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1일 (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심사에 앞서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결특위로 상정한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다시 총무위원회에 안건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이 문제를 일단 매듭짓고 조례안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은 연후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장소에 관한 사항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넘어와서 심사한 장소 이전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새로운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예산을 복원해 주실 것을 특위에 요청하는 것으로하고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특위 위원들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3건의 조례안은 중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개정해야 할 조례안이고 시·구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안은 소사구청 이전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모두 총무국 소관입니다.
  의사 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 김동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대동 및 인구 4만 이상인 원미구 중3동이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 승인됨에 따라 중3동을 분동하여 주민 편의행정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3동을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하고 현행 중3동은 면적이 2.68㎢고 가구는 1만 4963, 인구는 4만 9831명으로 71개 통에 415개 반으로 공무원 20명이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인구 과대동에 대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표와 같이 중3동은 면적이 0.95㎢, 가구는 6,454, 인구는 2만 2166명으로 40개 통에 229개 반으로 공무원 정원은 16명, 중4동은 1.73㎢에 세대수는 8,509, 인구는 2만 7665명으로 40개 통, 234개 반으로 공무원 정원은 18명입니다.
  행정동 경계획정은 문예로, 길주로, 석촌로를 경계로 획정하였습니다.
  중3동의 동사무소 위치는 중동 1078-4번지가 되겠고 관할구역은 중동중 1040-1086번지이며, 중4동의 동사무소 위치는 중동 1033번지고 관할구역은 중동중 79-408, 1024-1039번지가 되겠습니다.
  뒤의 분동계획도를 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정원승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인이 14명이 나서 총 34명을 가지고 중3동과 중4동에서 행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배를 했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 승인에 따라 증원이 14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원을 646명에서 6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되는 사항으로 통·반 행정구역의 분리 및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1,044개 통과 6,464개 반에서 1,053개 통과 6,512개 반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중3동은 40통에 229반, 중4동은 40통에 234반이 되겠습니다.
  관할 통·반은, 동별 전반 사항은 3p부터 48p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사구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관련 조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사 현 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4-5번지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9월 1일자로 원미구 중3동이 인구 과대동으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중3동을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과대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현재 중3동의 4만 9831명을 아파트와 주요 도로변을 경계로 조정하여 중3동과 중4동으로 분할하고 동 조례에 동사무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둠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미구 중3동이 분동됨에 따라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와 상호 연계 검토되는 조례안으로 분동으로 14명이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 2조2항에 두는 공무원 정수 646명을 660명으로 개정하는 사안이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 또한 원미구 중3동이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 조정됨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구역이 분리되거나 신규 설치되는 내용으로 중3동의 9개 통 48반 조정과 기존 중3동의 40개 통 23반을 중4동으로 이관하여 3개 구에 두는 통·반 정수를 1,044통 6,464반에서 9개 통 48개 반이 증설된 1,053개 통 6,512개 반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며,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사구청이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제2조의 소재지란의 소사구 송내동 594-5번지를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끝의 정원승인서를 보면 현재 중3동에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 되어 있는데 금회 승인을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보충해서 중3동과 중4동에 기술직이 2명씩 꼭 들어가야 되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른 동은 보통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1명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3동을 보면 거기가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지역에 토목직하고 건축직 2명씩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하고 7급 별정직 2명은 중3동에는 없고 중4동에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맞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2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토목, 건축을 기재할 때 난이 이래서 그렇게 기재한 것인데 원래 토목 또는 건축 1명입니다.
  역시 새로 생기는 동에도 토목, 건축직 1명이 느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통장이 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은 몇 세대 정도, 반은 몇 가구 그 기준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기준을 저희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구 비례로 각 동의 통장 정수를 볼 것 같으면 불합리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밀집 지역이니까 입지적으로 통장을 적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통장이 오히려 적고 아파트 같은 데는 면적이 좁고 인구는 조금 많다 할지라도 통장의 정원은 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조절하면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단독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통장들이 더 많거든요.
○총무과장 이효선 그건 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상 통장이나 반장이 기 있는 것을 합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통을 증설하거나 이럴 때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통을 자른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장의 숫자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우개선을 해 주고 숫자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걸 괜히 구태여 거기다 정원만 많이 부풀려서 통·반만 많이 만드느냐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 걸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도 분동되면서 통·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 면적은 그대로일 거고, 그런 경우 원래의 통·반만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싶어요.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면 계속 입주가 되면서 그때그때 통·반을 가르지 못합니다.
