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양정숙·구점자·김동희·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김동희·구점자·양정숙·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남미경·정재현·김환석·권유경·박정산·이상윤·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벌써 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개의되는 회기로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이번 회기에도 좋은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논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제1항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회부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46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1일 화요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7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양정숙·구점자·김동희·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김동희·구점자·양정숙·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우선 영광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처음 후반기 결성 후에 첫 조례고 저도 도시교통위원회에 조례를 제안설명한 게 의원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현장의 요구가 만만치 않은 조례들이라서 내용을 깊게 고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선제적으로 해 왔던 조례라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여러분께 내밀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역구가 부천동인데 거기에 원미1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미1동에 사시는 호남향우회 출신의 한 소신여객 운전기사님이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합니다. “왜 인천도 되고 서울도 되는데 부천은 테이크아웃컵을 버스 안에 들고 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협박도 하더라고요. “문재인대통령께 트윗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보내도 됩니다, 마음껏 보내십시오.” 하고 나서 살폈더니 이 내용을 서울시나 인천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김포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운송 약관에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 추가하는 거고, 시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 추가하는 게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선험적 경험들이 있기에 다른 지역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주요내용을 갖다 추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는 논란 없이, 지금은 테이크아웃컵을 들고 타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겠다는 의도가 있는 관계로 현재 방역상태에도 효율적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역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탔을 때 커피가 흔들리면 옆의 승객에게도 위험한 사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하는 건데 사실 고민의 출발은 지난 도시교통위원장이었던 박병권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로 시작한 조례를 살피고 있다가 최근에 545명의 버스종사자들이 서명을 통해서 저에게 들고 왔더라고요.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좀 감면해 주십시오.”
  현재 7월 말까지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1000분의 10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선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1000분의 10만 받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형태거든요.
  조례에는 10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하다가 1000분의 25, 20, 10 이렇게 고민했는데 서울시는 1000분의 10이거든요. 서울시가 1000분의 10인 것은 거기는 완전 공영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고요. 어차피 주고 다시 받는 거니까요.
  1000분의 10이니까 부과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또 시가 내고 시가 받는 이런 꼴인데 인근 도시를 쭉 살펴도 부천시가 지나치게 높은 1000분의 50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가장 많은 시가 채택하고 있는 1000분의 25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25 정도로 수정해서 제안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열심히 살펴봐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금번 안건 모두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금지조항이랄까 그런 것이 붙어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것은 경기도의 운송사업자 운송 규약에 있는 내용들을 부착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물건이라든지 냄새나는 거라든지 주취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사분하고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법으로, 조례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도 또 알려져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야 서로 분란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공포·시행이 되면 버스운송사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또 버스 내에 이런 내용을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운전석 뒤편으로는 “껌을 씹지 마세요.”라든지 기사분들이 직접 써서 “발로 차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저희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이런 것도 강제조항으로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의원 되고 처음 준비하려고 했던 거라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조례가 긴급히 가기에는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면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부천시 버스를 타는데 기사님께서 “테이크아웃 잔 들고 타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청년분 말씀이 “서울시는 조례에 있는데 부천시도 조례에 있어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그러면 인천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알기는 했는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탈 수 없는 그 컵의 반입금지 조항이 똑같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확실하게 우리 조례하고 똑같이 담겨져 있고 인천시 조례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동안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운송사업 약관에, 운송 약관에 손님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그동안에 손님들한테 금지사항을 안내해 왔던 건데 이번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사업자들의 버스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 손님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서울시도 초반에 이게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요즘은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텀블러, 테이크아웃 컵은 안 되는데 뚜껑을 자유자재로 열 수 있는 텀블러는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댓글들도 봤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테이크아웃 잔 금지, 버스에 들고 타는 게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후속문제가 발생한다. 테이크아웃 잔 요즘 같은 경우에 카페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들고 정류장까지 와서 버스를 타기 전에 이 컵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 조례가 시작되고 나면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 부분은 테이크아웃 잔을 그 주변 어디에 정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고민은 안 했습니다. 옆에 테이크아웃 잔을 보관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슷한 것 이런 것을 버스정류장마다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
권유경 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고민했다는 게 아니라 과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던 거라서 이번 것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부분까지 잘 이루어져야 이 테이크아웃 잔 문제는 시행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업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남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교육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저희 부천 차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면 광명까지 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안에서 광명시민분들도 분명 탑승하실 텐데 홍보가 제대로 돼서 서로 트러블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 우선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1601번 버스를 탔는데 1601번 버스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서울역에서 인천 어디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테이크아웃 컵 들고 못 타십니다, 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게 오게 하고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서울이나 인천, 김포도 조례로 정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확인했을 때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광명 가서 이 조례를 적용할 거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범위가 딱 우리 시 안에서의 문제라서.
