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찬희·송혜숙·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셋째 날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찬희·송혜숙·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입니다.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부천의 역사·문화의 고유가치를 개발하는 향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향토학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향토학 연구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향토학은 연구와 발굴을 통해 역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모티브가 될 수 있음에도 지방 문화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한계성이 있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조사와 연구, 발굴 등에 어려운 점이 있어 꾸준하게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향토학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방 문화원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폭넓고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강좌도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블로그에 많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신 우리 시민들의 연구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변화되는 부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와 연구, 발굴 등을 통해 부천의 향토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활성화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부천의 향토학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지역의 인물·지리‧사회‧문화‧역사‧건축 등 종합적인 분야의 연구와 발굴을 통해 지식화하는 향토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를 확산·발전시키고 부천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부천시 향토학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세부적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향토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3곳으로 대부분 대학 등과 연계 또는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는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향토학은 연구와 발굴을 통해 역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각 민족의 문화와 개별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천의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부천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향토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토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관련 콘텐츠 개발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처럼 향토학 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윤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향토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향토학에 대해서 어떻게 그간 진행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향토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향토학에 관련된 조사나 연구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에도 지난해에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향토학, 역사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와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천문화원 내에는 역사문화연구소가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문화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삼한시대 때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이 올해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서 우리 부천시도 문화원에서 역사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도 그간의 역사문화연구소 통해서 발간된 책자를 봤어요. 그 책자를 통해서 지금 부천에 있는 여러 향토문화에 대해서 접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향토문화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통과된 후에 이 역사문화연구소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센터나 이런 지원단체를 만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했지만 일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공모를 통해서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고유적인 이런 부분에서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있고 우리 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역사문화연구소가 그동안 고유적인 사업에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연구소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예산 수반이 됩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 수반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이상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향토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학술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로드맵을 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역사문화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원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전체적인, 또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학문적인 부분, 그리고 또 부천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런 부분을 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학술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모나 세미나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차차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간 이유는 그 부분 1억 미만이고 앞으로 차츰 일단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추가가 안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 문화원이나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이게 문화와 관련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같은 게 다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위탁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위탁을 의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지방문화원법에서도,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서도, 우리 부천의 역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역사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에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기관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은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성운 위원 중첩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또 이거 하게 되면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다음에 되어 있는 의사일정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면 2조7항에 향토유적 보호관리 사업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사업이, 향토유적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주고 비용도 주고 보조금도 줄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문화원 조례를 새로 하면서 문화원에 사실상 위탁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제 해석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우리 문화예술 진흥 조례 말고「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향토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이쪽 분야에서는 예술위원들이 심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을 명시했던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 진흥 조례 3조4항에 보면 시사편찬, 향토사 조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또 그거 하는 사람들 위촉할 수도 있고 보조금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모든 것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들 위촉하고 사업기관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그것을 문화원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 준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성용 위원 결론은 지역문화를 위한 향토사의 발굴·조사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3개 조례로 나눠져 있는 거네요. 문화원 조례, 좀 전에 얘기하신 향토 조례,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천문화원과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구성 규정 중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위원의 자격을 개정하고 임기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3항제1호 “관계공무원”을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제2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하고, 제4호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지역예술인들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 임기 중 “연임할 수 있다”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으로는 한국예총부천지회에서 부천시 문화예술단체장은 문화예술위원의 당연직으로 구성할 것을 건의하셨는데「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에서도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해당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서의견 중 감사담당관에서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중 기피에 대한 규정과 회피신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 중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의 위촉 근거와 임기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공무원을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원 1명으로 하여 대상 인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한 것은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열거된 위촉대상자 이외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자라 하더라도 그동안 위촉 근거가 없었으나 본 조 신설로 해당 관련자를 위촉 대상자로 명시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50만 이상 시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 시흥시를 제외한 수원 등 7개 시·군에서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시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경기도 시·군의 사례처럼 한 차례 연임으로 하지 않고 두 차례 연임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갑자기 단축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과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위촉 규정의 구체화, 위원 임기의 두 차례만 연임,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3항제4호의 신설조항 이외에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제4조에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이거 왜 두 차례를 해야만 하나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동안에는 연임규정이 제한이 없어서, 그동안 문화예술위원들 운영상황을 보니까 10년을 넘게 하신 분도 있고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계속 연임을 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계속 연임이 돼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변화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가는 게 됐을 때 최대한 6년이면 저희 선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두 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로 했으면 좋겠어요. 6년은 너무 길어요. 