  저희가 1년에 많아야 두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번밖에 통·반을 증설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계속 입주가 되고 늘면서 실질적으로는 통을 운영하다가, 정식 조례는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분동이 되면서 정식 통·반조례까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분동을 시키면서 통을 증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기 신도시에 입주가 계속 돼서 통·반을 증설해야 할 걸,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했던 걸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통·반조례까지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된 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도시에 어려운 데는 세대수가 많은 데를 담당하고 신도시처럼 아파트 지역은 통·반장이 적어도 될 데를 많이 만드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통·반을 설치하고자 할 때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존에 있는 통을 없애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좀더 검토하셔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있던 통이라도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행정동까지도 조절할 권한이 내년에는 입법예고돼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절하셔서 차라리 통·반장의 수를 줄이고 처우개선을 더 잘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계속 불평불만도 많은데 이런 걸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3동 풍림아파트 지구가 9월부터 입주가 되죠?
  거기는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다음에 됩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어려운 게 사실 3만 9500명이나 4만 500명이나 불과 1,000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4만명이 넘어야만 분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이 소사본3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컨대 다 입주해도 4만이 안 됩니다.
  그런 데가 소사본3동, 성곡동, 상1동, 고강본동 이 4개 동이 저희가 앞으로 입주계획까지 다 잡아서 계산을 해도 4만이 안 되고 3만8000에서 9000이 됩니다.
  그게 정말 앞으로 시장한테 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분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위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에서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506]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정돼서 보류돼 왔고 금일 심사하기로 한 바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공단설립계획에 대해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수정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동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 공무원이 보고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잠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겸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나오셔서 설명하시지요.
○부시장 최순식 부천을 사랑하시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류재구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회기 중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안건과 추경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도와 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전 회기에서도 상정이 됐고 또 이번에 전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보완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근무할 당시에 성남시에서도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관리비의 차이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파트까지도 관리를 하자, 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까지도 공단에서 관리하자 해서 저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더 확장시켜서 의욕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했으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 제가 있을 당시에 바로 내무부까지 상정이 돼서 내무부에서 곧 승인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부천시로 오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타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한다는 이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 기업과는 다른 일면이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 기업은 경영자체에 따라서 회사의 운을, 회사의 존망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영혁신 또 조직 관리원들의 노력, 관리체제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많이, 공단보다는 더욱 더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단은 사실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어떤 혁신을 가져 오는 것보다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성실히 하면 됩니다.
  또 행정조직을 대신해서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해서 어떤 경영혁신이 이뤄지고 또 큰 경비절감이 이뤄진다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민간인들에게 이러한 관리업무를 맡기는 것보다는 공사와 같은 공조직에서 맡아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성실히 관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이번에 추가된 업무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하수도 관리, 보도블록 이런 업무들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기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큰 기대는 할 수 없었지만 정상적으로 또 적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 문제라든지 공동구 관리, 또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금부터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점심 후에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현장 사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현장답사를 토대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있는 질의로 이 조례안이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유인물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지출 부분에 대한 인건비란하고 12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정원배치계획안을 비교해 보면 지출란에는 과장이 6명뿐이 안 되는데 정원배치에는 과장이 11명이예요.
  총무부에 과장이 4명, 애프터서비스부에 3명, 주차장부에 2명, 노면지하부에 2명 이렇게 해서 11명이고 여기 계획안에는 6명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인원 산출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이것은 수익사업 부분만 따진 겁니다.
최만복 위원 12p에 보면 시설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수입액의 10% 해서 2억 8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것도 무슨 산출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10%하면 내용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적 비용입니다.
최만복 위원 물론 경비가 들어가는 건 알지만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계속 되는 질의인데 여기 보면, 정원배치계획안에 사무실 배치 인원을 보면 과장이 너무 많고 인원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애프터서비스부를 애프터서비스과로 해 놓고 과장 1명에, 그럼 3명 중에서 2명이 줄죠. 사무직이 1명인데 사무직을 2명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원 축소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부를 과로 하고 과를 계로 하는 것은 명칭만 다르지 실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용석 위원 애프터서비스부는 부장 1명에 과장이 3명에다 사무직 직원이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담당관 유진생 과장이 넷입니다. 시설관리과까지.
