 달라요? 278쪽하고 280쪽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278쪽의 15억 8400만 원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15억 8400이고요.
김성용 위원 그래서 증감한 게 8억 6000여만 원이 증감을 했고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에는 7억 2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456쪽이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오타로 확인됐으니까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뜨거운 감자는 보육아동과인 것 같습니다. 먼저 24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센터 운영비가 2017년 결산액을 보면 5억 1273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최종예산안에는 5억 9000으로 추경 잡아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9년 예산안에는 6억 4000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18년보다 551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2017년도 결산액 5억 1200, 그 다음에 18년도에 5억 9000, 금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다음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장난감대여점이 센터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상근인력이 없어서 기존에 직원들이 겸업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민원들이 소소하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보강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순희 위원 18년에 비해 19년에는 장난감도서관 인력충원과 보험부담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및 제수당 상승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7년도의 예산을 제가 봤더니 6억이더라고요. 그래서 6억 1000 정도가 돼서 반납한 결산액이 5억 1273 8000원이고 9979만 5000원이 반납사유가 발생되어 있어요. 17년 결산을 봤더니.
  그렇다고 본다면 9900이 남은 이유가 있었을 거 같아요, 17년 예산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8년도에 5억 9000으로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17년도에 예상했던 사업이 궁금해지거든요. 9900이 남을 만큼의 사업이 있었는지.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것은 사업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만 제 판단에 금년도에 도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조교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사업비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무를 하니까 거기에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보조교사사업 같은 것은 후반기나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내려온 편성된 예산을 전액 소화를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보조교사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체교사죠. 정확히 말하면 대체교사지원사업이었으나 대체교사확보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원을 충원 못해서, 모집을 못해서 못나간 예산도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2, 3개월 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초에 예산이 맞도록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현장이 원활하게 영유아보육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성용 위원, 홍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관리를 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팀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재현 그것은 저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도팀장님.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지원팀장 강대근입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리원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조리원 인건비가요?
박순희 위원 네.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어린이집 운영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정말로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에 조리원인건비가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그러면 중복지원,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100% 지원을 하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육료 안에는 조리원 인건비는 0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 조리원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해 줍니다. 호봉에 따라서 157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를. 그래서 4년, 정확히는 5년 전이죠. 김만수 시장님 재임하시던 전 해에 14년으로 기억합니다. 14년 1월부터 30만 원을 부천시가 조리원 인건비로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인증이 도입되면서 영유아들의 급·간식의 질을 올리자고 해서 30만 원의 조리원 인건비가 시작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것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체로 퍼져서 조리원 인건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파악해 보니 용인 같은 경우는 60만 원까지 올라갔고 경기도 매칭사업이 재작년 2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부천시도, 이 부분이 부천시가 시작한 선도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천시가 도의 매칭사업 매칭분 30%, 30 대 70이잖아요. 그 매칭분을 인상해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왜 다르게 답을 하세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공무원 팀장님께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모른다면. 중복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포함되어 있다? 물론 1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보육료 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우리가 40만 원을 지원해 줘도 9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죠. 해야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된다, 아이들 영유아의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복지원이 아니고 40만 원을 가지고 점심만 하는데 3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3시간 최저인건비가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19년 기준으로 174만 5150원입니다.
박순희 위원 18년 기준으로 157만 3020원인데 그것을 나누기 8로 해서 곱하기 3하면 딱 3시간 점심비용이 나와요. 종일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59만 7000 얼마 해서 60여만 원이 나옵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시정질문해서 올해 18년 기준 최소한 점심을 준비할 3시간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도에서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에서 10만 원이 지원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19년 3시간 인건비는 64만 몇 천 원 해서 65만 원 정도입니다. 맞죠? 170 몇 만 원을 나눠보시면 6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60만 원이 된다 해도 19년도에는 점심 3시간 분이 안 됩니다. 현황파악 받아보셨죠? 조리원 인건비.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아마 기관 608개소가 전부 다를 겁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 100% 지원하는 곳 빼고는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주고 있을 겁니다, 아마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그러다 보니 8시간 1일 2회 급·간식. 간식 2회와 한 번의 점심을 해결하기에 오전, 오후에 간식을 교사들이 하거나 원장이 하거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 염려가 된다고 답을 해 주셔야 정답인데 저보다도 모르시니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제대로 준비해 오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비사업을 해 오셨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대로 해 오셨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에서 9억 4560만 원이 증액됐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시비가 10만 원, 왜냐하면 도비 30만 원 빼고 10만 원 20만 원 증액해서 지금 30만 원 증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여기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그리고 도비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따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옆쪽을 보면 위아래 나누어서. 그런데 이 부분 설명을 이렇게 안 해 주시면 오해하고 모를 수밖에 없죠. 저도 현장에 없었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중복지원이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왜 이것을 지원하느냐, 예산 아깝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친환경쌀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쌀 아까 과장님이 1,745원이 급식비라고 하셨죠? 언제부터인지 혹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7, 8년 전인 2011년, 12년
박순희 위원 정확히 2009년부터 1,745원이 급·간식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고 1,745원이 하루에 두 번 간식, 한 번의 점심을 해결하라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혹시 유치원의 급식비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유치원은 지금 2,600원
박순희 위원 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해 주셨고 김성용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2,600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뺀다고 해도 1식 점심에 2,000원 정도를 잡으면 맞는 거죠. 물론 유치원에 있는 3∼5세, 어린이집에 있는 3∼5세 영유아는 똑같은 부천의 아이들입니다. 모든 기준은 영유아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한 번만 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5원에서 점심 한 끼 비용을 얼마로 잡으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점심 한 끼 비용, 급·간식 다 포함하는 의미로 따지면 대략 기준이 1,745원 이상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원 정도
박순희 위원 아니요. 1,745원을 급·간식비로 놓고 봤을 때 간식비를 뺀 한 끼의 점심비용으로 얼마를 산정하시는지요, 1,745원 안에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쌀값
박순희 위원 아뇨.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1,400원 정도.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1,400원, 1,500원 잡겠죠, 많이 잡는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점심비용은 1,400∼1,500원 잡고 있다고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1,500원 잡아보죠.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비용은 점심을 2,000원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2,000원이 친환경급식비인가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친환경급식비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중복지원인데 친환경쌀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0원 외에도.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친환경급식 외에 유기농김치라든가 우수축산물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000원이 친환경급식비라면서요. 그러면 아니에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그것 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쌀이라든가 유기농김치 차액분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차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2,000원은 친환경급식비가 아닌 일반점심 한 끼의 급식비인 거죠. 친환경쌀에 대한 차액이 지원이 되고 축산물, 농산물 그리고 Non-GMO에 대한 식품들이 제공된단 말이에요, 차액이.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이 아닌 일반급식비 한 끼가 2,000원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것은 유치원급식이라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판단해 보지 않았지만
박순희 위원 제가 유치원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2,000원은 친환경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한 끼 점심이고 그 외에 추가로 부모님들한테 만약에 3,000원에 해당하는, 친환경급식비에 해당이라고 하면 1,000원을 수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린이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똑같은 영유아인데 1,500원과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1,500원 안에 쌀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천에 있는 영유아가 똑같이 2,000원 정도에 상응하는 급·간식비를 지원해서 그만큼의 급식의 질을 올려야만 영유아들의 급·간식비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급식에 관해서 지금 어린이집에는 0∼5세, 유치원은 또 3∼5세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동일하게 그런 급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친환경쌀이 제가 보니까 하루에 158원 정도네요. 한 달 3,160원 기준으로 잡으셨으니까. 1㎏ 기준으로, 여기 보니까 20㎏ 기준에 6만 3200원으로 나와 있네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아동 1인당 한 달에 50g 하루 잡아서 20일이면 1㎏거든요. 1㎏면 3,160원이면 그것을 20으로 나누면 158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쌀값은.
  쌀값을 포함한다고 치면 1,500, 1,658원이거든요, 사실 급·간식비의 비용이. 이해가 되시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치원에 친환경쌀이 차액만 지원된다고 해서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에 대해서 친환경쌀 전액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중복지원이다라는 말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1,658원이라면.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영유아들 2,000원 급식비에 친환경 차액이 들어간다면 이 아이들은 2,0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추가로 더 지원해줘야만, 부천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본다면 이게 돈으로 지급되나요, 현물로 지급되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현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돈을 따로 뒤로 저기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건가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차후에 만약 지원된다고 해도 꼼꼼하게 지도점검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분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볼 때 같은 기준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친환경쌀 한 가지만이 아닌 경기도 타 시·군을 볼 때도, 영아기준으로 볼 때도 1만 원에서 6,000원, 8,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급·간식의 질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들이 급·간식을 이마저도 1,745원을 가지고도 유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부천의 영유아들이 좀 더 높은 급·간식의 질로 건강한 영유아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급식비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745원 이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사항에 보면 시·군·구에서 시설이나 지역별 또 보육아동 구성에 따라 더 고려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중복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추가로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받은 경우에는 적정액 이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상향되는 비용 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 식단이 제1,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쌀 지원하는 금액만큼의 상향된 식단표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급식재료를 더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식단의 질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처럼 급식과 관련돼서 지도점검 부분은 더 저희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누리과정 운영비가 3∼5세 영유아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영유아, 어린이집의 영유아 공히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745원의 급·간식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3, 5세 아이들은 일정비율을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급·간식비를 유지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금액은 동일하게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운영비는. 그렇다고 본다면 유치원은 2,000원 이상 되는 운영비에서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걱정되는 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유아반을 운영한다면 2,000원 이상을 사용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은 데들, 정원이 적은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원이 적은 데는 누리과정 운영비가 적은금액이 지원될 수밖에 없어서 이 2,000원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아들에 대한 급·간식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 건강한 성장을,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급·간식비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차후에 이 1,500원 외에도 1,745원 외에 친환경쌀은 현물로 지원되니까 현물을 제외한 1,740원 플러스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이 이상의 금액이 급·간식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급·간식에 균형 잡힌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지금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김성용 위원 부천시가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지금 무상급식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유치원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 차액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유기농 김치 그리고 Non-GMO 등등. 그것도 일부만 하고 있죠. 부천시에서 일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친환경급식센터는 급식과 관련된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친환경 차액만 하고 있으면서도 가서 예산서 들여다보고 감사를 합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친환경쌀 먹는 곳에 대해서.