자주 바뀌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현재 다른 모든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안 하거든요, 보궐위원들. 그 부분을 왜 수정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한 분이 그만두고 새로 보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2년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두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셨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이번에 다룬 부분들은, 임기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적용을 이번에 한해서 했습니다. 시장이 각 분야에, 문화예술정책 분야에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임기가 같아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해서만 2년 6개월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대신에 잔여임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이왕 올라왔기에,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임기는 그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새로 위촉되면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계속 그냥 2년 시작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고, 새로 단체장, 시장님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문화예술위원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일면 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 부분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논의했던 부분들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같이 임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계승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과 맞추는 건 너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저희가 문화예술위원이 25인으로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임기가 끝나서 했을 때 현행 자격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건축·언론 분야 전문가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작년에 69명이 접수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대학교수, 각 분야의 교수들 12명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으로만 일단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들을 위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이 지향하는 문화적인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지역의 소리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각계각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도 전부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층들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속성을 위해서는 언론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계속 컨설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이왕에 올라왔으니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손봐도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 다양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부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말고 8개 항은 다 부천과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구성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법률·건축·언론 분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법률이 필요한지, 왜 건축이 필요한지 저는 지금 그 당시에 고민 속에서 만들었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부천시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 거버넌스의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정말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했던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역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교수, 전문가 이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문화예술과 무관한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가 많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민간 거버넌스 자체 구성을 보면.
  거기에 플러스 저희에게 설명자료 준 거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 있어요. 선정위원회는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문화, 경제 소속 과장님들이 위원들을 선정해요. 그렇게 보고가 된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즉, 시 집행부에서, 문화사업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들을 시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시 집행부 과장님들이.
  다시 말해서 문화경제국장과 과장님들이 입맛에 맞는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 때에 따라서는 지금 한 것보다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문화·예술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만 인위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희한테 온 이번 조례에 있어서 몇몇 개 손대도 되는지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것, 부천에 문화재단, 문화원장, 예총회장을 당연직으로 넣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문화원장과 예총회장, 그리고 시가 출연한 출자·출연기관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시·군이 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층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위촉은 하겠지만 당연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시·군들은 다루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의 예술인들 말씀드린 대로 열 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갈 텐데 그때는 대표성을 띠는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갈 건데 그 부분 당연직에 넣고 이 부분은 폭넓게 생각해서 당연직보다는 함께 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빼고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경우 그분들의 대표는 그분들, 소속된 분들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분들이 대변할 수 있으니 당연히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하나랑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조례 38조에 보면 수상 후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 대표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담겨 있으면 그분들도 위원회에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 많은 분들 시장이 추천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민간 거버넌스 정말 폭넓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해 주시고 이 선정위원회 또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다양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후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3조제3항제4호의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예총 부천지회장, 부천문화원장, (사)경기민예총 부천지부장과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조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광홍보요원 운영, 관광기념품 지급 등을 규정하여 관광 분야의 시민참여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관광기념품 제공, 관광협의체 운영, 관광홍보요원 운영 등을 신설하여 기존 8개 조문에서 24개 조문으로 늘어나면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내용은 제6조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 행사 개최 시에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을 사전에 소셜미디어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관광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부천시 관광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관광 홍보요원 위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원 및 자격은 운영상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광 홍보요원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관광홍보요원에 대한 문구의 명확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관광협의체 회원의 제척·기피 기준 마련 요청이 있어 제15조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1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부천시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조례에는 근거가 없었던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광홍보요원 운영, 관광기념품 지급 등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분야의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신설 조항 등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1항은 기념품 등을 관광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초청자, 행사·이벤트 참가자 등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 마련을 통해 관광기념품 제공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디지털 관광정보센터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여 안 제8조 민간이 참여하는 관광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따른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는데 본 조항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고양시 등 10개 자치단체이며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한 자치단체는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동두천시 5개 자치단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관광협의체 설치, 관광기념품 제공, 관광홍보요원 위촉 등 신설조항을 마련한 것은 부천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전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기념품 지급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들이 몇 개 있네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니까 우리하고 흡사한 시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다른 지자체 것 점검해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유사하게,
최성운 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저희들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연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다른 지자체 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범위를 대략 알고 싶어서. 1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올해 저희들 예산 서 있는 것 현재 1600입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대의견으로 디지털관광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5항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자의 위탁관리 규정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 법령과 불부합이 있어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규정에 대해서입니다.
