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8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변채옥 의원님, 간사에 윤병국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 회부하였으며 7월 6일과 7월 7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을 포함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7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을,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을, 부천시고령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안과 부천시자전거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7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3503]
(10시11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마철을 맞아 무덥고 변덕이 많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 중에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민원현장 방문 등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여 시정운영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7쪽입니다.
  윤병국, 오세완, 김문호 의원님께서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희망근로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285억 6000만 원으로 국비가 81%인 232억 400만 원, 도비가 7%인 22억 2000만 원, 시비가 12%인 3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가 75%인 214억 2000만 원이며 재료비가 25%인 71억 4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추진됩니다.
  희망근로사업 지침이 지난 5월 1일 시달되어 사업추진TF팀을 5월 7일에 구성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사업 발굴과 근로자 모집, 배정 등 행정절차를 5월 중에 모두 끝내고 6월 1일부터 109개 사업장에서 4,011명이 일제히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자 모집은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1차 모집하여 4,033명이 접수되었으나 선정과정의 결격자 및 중도포기자를 고려하여 5월 20일까지 연장 접수해서 총 4,826명이 최종 접수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신청자격은 6월 1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자로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재산세 납부액, 세대주 유무, 부양가족수 등 11개 항목을 점수화로 심사하여 점수 순으로 근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1차 배정인원 4,011명 중 중도포기자가 1,057명으로 26.3%를 차지했으며 중도포기 사유는 야외사업장의 기피 등 근로환경 불만족, 출퇴근 거리의 불만족,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월에는 12개 사업 233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1차 포기자 결원 490명을 보충하였으며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배정, 근로배정, 연령별, 노동 강도 등을 참고하여 배정함으로써 중도포기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6일 현재 사업장의 발굴과 근로자 현황은 중앙랜드마크사업인 산림 내 그린트래킹 조성,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사업 738명, 전국 공통사업으로 인감대장 일제정비, 공중화장실 개선 등 7개 사업 540명, 경기도테마사업으로 공장밀집지역 정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673명, 부천시의 특색사업으로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 조성 등 3개 사업에 205명, 자체 발굴 67개 사업 1,794명 등 총 120개 사업에 1일 4,244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사업장 발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차 사업 중 1개 사업을 폐지하고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하여 233명이 새로 근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실사를 통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 관리감독은 각 사업장별 책임공무원 지정과 근로자 중에서 근로감독자를 지정하여 사업진행과 폭염기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임금은 1일 임금 3만 3000원, 교통비 3,000원,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지급되어 22일 기준 월 95만 원 수준입니다.
  임금지급 형태는 총 근로임금의 30% 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천시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영업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상점가, 전통시장 이용을 위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LG 25시 등 체인편의점, 유흥업소, 공공요금, 학원비 등은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상품권은 농협BC카드로 5만 원권, 10만 원권, 20만 원권, 30만 원권으로 발행되어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배부되며 우리 지역 내의 농협BC카드 가맹점 4만 1188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업소에서 희망근로 가맹점 표시 스티커를 3만 매 제작 부착하였으며 홍보문 4만 매를 배부하는 한편 전통시장 입구에 상품권 환영 플래카드 게첨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상품권 사용상의 문제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고령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의 30%인 월 27만 원 이상을 3개월 내 소비에 한계가 있다는 민원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업체, 시민단체에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근로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관련 언론과 일부 시민의 회의적인 지적 내용은 근로참여자 중 부유층이 포함되었다는 것과 근로시간보다 휴식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모집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초기에 혼란스럽던 체계가 안정되어 사업장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과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축적 이동배치로 희망근로사업이 생산적으로 추진되어 부천시의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50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근 경제위기 등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이혼, 가출 등 여섯 가지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기준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4인 가구 기준 6581만 3000원 이하의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는 가구 등으로 무한돌봄 지원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현행법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의 지원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08년 11월부터 시행한 무한돌봄사업의 지원기준을 금년도 1월과 4월에 두 차례 개정하면서 개정 전에는 18세에서 49세까지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비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빈곤가구는 위기사항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시 무한돌봄사업비는 34억 5200만 원이며 6월 말까지 15억 7000만 원이 지원되어 45.5%의 실적으로 경기도 내 2위의 지원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사구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한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4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무한돌봄 지원 후 위기사항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93%였으며 불만족은 7%였습니다.