  경기도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명시적으로 이것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방역 관련해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 그렇게 해서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조금 전에 권유경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면서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마스크를 갖다 법률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일회용포장컵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버스운전하시는 분 운수종사자가 거부를 했어요. “놓고 타십시오.”라고 했는데 “나 버릴 데도 없고 그냥 들고 타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법률적으로 제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재현 의원 이것은 조례로 정하면 승차거부해도 됩니다.
  지금 사실은 마스크 미착용하면 승차를 거부합니다. 방역법에 따른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경기도 운송 약관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승차거부하게 되면, 승차거부가 적용된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정재현 의원 일단은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거나 이러면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명쾌하게 있으면 이 사람의 권한이 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타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상윤 위원 글쎄요, 이게 또 한편의 어떤 갈등만 유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재현 의원 서울시에서 이 갈등사례로 갈등이 높았다라는 보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글쎄요, 그것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위원님의 걱정도 저희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가 승객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고 현재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버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상대방에게 전염우려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는 조례로 판단이 되고요.
  갈등은 지금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승차거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제재조항을 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법적위임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법적위임이 없어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추가되는 데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9년도 음주운전 사망자가 29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 통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부천시의 전년도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나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사후에 확인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어떻든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와 인접해 있거나 혹은 같은 광역 내에서 비슷한 사업 혹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근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낮췄을 때 세입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 충전시설업체는 몇 개이고, 이 충전시설업체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을 때 연간 예상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상으로는 충전소에 대한 세입이라든지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과장께 질의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여기에서 말하는 충전소는 공영차고지 안에 들어있는 CNG가스충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차고지 안에 CNG가스충전소는 고강동차고지에 있고 또 대장동차고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 다 삼천리도시가스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 사용료를 삼천리가스로부터 저희들이 받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동안은 부과를 안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아닙니다. 1000분의 50을 받는다는
김환석 위원 해 왔는데 이것을 명시화한다 이런 뜻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CNG충전업체는 지금 삼천리가스 한 군데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데서는 실제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우리 부천에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들어올 수야 있겠지만 시로서는 삼천리도시가스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또 삼천리도시가스가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가장 좋은 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도시가스 설치업체, 점검업체를 정하는데 현재 부천은 삼천리도시가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료를,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인하인가요, 아니면 인근 지자체 형평성에 따른 인하인가요?
정재현 의원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는 7월까지 1000분의 1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1000분의 50이 되는데 그것을 25로 낮추자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인근 지자체
정재현 의원 지자체 상황을 보면 두 곳 빼고는 다 1000분의 25고 한 곳 서울시는 1000분의 10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인근과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이게 대장동 쪽
정재현 의원 네, 차고지 3개입니다.
남미경 위원 3개인데 인천하고도 같이 쓰는 데가 있죠? 저쪽 벌말 쪽 가는 데는 대장동인가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인천하고 같이 쓰는 데는 없습니다. 벌말 쪽에 있는 게 벌말이 아니고 대장동차고지 청소사업, 자원순환과 가기 전에 있는 좌측 편에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83번 이런 것도 거기 서지 않나요?
정재현 의원 83번 부천버스입니다.
남미경 위원 83번, 88번.
정재현 의원 그것은 부천버스입니다.
남미경 위원 88번도 부천버스인가요?