  현행은 8조에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상위법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5항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례 취지 범위 내에서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6조에 10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에는 6조에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아홉 가지 호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10호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 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자의 행정재산 제3자 전대조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조항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항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를 확대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4항제1호는「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2013년 11월 20일「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조항 신설로 폐지되어 관련 법령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0호는 부천시 노동인권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범위를 필요시 확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시·군 중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를 필요시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15개 자치단체입니다.
  안 제13조는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르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이번에 개정 신설되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에 혹시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 고민하는 사업들이 예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계획한 거는 없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여태까지 많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더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7조에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제가 조례를 계속 보면서 어떤 업무협력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인권사업과 공공일자리창출 지원이. 조례에는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6조7호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이번에는 저기만 바꿨는데 실제 사업 중에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이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결된 사업들을 찾기 어려워 보이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대부분의 청소년 연령대는 사실 일을 하기보다는 학업에 충실한 게 일반적인 예인데 학교 밖 청소년 내지는 만 20세 성인되기 전에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도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거기서 하는, 대다수의 예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6.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구축, 운영, 확산을 위해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인에 대한 사업범위를 안 제4조에 담고, 출자 방법 및 출자 비율을 제5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방법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부천시와 도시공사가 전체 출자비율 중 19.9%, 민간이 60.2%, 전체 총액 출자예상액 중에 도시공사와 부천시가 1.37억씩 해서 총 2.74억 원을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은 4.1억 원을 출자예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본 법인에 대한 정관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부천시 소속 공무원 파견 및 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 도시공사 직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특수목적법인은 현재 본 특수목적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서 현행「전기통신사업법」제7조에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없음에 따라서 본 특수목적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둘째로 종합운동장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는 전문성, 기술성, 민간기업과의 테이터센터의 연계, 그리고 현재 국내의 NHN, 네이버, KT 등 민간기업과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민간 참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특수목적법인은 현재 행안부 항목별 타당성,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 타당성 검토기준에 따라서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본 법인의 경제적 타당성은 BC 1.17로 분석되었고, 주민 설문조사 역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683명 이상을 설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주민 설문조사를 경기연구원에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해서 62.8%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8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구축, 운영 및 확산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특수목적법인과 출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특수목적법인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고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출자비율을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 미만, 총액은 3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비용부담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2에 따라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나열된 각 호의 사업 중 제2호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행·법률상 절차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2020년 12월 경기도와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한 바 있고,경기연구원에 의뢰하여 2021년 7월 30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타당성검토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2022년 2월 15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적인 이행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환경 및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의견 등을 묻기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 파급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129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630억 원, 취업유발효과 560명으로 추정하여 비교적 높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구축, 운영 및 확산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분석자료의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내용 중 특수목적법인의 총 수입에서 부천시가 부담하는 운영비 지원금의 비율이 투자지분 19.9%의 약 2배 정도로 전체 수익구조 중 투자비율을 상회하는 수익을 부천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지원비율이 투자지분비율에 비례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원사업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특수목적법인의 수입에서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주신 거에 의하면 사업운영비 비용하고 수입추정가가 쭉 있는데 이렇게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나면 부천시의 수입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타당분석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한눈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렇게 수입지출 구조가 나는지를 저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특수목적법인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부분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고 유지 관리할 수 없는 와이파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 1차 연도, 2차 연도 지나서 정상적인 안정 운영권에 들어가는 24년부터 보면 내년 저희가 지원해야 될 재정비용이 7억 7000 정도 됩니다. 이 7억 7000은 사실 SPC가 설립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시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와이파이 구축비에 대한 6%를 계상해서 어차피 지출해야 됨은 동일합니다.
