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국(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 ㈜부천FC1995, 부천시체육회, 부천시립예술단, (사)부천문화원, (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김용범 문화국장을 대신하여 최승헌 문화예술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을 대신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사)부천문화원장 정영광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박영민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조익현
○위원장 김병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김용범 문화국장이 퇴직 준비 휴가로 부재중이어서 주무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윤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준 관광콘텐츠과장은 해외출장 중이고 김진복 만화애니과장은 상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린 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을 대리해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업무보고 있을 때 질의하시려고 직무대리에게는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감사와 관련해서 부천FC1995 단장과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증인으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전광판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해상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해상도가 지금 좀 떨어집니다, 시기가 돼서.
박정산 위원 제가 항상 경기장에 가보면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중요한 장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이게 설치가 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운동장 조성한 시기가 아마 2000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한 20년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정산 위원 우리 가정에도 20년 전에는 진공관 비슷한 텔레비전도 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용이 항상 문제가 돼서 조심스러운데 찾는 관중들을 위해서는 해상도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년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어떤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저희 시가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진 상황이 됐고요.
박정산 위원 대략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20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새로 보완을 하든지 해서 해상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편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그때그때 중요한 장면들은 다시 한 번씩 보면서 환호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요, 두 번째로 석천공원 그러니까 상동 416번지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어요. 야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야구장 옆이 내 눈에는 공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용도로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정산 위원 야구장 바로 옆이요. 아파트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축구장?
박정산 위원 그게 축구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다목적으로 쓰는 축구장인데 저희도 거기에 인조잔디도 생각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가 그냥 흙으로 그대로 있는데 제가 쭉 다녀보면 특별히 1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축구장으로 하기에도 사실은 작고 펜스도 없으니까 공 차면 전부 도로로 나가고 그렇다고 미니경기장도 아니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마지막으로 해그늘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해그늘체육공원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8300 정도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정산 위원 계속 추진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재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거기도 운동하는 분들 보면 외곽순환도로 하부라 비도 안 오고 물을 뿌린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흙이 아주 미세분말화돼서 운동하면 비산되어 있다가 다시 가라앉고 사람들 돌아다녀 보면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보도블록도 흙에 다 덮여있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 구나.” 참 안타까웠고 그런 취지에서 해그늘체육공원을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LH에서 우리 상동신도시 개발하면서 너무 알뜰하게 땅 장사를 해서 운동할 공간을 하나도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국과 체육진흥과는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추진해서 내년에 국비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시의 그런 중요한 정책들인데 해당 부서가 어떤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게 협의는 아직까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저희는 시급한 체육시설을 세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해서,
박정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중단해야 되는 중요한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018년 12월에 계양 제3기 신도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올해 5월 7일 대장동 신도시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교통대책이 같이 발표됩니다. 그 대책에 보면 외곽순환도로 서창IC에서 계양IC까지 지하도를 뚫겠다, 중동IC에서 서운IC까지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이 대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현재 우리 시하고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 국비를 신청하는데 그게 족구장 2면과 테니스장 8면, 테니스장 4면, 주차장, 정구장 2면, 음지식물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다 그러면 중단해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세부적인 사업 확정은 안 됐는데 중동IC에서 서운JC까지가 한 700m 됩니다. 거기만 지상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하부 쪽에, 중동IC에서 송내까지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양쪽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거기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 접해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상 도로 개설은 적극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사업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행정절차 이런 거까지는 진행을 이미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 대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 해당 국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동에 사는 우리 부천시민들이 대장동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 집값 오르는 거하고 우리 부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대장동 신도시가 발표되고 그 대장동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로 인해서 외곽순환도로 옆에 사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세먼지, 타이어 가루, 분진 이것을 흡수하고 흡착하는 필터기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 외곽순환도로를 지하화해 달라고 그렇게 꾸준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돈이 없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장동 신도시 발표하면서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부도로를 뚫는다고, 서창IC에서 계양까지.
  그런데 나는 이런 국토부 발표를 할 때, 시 집행부가 분명히 대장동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 협의를 했을 건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천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게 외곽순환도로, 그 도로로 인해서 상동 신도시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상동호수공원, 영상문화단지가 분리돼서 인천에서 다 쓰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외곽순환도로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고 모든 시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협의하고 국토부하고 의논하는 집행부나 해당 국에서는 송두리째 그거를 잊었어요. 그리고 딱 꼬집어서 대장 신도시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계양구와 김포와 고양의 교통 문제는 서창IC에서 지하도를 뚫을 게 아니고 제2 외곽순환도로와 연결을 해서 분산시키고 그 지하도 뚫을 여력은 외곽순환도로를 하부도로로 해서 부천의 외곽순환도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
  그리고 대장 신도시의 녹지 공간이 없어지는 만큼 단 1%라도 외곽순환도로가 없어진 자리에 조림을 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 상동 아파트 단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부천의 도시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치고 하는 거를 뻔히 다 알고 있을 건데 나는 어떤 협상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고 왔는지 집행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체육진흥과에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공원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부도로에 공원이라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우리 부천시민들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도시도 발표를 할 것 같으면 계양하고 한 번에 해야지 계양 먼저 발표하면 그다음 날부터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장동 신도시 땅값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발표하고. 난 이것도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협상 능력이 있는 집행부 같으면 “우리가 계양 신도시 양보하겠다. 대신에 부천에 문제 있는 외곽순환도로는 하부 공간으로 만들어주라. 그래서 그 위에는 우리가 공원과 숲을 만들겠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체육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부천시민들이 필터는 아니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덧붙여서 지금 박정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부 공간 지하로 발표대로 도로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 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제가 질의를 항상 마지막에 하는 편인데, 하부 공간에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서창에서 계양까지의 지하화 문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5년 이상 지하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타에서 BC비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4000억, 가장 최근 2년 전에는 제 기억에 의하면 8000∼9000억. 이제 연도가 지나니까 물가상승분이 있겠죠.
  그리고 오해 하나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부 공간 중동IC∼서창 구간이 800m라고 하셨나요? 약 700∼800m?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700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 구간 지하에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런 예견이죠, 대장동 개발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6, 7년 전에, 해그늘공원 구간 그 T자에 SK주유소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동현 위원 T자잖아요. 직진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를 송내IC 그 라인 길병원 옆까지 도로를 뚫으려고 했어요, 교각 아래로. 그때 실질적으로 실명 거론할게요. 임명호 도로과장이었어요, 지금 공단사장 퇴직하신. 왜 안 됐냐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4차선을 뚫을 거예요? 그럼 2차선? 편도 1차선만 뚫어놓을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지금 거기를 자재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하부공간에는 도로 개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 명확하게 짚으세요.
  제 생각인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LH 하면서 그냥 여기는 부천시야 그러면 어떤 교통은, 신도시 발표하면서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개발전략과에서도 “그러면 하부공간으로 몇 m 구간은 도로 낼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설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면서, 김현미 교통부장관이 동시에 발표해버린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8300 들여서 용역 하고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동현 위원 이거 중지시켜야 돼요, 사실은. 보류죠. 중지가 아니라 보류. 조금만 멈춰야 돼요, 어차피 한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절차 밟는 거는 저희가 내년 중반까지 밟아야 되는데 그 시점 되면 아마 전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 보면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만약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
이동현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하부공간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거의 200억 잡고 계시잖아요. 또 시기별로 200억 넘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과장님이 팀장님 하실 때 150∼160부터 출발해서 170, 180, 190억, 200억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은 좀 조정이 돼서 700m를 제외하면 150억 미만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150억 정도.
이동현 위원 700, 800m 빼버리고 백몇십억이면 더 많은 거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길, 중동IC에서 북쪽 방향으로 몇백 m가 길이 뚫릴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쪽 부분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송내IC 방향도 별 시설 다 있지만. 이거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FC 전용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이 생긴 지가 20년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보조구장도 20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양정숙 위원 20년 정도 쓴 기억이 있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용보조구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나요? FC 전용구장으로 바뀐 지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용구장 공사하기 전에 중동 시니어축구부들이 거기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깝게 사용하시다가 전용구장 공사할 때 오픈을 하면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쓰지 못하고 그분들이 역곡까지 가서 쓰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분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는 그분들 조금 오해인 것 같고요. 천연잔디구장으로 전용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FC선수들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2시간 쓰면 하루 건너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내를 저희들이 설득하고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위에 원미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35억 들여서 지금 운동장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천연잔디구장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민들이 그 공간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여름에는 진짜 몇백명이 돌아다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여름에 다닐 데가 없다고, 운동을 할 곳이 없어요, 저녁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그 대안으로 데크 위에 800m 두 트랙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요즘 시민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운동 많이들 하십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면 트랙 쪽이라도 개방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쪽에는 트랙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트랙이 현재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운동장이 작았는데 키우면서 트랙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거기를 이용했던 원미동분들도 많이 계시고 역곡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곳을 저녁에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방안이 있나 해서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운동장에 오신 분들 주로 데크 올라와서 많이 하십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들이 많이 썼던 부분을 뺏어간 느낌이 들어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FC만 전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FC만, 선수들만 놓고 접근을 하게 되면 불합리하고 그렇게 보이시는데 FC 운동하고 거기에 관중들도 와서 게임을 즐기고 이런 시민들까지 연결하시면 어떻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나중에 시니어 축구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23, 24일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 낸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종합 준우승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준우승밖에 못 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장애인체육도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기타 시들도, 큰 시들은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장애인분들을 많이 육성하고 그랬는데,
양정숙 위원 저희가 출전 종목이 부족해서 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점수는 충분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의 비슷했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점수는 충분했고 출전 종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5개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종목당 출전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좀 출전 많이 시키셔서 종합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인체육 쪽에 포상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요. 지금 조금 부족한 걸로, 올해 메달을 많이 획득해서 약간 부족한 걸로 나와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추경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양정숙 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여유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체육 실무자가 몇 분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장애인체육은 지금 팀장급 1명하고 7급 직원 한 명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두 분이서 그 장애인체육, 공모사업, 체육대회 이런 부분을 다 감수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실적으로는 일손이 많이 달리는데 차츰 저희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필요하면,
양정숙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내년에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부분 좀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 하는 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FC 전용구장 관련해서 현재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도시전략과에서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연계돼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게 검토가 되고 있어서요. 복합으로 밑에 지하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현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연습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FC 전용 연습구장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그거 있기 전에는 FC 선수들이 의정부나 인천 외곽 운동장을 빌려서 갔다 왔거든요. 연습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있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천연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한 면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한 면 필요한 건 인정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연습을 주로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김병전 천연잔디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일반 인조잔디와 비교했을 때.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FC 연습구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현재 전용구장으로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천연잔디 보호도 좋고 하지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126쪽, 127쪽을 보면 부천 관내 초·중·고 운동부가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 종목에 걸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학교는 아예 없어요. 얘네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학이 부천에, 대학교는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부는 대학교에 계획이 아예 없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학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 운동선수들이 주로 서울권에 진학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들은 다 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또 서울이 가까워서 그 이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애들을 뺐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대학 자체로는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에 있는 관내 대학이.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체육도 그렇고 굉장히 운동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사실 부천FC가 2007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3년째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천 관내 선수가 없어요. 우리 부천에 축구 인구가 그렇게 많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FC에서 흡수하지는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이겁니다. 프로축구는 어쨌든 시장경제의 원리가 좀 작용하고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 자란 선수, 우수한 선수가 FC로 왔으면 좋겠는데 돈을 더 많이 제공하는 데로 스카우트 되고 그래서 저희도 유소년 이런 데 강화해야 되고 FC가 잘돼서,
남미경 위원 부천FC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체육회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다른 엘리트나 장애인체육 이런 데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글쎄요, 이거는 많이 나간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들 아쉬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부천FC가 작년에 성적이 안 됐지만 점점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문제 삼아지고 제가 생각할 때 또 직장운동부의 상위입상 자료는 보고가 잘 되고 있어요. 직장운동부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자료에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상위입상자라든지 그 성적이 자료에 같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직장운동부도 다들 열심히 하지만 그런 보고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운동부에서 탁구하고 검도는 그래도 관내 선수가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유창재, 김태훈, 김양현, 임찬환 이런 선수들과 현승철, 김현영 이런 선수들은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어쨌든 대학운동부가 창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젓번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전국, 도대회 상위입상 시상금이 7500만 원이고 거기에서도 28.1%가 지급됐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아마 그렇게 지급이 됐겠죠.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포상금은 또 1억 4000이 97.2%로 98% 지급이 됐어요. 오히려 장애인분들 운동능력이라든지 노력하는 거라든지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봤어요. 아주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장애인체육에 지원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서로 의사소통이랄까 시중을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도와주는 분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별도로 저희가 자원봉사비 이렇게 책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정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상태잖아요, 시합을 나가면.