  이 시설관리과는 별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과는 체육, 전시, 회관들을 관리용역해 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본사 근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직원들이 이렇게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바로 현장대기실에 있을 전기직도 있고 페인트공도 있고 관리원도 12명 있고 이런데 이 분들이 결국은 현장중심 요원이고,
양용석 위원 그 사람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기획담당관 유진생 전기직은 기능직입니다.
  그건 정규직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도 보면서 현장 중심으로 뛸 사람들입니다.
양용석 위원 인원이 너무 비대하고, 관리원 인건비는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양용석 위원 공무원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29p부터 30p까지 보시면 여기서 얘기한 부장, 과장, 사무직들이 우리 공무원의 4급, 5급, 6급, 7급 정도고 호봉은 27호봉, 25호봉, 15호봉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거의 짜 맞추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는 사실 다른 지역의 공단 운영 체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선 공단의 사명부터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애프터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다른 데 참고를 못했고 이 보수체제 같은 것은 아무래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김덕균 위원 그러면 가로등과나 보안등과는 전기계통에 있는 것인데 과장을 굳이 따로 두셔서 해야 할 것이 있나, 내가 보기엔 표지판과나 시설관리과는 통합해서 과장 하나, 사무직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과는 과장이 따로따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통합해서 과장 하나 정도로 두고 계로 해서 표지판과 계장 사무실에 하나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축소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 임원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원이 2인일 필요가 있는가.
○기획담당관 유진생 한 분은 이사장이고 한 분은 상근이사예요.
  부장위에 그 부장들을 총괄할 그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사장이 총괄하고 달리 관리할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직제를 전체적으로 손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김덕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를 4개의 부로 만들지 말고 2개 부로 압축하고 임원은 1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축소하고 계를 늘려서 체계적인, 말하자면 예산을 절감하는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를 만들어서 인건비 지출문제 이 부분을 감소시키는 이런 것도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 안만은 다시 안을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용석 위원 임원, 부장, 과장이 일반 사무직보다 더 많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반 정도로 축소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양 위원님, 주차관리 분야만은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만약에 너무 축소하면 잘못하면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프터서비스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특별히 과장이다 이런 명칭이 아니고 계장도 충분히 통솔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과를 과감히 축소하고 계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직제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다시 재편해서 예산지출하는 것에서 최소한 1/3 이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편성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넘어 갑시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최대한 수용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하고 홍보전시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역 지하상가는 어떻게 해서 이번에 관리용역에서 빠졌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 거부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런 부분적인 일 때문에 관리공단 전체의 어떤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 받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게 현재는 연기가 됐어요. 이쪽 도로과에서.
  그래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관리공단의 관리 범위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그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알아본 사항에 의하면 53개 입주자가 부천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만들었던 회사에서 부천시로 이관해 15년만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해서 철도청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를 빼놓고 나머지 53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이게 입찰을 봤는지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 입찰을 봐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7억 6000 몇만 원을 들여서 그걸 내부수리를 다 해 줬습니다. 우리 부천시로 기부채납돼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받는 돈은 얼마냐 하면 8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리를 해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10년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8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년에 8000만원씩을 받는다면.
  내가 알기로 계약파기가 금년 12월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로과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 입찰을 받은 사람이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10만원 정도밖에 세입비를 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계산이 됩니다.
  800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냐 하면 120만원까지 지금 받는답니다. 월 사용료를, 입찰 받은 사람이.
  그런 결과가 된다면 우리 부천시의 재산을 어느 한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그 사람 배부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것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부천시로 흡수해서, 부천시와 계약파기가 12월이니까 다시 한 번 알아 보셔서, 12월이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계약서하고 첨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데 그 날 자기가 보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 확인하셔서 금년 계약 만료가 되는 동시에 부천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 무료주차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외수입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게 무료주차장이 유료화돼야 된다고 보고 현재의 주차장 부지를 견학해 보니까 주로 인천, 서울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주차장 관리로 해서 경영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나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233명으로 봤습니다. 전체 직원을.
서강진 위원 233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물론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직제에서도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인원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33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늘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정수는 약 2,300명으로 되어 있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있었던 현재 민원기동처리계라든가 이런 것을 각 구에도 설치한다고 했고 그랬을 때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 관리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걸 하던 기존 업무는 그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시켜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별도로 설립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공단을 저희가 만든다는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의 부족 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가령 여기 도로과장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 때문에 자기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안등이나 가로등 서비스 하는데 배분하다 보면 정말 도로과장이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임무를 하는데 방해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서비스가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령 가로등, 보안등 담당자가 지금 도로과에서 떨어져서 이 관리공단으로 가겠죠.