  현행법상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SPC로 넘기는 비용이고 사실 이 7억 7000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검토보고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억 7000 중에 여기에 통신비, 인터넷 회선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4억 1000입니다.
  그런데 현행 7억 7000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계속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7억 7000 중에 4억 1000이 인터넷 회선비용인데 이 인터넷 회선비용은 현재 맥스로 한 10기가까지를 반영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기가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1기가 시에는 연간 1억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계상해놓은 부족분으로 과소 추정해놓지 않기 위해서 10기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7억 7000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3억 정도 감소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스마트시티사업을 할 때 ITS사업의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계속 국비를 가져오고 확산이 됐었고 이 와이파이사업도 지금 공공와이파이사업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거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무엇이 문제냐면 관리해야 되는 인건비에 3인이 있어서 1억 5300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매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4억 1000이라고 하는 경비가 말한 대로 인터넷 회선비, 마을버스에 단 통신비들이 들어가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또 2억이 계속 들어가야 되면 와이파이 위탁운영을 해서 드는 돈만 해도 7억이 넘는 이 돈을 언제까지, 계속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 처음에 와이파이를 우리가 이렇게 까지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가벼이 접근하지 않았을 건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근데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7억7000 중에 4억 1000이 인터넷 회선비인데 지금 10기가를 맥스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1억 정도일 거고,
박명혜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공공와이파이 부천시가 사적 영역의 와이파이도 있고 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앞으로는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축비까지는 비용이었고 유지·보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 텐데 이것을 계속 감내할 만큼, 이 와이파이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SPC가 생기면 이것은 줄 수 없는 계속 늘어나는 비용이고 또 노후되면 교체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초기에 구축만 하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가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감이 없어서 이 조례를 하는데 또 두려움과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용추계도 사실 보충자료 설명을 저야 받아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비용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속기록에 하고 문제와 우려지점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SPC로 가든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야 할 비용이고요. 7억 7000을 계상했지만 7억 7000 중에 회선비 4억 1000 중에 지금 1억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7억 7000 중에 3억을 제외한 4억 정도는 계속 시가 직접 하든 SPC로 가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될 예산이라는 점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돈이 실지 시민들에게 와이파이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나 수혜를 주는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240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만의 시민들이 사용했고 이 비용 4억 정도, 예를 들어서 7억이 맥스라고 하더라도 시민분들에게 하루에 이 서비스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이 예산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고민해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타당성검토 추진계획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조직 구성에서 대표이사 포함해서 총 18인이 여기 인력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는 인건비가 2억 19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로 이렇게, 94쪽요. 사업운영 비용 전망에서 인건비가 2억 19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9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1/4분기 저희 데이터센터가 내년 23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는 1분기, 4/4분기에만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마지막에 전체 인건비를 반영했을 때는 총 19명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인건비는 그 기업에서 수입으로 해서 기업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서요.
양정숙 위원 그럼 이 총 인력 안에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3명분만 저희들이
양정숙 위원 3명분만. 이 3명분에 해당되는 게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서도 파견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도시공사 파견할 수도 있고 SPC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와이파이 업무를 시가 직접 운영하든 SPC에 넘기든 저희들이 통상 유지보수를 내보낼 때 인건비를 저희가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거는 3명의 인건비라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저는 사실 이 사업 대표연설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금 부천시에, 물론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많이 진행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스마트시티사업을 부천시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앞으로 한 달 있으면 부천시가 새로운 리더가 탄생할 수도 있고 지금 하시던 장 시장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장 후보들이 스마트시티사업하고 광역동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실지 지금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20%대로 추락한 현 시점에서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도 아직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와서 정말 부천시를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갈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표현을 스마트라는 이 부분을 부천시의 돈 먹는 하마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박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당장 인건비 얼마 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돈, 그리고 지금 부천시 실정에 맞느냐, 정말 고강동 은행단지 도로 확충하는 데 4억도 안 세워주는 현 집행부가 뭐가 우선순위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차기 정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깊이 판단하셔서 부천시가 지금, 제가 아침에 나가서, 전철역에서 우리도 시장 후보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천시 자립도가 20%대로 떨어졌는데 꼭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이건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을 정말 거듭나게 하려면 뭔가 꼭 할 사업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말씀 감사한데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실 재문위에서 시민들 디지털 격차,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리더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현재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면 실제 와이파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되는 운영에 대한 문제, 또 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 운영에 대한 주체 부재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법에 대한 이슈이고 운영에 대한 이슈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꼭 이게 돼야 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방금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조금 드드렸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재문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와이파이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지원해 주셔서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 시점을 떠나서 이건 현행법상 지자체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에 대한 주체가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되고 데이터센터도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운영에 대한 주체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이미 잘 지원해 주셔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운영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투자지분의 약 2배 정도 수익구조 중 투자비율을 상회하는, 부천시에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게 검토보고서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시에서 직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직영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규모라서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사업이 맞물려가야 된다 이거죠?
