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재현 저희 의사일정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국 하면 본회의 하고 계수조정하면 끝나는데 고생하셨고요, 오늘이 예산에 대한 심사는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12월 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과장·팀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377억 60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345억 6000만 원 대비 9.2%인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8년 최종예산 203억 4000만 원 대비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 최종예산 43억 1000만 원 대비 2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2018년 최종예산 62억 3000만 원에서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과는 2018년 최종예산 12억 1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2018년도 최종예산 24억 6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운용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 25억 10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101쪽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900만 원, 지출 7000만 원으로 4600만 원이 감소되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3000만 원, 지출 6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이 감소되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짜임새 있게 운용하여 최상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소영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인원 대비 인건비 총액의 1%를 교육비로 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에 반절 정도 되는 수준이어서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서에 제안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이 예산 관련해서 권고율을 지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혹시 감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에서 자진 감액해서 올린 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당초 2018년도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2015년에는 14억 거의 15억까지 교육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동안 자체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외부위탁 교육을 보낸 게 아니고 자체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절감됐고 그러면서 그 부분의 예산 감액이 계속 이뤄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19억까지 올리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억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민선7기에 인건비의 1%를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었던 부분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분이 분명한 예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했을 때 여기서 이해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원님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실익과 명분이 분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사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협조와 협력을 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민선7기 내에 교육비를 권고율까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이소영 위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직원 직무교육과 관련돼서 실제로 원혜영 의원님이 시장일 때부터 인건비 대비 1%를 교육비에 쓸 수 있도록 쭉 해 왔는데 이것이 인건비 순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낮춰져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재현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의회 차원에서 추가편성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경비가 정확하게 1% 이상 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더라도 1%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액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청하면 사실 저희들은 부기 달아서 그냥 올리는 거고 예결위에 가시는 위원들이 증액요청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죠? 지금 10억 5000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지금 10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면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0억 5000 정도면 0.8%가 되니까 이것을 일시 한꺼번에 다 올리게 되면, 연간계획이 사전에 협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 정도면, 5억 정도면 저희가 연간계획에 반영해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5억, 5억 올리면 2년 안에 1%가 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저희 위원회 요구는 공식적으로 5억 정도 증액편성을 요청할 거니까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동의하시죠? 과장도.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에 당직실 침구 세탁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월 170만 원의 세탁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만 6600원꼴이에요, 세탁비가. 이것을 그냥 세탁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정도 비용으로 해서 전 직원 당직대상자분들에게 10만 원짜리 한 벌씩 해 주고 개인관리로 갖고 다니든지, 싣고 다니든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개인관리 부분은, 당직을 서기 위해서 이불이라든지 수건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위생용품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 그날 저녁에 덮고 자야 되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본인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 장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와서 또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이게 세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른 분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세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오히려 위생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본인의 체질, 체형에 맞는 재질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34쪽, 사무관리비에서 직원단체보험가입 해서 18만 원씩 3500여명 6억 3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의무보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생명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입되는 거고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과 청경, 기간제근로자까지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은 맞춤형복지를 통해서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실비성격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랬을 때 실손보험으로 해서 개인이 들은 사람은 저희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안 들고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직원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하고 상관없이 보험내역을 보면 생명상해보험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원에 대한 보상비, 암 진단 시 1000만 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공직자들이 사후 혹시 일어날 수 있을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실비 혹은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해서 중복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악을 해서 지원형태로 가더라도 한 가지씩만 가입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도록 하고 맞춤형복지 있고 여기에 직원단체보험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들어있고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개 내지 두 개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사를 배불리는 것보다는 이 비용을 직원들의 직접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보장내용을 본 위원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 장기근속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재직 30년 이상이 내년도에 700만 원씩 해서 80명 잡혀있습니다. 5억 6000이고, 다음 20년에서 30년 미만이 500만 원인데 20명이에요. 실제로 인원수는 20년에서 30년 미만 되는 대상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명만 우선적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20년에서 30년에 해당하는 분이 20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30년 이상이 80명이고 20년 이상 30년이 20명 정도가 되는 이유는 3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은 이 비용에서 30년 미만 쪽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29년까지 근무하고 정년에 도래하는 분들만 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근무경력이 30년 이상 나오는 분들은 30년에 해당이 돼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재직 30년 이상인 경우 700만 원 가지고 보통 부부를 함께 보상해주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환석 위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강문제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나눠서도 보장해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동안 일시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룹형태로 갔었는데 개인사정 특별한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사별해서 없거나 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혼자인 경우에는 자녀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400만 원 정도로 동남아를 다녀오고 싶다, 우리 집사람이 거기를 원해서. 이게 전부 그룹으로만 해야 되나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개별적으로도 일부 지정을 해 주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룹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개념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혹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16쪽 행정업무지원 포상금에 대해서, 가정친화조성 우수부서 포상예산이 500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와 본청 두 곳을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최우수만 2곳이고 거기에 우수와 장려와 노력까지 포함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2곳만이 아니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포상부서가 시의 4개 부서, 다음 동 센터로 해서 4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2곳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2곳만 줄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을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주면 어떤가, 한 곳으로 몰아주지 않고. 그런데 여기 2곳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 친화조성 우수부서 운영은 각 동에서도 예를 들면 회의도 평일에 금요일은 안 잡고 6시 전으로 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곳이라고 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바꿔서 하면 되는 부서인데 500만 원에 2곳이라고 해서 250으로 알고, 제 생각에는 최우수, 우수 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씩 2곳, 50만 원씩 4곳 그리고 20만 원씩 하면 부서에서 상금을 받아도 식사 정도 해도 되는데 한 곳으로만 많이 몰아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고루 상이 갈 수 있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2곳이라고 해서 제가 본청에 하나 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250만 원씩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삼일절 기념행사 비용 예산안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위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초청인원을 말씀하시나요?
박순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보통 저희가 행사에 초청되는 인원은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대신 주변의 다른 분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거의 1,000∼1,500명 정도.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별도로 지난번에 10월 22일에 연계해서 실시했던 그 형태, 그러니까 문화행사까지 같이 겹쳐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인원을 본다면 시민의 날 행사인원이 많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 1000만 원이 잡혀있고, 삼일절 기념행사는 100주년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올해는 마루광장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1700이 세워져 있는데 뒤에 15쪽에 보면 행사비용이 또 따로 잡혀있거든요. 시민의 날은 700만 원, 삼일절 기념행사는 550만 원 이렇게 봤을 때 참여인원을 보나 행사의 규모로 봤을 때도 시민의 날 행사규모가 훨씬 크다. 물론 100주년 기념이여서 예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되었지만 거기에 비한다면 삼일절 기념행사비가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3개 부서가 공동으로 주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도 3개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3개 부서에서 편성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삼일절 같은 경우에도 일부 표지석이나 문화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사비용만, 그러니까 의식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전문적인 다른 부분이나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장비라든지 현수막, 초청장, 안내전단 이런 비용이에요. 그럼에도 1000만 원과 1700만 원의 금액차이가 궁금하고, 뒤에 부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1000만 원과 1700만 원의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다는 거죠. 행사규모로 봤을 때 비용이 비슷하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 쪽에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장비들을 갖다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장비비용 임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마루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비들을 갖다가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행사장비 비용이 추가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행사장비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37쪽, 구내식당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비용이 3억, 시설부대비가 216만 원, 집기류가 2억 6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97년에 청사를 짓고 나서 20년 동안 구내식당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일부 타일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300만 원의 보수비를 세워서 계속 보수를 해 왔는데 지금 하수구 쪽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조리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을음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기름때여서 지워지지 않고 또 일부는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개보수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에 대한 부분도, 조리기구에 대한 부분도 전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교체나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2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21년이 됐죠. 그래서 노후화된 건 개보수는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5억 65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비용은 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탁이나 의자비용도 마찬가지고, 아마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역은 볼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또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품셈표라든지 이런 부분과 가설계를 해서 산출해 놓은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품질 좋은 기자재를 이왕이면 현실적인 금액으로 공사가 시작되어서 시청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46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행사비가 2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공무직 올해 처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동안 노조별로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체육예산을 보조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노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행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면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통합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체육대회 비용을 앞뒤로 살펴봤어요. 시군대항 공무원들 체육대회는 있더라고요, 비용이. 그런데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친목도모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 행사 계획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 내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비라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일괄적으로 체육행사비용이라든지 부서 직원들 생일자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안에 편성할 수 있어서 그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어떤 비용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정원가산비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정원가산비에는 체력단련비라든지 생일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체육행사비 같은 경우 공무원은 상·하반기 나눠서 1만 5000원밖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이 금액은 공히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박순희 위원 공무직은 그러면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공무직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무직들이 노동조합에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부 제외되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별도의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모든 공직자들이 소외됨 없이 균등한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1만 5000원 상·하반기라면 3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뇨. 1만 5000원 가지고 상·하반기 체육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7,500원씩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예산편성의 지침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각자의 정원가산비에 1만 5000원 상당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 공직자들이 단합과 친목을 그리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2,400여명 그리고 전체를 합한다면 3,500명이 전부 한 자리에 모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이 더 단합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저는 보면서 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이 비용이 산정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입니다. 교환공무원제도 운영에서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비가 있습니다. 17년에 보니까 320만 원이 책정되어서 279만 4000원이 사용되었고 2018년 예산에서는 1640만 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제가 내역을 찾아보려고 2018년 추경과 본예산을 다 뒤져봤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2019년 예산안에는 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체류비가 해당되는 시에서, 상호협력되고 MOU 맺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절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해마다 이런 건지,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딱 올해 한정되었거나 나머지는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19년 4월에서 20년 3월, 오카야마는 19년 6월에서 19년 8월 이 기간만 산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한 번 나가면 저희가 한 번은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탄력적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와사키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가와사키 직원이 오면 체재비를 여기서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는 체재비 부담을 가와사키 쪽에서 하니까 그 체재비는, 상호교류다 보니까 격년제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예산이 증가하고, 이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아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대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비가 시설부대비와 자산물품취득비까지 하면 5억 656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보수비로 300만 원씩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계산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188개월이면 15.7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예산안 543쪽에 보시면 그 비용 외에 구내식당 물품구입 및 수리비 해서 5억이거든요. 이건 뭐죠?