  가지만 건설과장이나 토목계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단지 그 사람들이 현장 보던 업무로부터 도로계장이나 토목계장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대신 본연의 도로계장 임무나 토목계장 임무를 더 질적으로 잘해 줘야 될 것이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부 현장 요원들은 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지만 정규직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는 대신 줄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부는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내무부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고집을 한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공무원의 정수는 주는 게 없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만 늘어난다는 결과가 되는데 현재는 중앙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모든 것이 스스로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감원을 해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더 증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과다한 업무를 줄여보겠다는 얘기 같으신데 현재 그렇게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숫자적으로 저희가 개량화시켜서 제시해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 논리도 저희는 상당히 수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금 지방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방의 인력기구가 상당히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전과 달라지거나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시도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성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력부족 때문에 대민서비스의 질이 안 좋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반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인원가지고 업무분장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공무원정원조례에 묶이다 보니까 공단을 설립해서 거기다 인원을 배정하고 거기다 업무를 떠 맡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물론 편해지려고 하고 쉽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예산과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2000만 불 이상이 무역적자가 난다 그런 실정인데 이런 시점에서, 어쩌면 인원이 동결돼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인데 223명이 오히려 증원이 된다는 게 시점도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러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다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보수 기준표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일용직인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월 평균 8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임원일 경우는 약 400만원 정도가 되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일용직일 경우에 월 80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주차관리를 하게 될 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충분한 대우를 못한다면 현금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편성에 있어서도 어떤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아셨듯이 현재 20면 이하되는 주차장은 효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주차장인 경우는 매각을 해서 현재의 주차장을 더 확대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나도 의문이 있는 게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업무가 많고 그것을 능률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원은 어느 정도 동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단이 생김으로써 그리로 나가는 과가 있고 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구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을 지을 때 시민회관, 공원관리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이런 걸 할 때는 공무원정원조례로 바뀌어야지 바뀌지 않고 어떻게 그 인원이 그대로 해서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축소가 되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일부는 흡수된다고 했죠.
오세완 위원 일부 부서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인원이 그대로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공동구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공동구의 현장 관리 인력은 신규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든 여기 있다가 원해서 공단으로 가든 공동구 관리 인력은 상당히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계의 한 두 사람으로 줄어가지고 편입이 돼서 공동구 업무에 대한 기본 플랜을 세우거나 기본 방침을 세우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책무니까 시장 밑에서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현장업무만 저리로 떼주는 거죠.
  그렇게 인력이 줄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아주 없어지기도 하고, 대신 없어질 때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잘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들어가서 그 인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인원을 그대로 원할하게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만 답변을 하시니까 정원에는 하자가 없고 그대로 그 인원가지고 사용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나는 그게 이상해서, 분명히 정원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서강진 위원 일용직인 경우는 가능하죠.
  왜냐 하면 일용직인 경우는 현재 그 인원을 공단쪽으로 옮겨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을 때 거기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편입이 될 경우에 신분이 바뀝니다. 똑같은 예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과 공단에 있는 신분하고는 틀려지죠.
  그랬을 때 과연 공단직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편입이 가능한지, 거기 가길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양해해 주시면 도표 작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적인 감축인원은 107명입니다.
  그러니까 107명은 완전히 현재의 조직에서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3명이 있습니다.
  6급이 2명, 7급이 1명 그래서 3명이고 기능직은 23명이 됩니다.
  7등급 2, 8등급 14, 9등급 5, 10등급 2, 그 다음에 일용직들은 79명입니다.
  그 중에 단순노무가 3, 수로원·준설원 67, 가로등 관리원 9, 청경 2 이렇게 해서 107명은 완전히 부천시 정원에서 조정이 되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관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부 인력과 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71명, 그리고 주차관리부에 대한 인력 그래 가지고 그것이 115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233명의 공단 관리 요원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7명이 우리 부천시 2,300여 정원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107명의 숫자가 우리 정수에서 빠지고 그 자리는 말하자면 공무원 봉급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들이 현직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그 중에서 일반직 3명하고 기능직 23명, 총 26명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원상에는 삭제가 되지만 자연인에 대한 것은 그건 별개로 다뤄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희망자가 있을 수 있고 희망을 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다뤄주시고 일단 26명에 대한 정원은 삭제됩니다.
