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극복 등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부천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안건 심사 후 보좌기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둘째 날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셋째 날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넷째 날은 동과 교육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다섯째 날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1항「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900호「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4조까지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는 종전의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 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종전의「지방자치법」인용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안 제26조부터 제40조까지는「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0월 5일 공포된「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부천시에 소속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준수사항으로 일체의 내부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대상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천시에 소속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과의 의견충돌 및 폭언·폭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의 폭언·폭행 피해사례는 4만 6079건으로 2019년에 비해 19.7% 증가했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연간 피해 사례는 2018년 기준 15만 20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에 의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점점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는 미비한 상태였으나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피해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피해사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제가 구체적으로 피해사례 아는 건 없는데 민원담당공무원들한테 폭언을 한다든가 주먹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제가 구체적인 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너무 많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예를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폭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동희 위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까지 포함되는 걸로 변경됐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동희 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데,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동희 위원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민원인 편에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법리해석에 따라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소송이나 이런 게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법률지원이나 변호사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을 폈는데 민원인이 역으로 또 소송을 제기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상대, 제3자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펴기는 했는데 제3자가 소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3자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소송은.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우리도 적극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펼쳐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보호받아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민원인하고 해서 어떤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다 지원,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전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서로 간에 어떤 사유로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소송이 됐어요. 그럼 일단 지원은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판결에서 졌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소송이 진행됐는데 판결에서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졌을 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졌을 때 변호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변호사비용은 적극행정 대상에 선정되면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 지든 이기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기게 되면,
이학환 위원 그럼 소송비용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럼 공무원께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공무원이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법원 판결에서 법리해석의 차이로 인해 패소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개인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잘못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학환 위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원인하고 해서 서로 간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인 말이 맞았다. 공무원이 잘못했어. 졌어. 그래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공무원 현행 법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상급 기관의 지침이라든가 법리해석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법리해석에 이것은 민원인 편에 좀 저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패소하는 경우나 일부 패소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민원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서로 응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됐을 때는 뒤에서 다 이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되도록 민원인 편에서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고 업무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3자의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3자에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됐을 때 진행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공무원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적극행정 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런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예전에는 소속 부서장이 이걸 제출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업무담당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서장을 또 거치지 않고 그냥 업무담당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요. 소속 공무원의 범위 자체를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진 직원에 대한 것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부서에서 저걸 하다 보니까 범위 자체를 전출자나 파견자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발생이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담당이 하더라도 어차피 소속 부서장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소속 부서장을 거쳐야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단계가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요. 똑같습니다. 단계는.
임은분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쉽게 제출할 수 있고 이런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임은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범용의 의미로도 좋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담당자가 일단은 부서장한테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는 부서장이 보고 있다 “그냥 참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담당이 “이건 제출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걸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사실은 이런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했을 때 행정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승진이나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법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져서 되게 의미가 있고 저희가 조례를 할 때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들어가서 지원하려고 보니까 공무원 지원내용에서 핵심적인 건 변호사비용이나 그것에 대한 수수료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대상에서 보면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직자의 범위가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되는 날부터 퇴직자인가요?
  그리고 퇴직 후 몇 년인지. 이거 한도를 끊임없이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퇴직기간에 대한 정함은 어디서 규정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게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범위,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했을 당시에 의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조례는 만들어졌고 이 조례를 통해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조례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퇴직자에게 적용이 되는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의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발생일.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됐더라도, 퇴직을 했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18년, 19년, 20년도 한 2, 3년 동안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적극행정 했던 사례 중에 드론이나 자율주행, 태양광 이런 것들이 법률이 정비되기 전에 적극적 행정을 했던 공무원들 사례로 항상 들고 있어요. 기사나 정책자료집에 보면. 그랬을 때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현재는 없지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중에 나르카라든지 스마트시티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법행정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혹시 피해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그런 염려는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된다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런 법행정 미비 때문에 되는 건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데 건설이나 토목이나 일종의 개인비리와 공적 행동이 약간 구분이 어려운 행동들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성남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게 혹시 부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체크해보시고 퇴직의 범위나 지원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27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문태 언론팀장입니다.