  이 얘기는 다만 얼마라도 시비가 들어간다면 무한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문제가 되면, 급식비에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2,600을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비로 얼마를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린이집은 최저 이상만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즉 어떻게 해서든 감사 철저히 해서 아이들 계속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주는데 도대체 아이들에게 급식비로 얼마정도 퍼센티지를 쓰고 있는지 이 급식비에서 간식비는 얼마고 쌀은 얼마 먹이고 있는지 고기는 얼마 먹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돈 주고, 그래서 자꾸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어린이집에서 이 쌀을 먹이는지 고기를 먹이는지 뭐를 먹이는지 몰라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비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쌀을 그대로 주면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부식비로 갈지 원장 주머니로 갈지, 운영비로 갈지, 시설비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이중지원이라는 개념이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쌀값이라고. 그런데 쌀값에 얼마를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정확하게 투명한 관리감독체계가 되지 않고는 그래서 이중 지원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성용 위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관리감독체계를 세우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 몇 가지 상황별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신고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저임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내역 받으신 분 누구세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지급내역이요? 접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기「최저임금법」위반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지해 드리려고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불법행위가 발견됐어요, 지금. 여기 조리원 인건비 내역에 보면 58만 8334원이 올해 기준으로 최저인건비예요. 3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60만 원 가량, 59만 원이 안 되면 모두「최저임금법」위반이에요.
  이제 불법행위를 발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전수조사하면, 계좌 다 정리해 보면「최저임금법」위반이 이렇게 많아요.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장께 다시 묻습니다. 원장「최저임금법」위반으로 고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업무 영역과 관계없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왜 꿀 먹은 벙어리세요. 말씀하세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거 내역 전수조사해서 신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관련해서는 제가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최저임금을 안 주면「최저임금법」위반이잖아요, 정당한 근로시간에. 그것 모르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급내역이 여기 나왔어요. 시간별로 다 정리돼서 나왔어요.「최저임금법」위반이 내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에요.
  노동청과 합동단속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노동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과장께서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뇨. 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러면 이거 다 확인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계좌 열어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 얼마 줬는지 조리원 인건비.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불의무가 원장에게 있어요. 민사적 소멸시효 있는 데까지 다 챙겨서 조리원 인건비 감사한 결과대로 다 지급하시고 이거 지급결과, 조치결과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체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각 어린이집 원장별로 보조금은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외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이 추가 부담을 해서 6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조리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죠. 3시간씩 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규모가 작은 곳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 40만 원 보조금 받아서 40만 원만 주는 원장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의 제정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주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 법의 제정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조사를 하지 않으시든가요. 그냥 모르는 척 하시든가.
  여기 한번 봅시다. 저한테 준 자료 중에 가, 나, 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45만 원 줬어요, 3시간에. 그러면 4만 원 분량인데 이게 4만 원이면 1년이면 48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퇴직금 계산하고 이러면 더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58만 원, 5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부담 5만 원은 원장주머니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산구조상 어떤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자부담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시가 조리사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장부담금이 줄겠네요. 맞는 건가요? 제 해석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산술적으로 그러면 원장의 이익이 느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곳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조리사는 결국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밖에는 못 받는 게 맞는 거죠? 현재 이 예산구성 방식으로는. 원장이 아주 선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에 이것을 추가해서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원장 개개인의
○위원장 정재현 원장의 양심 혹은 운영방침에 따라서 이 돈이 처우개선에 쓰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도「최저임금법」을 어길 수도 있죠? 그거야 본인이 벌금내고 물으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0만 원을 지원해도「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데, 지금 우리가 40만 원을 지원하는데도「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원한테 주는 자료가「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왔어요. 혹시 이거 모르셨어요?
  담당팀장님,「최저임금법」위반한지 몰랐어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강대근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세요. 보면 세 개 중에 한 개씩은 다「최저임금법」을 위반했어요. 전수조사하면 3분의 1 이상, 2분의 1 가량이「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요.
  조리사 처우 개선하겠다고 인건비 세우는 사람들이 현황조사도 안 하고 처우개선을 해요?
  저 같으면, 목표가 그거면 서울시처럼 따로 별도 지급하겠습니다. “원장들은 최저임금 지급하십시오. 저희들은 따로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조리사들한테 조리사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방식 아닐까요?
  지금 서울시는 15만 몇 천 원씩 따로 별도로 입금하거든요,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도록. 그래야 실질적 처우개선이 일어나는 방식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나요?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처우개선방식으로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 주고 싶다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영사정을 좋아지게 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는 거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예요? 이 예산지원의 목표가.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후자입니다. 조리원 당사자의 처우개선.
○위원장 정재현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부기 달아서 시가 직접 지급하라고 해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마냥.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임금에 포함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원장님들은 이대로 줘야 돼요. 추가로 액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조리사들한테 각자.
  지금 그렇게 주는 직군들이 있죠. 교사 그렇게 주죠? 교사 처우개선비 시에서 직접 입금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직접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주장하는 이유와 같죠? 교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밖으로 빼서 주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들 중에 99명은 착하신데 한 분이 악하셔서 최저임금을 안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이라도 주려면 최소한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빼서 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실질적 조리사 처우개선을 하려면 그 방법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리사 처우개선비를, 지금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치면 60만 원으로 올리면 조리사 처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제가 제안한 방식보다 그 방식이, 지금 시가 제안한 방식과 제가 제안한 방식 중에 어떤 게 조리사 처우개선에 용이할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조리자 당사자로만 놓고 보면 직접 조리원한테 지급하는 게 조리사 처우개선에
○위원장 정재현 원장을 놓고 보면 안 그런가 보죠? 지금 말법으로 보면 조리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린이 입장이나 원장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다른 의미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실제로 조리사 처우개선을 하려면 처우개선비를 별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화를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안정민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 전체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도 열악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급식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하루 세 시간 대략적으로 해야 일식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간식도 별도로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어린이집의 제반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부 지원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위원장 정재현 제가 국장을 발언대로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조리사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경영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한 거냐 아니면 조리사 처우개선이 목표냐, 그러면 서울시도 원장한테 주지 왜 조리사 개인에게 주겠어요. 1인당 15만 6000원, 20만 원씩을.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위원장 정재현 국장 말대로라면 지금 교사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것도 원장한테 줘야죠.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교사 처우개선도 유치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워지면 급식도 부실해지고 유치원 보조교사 선생님들의 처우도 부실해지기 때문에 이 부실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급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나아져야 할 거고, 급식을 먹는 어린이한테도 간식이나 제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어야 하고 종합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인건비
○위원장 정재현 두 번째 지원이거든요. 인건비 지원이 우리 시가 시작해서 전체 경기도로 확산돼서 하다가 나머지 경기도 부담분이 생기니까 그 부담분 가지고 올리자 해서 결론적으로 60만 원가량을 1인에게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40만 원은 그냥 지원하더라도 30만 원 추가분 관련해서 굳이 하고 싶다면, 굳이 예산이 선다면 그것은 조리사 개인에게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 목표는 두 가지라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40만 원을 지원해도「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워서라면 그 부분만큼은 그냥 유지하고 좀 더 선행을 바라더라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복지국장 안정민 저도 의회에 예산 심사받기 전에 사실 부서장하고 팀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도 예산 설명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인건비, 간식비, 급식비를 유치원 당사자 원장님들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은 인건비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비의 일부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출발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시비와 유치원 자부담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혼선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유치원과 우리 시가 같이 나눠서 정리해서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지도할 때도 명쾌해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명쾌히 했으면 좋겠어요. 처우개선이 목표인지 어린이집 경영수지 개선이 목표인지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예산편성방식이 뭔지 그리고 집행방식이 어떤 게 옳은지, 지금 시에서 계획한 건 경영수지 개선에 더 목표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방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원장에게 혹은 원 예산으로 그냥 꼬리표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세 시간을 최저 기준으로 잡을 때 최저임금보다 약간 4, 5만 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너희들은 4, 5만 원만 분리해. 우리가 줄 거야. 앞으로도 우리가 쭉 책임질 거야.”라는 신호를 보낼 건지, 목표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서울시마냥 처우개선비로 줄 수도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서울시 사례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더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선 경기도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주면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이것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 조리사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주는 데가 서울시말고는 광역 중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방식을 고민하면 그렇게 고민될 거고요, 제가 몇몇 조리사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여기로 내려오니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선진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법」위반문제는 전수조사해서 노동청에 조치하라고 하시고 그 인건비는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쟁송과정을 명쾌히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다고 노동부에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님 계시면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거든요. 제가 추가로 할 얘기도 더 있고 발언을 신청하셔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료 안에 조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취사원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100%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리원의 자격기준은 조리사 자격을 가진 분을 어린이집의 조리원으로 채용해서 1일 2간식과 1급식을 영양과 균형 잡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100% 인건비 지원이 아닌-인건비 지원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그래서 40만 원이 왔고 3시간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전에 위원장님과 홍진아 위원께서 처우개선비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은 8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의 것 15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는 보육료 안에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급여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외의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은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한 초년에는 어린이집으로 입금했었으나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로는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리원 인건비가 만약에 서울처럼 80만 원이라든지 3시간 이상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후에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만약에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원되면 당연히 교사의 통장으로 지원되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린이집의 인건비 4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3시간을 쓰도록 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리원을 채용 안 한 어린이집이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몇 개소나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정확한 개소수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볼 때는 100여개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왜냐하면 377개소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비지원을. 그리고 본다면 국공립·법인·직장이, 지금 국공립이 확대되었으니 70여개소가 됩니다. 장애아통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합하면. 그리고 0세나 공공형이 부천시에 60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120여개를 빼면 480여개소 정도가 순수하게 민간·가정 인건비 지원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중에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377개소가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면 이후에 100여개소는 이 40만 원을 줘서 추가 만약에 45만 원 두 시간 정도를 채용했다고 한다면 40만 원을 주고 4대 보험, 퇴직급여 보장분 이것도 부담이 돼서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당연하고요, 그 모든 목적은 아이들한테 향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까닭에 60만 원 증액하자는 요청을 했는데 이 목적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좀 안타깝고요, 처우개선보다도 기본적인 급식의 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우리 시는 못 갖추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서울시나 성남시, 수원시는 재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 그만큼이 되겠죠. 따로 지원도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부터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100% 지원하는 곳에 여건이 된다면 그만큼 해야죠. 그런데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심 한 끼는 먹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로 방향이 흘러가서 “이건 뭐죠?”라는 의미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리원 인건비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줘야 된다는 법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바꿔서 이 3시간 60만 원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유용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면 조리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급의 방법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지원이라는 전제를 놓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을 확인해 보고 자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아울러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추후 다시 충분히 상의드리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떤 의미든 보육료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급여 이상을 주는지 관리감독해 주시고, 급여 포함이 아니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면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 저한테 제출된 자료니까 가지고 계시면 과장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어린이집 606곳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605곳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370곳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거 어린이집 부담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냥 신청만 하면 갖다 주겠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왜 신청 안 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직접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재현 아니, 과일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1년에 5만 원씩 아이들한테 주겠다는데 급·간식비가 모자라는데 왜 어린이집이 신청을 안 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추가 수요조사 2차로 진행 중이기도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러 위원들에 따르면 급·간식비가 모자라서 부실급식을 한대요. 과일 살 돈도 없나 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시가, 도가 주겠다는데 왜 안 받냐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이것도 나름 사연이 깊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과일급식을 하겠다고 전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부담도 없이 신청만 하면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370개면 400개라고 쳐도 200개가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쌀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주실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쌀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1,700 몇 십 원으로 그냥 급식하렵니다. 쌀 안 받고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못주시는 거잖아요. 억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일에 빗대어보면 한 200개는 신청이 안 들오겠네요. 과일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을 보면 그냥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것 갖다드릴까요. 매일 몇 시에 과일간식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이랬어요. 이랬는데 370곳이에요.