정재현 의원 네, 83번, 88번이 부천버스입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여지껏 그 차가 인천 차인 줄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차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네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여기 비용추계에서 이게 거의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수에 영향이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동안은 3개의 공영차고지 대부료를 10억 정도 저희 시가 수입으로 올려왔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이면 반 정도 세입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억 정도 세입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차고지 자체를 회사소유로, 그런 땅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부천시 땅을 빌려주는 대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차고지 개념은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해야 법적 취지에 맞는 건데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버스회사에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시는 임대하는 임대요율을 임대수입으로 올리는
남미경 위원 우리 부천이 도시가 작은데 계속 팽창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차고지를 계속 부천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서도 조금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딜레마이기는 한데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우선이냐, 버스회사가 법적 규정을 갖춰서 운영하는 게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 저희 시로서는 그동안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다 그래서 버스업체가 갖추지 못한 공영차고지를 시가 갖추어서 그들한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글쎄요, 그게 서울 쪽 교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우리 시뿐이 아니고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공영차고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도 공영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가 당연히 차고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춘의차고지 같은 것 소신여객이
남미경 위원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욕심을 내자면 버스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차고지는 해결하면 어떨까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지 않나 이런, 정책기조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맞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박정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 3개의 필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대장동이 2만 1000㎡ 정도 되고 고강동이 3만 2000㎡ 되고 소사차고지가 60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면적은 정확히 이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그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적은 면적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박정산 위원 기존에 여기를 시가 개발을 위해서 다시 옮겨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차고지를 우리 시가 그 토지를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 되니 비워 달라 이렇게 하지만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안 돼서 대체부지를 또 찾아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신도시
박정산 위원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지금 대장공영차고지가 대장신도시 지구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 포함되어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대체부지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시도 찾아야 되고
박정산 위원 본인들도 찾아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LH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대체부지를 주고 매입을 해라 이렇게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로 인해서 차고지증명은 그걸로 해서 해 주겠네요.
  대중교통도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운송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주차만 있으면 사업해서 하나요?
정재현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고지증명에 총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차고지인데 30대 차고지증명을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 면적에 따른 차고지증명 제도는 우리 법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우리가 대중교통은 결국은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의 서비스인데 이것 형평을 맞춰서, 사실 예산이 많이, 세입이 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 줬는데 이게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죠?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낮춰도 지가가 오르는 것에 비례해서 계속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본 위원이 볼 때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쪽에 가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뭔가 대중교통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혜택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거기에 상반돼서 또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 더 하면 이 시설물을 보수는 우리 시가 하고 임대를 해서 주는 건지, 임대하는 쪽에서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쓰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재현 의원 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일종의 계약서 내용들을 다 넣어놨고 또 실제로는 임대나 대부계약서 안에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시설은 누가 고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참고로 제가 방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어렵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엄청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결국은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이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사님들 해서 545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어려운 버스회사의 운영에 대한 자기 고민들이 크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현재는 이 공영차고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리나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것을 다른 민간에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및 단체에 위임을 준다고 해 놨는데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 주게 더 범위를 넓혀놓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위탁공고를 낸다고 할 때 도시공사 한 곳에 한정해서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군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윤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2항에 공개경쟁을 통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및 단체로 이것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현재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차고지는 정말 중요한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사도 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이주형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수도권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그것을 만들고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 위탁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시하고 균형이 맞도록 1000분의 25로, 그리고 충전시설은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남미경·정재현·김환석·권유경·박정산·이상윤·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김주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진아 의원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거점시설인 원미공동체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7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되는 공영주차장 상부 증축공사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거리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긴급하게 발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순환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순환버스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20조제3항에서는 교통편의 제공방법이 무료임을 규정하고 이용대상자를 제한하여 순환버스 운영목적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4항 및 5항에서는 순환버스 운행노선과 운행기간에 대하여, 안 제20조제6항에서는 이용고객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원미공동체 플랫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하게 상정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진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는 홍진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주차장 부족과 또 기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저항을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3항에 보면 차량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상인 생활권자에 한하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본 결과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113조하고 114조에 저촉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조례가 기부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또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조례는 꾸준히 갈 수 있는데 각 건건마다 사업장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원래 그 전에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이잖아요. 경미한 변경이 전체면적의 10% 미만인데 현재