  위에 보시면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구내식당 물품구입 및 수리비에 500만 원입니다. 그건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 물품구입 및 수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은 비자산성물품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 부분은 매년 책정돼야 되는 것이 거기서 발생되는 소모품, 일반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정수물품 외에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지만 소모성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상에서 구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수리비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소모성물품이라면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식당을 저희가 위탁할 때, 거기 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임은분 위원 기존에 이렇게 저희가 편성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살균기기 소독이라든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해서 버너, 에어컨, 건조기 이런 부분들을 수리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 질의과정에서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조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조가 관리대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 표현은 제가 잘못
○위원장 정재현 잘못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노조가 관리대상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조는 함께 할 대상이지 관리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파업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노조를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그걸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렸고, 청원경찰 배치하는 문제하고 경비용역을 배치하는 문제가 편차를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농후한 동은 다 아시죠? 과장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잦은 동은 다 아시죠?
  동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역사로 쭉 보면 그런 민원이 자주 방문한 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아실 거 아니에요. 3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면 그런 동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인사팀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동.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이우찬 대부분 생기는 동은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일치하지는 않고
○위원장 정재현 잦은 동이 있습니다. 상2, 3동은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는 동이죠. 여기는 안 생기는 동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역곡1, 2동도 잘 안 생기는 동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원도심의 동들이 주로 발생하니까 편차를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각 동별로 하나 이렇게 하기가 갑갑해 보이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상2동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상2동은 발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상2동 같은 경우에도 2017년 7월에 사회복지상담과 관련해서 폭행사건이 있었고,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를 구분할 수 없는 게 이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일부 특정인을 갖다가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상담부분에 있어서 본인 의견과 조금 맞지 않으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동만 배치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추가로 배치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한 명인 동은 모두 한 명을 두고 나머지 추가하는 동은 민원수요가 많은 동이거나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동은 뻔히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쪽은 추가 배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내년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추가 배치가 아니고 현재 없는 동에 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6개 동 자체에 청경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배치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뽑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용역
○위원장 정재현 용역회사를 뽑아서 선정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입찰에 의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쪼갤 건가요? 어차피 예산이 여기 서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가 일괄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괄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문서가 발생해서 조직관리팀에 드리는 말씀인데, 일괄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쪼개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안 해도 되는 행정행위나 문서 기안행위가 벌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사실 모아서 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전에 공무직 인건비 주듯이 다 나눠서 월급 지난 날 주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지금 다 모아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런 업무는 자꾸 발굴해서 모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행정지원과 일 같은데 한번 조사해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그런 사무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직원수첩 만드실 때 의원들 이메일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묻습니다. “직원수첩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없더라고요. 이메일을 추가해 주시면 직원들이 의원을 안 만나고 이메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개최부서, 징계위원회 개최부서가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 이연지 씨 사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징계 최종결과가 뭐였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견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전수조사 다해서 다 일괄로 조사하셨나요? 교육 나가신 분들. 그 사람은 게시판에 뜨니까 조사해서 징계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전부 파악해서 저희한테 징계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이연지 씨 외에 1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한 분은 일단 시효도 소멸되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다는 불문경고를 처리했고요.
○위원장 정재현 전수조사를 다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해당부서
○위원장 정재현 6급 전체 전수조사를 다했다는 거죠? 지금 해당 사항으로 보면 6급이 가장 많던데, 교육 나가시는 분들이 6급이 가장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사 쪽에서 징계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차원에서
○위원장 정재현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장 정재현 형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무직 노조간부인 사람을 징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경우에는  
○위원장 정재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차피 겸직신고하고 하거나 사전에 신고할 때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강사료 문제나 이런 것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의원들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신고 안 하는 경우 곧잘 있거든요. 출장 달고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확인해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감사실로 이첩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형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사관실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징계한 바가 있는데 확인해서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연지 씨께 6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직을 대하는 잣대와 하위직을 대하는 잣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위직에게는 더더욱 엄격해야 하고 하위직한테는 법률이 눈물을 가릴 수 있는 포용하는 이런 방침의 직원 응대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주목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간단히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라는 이름이 행정지원과와 겹쳐서 의미가 모호합니다. 혹시나 이름을 바꿀 일이 있거나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으면 과 명칭에 대한 고민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치분권과나 다른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용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 30억 목표로 해서 하다가 사실상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정세가 많이 바뀌었고 부천시에서도 이 기금에 맞게 사업을 늘릴 거면 기금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 할 거면 기금을 해체하고 자체 사업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30억 목표로 했는데 시 재정문제로 그것을 다 조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그걸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10월인가 위원회 회의에서 그 내용이 한번 거론됐었습니다. 차라리 10억을 시에 반납하고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 작년도 사업 5000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당초에는 1억으로 사업비를 올리자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1억을 하게 되면 원금에 손을 대야 해서 그것은 어렵다, 차라리 원금을 보전하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하자고 해서 7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년도에 새로 위원회 때 그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시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번 회의 때 의회 입장 또 저희 입장을 그쪽으로 충분히 전달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1월에 할 때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전 시민 차원에서 토론회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일단 마치고, 광역동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87쪽입니다. 열린행정 구현에 보면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부서별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저조해서 매년 100명 정도 하던 인원을 올해 80명, 내년에 80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부천시에서 열린행정 구현으로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취업도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예비취업자로서 인턴으로 공직자들의 활동상황도 보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해 다는 알 수 없겠지만 멘토링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멘토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신청자들은 굉장히 절박하게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복권 당첨되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부서별 수요조사에서 저조했다는 이유로 정원을 조정했다는 건 옳지 않아 보여서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혹시 노력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을 나중에 배치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우리는 미리 학생들을 모집하기 전에 정원을 정할 때 각 부서에 수요를 파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20명 정도 줄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전년 대비 100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가 없어서 학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작년 대비 세워놨다가 나중에 불용예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조정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참 잘하고 있지만 또 공직자들에게 이 부분을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외부인이 본다면 감시자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멘토링 작업을 해주면서 청년들에게 취업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고 실습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실비급여가 주어지더라고요, 비용이. 일거양득을 관에서, 기업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관에서 주도하면서 기업에도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서장들 공직자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인식변화가 필요해서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고 있다는 현상이 있다면, 이럼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좌절감, 상실감을 맛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공감합니다.
박순희 위원 수요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가점부여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대학생들이 인턴제도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만족도조사도 실시하시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의 어떤 배울점이라든지 멘토로서 이런 부분도 평가해서 인사 시에 가점부여라든지 이런 점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렇다면 적극 장려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공직분위기, 사회분위기 조성도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90쪽입니다. 맨 밑에 신규예산안에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 권역별 추진단 운영이 있어요. 10개소 곱하기 6회, 다음 91쪽에 보면 동일한 항목으로 전환 권역별 추진단 급식비 해서 2640만 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10개 행정복지센터 상반기만의 예산일까요? 6회라고 잡으신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횟수는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이러기보다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두세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 건데 횟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5번, 6번은 만나서 협의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6회를 잡은 거거든요. 월 1회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연으로 잡은 거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92쪽에서 96쪽까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 일단 92쪽부터 질의하고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대한 얘기를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평가 시상금, 다음 동 주민센터 종합평가 시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일정 감소는 했지만 내용도 달라져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평가 시상금은 50만 원씩 2개 동, 우수는 30만 원씩 3개 동, 장려는 20만 원씩 6개 동으로 책정되어 있고, 아래 종합평가시상금을 보면 역시나 200만 원에 2개 동, 100만 원에 3개 동, 50만 원에 6개 동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개소수를 줄여서 시상금을 인상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 부분은 저희가 광역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시점은 내년 연말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것은 36개 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동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개 광역동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개소수는 줄고 상금이 올라갔을 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내년 예산안에. 그렇게 보여지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주민자치회 전환 권역별 추진단 운영비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6회라는 얘기는 상반기에 광역별 추진을 위한 설명회로 봤기 때문에 월 1회냐고, 상반기냐고 여쭤봤던 부분인데 권역별 추진단을 예상해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맞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예산이 많다고요?