  봉사는 봉사지만 어쨌든 물질적 지원도 없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86쪽에 통합체육아카데미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예산이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왜 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엘리트는 G-스포츠라고 해서 도에서 1억 9000이 지원돼서 거기에 매칭 50%로 해서 운영을, 엘리트는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거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도 아카데미가 필요성이 제기돼서 동호회에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 정도 해서 동네사람들, 배드민턴도 처음에는 잘 못하는 분들 기초도 가르쳐드리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명칭을 통합으로 해서 관리를, 그냥 통합아카데미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목은 통합인데 분리가 돼서 이게 왜 또 그렇게 됐나 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대학운동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체육 성적이 좋아서 포상금이 많이 나갔는데 같이 봉사해 주시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잘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밤이 되게 기대가 되죠, U-20.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토요일.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준비를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는 어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체육진흥과는 어제부터 준비하셨고 저는 오늘 행감이 끝나면 오늘 밤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응원을 할 거고, 어쨌든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에 모일 수 있게 2, 3일 전부터 급박하게 움직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왠지 뿌듯하고 뭔가 큰 행사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경기 보면서 결과만 본 것도 있고 쭉 본 것도 있는데 결승까지 갔을 때 힘이 되는 원동력이 뭘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구체적으로 선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전략도 있고 팀 구성도 있고, 저는 팀 구성,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보다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해외유소년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권유경 위원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 옛날 과거보다는 지금 자체적인 시스템들도 잘되어 있고 해외 유학도 많이 가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기량이 많이 향상된 거죠, 옛날보다.
권유경 위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번 19명 중에 K리그 유스 선수가 12명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1년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 문외한이라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출신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 나와서 그곳의 K리그까지 역량을 꾸준히 키워간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포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SNS 댓글 같은 거 보면 부천 선수가 없어요. 부천의 실력이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유스를 시작해서 키운 애들이 고1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2, 3 애들은 외부에서 모집한 애들이고 지금 저희 유스 애들도 한 3명 정도 국가대표 상비군에 왔다 갔다 하고 14세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숙으로 파주에 며칠 전 들어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유소년팀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순위로 굳이 할 건 없고 저희가 유스가 많이 배출되는 거는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아직,
권유경 위원 왜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 좋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팀도 시민구단이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요.
권유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예산은 다른 지역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인근 안산이나 안양하고 저희가 비슷하고 나머지 구단들은 60∼110억, 120억 정도 일반시민구단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회비는 다들 내는 건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회비는 저희가 그때 부채가 워낙 많아서 불가피하게 회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비 때문에 사실은 유소년 선수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었죠.
권유경 위원 받은 자료에는 회비 없는 구단이 더 수적으로는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비 없는 쪽에서 우수선수 배출현황도 높은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50만 원인데 1년이면 한 600 되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고 그래서,
권유경 위원 U-18만 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안 내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밑에도 냅니다. 아래 애들도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냅니다.
권유경 위원 스포츠 하려면 이 회비를 제외하고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이 회비까지 내면, 제가 부천의 황의찬, 김영권 선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완전히 다 커서 완벽해진 선수가 우리 부천 지역이라고 박수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커 갈 그 청소년들한테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부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의원도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 배웠는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통한 게 유소년들이 최소한 경제적 부담 갖지 않고 타 구단에 눈 돌릴 틈 없이 우리 구단에서 “이 정도면 나 여기 운동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어.”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 역할은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됐든 시민들의 응원이 됐든 어쨌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셔야 이 유소년들이 여기에서 뛰고 여기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나중에는 저희가 부천에 있는 선수가 국가대표에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응원하겠다라는 열광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야 새로 생기는 축구전용구장에도 우리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많은 시민이 오셔서 응원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체육회 사무국장 양태규입니다.
권유경 위원 축구 행사장에서 뵙다가 이 자리에서만 뵈면 어색합니다.
  제가 좋은 얘기 아닌 걸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체육회에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수사 중이라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소사경찰서에서 작년 2017년에 제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체육회 이미지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의 상대방이 체육회 자체인 건가요, 아니면 특정 개인인 건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제가「지방재정법」위반하고 업무방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지방재정법」위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 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거고 업무방해는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부장님 3명 임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임명권자인 체육회장이신 장덕천 시장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수사가 아니라 체육회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변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잠깐 혼동이 와서요. 지금 “제가”라고 하신 거는 여기의 대상이 사무국장님이신 건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질의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여기 수사 대상의 주요인물이 사무국장님이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하고 장덕천 시장님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단순히 체육회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문제인지 사실 좀 판단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현재는 이게 어느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수사 과정도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에서 간략한 내용만 알고 계신 거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최종 결론이 개인의 범죄, 개인의 문제라고 난다면 이 변호사 선임은 개인에게 다시 환수되는 겁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지방재정법」위반은 2017년도에 제가 그 사업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저는 부장이었었거든요, 직책이. 제 위에 전결권자인 사무국장님이 계셨고요.
권유경 위원 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현재는 정확하지 않으니 결론이 났을 경우에, 저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범죄 사실이 저 개인한테 국한이 되면 변호사비를 제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환수가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안 나기를 저도 바라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체육회 자체의 문제도 아닌 걸로 판명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였을 뿐이다. 체육회에는 운영상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고요.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올 때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시 체육진흥 공모사업 있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공모사업 맞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 아니시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당연히 아닙니다.
권유경 위원 당연히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대상에, 구체적인 품목에, 구체적인 개수까지 이야기가 돌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와전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와전된 얘기면 거기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이런 사람들의 방해로 우리가 받기로 한 품목을 공모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돕니다. 이 말은 그냥 제 나름대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미 나는 공모 서류만 내면 이거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막았어. 걔네가 나쁜 애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짜여진 대로 했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거는 한쪽 얘기만 들으신 것 같고 공모사업 자체가 어느 한쪽이 해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막는다고 안 될 일도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권유경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당연하죠.
권유경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너무 구체적으로 돌아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왜 이런 얘기가 도는지, 그리고 그분들 말씀으로는 예전에도 이런 얘기는 돌았다고 해요, 공모와 관련해서. 불투명성이 왜 이렇게 매번 제기되는지, 작년 행감 때는 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불투명성이 있었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권유경 위원 이번에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불투명성이 또 제기가 돼요. 왜 유독 체육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물론 와전돼서 그랬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제가 왜 그러는지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와전된 부분이 맞고요. 전달한 사람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왜곡되게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 왜곡된 루트를 잘 찾으셔서 다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작년 회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규제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공모 선정할 때 루트를 좀 더 외부인사 도입해서 제시를 하시든지, 이 체육회 인원, 종목단체 명단 받아보니까 회원 수 정말 많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얼마 전 부천시 내에 있는 관내 학교들하고 저희가 MOU도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시설이 주 52시간 근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토요일 하루라든지 학교가 정한 날짜에 시민들한테 개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 9월 완공 예정인데 공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해그늘 관련된 부분은 많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공고 형태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안내표지판으로 진행상황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공원의 족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의 족구장, 덕유마을 족구장이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진짜 시설은 잘해놨는데 마무리 부분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늘막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 다 애쓰셔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용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이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근무자들이 하루 휴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학교장님들하고 클럽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교육청도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클럽하고 학교하고 전부 협의해서 쉬는 날 하루는 클럽이나 사용하는 측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책임을 지고 사용하는 걸로 해서 거의 협의가 1개 학교만 빼고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건립은 저희가 당초 9월 예정이었는데 지금 약간 공사하는 과정에서, 금년 안에는 완공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금년 안에 완공이 되도록.
  그다음에 족구장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 요구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가능한 범위를 나름대로 설정해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많이 갖다놓는 거를 역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에서 양쪽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선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일단 실내수영장 부분은 원래 준공이 9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출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그늘 부분도 이번 6월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도 안 들어갔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힘들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해그늘 쪽은 좀 변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어쨌든 행정절차는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윤 위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한 군데 빼놓고는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라 어느 날 그 학교를 이용하고 싶어요, 어떤 단체에서. 거기를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날 원래 따지면 학교가 쉬는 날인 거죠. 거기가 어떤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개방이 가능한 쪽으로 유도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약을 학교에서 강력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학교시설이 2개월 전만 해도 개방이 안 돼서 제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하고 학교 측하고,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애쓰시고 해서 원만히 진행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그동안 체육에 관련돼서는 다 질의를 하셔서요. 저는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작년 7월에 하셨죠, 다시 선임을?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 과정에서 그러면 7월에 하면,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촉하시고 다시 선임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마 체육회 사무국에서 신임 체육회장님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본인의 동의를 얻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동의보다는 본인한테 통지가 됐겠죠. 어느 정도 동의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혀 동의가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임기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딱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 부회장단이나 이사들 임기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필요한 사람을,
송혜숙 위원 그동안 관례로 회비가 정해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수석부회장의 회비는 얼마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기존에는 연 500만 원이었죠.
송혜숙 위원 그 500만 원의 회비가 사실상 임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임기가 아니고 연회비입니다.
송혜숙 위원 연회비인데 그걸로 인한 임기를 규정하는 거죠, 사실상? 회비를 안 내면 임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분이 회비는 다 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을 그냥 해임해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 쪽이 통상적으로 경기도체육회도 그렇고 지자체 체육회 수석부회장 부분은 새로운 체육회장님이 오면 임기를 같이 가는 걸로,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통상적으로 관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엄연하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하시는 분을, 아무리 새로운 지자체 단체장이 오셨다 해도 그 임기가 불과 반년 남았는데, 그거는 채우고 위촉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오셨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자세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수석부회장은 체육회장이 필요하면 선임하거든요. 그거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회비를 다 내고 내가 1년간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비 내고 봉사하러 오셔서 1년을 하는데, 급여를 타는 것도 아니고. 왔는데 그냥 “새로운 분이 왔다. 너 하지 마라.” 이러고 다시 마음에 맞는 사람 위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이 회비, 이상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회비를 돌려줬어요, 100만 원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부천시체육회에서 있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돌려주고,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해서 또 정상적으로 위촉되고, 그러면 회비를 반년 치만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회비를 반년 치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계산해서 그렇게 받은 걸로.
송혜숙 위원 계산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거를 강제로 통보하고 회비 주고 너, 나가라 이렇게 하고, 또 새로 오신 분은 반년 치 받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시장님이 여기 회장으로서 그렇게 하리라 보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리원칙에 의해서 반년 더 있다가 위촉한다고 해서 체육회가 무슨 이변이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종목단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장이 분리가 되죠?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회장을 새로 뽑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회 회장만.
송혜숙 위원 체육회 회장 이제 시장님이 안 하고 다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민간으로.
송혜숙 위원 민간인으로 다시 뽑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은 마련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민간인 영역으로 가는 것만 결정이 되어 있고 선출방식은 중앙에서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시가 안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만의 조례를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뽑을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는 부천에서 단독으로 조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체육회가 어떻든 중앙, 경기도체육회, 부천지부 이렇게 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회 대의원은 어떻게 규정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종목단체 회장들이 대의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종목단체가 아니고, 정관 5조에 보면 1항에 소속 클럽 및 엘리트팀 장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소속 팀이라고 그러면 어떤 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이 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실적으로는,
송혜숙 위원 불가능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런데 지금 어떻든 저희가 전국체전 종목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출전 관계 때문에.