남미경 위원 그것 아니에요, 홍진아 의원님 것, 이것은 그 다음
이상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고강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쇠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고강지역의 거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사유적공원 일부를 포함하는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18만 4122㎡에서 1163㎡가 증가된 18만 5285㎡로 확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고강선사공원과 고강초등학교 사이에 18만 5285㎡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분야는 3개 분야로 8개 단위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연계한 IoT문화치유센터, 주민공동체 거점시설, 고리울동굴시장 상권 활성화, AtoZ하우징, 고리울길 정비, 스마트 공유주차사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90억 원, 도비는 18억 원, 시비는 5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의 전 단계로써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키움터사업을 2018년도에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 8월에서 11월까지는 주민·상인협의체 구성과 워크숍을 7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공모 선정되어 1억 6000만 원 중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경미한 변경과 고강지역 활성화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고강본동 주민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2일 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대상 경기도로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 사전대상지를 8월 중 평가, 선정하여 국토부에 제출되면 금년 10월경에 최종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는 2016년도부터 소사지역, 원미지역, 심곡본동 지역에 근린형 재생사업과 춘의지역 경제기반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측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모 신청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경험이 소사, 원미, 심곡본동을 거치면서 국비 받은 공모사업에 잘 된 것들이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에 부천시에서 굉장히 여의도를 많이 왔죠,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서 그쪽 상황 듣고 했던 소사나 원미 갑에서의 활동,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보좌진들, 또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이 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 부족해서 정주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강본동을 집어넣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잘해 주셔서 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번 고강지역은 국토부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고강지역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17일에 본회의에서 보행로 인도가 차도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그 시행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는 주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사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가 5년 차로서 이제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저 소사도시재생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사도시재생사업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5년간 100억을 투입을 했고 여기 고강은 4년간 160억 훨씬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소사도시재생사업에 혹시 있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강재생사업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쪽에 참고도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시행착오를 줄여서 예산과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시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먼저 말씀하신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지 내 고강초등학교 1개소가 위치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강초등학교 남측 쪽으로 인도와 차도가 특별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보행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주변 쪽에서는 CCTV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구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사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니까 철저하게 마무리 잘 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 다른, 타 진행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기존의 면적에서 고강선사유적공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유적공원에 훼손이 가냐 마냐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그 부분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영한 지역 같은 데는 수목이라든가 그런 녹지 같은 시설은 특별하게 없고 절개지 형태의 주택가고 접하여진 부분이어서 오히려 저희가 깨끗하게 환경정비하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남미경 위원 부천이 서울하고 붙어있는 그런, 인천 사이에서 낀 도시로서 사실은 고강동 주민들이 서울에서 받는, 서울시민들이 받는 그런 서비스보다 부천이 조금 낙후됐다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항공기가 계속 가면서 애들은 정말 비행기 소음이 안 들리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거의 7차에 걸쳐서 이미 워크숍도 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대민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고 무슨 서비스를 받을 데도 없고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도 더 가미가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 부분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시설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일부 반영은 해 놓은, 거점시설에 공간마련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고강본동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저희 지역구 옆이라 제가 얼마 전에 시민분들 회의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과장님 저희 여기 거점지역이 세 군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죠? 커다랗게 하나로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현재 지역여건에서는 공간 확보가 가장 어려운 일로 추진했었고 현재 한 군데만 저희 시 공유지고 나머지 두 군데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그쪽 지역에서는 거점 공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유경 위원 가서 들어보니 그게 제일 아쉽지만 주민분들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거점구간이 너무 작은 공간으로 세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작지만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어쨌든 거리적으로 조금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과장님이 이 경미한, 미미한 변경사항 이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연말에 꼭 공모에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수도행정과장 신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 사용원칙을 삭제하고, 안 별표 3의2 수도요금 감면기준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도급수 조례 말고 하수도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같은 얘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안에는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이 내용에 따르면「장애인복지법」32조는 “장애인 등록된”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을 지칭하는 건데 그냥 “장애 정도가 심한”이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등록된 장애인으로 바꾸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물론 수도급수 조례 검토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서조항 중에 이번에 감면조항 신설하셨잖아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심각 단계. 코로나19는 여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현재.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현재는 지났죠. 현재 심각 단계
홍진아 위원 현재 심각 단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틀리게 알고 있다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심각 단계가 4개월 이상 유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지금 이 단계가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 설명이나 아니면 어떻게 정하겠다는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어쨌든 심각 단계에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신 건데 현재 그렇게 해당되고 있고 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 있는데, 이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도 없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수도 급수 조례에도 지원해 주는 근거를 지금 마련, 저희 상수도 급수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확산속도가 빠른 코로나19가 발견됨에 따라서 여론에 의한 타 지자체의 수도요금 감면사례가 많이 방송되고 여론에 거론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저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확대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추진을 안 했던 것입니다.