박순희 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분권 강화, 즉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설명회 강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잡은 건지,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사실 이 주민자치회 전환관계는 광역동과 별개로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사실 광역동을 추진 안 하더라도 이건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다 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광역동 추진에 관해서는 혹시 자치행정과의 예산안에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96쪽까지 보면 띄엄띄엄 조금씩 들어 있더라고요. 92∼96쪽까지 보면 광역동 홍보물 제작비 1억 700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모든 연계선상에서 보고 예산안 심의를 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광역동 추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외에 특별하게 보이는 비용은 눈에 띄지는 않으나 중간중간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권역별 추진단 운영이라든지 같은 명목으로 봤는데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이 1억 7000 말고는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건 없고, 광역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리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우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다음 추경에 기회가 되면 광역동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상정할 건데 지금 예상하는 것은 1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중간에 들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다른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 관련된 예산만, 자료 정리하고 뭐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만 그렇고 나머지 부서는 아직 광역동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상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상정이 없다고요? 이런 부분 말고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그 답변을 제가 드리면 우선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원미1동 이렇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사실은 광역동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향에 대해 통과된 조례가 있긴 합니다. 이게 사전 예산편성이냐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볼 때 가기 위한 준비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안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준비한 흔적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부서별로 이런 예산이 애매하게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길도 멀고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민들의 이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임박하고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어차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홍보라는 건, 솔직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홍보라는 건 진짜 끝이 없는 거거든요. 홍보를 강화하고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순희 위원 어떤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예산이 세워질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 90쪽에서 91쪽, 주민자치회 전환 권역별 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급식비, 96쪽 보면 광역동 관련해서 광역동 추진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70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11월 10일인지 11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당시 과장께서는 병원 가시는 문제 때문에 담당팀장 등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고 나서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고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받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2019년 7월부터 광역동을 시행한다.”라고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공공연하게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확정된 게 없죠? 절차가 좀 남아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갖는 건 좋습니다. “7월부터 하고 싶습니다, 또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시의회,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7월부터 하십시오.”라고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하고 그 다음 1월 1일부터 하는 것하고 혹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행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로 잡은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시기를 잡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7월 1일에 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전의 과정에서, 이게 가려면 사실 위원님들의 동의, 조례 개정에 관한 것 이런 모든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7월 1일까지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어떤 한두 가지 착오가 생겼다,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두 달 더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건 목표 일정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확정일자처럼 들리지 않도록,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확정일자가 홍보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광역동 홍보물 제작비 1억 7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가 결국 안 됐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또 각 동의 주민들의 동의도 아직 완전한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도 많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각 지역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11월 11일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와서 담당팀장께서 설명하실 때 행자부에 이러이러한 내시를 받았습니다. 공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받았는데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딱지원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상급 특히 행안부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광역동제에 있어서도 늦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100쪽,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 김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 4000만 원 내면 김포에서 어느 정도 부담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위에 것은 사업비만 있고 101쪽 밑에 보면 운영비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6000만 원이고 김포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4000만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6 대 4 정도로 부담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범피위원회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의 부천하고 김포로 묶은 이유가 검찰청 부천지청의 권역에 따라서 묶은 건데 가서 막상 보상하고 뭐할 때 심사를 보면 부천과 김포시민들의 비교로 봤을 때 부천이 거의 70, 80% 10명 중에 6명, 7명, 많게는 8명까지 우리 부천시민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환석 위원 사업비 4000만 원은 우리 부천만 부담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6 대 4 정도로 부담한다는 의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이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겁니다. 우리가 김포보다 2000만 원 정도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혜택은 부천시민들이 훨씬 많이 보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모든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광역동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기 전에 예산문제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0쪽, 주민자치 운영지원으로 1억 200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다문화 프로그램 발굴이 있고 마을신문 제작이 되어 있어요. 마을신문 제작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마을신문 제작은 부천시에 제작하는 동이 36개 중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개, 5개 동에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동별로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총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6개 동에서 신청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용 위원 개인적으로 각 동에 800∼1000여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전체 동에 대해 공동사업이 아니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정신문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한참 전에 논의된 적이 있었듯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도리어 있는 것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각 동에도 되어 있어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각 동에도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800만 원이 있으면 이중지원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사실상 하는 게 6개 동이면 300만 원씩 나눠줄 거고 각 동에 책정된 것은 800∼10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마을신문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위원님하고 상반되는 의견일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것은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더 해주고 6개 동에서 앞으로 광역동이 되면 10개 동으로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하셔서 36개 동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주체의 역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등등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되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마을축제에도 몇몇 행사들이 있어요, 주민자치를 위한 행사들. 그것이 행사의 주체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잡혀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동주민센터 예산들을 보면. 그런 것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3000만 원 책정한 건 36개 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모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프로그램 발굴하고 뭐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의 수위라든가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각 동별 작은 축제들 또 작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이 몇몇 동에 보면 있어요.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나 그 준비 정도에 맞게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논외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3000여만 원을 정확히 추진주체가 어디인지 올라와있지도 않은 것을 막연히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집행할 때 동 자체예산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이것도 집행과정 속에서 실행 가능한지, 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역동 전환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소요예산은 많이 들어가기도 할 거고 그렇겠죠. 필요예산들을 각 부서별로 잡은 건 맞는데, 다른 분들은 늦췄으면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시기에 정확하게 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늦춰지게 되면 선거시기가 잡혀서 아예 더 늦추든가 아니면 없어진다는 또 다른 말이 나올 것 같고, 이게 궁극적으로 광역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 행정효율의 측면에서 맞다면 여러 가지 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분들이 우려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궁극적으로 국내 모든 행정체계를 구청을 없애고 효율화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인지, 우리 부천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없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행안부에 대한 정부시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믿음이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내려온 지침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 지침이야 옛날부터 지침이 있으니까 사업을 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것과 아울러서 지난 8월에 행안부 장관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한번 면담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배석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시장님께서 광역동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장관님께서도, 그때 자치 무슨 국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그 국장님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국장님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주고받은 것을 보면 앞으로 2008년에 나왔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축소하고 일반 구 없애고 뭐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아울러 거기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화성 같은 데 그런 데는 현재 구가 없거든요. 인구가 100만 가까인데 자꾸 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화성도 부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이야 인구가 많아서 세금이 늘어나서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도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든다. 지금 구를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 그 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2008년에 나왔던 지침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생단체들 내지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우리가 지원예산을 잡고 인건비 지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사실상 모 단체 간부가 시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 정당활동을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천시에서 그분에 대한 시 몫으로 인건비를 계속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단체에 정당활동을 하려면 사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로는 바로 탈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사권이나 징계의결권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없고 중앙에 있거든요. 단체의 중앙에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태에서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단체원이 잘못하고 단체 저기가 밉다고 해서 단체에 대한 사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개인에 대한 건데, 중앙에서 징계는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인사권이 저희한테 있다면 저희는 바로 제명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 스스로 본 위원은 자생단체 인사권이 그 자체 내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예산 항목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전체 예산사업 지난해 정산서, 영수증이 포함된 정산서를 가져다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임은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광역동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우선 근거부터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광역동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다 이 부분과는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1개 동을 5년 동안 운영해 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보조금으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상 아무것도.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시범사업을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하고 활동하는 것은 별반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무도 할 수 있고 모집을 할 때 모집방식도 위원회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주민자치회로 나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시에서 그 사업이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확인 안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매년 평가를
○위원장 정재현 과장, 잠시만요. 그러면 임은분 위원 질의에 덧대서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치 주민자치회 영수증 포함된 정산서를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임은분 위원께 제출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주민자치회 송내1동 시범운영한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정재현 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운영한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다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제시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위원님들이 다들 광역동 전환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로 가는 건 기정사실 같아요. 10개로 해서 가는데 각 동별로 있던 주민자치들은 시나리오나 매뉴얼이 됐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인원을 많이 포용해서 할 것인지,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 각 동별로 했던 축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광역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거거든요.