송혜숙 위원 출전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출전할 때는 그렇고 우리가 이분들을 대의원으로 만들려면 어쨌든 요건이 충족돼야 대의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대의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대의원들은 종목단체 엘리트팀이,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체육회 양태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사무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사무국장 양태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종목단체 없는 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도 이런 데는 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의원이에요. 대의원을 안 해도 출전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렇죠. 할 수 있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굳이 대의원까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몇 개 있어요, 이런 단체가.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것 대의원에 대한 정의가, 저희 종목단체 규정의 대의원 정의를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체육회 대의원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별도로 종목단체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종목단체의 대의원에 대한 규정을 보시고 엘리트의 장이나 각 클럽의 장이 대의원이 된다 이런 문구를 읽으신 것 같은데 저희 체육회는 대의원이 종목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정단체, 준단체, 인정단체, 관리단체 회의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역도연맹을 얘기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아니, 역도연맹이 아니라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호인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수 수급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부분이 경기도체전이나 이렇게 나갈 때는 직장운동부를 편법적으로 만들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동호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단체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송혜숙 위원 제 얘기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태권도 같은 데는 체육회에 학원을 모든 클럽으로 인정을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도 애매하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체육회에서요?
송혜숙 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 태권도협회는 연합회 팀들이 무슨 학원, 무슨 도장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러니까 각 종목단체에 대의원 구성하는 거는 그 종목단체에서 규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의 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잘라서 대의원을 선출하든지 이렇게 각 종목에서 합니다, 종목 특성에 맞게.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각 종목단체 한 사람, 장을 대의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저희 체육회 대의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그래요. 체육회 지금 우리가 회장을 다시 선임할 때 이분들이 할 거잖아요, 대의원회에서.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거는 대의원회에서 하게 될지, 그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송혜숙 위원 그런데 모든 체육회 대의원들에 의해서 뭔가 투표를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차제에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 어떻게 개정하시든지 뭐를 해서 규약을 정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러니까 회장선거관리 규정이 경기대한체육회에서 제정을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각 시·군 체육회에 내려오면 그 규정에 맞게 선거를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될지 아니면 대한체육회처럼 각 부분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회장을 선출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내용을 아는 바가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정도나 7월 정도에는 내려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 규정을 지켜서 만약에 체육회에서 내려오면, 왜냐하면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회장 선거할 때 가능하면 명확히 이 부분을 해서, 늘 하고 나면 말이 많으니까 그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제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동네체육 활동하시는 동아리들 있잖아요, 생활체육.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분들 지원을 체육회에서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송혜숙 위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동네에서 하는 것도,
송혜숙 위원 체육회에서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강사분 파견을 체육회에서도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강사의 교육은, 그 강사를 뽑을 때 기준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강사는 체육회에서 지금 채용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종목 특성에 맞게 뽑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부는 엄청 진짜 잘해 주고 계세요, 성의 있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보니 체육회에서 하는 분들은 한 30 대 70으로 70%가 잘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30%는 어떤 거냐면 관성에 젖어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하고 많이 싸워요.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성의 없게 하는 분으로 두 가지예요. 시간과 성의 없이 가르쳐준다.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나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야간에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 이거는 민원성이라서 관리를 하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좀 잘 들여다보고요,
송혜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우선 역곡 개발하는, 역곡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역곡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족구장 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어주든가 아니면 어딘가 대체시설로 학교나 인근 지역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개발하는 동안의 대체시설이 될지 그게 영구적인 대체 시설이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내보내고 하면 한 3, 4년 걸려요. 그런데 그분들은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니 지역주민들의 기존에 있던 편의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곡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계속 늦춰지지 않겠어요? 역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 기이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이렇게 개발할 거라고 사전 통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공원 등등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거라고 보고 그때 그 시설을 먼저라도 개방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긴밀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랑 직접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체육회 사무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사무국장 양태규입니다.
곽내경 위원 여러 번 나오시네요.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이사들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임원에 대한 임기는 4년입니다.
곽내경 위원 4년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임원이라 하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이사까지, 감사까지 해서 그게 임원이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4년이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4년 동안 임기 내 회비는 동결인가요, 아니면 변경할 수 있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거는 이사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규정되어 있지 않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18년도부터 있었던 임원은 임원 해체를 하는 회의가 또 따로 있나요, 해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요. 임기가 만료돼서 해체한다는 그런 공지는 계속 제가 드렸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체하는 공지를 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임원으로서 존재하는 건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만료가 되는 거죠. 중간에 들어왔다고 그 임기가 4년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잔여임기를 채우는 부분이거든요. 정원 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명이 나갔으면 1명이 들어오는데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시더라도 잔여임기가 2년뿐이 안 남는 거죠.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확인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잔여임기가 있으니까, 4년 됐으니까 다 만료되는 거네요. 2019년 2월에 있었던 정기회의에서 모두가 임원을 내려놨네요, 그러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은 유효하지가 않겠네요? 다음 임기에 다른 새로운 임원들이 들어올 텐데 그 이사회 의결 내용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차기 행위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없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으로부터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됐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정기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체하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2월 20일 목요일에 기존 임원에게 돈이 올랐다고 알림문자를 보내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곽내경 위원 아니, 다 해체했다면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해체했는데 기존이 어디 있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분들을 이사로 다시 영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고 그 외적인 분들은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문자를 보낸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디서 돈을 올리는 의결을 하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기존에 임기 내에 그 이사회비가 인상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찬반을 물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임원의 임기가 4년씩 해서 김만수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1기 4년, 2기 4년 이렇게 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2월 20일 목요일에 기존 임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한 인상된 이 금액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겠네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않았죠.
곽내경 위원 잘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잘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200만 원에 대한 거는 주변 체육회나 저희 부천시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서 200만 원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해서 200만 원으로 정한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래서 사후에 이사회 통과시켰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아니, 통과된 건 아니고 그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됐을 때 그거를 편성을 다시 했죠, 자체 회비 예산 편성하는 거를.
곽내경 위원 국장님, 부천시 체육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기업, 사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당연하죠.
곽내경 위원 그리고 체육회 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공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투명하고 분명하고 불만이 없어야 되는 조직 중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니 자꾸 체육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달리 의견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작위적으로 그 내부에 있는 분들끼리 쑥덕쑥덕해서 결정돼서 통보하고 “돈 올랐는데 너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그렇게 되는 양상을 아주 다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가 인상된 거예요. 이 정도의 결정을 하시려면 정식적인 이사회의 의결을, 그리고 모든 안건을 충분히 다뤘더라면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소수의 몇 명이 이런 거를 결정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의심이 다른 행위를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2, 제3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80몇 명이 돼요. 그러면 이 이사회 임원 회비만 해도 2억 원 가량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곽내경 위원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돈입니다. 우리 부천시체육회에 큰돈이 매해마다 들어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도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내는 사람이 억울하게, 그리고 잘리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실 말씀 있으시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약간 서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 임원의 임기를 자르는데 경기도체육회나 광역시, 도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다릅니다, 단체장님하고.
  그래서 중간 6월 30일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 자로 다른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이사회 구성원들이, 광역시, 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제출해요, 임기가 남았으니까. 남았는데 그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사회 운영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고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년 치 회비를 받다 보니까 연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규정상에는 그다음 연도 결산 이사회를 해야 되니까,
곽내경 위원 충분한 논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3월 이사회에서는 변경된 예산안으로 안건을 올리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새로 구성된 임원을 가지고 한 거죠.
곽내경 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분명한지 아닌지 그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의 내용은 임원 임기가 끝난 사람이 그다음 임원들에 대한 이사회비를 100% 인상해놓고 임원을 종결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네, 안 맞죠.
곽내경 위원 적어도 새로운 이사회 임원이 3월에 결성이 되면 그 자체에서 우리 체육회가 이래저래 하니 우리 이사회비를 100%씩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이사는 200만 원 올리고 부회장은 500만 원으로 올리고 수석부회장은 1000만 원 올려서 우리 체육회를 원만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이사회에서 회비 안건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맞는 안건이 상정이 돼야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상들을 모아놓고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만 원이면 안 한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곽내경 위원 아니죠. 제가 듣는 거에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공공의 목적을 하고 있다면 내용조차도 공공의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공공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공공성이 사회적 공공성이 아니라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사회비를 올린 게 “잘라야 되는 회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나가니 좀 회비라도 올려서 회원을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면 좀 투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태규 체육회 사무국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이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지금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의원직으로 있는 한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감시가 나쁜 의미의 감시가 아니라 재정적인 감시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건 시의원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제가 관리하고 감시하는 의무를 꼭 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거를 너무 늦게 발견했는데, 대단한 것 발견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FC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FC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근거는 뭐예요? 정관을 봐서는 FC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얘네가 관리할 근거가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관리는 아니고 아마 FC로 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하는 걸로, 후원.
곽내경 위원 조건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FC에 주는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FC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어쩌고저쩌고 사회공헌과 지역공동체 삶의 질 개선이지, 부천FC예요. 적어도 우리가 부천FC라는 우리의 축구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천FC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라서 부천FC는 후원회를 둘 수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FC를 후원하는 후원회를 따로 두어야 맞는 건데 부천FC협동조합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고 이 조합에서 왜 부천FC 후원금을 관리하고 또 FC 지원하는 역할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쨌든 FC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이 부천FC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산을 보니까 나는 FC에 후원을 하지 FC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FC에 후원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이 조합에서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구조가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FC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어쨌든 유소년 활성화라든가 다른 관련된 FC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들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사업도 있고 기타 인건비나 훈련비나 이사 비용,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게 5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조합비로 운영되는 다른 기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합비는 3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한 2000여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사용하겠어요? 부천FC에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FC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FC에 들어오는, FC축구단에 준 후원금을 부천FC협동조합에서 해야 되는 근거조항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죠. 어떻든 돈이 협동조합에 들어오면 FC로 넘어가는 돈도 있고 일부는 자체 사업으로 FC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정관에 따라서 부천FC 후원회를 협동조합이 관리 운영해야 되는 주체로, 지금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조항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그거 자체가 이상해요, 왜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관리가 단순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부천FC는 맨날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죠. 그리고 좀 더 좋은 선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돈 부천FC축구단에 주는 거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기부금을 받아서 넘겨주는 것도 있고, 지금 사업이 FC지원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도. 그래서 그것도 그 돈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정관에 따르면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은 본인들의 조합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FC에 후원한 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천FC 활성화에 지원하는 거는, 이게 원래의 취지대로 궁극적인 아주 건전한 취지였다면 부천FC에 이 조합비를 가지고 지원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아주 깨끗한 생각으로 모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부천FC에 지원해줘야죠. “이거 한 푼이라도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부천FC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게 탄생됐다고 보는데 지금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협동조합을 살찌우기 위한 이런 다른 조직들을 우리 부천시에서 그냥 관망하고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살찌우기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 인건비 3000만 원 들어가고 사무실 임대료, 어쩌고, 일반운영비, 기타비용, 조합홍보비까지 해서 5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이거 한 해만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부천FC협동조합의 후원회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부천FC는 사기업과 똑같은 곳이므로 저한테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해명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관리 감독을 할 수,
곽내경 위원 원래는 협동조합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부천FC에게 준 돈을 부천시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자체 사용하는 돈은 FC에 준 돈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자체사업비로 기부금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FC에 현금으로 넘어간 거는,
곽내경 위원 그거를 누가, 이거는 너네한테 준 돈이고 이거는 FC에 준 돈이라고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후원금 목록에 부천시협동조합에 준 돈이랑 FC에 준 돈 또 갈라야겠죠. 그렇다면 또 분명히 회계 장부상 갈라놓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FC가 진정으로 잘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천FC를 위한 후원회 조직을 분명하게 조성해서, 우리 부천영화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모양새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협동조합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초창기다 보니까 어떻든 그런 미숙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FC 바르셀로나라는 유럽 선진 사례를 롤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수도 5,000명, 1만 명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선진국 사례를 롤모델로 하기에는 일반회원이 100여 명이 안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2,900명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FC가 2,000여 명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2,900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2,900명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조합원이요.