  이번 회기 때 이게 관철이 돼야 된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 한두 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서 경기도와 사전협의절차를 했는데 출자금이 3억 원 미만이면 생략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그거 협의를 안 하기 위해서 3억 미만으로 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왜 3억 미만으로 출자가 된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게 아니라, 사전협의를 안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3억이 넘어서, 출자비용 부담이 20%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법인을 출자한 부천시,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이 시의 재무제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무제표에 반영을 안 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출자비용을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김성용 위원 100분의 20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SPC, 소위 말해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시와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기업들 들어와서 할 거고.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러면 각 투자비율만큼 같이 공동비용에 대해서 공동부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출자금 비율은 굉장히 적잖아요,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것은「법인세법」때문에 그렇습니다.「법인세법」에 보면 출자비용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출자기관에,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의 재무제표의 수입구조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자기관으로 인해서 부천시나 부천도시공사의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대부분의 출자·출연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용 위원 그래서 100분의 20으로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금액이 3억 미만으로 한 것은 경기도와 협의를 안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답을 안 주셔서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그게 3억이, 3억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사전협의를 안 하기 위해서 3억으로 정한 게 아니라「법인세법」때문에 19.9로 하다 보니 이제, 이게 3억 미만이 19.9로 20%가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9.9로 정하다 보니 출자비용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김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출자를 할 때 사업규모에 맞게 출자를 하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규모에 맞게 하는 건데 자꾸 우리 나름대로 재무제표에 반영 여부 내지는「법인세법」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후에 계속 투자하는 것,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계속 하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사실 시의 출자비용 분담을 보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20%를 합니다, 전체 중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34%. 저희가 오히려 훨씬 더 세종이나 부산보다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문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랙 사용료가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위탁운영을 안 하고 직영해도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랙 사용료도 상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비용의 민간 클라우드 임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얼마나 우리가 절세할 수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행안부에서 25년까지 공공이 들고 있는 서비스들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을 100% 다 해야 되는 정부정책은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최소 1억 1000에서 최대 전환되는 랙의 개수를 지금 확정할 수 없어서 타당성검토를 할 때에는 저희가 60개 랙에 맞춰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는 1억 1000, 최대로는 1억 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중에 SPC 공모를 통해서 기업하고 협상을 할 때 가격협의도 충분히 잘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데이터센터는 해서 가는데 이것 랙 사용료 자체가 계속 민간 임대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없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글 거나 아마존 거나 예를 들어서 NHN 거나 이런 걸 임대해서 쓰게 되면 사실 이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저희가 60개 정도 랙 산정했을 때 방금 보고드린 대로 1억 1000에서 1억 3000 정도인데 이 부분도 기업하고 협상 시에 조금 더, 어쨌든 이게 SPC면 사실 부천하고 완전히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비용지출은 불가피하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내면서도 나중에 출자비율만큼, 배당만큼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출은 하지만 저희가 다시 배당만큼 회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협상하면서 그 가격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니, 수익이 남아서 배당받고 이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 중·장기적이고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고 계속 비용만 들 건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21년 12월 2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여론조사는 부천시가 개입이 되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에서 32개 시·군이 경기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 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임의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용 위원 결론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돼서 경기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조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타당성검토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몇 명이 응답해서 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 보고서 배부해드렸었는데 행안부의 지침을 보면 683명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연구원에서는 7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부천시 80만 시민 중에 7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행안부 지침에 683명 이상을 하도록 아예 숫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여론조사 방식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세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경기연구원에서도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리서치기관에서 전화로 했다라고 하면 특수목적법인 그러면 이것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도 시민분들이 이런 어려운 용어들의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패널을 활용해서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지금 전달드린 보고서에 보면,
김성용 위원 그것이 보고서에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설문조사 다 했더니 시민들의 62.8%가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의원들도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필요성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데 시민들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건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못 따르고 있다라고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SPC의 개념, SPC의 운영형태, 출자비율 이것도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건데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에 맞춰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시급성 여부, 재정부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충민원 조사대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맞도록 시민옴부즈만의 직무권한 및 민원의 이송과 조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조사대상 제한규정 및 시민옴부즈만의 해촉사유 중에 장애인차별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결과 및 시민의견 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 등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대상 제한규정 삭제 등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옴부즈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은 시민옴부즈만의 직무·권한 제외대상 및 관계 소속기관 등에 이송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2호는 시민옴부즈만의 해촉사유 중 장애인 차별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3호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의2는 자료 요구권 등 조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은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에 대한 청취 및 협조 요청 기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9조2호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 해촉 사항이 있는데 이걸 왜 빼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이 부분이 장애인 차별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요. 권익위원회 권고상 빼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표현으로 단정해서, 신체·정신상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단정해서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차별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유로 포괄하는,