강병일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현재 있던 폐지되는 26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존치하고 인정할 겁니다. 운영을 하다가 광역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광역동에 있는 단체로 통합을 원하면 통합하고 뭐하는 부분도
강병일 위원 기조는 다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축제분야도 지역별로 축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광역동으로 가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폐지하고 없애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주민자치는 사실 관치와 반반씩 섞여서 자치를 하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2, 3명만 남아있는다고 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공무원 지원 인력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광역동에 1개 팀을 만드는데 우리가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1개 단체, 2개 단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광역동에 1개 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끝나셨나요?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새마을사업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과장이 다 잘 아시나요? 잘 아시면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잘 못들었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새마을사업 중에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떻게 하나요? 회비를 걷어서 가시나요, 아니면 사업비로 다 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거기 자체하는 사업은
○위원장 정재현 잘 모르시죠? 담당팀장님 혹시 아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민간협력팀장 김은주입니다.
  해외협력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위원장 정재현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위원장 정재현 잘 모르시죠, 그 정도까지는 모르시죠? 몇 명이 갔고 여비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모르시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압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비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여비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 일부는 사용을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1544만 8000원 썼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어느 정도 되죠? 구분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됩니다. 자료를 제가 추가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압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다녀왔는데 그때 비용은 1500만 원 말고도 더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시비는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아닙니다. 그것은 미얀마를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이웃돕기성금처럼 미얀마를 지원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1500만 원이 여비 포함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일부는 아마 그 비용도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몇 년차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몇 년차라기보다는 현재 미얀마는 올해 처음이고 그전에는 라오스를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라오스, 미얀마-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를 버마라고 부릅니다만-버마 등등을 돕는 거라는 거죠? 그런 해외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나가서 해외 새마을
○위원장 정재현 다른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면 안 한답니까?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물론 다른 단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재현 지나치게 새마을에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예전에 저희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도 받았고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외로
○위원장 정재현 새마을이 코이카예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위원장 정재현 코이카가 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코니카요?
○위원장 정재현 코이카.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코이카가 국제교류하는 정부투자기관인데, 새마을이 코이카예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크게 보면 그쪽으로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할 만한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물도 지어서 임대도 하게 해 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건물 지어서 지금 소유는 새마을회로 되어 있잖아요. 등기도 새마을회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자기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부담이 자부담이 아니죠? 새마을회의 자부담이 자부담이에요?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의 자부담은 명쾌히 따지면 사실 시가 주는 겁니다. 예산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쓰는 건 사실 자부담이 아니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재현 건물임대료겠죠, 시가 지어줘서 무상으로 준.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하지만 그 건물은 새마을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현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이 새마을은 그 건물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새마을만 쓰는 게 적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한 단체들이 공히 나눠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새마을이 거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비용에, 지금 아마 무상 임대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각 단체들 임대료를 내나요? 새마을에.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단체들은 새마을에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부분은 2층하고 5층하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층하고 5층 따로 임대료를 받는, 주차장 등등을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위원장 정재현 새마을은 그 수입을 지금 자부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부분 자부담 있죠. 중앙회에서 나오는 비용들이 있겠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위원장 정재현 새마을은 예산을 얘기할 때 시가 잘 얘기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시 소유 재산을 새마을에 넘겨줬어요. 어찌됐건 그건 과거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넘겨줘서 있는 자체수입은 자체수입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자체수입인데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자체수입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새마을회원들이 회비도 걷고 사업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하면 그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걸 사서 했다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시에서 사서 그 건물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바꿔 얘기하면
○위원장 정재현 시 세입이거든요. 시 공유재산 수입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건물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다시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 형태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면.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시에서 회수하기에는, 뺏기는 사실······.
○위원장 정재현 그렇다면 일단 법률자문을 받아보시죠, 이게 회수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임대수입이나 이런 걸 시가 다시 거꾸로 그쪽에 운영비를 주더라도 우리가 임대하는 방식, 지원조례나 이런 거 때문에 무상지원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하거나 위탁하거나 이러면 될 문제인데, 건물관리 문제면. 일단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운동단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인건비 포지션은 높고 사업비 포지션은 적습니다. 이게 인건비 대 사업비가 1 대 1 정도로 나오는 단체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통 인건비 대비 사업비를 3배 정도로 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상황이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정보통신과장 이종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를 파악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중화 및 무중단 스위치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부천시는 통신망 어디를 사용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내부망 말고 외부로 연결되는 건 KT망입니다.
김성용 위원 KT망을 이중화한다면 어디를 또 쓰실 생각이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지금 예산에 나온 건 시 내부에 대한 이중망입니다, 경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김성용 위원 외부망은 할 생각 없으신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KT망은 지금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동지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북부천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엊그제 아현처럼 만약에 중동이 문제가 되면 북부천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외부통신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김성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KT망이 그러고 나니까 이중화 안 된 곳은 모든 민간업무까지 통신망이 두절돼서 안 됐던 곳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통신망도 같이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더 빨리 도입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사고가 난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36.8%가 증액이 됐어요. 거의 모든 예산이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물론 노후화에 대한 예산증액도 있지만. 보면서 행정정보시스템전환 그리고 광역동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노후화된 시설 교체할 시에도 광역동 행정정보통신망 체제로 갖춰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행정정보시스템 광역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12억이 이번에 더 반영되었는데 그건 자료전환하고 기능개선 관련한 예산하고 광역동이 되면 일반동하고 광역동에 대한 통신망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11억 9177만 원은 광역행정정보시스템 자료변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대로 노후화된 것에 대한 교체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광역동으로 갔을 때 제비용이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건 아니고 저희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서버라든지 스위치 이런 비용인데 그건 광역동하고 상관없이 계속
박순희 위원 상관없이 현 상태로 광역동으로 가도 예전처럼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광역정보통신망 공사비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도 진행된다면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망을 구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더 들어가지는 않는데 각종 서버나 스위치나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비가 20년 전부터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해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별 보니까 오전에 행정지원과에 보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전부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의 예산에도 보면 시 전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백업이라든지 저장장비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되었는데 모든 부서를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시스템별로 관리하는 부서의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서버 같은 경우는, 공통기반이 되는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통합 관리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사용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서별 라이센스 구입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따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개인별로 쓰는 한글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운영체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통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통신과가 오후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128쪽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예산이 있는데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한 장비교체에 보면 5년, 6년 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프린터나 컴퓨터를 재활용할 수 있나요, 쓰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교체하고 나오는 노후된 것 중 사용 가능한 건 경기도에 보냅니다. 경기도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체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 보내고 저희 시·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다시 신청명단을 올리면 그쪽에서 전체 시·군을 아울러서 다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한 거고, 저소득층이나 아무튼 이걸 활용해서 다시 쓰는 방법이 있나 한번 물어봤고 폐품처리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재활용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35쪽에 보면 광역 추진 자치단체 해서 예산이 19년도에 잡혀있는데 지금 광역동으로 가냐 안 가냐 확실한, 아까 행정과에도 계속 질의가 들어갔는데 예산이 미리 잡힌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시에서 아시겠지만 내년 7월 기준으로 해서-확정은 안 됐지만-준비를 하는 과정에 미리 반영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쪽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물론 기한이 짧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반영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직 조례도 선결되지 않았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집행은 1월에 행정구역이 완료된 후부터 집행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먼저 잡아놓은 게 적합한가 해서 물어봤고, 아직 이것에 왕왕 말이 많고 지역이나 동 단체들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아까 행정과에도 계속 질의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예산이 잡혀있어서, 조례도 아직 선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잡혀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통신은 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통신보다는 전산 쪽이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야 하고 자료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시간 소요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시작은 행정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시작은 하는데 미리 해 놓으면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구점자 위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벌 수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하단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GAS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만 원에 8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정보통신과 참고자료 3쪽 하단에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계약기간 중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 새 버전에 대한 사용권한이 즉시 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윈도우7을 구입할 때도 앞 버전과 관련해서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윈도우7 구입할 때는 7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거고 이건 현재 7로 구입했던 것을 10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10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GAS라고 이 권한을 구입해서 하는 임대형식입니다. 3년 계약조건으로 임대를 해서 1년, 1년 쓰는 겁니다. 그래서 7을 10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필요한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체계를 10으로 바꿔야 되는데 10으로 직접 구입했을 때와 이렇게 임대방식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3년 동안 6억 7000 정도가 절약돼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6억 7000 정도가 절약되는 것 같은데 이 라이센스는 결국 3년용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 내구연한이 5년에서 많이 써야 6년, 7년 쓰다 보니까 2016년 이전 윈도우7로 구입했던 PC만 3, 4년 정도 10으로 임대해서 쓰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노후되면 새롭게, 지금 구입하는 건 10으로 구입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신규로 구입하는 건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윈도우7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예정 기종.
○위원장대리 김환석 서비스 예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윈도우7.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이게 2020년 1월 14일 자로 7에 대한 기술이 종료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환석 미리 대비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계속 찾아보면. 더 싸게 대량 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새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가 800개를 구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000대를 쓰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800대를 구입해서 한 3,000대 쓰는 걸로, 한 400개만 해서 3,000대 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러면 저희도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쪽 마이크로소프트사 총판과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렴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금을 덜 들이고 효율적인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135쪽, 광역동 예산과 관련해서 광역동 사전에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설명은 들었고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은 생략하겠습니다.