곽내경 위원 조합원이? 돈 내는 조합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조합비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1만 원짜리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1만 원짜리라서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계속 살펴볼 텐데 FC후원회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지 않거나 또는, 제가 진짜 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를 꼭 과장님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후원하는 것들을 우리 관급과 관련된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 절대적으로 요청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후원회 조직을 하든가 아니면 그 내부에 인간적인 관계에서 FC가 잘되도록 받아야지 정당한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니셨다면 다행인데 그러한 사례가 하나 이상이라도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임원 임기에 있어서,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에 있어서 회비 낸 거를 제가 1년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임기에서는 우리 양태규 사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동일하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6월 말에 끝난 거는 동일한 건,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일반 이사진하고는 연결이 됐는데 수석부회장 부분만,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수석부회장은 임기가 6개월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부회장들로 해서 임기가 있는 거예요. 부회장, 이사들 임기고 수석부회장 임기라고 별도로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부회장을 해봤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분명히 저도 해봤는데 1년을 임기로 했어요. 회비 1년 내면 그 1년을 기간으로 보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석부회장을 새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6개월로 임기를 만료시키고 다시 수석부회장을 했잖아요, 위촉을. 그러고 그분이 정식으로 잘렸다 이런 것도 없이, 뭔가 없이 그냥 암암리에 하고 또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그분은 또 반만 내고. 그런데 왜 또 100만 원을 줘? 500이면 250을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런 부분들 압축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서로 많은 대화도,
송혜숙 위원 물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따지면 더 힘들고 그냥 단편적으로 회의석상이나 서류에 준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새로 오신 분이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위법이다, 위법이라기보다 관행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회장으로 들어와서 1년을 하고 내가 돈 내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시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과장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박정산 위원님이 설명했던 사항인데 석천공원에 있는 축구장이 어떤 활용도가 없는데 거기 활용도가 부족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활용도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집이 거기예요. 사랑마을 거기 앞에서 맨날 보는데 애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공놀이도 하고, 단지 축구를 거기에서 한다든가 다른 종목을 안 하는 거지, 축구도 가끔 합니다. 애들 나와서 미니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 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풋살구장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거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민원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풋살경기장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그러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보고 세팅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풋살 쪽에서는 경기장이 부족하다고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적으로 정식 축구경기장으로는 면적이 좁고 하기 때문에 봤을 때 풋살경기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검토를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장시간에 걸쳐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주로 얘기 나온 부분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광판 개선이라든가 해그늘체육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 대학체육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운동부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관련 사항이라든가 부천FC나 직장운동부에 관내 출신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 학교개방 관련 부분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체육회와 관련해서 이사 관련이라든가 종목단체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됐는데, 특히 또 FC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립예술단과 부천문화원 감사와 관련해서 기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30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과 2019년도 최종 예산액을 보시면 부천아트벙커가 2018년도에 6억 4600만 원을 사용했고 2019년도 예산으로 8억 8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위에 있는 사업들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복사골예술제, 복사골청소년예술제, 시민어울림한마당, 부천전국대학가요제, 전국버스킹대회, 비보이 주말공연, 버스킹페스티벌, 전국비보이대회, 부천시문화다양성프로젝트, 우수기업 및 기념일 축하공연과 31쪽에 있는 부천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까지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를 다 합쳤을 경우 9억 8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현재 부천아트벙커에 8억 8500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과 부천아트벙커 운영비 지원돼서 나오는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돈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여기 B39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사실상 같거든요,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사업별 예산을 산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앞에서 나열해 주신 수주문학제라든지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 또 공공요금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사업들이고요. 부천아트벙커B39는 위탁사업이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약 45% 내지 50%를 차지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틀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B39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이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B39라는 도시재생시설을 만들어놓은 걸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민참여도나 만족도 이런 것과 지금 앞에 열거해드린 12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시민참여도나 만족도를 했을 때 저는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위탁기관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2021년까지입니다. 3년간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8억 원 정도의 돈이 지원돼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전시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운영 인력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하고 지금 앞 12개 사업에 관련되는 인력들하고 시민참여도하고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아트벙커B39가.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런데 부천아트벙커B39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파트보다는 저희 시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전시라든지 예술 활동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파트하고는 좀 더 차별화되어 있는 문화예술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개관을 한 지가 1년 됐는데 활성화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에 돌아가는 혜택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보다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작년에는 시설비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활성화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는 진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나 그게 아니면 이 비용 대비 투입된 거에 비해서 어떤 효용성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거고 단지 서류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홍보를 위한 저기지 시민이 정말 참여하고 혜택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전시성 행정이라는 거죠. 그냥 성과 보여주기식.
  그리고 어쨌든 인력 운영에 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인력 운영이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을 충분히,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음악제에 대한 부분인데 29쪽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 보시면 종교음악제라고 해서 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실시를 못했잖아요. 29쪽 하단에 보시면 종교음악제라고 해서 100% 집행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까지 3회 시행하다가 작년 2018년도하고 올해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에 여기에 참여한 게 기독교, 원불교, 석왕사, 천화사, 중3동성당인가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쪽에서 참석이 안 돼서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실 종교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폭넓게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현재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랍권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채우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해왔던 부분이니까 설사 한두 군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작년에는 중단됐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종교음악제 애초의 취지가 종교단체 간의 화합, 시민화합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고 2015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까지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해에 특정 종교단체에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음악제가 실시되지 못했고 아까 지적하신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하지 않는 종파는 배제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일부만 할지, 전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금년에도 취소를 할지는 향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종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표적인 그런 종교들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인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두 군데가 빠진다 하더라도, 종교음악제가 제가 알기로는 합창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가족들도 많고. 또 음악제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각 종교에서 항상 합창연습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타 종교의 음악이나 이런 걸 접해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분들이 불교의 음악은 어떻게 하는 구나, 성당은 어떻게 하는 구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냥 하세요, 빠지더라도. 되도록 설득을 해서 안 되면 현재 있는 분들,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데리고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또 참여할 거고 또 다른 분들 하신다 그러면 받아주셔서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거 왜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종교음악제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4개의, 종파라고 하는 건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4개의 종교가 같이 화합해서 음악제가 시작됐었고 지난해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참석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할 팀들을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이것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19쪽에 잘못,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에서 보면 두 번째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에서 금액이 58억이 위하고 밑하고 두 번 되어 있는데 그냥 오기인가요?
  예산액에서 보면 위에 회관 건립 설계용역도 58억이고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도 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800만 원 정도, 1700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옆에 수의계약 92%가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오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오기는 아니고 같은 예산 과목에서 설계용역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설계용역 계약금은 58억 중에 51억이고 그다음에 지반조사용역은 58억 중에 1600만 원이 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에, 이를테면 58억 예산 중에 두 용역이 발주가 된 거죠, 설계용역과 지반조사용역.
이상윤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92%라는 얘기는 뭘 근거로 92%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거는 설계가의 계약금액이, 이를테면 저희가 100원에 입찰을 내놨는데 92원에 수의계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지반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인데 수의계약 92% 이 금액이 나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이거를 계산하면 18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아니요. 정확합니다.
이상윤 위원 기록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정확합니다.
이상윤 위원 원래 이런 식으로 표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여기에 낙찰률을 적어놨기 때문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발주를,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설명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인데 예산액이 있었을 때 따로 용역을, 하여튼 1600만 원 관련되는 건 기초자료조사 한 거 있잖아요, 제일지오텍에서 한 거. 그것을 별도로 예산금액을 적어줬으면 오해가 없을 건데 지금 같이 금액을 적어놓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부분이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설명 마치고 다른 걸로 진행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발주금액이라고 했으면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었을 텐데 전체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용역 부분 말씀드린 거는 대장동 신도시도 용역 관계해서 예산을 그동안 많이 썼었고 여러 가지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 예산 또 용역비로 쓰잖아요. 그런데 예술회관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 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끝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광역동이 되면 수요나 이런 부분 광역동에서 요구를 하겠죠?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찾아가는 음악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작년도에 행정감사 시에 동 축제에 시립예술단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결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를 확대하여 동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동 축제에 시립예술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해서 조치결과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얘기한 거하고 취지가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찾아가는 음악회에 시립예술단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윤 위원 하자는 얘기는 작년에 했고 지금 조치계획으로 확대해서 동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름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저희 찾아가는 음악회를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 축제에서는 따로 신청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동에서 신청 받아서 만약에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요. “동에서 접수를 하는데 앞으로는 광역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열 군데니까 거기에서 접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랬는데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얘기 없고 여기 보고한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건데. 단지 각 동에서 하던 부분을 광역동으로 해서 하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쭙는데 뭐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에 추가해서, 요즘 야외영화 상영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관광콘텐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문화예술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야외영화 상영하고 함께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에 음악회 하고 끝나고 약간 어두워졌을 때 야외영화 상영도 같이 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음악회와 영화를 함께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어저께 재산활용과 행정감사 할 때 야외상영 차량이 별로 운행이 안 돼서 시청에서 1년 내내 30일, 하루만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음악회와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제가 먼젓번 결산심사 때 행정감사 때 하면 되는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죠. 부천민예총에서 시행하는 문화다양성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아마 올해 3회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3회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속 3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2017년부터 3000만 원씩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 성소수자 부스 있었던 거 확인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다양성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젠더마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젠더전문관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거에 관련된 거 혹시 파악해 놓으신 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저희는 문화다양성 조례 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 뒤로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남미경 위원 지금 종교적으로도 무슨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 펄벅재단하고 펄벅문화마을, 펄벅마을만들기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펄벅테마파크 조성.
남미경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이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는 데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큰 내용인데 그게 혹시나 퇴색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라고 해도 어쨌든 문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나서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해야 할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천세계비보이 예산이 4억 6200만 원이더라고요. 6월 8일에 제가 아주 운 좋게도 결선을 봤어요. 부천세계비보이대회 한국대표 선발전을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 동영상을 찍어서 봤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그 돈 3억 1400이 이미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비보이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그 팀한테 참가비를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받지는 않고요. 지금 세계비보이대회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 지난 6월 8일에 했던 것은 해외에 한국대표로 나갈 선발전을 했는데,
남미경 위원 해외로 나가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남미경 위원 부천세계비보이대회 한국대표선발전인데요. 부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천에서 세계비보이대회를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저희가 하는 대회 대표 선발전이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예요. 1억 5000 남았는데 그걸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미경 위원 하여튼 그것도 돈이 부족하지 않게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모든 관절이 다 꺾이는 거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거에 열광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저러고 쟤네들 병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돈에 대해서도 부족하지 않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 관련해서 93쪽에 보면 사무국 직원 팀원 김**, 김** 두 명이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지금이 석 달째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최근에 선발을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2명이 한꺼번에 그만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공석이 생겨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글쎄, 제가 조금 기우일지 몰라도 우리가 받은 자료 108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사무국의 문제점 이런 게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본인들이 본인들의 문제점을 자료로 주신 건 처음인데 결국에는 이게 처우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도 처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과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들의 보수체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부천필오케스트라는 8급 상당의 보수를 받아왔고 사무국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난해에 시립예술단 노조와 예술단 간 협약을 맺었어요. 보수체계를 일원화하자 해서 사무국 직원들도 8급 상당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사무국도 8급으로 되고 그러면 합창단도,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다 8급 상당으로.
남미경 위원 그렇죠? 합창단은 그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9급 상당이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래서 8급으로 올리면서 사무국도 같이 올라간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사무국은 우리 부천시 직원이에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예술단 직원이죠.