  불만족 사유는 지원액 부족, 지원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무한돌봄사업은 99%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학비지원의 고마움, 일시적 어려움에 큰 용기를 주었다는 내용 등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서 62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판타스틱스튜디오 사업위탁 계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8일부터 판타스틱스튜디오를 티비엔투데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티비엔투데이의 사업부실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임의로 전대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2004년 8월 26일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약 해지 후 방송사 대관 및 촬영지연, 관광객 편의제공 등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비상대책근무팀을 가동하면서 사업자 선정도 검토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 정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운영 능력이 있는 부천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일부사항을 누락하게 된 것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는 개장 이후 16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으로 영상문화도시 부천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영상단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타스틱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기관, 위탁사무와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겠습니다.
  2단계 공방거리가 조성된 후 종합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93쪽입니다.
  강일원, 백종훈 의원님께서 동양공업전문대학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에 동양전문대학 이전과 관련해서는 2009년 4월경 학교이전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적극 유치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유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조건을 갖추어 제안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대학교 유치 시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대학교 부지 내 공원, 체육, 휴식공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답변서 108쪽입니다.
  류중혁, 윤병국, 류재구, 김관수, 강동구 의원님께서 소풍터미널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류재구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 강동구 의원님께서 감사원이 부천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한 내용과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2007년 8월 당시 부천터미널(주)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점 즉, 지하철 완공 시 2010년 12월 준공예정과 부천터미널 건축물 완료시점 즉 2007년 8월의 차이에서 오는 공사시기의 불일치, 약 3년 이상으로 인하여 부천터미널 시설의 이용지연으로 구 터미널 시설이용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부천터미널 부대시설 상가 내 입점해야 할 시민들의 입점지연에 따라 상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2007년 8월 13일 부천터미널(주)에서 제출한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 즉, 지하철7호선 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2007년 8월 1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현금납부(이행보증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으로 갈음하여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부천터미널(주)에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은 부천터미널로부터 받아서 시에 귀속시키는 세금, 세입이 아니라 돌려주어야 하는 이행보증금 성격으로 분납요청은 이행각서의 부가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속한 이전을 위해 분납처리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명하게 처리한 사안이므로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분납승인은 부천터미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새로운 터미널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였습니다.
  또한 부천터미널(주)의 이행보증금 미납과 관련하여 부천터미널 측에서 미납에 대한 이행촉구 및 불이행 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14회나 발송하였으며 현재 법적조치를 통해 부천터미널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27일 채권가압류 결정, 2009년 4월 30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2009년 5월 15일 본안소송(약정금 등의 청구)을 제기하여 이행보증금 미납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혜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 채권은 부천터미널(주)가 한국자산신탁(주)과의 신탁계약서 제22조제1항제7호의 처분대금잔여금, 신탁계약서 해지·종료 시의 이전등기 청구권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자산이 미납 이행보증금보다 훨씬 커서 이행보증금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터미널(주) 건축물 사용승인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 인 의견을 듣고자 시 고문변호사 다섯 분에게 자문한 결과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점과 부천터미널 건축물 완공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공사시기의 불일치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건축물의 노후화, 2007년 8월 29일까지 구 터미널의 임대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 부천터미널 사용개시의 시급성,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신 부천터미널에 입점할 시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한 사항인 점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시장이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천터미널을 건축하는데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예산 약 450억 원을 절감한 점 등을 고려하고 우리 시가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이행보증금 미납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기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완료시기인 2012년까지 연장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 점을 종합해 보면 과중한 처분이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특혜의혹에 의한 업무상 배임혐의 처분결과는 타당치 않아 감사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송비용은 본안소송 추진 시 우리 시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께서 제142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우범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시정질문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천정부청사역 지하보도, 동인천역 지하상가, 인천터미널역 지하보도, 영등포역 지하상가,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부산 덕천~숙등 간 지하상가 등의 타 도시 유사 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 시 우범화,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검토사항은 사업자가 지하보행통로 설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미납된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현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2월 미얀마 골프 건과 김관수 의원님이 2008년 2월 미얀마 골프외유 건과 연계하여 부천터미널(주) 소풍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과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정질문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얀마 골프외유 건은 이미 작년에 골프외유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휴가를 이용하여 항공료 및 경비를 부담하면서 2010년도 경기도체전 유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회 회장단의 결속을 다지는 워크숍이 목적이었으므로 어떤 향응이나 특혜시비가 없었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 판결로 밝혀진 상황에서 금번에 본 감사원 처분요구와 다시 연계하여 언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의 특혜의혹에 의한 업무상 배임혐의는 우리 시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며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실적인 대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동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통상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건에 대해서만 이행각서로 대체한 이유와 이행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건을 이행각서로 대체한 이유는 2007년 8월 13일 부천터미널(주)에서 제출한 부천터미널과 지하철7호선 756정거장 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2007년 8월 17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현금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으로 갈음하여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시장방침을 받아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지난 142회 본회의 답변에서 어떤 특혜도 준 바 없는데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면서 홍건표와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류중혁 의원님,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된 것입니다.