  154쪽, 여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경비내역에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축과 아래쪽에 1억 1500 들어가는 침입방지시스템이 있는데 1억 5000, 1억 1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침임을 차단하는 시스템과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해서 침입방지, 침입차단을 한 개념으로 보고 둘 중에 한 예산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은 새로 구축하는 건데 어떤 사업이냐면 내부행정망이 저희가 각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행정전용망으로만 따로 이어집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경기도에 하나의 문을 보고 경기도에만 이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어떠한 외부사업소나 이런 데서 감염이 돼서 인가가 돼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 시 내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치는 저희 시 앞에 들어오는 통로에 침입방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항이고, 하단에 있는 노후침입방지시스템은 2012년부터 저희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내부망 안에서도 인가돼서 통과해서 들어와서도 어떠한 이상한 패턴이나 정보수집이나 업무상 관계없는 것을 실행했을 때 감지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차단과 방지시스템.
  그러니까 침입차단시스템은 경기도와 우리 부천시만 왔다갔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타 지자체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쉽게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2012년부터 방지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가 내부행정망하고 인터넷이 연결되려면 직접 시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같이 통과되는 내부망이 경기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외부에서 우리 내부망으로 들어오려면 경기도나 타 시·군의 뭔가 접속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라는 문만 하나 지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각 시·군이나 외부 사업소가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한 번 인가돼서 들어오고 나면 우리 부천시 안까지 들어오는데 무사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 앞에 방지장치를 다시 하는 것이 위에 행정침임차단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과장님 말씀 뜻은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의회 입구에 경비가 서 있는데 시청에서 들어오든 밖에 상인이 들어오든 경비를 거치면 되는 거지 시의회 안쪽 문에 또 한 명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안에서는 그런 겁니다. 시 안에서 만약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가가 됐으면
○위원장대리 김환석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전산실에 있는 거죠.
김성용 위원 무정전전원장치요. 146쪽과 143쪽인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하느라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전산실 기반시설로 해서, 143쪽에 나오는 무정전전원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전산실 안에만.
김성용 위원 그럼 전체 부천에 무정전전원장치가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각 기관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따로 있고 저희 시는 전산실에 있고요.
김성용 위원 146쪽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여기에 2억 800만 원 정도 있는 것을 그동안 부천시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통용해서 금액을 표현한 거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가 보통 정보통신장비는 유지관리비를 구입가격의 6% 정도 책정합니다. 여기에 나온 UPS는 부천시 전체 구입가격의 6%를 잡은 겁니다.
김성용 위원 신규 교체할 것을 제외한 금액, 현재 가액을 얘기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현재 가격입니다.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AS기간을 빼고 다시 계약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새로 교체하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무정전전장치가 도대체 어떻게 부천시 전체에 구성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고 금액만 나와 있고 새로 하는 게 1억여만 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 나서 변경해서 계약을 다시 합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0쪽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중화 및 무중단 스위치 도입 해서 2억 3700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유를 보면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대비 장비보강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에 비해서,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서비스 중단된 이력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가 주로 야간에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시스템개편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단선이기 때문에 잠깐 중지를 시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중화작업이 되면 작업할 때 한 선은 계속 흘러가게 하고 나머지 선으로 작업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몇 번 발생했냐고 여쭤보시면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주로 장애보다는 개편작업이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킬 때 사용이 적은 시간에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한 다운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터넷뱅킹을 하는데 수시로 뜹니다. 주로 주말 밤부터 일요일 새벽에 서너 시간 정도 다운시키는데 이것을 일, 이주일 전부터 계속 예보를 내보내요. 금융기관처럼 전 국민이 사용하고 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중단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3700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 더 급한 데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이 정도의 심야시간대에 다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공직자분들께서 너무 시민들에게 이마저도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 또는 “내 돈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아닌지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런데 장애라는 건, 저희가 장애발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목적 대비 금액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추가 질문하겠습니까?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조금 전에 이중 무중단 스위치 도입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혹시 다른 전체 서비스나 전산장비 통틀어서 이게 무중단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딱 홈페이지 하나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망입니다.
홍진아 위원 팀장님, 맞나요?
  우리 홈페이지 관리 딱 하나만 2억이 맞아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조운묵 전체입니다.
홍진아 위원 전체죠? 과장님이 잘못 알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홈페이지망이라는 자체가 홈페이지 안에는 예약시스템이라든가
홍진아 위원 거기에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거나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 행정 내부망은 아니고 홈페이지망이라고 해서
홍진아 위원 민원행정 쪽에 연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민원도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민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연결됩니다. 망이 일반 내부망이 있고 홈페이지망이 있고 CCTV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홈페이지망 전체에 관한 겁니다. 하나의 그냥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범위가 넓죠. 공공예약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같이 물려있으니까.
홍진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로 하는 거 빼고 다른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저희 내부 행정업무망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다른 업무나 시스템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딱 홈페이지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팀장님 의견도 맞으신가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조운묵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앞에 답변석으로 나와서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정보통신과 인터넷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망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저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망들을 다 홈페이지망이라고 지칭해서 부르거든요. 민원신고 쪽, 대형폐기물 쪽, 통합예약 쪽, 그 다음 각 유관기관 쪽 홈페이지도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게 일부 있고 해서 홈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 인터넷으로 하는 대형폐기물 쪽,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모바일로 접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다 통틀어서 홈페이지망이라고 일컫고 그 서비스를 보여주는 형식을 홈페이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린 거고
홍진아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저는 사전에 설명하실 때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서 과하다는 금액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김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이해를 잘못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그럼 거꾸로 제가 이렇게 질문하자면 만약 민원실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민원실 업무는 상관없고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만 문제가 있다는 얘긴 거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민원실 쪽에서도 두 가지 업무를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홈페이지망 쪽의 업무가 행정망과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아니고 홈페이지 쪽으로 인터넷 민원을 받으면 일반 직원들은 홈페이지망 쪽에 있는 것이 각종 보안장비를 통해서 그 자료가 저희 직원들이 쓰는 행정망 쪽의 업무처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홈페이지망이 중단돼서 민원신고가 안 들어오게 되면 실제 민원실 쪽에서도 그 민원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거죠.
홍진아 위원 저희 복구속도가 혹시 예약이 되어 있나요? 다운됐을 때나 아니면 장애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장애 몇 시간 안에 복구하기로 계약하고 들어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4시간입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까지 장애 발생했을 때 최장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보통 4시간 안에는 다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4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4시간까지 거의 안 가죠.
홍진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시간은 업체에서 디메리트 안 먹으려고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면 창구 민원인이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민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그런데 저희는
홍진아 위원 그걸 올해 처음 만드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올해 처음 만드는 이유는 저희만 이중화를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어서 그쪽이 이중화가 되어야 저희도 이중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경기도 이중화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올 초에 한 데가 있고 저희처럼 내년에 준비하는 데도 있고 후년에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만 독단적으로 해서 이중화의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다른 망과의 호환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홍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식품안전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의 사유로 유현우 위생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생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위생정책팀장 유현우입니다.
  2019년도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현재 식품안전과에서 소명여고사거리 유해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플래카드 게첨 중이잖아요. 지난번에 성북구 사례로 해서 현수막은 게첨되어 있긴 한데 향후 경찰협조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하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흔쾌히 단속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1회, 2회 단속을 계획하는 중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홍진아 위원 지난번 내용이 빠져 있어서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아직 말씀은 안 드렸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 추가가 없는데 어쨌든 성북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지금 두 군데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확대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어도 더 확대하실 수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이 동네도 해 달라, 저 동네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을 따로 안 짜도 진행할 만큼 가능하신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주로 필요한 예산은 플래카드 게첨 예산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한 군데 강남시장 가는 쪽에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그쪽이 가로수가 없고 전주가 없기 때문에 플래카드 게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세로게첨대를 이용해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그게 가장 큰 예산이고 부수적으로 영업소 출입구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손님한테 불법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큰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산이 없어도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현재 플래카드를 보고 가장 미안했던 아이들의 반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그 불을 보고 업소의 문을 보면서 저게 뭘까 궁금한 아이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데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그 정보 교류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학교가 먼저인지 그게 먼저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사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확대해서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다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기회에 부천에서, 특히 학교 앞에서는 없어져야 될 거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부터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120쪽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사례비가 5만 원씩 1,9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125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김성용 위원 125명을 날짜로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김성용 위원 125명이 리스트는 이렇지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한 번 뽑히면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들이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해서 소비자감시원이 본인이 활동을 원하지 않거나 추가모집 신청이 있으면 그때 그런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모집요강이나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기금으로 맛집 요리경연 홍보비하고 있고 또 맛집 모범업소나 맛집 사업들 하는데 항상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이번에 부천대표 맛집 내지 추천할 때 심사규정에 식품안전과의 그간의 주요정책이었던 저나트륨에 대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공고문에 들어가고, 배점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책정이 되면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평가항목에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시의 정책과 맞지 않는 맛집 추천이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예산설명서 165쪽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죠?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식약처의 국고보조사업이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 노인들이 편식이 심하고 고나트륨 현상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인급식시설에 대한 노인분들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물품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시범적으로 네 군데 정도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 봤는데 요양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 요양원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없는 조리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사 전문가들이 나가서 위생이나 영양부분을 지도해 주니까 요양원 원장님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응을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다가 이번에 식약처에서 마침 신청하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노인복지시설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저희 부천하고 안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발생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동안 노인시설에 대한 급식지원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 지도하셨다면서요. 어디서 지원하셨어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두 군데씩 맡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한 센터에서 한 군데씩 맡았던 거네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한 센터에서 두 군데씩 맡아서 총 네 군데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시범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사업비 부분입니까?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주로 인건비 부분이고
김성용 위원 새로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6개월 사업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임시직을 채용하겠다? 기간제를.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식약처에서 내려온 거라서 그런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식약처에서 공모사업하면 일반적으로 신청하고 공모하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들이 관내 시민들을 위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면 공모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식과 관련돼서, 공공급식과 관련돼서 개념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또 아이들 공공급식에 관한 철학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업무 플러스해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통합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고 거기에 경기도 센터 대표로서 공약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약처에서 왜곡해서 했거든요. 이것을 국회 입법과정 추진하다가 전국 농민단체와 식생활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의해서 입법이 중단되었어요.