  김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윤경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오창근 영상제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SNS 홍보 강화나 대시민 강화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어렵게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박명혜 위원 지금 시민들 중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각종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버팀목자금이나 희망복지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등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그 홍보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중앙정부에서 일괄 컨트롤함으로써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 관련해서 문의가 엄청 많은데 광역동에 문의해도 모른다고 하고 쭉 그래서 경로를 찾아보니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생활경제과 유통팀이 담당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런 담당 팀까지 알아서 문의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현장에 가면 “도대체 부천시는 뭘 하냐.” 이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상공인들한테 연결을 해 준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리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어서 도저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연간 카드뉴스나 이런 게 나올 때 중앙정부 자금은 어디 어디 소상공인.kr로 들어가시고, 부천시는 해당 업무를 서포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번만 뿌려줬어도 부천시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의 업무지만 해당 부서는 민원 받느라고 못 챙기세요. 그러면 홍보팀이 어찌됐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라고 맥락을 잡으셔서 그런 서포트를 해 주시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는 저희 부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안심번호나 방역패스 앱을 자영업자들에게 깔고 안내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이런 데도 방역패스 앱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그 앱을 깔거나 안심번호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쭉 경로를 알아봤더니 그거는 또 광역동에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것을 자영업자들이 알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안심번호 만들어졌을 때 저희도 많이 홍보를 했지만 그때는 핀셋 홍보처럼 딱 필요한, 소상공인들 저희 다 리스트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만 “안심번호는 이렇게 받으십시오”라고 홍보팀에서 한 번만 더 딱 그 시기별로, 대상별로 챙겨만 주셨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덜 혼란스럽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 두 가지는 예인 거고요. 1월, 2월 앞으로 큰 선거나 이런 거를 앞두고 지자체에서는 자체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굵고 중요한 중앙정부의 내용들을 간단히 대상들에게 딱 핀셋 홍보를 하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원도심 지역에 홍보를 좀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시겠다 했고, 원도심 내에는 그래도 보니 게시대에 대한 홍보가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통계도 그렇고 실제 체감도도 그렇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지면신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대를 좀 더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자동게시대나 전자게시대가 3개밖에 없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눈이 올 때 다른 지역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자동게시대가 굉장히 효율적이던데 우리는 되게 원시적으로 하시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 해당 부서는 가로정비과랑 광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홍보팀의 전략과 시설과 관리를 하는 부서들 유관적으로 연결을 하셔서 원도심 지역 내 또는 게시대의 개선방안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게시하면서 다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게시대 활용방안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또 현수막을 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간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원도심에 대한 홍보 대책방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게시대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언택트시대에 비대면 소통 강화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고. 12월 초에 부천알리미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개선방안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좀 나왔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아직 집계 중입니다.
김성용 위원 아직 집계 중이에요? 그러면 그거 나오면 좀 전해 주시고요.
  부천알리미를 받아보시는 분이 한 2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데이터가 거주지별로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오정, 소사, 원미갑·을 이렇게 나뉘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그분들에게 더 추가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 하나랑 우리가 홍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시 정책을 알고서 시정에 참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리미뿐만 아니라 밑에 혹시 시에 바라는 글을 쓸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더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게 바란다가 됐든 뭐가 됐든 시정 알리미 보낼 때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원주나 단양이나 이런 데 보면 중앙매체로 해서 그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를 보셨나요? 다른 지역에. 많이 보셨죠? 포항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중앙매체 아주 선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실제 가보면 진짜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 지역에. 물론 시설도 잘 해놨지만 그 시를 홍보하는 그곳에 가보면. 또 거기에 대한 지역 이용권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부천시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아니면 전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중앙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 정정오 중앙매체라고 하면,
이상열 위원 TV 정도.
○홍보담당관 정정오 TV라든가 지상파 모두 통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언론매체.
이상열 위원 네.
○홍보담당관 정정오 저희가 보통 중앙 일간지라든가 KBS 등 지상파, 지역 방송사 이렇게 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 예산이 너무도 열악해서 계획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 같은 경우 광고 단가가 보통 4000만 원 1회당 이렇게 되거든요.