홍진아 위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추진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홍진아 위원 시민분들께서 이해가 될까요?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은 안 하겠다는 게 타당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그것은 향후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되거나, 그리고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타 시보다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지 않았고 또한 저희 상수도 재정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요율이 낮기 때문에 올해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있었는데 그것은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렵고 내년은 괜찮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감면이요?
홍진아 위원 후년은 괜찮을까요? 수도요금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코로나 사태
홍진아 위원 아니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죠.
홍진아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왜냐하면 지금
홍진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가 기존에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굳이 일반시민들한테까지 수도요금 감면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런데 굳이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수도행정상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이 조례를 넣어가면서, 아예 그러면 조례를 넣지 마시든지 예민한 시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조례를 넣었는데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타 지자체보다 저희 시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 지자체는 수도요금 감면이 가정용을 제외한 영업용 이런 것의 50% 감면, 전액 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그 수도요금 감면되는 부분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더라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할 거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감면계획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홍진아 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일반시민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없지만
홍진아 위원 부천시민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조례내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없지만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만 해 놓고 세부 지원하는 계획은 시장님 방침을 추후 별도로 받아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아 위원 시장님 방침상 이 조례까지 했는데 내용이 없다면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조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마련을 해 놓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 지원계획이 따로 있어야
홍진아 위원 이것 방침 안 받으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지원계획이 아직 없으니까 안 받은 거죠.
홍진아 위원 조례는 올리셨는데 계획 없이 조례를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은 거죠.
홍진아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께서 말하는 소상공인 지원이 부천시가 충분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저희가 비교를 나름대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비교해 봅시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서울시는 수도요금 감면은 안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지원이 충분해서 수도요금까지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저희 재정과 비슷한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다른 지원이 충분해서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지원이 충분한 근거를 살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면 피해점포 지원이 있었고 특례보증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원이 얼마나 됐기에 도대체 해당부서 과장도 아닌 과장께서 충분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셨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원의 종류를 쭉 부르면 그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 대부분 받은 거고요, 지금 부른 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한 것 중에 서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미비하거든요.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해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 서울시나 광역시 말고요.
정재현 위원 광명이요, 한번 더 따져볼까요? 규모랑.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 저희 지자체 부천시와
정재현 위원 기초지자체 중에, 경기도 지자체 중 우리가 많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저희가 비교를 해 본 바로는 타 정책이
정재현 위원 전체 매출규모 액수로 따져보셨나 보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정재현 위원 그런 것 아닐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그냥 이러저러한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가 다예요. 어디가 충분하려면 “다른 지자체는 매출규모 3억인데 월 5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60만 원 지원해서 10만 원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절한 비교의 사례 같은데 그런 사례비교 없이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세부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정재현 위원 아니, 돌아가면 자영업자들 한번 여쭤보세요, 많이 아실 텐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천시가 다른 시·도보다 지원 많았죠 이러면 “네, 많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해당부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쾌히 얘기하면 생활경제과나 과장이 할 만한 얘기겠죠. 그런데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홍진아 위원 이야기처럼 조례 만들어 놓고 “감면계획 없습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 기대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하면 기대할 만한 무엇인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조례만 싹 바꿔놓으면 아마 욕을, 욕먹기에 딱 좋은 조례 개정 같다니까요.
  이 점이야 미리 지적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영업자 지원 훌륭하지도 않았고 지원체계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미 재문위원회에 있던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제정 과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정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영업자 지원 이렇게 하면 뭣하러 하냐, 40%인가 50%밖에 지원도 못 했는데.” 이런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이 나와 있는데, 그런 지적도 있는 바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듯싶어서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개정안 별표 3의2 제1호나목2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하수과장 조성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 정비로 분뇨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세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의안번호 제491호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수도의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1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3.36% 인상, 현재 기준 1만 7583원을 1만 8174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대상지에서 심각 단계의 위기발령 시 감면조항을 포함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오타인 것 같은데 8조제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변경하면서 주문에만 있고 단서조항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같이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이것 위아래 내용이 다르거든요, 띄어쓰기.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아까 수도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장애 정도가 심한”을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쪽도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같이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다자녀가구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요, 감면. 이게 앞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5톤이라고 감면이 돼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하수과장 조성선 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 5톤 부과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 가구가 이를 테면 4인을 기준으로 할 때 5톤씩 하면 약 20톤이 됩니다.