  급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철학이 그렇거든요. 단순히 먹는 거 식단 제공하고 손 닦아라, 뭐 하라는 위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살리기 위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또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에게 건강을 준다는 가장 큰 가치철학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거든요.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해서 전일적으로 바라보는 그 철학 속에서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조례를 만들 때도 이렇게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노인시설까지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까 하다가 식약처와 중앙부처의 사업 다툼이다 보니까 사실상 장기적으로 가자고 바뀐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천이 친환경무상급식 업무의 가장 큰 모범이었고 물류, 유통과 생산까지 총괄적으로 보자고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인만 특화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 이것을 공공급식이라고 지칭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러면 여차 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식약처 정책과 농식품부의 정책이 충돌해요. 친환경무상급식정책과 급식정책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공모하는 것 자체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Non-GMO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시장님도 초·중·고까지 Non-GMO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도 같이 공동공약으로 내 걸었고요.
  그런데 식약처는 Non-GMO 급식을 반대합니다. 친환경급식에서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을 얘기하면 식약처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건데 이런 것 유해성 교육하면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부처에서 어린이급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천시의 정책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게 단순히 식단조절인 거잖아요, 폄하한다면. 어린이에서 어른들께 “이런이런 식단이 중요합니다.”라고 식단을 제공하는 건데, 심하게 얘기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안양, 군포, 의왕은 급식지원관리센터라고 재단에서 운영했는데 이 예산 우리는 10억 가까이 들어가죠, 두 개 센터 하면서. 하나도 없었는데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모든 식단과 위생제도를 했었어요, 예산 하나도 없이.
  무작정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받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기재 광명시장이 시정평가하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하면 시 평가를 높여준다고 해도 거부하면서 안 하셨거든요. 시 평가가 떨어질지언정. 이것이 급식에 대한 정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는 체계와 질서, 철학을 담보하는 것이 급식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먹거리 푸드플랜 있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초·중·고 급식 그리고 어르신들 급식과 관련된 푸드플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책만 세워도 농식품부에서 2억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건 시장님의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논의 중인데 2500만 원 받겠다고 여태까지 해왔던 시정철학을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해 왔던 친환경무상급식정책에 상반되는, 그리고 앞으로 발전노선과 관련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이어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이 그렇다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 거기서 요양시설에 급식지도하겠다면 그래도 제가 찬성할까 반대할까 이랬을 텐데 명칭 자체를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공약도 하고 있는 것이고 장덕천 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부천시의원들이 친환경급식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의 정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이런 개념을 안 써요. 단순히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신청하신 거예요? 단순히 공모해서 하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공공급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분야에 대해서는 단순히 친환경이나 여러 분야의 통합 내지 그런 부분은 사실 생각은 없었고 일단 노인급식시설이 노인영양이나 위생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시범사업이고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나오니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반납처리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형태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 입장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하고 싶다는 건 무상급식정책과 다르다 내지는 등등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노인급식에 대한 영양, 위생관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단순히 물류에 대한 부분 생산, 소비, 유통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식단지도가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장기적으로 제가 그것은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에서도 부처 간에 이해가 팽배해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기는 이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공공급식센터로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가는 게 부천시의 건강한 먹거리 플랜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궁극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로 가기 위해서 먹거리 푸드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 2억을 받아오면 될 것을 전혀 다른 2500만 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에 부합하지 않는, 2500만 원을 받았으니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노인시설에 대한 급식지도를 한다는 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물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따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하는 식품안전과 공모사항과 사업내역들 계획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몇 군데밖에 안 하는 건 전국적 상황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15쪽입니다. 맨 밑에 민간이전에 저염건강식단 보급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의 기금 사용계획이 있는데 사업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센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나트륨교육이나 홍보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선정해서 저나트륨·저당 건강식단 저감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박순희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언제부터인지 혹시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언제부터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수 년 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염·저당식단 보급은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고나트륨식단을 사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운용 사용계획안을 보면서 저염건강식단 보급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사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어르신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굉장히 짜게 드시더라고요, 고나트륨으로. 그래서 이 저염건강식단과 연계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노인복지시설 4곳을 시범운영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50인 미만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했고 내용은 위생관리 및 영양식단도 짜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필요하면 칼갈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서, 집에서도 칼을 가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칼을,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저비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했더니 요양원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편식도 심하고 고나트륨식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필요하면 물품도 제공하고, 더욱 중요한 건 요양원에서 위생관리가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지도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위생관리 지도해 주셨고 영양식단 제공해 드렸고 칼갈이 사업이나 저염·저당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식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실. 짜고 맵게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 효과가 있었나요? 이 시범운영이 언제부터 시행됐었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올해 처음
박순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인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박순희 위원 효과를 잠깐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르신들이 일반인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워서 콧줄 끼고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필요한 어린이급식소, 요양원에도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식단을 잘 짜드리면 요양원에서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 실정에 맞게 어르신들 편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요양원 예산에 맞게 식단을 효율적으로 짜드리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인데 기금을 보다 보니 혹시 노인급식 집단급식을 제외한 49인 이하의 노인급식시설에 대한 영양사 교육이라든지 조리원 교육이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서 저염·저당을 같이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 나서 이게 뭘까, 친환경급식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차후에 식약처나 국가 중앙정부의 방향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안에 영유아, 아동, 초·중·고 그리고 노인급식까지 다 담으려는 뜻인가 하고 받아들였어요. 어젯밤에 내내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지난번 설명을 들을 때는 자세히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뜻이 그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혹시 제 해석이 맞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식약처 담당자하고 이 사업 때문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와 노인급식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고 어린이와 노인급식 위주로 추진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김성용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린이급식, 친환경급식 그 다음에 공공급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사업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에서는. 그런데 세 곳을 동일한 대상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다른 대상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건 현장이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명칭은 솔직히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서 노인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나 영양관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리원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굉장히 저는 어르신들께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영유아에 대해서는 효과가 급속도로 빨리 나타나거든요. 저염·저당에 대한 교육과 식단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영유아가 만약에 6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르신은 2년,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지원을 두 개 시를 선정해서 받으셨다고 설명하셨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앞에 질의해서 좀 더 알게 되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선정을 했었나요, 아니면 경기도만인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전국적으로 선정된
박순희 위원 전국에 몇 개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1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인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10개소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범운영이 성공한다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식약처에서 진행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제 해석이 맞을까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박순희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인력 2명만 추가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될까 싶은데 어쨌든 공모사업이 이 명칭을 갖고 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팀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달고 들어가느냐, 급식관리지원센터 안에 똑같은 센터인데. 그렇다고 인력 2명을 가지고 팀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한 거고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팀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공공급식관리지원팀이 아니고 노인 부분만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50% 지원되는 국비 선정된 것은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차후에 시가 우리 시비로도 해야 할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집단급식까지는 신경을 쓰지만 집단급식 이하 49인 이하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노인급식시설에 대해서도. 그래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사용되어야 하나 이 명칭에 대한 건 애매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는 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 부분은 사업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제가 사실 질의할 건 이 부분이었는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듣다 보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고, 161쪽 보면 제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이 6억 6억, 1억씩 상향조정되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식약처에서 장려사업인가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국고지원이 50% 들어가고 도비가 7.5% 저희가 42.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신청을 해서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이 나서 그렇게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주고 교육과 위생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1센터와 2센터의 혹시 기관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220개 정도, 350개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1센터가 355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고, 2센터는 229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29개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실 때 교육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위생에 대한 물품지원도 하고 조리원에 대한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 경험으로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과 위생적인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어린이급식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는 연 2회 이상 방문해서 교육시키게 되어 있고 이건 21명에서 99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조리원은 등급을 열매등급, 새싹등급-새싹등급은 신규입니다-그래서 조리원 열매등급은 연 4회 이상, 새싹은 연 6회 이상 그리고 원장님은 연 1회 이상 방문 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인 이하는 어린이, 조리원하고 원장님까지 해서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1센터는 355개 기관, 2센터는 225개 기관이에요. 