이상열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정신상, 신체상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거죠?
  이상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해촉해야 되는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해촉을 못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해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이 있어서 직무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으로 포섭을 해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다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우리 자료집 129쪽 보면 조항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경험을 빼고 식견이 높음으로 바꿨는데 경험을 굳이 뺀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법제심사과정에서 자구에 관한 견해를 받아들인 것인데 식견에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중복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앞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서 이를 테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다른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해촉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이 조항은 빼라는 이야기인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그렇게,
박명혜 위원 그 밖의 사유 안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이유라고 꼭 집어서 다른 장애를 입은 분들이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빼는 거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빼는 게 좋다고.
박명혜 위원 최근의 법령이나 이런 거에서 이 문구를 다 빼는 기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상이 있는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왜 넣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항을 넣음으로써 아예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조차 진입을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논의가 돼서 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8.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입니다.
  의안번호 952호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53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4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2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자「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되어「지방자치법」제105조의 위임에 따라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규정 내용 중 인원은「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 보면 15명 이내입니다.
  또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은 같은 법 제105제3항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선결정일로부터 임기 시작일 20일 이내로 존속기한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이 사항에는 인수위에서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사무직원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시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수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3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의 수립 주기를 개정하여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체평가를 위한 실무평가반의 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운영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매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저희가 삭제하고 상황에 맞춰서 2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가지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18조에 자체평가를 위한 실무평가반 인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30인 이내였는데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 장기발전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54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21년 12월 9일 자「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추진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교육실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21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4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제1항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을「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위원회 구성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제2항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을 따르도록 하여 본 조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는 회의 소집과 위원회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한 것은 경기도의 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살펴보면 대다수 자치단체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본 조의 의결사항은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찬반의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시 부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 물품, 자료·정보 등을 지원 및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의 수립 주기 개정 및 실무평가반 인원 확대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기발전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는 “중기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는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매년 수립하던 것을 의무적인 계획수립 주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 5항까지는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제6항에서는 평가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반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0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1년 6월 8일「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신설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령 조문을 적용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정치, 경제 및 사회구조 등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급증하는 등 법령 등에 사회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법령의 절차·요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등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12월 9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 현황을 보면 대상별로 개인은 3명, 정책은 2팀 3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 소양인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실효성 있게 적극행정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은 세정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세정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이 금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례 제3조에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문함에 따라 위임 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납세고지서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건에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200원에서 700원으로, 2건을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영업중단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2년 시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시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확진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부과되는 2022년 사업소분 주민세와 확진자가 소유하고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용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100%를 면제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누적 임대료 인하율이 3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의 75%를, 누적 임대료가 100% 이상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의 10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감면사항입니다.