  고발과 수사의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있어서 고발하는 것이고 수사의뢰는 범죄라는 근거는 없는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감사원은 수사의뢰한 것을 류중혁 의원은 고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범죄가 확정된 양 질문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하통로 폭 6m에 길이 300m 우범화 등의 우려가 있어 별도의 해결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별도의 해결책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해결책은 우선 강제이행보증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소송비용 1억 1200만 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수행상 다툼이 있을 때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용입니다.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하고 범죄의도가 없는데도 행정의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고문변호사제도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비용의 책임을 일일이 묻는다면 반면 리첸시아 토지매각, 범박홈타운 소송수행, 여월택지개발 도로확보 등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전임 민주당 시장시절의 잘못된 행정으로 현재도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류중혁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건표 시장은 5년간 시정운영상 큰 예산낭비는 없었습니다.
  다음 윤병국 의원님, 홍건표 시장은 06년 터미널과 관련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미얀마 골프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며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사건으로 부천시 이미지가 실추됐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자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시정에 관해 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시장님 답변이 몇 쪽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몇 쪽이 아니고
○시장 홍건표 그 질문한 의원님들에게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윤석 별도자료를 윤병국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질문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회의 규칙상 시정질문 답변이 본회의 전에 유인이 돼서 의원들한테 미리 배부가 되고)
○시장 홍건표 그 나머지 강동구 의원 하나 갖다드리세요.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전에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준비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질문한 의원에게 자료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분명히.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그것을 질문한 의원만)
  답변드렸어요. 자료드렸습니다.
○의장 한윤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는 관계없는 발언이신 것 같아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가능한 겁니까? 답변서 유인되지 않은 것을 지금)
  발언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알겠습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님!)
  네. 류중혁 의원님.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답변서 내용은 24시간 이내에 질문자에게 도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와 있거든요.
  이러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죠?
  24시간 규정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
○시장 홍건표 이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님에게 질문드린 겁니다.)
  질문내용이 빠져서 윤병국 의원님, 류중혁 의원님이 분명히 질문하신 내용이죠. 분명히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시장 홍건표 그거 답변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본회의장은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의장님께서 하셔야지 어떻게)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님, 추가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제출하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깔아드리지 못하고 다만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네 분인가 다섯 분한테는, 본인들한테는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본질문하고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의 연장으로 봐서 곧 끝날 것 같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님, 앞으로 24시간 규정은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되도록이면 저는 의원님들 질문을 다 경청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음해성 질문을 다 경청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시장의 정당한 답변을
○의장 한윤석 시장님,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네.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홍건표 시장은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소풍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골프 관련 국가청렴위의 철저한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리 홍건표를 흠집내려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있었으나 홍건표는 깨끗했습니다.
  특별히 윤병국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엉터리, 근거 없는 시정질문을 해 놓고 시장의 진실된 답변을 거부하고 낯 뜨겁게 의석을 피했던 파렴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의원으로서 떳떳치 못합니까?
  그렇다면 부천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홍건표가 아니라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를 일삼는 윤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도 아직 범죄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범죄가 확정된 양 신성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우선 지난번 잘못된 정치공세를 한 것과 금번 확정도 안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범죄로 몰고 가는 시정질문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홍건표는 생각합니다.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검찰에서 홍건표에 대한 뇌물혐의가 확정되면 그때 홍건표는 의원들 앞에 사죄할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님, 미얀마 골프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시장은 궤변과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구구절절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김관수 의원은 국가청렴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김관수 의원이 국가청렴위의 결정을 부정할 만큼 권세가 있으십니까?