  가정용 하수용량이 월 평균 45톤이라고 산정했을 때 거기에 50% 정도가 감면이 되는 거고 지금 다자녀가구는 거기에 비해서 감면액수가 적은 10%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하신 20톤 정도가 아니고, 45톤이라는 게 4인 가구 기준인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45톤 정도를 일반가정에서 쓰더라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평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자료가 바뀐 게 그거라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45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들은 5톤을 일괄적으로 다, 4인 가족이든 1인 가족이든 그냥 5톤을 다 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5인 가족이라고 치면 5톤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계산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은 평균 산정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가정보다는 초과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더 적어도,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법의 이분들은 더 적게 받을 수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고 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분류한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요금감면 조항의 대상이지 대상자가 특정 대상이 아니고 평균적인 대상자다 보니까 그런 예외의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가족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평균 4인 가족보다는 더 많이 쓸 것을 계산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분류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홍진아 위원 기존에 평균 20톤이라고 하셔서 계산상으로는 더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새로운 자료가 45톤이라고 하니까 평균치에 대한 내용을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까 별표 1에서 내용상 하나 빠진 게 유치원 단서 넣으면서 수정했잖아요. 그 밑에 주1, 2, 3 이게 다 빠졌어요. 아시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홍진아 위원 그것 추가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개정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를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 서식”으로 한다로 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개정안 제23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별표 1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주1.과 주2.를 추가하고, 개정안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 개정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의2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경감순서는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을 우선 적용 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13조제5항에 부담금경감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13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위원회 설치 등 해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양성평등기본법」상 틀린 문구 같은데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것은 관련 과에서 의견을, 이런 식으로 개정해 달라고 양성평등 관련 과에서 내용을 주신 거거든요.
홍진아 위원 관련 과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라는 것을 관련 과에서 다시 받아봤습니다.
  이게 교통사업과에 전한 내용인데 거기 개선안에서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른다.” 이게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경우에 위촉직” 이 내용을 다 빼면 이 법에 어긋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삭제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검토의견 통보서가 다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만약에 굳이 성별을 고려해서 한 쪽을 60% 이상 안 하려고 해도 기존에 여기가 어쩔 수 없이 남성분들이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의 내용을 삭제하셨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제가 삭제된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홍진아 위원 삭제한 이유나, 아니면 누가 임의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삭제를 하신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전체 문구가 기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진아 위원 뒤에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법의 의미가 다 바뀔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변경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감면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 협조요청서가 온 것 보면 경감지침 세 번째 조항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라.”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지침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부담금 부과하는 공문에 관련 내용을 권장해 보려고 합니다.
홍진아 위원 권장하면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실은 이게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는데 현황 조사하는데도 저희가 기간제분들을 30명을 뽑아서 하는데 경기도 그 추가내용대로라면 경감까지 했는지를 하려면 저희가 내년 연초쯤 해서 별도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이 취지는 단순 대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 혜택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가도록 하자는 게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면 대기업을 감면해 주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대기업뿐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는 게 160㎡ 이상의 자기 상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상당수가 임차를 주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임차 받은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뜻으로 한 거거든요.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뜻인데 그렇게 강제할 사항이 없이 그냥 권고로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것을 만약에 대형업체나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2억의 감면분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2억을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께 어떻게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있느냐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감면혜택이 있으니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적극 노력해 주세요가 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떤 강제사항은 지금 준비돼 있지는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되면 그렇게 임의적으로 그 금액을 감면해 주고, 시에서는 16억이라는 돈을 감면을 해 주고 그 일부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내는 부분이니까 감면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그 대표의 선택에 따라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강제할 조항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이것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실행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가능한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데 실행계획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과대상자가 전체가 다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말고 예를 들어 대규모점포 중 몇 ㎡ 이상의 점포는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다음에 감면을 받는,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게 1년에 한 번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8월까지 조사를 하고 10월까지 부과하는 이 조사과정이 사실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보기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그런 관련 안내를 하고 계획서를 받고 다시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과연 10월 저희가 부과할 때까지 물리적으로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이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은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홍진아 위원 시스템으로는 가능한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10월에 딱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과연 그것을 다 마치고 부과를 할 수 있겠는지는 제가 기간을 따져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권유는 하지만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렇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권유는, 현재 상태에서는 권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번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지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감면혜택이 갔으면 좋겠다인데 그렇게 되면 취지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네요. 저희 세수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거고 혜택은 대기업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자꾸 대기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홍진아 위원 돌려서 그거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갈 대책을 강제할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이거인 거고요.
