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8일 (화)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1.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기금조성의 재원은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했으며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금고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쓰게 되었으며 융자대상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삼았으며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첫째,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둘째, 시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셋째,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융자대상을, 안 제8조에는 융자조건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항을 두었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업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자금 융자조례를 육성기금 설치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자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이 없이 그냥 쓸 수도 있고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의해서 자금보다는 기금이 타당해서 이번에 고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기금은 여기 규모가 안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의 규모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규모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 자금 200억을 기업체에 줬는데 200억을 매년 대출할 것을 계산하고 적립기금 목표액을 150억을 잡고 있습니다. 150억을 잡는데 기존 조성돼 있는 게 10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억원 정도를 더 유치하면 계속 돌아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출연금을 할 거라는 얘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박효열 위원 그럼 몇 년 간 해서 나머지를 채울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융자조건이 기존에는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1년 더 늘려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안에….
박효열 위원 아니 현재 확보된 금액 외에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출연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금년도는 출연할 돈이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내년부터 10억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박효열 위원 현재 기금 융자대상 심사규정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차이가 이자가 3% 정도….
박효열 위원 이자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선정해서 시금고에 내려보내주면 시금고에서 해당업자가 대출할 때 은행의 대출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 못 받아가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똑같이 관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관리는 전부 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고 상환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은 은행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금법을 만들어서까지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은행에서 관리하고 은행의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에 미달하거나, 자격이라는 것은 융자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목적을 달성 못 하잖아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매년 보니까 10% 정도를 못 찾아가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법이 바뀌면서 은행 같은 데서 그것이 약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시에서 현재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보증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저희도 밀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지금 우리 시민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2~3억 정도 출연해서 부천시에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업체는 대출을 그냥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70~80%는 찾아가는데, 10% 내지 그 정도 못 찾아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문제인데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에 1~2억 정도를 예치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것-10% 정도 못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겠죠-그렇게 해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금년도는 했으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금년 목표는 이미 다 소진돼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박효열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할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 자금 중에서 여유가 20~30억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만약 100억을 한다고 하면 3배 정도, 그러니까 300억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는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자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자금관리를 할 때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으로 운용할 때는 상당한 정도의 관리 및 운용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에 출연해서, 금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200억을 했는데 저희가 60억 정도밖에 출연 안하고 나머지 140억은 은행 돈입니다.
  저희들이 출연만 해주면 모든 관리는 은행에서, 시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용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자금으로 운영할 때나 기금으로 운용할 때 특별하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도 자금하고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이 없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이것처럼 기업체에 자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때는 기금으로 활용하는데 마침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기금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비용 관계는 똑같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통장으로만 관리하든지 증서로만 관리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사무원을 둬야 된다든지 출납원을 둬야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한윤석 위원 그럼 지금하고 똑같네요.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고 기금에 따른,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회계에 달리는 명부, 현금출납부 등 이런 것 자체를 관리할 사람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아닙니다. 그것이 돼 있는 것은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야 되니까 인출하는 책임관을 지정하는 겁니다. 아무나 인출할 수는 없으니까.
  인출하는 책임관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집행부에서는 잘 알겠지만 우리도 알기 위해서 총정리를 해보자고.
  현재 기금 조성된 게 얼마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이 101억 60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98년도 예산에 세운 것까지 합쳐서 이렇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10억인가 얼마 9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아니 그것까지 합해서요.
이범관 위원 그리고 도로 줘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것 있잖아요.
  옛날에 공업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도에다 매년 출연했잖아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 자금은 별도로 도에서 관리합니다.
이범관 위원 얘기 들어봐요.
  그것을 각 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우리가 받은 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 것이 127억 예치돼 있는데,
이범관 위원 아니 우리 것을 127억 보내줬는데 내려올 것이 얼마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금년도에 저희가 127억을 불입했고 그래서 339억 71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만 그런 겁니다.
이범관 위원 공업진흥기금인가 그것도 우리가 100원 주면 150원인가 200원 주게 돼 있어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래서 저희들이 127억인데 300억 정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범관 위원 그럼 상반기에 내려올 것이 339억 7100만원이란 말이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상반기 벌써 다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101억 6000만원도 다 집행했어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다 집행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얼마 집행한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 자금은 339억 7100만원이고 우리가 한 것은 200억입니다.
이범관 위원 여하튼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물론 이 조례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재정경제위원들이고 공업자금 내보낸다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한 것에서 기이 집행한 것이 101억 6000만원이에요.
  또 도에서 내려와서 상반기에 집행한 것 그게 얼마며 몇 개 공장에 나갔나,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금년도 도 자금으로 나간 것이 300개 업체에 325억 93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1억쯤 나갔네요, 한 기업체당.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3억까지가 마지노선인데 1억 나간 데 있고 5000만원 나간 데 있고….
이범관 위원 그리고 시 자금 나간 것은?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시는 249개 업체에 239억 7000만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도 약 1억쯤 나갔네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토탈 549개 업체에 565억 6300만원 이것이 지금 시중에 나가 있는 돈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이 98년도 상반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왜 그러냐면 이 자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려고 하다가 기업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럼 이것이 2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 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시 자금은 2년 상환인데, 30%, 70% 상환하는 것인데….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고쳐지면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조례가 고쳐지면서 3년 거치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3년 안에 내는 거죠.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봐요. 여태까지 받은 사람은 2년으로 받았는데 이 조례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앞의 것도 3년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줄 것이 이렇게 되는 거냐 그것을 얘기하셔야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이 조례는 앞으로 받을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범관 위원 그럼 먼저 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네요? 나중에 받은 사람은 3년 내에 갚는 것이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것을 묻는 거고, 600억이 부천에 풀렸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은 언제 나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성과분석은 금년 말쯤, 이것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마무리지어요.
  이것을 왜 정립해 봤냐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그랬는데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자금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지 또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일어날 건데 모자라서 주저앉는다든지 등등의 사후관리를 해서 600억을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그게 시에서 할 일이에요.
  그 대책을, 물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IMF 시대 워낙 다급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 안해도 하겠지만 특히 공업진흥과장은 그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줄 때도 타용도로 못 쓰게 저기도 받고 그랬는데 대출업체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럼 금년 하반기에는 대출이 없네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 자금 20~30억 있을 예정인데,
○위원장 김삼중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다음 받는 사람은 이 효과를 봅니까, 3년 상환?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렇죠. 시 자금은 그렇게 효과를 보는 거죠.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도 자금은 기금하고 별도죠?
  그러니까 도 자금하고 여기 기금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별도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이것은 시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시 자금에 대한 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도 자금은 도의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우리가 도에 준 돈은 어떻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 자금으로 예치가 되는 거죠.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공업진흥과장김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