남미경 위원 예술단 직원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남미경 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휘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다른 과에서 보니까 부천오페라단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거는 저희 시가 직영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밖에서 활동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든지, 이게 사회적 기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한 일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문화예술사업 행사공연에 지원금을 따로 지급을 하잖아요. 72쪽에 그렇게 따로 지급을 다 하는데, 부천예총에 6억 6300, 미술협회에 7600, 음악협회에 이렇게 다 따로 지급을 하는데 또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 갈 때 같이 가요. 여기 나온 거 보면 오은령 무용단 이런 분들 같이 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오은령 무용단은 작년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이어서 계속 가나?” 우리 부천에 다른 무용단들도 있거든요. 이거 선발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로부터 공연 초청이 오면 그쪽에 어떤 장르의 공연이 필요한지 사전에 협의가 되고 저희가 자매도시에 가서 할 공연단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따로 선정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 시가 보여줄 수 있는 공연단을,
남미경 위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무용단이 계속 연이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달리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부천에 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난타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특정 공연단이 가는 거보다는 이번에 강릉도 다녀왔는데 저희 시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연단으로 꾸려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재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여줄 수 있는 게 계속 재탕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특정 단체만 가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아트벙커B39에 대해서 사실 밴드 가입한 아트밴드라는 데가 있는데 회원이 1만 명이 넘어요. 1만 1200명 정도 되는데 신예 작가들 이런 분들이 본인 작품도 올리고 하는데 제가 B39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신선해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공기질에 관해서 쇳가루라든지, B39가 사실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 되거든요. 더구나 또 작가들 주로 인사동이나 종로 거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전시할 데가 많다고 그래도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천에는 이렇다 할 미술관이라는 게 아트포럼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시관으로 하면서 쓸 수 있는 데가 생겨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GS파워가 있고 쇳가루가 날리고 또 거기가 쓰레기소각장이어서 아무래도 공기질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 새롭잖아요. 무엇보다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면인데 그게 부각이 안 되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층부터 5층까지가 기존의 소각장 시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환경 개선도 하고 그 시설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25억 해놨는데 거의 23억 5000 정도를 주겠다고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앞에 있는 사무동과 또 3층부터 현재 기존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1층 공연장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갔다 들어오면서 빛이 자꾸 들어왔었거든요. 그거 혹시 보완이 됐나요? 그거 제가 확인은 못해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개선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처음 의원이 돼서 시정질문을 했던 문화예술회관 드디어 내일모레 착공식을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운영비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남미경 위원 그거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저희가 일단 최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해 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족 같은데 52∼55쪽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빨간 줄로 제가 쳤어요. 계속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자료 작성하실 때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목록을 조정해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님과 남미경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궁금증은 많이 풀렸고요. 저는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 하면 영화, 음악, 버스킹, 비보이 공연, 문학, 미술 등이 문화도시 부천을 내세우는 콘텐츠입니다.
  문화란 지속적인 공유와 학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축적된 후천적 성향이며 시대의 거울이며 내면의 욕구 표현이라고 봅니다.
  BIFAN은 1997년부터 대한민국 영화 마니아들의 지지를 받아왔고 새로운 감성과 에너지로써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르영화제로서 명성을 이룬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온 명성에 맞게 시민들과 우리들의 세계적인 영화제를 즐겁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우리 부천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수한 내용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관심유발과 의도적인 학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관광콘텐츠 할 때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문화도시 부천에 맞는 대책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부천필시립합창단, 판타스틱영화제 등 고급스럽고 세련된 문화가 대중의 지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도 있으나, 순수예술문화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시민들의 대다수가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의 발전이야말로 모든 계층들의 행복과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에도 고민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학가요제나 열린음악회, 미스트롯 등의 개최로 시민들이 더욱 흥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이 기초예술도 있고 대중문화예술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생활문화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왔고 참고로 올해 미스트롯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5월에 우리가 한국청소년트로트경연대회 해서 중앙에서 2억 5000 주는 그런 사업에 공모해서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2억 5000을 받아오면 트로트경연대회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들이 많이 신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입니다.
  12쪽에 보면 펄벅 문화브랜드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전통문화하고 펄벅문화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팀 중심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종무팀에서 하는 업무를 하나로 표현하다 보니까 믹스해서 제출하게 됐는데 사실 연관성은 없는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거를 보다가, 조금만 신경 써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작년에 듣고 또 보니까 똑같이 해왔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펄벅을 대대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펄벅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송혜숙 위원 테마파크 조성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시장님이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일단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발주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차후로 계속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펄벅이 우리 부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까?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만큼 크냐 이 부분에 정말 방점이 찍어졌어요, 내내. 왜냐하면 그쪽에 다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심곡본동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더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굳이 펄벅을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 수주문학이 더 중요하고 발자취를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이렇게 크게 하니까 제가 하는 거를 보고, 그런데 대신 주변하고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할지를 두고 차후에 보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유네스코문학도시, 창의도시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굴했던 것 같아요. 목일신부터 정지용 이렇게 묶어서 그런 쪽에 발굴을 해낸 것은 어느 정도 좋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펄벅테마파크 조성이 펄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일단 펄벅 정신이 사회활동가로서의 역할,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소사희망원에서 그런 애들을 돌봤던 정신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의 테마파크 조성이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던 자리가 너무 방치된 상태로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바꿔보자, 환경을 바꿔보자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펄벅브랜드화라고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다음에 공기질이 삶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니까 그거를 개발할 때 무조건 짓는다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라든지 이런 거를 확산할 수 있는 걸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혼례식을 영상단지 한옥마을에서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한옥마을이 없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개발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분위기는 한옥마을에서 하는 거보다는 못하겠지만 문화원에서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있는 거기에서 한다든지 장소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이 없어지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옥마을이 어디에 따로 생기고 이럴 건 아닌가 보죠? 그대로 다 없어지고 그냥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문화원 본연의 사업으로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기존에도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한옥마을이 생겨서 거기에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무형문화엑스포 하면서 한옥마을을 지었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때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산으로.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거는 조성 부서가 달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양정숙 위원 45억 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45억 들여서, 이거는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방대해서 따로 묻겠습니다.
  자료 55쪽에 보면 향토유적지가 있어요. 향토유적은 한 분이 800만 원으로 관리를 하나 봐요, 경비 서는 것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게 아니고 향토유적 관련해서 관리실태 이게 고강본동 고리울선사문화제 관리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고 이건 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강본동.
송혜숙 위원 그러면 고강본동에서 하는 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아니, 여기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요.
송혜숙 위원 이 상황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소위 동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가 있는데 고강본동의 축제입니다, 고리울선사문화제가. 시에서 전체 문화제 하는데 드는 비용이 2500만 원인데 그중에 시 예산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문화제를 한다는 그런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문화제 관련 축제를 할 때 이거를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800만 원을?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거는 동 예산에 편성을 해서,
송혜숙 위원 동에 편성을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동마다 축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진달래꽃축제를 한다든지 복숭아꽃축제를 하면 동마다 축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강본동에서는 고리울선사문화제를 하는데,
송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왜 뒤에서 자꾸 웃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 웃었는데요.)
  계속 지금 봤어요. 제가 질의하는데 왜 자꾸 웃으시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잠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다년간 우여곡절 끝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고 며칠 이내에 착공식을 갖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만들면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업무영역 관계가 어때요?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은 예술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음향 문제라든가 또 공법 문제, 시공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의견을 담아서 시설공사과로 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설공사과에서 의견을 담아서 문화예술과로 보내는 것도 있을 텐데 업무영역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행정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전담을 하고 그리고 시설설계라든지 공사 또 감리 이런 파트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공연장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를 일원화해서 재정지원부서와 시설파트가 같이 TF처럼 해서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건의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전담으로 하는 팀을 꾸려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굳이 그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공사과에 문예회관 관리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문화예술회관 관리팀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있죠? 시설1·2팀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팀만 가지고는, 거기는 공학적인 점검이 아니잖아요. 또 시설1·2팀이 점검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거기는 공사만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분리해서 하다 보면 서로 책임소재라든지 향후에 업무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끝날 때까지 팀 하나 별도로 만들자?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팀이 아니고 부서 단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2022년 6월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준공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준공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립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물리적인 운영 문제, 소프트웨어 콘텐츠적인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잘 지어서 잘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훌륭한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는데 잘못 운영하면 소위 애물단지 되어버립니다, 관리 운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 주체, 계획이라든가 운영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누군가 할 것이며 시가 직영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연장 시설을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짓는 데만 치중이 되어 있었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적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설립은 설립대로 하고 건립을 해놓은 뒤에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착공되면 건립주체를 발족을 시켜서,
이동현 위원 미리?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건립주체를 발족시켜서 향후에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 공연기획 이런 것들을 미리,
이동현 위원 조만간에 할 예정이라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운영을 함께 하면 우리 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으로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와 지금 운영 문제 노력 중인가요, 아니면 물 건너갔나요? 서부권 예술회관으로 만들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전 임기 때 도지사와 시장님의 그런 교감이 있었고 경기 서부권의 대표 공연장으로 만들고 서부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교감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게 약간 시들해졌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도비나 국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도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재원 확보도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1033억 중에서 20억, 20억이 국·도비, 993억이 시비예요. 이거는 사실 치명적인 예산 투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드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 문제 경기서부권화 예술회관 그거하고 예산 확보 이 두 가지 적극적으로 하시되 행정만 뛰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 네 분뿐만 아니고 지역구를 떠나서, 그리고 도의원님 중에 염종현 도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당대표예요. 소위 잘 부탁, 잘 활용, 읍소 등을 해서라도 추가적인 모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어놓고 나서 “정말 잘 지었다.” 지나가면서 우리 부천시 한복판에 있는데 “저거 애물단지되었더라.”라는 치명적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제 3년 남았잖아요. 끝날 때까지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곳이 있어요. 부천시청역 갤러리, 부천시의회 갤러리, 심곡천 네모갤러리.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최근 SNS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전시를 하시려는 예술인들 사이에서 이 네모갤러리에 대한 인기가 높더라고요.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공사 하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유경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하자보수를 1차로 했는데 재발이 돼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9일에 제가 SNS에서 확인했는데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차 하자보수를 했다가 다시 민원이 발생돼서 제2차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12일까지 전시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시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시작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담당이 재문위다 보니까 가급적 문화예술 관련된 공연장은 부천 안에서는 많이 가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부천시청역에 있는 갤러리는 사실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고요. 시의회 갤러리는 어느 날 주말에 와서 봤더니 불이 꺼진 채로 전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담당자 말씀으로는 의회는 조명에 대한 전기료 문제가 있어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을 꺼놓은 채로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네모갤러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점일 수 있어요. 비가 왔을 때 비가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애써 만들어놓은 작품이 버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39 하나 정도 더 생기는 건데 이 갤러리가 3개 있다고는 하는데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 이곳은 단지 걸어놓을 수만 있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게끔 개방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공연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시 작품에 관해서 미술하시는 분들, 서예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립예술단 팀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갑선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 박갑선입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이게 왜 확인이 필요한지 사실 잘 못 느껴서 질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108쪽 찾기 힘들거든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저도 이 행감 자료들 보면서 마지막에 있는 우리 과의 문제점, 요구사항 이런 거는 왜 다 비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곳에 이게 있었네요. 아마 이거 때문에 민원으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볼게요.
  팀장님 임용되신 게 언제세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2015년 8월 1일 자입니다.
권유경 위원 이제 한 4년 차 되시는 거네요? 저희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1년 위촉직이고 그다음에 평정에 의해서 계속 재계약을 한,
권유경 위원 매년 재계약?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권유경 위원 우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이직하거나 이런 거는 모두 다 자유이고 저는 이 문제점에 관련해서, 이 민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냥 질의만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최근 1년 사이에 이직하시려고 다른 곳에 이력서 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력서를, 그러면 안 가신 이유는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여러 정치적 이유와 지금 여기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갑선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월에 복사골예술제에도 매번 참여했는데 우리 관계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들 전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현장에 와 계시고. 휴무에 공무원들은 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홍보효과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홍보실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접촉하는 숫자나 브리핑 이런 걸 봤는데 올해는 브리핑은 한 번도 없고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대개 국 단위 브리핑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 큰 이슈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브리핑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사골예술제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같은 시기에 하는 거니까 별도의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보도가 따로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에 있는 언론들 보면 각자 다양하더라고요. 시의 행사들을 홍보 형태의 기사로 많이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현 상황을 분석해서 왜 이랬을까 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홍보가 돼야 되니까 우리 관계하는 분들이 접촉을 더 많이 하고 그때그때 간담회 형태로 그분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또 그분들의 생각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참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와서 홍보하고 나름대로 SNS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우리 언론이 부천에 상당히 많은데 극히 일부분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행사 주체인 소관 부서에서 행사 전에 간담회라도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라도 같이 간담회 하면서 서로 접촉을 늘리고, 하여튼 홍보에 더 매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하기 전, 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도 복사골예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가수가 왔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개막식 날?