  다음은 쌀입니다. 쌀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쌀은 제가 사드릴게요. 그동안 쌀거래처와는 알아서 하시고 제가 사드릴게요. 신청만 하시면 물건으로 배달됩니다.” 100% 들어올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어차피 내년도에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승인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어야죠. 과일 수요조사로 빗대어보면 과일은 그냥 오케이 사인만 하면 갖다 주는 거잖아요. 쌀보다 훨씬 더 편해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전액무상이라든지 전액지원의 의미는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에 따라 필요도 하겠지만
○위원장 정재현 농산지원과에서 사전수요를 했더니 이만큼 나왔어요, 전액인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단 이것 쌀 관련해서는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보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일급식의 사례로 빗대면 370곳 들어오겠죠. 그리고 “당신들 이제 쌀 사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원에는 “쌀 사지 마시고 저희가 지원하는 대로 이 친환경쌀 드세요. 그리고 공급업체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랑 학부모, 원장님들 나오셔서 정하세요.” 이렇게 과정상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친환경쌀도.
  그런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동별로 분류해서 저는 웹페이지에 하나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지. 공짜로 준다는 쌀, 공짜로 준다는 과일. 참 어렵네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쌀 수요조사 당장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계획할 텐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렵니까? 행정적으로 제도를 제안해 보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수요조사해서 받겠다는 데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될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면 미리 앞질러서 해 봅시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 보고, 거기에 분명히 명시하십시오. “예산 심의중”이라고. “예산 심의중이고 저희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일급식 상태로 오면 그 사업 진행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상으로 과일 준다는데 이 정도인데 무상으로 친환경쌀 준다는데, 기존의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한 행정행위인데 이 정도 효과가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조리원 인건비 지급내역 중에 24번에 있습니다. 덕유성심어린이집.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2년 11개월 된 장 모씨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163만 3700원을 줍니다. 시가 보조금 40만 원을 주면 123만 3700을 받습니다. 본인부담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자부담의 주머니가 어디예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윤을 어디서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 개인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체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이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다른 데를 봅시다. 민간어린이집 중에 라일락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 40만 원 주니까 39만 원을 보태서 드렸어요. 79만 원을 드렸는데 이 39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개인 원장 월급에서 나오나요?
  이 논란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어린이집 운영이 전체 보육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보육료 또 기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수익에서 인건비하고 최종적으로 원장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일 텐데 최종적인 원장 수익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 자부담은 원장수익이라는 거네요? 이 자부담이 사라지면 원장수익이 늘겠네요? 지금 과장의 해석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자부담이 사라져서 60만 원까지 채워지면 원장수익이 느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결과적으로 원의 파이는 남는 부분이 되겠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좋은 급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면서 원장수익이 느는 꼴이 벌어지는 거네요? 지금 과장 답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이 그대로 라일락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부담이 39만 원인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 39만 원은 그대로 원장 개인봉급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시 어린이집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운영사항에 개선비로 되돌려지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겠죠.
○위원장 정재현 원장의 월급책정을 어떻게 하죠? 쓰고 남은 돈을 다 가져가나요, 아니면 일정액이 정해져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략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국공립 말고요, 국공립은 정해졌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위원장 정재현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이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 주머니를 채울 것이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뒤에 팀장님, 이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아세요? 박화복 팀장이 가장 잘 아나요?
  여기 어린이집 근거대로 그 비용을 채워주면 일단 부담비용이 줄 거 아니에요. 들으셨을 테니까,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수익이 돼요, 아니면 운영비로 바뀌어요?
  여기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설명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어린이집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만 민간·가정들은 그게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해서 원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사실은 원을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보수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하는 구조에 있어서 조리사 인건비를 더 지원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그 다른 쪽이 어디냐는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보육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냉난방비, 제세공과금 이렇게 예산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부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어린이집 운영 자체는 원장님들이 재량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 민간어린이집 라일락이 그냥 민간일 거예요. 39만 원의 자부담 있어요. 이 자부담의 주머니가 어디 주머니예요? 원장의 개인주머니예요? 개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현 아니, 보통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원장 개인주머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운영비 중에 일부 비용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풍선처럼 법률적 기준에 최저선만 정했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바뀌면 이만큼 원장주머니가 풍성해 질 수도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풍성해 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것은 각 어린이집 원장별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정부분 급여라는 게, 원장의 개인 급여라는 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어느 정도 선의 급여의 선은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할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여의 적정선을 감사하기도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지는 않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급여가 적게는 몇 백 만원부터, 어차피 수 천 만 원까지는 없을 거고. 몇 백 만 원 수준은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차이가
○위원장 정재현 차이가 크겠네요. 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로 좀 더 넣으면 임금이 줄 거고, 운영비에서 좀 더 빼면 임금이 늘 거고 이런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물론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정원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규모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정재현 지금 그 주장대로 하면, 그 주장을 이대로 대입하면 처우개선비로 안 주고 그냥 지원하면 원장주머니를 채울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간단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부터.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 노인정책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2019 재정규모 및 주요 사업비 현황에 보면 열한 번째 대한노인회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2019년 사업비가 2억 7700이 됐는데 이 중에 증가된 금액이 900만 원인데 이게 대한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지회 직원, 사무국장, 총무부장 인건비 및 보험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활동비, 보험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대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회에는 지회장님 활동비와 사무국장, 총무부장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4대 보험료는 자체회비로 해결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다 4대 보험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부터 건의를 받아들여서 9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그러면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 가 보면 직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외에 인건비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는 어르신들 직업취업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지회별로 7명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업 알선업무하시는 분들은 다 국·도비 예산이 지원돼서 퇴직적립금까지 다 해결이 되고, 다만 퇴직적립금이 안 되는 분은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두 분 것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 회비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19번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보면 저에게 주신 자료는 이게 1,08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800이 오타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100만 단위니까 1억 800만 원 맞는데요.
김환석 위원 아니죠. 내 자료와 다른가요? 108,150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오타가 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환석 위원 제가 깜짝 놀라서요. 무슨 상담센터인데 1000억이 들어가나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1억 800만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두 개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88쪽이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이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게 어디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이것은 국비 30%고 시비 3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거기 설명서와 같이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으신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이 되겠습니다. 심리치료, 건강, 여가프로그램, 자조모임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위탁하거나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복지관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사업주체 없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소사노인복지관하고 오정노인복지관 그쪽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김성용 위원 소사와 오정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02쪽이요.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 중식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곡값 해서. 이 내고장 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 복사골으뜸쌀이라고 우리 부천에서 생산한 쌀을 말합니다.
김성용 위원 맞습니다. 되게 좋은데 여기서 택배비까지 4,000원을 별도로 받는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것을 경로당까지 다 배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택배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합니다.