  김관수 의원은 부천시의 기초의원 신분뿐입니다. 그 어떤 공권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권력이 없다는 것을 망각했거나 국가청렴위의 결정을 뒤엎을 만큼 공권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없으면서 국가청렴위의 판결로 깨끗함이 입증된 홍건표를 그렇게 흠집내려고 악을 쓰면 되겠습니까.
  홍건표 시장은 이미 국가가 인정한 청백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관수 의원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 비난을 중지하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임시장들이 오늘 이 부천을 문화도시로 발전시켰는데 홍건표 시장이 독선적 행정, 부당한 행정으로 명예가 실추됐다, 시민과 의회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부천시를 이끌어 오신 전임 관선·민선 시장의 역할과 성과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못지않게 홍건표 시장의 시정 성과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홍건표 시장 5년 성과 홍보물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전임시장들이 못한 오정대공원, 소사대공원, 만화영상진흥원, 노인요양전문병원 건립, 중동고가교·역곡고가교 확장, 남부역 광장 확장, 역곡우회도로 개설, 동남우회도로 개설, 3차 테크노파크 조성과 오정산업단지 조성 등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쓰레기 MBT시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그리고 무형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추모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통과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부천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김관수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목잡기를 한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홍건표는 성공시켰습니다.
  이건 분명 홍건표의 성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홍건표 시장 5년 동안 전임 민주당 시장시절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려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 행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관수 의원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은 다 덮어놓고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힘차게 진행한 홍건표 시장의 5년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면 되겠습니까.
  김관수 의원은 홍건표 시장이 악수를 청하는 것도 뿌리치는 유일한 의원이니 사과를 요구해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과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홍건표 시장은 독선적 행정을 한 바 없고 부당한 행정을 한 바 없습니다.
  시의원과 시민 앞에 아직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126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 제4호, 6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4년 중동신시가지 개발 당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으나 근린생활권의 중심상업지역에는 현재 주변 도시개발로 인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규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 시에서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 시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주차장 1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의 예산으로는 모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은 민간투자유치 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민간투자방식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 4호, 6호 공영주차장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호, 12호, 15호 주차장도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 시에는 기존 노외주차장의 3배 이상으로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미래 주차수요에 대비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을 유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창출 등 많은 도움이 되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시의 모든 자산은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하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평면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와 활용도 면에서 낭비가 많은 것입니다. 지하와 지상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현재 시의회의 부결로 이러한 정책의 발목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제6호 공영주차장은 원미구 중동 1129-3번지 중동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주차면이 92면에 불과했으나 민간투자사업으로 148면을 증면하여 240면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 입구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장 출입 시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제기되었고 또한 야간에는 2열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경찰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후퇴한 도로를 이용하여 전용 진입도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기존 일방통행도로에 대하여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호 공영주차장 앞 중동먹자골목 노상주차장 57면은 현재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제6호 공영주차장 1층 점포 전면에 설치한 마루시설물 즉, 테라스는 인도에 설치한 것이 아닌 대지 내의 공지에 설치한 것으로「건축법」및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재택근무시스템 도입 시행과 민간회사까지 권장할 의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장려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육아휴직 대상 직원 중에서 6명을 선정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문화행정, 민원사무편람 정비, 홈페이지 관리 등 단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전자정부법 시행령」제39조에 의하여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번역, 설계, 연구, 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그 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대문구청이 2010년 6월 정도 성과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반규정 정비와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여성까지 권장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사례를 홍보하고 권장하겠습니다.
  부천시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자 현황은 답변서 11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12쪽입니다.
  김영회, 박동학 의원님께서 자전거문화센터 개방시간 연장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개방시간 연장에 대하여 현재 자전거문화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공공근로자 1명, 희망근로자 3명을 보충하여 총 7명이 1, 2층의 전시관과 도서실, 4D영상체험, 자전거대여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는 고가의 자전거들이 전시되어 있어 야간시간까지 연장한다면 최소한 3인 이상의 인원이 상주해야 하므로 운영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하절기 7~8월까지 관람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겠으며 추후 운영과정에서 관람인원이 현저하게 증감이 있을 경우 적정하게 운영시간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오정대공원에는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고 있으며 자전거문화센터에서 80m 거리에 있습니다.