이상열 위원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는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 정도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KBS나 MBC 이렇게 정말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월 1회 정도 가정하면 단가가 40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4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1년 행정광고 언론예산이 7억밖에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 이유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면 부천을 다른 데에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알릴 곳이 없다 이거는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광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비예산으로 해서 또 언론매체에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 홍보라는 자체는 뭔가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 반사적으로 반사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홍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홍보를 왜 하겠어요? 돈을 들였을 때는 그만한 들인 거에 대한 가치가 뭔가 있을 때 홍보를 하는 거지 없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들어가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했을 때 가치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저희가 참고로 중앙 시정, 공영방송에 방영된 게 참고로 제 기억으로 2019년 이전에 통틀어서 한 10건 정도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 노력해서 작년 정도는 거의 한 40건 정도가 방영됐습니다, 비예산으로. 예산은 부족하지만 홍보에 관한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고 그래서 실행한 결과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얘기의 취지로 받아들이겠는데요. 홍보하는 것 보면 각 시나 이런 데서 굉장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시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측면이에요. 사실 그런 게 없다라면 그거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 본 위원은 궁금했는데 예산이라고만 하니까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그렇다면 예산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사이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반사이익 4000만 원 들였을 때 거기에 대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반사이익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홍보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만큼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이상열 위원 예산만 세우면 가능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 스스로가 비예산으로 해서 홍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이상열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택트시대 비대면 소통 홍보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홍보비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고 그런 홍보를 지금 시대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하는 게 유튜브 광고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G-버스 광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광고비가 들어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우리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부천시로 해서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부천시를 위해서 하고 있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걸로 들어가야 부천시 홍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부천시 치면 나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제가 부천시라는 것을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 많이 노출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부천시에서 올려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 시의원들이나 내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써서 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도 그런 알림기능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부천시 누르면, 부천시 검색을 하시면 부천시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주요 정책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 코로나19 현황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 등 시정홍보에 대해서 페이스북뿐만이 아니고, 또 SNS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포스트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부천시를 제가 쳤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지금 좋아요가 9명. 거의 없어요. 이거는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3명 이런 식으로.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거는 코로나 같은 경우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가죠.
임은분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의 정책 같은 것도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제가 부천시를 치니까, 저도 부천시 들어가서 정책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얘기한 건데 지금 거의 좋아요가 8명, 많으면 10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사실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너무 광고비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것 적극 활용하시면 사실은 보시는 분들 그냥 안 보고 지나갈 것 같지만 많이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좋아요 건수가 적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상화돼서 맨 처음에는 몇 명 나왔다 그러면 몇 백 명씩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게 매일 뜨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눌러요. 저부터도 그런데 하여튼 페이스북은 정책적으로 함축해서 카드뉴스화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정책적 홍보를 페이스북에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박명혜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홍보를 많이 하고 부천시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중앙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라는 얘기를 아까 주문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실시간으로 그냥 해서 올려주면 누군가는 볼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도 사실 소규모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부천시가 홍보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 주면 많은 분들이 보고 “아, 부천시가 이런 일도 하고 있네.” 이런 거를 알 텐데 그런 홍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도 누군가가 부천시에서 올려주면, 동네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페이스북에 올려주잖아요. 하다못해 생협 같은 데도 페이스북에 올려주거든요. 우리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부천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런 거를 올려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광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시면 굉장히 시장님을 계속 욕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홍보실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 대한 안 좋은 이런 면을 부각시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천시장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이런 것 보시고 그런 분들하고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부천시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단다는 것은 사실 시장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부천시에 대한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니까 이런 것도 홍보실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홍보는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하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만족도는 시민들이 느끼는 건데 그렇게 100% 만족 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돌다 보면 시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 홍보에 대한 부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홍보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비교를 하셔서 서울시가 우리가 안 하는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셔서 부천시도 서울시처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공의 사업들도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정책사업을 안 하더라도, 공공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로 알려준대요, 각 시민들한테 다. 그래서 소식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웠다. 그런데 부천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서울은 예산도 많고 부천시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보셔서 우리 부천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올해는 홍보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많은 알권리들을 충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하여서 부천시 홍보를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1팀장입니다.
  강성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김종만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참고로 유지승 감사2팀장은 현재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22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실시는 언제 어느 기간 동안 할까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제조사 기간이요? 1월, 7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재산등록 대상이 되었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명혜 위원 죄송해요.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선명하고 천천히.
○감사담당관 안성훈 재산등록을 하였던 퇴직공직자가 대상입니다.
박명혜 위원 퇴직 후 몇 년 이내 공무원까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3년 이내?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임의취업이라 하면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취업제한기간에 취업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취업했다든지 하는 것을 임의취업이라고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이 일제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된 공무원들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2020년에 8명을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총 5명을 대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추후 이분들에 대한 조사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발생요인 사전 통제기능 강화 중에 갑질 자가진단을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게 있던데 그거는 시스템에 의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주로 시스템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갑질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 내용을 좀,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구체적인 시책은 한번,
박명혜 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고 외주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가 청렴 상시, 그 시스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 갑질 자가진단이 일반 사기업에서도 현재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질의 범위나 정도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해서 지금 각 기업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뽑을 정도로 되게 큰데 공직사회에서 이거를 처음 실시하는 거라, 부천시에서.