김성용 위원 택배비를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성용 위원 예를 들어서 오정쌀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에도 들어가고 학교에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택배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날짜마다 다 다르지는 않을 텐데 택배비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과한 것 같아서요. 다시 오정농협과 협의를 하면 이것은 사실 가용 안 해도 될 예산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오정농협에 하는, 거기 대부분 농가들이 부천이니까 복사골쌀을 우선구매를 해요. 고등학교에는 다 복사골쌀이 들어가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친환경쌀은 초·중에 다 들어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오정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구매를 하는데 별도로 택배비 받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는 길에 배달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하시면 감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한번 저희가 접촉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421쪽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17년 결산을 보면 70억 9000을 쓰셨어요, 결산액이. 그리고 18년을 보면 93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23억 4000이. 19년도에 보니 또 42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밑에 내역을 보니 인원증가로 되어 있네요. 사회활동에 대해서.
  일자리가, 물론 그동안 시니어클럽 등 9개 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2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많이 는 이유도 궁금했는데 밑에 보니 스쿨존 교통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도우미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계속 대폭 늘리는 추세에 있고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조금 늘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매년 10% 이상 늘려나가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박순희 위원 환영하고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정말로 필요해서 어르신들 수익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취지인데요.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23억, 42억 이렇게 늘어서, 퍼센티지로 보면 10%가 아니거든요. 40% 이렇게 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도에서부터, 국가로부터 할당이 떨어지는 추세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대폭 중앙에서부터 늘리라는 지침에 의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16년도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계속해서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김에 같은 이야기를, 노인일자리에 폼 나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교통 이것도 중요하고 밥 퍼주는 사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고급스러운 사업들이 시민학습원과 연계돼서 예를 들면 동화구연이나 어린이집 지원이나 또 학교에 예의지원이나 어르신들의 장점을 가지는 도시농업지원이나 이렇게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이번에 발굴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콜센터나 이런 곳도 어르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르신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넓혀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려야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저희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공익형에 포함되어 있던 것에 이번에 들어간 게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보육시설 지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사회서비스형으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여기는 월 60시간으로 하고 급여도 배로 주는 54만 원까지 그렇게 확대해 줬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르신들이 의외로 전문직도 많으시고 그래서 전문화시켜서 예를 들면 장미공원의 장미해설사를 하신다든가 꽃축제 기간에 지역해설사를 하신다든가 어르신들의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발굴해서 부천형 어르신일자리가 많이 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순희 위원 질의에 덧댑니다.
  그리고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겠다고 하셨죠?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지금 431쪽에 폐지 줍는 노인 안전장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랑 내년이랑 500만 원 느는 것 말고 혹시 내용 변화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에서는 계속 안전장구를 구입해 줘라 하는데 저희가 사드리면 전혀 착용을 안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올해는 안전장구를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방한복을 지급해 드렸어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줄까지 넣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2019년 예정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2019년 계획은 저희가 아직 안 잡았고요.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설문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설문도 다 해 봤죠. 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피복으로 줬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장갑, 마스크, 모자 이런 것을 해 드리거든요.
홍진아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전장비나 이런 것을 하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도로를 무방비로 횡단해서 다니시는데 그것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안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굳이 똑같은 것을 또 하시는 건가 해서 우려돼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안전장비를 하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을 해도 안 한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절충해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게, 실제 작년이나 올해 지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또 못 봤어요. 저는 원도심 인근이라 도로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되게 많이 보고 뵐 때마다 너무 아슬아슬하고 안쓰러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올해는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올해는 저희가 동절기에 입을 수 있는 내복을 추가해 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복은 겉으로 안 보이지만 속으로 착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안전조끼는 반드시 저희가 넣거든요. 그런데 안전조끼도 안 입으세요.
홍진아 위원 리어카나 유모차 같은 것도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을 안전하게 리모델링해 드린다든가 옆에 잘 보이게 형광띠라도 둘러서, 조끼를 안 입으시면 리어카라도 잘 보이게, 솔직히 리어카 이만큼 쌓아서 다니시면서 앞도 뒤도 잘 안 보이게 다니시는 어르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안 보이면 운전하는 사람이라도 보고 피해드린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내복 안 하시는 것보다 좋은데 그것 말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겉에 방한복을 입더라도 아까 형광장치 이런 것,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여름에는 저희가 작년, 그전에도 해 봤는데 쿨토시 있죠. 팔에 끼는 쿨토시 같은 시원한 용품을 사서 해 드렸어요. 아이스팩 같은 것도 해 드리고 다 해봤는데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뜻하고 차갑고 좋은데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정말로 도로로 막 다니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차가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지나가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차가 와도 모르세요. 그렇다고 빵빵 빨리 가라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게 되는데 그게 보이면 다행인데 밤이나 일찍 어둑어둑해져서 안 보일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되게 많거든요. 무단횡단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장비 지원도 안전장비니까 쿨토시도 좋고 내복도 좋지만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도 그래서 손수레하고 리어카도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리어카 큰 거 갖고 다니시는 분은 고물상으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고, 우리가 리어카를 사드리면 집에는 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진아 위원 리어카를 사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리어카를 꾸며드리라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조그맣게 소형으로 꾸며서 야광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얘기를 해 봤더니 그분들은 표시 나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내가 폐지를 줍는 것을 표 내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장갑 같은 것도 야광표시를 해 드리려고 그러면 남이 안 볼 때 살살 다니면서 주워야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표를 내야 되냐고 이러신다고요.
홍진아 위원 어떻게든 어르신들 설득을 하시고 의견을 절충하셔서 안전교육을 하시고 설득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절충안을 찾으셔서, 팔토시나 내복은 안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건강에는 도움이 약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름이 안전장비 지원이잖아요. 그런 만큼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어르신들을 잘 설득하셔서, 아니면 잘 교육을 하셔서 꼭 안전에 도움 될 만한 것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역시 덧대게 되는데요, 커다란 페이스메이커 풍선 같은 거나 아니면 폐지단가를 ㎏에 800원이면 100원 더 주기로 하고, “안전장구를 하시면 100원 더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장비 착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에 의해서라도 강제하면, 돈의 집행방식을 고물상에, 다들 그거 사는 것은 고물상이잖아요. 고물상으로 오니까 어차피 고물상에 안전장비를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 돈 안전장비값을 차라리 현금으로 드리거나 다른 고민을 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 안 되면 공모해 보십시오. “저희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 답변한 내용으로 쭉 편지처럼 써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긴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부천은 폐지 줍는 사람들이 비교적 따뜻하고 행복해.” 이런 느낌이 나게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되고요. 필요하면 증액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번 예산심의를 끝내고 퇴직하시겠지만 뒤에 계신 많은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처리되리라 믿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416쪽 안마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와 차량유지비,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 운행을 위한 차량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경로당 순회 시 예산이 차량유지비로만 잡혀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이 900만 원은 안마차량만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값하고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하고 이것만 들어가 있고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구점자 위원 안마기가 6대고 안마침대가 1대라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부천시 전역을 다 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고 평가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0개 경로당이 있는데 골목골목 원도심에 있는 경로당은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찾아뵙지는 못하고 큰 도로변에 세워놓고 그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하는 실정인데 또 어르신들께 거기까지 걸어서 나오십시오 하면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용해 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2017년 12월부터 운영했는데 호응은 좋은데 이용을 잘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버스가 들어가는 접근성 때문에 아주 안타까워하고 대형아파트 같은 단지 경로당은 저희가 가보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호응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 확대해서, 경로당이 그렇게 많은데 6대, 1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 수요가 달리는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가거든요. 어디까지만 나오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왕복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차를 세워놓으면 민원이 생겨요. 차가 지나갈 수가 없다, 또 매연, 차를 공회전시킨다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호응이 좋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홍진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곁들여서 물론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뭔가 당신들한테 유니폼 같은 것을 해서 입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 저도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저희가 그분들 분석을 다 해 놨는데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돈이 필요해서 하는 분이 아니고 소일거리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생활이 불편해서 하시는 분은 없고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저희가 연락을 해서 사드리려고 하면 “귀찮다, 나 필요 없으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말라. 내가 소일거리로 재미삼아서 하는데 왜 뭘 사준다고 그러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점자 위원 폐지단가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피복을 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회관 개관했잖아요. 생각하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회관 건립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합회 측에서도 4년 전부터 요구가 많았습니다. 막상 건립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건립을 완공해서 개관식을 하고 나서 장애인들도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설면에서요. 좋다고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119안전센터는 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옆에 신축을 했습니다. 층별로 저희들이 시설을 봤을 때 공동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의 장애인 관련 노인관련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저는 일본에 가서 감동적이었던 게 세심한 것에 배려가 정말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이나 제도나 이런 건 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제도적인 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굳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작은 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 전체가 아마,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점자블록을 밟고 다니면 일본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횡단보도 앞에 있고 건너는 데는 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까지 다 있어요.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회관 갔을 때 장애인을 위한 건물이잖아요. 시에는 없어도 거기에는 정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작업공간도 생기고 커뮤니티 공간도 생기고 이런 공간이 없던 게 생겨서 정말 좋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장애인께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가서 몸이 불편해서 넘어질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비상벨이 없어요. 그게 장애인회관이 맞나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온 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는구나 느껴질 정도인데 그것은 아니어도 장애인을 위한 회관인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장애인회관의 건물을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앞으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장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작은 거라도 그분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 같아서는 온 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은 내가 이 공간에 왔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내가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충전하고 이럴 때 관공서 같은 경우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사용하기 불편한 구석에 있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께서 굳이 그걸 하려고 구석구석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충전기가. 그러면 낮에는 날씨가 허락한다면 밖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 굳이 힘들게 건물까지 들어와서 충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게 그런 배려도 필요하거든요.