  화장실 운영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께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등 운영상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문화센터 화장실의 개방은 하절기에 한하여 문화센터 관람시간 연장 운영과 연계하여 개방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체결은 최근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전용보험가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전거 운행여건이 열악하고 보험 손해율이 높은 것을 사유로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을 기피하여 자전거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한된 보험상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조례로 자전거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2008년도에 50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 자전거보험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창원시와 기이 시행한 시·군 사례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자전거문화센터의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자전거보험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큰길을 지나 대장동 논길과 굴포천을 타고 한강시민공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의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부천운하 기본구상 검토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부천운하건설이 확정되면 굴포천을 따라 한강까지 자전거 길을 만들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도로 설치는 오정대공원의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어 산책로를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받는 시민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이 드물고 자전거타기에 좋은 베르네천 길과 오정큰길이 연결되는 오정대공원 주변 1.5km 구간에 자전거주행로를 만들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주행로 조성 도면은 답변서 14쪽 자전거산책로 조성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5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일부 부서 업무 과부하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사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보수 등 예산규모가 큰 근린공원은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공원은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신설된 조직으로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빠른 시간 안에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 시민의 편의를 위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팀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리에 있어서 교통단속은 미관행정팀, 노점상 광고물에 대한 총괄은 가로정비팀에서 담당하여 행정처분 등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 17쪽 공원관리사업소와 도시미관과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실시한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2010년 조직진단을 통하여 보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는 소사국민체육센터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2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사국민체육센터 내 주차장 부지와 일치되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변경 고시하여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 2006년 9월 26일까지 소사국민체육센터 관리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매각을 협의하다 2006년 10월 30일 매입추진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교통시설과로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일괄 매입의사를 조회하였던바 교통시설과에서 매입의사 없음을 회신하여 주택공사에서 민간에 매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 매각된 주차장을 매입하고자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수차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와 주차장 토지주 간 3자 협의하였으나 쌍방의 입장 차이가 많아 현재는 매입협의를 중지한 상태이며 향후 우리 시와 토지주 간 필요시 매입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차량이용이 많은 대규모 행사는 2010년 9월에 준공예정인 오정레포츠센터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평시에는 소사국민체육센터 건너편에 위치한 한울빛도서관(약 60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8쪽입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 우리 시 원어민교사 확보 현황과 채용과정,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영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2008년 6월에는 2010년까지 관내 121개 교에 원어민교사 100% 배치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35개 교에 신규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자 당초예산에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2월 말 현재 관내 100개 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미 배치된 21개 교에 대해서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시에서 12개 교, 도 교육청에서 9개 교에 대해 전액 지원하기로 조정을 하여 지난 2회 추경에 시 지원 예산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원어민교사 지원결정은 121개 교 중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25개 교, 부천시 전액지원 12개 교, 도 교육청 전액지원 84개 교로 당초계획보다 금년에 100% 배치를 완료하게 되며 오는 9월까지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121개 교 전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를 통한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어민교사의 채용·관리시스템에 대하여는 경기도 내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12개의 인증업체를 통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모든 채용과 계약 관련 검증서류, 비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 절차는 답변서 19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보조교사의 사후관리는 연수 연 2회와 워크숍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의 학과수업은 한국인 교사와 반드시 협력수업을 하도록 하여 수업과정을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원어민보조교사가 100% 배치됨에 따라 2010년까지는 원어민을 통한 수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초등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20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종목과 운영방안,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종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2006년 10월에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에 시설배치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대책을 위해 2007년 4월에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체도로인 봉화로부터 무네미길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설치될 체육시설 종목은 테니스장 외 12개 종목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방안은 체육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종목을 어르신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어르신들만을 위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께서 부천체육관 대관실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체육관 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천체육관과 비슷한 수준이며 관람수입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관람석 규모가 2,000석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삼산체육관은 2006년도에 준공되어 1997년에 준공된 부천체육관보다 건물 노후관계 또는 각종 부대시설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행사를 개최하는 기획사 측에서는 삼산체육관을 부천체육관보다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관담당자의 무리한 요구나 정산 및 운영방법으로 인하여 대관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관담당자의 무리한 요구나 정산과 운영방법에 의한 것이 있다면 직원 교육이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관담당자가 연예기획사에게 과다하게 무료초대권을 요구하여 대관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지적이나 의심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행사 유치를 위해 직원 교육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체육관과 삼산체육관 전용사용료와 관람료는 답변서 22쪽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총무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박종국, 백종훈 의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용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와 지역난방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매월 500㎾를 쓰는 가정에서 1년간 전기를 10% 절약할 경우 연간 약 250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것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면 2만 5000포인트를 부여받아서 약 7만 5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작년 