  과세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감면하는 사항으로 금년 현재까지 고급오락장 영업금지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감면대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1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조례 위임 규정이 기한만료로 삭제되어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액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00원에서 70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우리 시는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4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2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영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2022년도 시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감면내역을 보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확진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하여 100% 감면하고 확진자가 소유하고 생업 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합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과세액의 2022년도 임대료 누적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건축물의 재산세는 중과세분을 감안하여 일반은 과세하고 토지의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합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토론을 생략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교육사업단장께서 코로나 확진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과 센터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센터의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운영에 따른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과 안 제1조와 제3조 센터 명칭을 부천미래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의결기능을 심의자문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담당 국장, 당연 임명규정을 호선에 의한 선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대표를 위촉하고자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4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이 센터 명칭과 달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센터의 명칭으로 개정하고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3조는 현행 조례의 센터 명칭과 달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센터의 명칭으로 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부천시미래교육센터”를 “부천미래교육센터”로 수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부천미래교육센터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기관으로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재단에서 심의·의결 권한이 있기에 부천미래교육센터는 심의·자문기능만 두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여성청소년재단의 여러 센터(부천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운영위원회도 의결기능은 없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수정한 것은 현행 조례를 보면 위원장을 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민간인 부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호선하여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출기한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미래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면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조례에는 교육의 대상이라고 하셨는지,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청소년 대표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주체라고 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대상 이러면 또 다른 게 있어서 가능한 한 철학을 담았으면 싶어서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주신 게 교육의 대상이라고 표기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김성용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그게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교육의 주체로 명확히 표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청소년 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여기 조문에는 교육의 대상이 청소년 대표가 아니라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교육의 주체로.
김성용 위원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 대표.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위탁하기 전에 미래교육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김성용 위원 그다음에 위탁했죠?
  그럼 위탁기관에 맞게 심의의결기구 센터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를 위탁받은 기관에 맞게 줄이는 게 맞다고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당초 조례 제정 시에 저희가 이거를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지, 출연으로 할지 명확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의결 기능까지 포함시켰는데 지금 출연으로 정리되고 여청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청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의결기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성용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센터 만들 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 다양한 전문가들, 학부모들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개념이라는 거죠. 민간 거버넌스 의견을 듣고, 단순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의결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왔단 말이에요.
  여청재단의 특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결기능을 없애는 거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는 의결기구가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었거든요. 학부모들 의견이 다 반영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을 존치했으면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지금 여청재단의 다른 센터, 소속되면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재단의 최종적인 이사회에서 의결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이든 승인이든 그걸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에 제출할 때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계획서나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요. 여청재단 이래 위탁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애초에 만들었던 민간 거버넌스 의결기구 이것을 의결의 기능을 없애는 게 맞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모든 정책은 부천시장이 하지만 친환경급식센터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의결기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결하고서 의결한 내용을 시장에게 결재 올리는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초의 본질 민간 거버넌스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해서 미래교육센터를 교육청과 함께 의견을 반영해서 가겠다라고 했던 그 본질을 살려서 이거는 계속 존치했으면 하는 의견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이사회, 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업무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안 승인이나 그런 최종적인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이 이사회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사업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따로 여기 우리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약간의 어떤 중복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위탁 안 하고 가져오게 되면 다시 살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위탁하느라고 위탁기관의 형식에 맞게 자꾸 이런 기능들을 축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일부 여청에서 맡았기 때문에, 출연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위원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방금 김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현재는 미래교육센터가 여청재단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최종 의결기관인 여청재단 이사회 의결기능과 충돌돼서 이건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러면 여청재단이 아닌 직영을 하거나 다른 데가 했을 때는 이 위원회의 의결기구, 기능을 계속 두는 것은 재논의나 다시 그럼 해야 되는 거란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미래교육센터의 기능에 부합해서 기능을 살리고 오히려 위탁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사전 배경 없이 와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의결을 없앤다, 만다가 아니라 이게 복잡하기는 하네요.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현상이 이러하니 맞춰서 가야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갔을 때 충돌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의결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됐을 때 갈등관계 이런 것들이나 여기서 의결할 수 없는 범위의,
○평생교육과장 신동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이나 1년 치 어떤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결 자체를 한다는 건 계속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또 자체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재단이사회에서 중복심의를 하거나 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복적인 개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7조제3항제4호의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대표”를 “청소년 대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정책기획과장이일용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평생교육과장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