  각종 관공서 같은 경우나 복지관 같은 경우나 어울마당 이런 데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치를 장애인 입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놔야, 행정 하는 사람 입장 말고, 관리자 입장 말고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꼭 생각하시고 위치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어렵지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기존에 설치되는 장소에 운영할 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장애인회관 시설물에 대한 배려는, 지금 벌써 회관이 다 끝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1차적으로 개관식은 다 끝났는데 추가로 미비된 점은 시설 보강할 때
홍진아 위원 추가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미비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시설비 일부 남은 게 있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홍진아 위원 올해 2019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부천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봤는데 저희 시에 70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로 하면 2.9%고 채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면 3.5%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노력을 하신 결과이긴 할 텐데, 저희 갔다 온 데 얘기 들으셔서 아시죠? 47% 고용하는 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채용할 때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채용기준이 있어서 그 채용기준에 못 미쳐서 장애인 고용이 잘 안 될까요?”라고 질의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채용기준은 좀 더 하향되어 있어서 원하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별로 응시를 안 하신다고.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직원 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아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직원 채용관계는 저희가 직접, 공무원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아 위원 네. 공고를 하는데, 일반직원들 뽑을 때 비율로 한두 명을 뽑는데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뽑으면 응시가 되어야 하는데 응시율이 너무 저조하다, 일반인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응시를 잘 안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 관계는 인사 총괄부서에서 할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를 많이 아시잖아요. 연관되어 있고 항상 같이 하시고. 그러면 그런 데가 있으면 솔직히 따로 작업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시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꾸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비장애인들과 섞여서 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생산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장에 같이 취업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문제는 잘 모르신대요. 채용공고가 떴는지 본인들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단체 분 얘기로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일반적으로 공고가 나면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응시를 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보는 총무과에서, 인사과에서, 행정과에서 줘야 될까요, 아니면 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쪽이신지
홍진아 위원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든 일반공무원 3 점 몇 퍼센트 채용하는 이거든지 어쨌든 그 수요가 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응시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표현과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사람이 없고 이쪽은 일자리가 없다. 서로 이런 상황이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에 그런 채용공고가 떠서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이런 게 있다고 해당되는 분들 응모 좀 해 보세요.”라고 단 한 명이라도 신경 쓰셔서 정보를 알려주시고 같이 해 나가는 게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런 공고가 나오면 작은 거라도 찾으셔서 확대돼서 충분히 다 알고 선택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제가 몇 말씀,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채용박람회는
○위원장 정재현 시 주관으로 안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르신 채용박람회는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장애인채용박람회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든 간에 연 규모를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에서 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채용박람회 문제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 자활을,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장애인자립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물론 행사나 특별하게 콜승합택시 이런 모든 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일본도 얘기를 하셨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어디를 다닐 수 있는 공간구조가 없다. 예를 들어서 모서리를 잡았을 때 이것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도 해당되는 이야기, 영유아도 해당되는 이야기, 약한 여성도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할 때 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넘어진다든지 위험스러운 광경이 많아서 촘촘함,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닌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그런 안전한 환경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립을 위한 지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횡단보도 앞에 어딘가 서면 여기서부터는 횡단보도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든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있었을 때라든지 그런 배려가 보이지 않는 또는 영유아들도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횡단보도 앞에 표시를 해 놓는다면 아이들도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가면 안 돼라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시각장애인도 느낄 수 있게, 어르신도 느낄 수 있게 그런 환경구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장애인회관뿐만 아니라. 그런 곳은 비단 큰 예산이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예산 쪽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475쪽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로 보시면 작년도 예산은 급여지원에, 죄송합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설명회에 오셔서 19년 예산이 7000만 원으로 5400 증액됐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18년 예산이 1600만 원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왜 이렇게 증감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작년도에는 3명의 자녀가 출산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19년도 대상은 44명이더라고요, 출산예정 인원이. 그런데 작년 예산사용을 얼마나 했나 제가 확인해 봤어요. 500만원 지출됐더라고요, 현재 10월까지.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3명 지금 지원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1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11월, 12월 출산을 한다 해도 1명 아니면 2명이라는 얘기거든요, 3명을 기존에 10개월에 걸쳐서 했다면. 그러면 5명을 잡는다고 해도 예산을 봤을 때 44명까지 출산이 가능할까, 보통 출산율로 본다면. 일반출산율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시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4명을 지금은 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 출산하게 되면 주는 걸로 등급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44명은 상당히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을 44명 했는데 금년도에 비하면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1600만 원을 세웠는데 3명밖에 안 됐는데 인원수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예측하기로는 18년 예산도 다 소요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임신할 계획이라고 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2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임신할 계획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과한 예산인 것 같아서 특별한 데이터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장애인인 제가 봐도 시설이 미비한 것 같은데 다 파악은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난번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물론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구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보강에 대한 예산은 추경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저희 시설비가 일부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일단 나온 것만 봐도 신관이랑 구관 있던 곳, 리모델링한 곳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로 다니는 사람 불편하신 것, 전동휠체어 쓰시는 분은 화장실이 좁아서 전동휠체어 쓰시는 분은 화장실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좁아요. 사용하신 분들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요.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턱 말씀하시는 것은 구관하고 신관하고 턱이 일부 졌는데 그건 방화문 닫는 것을 평평하게 만들면 문 닫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검토는 했었거든요. 약간 턱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기가 힘든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홍진아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못 들어서 뭐뭐 얘기하신지 몰라서 이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급식실에 정수기 없는 거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거기까지는 제가
김성용 위원 급식실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급식실이 작아서 전동휠체어 타고 들어오면 굉장히 식수가 좁아요. 그 문제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장애인회관에 충전기가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번에 하나 5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당 쪽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김성용 위원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 입주한 단체들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457쪽 세부사업설명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10개 단체에 대해서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내역으로 해서 지원해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여기에 인건비는 1명씩 다 똑같이 나가고 단체별로 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40만 원, 80만 원, 120만 원까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부천시 지방보조금 장애인단체에 지원할 때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정회원 1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직접 체계가 다 취합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지금 보조금 받으려면 정회원이 100명이 되어야 합니다. 100명이 되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 공적인 활동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갖춰야만 저희 운영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분들이 1년 이상 다 됐고 정확하게 자체사업 계획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다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정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제출한 사업내역을 추가로 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짚은 건데 그 내역을 확인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59쪽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 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하고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에 위탁을 해요. 그런데 중증복지장애인협회라는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협회가 있는데 왜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57쪽에 중증복지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여기 인건비도 주고 사업도 주는데 여기서는 뭘 하길래 다음 459쪽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도우미 승합차는,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하고자 하는 협회에서 더 많이 알 텐데 이분들에게 위탁하고 이분들이 선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다른 단체에 갔는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저희가 승합차가 지체에 2대, 복지에 1대 나가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합차가 나가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다른 단체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장애인단체에서도 연락이 오면 다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차량 구입은 2개 단체만 구입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단체도 자체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체장애인협회나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여기는 각자 차량들이 있어서 당신들이 그냥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를 하면서 시비 지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죠. 자기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마치셨나요?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 위원 장애인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김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신자료 14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1억 6100만 원 세우셨고 기술인력이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2016년, 2017년, 금년도 9월 말까지 해서 3,400, 2,600, 2,000건 정도의 기술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천시의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뭔가 집중적으로 설계에 참여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곳을 직접 이용하게 될 각 장애인단체 분들이 맹인은 맹인대로-맹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면 제가 지금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시각장애인으로 바꾸겠습니다-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또 전동보호구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추가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술지원센터 인력은 사회적 편견이나 혹은 조건에 역차별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기술자격을 가진 장애인 분을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 건축기사 한 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사 분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건 채용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식당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기술지원도 필요하지만 특히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실 건물이나 또 이용하고 계신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직접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 옆에 계신 구점자 위원님이 이따 질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따로 하시겠습니까?
  장애인회관과 관련해서 앞에서 도시공사 사장께 잘못 대상을 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코너가 너무 예리하게 각이 서 있다. 이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거나 쿠션이 있는 라운드 재질로 코너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제가 오늘 대신 말씀드립니다. 손잡이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하셨죠?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회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시청 입구에 서서 유도선을 따라서 장애인과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 현관까지 되어 있고 사무실 들어오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못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순수하게 도움 없이 못갑니다. 일본에는 실내에도 유도선이 모두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 실내에는 깔려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당연히 깔려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그럴 겁니다. 지금 보건소도 비교적 약자가 가는 곳이고 장애인과도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춘의동 주민센터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실내 유도선을 깔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비상벨 설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 전반에 개입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재산활용과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장애인복지신문 경기도 전체 지난해 보급상황 그리고 올해 보급상황 예산 자료를 혹시 스스로 뽑으셨나요, 안 뽑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복지신문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도·시비 사업들 지금 구독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신문값 지원해 주고 있는 자료 별도로 뽑아놓으셨어요? 경기도 전체. 뽑으셨어요, 안 뽑으셨어요? 안 뽑으셨죠?
  지난해 그렇게 논란이 됐으면 올해도 논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뽑아놓거나 이런 게 기본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혹시 중복이 되냐,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이어서. 대상 구독자는 중복이 아니다. 도비는 중증이 대상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또 별도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여하튼 각 시·군·구별로 이 예산 있는 곳, 없는 곳 전체 예산을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걸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이해 촉진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홍보, 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다, 513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홍보하는 걸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청 건물을 검토했더니 유도선은 몇 개고 이런 게 부족해서 고쳐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저희 센터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닐까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혹시 과장님 그런 보도자료 본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많은 전문가들 여러 명을 데려다 놓고 1억 6000이라는 인건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저거 했다고 얘기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맞으면 그대로 합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서 큰 건물이나 주요한 건물들은 검토했더니 이런 게 부족해서 수정 보완 지시했습니다 이래야 이쪽의 역할도 드러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는 곳은 최초 신고 들어왔을 때부터 결과까지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증원이 되면 빨리 민원 처리하는 것도, 저희 과에 접수되는 것도 한 5일 정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만약에 1명이 더 증원이 되면 3일까지는
○위원장 정재현 저와 약속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센터에 기술인력이 하나 늘면 최소 3일 안에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은 3일 안에 처리해서 건축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장 빠른 업무처리가 되는 곳이 되겠네요. 그렇게 업무 지시사항에 넣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사실.