9월에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금년 6월에 운영지침과 관련 규정이 제정 고시되어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분야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300세대를 대상으로 전력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0년에는 동별로 100세대씩 3,7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수도, 가스분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지역난방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2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3년 이후에 우리 시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발생되는 포인트를 도서나 문화상품권으로 환산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우수 참여자에 대하여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해서 확보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탄소포인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6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재정 조기집행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자금을 조기에 지출함으로써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된 조기집행에 따른 기대효과나 평가 등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조사가 실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각종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어렵지만 경기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드물게 1분기에 전기대비 0.1%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했고 2분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꼽고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조기집행 결과는 당초 목표액 6084억 원보다 다소 많은 6375억 원을 집행해서 목표대비 104.8%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기집행은 공사 착공 시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민간이전경비를 조기지출하고 긴급입찰을 실시하는 등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나 공사기간 등은 준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하자발생 시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즉각 보수토록 하고 있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 이행에 대비해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서 공사금액의 2 내지 5%에 상응하는 하자보증서를 사전에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조성 과정에서 수목식재 후에 고사목이나 주변 침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공사에게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물류단지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1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MOU를 체결한 ProLogis사가 투자시기를 1년간 연기 요청해 옴에 따라서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한국토지공사 측과 협의해서 연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정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내년 3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ProLogis사 측에서는 투자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 ProLogis Korea 대표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주관으로 개발되는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시기가 2012년 12월인 사업으로 ProLogis사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9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해서 99년 7월 1일 창립되어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경영평가는「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로터 매년 평가를 받아왔고 2005년도에는 나등급, 2006년에는 가등급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8조2 규정에 의해서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진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진단 대상에 속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자체적으로 경영진단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미래 지속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만들었고 내실경영 이념과 고객신뢰, 공익우선, 열린 사고의 핵심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공단의 단기, 중장기 조직개편안, 사업영역 다변화와 확대를 통한 공단의 미래상을 재정립했고 그동안 주차나 체육시설관리 위주에서 중기적으로는 공영차고지나 쓰레기 종량제 관리, 장기적으로는 주차시설이나 복지문화시설, 환경시설, 체육생활시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공단의 이사회 승인을 지난 5월에 받고 부천시에 6월 18일 승인을 요구했고 공단에서 시장에게 용역결과를 직접 보고하였고 6월 24일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을 통해서 기존 6부 17팀에서 5부 14팀 2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금년 7월 중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를 부천시 관계부서와 의회, 시민에게 즉시 공개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5일 공단 창립 10주년 고객사랑 한마당 축제에서 시설관리공단 고객 400여 명을 모시고 경영진단 및 중장기전략 수립 용역보고에 대한 경과보고와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7월 3일자로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나 시 관계부서에도 경영진단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내실 있고 알찬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서 31쪽의 류재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를 그린에너지 시범도시로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기관 유치,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생산시설 조기설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도시 건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를 그린에너지 시범도시로 선포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시범도시로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세부계획과 비전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린에너지 시범도시로서의 추진여부를 앞으로 결정하고 그린에너지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생산시설의 조기설치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청소년수련원에 10t급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중앙공원과 청소년수련원에 각각 10㎾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에 310㎾급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시설 등 그린에너지 생산시설이 공공시설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발전되는 전력을 자체 소비함으로써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국비 60%와 자부담 40%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은 물론 신축이나 재개발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설계에서부터 그린홈 100만 호 주택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린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계획은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마련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비용 중의 일부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2003년 장서확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교육시설개선사업(리모델링사업), 사서인건비 지원사업까지 확대 실시하여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금액은 매년 4 내지 5억 규모로 지원해 왔으며 2003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총 113개 교 30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부터 우선 지원신청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지 방문조사와 교육경비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받은 학교 중 교육경비지원 기준에 적합한 학교는 대부분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학교 도서관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보유장서의 추가확보 등 열악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6쪽의 김원재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별도로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리프트가 설치된 세 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저상버스의 차량가액이 일반버스의 두 배 이상의 고가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저상버스 추가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노인무료급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 무료 경로식당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를 조사 실시하여 실제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선정함으로써 무료급식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계속하여 무료급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정기준 및 형평성의 