그리고 1센터에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이상이라고 하셨고, 여기는 동일한 거죠?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연 2회 이상 동일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1센터와 2센터 간 조리원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위생교육이나 건강식단이라든지 조리과정, 저염·저당에 대한 식단제공은 조리원의 몫으로 남아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될 텐데 새싹은 6번, 열매는 4번 2센터는 이렇다고 하셨고 1센터는 공히 2번 이상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혹시 조리원들의 이직률을 알 수 있을까요? 1센터와 2센터 간.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센터에는 20인 이하가 의무고 21∼49인 이하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2센터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단급식에는 어쨌든 인건비 100% 지원을 받는 국공립, 법인, 직장 그리고 민간의 집단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제대로 된 호봉이 산정된 급여를 받고 있어서 이직률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 병가라든지 아니면 이사라든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가에 대한 급여에 산정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은데 1센터에 포함된 49인 이하의 기관들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저희 시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길어야 2년, 3년 안 그러면 6개월마다 조리원 이직률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규 조리원 교육이 격월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교육 횟수에 대한 예산 과정과, 제가 궁금한 건 교육 횟수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위생적인 교육컨설팅에 들어갈 때 조리원 위생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련 물품을 지원할 때 예산은 어떻게 산정하시는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지원물품을 파악해 보니까 1센터, 2센터별로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지원물품에 대해서 센터별로 20인 이하가 어디는 6만 원짜리 받고 어디는 2만 원짜리 받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지원물품에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현장의 불편한 민원사항은 이거거든요. 위생적으로 식단을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조리실 식단 관리하는 곳에 대한 위생, 건강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곳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고 그런 반면에 본다면 1센터에 355개소의 기관들과 2센터의 229곳의 기관들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의 차이는 3배, 4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열악한 곳에 그리고 사각지대에 사회적약자 쪽에 지원이 돼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물품지원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부분에서도 교육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식약처에서 5 대 5 비율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은 시에서 조정해서 고루고루 기관별 모든 영유아들이 위생과 건강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이어서 질문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아서 얘기할게요.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공모 받은 거 그 명칭을 사용 안 할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명칭관계는 식약처와 한번 협의를
김성용 위원 또 하나는 그렇게 위탁 받아서 직접 안 하고 또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위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위탁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김성용 위원 그 명칭의 사용 여부 없이?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명칭부분은 식약처에서 내려준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해서 할 거고 시범사업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두 통합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했더니 노인정책을 싹 내놓으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명칭에서 내려온 게 참 얄밉긴 한데, 결론은 안 된다고 하면 공공급식지원센터 명칭이 아니라 차라리 노인급식지원을 한다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김성용 위원 물품지원 내역과 조리사님들과 원장님들 교육한다고 했는데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에 대한 내역서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위생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해요? 점검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점검할 권한은 없을 거고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권한은 없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식단제공하고 있는데, 나눠서 하겠죠? 이것이 그 식단에 맞춰서 조리를 하고 안 하고는 어린이집 자율인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불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급식센터에서 나가서 짜준 식단대로 음식을 제공하는지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할 사항이고
김성용 위원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급식센터에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용 위원 위반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준다든지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까요.
박순희 위원 아뇨.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김성용 위원 그건 따로 정회해서 저희끼리 들으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물품지원내역과 조리사님들이나 원장님들 집합교육이나 횟수, 내용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안양, 군포, 의왕은 4년 동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없이도 조리사 교육과 식단제공을 다 했거든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4년 동안 했어요. 지금 이런 곳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내역서를 확인해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없이 잘 운영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현장 안에 들어와본 사람은 정확히 알거든요. 왜냐하면 모니터링단이 있죠.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나요? 집단급식소에 시에서 모니터링단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분들은 모니터링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은. 그래서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감시받는 기관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니 평가인증하고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느냐 점수표가 있어요. 점수표가 있어서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칼로리 계산을 해서 이게 성장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나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식관리지원센터 초기에는 저희가 식단을,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는 식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 편한 대로. 왜냐하면 소규모라든지 이럴 때는 조리원이 채용되지 않은 곳이 많았으니까요. 그 필요에 의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요구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평가인증 관찰자가 파견됐을 때 현장에 나와서 칼로리가 계산된 영양 밸런스가 맞춰진 식단표를 가지고 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그러고 와서 식단을 비교합니다, 매일.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의무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식단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칼로리와 5대 영양소에 맞춰서 같은 식품영양군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변경을. 그래서 식단을 조정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전 월 식단이 오면 검수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이런이런 식단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식품군으로 변경하면서 제철식품군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지만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지침사항에 따르고 있고 평가인증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처음에 제가 얘기하면서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다 보니 모니터링단과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집단급식소 모니터링위생감시원으로 어디를 가냐.” 물었더니 학교 가고 식당에 가고 회사 단체급식을 하는 곳 가고 있고 이런 곳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 “비교를 해 보면 어떤가요?”라고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해서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환경도 좋았지만 위생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라고.
  제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덕이다. 영양사분들이 오셔서 현장파견 나와서 위생부분에 철저하게 조리원 교육을 해 주셨고 냉장고 관리 다 해 주셨고 아이들 손 씻기 교육 1 대 1로 다 해 주셨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이라도 다 해 주셨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확인하기를 시어머니에서 이제는 동지가 되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잘해 줬어요, 그 역할을. 그래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도 적극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어르신 식습관이 개선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준다면 충분히 개선가능하고 그분들이 건강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영양 잡힌 식단을 제공해 주고 교육이 이루어져서 인식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적극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인원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들 집단급식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1,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공히 1억씩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써야 할 예산으로 판단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는 이 정도 예산이 올라가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4대 보험 덩달아서 인상되는 것이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막연하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씩 2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환석 급식센터에서 증액요청이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아서 올려주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사업대상이 사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1센터, 2센터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보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등록 수혜율이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집 등록률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한 이유는 관내 어린이집 모두 100% 등록해서 부천에는 100% 어린이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100% 등록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78%에서 100%까지 달성하고자 하신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 그게 어려운 상태인가요? 100%를 전제로 해서 급식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예산안 관련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 설명서 자료로 보고서 형식으로 따로 받긴 했는데 여기 보면 2명의, 주요예산 보고자료 거기 3쪽 정도 되겠네요. 하단에 보면 예산증액에 따라 센터별 직원 수 2명 증원 가능, 11명에서 13명입니다. 센터별로 2명씩 하면 4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현재 인원 대비 35% 정도 인력이 보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증원되는 4명과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 2명 추가 채용은 별개인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별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기금책자 120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시니어감시원 활동사례비 5만 원 4명 25일 해서 500만 원 올라와 있고, 세부 사업별설명서 167쪽 보면 경비내역 맨 아래쪽 칸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서 432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시원 활동비의 성격과 활동 사례비 성격이 같은 건지, 다르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기금에 지금 시니어감시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4명으로 되어 있네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아니, 6명이 되어 있는데 기금에 서 있는 4명은 순수한 도청 소속 감시원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감시원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급되는 거고 일반예산에 432만 원은 저희 4명 말고 2명에 대한 시에서 관리 운영되는 감시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것은 시비로 운영되는 거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국비하고 시비로.
○위원장대리 김환석 기금은 도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여기 감시원 활동비와 활동사례비하고는 같은 의미인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혹시 부천맛집 이번에 발표한 거 알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현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음식문화팀장 신명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수고 많으시고요, 부천의 대표음식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천 하면 이 음식.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맛집 말고 대표음식이요? 저희 지금 개발 중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아뇨, 뭐라도. 예를 들어서 나주 하면 곰탕, 어디 하면 한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천 하면
김성용 위원 그건 상표죠.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는 아직, 부천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조마루뼈다귀 이런 건데 이런 게 없어서 부천 대표음식을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저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에도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고, 이번에 30집 선정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혹은 채택에 지원하신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 중에서 30개를 골라내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가 1차 때 123개소 정도 들어왔고 1차 평가에서 60개소 선정했고 2차 때 30개소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여기에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맛집선정위원회.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1차 때는 소비자감시원이 주로 맛 평가를 많이 했고 2차 때는 대학교수님이나 요리전문가 또 저희 공무원, 그래서 맛평가는 요리전문가나 대학교수님이 실시했고 위생분야나 서비스분야, 좋은 식단 실천 여부에 대해서 또 저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TV에서 보면 백 아무개라는 한 분이 다녀가면 맛집으로 선정되어서 줄을 서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서 우수한 업체들, 무슨 기준을 정해서 잘 나가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서 “부천에 뭐 먹으러 가자” 하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행어처럼 돼서 우리 부천경제가 이런 식당부터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팀장님이 맛집 선정하는데 있어서 내 아는 삼촌의 오빠기 때문에 선정된 건 없겠죠?