  다음에 일용직 79명은 직권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원에서 빠져 나가면 이거 공무원 또 채워야겠네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공무원을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잘려 나가는 거고,
임해규 위원 정원 총수도 줄어요?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새로운 인원만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계속 되다가 이런 설명이 되므로 해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정리가, 접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만복 위원 일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들 보수 규정이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금 저희가 산정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도 특히 현장 일용직 같은 경우에 너무 적을 텐데 부조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채용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어차피 그건 시장성을 봐서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만복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적정한 보수를 지불해야 이 사람들이 이직률도 적고 또 근무에 충실할 텐데 진급의 기회가 있고 하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이 좀 다르잖아요? 일반 공무원들하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직률이 많아지고 그러면 일에 대한 태만성이라든가 거기서 오는 부조리.
  이 일용직들이 일선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서강진 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차요금이 가능하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1시간에 600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쉽게 누구든지 부담을 갖지 않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체계가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30분 단위로.」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서도 이런 것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끊어서 최소 10분 단위로 끊어서 최초는 1시간에 600원이면 600원을 받는다 하여도 초과일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끊어서 주차요금이 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1시간에 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1시간이 약간 초과됐어요.
  3분이나 5분이나 지났을 때 보면 똑같은 600원을 적용하죠. 현재의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10분 단위로 끊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택시요금 체계와 비슷해야 되겠군요.
  기본거리 요금이 있고 초과할 때는 짧게 그걸 세분화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주차요금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고 대한민국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로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만복 위원 서 위원님 말씀에 전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600원은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차장에는 1시간에 2,000원 정도 받는데 거기의 50%만 해도 1,000원이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는 800원을 받는데 거기서 더 이상 다운시켜서 600원을 받는다면 운영상의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한 적정선으로 요금도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600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영의 흑자를 본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흑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거나 견인사업이 적을 경우에 이건 예상외로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적자의 폭을 메우기 위해서 요금을 자꾸 올리는 결과밖에 없다 이거죠.
  요금이 오른다는 자체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반대로 엉뚱하게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이용을 안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갖지 않게끔 그걸 만들어 줌으로써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떤, 박리다매의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운영이 오히려 더 경영효과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두 분의 말씀을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현재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는 조례 자체에 보면 조례안 내에는 나중에 확충계획까지 감안해서 이미 조례제정에는 넣어 놓고 있어요. 사업계획안에는 빠져 있다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유진생 조례 수정안에는 빠졌습니다.
  아주 뺐습니다.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네, 그렇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 수정안에 지하상가를 제외시켰다 해 가지고 보도블록, 경계석, 맨홀 등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개발사업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은 적정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지하상가도 혹시 포함을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닙니다. 저는 그게 적정한지 그 점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추가된 사업에 있는 내용들이 교통표지판 관리와 보도블록, 경계석 등 도로보수와 관련된 것, 하수도 관리하는 것 이게 그간 시의 담당부서에서 해왔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죠.
임해규 위원 이게 잘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일 답답한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시설들이야말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시설물들이에요.
  매일같이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사무중심체계의 조직하고는 안 맞는 거다 하는 생각이에요.
임해규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점검하는 분들이, 사무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간은 없었어요?
  사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 현장 중심의 인력이 우리 사무실 밑에 다 들어 있었죠.
  그것이 결국은 잘 안 됐던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중심의 인력으로는 일이 잘 안 되고 현장중심의 인력이 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런 인력도 있는데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직이 위를 쳐다 보는 사무중심의 조직이다 그 말씀이에요, 현장 중심의 조직이기보다는.
  그래서 이 관리공단만은 현장중심 조직으로 만들자, 이분화시키자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간에 안 된 것이 예를 들어 현장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안 된 것을 사무중심 적이라서 안 된다,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요인이 뭐인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바로 그게 요인입니다.
  사무중심 조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삽자루 들고 빗자루 들고 현장으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보도블록이고 뭐고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수로원, 준설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보려면 사무 보는 사람들이 쫓아가야 됩니다. 뒤꽁무니를 항상 감독해야 돼.