곽내경 위원 네. 개막식 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개막식 날 마지막.
곽내경 위원 마지막 시간에 가수가 왔어요. 민경훈이라는 가수가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무서웠거든요. 민경훈을 보기 위해서 왔는지 복사골예술제를 보러 왔는지. 처음에는 복사골예술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민경훈 팬클럽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경훈이 없었으면 이 넓은 시청 잔디광장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했었고 그 추산이 진짜 민경훈 팬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인지, 다 섞여있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나마 배려해 주신 앞자리의 내빈들이 집에 가니까 그때부터 가방을 던져가면서 전투가 벌여졌어요,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 민경훈 팬클럽이 상당히 왔더라고요. 그 반증은 뭐냐 하면 복사골예술제에 민경훈이라는 가수가 옴으로 인해서 붐업이 되는 거는 좋지만 복사골예술제가 가지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대상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무슨 인원 동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래도 우리 부천시민들이 “복사골예술제 하니 우리 한번 가보자.”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는 기본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채워져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개막식뿐만 아니라 그 뒷날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에서 그냥 놀러 나오신 분들이 마침 이거를 보는 광경인 건지 복사골예술제를 정말 찾아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가 복사골예술제를 더 내실 있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한 가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내용을 채워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벌써 내년이면 35회, 36회 가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은 평가를 하고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또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매년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복사골예술제에 집객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있는 대중가수가 오면 대중가수를 보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복사골예술제가 좋아서 온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가수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볼 것들이 많아서 다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수를 보기 위해서는 왔지만 그 주변의 내용들이 개막식 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개막식 때 와서 주변 다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막식 날보다 그다음 날이 토요일 주말이어서 더 꽉 찬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막식 보면 민경훈을 보러 온 것 같아요. 그냥 개막식 식만 하는 게 사전에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다음 날 함께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되돌아볼 때가 됐다는 얘기를, 이거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럴 때가 되지 않았나, 35회 정도 치렀으면 방향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주변에 구경할 것들이 많으면 굳이 민경훈이 아니어도 보러 왔다가 민경훈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뭐가 맞는지 한번 평가와 이런 부분들을 실리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문예회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예회관 다다음 주면 착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현수막 붙여있는 거 보셨나요, 주차장에?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차장을 폐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주차장 폐쇄하니 다른 대안시설이 저쪽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주차장을 폐쇄하니 다른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밑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밑에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하여튼 주차장이 난장판이잖아요. 뭔가 조금 하는 날이면 난장판이에요. 3층에서 뭐 하나라도 행사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폐쇄를 했으면 당연히 대체시설을 마련해줘야죠. 지금 부천시의 모든 게 다 그래요. 개발하는 건 좋은데 개발만 하지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폐쇄했으면, 지난번에 저쪽 건너편 우리 의회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금 시의회에서 도장을 받아 가면 어느 정도 감면해서 해 주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그 현수막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문구 있나요? 저만 못 봤나요, 혹시? “어디로 가시면 대체시설이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쇄에 대한 안내만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화가 나는데 아무리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들, 제안을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정도는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영주차장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주 힘들어 죽겠는 정도의 어려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니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을 찍어 가면 무료로 해준다든가 뭔가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되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설주차장 용도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직까지는 조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임시주차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임시주차장으로 할 때도 조례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해보고 그거는 차후에 다시 답변을, 어차피 오늘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관계 부서와 분명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뭔가 대체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으로 바뀌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직 내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내용적으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게 아직, 지금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곽내경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더 지켜보고 싶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의식이 제가 계속 드냐면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께 확인했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신선함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좀 고루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점으로 인하여 문화원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존중하고 인정합니다만 이 수탁 적격성, 재정건전성, 사업계획 적정, 책임 및 공신력이라는 이 배점 항목들을 보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이나 전문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인원들이 어쨌든 고용 승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및 전문성도 고스란히 갔고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문화원이 그렇게 획기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재정 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획기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그 나머지 내용은 제가 그 평가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부천문화원이랑 부천재단 2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부천이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문화원이 넣었으니까, 문화재단이 그동안 15년 해서 문화재단이 차점자가 돼서 문화원이 됐겠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진짜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들어오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이 제 머릿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문화원이 갖고 있었던, 그간에 문화원이 약간 편중된 사업들을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이 가져가니까 다시 박물관이 신선해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우리 걱정을 타파하려면 문화원이 잘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문화원이 지난번처럼 문화원이 써야 되는 돈을 박물관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보다는 문화원이 제대로 해 주면 이 모든 불식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15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박물관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던 그 부분을 문화원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진심으로 도와주시고 문화원에서도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더 신선한 발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진짜 제가 이거는 행감자료를 비롯해서 계속 이제부터는 박물관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위탁을 받은 기관이 바뀌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한옥체험마을 위탁한 경력이 왜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박물관을 운영했던 게 중요한 경력이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박물관을 운영할 팀은?
  그런데 여기 한옥체험마을 위탁한 것도 가산점이 되고 이런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점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문화원으로 갔더라도 문화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지금 6개월 차입니다, 문화원에서 위탁사업을 하게 된 게.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자료 128쪽 보면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술소장품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우리가 소장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소장을 하려고 놔둔 건가요? 아니면 매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거를 총망라해서 해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부천시에서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수량이 511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2017년까지인가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 이런 거를 구입을 했었고요.
송혜숙 위원 2017년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 이후에는 구입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대개 수장고에 있거나, 320여 점 정도가 우리 동주민센터에 있고 의회에도 있고 시청에, 지금 작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86개가 보관되어 있고 325개 게시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지금 시청 청사에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관은 따로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다 이해하겠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소방서도 같은 기관이니까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 작품을,
송혜숙 위원 소방서는 우리 부천에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도 사업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을,
송혜숙 위원 그러면 사서 기증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관리전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는데 작품만 전시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소방서가 없어져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필요 없으면 그냥 회수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광역동이나 동에도 나가 있고 보건소에도 관리를 전환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재 광역동 되면서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반환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것도, 특수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작품이잖아요. 잘 관리를 하셔서 기왕에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사주신 거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구입하신 거니까 잘 관리해서 유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의열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사무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부천문화원 최의열 사무국장입니다.
양정숙 위원 2019년도 사업 예산안을 봤는데 2018년도에서 빠진 사업이 한 6개가 있어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중에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백일장 대회가 있었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복사골백일장·사생대회가 있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사생대회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7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된 복사골사생대회인데 그 당시에는 문화단체라고 하면 문화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총이라든지 문화단체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부천문화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저희가 중간에 4년 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었고 작년까지 38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는 43, 44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겠네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렇습니다. 지금 40, 50대 작가들, 소설가, 화가 이런 분들이 복사골백일장·사생대회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빠트리셨어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4, 5년 전에 각자 업무분장을 하면서 백일장·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문인협회로 가야 되고 사생대회는 미술협회로 가야 되고 이런 개념 속에서 빠트린 부분이고 그리고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관점에서 작년에 부활했다가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서 복사골사생대회, 따르릉문화예술제, 부천문화발간 등 일정들이 없어진 겁니다.
양정숙 위원 이 대회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좀 받기는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다시 복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고맙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시설인 부천아트벙커B39 운영을 효율화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공연단 파견 시 특정단체만 가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 했습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공사에 임해 달라, 준공 이후에 운영계획 수립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이후에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과 문화도시 부천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전시관 활용도를 넓혀달라는 부분, 문화예술행사 시 언론브리핑이라든가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청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박물관 관련해서도 문화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공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및 시립예술단 및 부천문화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인 대표의 증인 선서 및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문화재단 기관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경영본부장 김광연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위원장 김병전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부천문화재단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 김광연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배윤수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문금희 부장대행입니다.
  문화시설부 김중길 부장입니다.
  문화진흥부 임혜진 부장입니다.
  문화도시사업부 김기석 부장입니다.
  예술교육부 김영란 부장입니다.
  공연기획부 정진원 부장대행입니다.
  정책홍보부 정희숙 부장입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변자영 부장입니다.
  시민미디어센터 한범승 센터장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만한 질의 하나 할게요. 독립영화전용관이요. 지금 보고해 주신 23쪽이에요. 거기 상영편수가 41개, 상영일수는 2019년이니까 3개월 정도 되고 상영 412회에 관객 수가 904명이에요. 상영 한 번당 2, 3명 정도 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남미경 위원 이게 굉장히 안타깝기까지 해요.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썼는데, 독립영화전용관으로 해서 부천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그렇게 없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2018년 12월 17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남짓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 누적인원은 1,745명 정도 되고 있고 유료관객은 1,412명인데 저희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타 독립영화전용관과 비교했을 때 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독립영화전용관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만들어졌을 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창작자들의 상영공간과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생태계라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관객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 생태계 다양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선택이라든지 창작자들의 상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대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최근에 말씀을 하셨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위치상으로 볼 때 시청 로비에 있는 영화관이에요. 접근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근처를 다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다가다 우리가 “영화 한 편 보고 갈까?” 이런 식으로라도 돼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독립영화가 얼마만큼 상영이 됐나 유·무료 관객현황까지 다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오다가다 ‘칠곡 가시나들’이라든지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관람도 했거든요, 재문위에서. 그런 식으로 포스터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약간 정치색이 있는 영화들이 꽤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우리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정치적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정치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기는 했지만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남미경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전용관으로서 독립영화 의무상영으로 219일을 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독립영화전용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저 공간이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적절하다고 영진위에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해서 저희가 5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품 선정은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한다기보다는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 프로그램들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 지원을 저희가 무상지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립영화로 리스트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이 저희가 전달한다면 영진위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미경 위원 옆에 뜨락까지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좋은 인프라가 되는데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 지금 적극적으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번 BIFAN 하고 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제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대예술전문인이 하는 일이 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무대예술전문인은 법적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용어인데 지금은 무대감독이라든지 혹은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공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에는 무대예술전문인이 규정된 인원수로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 부천에도 지금, 자료 보니까 한 다섯 곳 정도의 공연장이 있는데 저희도 그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섯 군데이고 다섯 공연장이 동일한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서 무대전문인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사골아트센터,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이 3개에 3명의 무대전문감독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무대, 조명, 음향 3명씩 총 아홉 분이 계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총 9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9명이 고용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아니요. 고용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받은 거에는 일곱 분밖에 없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현재 2명이 얼마 전에 퇴사를 해서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무대 공연을 도와주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는 공연팀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이런 전문 분야의 분들을 섭외하지 않아도 문화재단에서 이 세 분을 배치시켜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신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회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요구하는 부분은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사전 설명 스태프 회의를 반드시 거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관 들어오는 기관들 중에 조명이나 음향을 들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나 엔지니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청을 하지 않고, 저희가 같이 결합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아 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예를 들어서 전문 프로페셔널한 부분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보조역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세 분의 감독들을 다 요청하지는 않지만 무대감독은 보통 상시로 남아있고 생활예술인의 경우에는 공연 음향이나 장비를 다루는 것을 스태프 회의 때 미리 다 인지를 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좀 달라요. 물론 사전공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료를 찾고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생활문화라는 협소한 곳, 혹은 우리에게 굳이 이런 전문인이 붙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대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지 않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혹시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 어쩌면 저희가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그런 오해를 없애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낯선 용어라서 여러 차례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셔야 할 곳이 저는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연은 대부분 저희 공연장에 있는 리스트를 보면 평일 저녁 아니면 주말, 공휴일 그때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 9시부터 나오셔서 그 공연 시간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 계약사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다른 기획자들과 동일한 계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관을 했을 경우 그 업무들을 맡고 있고요. 그랬을 때 현재까지는 초과근무라든지 대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시 이후에 있는 것은 초과근무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끝날 때까지 쭉?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이 초과근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 52시간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법적인 다른 조항이 하나 있고요. 현재 저희는 초과근무 시간은 20시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12시간이면 총 48시간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20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보통 공연 3시간은 남아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로테이션을 하는데 아까 5개 공연장이 등록되어 있지만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3명으로 그 5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끔은 초과근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그래서 다는 못 받아보고 한 분이 휴직 중이실 때 잠깐 대리 업무하신 걸 봤어요. 부천필하고 유명인들의 콘서트 지원은 있는데 사실 와 닿는 우리 동네예술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지원하신 느낌이 없어요, 그분들의 말이 마치 맞다고 느껴질 만큼.