  저는 그게 시스템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익명성 보장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사전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사후에 갑질을 했다 혹은 갑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해결하는 갈등과정이 너무 정신적, 물리적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진행할 게 아니라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서 이 자가진단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심사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해요. 감사2팀에서 진행하는데 민간위탁을 다 하나요, 아니면 특정한 그때그때 감사대상을 결정하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가 수가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하고 3개년이나 5개년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서 필요한 기관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전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 민간위탁의 문제 중에 어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를 정해놓거나 수익이 가능한 것이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떤 민간위탁은 아예 그게 없어서 민간이 민간위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손해를 보는 민간위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규모별로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의 이익 정도와 민간의 형평성 문제를 볼 건지, 종류별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이 있으니 추후에 그런 거를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정말 시 감사관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 부천시에 민간위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분야에서.
  동네에서 정말 지탄받던 사람이 민간위탁 장으로 가 있는 부분도 제가 봤고, ‘어떻게 저 사람이 민간위탁 장으로 가서 앉아 있을까?’ 그분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감사해서, 과연 그런 분이 앉아 있을 때 그 조직이 제대로 갈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가 스마트시티사업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 일을 하기 위해서 10이 있으면 3개는 좋고 7개는 안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천시가 스마트시티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언론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CCTV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부천시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단은 집행부서, 사업부서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절차적으로 예방적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절차 가운데 적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절차마다 보고는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도 있듯이 시민의 인권 보장이 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방감사, 사전에 예방감사 어떤 부분에, 부천시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언론,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예방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한번 감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스마트시티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지나간 다음에 “아, 그때 그래, 이거는 좀 부족했어.” “그때 철저하게 감사하고 어떤 부분 했으면 시민의 예산, 시민의 세금, 혈세가 함부로 낭비가 안 됐을 텐데.” 해서 감사관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저희가 주의를 놓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예방감사 강화에 보면, 현재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특히 원도심 주변으로 오피스텔 건축 현장이 많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와 바로 옆에 공사 현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사고 진짜 잘하셨어요. 예방컨설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공공 지하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최성운 위원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22쪽에 보면 고충민원 취약 분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수인 민원(5명 이상) 처리실태 및 소극행정 민원 이행실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거고 적극행정이라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소극행정은 일단 공무원이 직무상 주어진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민원의 요구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그런 상황들을 소극행정이라고 하고 적극행정은 민원인의 민원 취지에 부합하게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민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부가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적극행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소극행정을 펼쳐서 징계를 먹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소극행정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 제 기억에는,
김동희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면 소극행정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결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극행정보다 소극행정에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기에 오히려 적극행정에 더 지적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적극행정을 오히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적극행정을 하다가 조금 공무원이 잘못하면 거기 징계 먹기가 쉬우니까 소극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뤄지고 자꾸 상부기관에 질의하고 이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공무원이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시에, 도에, 국토부에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민원인들은 상당히 민원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을까봐 그러는지, 특히 이렇게 허가부서들이 광역동에서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더 많이 이런 사례가 불거져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킹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식을 전반적으로 바꿔보려고 적극행정 면책도 원래 그전에는 유명무실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서 감사에 걸려도 적극행정만 소명하면 신분상 조치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이 아니라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시장상이나 표창도 줄 수 있고 이런 걸로 저희가 감사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전반적으로 감사에 지적받아서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나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을 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시상할 수 있으면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방법들을 강구해서, A라는 길 아니면 B라는 길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물론 잘못한 부분 지적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담당관에게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부천시 스마트시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현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김정란 스마트통합운영팀장입니다.
  1월 1일 자 새로 발령받은 스마트교통팀장에 김유경 팀장입니다.
  1월 1일 자 스마트도시팀장 임훈수 팀장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외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년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특히 챌린지 부분에 명확하게 목표치를 정하고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부터 성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는 적극 지원하고요. 이 모든 게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뭔가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R&D센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R&D종합센터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전체 해당 부지가 용적률이 한 300% 정도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용적률 300%인 부지를 138%로만 활용하기에는 부지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원래 역곡지구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역곡지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곳에 같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센터를 만들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가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동출자 방식으로,
이학환 위원 시하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운영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안면인식CCTV 그 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문제없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범CCTV가 실내 카메라처럼 얼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00m, 야간에 50, 70, 80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면인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그런 영상을 들고 있지도 않거니와 실제 또 저희들이 안면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루엣을 검지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술 분야가 최우위인데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가. 인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주차장이라고 그러나? 동네 골목에 노란선 그어서 주차 한 달에 3만 원인가 얼마씩 받나요?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해서 동네 골목골목에.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학환 위원 사실 부천이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라는 그거를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어요? 설치한 마을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작년에 저희들이 7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7개소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연말에 보고를 드렸는데 1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의 대다수는 사실 현재는 거주자면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냥 돈을 내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3만 원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해왔었는데 거주자면이 만들어지면서 3만 원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을 말씀하신 부분이 그 10건 민원 중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돈 3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종초등학교, 큰 도로에서 원종초등학교로 올라가다 보면, 100m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그냥 일반 이면도로, 한쪽은 빌라, 한쪽은 단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주차를 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 주차면을 해놓으면 이 차가 양방향으로 다닐 수 없어요. 거기에 노란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서 주차를 함으로써 양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스마트라는, 본 위원이 이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선을 그어서는 안 돼요. 소방차도 못 다녀요, 그거를 해놓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초등학교 인근에,
이학환 위원 초등학교 길은 아닙니다. 돌아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인지 알겠는데 사실 그게 저희 챌린지사업에서 한 곳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챌린지사업에서 주차면을 구획을 할 때,
이학환 위원 챌린지사업으로 한 겁니다. 플래카드도 거기 붙었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소방서에 저희들이 다 도면을 보내서 검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가지 했지만 은행단지 돈 6억만 주면 거기 주차장 만들 수 있고 도로를 넓힐 수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스마트에 모든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제안 하나 할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위원님.
