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9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5.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2019년도 벌써 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0일과 21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3일 화요일은 팔당취수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24일 수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예정인 도시국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시 집행부의 지속협 관련 업무조정 내용과 부천시 지속협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부천시 지속협 관련업무가 실·과별 업무조정에 따라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환경과로 이관되어 오늘 제가 미세먼지대책관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부천시 지속협은 2000년 1월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협의회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와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지속협의회로 잘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2014년 5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한 운영비 지원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7월 부천시 지속협 사무국 운영비 중지 및 지속협 위원 총 사퇴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지속발전협의회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상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지속가능발전법」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재원을 협의회 회원의 “회비”에서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협의회의 운영비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으로 경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 가결될 수 있도록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경비 등 지원과 주요시책을 위탁하는 등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 관련 근거법령을「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확히 하였고 협의회의 경비 지원을 운영비, 사업비, 필요경비로 구분하였으며 주요 시책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요 시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부천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조례개정 목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경비 지원 및 민간위탁 업무 수행 중에 협의회에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넘어 과도한 시책 반대운동이나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대적 활동에 대한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 미래 세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천시의 건강한 발전 도모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7대에서도 이게 삭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하고, 8대 들어와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 당시 부천시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부천시 지속협 개정조례안이 2016년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 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법령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 7월 1일부터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조금 분란도 있었고 결국은 자동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됐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다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대장동 얘기도 했는데 대장동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라든지 그 이하 어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옛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앞서 말한 위원님들의 우려점도 불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꼭 시에 필요한 정책과 의제를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행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을 실례로 들었는데 민과 관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틀조차 없어서 담장을 두고 안팎에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담장 안에서 혹은 담장 밖에서 같이 논의하는 15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 집행부가 하지 않는 일을 위탁 준다 이렇게 협소한 개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양한 위원들을 구성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의제들을 발굴해 나가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가 잘 나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었죠, 아시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타난 게 뭐냐면 거기에 문예회관 못 짓고 지금 시청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 누가 반대했죠, 시민단체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반대했죠.
그리고 또 인서울27골프장 거기가 원래 9홀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거기에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가 8홀밖에 안 돼서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곡천 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는 좋습니다. 찬성만 할 수 없죠. 반대를 하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대안이. 그런데 좋은 대안을 안 만들고 반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도 못 짓고 49층이 12동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때 문예회관 5층짜리 짓고 옆에 4동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해야 5동 지어요. 그런데 관 들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집회하고.
그런데 12동이 들어오라고 집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못 짓게 했으면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 대안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문예회관 부지에 12동짜리 1,000세대도 아니고 2,000세대 되는데 그때 관 들고 데모하신 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시민들만 불편하게 돼 버렸잖아요.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 못 짓고 인서울27에 9홀을 지을 수 있는 땅에 9홀을 못 짓고 공항공사에서 거기 무엇을 해 놨어요, 운동시설 해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심곡천 보세요. 공사비만 늘어났어요. 그것을 못하게 했으면 완전히 못하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든지, 괜히 거기에서 공사만 지연돼서 공사비만 늘어나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미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지원하게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반대를 하면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셔서 진짜 부천시 미래에 제시를 해야죠. “너희 집행부가, 시의회가 이것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더 좋은 방법으로 부천시를 이끌어가라.”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반대만 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얘기를 하면 조금 부적절하지만 부부가 한 분은 의회에 있었고 한 분은 그쪽에 있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님이 거기에 운영, 그 당시에 보면 안팎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지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서 부천시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봉사하신다고 이렇게 모여서 오셨는데 그것을 승화를 못 시켰다는 거죠. 관리도 부족했고 그 당시 운영진도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조례가 되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확보가 되면 진짜 부천시에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서 발전하는 부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개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땅이라도,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면 더 좋은 제안을 해서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50분)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25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5개소에서 267개소로 변경하고 267개소 중 재정사업 98개소, 비재정사업 169개소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입니다.
90쪽,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고, 2019년 5월 근린공원 238호, 140호, 유수지 19호, 2019년 6월 하수도 7호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시설은 4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집행된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입니다.
285개소에서 18개소가 감소한 267개소입니다.
92쪽,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267개소이고 사업비는 9860억 원, 재정사업은 98개소 약 5169억, 비재정사업은 169개소 4691억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은 별지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사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소사근린공원 확장과 중동지구 유수지 신설 및 비재정사업인 옥길지구 차집관로 설치 등이며,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21개소에 대해서는 미집행 시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사항 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이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67개소에 달하고 있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사업도 33건에 달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도로시설 44건에 대한 집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이러한, 현재 스포츠공원 이런 데 잔디를 다 깔아놨잖아요, 인조잔디를 다 깔아놨잖아요.