  일단 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단위부담금이 꽤 낮아요. 최고 3만 초과가 지금 1,100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부천시가 혼잡률이나 이런 걸로 보면 거의 전국에서 탑을 유지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단위부담금이 조금 낮지 않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은 부천에서 단위부담금이 액수 중에서는 3만 ㎡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제일 높거든요.
홍진아 위원 그렇죠, 3만이 제일 높은 단계니까 그것은 당연히 높은 건데 타 시·도나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어차피 혼잡도가 비슷한 데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요금으로 상향해서 받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이것은 차후에 조례 변경 있을 때나 아니면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양대학교 저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천시의 내부적인 저것도 비교해서 개선안을 전문가들한테 받아내려고, 아마 조만간 용역이 준공되면 거기서 개선안이 나오면 단가라든지 아니면 요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
홍진아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게 9월쯤에 나올 겁니다.
홍진아 위원 나와서 검토하시는 과정에 내용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간단한 것, 이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코로나19 종료시점까지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게 1년에 한 번 부과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사람들 써서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공부를 통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고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식으로 각종 요율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이라는 건
남미경 위원 매년 10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10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이 경감내용을 지금 개정해서 올해에 한해서 일단은 경감 판단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시행을 안 할 수 있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 자체가 2020년 부담금에 대해서 경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불가피한 안 좋은 사정이 생긴다면 내년에도 저희가 부과 전에 다시 관련 내용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경감내용을 지속적이지 않고 일단 2020년 1년에 한해서만 잡아놓은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현대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제가 개별 금액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정재현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죠, 얼마예요? 그냥 불러주세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이영미 5억 4000 정도입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역사쇼핑몰 교통유발부담금이 2개의 회사로 나눠져 있죠?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이영미 네.
정재현 위원 합하면 얼마예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이영미 2억 3000 정도
정재현 위원 2억 3000이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이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마트부천점이 1억 2000이고 쇼핑몰이 5500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1억 8000 정도 되네요.
정재현 위원 1억 8000이요.
  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정재현 위원 공무원의 시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 5억 4000이 시민들이 그 현대백화점으로 일어난 교통 불편함을 이 정도밖에 못 느낄까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저도 대중교통 업무를 해 봐서, 현대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유발이라고 그럴까 도로정체에 대해서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그리 많이 부과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두 번째, 부천역사쇼핑몰 1억 8000인데요. 부천북부역 광장이나 남부역 광장을 이용할 때 우리가 겪는 고충의 크기가 이 정도일까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면 이 정도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부천역사쇼핑몰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서에 이렇게 대안을 넣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것은 지금도 지켜져야 할 의무죠?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그렇게 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한번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역사쇼핑몰이나 대규모점포들이 대부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그 당시에 지켜야 했던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교통사업단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정재현 위원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민이 느끼는 것과 정책적 대안의 형태가 어느 정도 시민의 감정을 정책에 담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국장께서 하셨던 답변의 결과나 혹은 시민의 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개정안 제7조의2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000㎡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개정안 제13조제2항 중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김주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 보호법」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금지·단속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자치법규는 그 실효성과 효과성이 부족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4조의 단속정보 공개와 제10조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해도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이 현재 몇 분으로 돼 있죠? 옥외광고물 쪽.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조례상에는 9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7명의 구성 중에 혹시 청소년 관련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계신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현재는 청소년 분야 관련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된 이후에 청소년 관련 전문분야의 위원님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본적으로 조례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단속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자라는 의미의 조례였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것에 대한 실적이나 강조된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없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조례에서 커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이 조례밖에 없었거든요.
  기존에 옥외광고물 조례나 이런 데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전문가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해광고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정말 하고 넘어갔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상에 청소년 전문가도 꼭, 필히 참석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꼭 거치고 할 수 있게, 아직도 저희 나가면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간판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변경되시면 내용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주택국장유홍상
  도시재생과장김혁수
  환경사업단장조효준
  수도행정과장신은영
  하수과장조성선
  교통사업단장함병성
  교통사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이주형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정비과장이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