  장애인회관 얘기를 마저 합시다. 2층 난간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2층의 빈 공간 아주 넓게 있는 공간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당초 지체가 들어오는 공간인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공동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체장애인협회가 안 들어오면 그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현재는 들어오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까 남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든지, 장애인 물리치료실이 보건소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시민에 대한 물리치료, 특히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는 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게 더 맞아 보이는데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지금 물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인회관이 물리치료시설 때문에, 여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물리치료실이라고 뒀는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전체 업무를 배치해도 좋지 않겠나.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소가 운영하든지,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운동치료나 물리치료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전문물리치료사 한두 명이 상근하는 물리치료시설로, 지금 대부분의 물리치료시설이 사람이 넘쳐서 장애인들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군데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 물리치료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성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물리치료실로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와 협력해서 보건소 시설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큰 공간은 그렇게 하고 작은 공간 일부 남은 공간은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안마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안마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가 밀려가고 있어요. 일반 마사지에 비해서 밀려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시가 일정한 규모를 책임져서 사회적 공헌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예를 들면 어르신 노인과 서비스로 안마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좀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장애체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서비스로 옮겨간다든지, 어르신 일자리 문제로 고민을 달리한다든가, 시각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문제로 고민을 달리한다든지 이래서 안마서비스를 쭉 신청 받으면 해 주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포함한 곳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청재단을 포함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속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질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부천에꿈이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재단 예산편성과 본청 예산편성이 약간 표가 달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본예산에는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워크숍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재단에는 2800과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천에꿈 관련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서 부천에꿈 관련해서 비용 내역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또 3200을 쓰셨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과 올해가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고 내용이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부천에꿈 관련된 사업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건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천에꿈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성리더역량교육과 워크숍 비용으로 1200만 원 쓴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홍진아 위원 이게 1박 2일 워크숍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젠더거버넌스워크숍인데 그것은 젠더거버넌스워크숍으로 한 거고 지난번 11월 6일 발대식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기금사업에서 자체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지출했고 그 돈이 700만 원 좀 넘게 지출한 거고
홍진아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700만 원 지출한 게 부천에꿈 기념행사 리셉션 용역 해서 내년 예산에 1400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예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 여성청소년과에 서 있는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천에꿈 관련해서 올해 3400 지출된 거랑 내년도 3000만 원 확보된 건, 사실 올해 3400만 원 지출된 건 예산서에 전년 대비가 나와서 그런 거지 올해 재단의 여성주관 행사라든가 이런 예산은 재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여성주관 행사 3.8행사가 금액이 3400 지출된 건데 내년도에 부천에꿈으로 여성주관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저희가 명칭을 바꾸면서 대비가 되면서 올해 지출한 예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부천에꿈에서 지난번에 11월에 한 건 먼저 주신 자료 728만 원 이것을 올해는 본청 예산으로 한 거란 거죠?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거고, 그러면 여기 1회라고 하고 1400 되어 있는 재단은 재단에서 답변해야 되겠죠?
  부천에꿈 기념행사 리셉션 용역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말씀하신 여성청소년과는 부천에꿈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네트워크 발대식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부천에꿈 기념행사로 내년 사업비에 이름을 바꿨는데 2018년에는 이게 여성주관행사 때 체육대회와 3.8여성대회 했던 사업비가 3400이었고 올해 사업비에는 총 2800 그중에서 1400 부천에꿈 기념행사 리셉션이라고 해놓은 것은 체육대회는 여성단체연합이다, 여성협의회다 해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여성단체들과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젠더축제를 문화재단이나 혹은 지역의 다른 예술단체들과 함께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그것을 리셉션이라는 이름으로 1400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홍진아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만 하시고 아직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어서 안 주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래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는 대신 여성주관에 대한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념행사운영비 여기 1400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1400은 임차비나 홍보비, 부대행사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홍진아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잡힌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것도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지만 3.8여성대회와 여성주관행사 두 가지를 총 3000이라는 예산 속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가안으로 잡아놓은 예산서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먼저 주신 3.8여성의 날과 2018년도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3200 쓴 것을 올해는 2800으로 줄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1400, 1400씩 잡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올해 했던 것처럼 여성주관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대신 전혀 새로운, 여청과에서도 부천에꿈 발대식을 했고 지역여성네트워크에 대한 총괄축제를 올해부터는 새롭게 기획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고, 예산 산출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이 안 와서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금액도 다르고 행사내용도 다른 이름으로 계속 주셔서, 그러면 지난번에 발대식 했던 거 연회장에서 따로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세이브존에서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시청 어울마당이나 이런 데서는 불가능했을까요? 2, 3층 거기가 어울마당인가, 소통마당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했었는데 장소 확보가 어려웠고 어울마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단순히 발대식 행사만은 가능한데 모든 젠더거버넌스라는 의미에서 단체들이 모여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일부 의견은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냐, 지금 여기는 2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할인을 받은 금액인가 봐요. 그런데 그때 거기를 사용했던 분들은 3만 5000원가량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데 예약해서 이런 행사하는 거 너무 낭비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항상 여성청소년과에서 재단에서 행사를 하면 에너지 넘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신선한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일반적인 시 행사와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건 좋은데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도 그 부분은 고심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부천체육관에서 테이블을 세팅해서 그쪽에서 차라리 가격을 다운시켜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게 넓은 체육관보다는 분위기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당연히 화합도 하고 민간거버넌스도 좋고 다 해야 할 일은 맞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다 좋은데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나 다른 거면 이렇게 쉽게 몇 만 원짜리 리셉션 식대 이렇게 비싸게 주고 행사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특별한 경우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게 저는 재단기금인줄 알고 아무래도 본예산에 있는 것보다 재단이나 기금이나 출연금이나 이쪽으로 빠지면 인식들이 예산이 아닌 것 같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 너무 과하다고 느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데,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실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안심무인택배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월 운영비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렌탈비예요.
홍진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우리가 업체와 협약을 해서 업체에서 함을 20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해 주면서, 일부는 또 제 시간에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렌탈식으로 해서
홍진아 위원 만약에 시에서 설치를 하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저렴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죠. 돈이 더 들고 이게
홍진아 위원 영구적으로 한다면, 그 계산을 하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게 설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렌탈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홍진아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렌탈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나 개인하고 매칭해 주는 것을 업체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그러면 저한테 이 내역을,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마저 하겠습니다.
  무인택배 설치함, 보관함을 어디에 설치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와
○위원장 정재현 그래도 대충은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가능하면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정재현 원도심 어디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쪽하고 인접지역으로 장소를 하는데 일단 경찰서에서 범죄율이나 이런 자료 데이터를 보면서 그쪽과 협의하면서 설치하려고 설문조사
○위원장 정재현 일단 이게 사실 시범설치사업이잖아요, 이 정도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래 목적이 택배를 찾다가 여성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봉변을 당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택배기사와 만나지 않게 하려는, 접점을 피하자고 하는 일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위원장 정재현 주요하게는 아마 택배기사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자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인구분포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났던 곳을 조사하고. 그렇다고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규모가지고는 크게 효과를 보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하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초기에 설치장소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데이터를 파악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면 실제로 어디에 여성인구가 많고 이런 것도 다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이미 그런 통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필요가 어딘지를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청소년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9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복지정책과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정원의 증원이나 기준경비 증원이 영향을 주는 행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작년 집행액이 약 68% 수준입니다. 지금 꽤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괄적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일괄적으로 적용기준이 약간 변경되면서 일괄 증액된 것으로
이소영 위원 적용기준의 변경?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96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미혼모·미혼부의 초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천에는 미혼모와 미혼부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미혼모·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가 6월 말 기준으로 35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유추해서 보는 거고 초기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은가람빌을 활용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한부모가족 입학금이나 수업료 다른 예산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뭉뚱그려져서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미혼모지원센터 건립하는 게 있는데 사실 미혼모센터 건립보다는 기존에 우리 모자보호시설이 부천에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 또 공실이 있거든요. 24세대 중에 16세대만 차있기 때문에 인력하고 시설을 활용해서 초기상담서비스를 시작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보면 여성리더활동지원 사업명 해서 회의운영비해서 동아리회장 회의비 20만 원씩 3회, 이 20만 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는 뭔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의 여성리더활동 지원운영비는 기존까지는 수강을 마친 인원들이 주로 동아리로 구성이 되면 동아리 회장단들이 모여서 젠더교육도 하고 또 이 동아리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도 하는데 현재 2018년 15개 동아리의 회원들이 185명 정도 됩니다. 이 15명의 회장단과 운영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식대나 간식비로 쓰는 내용을 1회당 20만 원으로
이소영 위원 참여수당이 아닌 말 그대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 1회당 20만 원씩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식비 내지는 간식비를 1회당 2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이쪽부터 정리할 생각이었거든요.
  임은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홍진아 위원님 질의 속에 하나 있었는데 성인지 향상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그 워크숍을 어디로 가셨던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해마다 부천에서 활동하는 여성리더들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 1200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젠더거버넌스 부천에꿈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간 거고요, 단양으로 갔습니다.