이학환 위원 모든 분야에 스마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은행단지에 스마트도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스마트도로. 한쪽에, 내가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스마트라는 거를 붙여서, 내가 쪽다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쪽다리. 도로가 없어요, 지금 한쪽에는. 그러면 스마트도로를 하나 만들면 안 되겠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의회 때 그 건의를, 저희 시 전체 집행부한테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그 6억 원에 대한 도로.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 그때 답변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학환 위원 검토는요 처음부터, 시장님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처음에 부임해 오시면서부터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청년주택 건설은 뭐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LH가 저희 부천시 관내에 한 12개 정도 거점에 청년주택 공급을 하고 기존에 공급하는 주택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래서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한 20호짜리 건축물을 하나씩 만드는 건데요.
이학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데 이게 스마트시티사업에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 20호짜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거기 한 호실을 저희 시한테 무상임대를, 영구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에서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한 호수를 삼정동 상살미마을에 공급한 것처럼 지원하는 내용으로 LH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은행단지 얘기한 게 뭐냐면 부천시 최초로 은행단지에 스마트도로 하나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붙여 가는데 좋잖아요. 쪽다리 하나 건너다니는데 도로 하나를 고속도로 쪽으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학환 위원 거기에 스마트를 접목시켜서 한번 도로 만들어보세요. 한번 연구해보시지 않을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지속적으로,
이학환 위원 아니, 주차장도 스마트로 해서 가지, 또 동네 골목에도 스마트 주차장 하고 있지, 청년주택 안에도 한 칸 해서 또 하지. 그러니까 어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최초로 햇빛가리개 우산처럼 나온 거 18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그게 또 진화가 돼서 약 800만 원 돈 들어가는 스마트햇빛가리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365에서 진행하고,
이학환 위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365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최고 첨단으로 은행단지 한 100m, 200m 정도에 스마트도로 하나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지금 정말 구도심, 원도심 인도도 없이 살아가는데 수없이 여러 가지 했지만 모든 예산을 다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여기에. 국비 받아온다는 명분 아래.
  그러면 제가 제안한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스마트도로 하나 만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계속 건의하고 계시니까 관련부서들, 오늘 위원님 건의 있으셨고 요청 있으셨다고 해서 또 관련부서들하고 전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요, 정말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의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부천시 아니면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속설로, 내가 이 얘기 언젠가도 한번 했는데 시예산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했는데 정말,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스마트사업도. 그런데 일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꼭 해달라고 해 줘야 됩니까? 와서 보셨어요, 그분도. 와서 봤는데 그거 예산 거의 세웠다가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로 생각도 안 했었던 스마트도로 하나 개통시키면 최고의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시고 새롭게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과장님,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해서 도로공사 해놓은 데 그쪽 현장 한번 방문해보셨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김동희 위원 다 돌아보셨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전체 다는 아니어도,
김동희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준공검사도 있었고 해서.
김동희 위원 여러 가지 여성 안심귀갓길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도 있고 또 공유주차구간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 있고 여러 유형의 도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면은 굉장히 예쁘게 칠해놓고 모습은 좋은데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 하면 노면에 표시된 대로 주변의 여성들이 어떻게 그 길이 안심귀갓길이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패턴들을 넣어서 포장한 것들은 저희 부서 실행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심귀갓길에 대한 부분은 또 365센터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365센터하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그쪽 담당부서하고 365안전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사업의 효과가 보이는데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도로만 포장해놓는다고 해서 여성 안심귀갓길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공유구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했는데 나는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노면만 그렇게 표시해놨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지. 노면에만 주차공유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 현장 검토를 했고요.