본 위원이 어제 위기가정 그런 센터를 설립하는데 보니까 연간 1억 원도 안 들어가는 돈도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엄청나게 줄여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쓸데없는 돈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도로까지 협의를 해서 아예 그것도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총 현재 금액으로 하면 9000억 정도 되나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시설을 해소하시기 바람.”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의안번호 제252호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보조금 중도 포기단지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을 강화하였고, 공동주택 감사 신청해 놓고 중도에 취하하여 감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감사신청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 예산 중 일부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는 관계로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일을 경기도와 동일하게 사용승인 후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 운영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단지의 경우에는 선정 후 신청제한을 5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제8조는 보조금 지원사업 종류에 외벽균열 보수사업과 노후승강기 교체·보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조문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감사운영 사항에 대한 정비내용으로 안 제52조에서 감사신청요건을 충족하여 감사신청 하였으나 이후 고의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악용을 방지하고자 입주자 동의 신청을 감사접수일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3조를 신설하여 소규모 자치관리 공동주택 단지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미구성으로 관계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사실상 감사 실시가 불가능한 단지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경과연수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하였고,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외벽균열 보수와 노후승강기 교체·보수 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대상 아파트 경과연수를 다소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균열과 노후 승강기까지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목적, 공익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경과연수 15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비용추계서에 비용발생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어 소극적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어 본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를 다녀보니 가끔 법에 의해서 구비서류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아예 이것을 삽입해 놓는 게 어떤가 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원이나 기본정보에서도 소외되는 게 있어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지원이나 정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감사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내부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병행해서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이게 서류가 없어서 감사대상 제외하는 주택을 보니 아주 소규모고 회장 한 사람 뽑아서 운영하고 이런 것 같아요. 서류가 준비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서류가 준비 안 된다는 것 어쨌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임원 구성이 안 됐어도 서류는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 관리자나 자치위원회, 관리단 이런 부분이 미구성됐을 때는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감사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에 그런 것들은 한번 권고를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감사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 당시에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서류가 없어서 못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새 소규모 주택에서 승강기 사고가 많이 나요. 부천소방서 가서 한번 뽑아보세요. 매일 나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관리 잘 하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조문은 조례안 제8조24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53조 제6호 “제55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 주체, 자치위원회 및 관리단 미구성 단지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1시34분)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 심곡동 중앙자유시장 시장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역면적 4,413㎡, 택지면적이 3,865㎡, 도로면적 547㎡입니다.
용적률은 당초 기준용적률인 600% 이하이며 도로 및 공용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약 393%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 기반시설로는 시장용도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추가 공공기여를 통하여 지상 2층 및 3층에 공용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된 주차장 면적은 약 5,000㎡ 주차대수로는 139대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등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곡3-1 재개발사업구역 중앙자유시장은 1967년도에 시장이 설립되어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상태로 2017년 12월 2030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개발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면적 4,413.2㎡에 건폐율 65%, 용적률 993.2%, 세대수 334세대이며 인센티브로 용적률 393.2%를 완화해 주고 도로폭 3m 확장과 공용주차장 2개 층 5,000㎡를 기부채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심곡3-1정비구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밀집지역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 대책과 교통소통 대책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행불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견사항 중 미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우려가 특혜논란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 비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기타 또 우려되는 지점 중에 대책이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고층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주차장 면적은 지분으로 확보하시기 바라며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11시46분)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쇠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회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곡본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심곡본동 일원 18만 1000㎡ 구역에 함께하는 돌봄마을, 공유하는 스마트마을 조성을 목표로 복지·안전 분야, 경제활성화 분야, 공동체분야 등 3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예상 사업비는 274억 원이며 재원은 금년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와 도비 등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에 사전준비 단계로 심곡본동 지역에 대한 희망키움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6월에는 심곡본동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서 7월 11일에는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이달 말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내년부터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곡본동 지역은 인구감소율이 20.64%로 최근 5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83.70%에 달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3개 항 중 2개 항이 충족되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안전 분야, 경제활성화 분야, 공동체 분야 등 3개 분야에 커뮤니티 케어 마을 만들기,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 7개 단위사업으로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심곡본동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83.7%를 넘고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우범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세부사업 중 어울림케어센터 조성사업비가 20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기타 다른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 후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체감도가 많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케어센터 조성사업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76% 정도 되는데 사업비 중에 이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4층까지 하면 주차장이 몇 면 정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면에 370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예요. 30면을 하기 위해서 철골을 다 밀어내고 복합으로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옆의 거와 연결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그것을 뜯었다 다시 했을 때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해소될 수 있는 게 되어야 해요. 만약에 30면 늘리기 위해서 복합으로 해 놨다, 나중에 엄청난 질타 받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본동 부지를 어떻게 다시 하든 아니면 차라리 철골주차장을 내버려두고 본동 건물 자체를 헐고 다시 지으면서 그 옆에 아이맘카페까지 다 합쳐서 아래 공간 주차장을 3층까지 하고 위에 2층 정도를 차라리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월등하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너무 미리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주차공간을 헐었다 다시 지으면서 30면 늘리고 복합건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제가 볼 때는 하고 났을 때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국비가 100억이 들어오나요?
조금 늘어날 소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꼼꼼히 생각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주차면 확충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계획과장지창배
주택국장양완식
공동주택과장송재종
재개발과장허용철
도시재생과장김우용
환경사업단장신은호
환경과장이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