임은분 위원 단양에 1박 2일로 다녀오신 거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임은분 위원 아까 홍진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숙박을 할 때 1인 몇 명이서 한 방에 들어갔는지 그런 걸 어떻게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단양 대명콘도였는데 1실에 4인씩 묵는 숙박을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1실에 4인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혹시 2명이 들어갔다든지 1명이 들어가고 이런 방은 혹시 없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통 기준을 해 주는 게 1실에 4인씩이기 때문에
임은분 위원 그럼 지금 이 1200만 원의 예산에는 숙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숙박비가
○위원장 정재현 지금 자료에 없으시면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때 몇 명이 갔고 숙박을 몇 명이 했는지,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숙박을 자기들이 원했던 것보다 호화롭게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건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워크숍을 제가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게 있었으면 몇 명이서 방 몇 개를 어떻게 쓰셨고 숙박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 1200만 원에 대한 내역과 가신 인원과 숙박이라든지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팀에서 룸의 구조, 구체적으로 예약된 내역 등등 해서 임은분 위원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박순희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질문하셨지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5개소 시범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로 10개소를 다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설명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도심지역 그리고 여성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노후화가 심한 지역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부탁드렸을 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 근처는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인택배보관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배기사님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여성들이 노출에 대한 위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똑같이 경비실이 있지만 안 찾아가거든요. 저녁에 들어오면서 찾아가거나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 집에 대한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행정복지센터보다 위치나 분실의 위험이 없는지, 이게 렌탈로 한다고 했는데 렌탈해서 그것까지를 다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양이 얼마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시하고 있는 타 시가 있다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시의 사례도 파악해서 저희들과 공유도 해 주시면서 주민들과 의논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삽을 잘 떠야 이게 지속적인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음 137쪽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17년 결산이 3831만 7000원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8년 예산이 3221만 2000원, 2019년 내년도 예산이 2233만 4000원이에요. 해마다 600에서 1000 가까이가 삭감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것은 올해 홈방범 서비스하고 비상벨하고 두 개가 병행된 사업인데 이 비상벨에 대한 오작동이 많아서 이 사업이 지금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 자체를 확보를 안 해서 금액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도비 70%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취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비상벨 오작동이라면 이것 개선방안을 찾아서 예전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까워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업체에서 기기결함을 지금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개선하면서 사업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기기결함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해서 사업을 중단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다만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제외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2019년 예산에는 아예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비상벨과 관련된
박순희 위원 비상벨만 제외한 홈방범 서비스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홈방범 서비스는 그대로 있고 비상벨 관련된 예산만.
박순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여성세대원이 계속 설치로 인해서, 기이 설치한 가구 수는 제외하고 사업이 지속되어 있어서 감소하나 오해가 있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세대원의 홈방범은 지속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 다음 151쪽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17년에 보면 13억 5965만 5000을 사용했어요, 결산액이. 18년을 보면 17억 1600만 원을 사용했고 여기에 반해 내년도에는 31억,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본다면 국가에서도 성인지적 예산의 차원으로 보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독려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강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 작년도에 다 사용, 현재 사용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올해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작년도 17년도 결산액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남아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부 미지원해서 여가부에서 할당량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올해 762세대가 목표물량이 부천시로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줬는데 정부지원 같은 경우는 100% 다 소진을 하는데 정부 미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부 미지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많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본인이 자부담을 100% 하는
박순희 위원 이게 국비 70% 지원사업이잖아요, 도비 15% 지원사업이고. 결국 우리 시비는 15%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용료를 저희가 정부지원이 중위소득 60% 이하는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정부기준 120% 이상 세대는 100% 이용료를 자기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사업을 자기가 신청하는 건데 정부 미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31억 4475만 3000원 예산안을 혹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내년도에는 이게 다행히 정부지원의 폭이 확대되면서 중위소득 75%까지는 85%를 지원해 주고, 120%까지는 55%를 지원해 주면서 또 시간 이용시간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면서 소진될 것 같고, 미지원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9,650원이면서 예산은 약간 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분석을 하면서 타깃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안양이나 신도시 신혼부부가 많은 쪽은 소진이 많이 되는데 의외로 수원이나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미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집행했지만 요새 특히 옥길에 입주세대가 많으면서 거기에 수요가 많이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옥길 쪽으로 하다 보면 많이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국비지원이 많다 해도 제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 증액을 하는 건 장려할 사항이지만 아무리 많은 국비를 받아와도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다면 계획적인 예산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7년 결산에서 반환하고, 18년 결산에서 반환을 한다. 그런데 19년에는 14억을 증액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아이돌봄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 생각에는 혹시 장애아나 한부모가족이나 조부모가족도 이 소득에 해당된다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가정들을 타 과와 타 부서와 연계해서 찾아가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아마 사용하는데 예산액이 훨씬 더 많은, 반환액이 적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옥길지구도 있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240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에서 보면 여비란에서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일정한 퍼센티지로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을 보면 1870만 원 그 다음에 2018년 예산을 보면 2000만 원, 2019년 예산을 보면 27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에도 사용을 다 못하고 반환을 하셨어요. 현재 18년도 예산을 봐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여비를 계속 계산해 놓는다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인 예산,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부분은
○위원장 정재현 잠깐만요.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님과 지금 박순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예산법무과장한테 따질 일입니다. 예산팀에 따질 일이고, 부서는 이 예산편성과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부서는 여기에 써 놓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확정된 비율을 예산팀에서 하거든요.
박순희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여비가 정말로 출장이 잦은 부서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를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팀과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퍼센티지를, 부서 간에도 팀별로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외부 출장이 잦은 부서는 이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출장이 없이 내근만 하는 부서는 이 여비를 다 사용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반영을 해서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팀과도 상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 중의 하나가 업무추진비를 머릿수에 맞춰서 정률로 편성하는 것, 그리고 여비를 정률로 편성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연말이 되면 추경으로 다 돌려서 감액하고 해서 맞춥니다. 또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러니까 이 점은 그냥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정도 계신 거죠?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주로 자료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여청재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여청재단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법원보호처분 청소년상담사업 해서 금액 160만 원 정도 잡혀있긴 해요. 이것이 이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김성용 위원님. 그걸 그렇게 물으면 저쪽에서 못 알아듣거든요. 사업설명서로 설명할 때는 몇 쪽 이렇게 불러주시면
김성용 위원 161쪽이요. 법원 보호처분 청소년상담사업에 있어 상담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 말고 또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하면서 여기서 더 증액하든 청소년법률센터에서 증액하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맨 위에 부천시 성인지예산 분석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최종예산 400만 원 해서 내년에 900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연구 개발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정책실의 사업 특성인데 저희가 모든 연구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하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연구 제목은 바뀌는데, 같은 연구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보이지 않고 작년에 했던 이 400만 원은 가족친화기업적용사업 개발연구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주제는 바뀌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관련 연구 5개를 했으면 작년에 했던 사업에다가 올해 사업들은 내용은 바뀌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리지 않고 기존사업으로 올리느라고 2019년 예산은 성인지예산 분석연구가 900만 원이고 2018년에 했던 400만 원은 가족친화기업적용을 위한 사업개발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 연구인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것처럼 보이는 저희 사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같은 사업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부천시 성인지예산안을 보다 말고 연구 안 한 저도 보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성인지예산에 잘못 올라온 게 워낙 많아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사업주체 내지는 관리 주체가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여청재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이만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안을 올린 거 보면 참 돈 들여서 활용도 안 하고 있구나를 질타하고 싶었으나 아예 안 하셨다면 저희한테는 되게 황당하긴 하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전혀 다른 주제
김성용 위원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셔서, 오늘 해당하는 과에만 성인지예산을 보다가 잘못 책정된 것을 지적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의 항변이 “부천시 전체가 그럽니다.”라고 팀장님들도 그러세요.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높게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내지는 적게 잡는다고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한 예산부서든 담당에서 성인지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잡고 올릴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이왕 잡혔으니 깎이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잘 하셔서 부천시 성인지예산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여청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주체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건지.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113쪽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일·생활 균형 지원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방침결재를 맡아서 세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사업주체는 주관은 여성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성용 위원 시장님께 검토보고까지 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누군지 계획 자체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질문을 몇 개 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의견이 약간 다른데 169쪽 미혼모·부 지원이요. 아까 이소영 위원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실태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은 깊게 공감하면서 저는 이 예산보다 더 해서 미혼모·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하물며 얼마 전에 어린아이를 갖다 버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형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천시에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 부모가 됐든 미혼모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방대하게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부천에서 홍보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좀 더 해 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미혼모·부 지원해서 민간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체를 어디로 하실 건지, 민간이전으로 해 놨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센터 건립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있습니다만 사실 미혼모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율을 보면 평균 50, 60%밖에는 입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를 빼고는. 저희는 시설에 대한 접근보다는 거점지원센터가 경기도 안산에 되어 있는데 여가부에 거점지원센터를 한 군데만 더 늘려서 부천에 하나만 더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 지금 시설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곡동에 모자시설 은가람빌이 있습니다. 거기 은가람빌에 우리가 위탁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미혼모사업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에 예산을 올리실 때 민간이전사업이면 정확하게 주체가 어디였으면 좋겠다. 공모면 공모, 미리 사전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37쪽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요. 236쪽으로 봐야겠군요.
  부천시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라는 게, 학교밖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김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주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가요? 위탁받은 데가 있으면, 다음에도 쭉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지 위탁받았다고 해서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주체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렇지 않나요?
  주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른 데도 계속 여성의 전화부터 센터에서 위탁받으면 정확하게 위탁 주체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률적 책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하는 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지 사업주체나 위탁주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성용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시비가 합해져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대체로 지역으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의 사업으로 국가가 아예 내려주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아니지만 국비지원을 받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형태로 상담복지센터 안에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를 같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자꾸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이게 혼용될 때가 많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위에서 예산을 줬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민간이전 보조사업을 했는데 산하 내지는 부설 이렇게 조직이 있다 보면 운영경비가 됐든 사업경비가 됐든 혼용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면 이 부서나 팀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게 다문화사업과 또는 이주민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이전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누군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주민사업과 관련된 거 있죠? 다문화사업과 이주민사업. 요리교실이 됐든 체험이 됐든 누가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이 돼서 센터들이 달라요. 주체들이.