김동희 위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표시해 주고 그 주변의 주차장들을 같이 공유해서 쓴다라는 것은 진짜 너무 잘했다. 그래서 주변 거기 사시는 분들과 소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그 구간은 그랬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은 노면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유구간으로 알고 거기에 차 좀 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때 말씀하신 빌라에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는 면을 공유하는 걸로 표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주차면 구획을 하려고 했는데,
김동희 위원 구획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문구가, 그 지점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딱 위원님이 보신 데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봤고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변의 빌라 대표들이라든가 그분들과 소통해서 공유구간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든가. 아무 의미 없는 공유구간으로 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해놨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때 말씀 주셔서 보완을 바로 저희들이 했는데 보완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밖에 없는데, 뭘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거기가 원래 공유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문구를 도로면에 도색을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문구를 그러면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필로티 구조 쪽에 하고 낮 시간에, 사실 위원님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을 때 낮 시간에 많이 비어 있어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래서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문구 정리를 해서 공유할 수 없는 걸로 정리하든지 저희들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 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현장을 봤다면, 거기 주차선을 그을 수 없는 곳인데 공유구간이라고 만들어놨고, 그러면 주차구간을 그을 수가 없는 곳이라 그러면 그 연립과 같이 주차장을 낮 시간대든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천시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랬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동희 위원 거기에 맞도록 하든가. 공유구간에 맞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그거 시민들이 착각한다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공유를 하면서 대상지를 점점 늘리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몇 군데나 준비되고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하나만 만드셔서 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공모를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인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현재는 국토부에 사회적협동조합 하나만 승인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그게 어디일까요? 상살미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준비하신 거 같은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상살미는 법인이 지금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동조합 하나가 국토부 승인에 들어가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하나를 지금 시에서 만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유주차 관리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거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공유주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주거단지나 공원, 도로 아무 데나 배치되어 있고 서비스기업들이 현장에 와서 정리하지 않는 한 관리방안이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 약속된 장소에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들이 차량들 골목골목까지 다 수거하러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업무, 재배치업무들도 일자리업무로, 그 조합의 업무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역시도 재배치할 수 있는, 스팟에 굳이 꼭,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지 않아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비스기업의 인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천시민들의 소규모 일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주차공유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런 일거리들을 조합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만들어서 그런 일거리를 한다라면 그 비용은 업체에서 대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업체에서.
김성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서비스기업들은 어차피 그 인력을 써서 현재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합으로 이관을 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까지.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살미 할 때 주차공유 하고 그러면서 사실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일거리 주고 많이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경로 형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김성용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리사업을 위탁하겠다면 어떤 공모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협동조합을 시에서 주관해서 그 업체가 하는 것은 위탁이 관리위탁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위탁 부분을 어떤 형태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 지금「주차장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과, 도시공사와 같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면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차공유와 관련돼서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나 모든 거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있는데 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제일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의견수렴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주차시설과로부터 주차위탁, 운영위탁을 받으면 배정하는 업무와 분기별로 3만 원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제일 어려워하는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같이 어떤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못하는 어떤 업무를 조합에서 소화를 해 주면 시민들이 주차장을 쓰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뭐냐 하면 배정을 해 주는데 실제 배정을 해 주고 운영을 할 때 내가 안 쓴 시간 동안에 비워놨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썼을 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엄연히 따지면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내가 배정을 받고 24시간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민분들은 거주자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자꾸 물건을 올려놓고, 라바콘을 세워놓고, 지장물을 세워놔서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불법에 대한 다른 주차차량이 들어왔을 때 관리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에서 그만한 인력을 현장에 다 보내서 관리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 민원들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어려움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업무를 도시공사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손이 안 닿아서 못하는 업무는 뭐고 또 이런 업무를 해 주면 우리가 거주자면 배정해서 운영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업무들을 지금 도시공사, 주차시설과랑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공유주차 라인이 거주자우선이나 공공주차장에도 있잖아요.
  현재 공유주차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현재 5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현재 50대가 있고 올해 100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입도 해야 되고 활성화돼야 되겠죠. 현재 가입자도 1,000명인데 2,000명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은 한 1,300명 정도.
김성용 위원 1,300명인데 올해는 2,000명 정도.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김성용 위원 현재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공유주차면 수가 몇 면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공유주차면은 공영주차장 15개소에 50면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50면, 그리고 차량 50대인데 전체 현재 노란선 그어 있다는 것이 50면이라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것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김성용 위원 실질 그러면 나머지 50대 공유주차면에 안 써 있고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차고지가?