    (웃음소리)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믿어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아쉬운 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거의 없다는 게, 하여간 우리 부천의 맛과 영양 그리고 우리 부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맛집을 많이 선정해 주시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하늘빛입니다.
  2019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위탁운영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16억 7000만 원이 19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민간위탁되어 있는 거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유베이스에.
임은분 위원 예산안 577쪽에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헤드셋까지 다 구입해 주더라고요. 에어컨을 수리해 주고. 민간위탁을 한 건데 그러면 민간사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민간위탁비는 주로 80%가 인건비고 그 다음에 관리비로 해서 이윤이라든가 회사 쪽의 이윤 해서 위탁비가 나가게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것도 저희가 다 시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것과 별개로
임은분 위원 이윤이 6%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이 된 거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2006년도에 최초로 콜센터를 구축해서 그때부터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위탁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자를 다시 공모해서 교체가 되는 공모절차를 거치는 건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공모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하늘빛 공모방식은
임은분 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관련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2년마다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업체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12년 동안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1차 때는 11개 업체가 참가해서 경쟁을 했는데 유베이스가 선정되고 나서는 계속 1개 업체 유베이스만 참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는데 참가를 유베이스만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개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공모하는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렇죠. 응모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임은분 위원 소모품까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적정이윤까지 6%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안 해봤고 위탁비용으로 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위탁비에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이윤, 회사의 일반 관리비 이윤부분을 산정해서 위탁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업체하고 이 부분까지는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라든지 80% 생활임금 적용이라든지 그런 명세서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5년 치 정도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세부설명서 184쪽에서 186쪽이고 예산안 책자는 57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각 행정동 그리고 본청에까지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비용을 뽑아보니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만 2억 25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 비용을 빼고.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구입해서 25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2억 2500 정도가 들어가고 차후에 다른 항목을 찾아보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과에서만 소요되는 비용인데 혹시 2018년 아니면 2017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수입액이 얼마인지
○민원과장 이하늘빛 1억 정도 됩니다.
박순희 위원 해마다 1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해마다.
박순희 위원 궁금했는데 앞에 자료를 찾아보니 1억 80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민원서비스입니다. 어떤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느냐 하면 발급기가 고장이 났는지 안 읽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가 근처에 없었던 경험이 없어서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전화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전화기가 있는데 그걸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민원들이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저희 총 43개가 있는데 인근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편은 아니에요. 많다면 많은 편인데 무인민원발급 수요가 적은 데를 파악해서 그걸 이동시키는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거든요. 어디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쪽에 놓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광역동이 7월부터 시행된다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비스역할은 굉장히 확대될 거라는 짐작이 들기도 하고, 물론 기본민원서비스는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확대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에서
○민원과장 이하늘빛 광역동으로 되고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면 그쪽에 18대 정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예산까지 반영된 건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그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합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설명서 184쪽, 185쪽 두 가지 질문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 부품 및 소모품 구입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소모품 보충, 교체, 소모품 교체 구입비 토너 등등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한 이유가 있나요?
  184쪽에 보면 소모품 구입 해서 토너 소모품 교체 3200만 원 정도 있고 185쪽 하단에 보면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비의 내용을 보면 또 소모품 보충,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따로 나눌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민원과장 이하늘빛 184쪽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주로 부품, 소모품 구입하는 거고 유지보수비는 장애처리 부분에서 상주인력이 3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건데
김성용 위원 인건비라고 안 하고 유지보수비 해서 소모품 부품 교체라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부연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성용 위원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담당팀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184쪽에 있는 무인민원 부품 및 소모품 교체 구입비입니다. 토너라든가 편철심, 정착기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부품을 한 거고, 유지보수라는 건 3명의 상주직원이 그 사람들이 갖고 나가서 보충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장애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김성용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런 내용을 적은 거고 위에는 부품을 직접 사는 거고요. 사서 주면 우리 직원이 갖고 나가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사면 그 사람이 와서 교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교체를 해 줘야 돼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약간 헷갈리게 해서
김성용 위원 실제로 인력유지비 개념인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렇죠. 인력이 나가서 고치는 비용까지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지금 발언석에는 어느 담당의 누구신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민원팀장 김용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제가 조금 발언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주신 본예산 설명자료 4쪽,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해서 총액 1억 6800이 요구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애처리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으로 해서 기기구입비의 8%가 이미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여기 8%는 10만 원 이상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약을 할 때 비싼 부품은 우리가 직접 사게 되어 있고 얼마 안 되는 소모품은 그 8%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하게끔 하는, 8%가 그런 의미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니까 이걸 이미 상회하는 부품비용에 대해서만 다시 6%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렇죠. 그런데 이 8%는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비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질의하신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성용 위원 따로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을 애매하게 표현을 하셔서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다음부터는
김성용 위원 차라리 인건비면 인건비 다른 형태로 하면 되는데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김성용 위원 똑같이 마찬가지로 소모품 보충이라고 했는데 항목을 달리해서 되어 있으니까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성용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거 또 할 건데요. 이것 마무리 지으세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연관된 내용으로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지금 이게 밑에 있는 185쪽에 있는 소모품 보충, 교체는 소모품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교체를 위한 인력 인건비잖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가서 하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계속 소모품을 산다고 얘기해서, 위에는 가지고 나갈 것을 사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유지보수를 할 때 드는 인건비를 책정한 거라는 거잖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홍진아 위원 그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들었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추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180쪽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원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가 있고 1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민원수수료가 여권발급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부천시 전체 제증명도 들어오고 여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괄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민원수수료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카드결제되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카드결제되는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전체 2.2%니까요.
김성용 위원 이 2.2%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1년이면 100억인가요? 2.2%면.
김성용 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나 여타 보면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카드수수료 결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 보면 일정 매출액 이상을 밴사를 이용해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도리어 환급받고 그러거든요, 결제를 많이 하면. 그래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도 카드결제를 해 주는 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협상을 민원과에서 한다면 부천시 전체 내지는 산하기관까지 묶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
○민원과장 이하늘빛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2%로 협의가 돼서 온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걸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4년 전에.
김성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 일괄된 거라는 거네요. 31개 시·군이 다 똑같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이 시스템하는 업체와 같이 해서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188쪽에 보면 여권민원실 환경개선 450만 원, 쾌적한 여권민원실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 국비로 되고 있고, 주·야간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담당자들의 격려 및 재충전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게 1800만 원이 국비로 있는데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텐데.
  그리고 밑에 보면 민원인을 친절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한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750만 원 국비로 25명 세워져 있는데 현재 민원만 보는 직원 인원이 25명까지 되나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민원창구 직원 위주로 해서
구점자 위원 그러면 한 벌 가지고 1년을 입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한 벌 가지고
구점자 위원 제가 묻는 건 아무리 유니폼이라고 해도 하나 가지고 1년을 입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게 되면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세 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물어봤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이것을 잘 입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서 안 입고 놔둔다면, 동복, 하복, 춘추복까지 갖춰서 깔끔하게 입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정말 깔끔하게 입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게 아니면 의논해서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하늘빛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직원들과 얘기해서 동복, 하복, 춘추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왕이면 근무복이라도 깔끔하게 잘 입잖아요. 해 놓고 안 입는 것보다는 정말 잘 갖춰서 깔끔하게 입고 민원인에게 예의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올라왔길래 물어봤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다면 국비라고 해도 안 써도 되는 거고 꼭 이게 필요한 거라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실 같은 경우 왕왕 많은 민원폭력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힐링하는 프로그램은 참 잘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점검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임은분 위원님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천시가 콜센터 운영을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몇 년째 연속 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9년째.
구점자 위원 시민들이나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은분 위원님이 문의했듯이 근무위탁은 어디에서 하는지와 몇 명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잖아요?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구점자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민원과장 이하늘빛 주식회사 유베이스입니다.
구점자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민원과장 이하늘빛 총 40명입니다.
구점자 위원 인건비가 여기 1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로
○민원과장 이하늘빛 운영비는 신규자 들어오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용도의, 매니저들 교육하고 주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콜센터가 부천시를 대표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9년째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임은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이 요청됐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죠?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면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 돈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편의성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동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곳에 칩을 내장해서 하는 다른 주민증이 발급되는 건지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자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건 돈만 내라고 하니까 덜렁 내고 왜 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만일에 저보고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뭐냐, 시에서 왜 돈이 나갔냐고 물어봤을 때 제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저는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고 하길래 저는 요즘 새로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뭘 새로 구축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이 현재 주민등록정보시스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하늘빛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참여소통과장조효준
  정보통신과장이종성
  민원과장이하늘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