  예시를 들면, 비교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는 공연장이기는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부대시설 사용료로 “기술스태프 사용료” 이런 식으로 아예 확실히 명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이런 인력이 있으니 이분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저희 문화재단 대관 리스트를 봤을 때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고 사전에, 사실 명시되어 있는 거하고 사전에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쓸래? 그런데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말로 하는 것과는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천 공연장이 약간 협소하기는 하죠, 새 거가 아니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 생활예술이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사업에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예술을 우리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우리 자체가 이미 소외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 무대예술전문인이라는 게 있고 우리 부천에 이런 인력이 있고, 알아보니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청년층에 많이 권유하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래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사전에 미팅 정도가 아니라 실제 공연하는 곳에서 이들이 안전하게, 이 공간에 없는 사람이 와서 여기 있는 물건을 만지는 것보다는 주인이 만져주고 진행해 주는 게 훨씬 좋은 공연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하자면 세 분의 감독이 남아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인력들이 좀 부족해서 서로 로테이션을 할 때는 예술감독은 반드시 상근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문화회관 여기는 다르지만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를 하신 분들이 대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랑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를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대관하는 절차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것저것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저희가 대여할 수 있는 부대시설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대관 설명에 악기 뭐뭐뭐 얼마 얼마, 음향 뭐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대관하기 위해서 가견적서 들어가면 또 약간 다른 내용의 악기, 음향, 조명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냥 조례상에 있는 것만 보면 피아노만 16대 있는 것 같아요. 고급 수입, 국내산, 4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거기는 네 군데로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시민회관 대·소공연장, 복사골아트센터, 오정아트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밑에 있는 거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칸, 칸. 그런데 그냥 악기는 칸이 없는 거 보면 “네 군데 다 있구나, 16종.” 그리고 내가 가견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사실 그중에 제일 비싼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6만 원이라고 적힌 제일 고가가 비싸겠죠.
  그러면 저 같은 문외한이면 2만 원, 4만 원, 6만 원이면 “어, 내가 6만 원짜리 오정아트홀 가서 쓸 수 있네?” 체크를 하려고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악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올해 5월이 생각보다 더웠거든요. 그런데 복사골아트홀 냉난방기에 문제가 있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복사골아트홀 냉난방기를 5월이면 저희가 항상 세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작업을 할 때는 한 달 정도, 지금 복사골아트홀은 한 달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권유경 위원 한 달이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오정아트홀 같은 경우 한 보름 정도 사용 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데 아마도 냉난방기 사용 신청을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고장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 되면 보통 세관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단순 고장이 났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냉난방기 체크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우리가 못 틀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권유경 위원 그 말을 들으면 대관료, 부대시설비를 다 지불했는데 노후시설로 고장이 나서 여러분께 혜택이 못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중간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오정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정구청은 지금 아니죠.  
권유경 위원 어울마당.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복사골아트센터는 도시공사가 이 시설들을 다 맡고 있어서 실제로 도시공사 일정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게 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가 운영할 때는 그런 설명이 조금 원활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대표님,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문화위원회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다 보니까 부천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가급적 많이 가서 끝까지 못 있더라도 둘러보고 와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겨요.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전시하는 오프닝이나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쓱 갔다 오고, 오정아트홀에서 단순히 영화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사람이 오나 하고 가보게 되거든요. 관심 정도가 생기는데 관심이 생기는 만큼 저만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놀란 건 부천에 생각보다 이거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오정아트홀은 너무 외지에 있어서 왔다 가는 사람들이 “버스 노선이라도 좀 생기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걸어서 오려니까 못 오네.”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유입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공연, 아무리 생활문화여도 우리 부천에서 하는 거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높은 공연, 무대가 되게 오래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직접 갔을 때 “전문가처럼 대접받아. 그래서 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전문가적인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자야.”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건 문화재단의 역할일 것 같아요.
  시설관리 보수를 하는 도시공사나 행정 쪽도 있겠지만 문화재단에서 그 관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제도예요. 무대예술전문인, 그리고 저희가 갖추고 있는 이 장비들 없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활용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알겠습니다. 아까 부대설비로 되어 있는 자료와 각 공연장에 갔을 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부대설비 자료는 뭉뚱그려서 서술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조정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낡은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재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체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낡은 거 대여하실 때는 그것도 꼭, 이 악기가 얼마나 돼서 이러한데 쓰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빌린 사람이 “나는 돈 주고 빌렸는데 이런 악기를 줬어.”라는 차별의식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무대예술전문가는 문화재단에 포진되신 지금 계신 분들일 테니까 좀 더 좋은 공연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권유경 위원이 지적한 내용 저한테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대예술이라든가 장비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연하는 사람들이 경비적인 부담도 느끼고 한다는 얘기하고 심지어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왔어요. 있으나 마나 한 직원 이런 소리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감사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감사자료 14쪽 보시면 재단 팀장급 국내출장 현황 및 경비 지출내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 80일 출장을 가셨는데 지급일수는 하루예요. 그런데 3,200원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도 이 3,200원이 뭔가 했는데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3,200원이 기본요금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런데 그거를 저의 이름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도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3,200원을 받은 적이 있나, 그리고 이왕 받으려면 3만 2000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어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국내출장을 가실 때는 여비를 따로 청구하지는 않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출장비를 잘 첨부하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외출장 현황이 또 있어요. 그런데 펄벅 인터내셔널 문화교류 협정서 체결 때문에 다녀오셨잖아요. 배윤수 팀장님이 다녀왔는데 아까 문화원에서도 펄벅에 관한 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양쪽에서 펄벅을 다 하시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아닙니다. 기간을 보시면 2018년 3월 20일이고요. 이때는 저희가 펄벅기념관을 운영할 때인 거고 지금은 문화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은 문화원으로 다 넘어갔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주요 실적에 있는 내용들이 문화재단에서 다 해가지고 문화원으로 이관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위탁 종료할 때까지의 실적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재위탁이 안 되고 왜 문화원으로 갔을까요, 지금 박물관이 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올 초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탁 종료 시기에 종료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아쉽게도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부천시의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보다 사업 내용이 줄었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작년 말에 위탁 종료라고 넘기고 난 다음에는 사업의 내용 자체를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규모상으로 보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을 더 발굴하셨어요? 예산은 비슷한데 위탁해서 넘어간 거 빼고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 예산이요?
송혜숙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 박물관 예산은 다 넘어가게 됐고요, 박물관 예산 다 그대로 빠진 상황이고 그 예산이 따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빼고 그 나머지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하신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생활문화협동조합을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같이 하는 게 있나 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아니요. 민간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 저희는 생활문화협동조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독립적인 협동조합입니다.
송혜숙 위원 독립적으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문화재단 동아리 이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58쪽 이거 물론 생활문화협동조합하고는 다른데 부천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정해서 매년 사업을 하시는 거죠, 3000만 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3000만 원을 들여서, 제 얘기는 생활문화 이 동호회분들이 사실은 그쪽에 있는 동호회분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천에 있는 동아리들은 적정요건이 되면 이 사업에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단체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러 군데 다 다니면서 지원을 해서 다 받는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누군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한을 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단체를 조그마하게 해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공모에 적정하면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꿔서 들어왔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구분해 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발견이 됐을 경우는 중복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체를 한 집안의 엄마가 만들고 동생이 만들고 딸이 만들고 같은 건데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서 이쪽, 이쪽 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도 애매하기는 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동일한 단체로 보일 경우에, 중복지원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는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에 보면 이런 문화와 혜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고 싶어 하고 많은 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계속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만들어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들어가면 있고 어디에 많이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고는 싶다.”
  그리고 동 센터에서 그런 거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드는데, 자기네도 지원을 받아서 뭘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게 있거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부천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광고라고 하면 그렇지만 선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문화공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교육도 있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교육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광고를 많이 해서 같이 영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러면 제가 좀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월 2일 2시 부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 그걸 한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시민을 모시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올 정도로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아는 사람만 올 수 있으니 접근성을 보다 확대해서, 저희가 투, 투, 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매년 2월 2일 2시면 부천문화재단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게 저희 모토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 사업별 예산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별 예산에 보면 2018년도에 했다가 2019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은 사업도 있고 2019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의문스러운 거를 몇 가지 여쭤보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부천국제문학상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부분은 10쪽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이거는 일몰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어서 일몰되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사업하고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찾아가는 작은 무대 열린 공연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다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국비 사업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이 표에 보시면 사업이 일몰되어 보이는 것은 정책사업명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윤 위원 10쪽 수주문학제 같은 경우 맨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요. 위에 보면 2018년도에 안 했다가 2019년도에 신규사업처럼 보이고 밑에 보면 또 했다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왔었고요. 첫 해 수주문학제가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왔고 지금 출연금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첫 해 수주문학제를 저희가 문화예술과의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겠지만 지역의 문인들이 운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고요. 2019년에는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지금 밑에 시비라고 써놓고 위에는 지원기준 안 써놓고 분리해서 표시했다는 말씀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중간에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거는 시민미디어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도비로 받은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이 저희 시민미디어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시민미디어. 경기도 신규사업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지역미디어센터라는 게 원래 시민미디어센터를 말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경기도의 사업 명칭이고 그거를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미디어센터 운영 자금이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 밑에 보면 부천국제문학상 추진체계 구축 해서 6500만 원의 예산이 새로 잡혀 있거든요.
  원래 상 같은 경우는 신인문학상도 있고 수주문학상도 있고 저희가 국내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문학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구축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부천국제문학상은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와 연동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가입이 됨에 따라 해야 될 업무들의 내역들이 유네스코에 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부천시는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가 국제문학상이고요. 저희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문학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부분 시민체감 문화정책 및 어젠다 확산을 위한 시민과 함께 100년 문화비전을 상상하는 공개 토론회와 공유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7월 16일하고 11월 6일에. 이 예산으로 하려는 거 같고요. 아닌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비문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과 문화정책 중장기 연구사업과 연동되어서 있는 사업이고 국제문학상의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어떻게요? 아니라고요? 지금 88쪽에 보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연구사업입니다.
이상윤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연구사업입니다, 중장기.
이상윤 위원 88쪽 보면 창의문학도시 기반 조성 해서 창의문학도시 차원의 문화 정책 합의와 조율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금 6500만 원을 사용하려는 건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6500은 국제문학상 추진체계를 위해서 현재 추진위원회나 협의체, 자문위를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콜로키움이나 연구 등을 통한 담론 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연계 협력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 6500만 원 가지고 인원만 구성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포럼을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정책협의를 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사전 리서치를 해본 결과 문학상 유치를 위해서 추진체계를 만드는 사전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는 비용들이 있고 올 10월 정도는,
이상윤 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돈 들어가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자문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고요,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돈이 들어가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자문단 구성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1년 국제문학상 런칭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게 2021년까지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국제문학상 추진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올해 65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으셨고.