이유로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어르신들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대상자를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주말 무료급식은 네 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석왕사에서는 연중 매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부천종합사회복지관과 고강복지회관, 덕유사회복지관은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을 발굴하거나 지역사회 후원을 받아 주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경로식당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말 무료급식을 권유하고 있으나 복지관 등에서 휴일의 시설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권유 등을 통하여 많은 경로식당들이 주말에도 무료급식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의 집단급식소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시 5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은「식품위생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13개 전체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3개 구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10개소의 무료급식소는 영양사 채용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집단급식소 1개소당 한 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 과다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권역별로 영양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45조 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무료급식소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고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에도 신고를 권고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주방이 비좁아 식당시설로 좋지 못하고 위생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무료급식소 13개소 중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으며 위생상태 및 영양 또는 안전사항 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식중독 예방지침을 수립하고 3개 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는 3개 구 보건소 및 인근 복지관 등의 영양사들과의 협조로 식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안전하게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배달 위주의 무료급식사업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가 행복도시락 배달사업을 08년 1월에 자활공동체로 인정받고 08년 10월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서 위생적인 조리설비와 법적요건을 갖춘 급식업체로 고용창출 및 합리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말 무료급식 문제는 금년 하반기에 기관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연결 및 후원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의 당초예산은 5억 2500만 원이었으나 2회 추경에 16억 7500만 원이 증액돼서 당초 대비 419%가 증가된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향 이유는 최근 경제위기로 발생된 신 빈곤층 지원을 위함이며 예산의 80%가 국비로 6월 말 현재 3억 32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15%입니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주 소득자의 휴·폐업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와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로 휴·폐업과 실직가구를 지원기준에 포함하여 지원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또한 한시생계지원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 공급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크게 감소되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원 대상가구 기준완화 필요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8월 중으로 시달된다는 실무적 통보가 있었으며 기준이 완화되면 보다 많은 신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경기도 특수시책인 무한돌봄사업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으며 위기가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국비지원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동별로 지정된 무한돌보미를 통하여 긴급복지 대상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집행내역은 07년도에 예산 4억 9500만 원 확보 중 4억 51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작년도에는 예산 4억 3300만 원 확보해 4억 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정·관리·지원을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은 부천나눔자활후견기관의 행복도시락 주식회사가 08년 10월 23일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결식아동사업과 노인식사배달사업운영비로 2억 7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동부에서도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법 취지대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락 주식회사의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의 확대와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서강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선정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52쪽의 김관수 의원님께서 엑스포산업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하여 산업관 건축 시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 시 어떠한 건축법을 적용했나에 대해서는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상의 유원지 부지 내의 엑스포산업관은 지상 2층 연면적 2,635㎡, 구조는 철골구조, 용도는 문화집회시설로 08년 9월 22일 가설건축물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허가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산업관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로 가설건축물 신고가 아닌「건축법」제20조제1항 및 우리 시 건축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허가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엑스포산업관 미 준공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주)리코엔터테인먼트 측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였으나 최근 이용철 대표이사를 면담한 결과 이미 건축이 완공됐기 때문에 7월 중에 준공 허가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준공 허가가 나면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주로 무형문화재 작품 홍보와 전시관 운영 및 세계전통음식관 또는 무형문화재 작품 유통 등 운영 사업계획을 리코 측으로부터 제출받아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의 진료과목은 총 7개 진료과목으로 3개의 내과와 2개의 신경과 그리고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진료과목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입원하여 계신 어르신 환자의 진료는 물론 병원 시설이 부족한 주변 주민들에게도 외래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와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약정서 변경에 대해서는 이 약정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장 한윤석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빼먹고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이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면 답변서 내용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에 있는 대로 답변하는 게 아닙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답변서 내용에 있는 것을 많이 삭제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지금 54쪽에 김관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해서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질문부터 답변서에 있는 대로 처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시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하여 병원 진료과목 및 운영계획과 수탁법인 약정서 체결내용 변경과 초기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또한 시설 내 종교실 설치운영과 장례식장 설치에 대하여, 또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의 진료과목은 총 7개 진료과목으로 3개의 내과와 2개의 신경과 그리고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진료과목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입원하여 계신 어르신 환자의 진료는 물론 병원 시설이 부족한 주변 주민들에게도 외래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병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진료를 위한 추가 진료과목이 필요하다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와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약정서 변경에 대해서는 이 약정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약정서 제13조 규정에서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천시 조례 등 관련 법규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해석에 따라 시장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국장하고 잡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답변을 하게 할 테니까 일단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잠깐만요. 이대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수정답변도 가능합니다.