  결국은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임해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게 보셔도 되고.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이게 뭐냐하면 현장의 사무실 중심업무는 항상,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라든가 같은 동일한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도 봐야 되고 현장업무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중간관리층들이 항상 행정업무에 거기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용잡급들을 하나의 십장역할로 그것도 봐줘야 되는데 이쪽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여기 하다 보니까 항상 그것에 대한 것은 후순위로 밀려서 거기에 관심을 크게 둘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드는 주요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말단의, 여기는 과장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현장 감독자입니다.
  바로 쫓아 다니면서 안 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이런 기구의 체계 하에서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그 업무보다는 항상 행정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집행 부분을 독립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둬서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시스템에서는 일용직으로 쓰는 분들 내부에서 관리 감독자를 하는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현재로는 일용잡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중에서 관리자를 뽑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힘이 미치는 그런 관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 청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십장제가 있죠?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관할을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과도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개선이 불가능 합니까?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거기는 현업 부서기 때문에 계장들이 직접 뜁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 구나 시의 행정업무는 기획업무하고 집행업무가 같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부분하고 현장부분을 끊어서 현재의 인력상태에서 하나를 관리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그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제하고 같은 체제입니다.
임해규 위원 청소업무와 관련된 것은 그런 방식을,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그런 방식을 취해서 행정업무 나름대로 관리감독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과에서는 왜 그 자체 내에서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든다고 보시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 시스템이 같다 하더라도 운영의지나 어떤 관리자들의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같다 하더라도 잘 되는 시가 있고 못 되는 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느껴온 바로는 청소를 포함해서 저희 현재의 조직한테 현장 서비스를 요구하기에는 정말 안 되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부천에 와 보니까 이런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기능을 거기다 떼어 주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실경영사업계장 강덕면 현재 사업소 체제도 그런 점에서 본청 조직으로 있다가 사업소 조직으로 개편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 관리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까지 가능한 대로 보완을 하셔서 다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내일 심사 결과에 따라서 차기로 이월하든 아니면 심사를 하든 내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명확히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것과는 대체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우선 간단히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그리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우선 공단형식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적절한 형식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물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만 중앙 정부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공단들이 있습니다. 공사도 있고.
  그런데 그와 같은 공단이나 공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의 부실화를 낳고 있고 또 그런 부실화를 넘어서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것도 저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단이나 공사를 일정하게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의 목소리고 또 그와 같은 흐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 부천시의 공단을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제가 짐작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고급 공무원이거나 퇴직 공무원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이 조직을 혁신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 정부의 공단이나 공사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공단이나 공사와 같은 것으로의 운영방식이 경영합리화 시대에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울과 그 외 여러 군데서 주차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그런 공단들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고 얼마고 이런 자료들은 받았습니다만 총체적인 평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게 큰 수익을 낳는 사업보다는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망하고 흥하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타 지역이 어느 정도의 평가나 또는 주차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제가 알기로 외국의 경우에 공단형식으로 하고 있는 건 점차 탈피하고 있는 게 80년 이후의 경향이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공단이나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 사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자료를 갑자기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외국의 그와 같은 운영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자료는 내일까지 가급적이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획담당관님,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답변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결국 이런 공사나 공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형식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그 의견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검토를 세밀하게 한 것도 없고 나중에 제가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세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언뜻, 정부가 운영하는 공사나 공단의 경영평가서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줄는지, 제출 받을 수 있을는지,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사 공단 경영평가서도 마찬가지 되겠고, 첫번째는 경영평가서가 아니라 검토의견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저희가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공단에 대한 검토의견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만들고 유사공단의 평가서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보고 외국의 경향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계셨던 부시장님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그랬고, 그런데 그 분이 다른 데서도 하려고 했고 또 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의 참고는 되나 그것이 주요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 외국도 돌아보고 이러는 근거는 보다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게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된 바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 올라와서 검토되고 해서 우리가 의견제시해서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계속,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올라온 것도 민원이 당장에 야기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각각의 위원님들이 반대할 소지를 극소화하고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놨으니까 죽이지 않으려면 또 살려야 됩니다.
  모든 조직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없애서 조직을 만드는 방향으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은 하자 저는 그런 기본 인식이 이번 안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안을 만드는 분들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여기서 검토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보다 심도있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것의 재판, 삼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충분한 사업진행방식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겠지만,그래서 차제에는 물론, 내일 일정한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저는 이 사업을 벌이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단지 제 요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고 하셔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자신감 있는 것들이 주어질 때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의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에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에 대한 조례심사는 내일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안익순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부시장최순식
  총무국장김동언
  기획담당관유진생
  총무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