  제가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냐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고 그러셨고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의 심포지엄으로 7월에 잡혀있는 것이어서 그거는 예산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윤 위원 6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들어간 부분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 문학상 이름이 부천디아스포라 국제문학상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반대 개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본래 살던 땅을 떠나 이국땅을 떠돌던 이들과 그 후손이 쓴 문학작품.”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경우는.
  그러면 이 상을 받는 주체나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이거는 국제문학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대상이 됩니다.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로드맵 중 하나로 국제문학상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국제문학상을 부천창의문학도시로서, 주체자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원래 유대인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나라를 떠나서 떠돌며 사는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천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개념이 잡힐지도 모르겠고요, 이 뜻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의 정확한 대상이라든지 취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 와 닿지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와 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를 왜 우리 부천시에서, 조금 전에 유네스코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런 국제상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유네스코창의도시로 저희가 가입을 했을 당시에 부천의 특성들을 문학이라는 부분의 작가라든지 혹은 작가의 탄생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한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를 심의하시는 분들이요. 부천을 가장 유의 깊게 본 것은 부천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힘들이고 그 힘들이 곧 문학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보고 다른 나라가 문학도시로 선정된 거와 비교해서 부천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이 정주도시로서의 역할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또 나가는 그런 도시로서의 정체성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을 디아스포라라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래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디아스포라문학상이라는 형태로, ‘이산’이라는 형태를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반 구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이해와 기반을 만드는 그런 기반 조성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 2021년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문학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이 국제문학상이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그러시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걸로, 만약에 이거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요예산이 6500인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2020년까지 해서 이 상에 대해서 상별로 시상금을 주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현재는 그것을 완전히 세팅을 해놓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구성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거를 시민들 눈높이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 문화재단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현재는 67명입니다.
박정산 위원 67명이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급별로 해서 노조에 가입이 몇 급까지 되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임원진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규정집에 의하면 인사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도 아니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상임이사는 지금 임원입니다.
박정산 위원 1급도 가능한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박정산 위원 현재 1∼6급 중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숫자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입률은 80% 훨씬 넘습니다.
박정산 위원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다 해서 몇 명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박정산 위원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46명입니다.
박정산 위원 노조에 가입해 있는 인원이 46명. 여기는 단일노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저희는 단일노조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전임이 아니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전임이 아니라 1,000시간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 규정에 보면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0시간을 그냥 운영하는 거고요, 편리에 따라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박정산 위원 예를 들어 하루가 필요하면 하루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을 줄이고 이런 형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일제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100인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일 때는 전임으로 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급여는 노조에서 주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아니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박정산 위원 일반기업은 그렇게 안 하죠? 전임자들은 노조비로 급여를 주죠, 일반기업들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일반기업하고 달라서요.
박정산 위원 앞으로 우리가 노동이사제도 될 건데 준비 잘 하셔서, 걱정되는 게 노조와 서로 충돌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수시로 서로 협력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지 구입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홍보비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박정산 위원 전혀 구독을 안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아니요.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전달해 드려도 될까요?
박정산 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해요, 시민들에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저희는 뉴스레터가 1차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웹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는 블로그나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특별히 그것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예산상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박정산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천에 많은 언론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행사가 있다. 홍보 좀 부탁한다.”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전혀 접촉을 안 하고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현재 저희가 언론은 지역 언론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초기에는 언론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2012, 2013년부터 지역 언론 간담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당시 전체 홍보 예산이 다 잘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2년인지 2013년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실 때 홍보비로 신청을 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박정산 위원 홍보비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지금 홍보비는 뉴스레터라든지 정보발신 이런 표현으로 올라가 있고요.
박정산 위원 항목이 세분화돼서 올라오나요, 예산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정책, 연구, 홍보, 전산 이렇게 묶여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홍보비에 지역 언론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굳이 쏙 빼버린 게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산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들은 굳이 지역 언론을 할 필요가 없는 행사여서 그렇게 하나 심히 의심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거는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신문이나 언론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중앙지, 일간지들은 이런 행사 홍보해 주지도 않잖아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로비에 지역신문도 비치 좀 해서, 시민들이 중앙지, 일간지는 자기 집에서 다 봐요. 이런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능하면 지역 언론들하고 소통하셔서 홍보할 수 있게, 그분들도 나름대로 부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이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지금 중앙신문 6종과 지역신문 13종 정도를 구독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를 내서 홍보하는 경우는 중앙지나 지방지는 없지만 지역의 신문들이 저희 사업들을 잘 실어주고 있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들 보면 홍보비를 받지 않아요. 행사 있으면 그냥 가서 취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우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억하기에 미디어센터가 원래는 부천시 예산으로 만들어졌던 게 아니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곽내경 위원 국비를 공모해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한 거였어요.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지금 됐었던 거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 주부들로 있었던 동아리활동 그런 내용들을 해서 되게 참신한 기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잘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아마 2010년도에,
곽내경 위원 네.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때는 미디어센터라는 게 구체적이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부천문화재단이 그거를 땄을 때 제가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번에. 그때는 되게 방향성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들어온 게 몇 년 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1년. 작년 1월 1일에 편입이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2018년도 1월 1일에 들어왔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 전에는 위탁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그런데 오히려 센터로 되고 나서 주부동아리나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센터로 되고 나서 이상하게 무슨 다큐영화나 이런 영화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가 이거였나?” 약간 모호했어요. 그런 다음에 미디어센터는 제 관심에서 멀어졌었던 때인데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번 자료를 봤는데, 그러고서 2018년도에 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넘어올 때 “왜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갔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미디어센터가 콘텐츠과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의 운영이라는 것이 그 당시 4억 5000 정도의 예산인데 거기에 인건비랑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미디어센터가 독립 센터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문화재단이라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부천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특성을 같이 반영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런데 그때 과정에서 위탁해서 센터로 있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이었어요. 그게 제 주 기억으로 납니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 141쪽에 보면 미디어센터 직원 현황이 2019년 4월 현재 2018년도 입사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2018년 4월 1일에 3명이 들어오고 8월 13일에 4, 12월 11일 해서 죄다 2018년도에 들어왔어요. 좀 희한합니다. 내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설명을 좀,
곽내경 위원 일단 먼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희한해요. 여기서 시랑 통합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팀 하나 자체를 완전히 한 바퀴를 돌렸어요.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디어센터라는 곳이 단순한 장비를 대여하고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이미 미디어센터라는 곳이 마을활동과 마을미디어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웬만한 정치인들도 유튜버가 되어 가는 세상에 이 미디어센터라는 곳이 어쨌든 그런 마을미디어나 시민 주도의 미디어를 창출해내고 여기에서 부족한 장비, 시설들을 활용해서 시민이 주도하는 미디어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던 그런 취지에 비하면 지금은 4명이 이미 독립영화전용관에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독립영화전용관이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디어교육을 하고 미디어센터의 원래 궁극적인 취지랑은 달리 이 센터의 역할이 너무 독립영화전용관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가 재단으로 편입될 때는「지역문화진흥법」에 미디어센터가 생활문화시설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에 있어서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본 거고,
곽내경 위원 네. 그거는 아까 질의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 제일 쪽지가 많이 와요. 이때까지 행감 중에서 가장 쪽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탑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의 그 역할에, 그럼 지금은 미디어팀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미디어센터인데 부서와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 여기로 따지면 8명 중에 4명. 절반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으로 거기 총괄하시는 분이 있으면 단지 3명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이거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래 취지를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천에 있는 독립미디어들이랑 몇 명 좀 확인해보니 이미 부천에 난다 긴다 하는 독립미디어들은 이미 우리 시민센터랑은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창의적이고 시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미디어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미디어센터가 활발하게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이제는, 가져왔잖아요. 위탁을 받은 거에서 우리 재단으로 넘어왔으면 그때 정도에는 뭔가 미디어센터의 본분과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한번 깊게 새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감을 좀 하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디어센터 인력이 5명이고 전용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2명의 친구는 계약직입니다. 저녁 시간과 낮 시간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수를 보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독립영화전용관 할 때 영진위로부터 5 대 5 추경예산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진위가 주는 국비사업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곽내경 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그다음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좀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서 제가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더니, 저는 우리 손경년 대표께서 제일 잘하시는 부분이 인사를 잘하신다고 봤어요. 앞에 보니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아요. 육아휴직을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육아휴직을 기관에서 활발하게 한다는 건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휴직자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다 사정이 있으니 그거를 논하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모르겠어요, 여기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미디어센터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약직 4급이에요, 당시에. 계약직 4급인데 2018년 1월 1일 부천문화재단으로 귀속이 되면서 이분도 다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본부 편입할 때는 계약직 4급으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센터 인력들의 고용 안정을 말씀하셨죠. 전문적인 노무 자문을 구하면서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2명이 그 조건에 충족이 되었습니다. 아까 센터장으로 있는 4급 계약직과 1명의 직원은 그 조건에 충족이 되었었고 다른 사람은 기간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곽내경 위원 그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까지 좋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그때부터 정규직인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분이 2018년 1월 1일에 그 보직을 부여받았는데 6개월 있다가 3급으로 승진을 하세요. 6개월이면 대단히 초고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니 여기에 승진임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승진임용에 대한 규정을 보니 해당 직급에서 3년 이상을 일해야 돼요, 승진의 규정이. 맞나요, 대표님?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6개월인데 그 전에 계약직까지 다 산입하도록 하는 것도 확인이 된 사실인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그 이전에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위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 동안은,
곽내경 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가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승진에 대한 평가에도 고과점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고과점수를 계속 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과점수를 포함하여 어쨌든 그분이 승진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꽤 명쾌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분이 3급으로 승진될 때 다른 승진 대상자들은 없었나요? 대상자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나요, 정규직에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그게 아마 작년,
곽내경 위원 2018년 7월이었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2018년 7월이었던 걸로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절차에 맞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동일 직급의 해당 승진 대상자가 3명이 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오신 분이 승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규직에서 오랜 기간 몇십 년을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지의 판단은 분명 대표님이 하시는 게 맞겠지만 원래 기준대로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곽내경 위원 지금 된 분을 내려오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미디어센터팀을 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질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승진이 아닌가?” 이런 걸 사람들이 머리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안타깝게도 2018년 7월 1일에 또 이분이 휴직을 냈어요, 승진이 된 다음에. 저는 조금은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직이 필요할 때 휴직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약간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무리수를 둔다는 거에는 상호 판단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보통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있다가 2018년 1월 1일에 정규직이 되신 분이 그 전의 계약직 조건을 승인하여 2018년 7월 1일에 승진한 것도 나머지 사람들 마음에서는 억울한데 2018년 7월 1일에 승진이 되자마자 이분이 또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조금은 납득이 안 가고 보통사람의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나 원칙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휴직을 낸 건 육아휴직입니다. “승진을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마라.”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인간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인사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는 현재 노동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의거해서 체크를 다 하고 크로스체크를 하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렇게 체크를 하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라는 게 아주 특별히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그 내부에서 어떤 규정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위법은 아니어도 규정이나 보통사람들이 용인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정서적인 부분이나 혹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고요.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존중한다고 제가 하고 앞으로 시민미디어센터가 원래 하려던 그 사업의 초점, 원래 가야 되는 방향성을 분명히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대표님, 저희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서 무지개다리사업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저한테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저희 선정돼서 8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8년 차입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이 사업 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이게 무지개다리사업 안에 있는 문화다양성 다·多·Ða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국비사업 형태는 무지개다리사업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무지개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다릅니다.
양정숙 위원 달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양정숙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무지개다리사업은 문체부 사업이고요. 문체부가 문화다양성을 위해서 8년 전에 설계를 하고 전국에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 8년 동안 무지개다리사업을 했고요. 핵심 콘셉트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확산입니다. 문화다양성 증진과 확산은 잘 아시다시피「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고요. 이것은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무지개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비슷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고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 과장, 협력기관 임직원 및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권상욱
  문 화 예 술 과 장  최승헌
  체 육 진 흥 과 장  이재옥
○증인
  ㈜부천FC1995단장  김성남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양태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박영민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조익현
  (사)부천문화원장  정영광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광연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기타참석자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