  왜 강요합니까? 그런 강요해도 됩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앉으세요. 지금 회의중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그러니까 인쇄대로 안 하고 답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꼭 해야 돼요?)
        (장내소란)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이대로 안 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의석에서 이환희 의원-뭐하는 거예요? 시장.)
  시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왜 강요합니까? 시 행정부의 답변을.
  의회가 강요해도 돼요? 이대로 하라고.)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시장님은 여기 싸움하러 나오셨습니까?)
  시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싸우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아니, 여기 싸우러 나오셨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답변을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님 말씀 듣고 하세요. 의장님 말씀 듣고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중간에 답변하는 것을)
        (장내소란)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원에 출마해서 의장님을 하시든지)
        (의석에서 이환희 의원-시장이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냐.)
        (장내소란)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원님들 조용히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조용하세요.”라니 그건 또 무슨 얘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시면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백종훈 의원-왜 의장님을 무력화시켜)
        (장내소란)
○의장 한윤석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제도는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이 질문하고 이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답변하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구두질문과 구두답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서면질문을 병행해 오고 있으며 시정질문요지서가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답변서 또한 답변시간 24시간 전에 의원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서와 답변서를 미리 통보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 준비 및 보충질문 준비를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게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비회기 중 서면질문제도와는 달리 시정질문은 구두질문에 대한 구두답변을 원칙으로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의 의사권자인 의장의 의사진행권을 침해하여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의 감정적 표현이나 돌출발언은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사진행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의 의장의 직무조항에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장단, 위원장·간사 회의에서 정회로 인한 회의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앞으로 남아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의견과 같이 나머지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후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중혁 의원, 김영회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 이환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변채옥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자는 관계국장으로 하고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미구청장 이상훈-발언권을 주십시오.)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답변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미구청장 이상훈-의장님, 발언권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시장님의 발언은 시정질문이 끝난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켜보시다시피 부천시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30여 명의 의원들이 부천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부천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그 원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집행부에게 시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그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 류중혁 의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87만 부천시민들을 대변하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는 숨김없이 또한 우리시민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먼저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공무원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시장으로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동구 의원님.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산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재청합니다.)
  강동구 의원님 발언하셨는데 한 번 더,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공무원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시장에게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상호 의원-발언권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발언권은 반드시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안 줍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권한사항으로 법 제4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와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울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법 규정을 준수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숨긴 적도 없고)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발언권 주세요.)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정회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종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강동구 의원의 산회 동의가 있었고 본 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긴급동의권은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으면 의결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토론 없이 의사를 물어서 산회를 결정하셔야지 다른 동의가 있다고 해서 먼저 된 동의안 처리를 안 하는 건 회의법에 맞지 않습니다.
  산회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구 의원님의 산회 동의와 윤병국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잠시 동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류중혁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설교통국장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먼저 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저는 발언권 주기 전에는 못 앉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회 전 상황하고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산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산회 동의를 합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재청합니다.)
  윤병국 의원님의 산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삼청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집행부와 한 번 더 회의를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조율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류중혁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설교통국장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의 시장의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시장이 참모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위해서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발언은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답변할 수 있는 발언권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설교통국장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빨리 나오세요.)
  현재 보충질문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상황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정질문 답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의사진행권자인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우리 시 집행부의 자유로운 답변을 위해서 시장이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본회의 출석 관계공무원의 계속된 답변 거부로 회의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답변을 거부하는지 건설교통국장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답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발언권을 먼저 주십시오.
  시장은 분명 답변 거부가 아닙니다.)
  오늘 못 다한 보충질문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윤병국 의원께서 산회 동의가 있었으며 또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윤병국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뉴타운개발국장이경섭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문병섭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방정재
  공보실장송재용
  감사실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