  저는 불현듯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단체들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내줄 수 없으니까 사업명만 바꿔서 돈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것을 표로 하셔서, 다문화사업지원센터가 됐든 이주민지원센터가 됐든 이 다양한 사업들이 예산을 무슨 항목으로 얼마씩 되는지 표로 정리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별로, 목적별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맞게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학교밖이라든지 아니면 상담복지센터라든지 거기 사업내용에 맞게 국비가 맞춰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저스트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은 안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같은 사업이 약간씩 명칭이 달라서 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보조하는 센터들 있죠. 내지는 이주민지원센터든 다문화지원센터든 사업별 예산별로 해서 표로 하나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랬지만 민간보조사업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받아서 운영비가 혼용되고 이러면서 도리어 고발 처리되고 환불받은 적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지침에서 돈을 내려줄 때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나와 비슷한 사업을 여기저기 던져주는 식은 아니겠지만, 정말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적에 맞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부천에 계속 사업을 많이 하죠. 성폭력, 가정폭력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예방교육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해바라기센터 설립과 거기에 따른 것을 여청과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이나 계획예산이 없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게 병원과 협력이 필요한 거라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가 연구용역이든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주체적으로 여청과에서 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긴 한데 한국문화체험이나 요리교실, 한마당축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인천 러시아 엄마인 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비추어볼 때 자녀에 대한 상담이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상담해 주는 역할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도 여기 보면 199쪽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서비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다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국비와 도비로 추진해서 되는 사업이 많고 아까 저희가 사업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배경 자녀라든가 다문화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의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이라든가 중도입국자녀라든지 이에 대한 경기글로벌센터라든가 이런 위탁기관에서 행해지는 사업이 많은데 다만 부천시가 다문화 인구 외국인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축제도 중요하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상담해 주는 역할이 있으면 해서, 여기 보니까 199쪽에 그게 도비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두 분 수고 많으시고, 먼저 여성청소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208쪽,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의 두 번째 줄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쭉 청소년수련관, 산울림, 여청, 고리울, 송내 나와 있는데 새로 생긴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없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환석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이 2017년에 개관하고 현재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2019년부터는 지원할 거라는 구두답변만 들었지 아직까지 공문이나 구체적인 돈은 들어오지 못해서 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추후에라도 들어오면 추경으로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수련관이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 개관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17년 말에 개관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국비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처음부터 신청을 했는데 일부 방과후 아카데미나 이런 사업비는 미리 내려왔고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이라든가 국비 중에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여가부 올해 예산이 원활하지 않은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부지런히 독촉해서 국비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9쪽도 마찬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또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빠져있어요. 여기에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는 수련관이라서 인근 지역의 방과후 아카데미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형과 나형이 있었습니다. 가형은 국비지원 100% 그리고 나형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나형을 처음에 운영해 보겠다고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신청을 했다가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주로 학원을 많이 보내는 지역에서는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2015년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업 부진으로 폐쇄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첫 해에 신청만 했다가 운영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에.
김환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211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소사수련관은 빠져 있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5쪽, 한국어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어 국비지원 교육 운영에 2200만 원,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육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해서 여기도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5400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다음 187쪽 여기는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 해서 1400 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서 할 수는 없겠는지, 이렇게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인 주민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소통의 문제입니다. 한국어가 안 되면 거기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175쪽의 한국어 국비지원 교육은 중도입국자녀라든지 결혼이민자 대상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올해 같은 경우 한 92명 교육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183쪽에 있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결혼해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소사, 오정, 원미지역별로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오정은
김환석 위원 지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오정은 노동복지회관, 소사는 심곡복지관, 원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분산을 시켜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켜서 추진하는 거고요.
김환석 위원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런 것하고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니까 결혼이민자가 되는 거겠죠, 아까는 중도입국자녀까지 포함돼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187쪽에 있는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은 부천이주민지원센터에서 노동자, 결혼이민자가 아닌 노동자나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이나 대상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187쪽에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참가율이라고 할까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올해 8강좌를 했고 인원은 48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 설명자료 18쪽과, 두 분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청재단 설명서 151쪽, 여기에 보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여서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여청재단으로 위탁하게 됐는데 민간위탁금 6억 1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바꿔서 6억 100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청재단에는 출연금이 5800만 원만 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총 예산은 1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출연금 6억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심리검사를 해서 받는 비용이라든가 일부 수익금, 그러니까 자부담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상담복지센터로 국·도·시비가 내려오는 국가사업이 8억 5000 정도 됩니다. 총 합해서 14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151쪽 저희 예산서에 있는 9억 2900만 원은 총 예산 14억 중에서 출연금 시로부터 들어오는 6억 1000만 원과 자부담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5000만 원 해서 총 9억 2900만 원이 상담복지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어진 거고, 그 외에 총 예산 14억 중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는 재단의 정책기획실의 인건비로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보조금 8억 5100 하고 출연금 6억 1000 해서 14억 60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9억 2900 정도만 여기에 잡혀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상담복지센터 단독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바가 있고 5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의 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현재 정책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6억 1000을 드렸는데 5800밖에 출연금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출연금 중에서 사업비만 5800 정도가 됩니다.
김환석 위원 비고란에라도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소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서 2019년 예산이 1억 5400 잡혀 있습니다. 미미한 거지만 계수가 정확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440쪽, 위에서 두 번째 칸 안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해서 1억 6700이 편성돼 있거든요, 청소년과에서는. 예산서 440쪽, 여청재단 사업설명서 15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경비 해서, 재단대표님, 1억 5400 맞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환석 위원 여기서는 1억 6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440쪽. 이게 한 다리밖에 안 거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게 왜 딱딱 안 맞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4개소하고 1개소 차이 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김환석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부천여청재단의 청소년센터로 1억 6700이 가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관련해서. 440쪽 맨 왼쪽 칸 두 번째 칸 네 번째 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만 빼고 산울림, 여성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수련관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과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는 저희 재단에 들어와 있지 않은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성청소년과 예산에 함께 올려져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김환석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편성목에 보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해서 1억 670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청재단의 설명서에는 1억 5400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13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게 왜 나는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저희 예산 150쪽은 소사청소년수련관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고 지금 보고 계신 예산서는 아마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예산으로 같은 사업이지만 기관이 달라서 운영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서로 자료를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봅시다.
김환석 위원 여청재단 사업설명서 150쪽 맨 왼쪽의 두 번째 칸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원장 정재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정회 중에 전부 소명이 됐는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1차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특히 계수 숫자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고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고, 여청재단 세부사업설명서 관련해서 111쪽부터 116쪽 사이에 연도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51쪽, 잠시만요. 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113쪽입니다.
  이 사업설명서가 누가 보기 위한 설명서죠? 과장.
  이 사업설명서를 누가 보기 위한 설명서예요? 대상이 누구죠? 주로 1차 고객이 의회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정재현 1차 고객이 의회의 의원 아닐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신규사업이라 사업개요식으로 적은
○위원장 정재현 1차 고객이 의회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시장님 검토보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적절한 표현일까요?
  이게 내부문서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쳐요. 공무원들 내부문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에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일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무인택배함 관련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업체에 44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월 이용료.
○위원장 정재현 월 이용료로 44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택배 배달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저는 차라리 고용조건을 고려한다면 편의점과 협력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굳이 신규로 밀어 넣느니 편의점과 협상해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세웠으니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흉물로 택배로 만들지 마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편의점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도 만들고 편의점에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협상만 되면 차라리 편의점에 택배함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일부는 이미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비용을 그쪽에 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GS25를 비롯해서 일부 업체들이 편의점택배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금 확산되거나 정착된 게 아니라 초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서
○위원장 정재현 비교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제안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더 많이 놓을 있으면 더 많은 곳에서 시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안정적인 홍보기관을 갖추는 것일 수도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업무가 여성청소년과에 있습니다. 다문화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을 돕는 혹은 다문화 차별을 막는 방식 중에, 시민들로부터 그런 점을 없애려면 1차 교육대상이 누구여야 될 것 같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다문화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의 자긍심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의 문화나 베트남의 음식 이런 게 한국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인식개선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사업계획 전반에 있는 건 실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손을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청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문제나 이주노동자 자녀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다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걔들을 왕따 시켜서 문제지 이 아이들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현장에 만나보면. 그래서 주변을 정리해서 가운데를 공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 다문화 이해교육 지금 말씀하시는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문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인식개선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대표 지역구인 심곡본1동은 중국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류의 것이 있다면, 심지어 남초등학교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흥초등학교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어떤 게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교육당국도 이미 고민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원미구 소사동의 인구수에 외국인 인구수가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선제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 예산이 87억입니다. 인건비가 33억입니다. 87억 대 33억입니다. 사업비 규모로 보면 인건비는 많고 사업비는 적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월급만 쓴다는 비난 받을 소지는 충분합니다. 물론 이게 예산으로 표시가 안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되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적정규모는 보통 인건비 대비 곱하기 3 정도가 적정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청재단의 사업비를 어찌됐건간에 출연금을 사업비 중심으로 늘려가는 건 중요한 숙제로 보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말씀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선 현재 제가 보기엔 사업비 규모 자체가 여청재단 사업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유독 적고 그렇게 4, 5년을 갇혀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쭉쭉 사업을 챙겨서 주요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특히 청소년수련관 쪽의 인건비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대표이사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대행김미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양승부
  소사청소년수련관장유승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