  기본적으로 공유주차를 해서 차를 가져가려면, 공유주차 때에 따라서 하루 종일 비어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 늘 보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 비어 있는 거는 시민들이 사실 차량을 지금 이용하느라고 차량을 뺐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차량서비스의 주차면인 거고 그게 공영주차장 15개소에 그어져 있고 그게 만약에 면에 차가 없고 비어 있을 때는 공유차량을 시민 누군가가 이용했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그러면 현재 50대는 거의 24시간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지금 실제 배치가 50면에 50대가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비어 있을 때는 시민 누군가가 공유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유차량 50대가 거의 주야간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네요, 빈 적이 없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거는 이후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이 문제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관리 주체는 지금 도시공사인데 그 면만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공유주차 하시는 곳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면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15개소에 50면이 확보돼서 공유주차 차량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면 자체는 저희들이「주차장법」개정을 해서 50% 요금을 할인을 받는 거뿐이지, 그래서 다른 쏘카나 다른 공유차량 서비스 요금보다 우리 시민들이 조금 저렴하게 쓰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금감면을 해 주는 거지 그 면에 대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 관리도 사회적협동조합에 넘길 수 있도록 해보겠다 내지는 계속 고민하겠다는 거죠? 협업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도시공사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실제 지금 도시공사의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에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업무들을 주차시설과, 도시공사랑 업무를 추려서, 그리고 다음 달 정도면 명확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조합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자립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나와야지 사실 엄밀히 조합도 기업인지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정량된 수치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최종 가부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들이 제안해서 국토부에 행정절차를 타고 있지만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속성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기업들이 명확한 일자리 지원비나 요금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을 때에는 한다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다음 달까지 명확하게 업무 도시공사, 주차시설과랑 협의해서 조합에 대한 업무정립 그리고 지속성 유지할 수 있는 수익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상살미처럼 애초에 시작할 때 마을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기업인 거잖아요, 본질에 있어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시가 주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 전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주차사업을 해서 공유하겠다, 뭐 하겠다 계획 속에서 자생적으로 기업들이든 시민들이든 만들어놓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모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정 사람들 내지는 특정 기업들을 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사업을 꿰어 맞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여쭤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진행사항들 다음 달에 다 된다라고 하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스마트챌린지의 진짜 목적은 SPC 설립이 맞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스마트챌린지사업은 SPC 설립을 위해서 쭉 해왔다 그렇게 되는 거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데이터센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통합관제센터 등등, 그리고 시민들의 모든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SPC에 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SPC가 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준다기보다는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SPC 설립해서 시민들의 모든 빅데이터를 모아서 SPC가 활용하고 수익을 가져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수익을 만들어내서 그게 도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이래저래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도시에 선순환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보고 그래야 되기는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SPC 설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경기도에 연구용역 마치고 결과 나오고 등등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방대하고 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국비, 시비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단지, 물론 이런 결과물들로 그리고 부천시가 민간기업들하고 스마트도시 분야에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의미도 챌린지사업이나 이런 국비가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시에서는 이런 챌린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IT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사실 궁극적으로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기반시설도 필요한 거고 데이터를 또 분석하기 위한 저장소도 필요한 거고 이런 인프라들 없이 사실 그냥 바로 직행해 목적을 달성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져가는 준비를 부천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러저러한 우려의 지점들이 계속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SPC에 참여하는 기업이 한 기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이겠죠.
  현재 스마트챌린지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민, 관 함께하는 거잖아요. 민간기업하고 관이 함께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특정기업들에 준다는 느낌이 계속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여기 실제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도비로 주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 그분들을 위한 SPC가 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가 안 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냐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챌린지사업은 여느 사업과 다르게 입찰사업은 아닙니다. 민간기업들이 제안해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맞고요. 하지만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사업 진행은 국토부가 하고 예산 관리는 행안부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검증체계를 갖춰서, 예를 들어서 일반 입찰사업은 이윤이나 원가, 부가세 이런 것들이 다 붙는데 사실 이것은 이윤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LH 빼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챌린지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e나라도움 시스템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 이윤 없이 진짜 본인들의 기술을 부천시에 와서 실증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적협동조합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증을 통해서, 또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시설과,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서로 부서가 이견이 없을 때, 그리고 검증이 됐을 때 데이터를 들고 추진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SPC 부분은 부천시가 민간기업들과 창의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조금 사업을 또 도시공사도 함께 출자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지금은 도시공사가 전문성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같이 참여해서 조금씩, 조금씩 도시공사에 이전할 수 있는 체계로, 그래서 나중에는 충분히 도시공사가 자립적으로 이 스마트시티 분야도, 옛날 교통정보센터가 18년이 됐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15년 후쯤에는 시에 위탁금 관계없이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만들었던 기관이 교통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외부기관에 유일하게 개발사업 빼고 도시공사에서 수익화를 이뤄내고 있는 부서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걱정되는 부분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진행하면서 보완하면서 또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e나라시스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거기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2년 치 소명하라고 하는 자료. 내려온 거를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소명됐는지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김성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신 부분들이 신뢰가 안 간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부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천시에 희생을 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창출하든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희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희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희생이라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 들어와서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리고 자기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제품으로 만들고, 서비스로 만들고, 플랫폼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래서 저희 시티패스 알뜰카드가 이제 부천시에서 계속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 기업이 광주광역시에도 올해 스마트시티사업에 확장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상열 위원 기회를 여기다 먼저 해놓고 여기 샘플이 나오면 확장해가겠다 그런 뜻으로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래서 저희 알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부천의 샘플이니까.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샘플 붙여서 만들어보고 그거 홍보되면 타 도시에 계속 연계해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너무 할 얘기가, 스마트시티에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한다는 것도 어느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김성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간다라는 측면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도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몇 개 장소, 어떻게 수익구조가 돼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더 검토해보고 같이 맞춰보겠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안 맞는 얘기고. 또한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 또 도시공사로 이관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차츰차츰.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니고요. SPC가 15년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말씀드린 거고요. SPC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김성용 위원님,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제출한 숫자가 있는데 시에서 볼 때는 똑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명확한 수치의 검증들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죄송한데 일단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수익이 창출돼야지 유지해 나갈 것이고, 지금 주차공유에 관련된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좀 잘못되는 거를 보완을 시켜서 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자체든 뭐든 기관과 부서가 전부 다 연관되어져 협력과 협조가 돼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 자체도 그래. 공유한다라는 거는 앱을 깔아서 주차공간이 비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쓰겠다는 취지로 주차공유는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회적기업에서 인적관리를 또 한다라는 측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공유하는 게. 그것도 지금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2개 대상지 중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주차공유요?
이상열 위원 공유하는 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닙니다. 주차공유는 전체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반기 때에는 부천시가 1만 면 정도 거주자주차면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유라는 측면을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거주자우선 하다가 비었을 때, 앱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 쓸 때는 다른 사람과 공유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일반주민들은. 이런 홍보도 사실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챌린지사업이, 자꾸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주차장을 50면을 해놨고 50대가 운영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가 꼭 그 자리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동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유주차장 다 갈 수 있으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50개에 50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측면이죠. 50대면 적어도 150% 정도는 돼야지 차를 댈 수 있지 만약에 여기다 차를 대놓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일반주차공간에 대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15개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만약에 부족한 주차장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데이터가 올라오면 주차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수요가 많이 없는 데는 줄이기도 하고 또 수요가 많은 곳은 면을 늘리기도 하고 주차시설과하고 그렇게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과랑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잖아요, 이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마트챌린지사업이 잘 마무리되려면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이 주차면 하나만은 아니고 지금 다른 서비스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똑같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검토해서 정리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부천시 예산에서 인건비 3분의 1을 제외하고 나면 자립도가 30%여서 사실 부천시에 쓸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샘플로 한다는 거 좋지만, 도비나 국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 삶에 진짜 필요한 그런 쪽에 쓰는 게 좋지 시민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불화만 일어나고 불편만 겪고 있다는 것 같아요. 확실한 어떤 증거자료나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을 때 부천에서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길어져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SPC 관련해서 지난번 설명회 잘 하셨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일단…….
박명혜 위원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분 비율에서 공공 영역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위험요소가 없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현재 현금 흐름 분석이나 재정 분석, 아까도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와이파이 쪽하고 데이터 분석 쪽이 공공성사업이고요. 데이터센터 임대하는 쪽이 수익성사업 쪽인데 일단 현금 흐름 분석상, 또 경제성 분석상으로는, 이런 염려를 사실 집행부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나 부산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LG CNS가 사실 우선협상계약대상자로 선정되고 SPC계약을 아직도, 어제 전자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계약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SPC 설립은 하겠다고 국가가 제안을 해놨는데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익구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여 민간기업에 과다한 이익을 돌려주게 되지는 않을 건지에 대한 측면도 저희들이 고민을 경기연구원하고 많이 했고요.
  또 한 측면은 수익구조가 보이지 않아서, 시는 설립을 하고자 하나 참여기업이 또 나서지 않을 거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출자비율에 대한 검토를 수익구조 재정 흐름을 놓고 많이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두 가지 다른 지역 사례를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넘지 못한 허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SPC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서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간추려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위험요소와 제거요소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들 중에 지금 데이터센터들이 보면 안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고, 경북도청도 KT가 116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센터들을 쭉 검색해보거나 보면 데이터센터의 역할과 기능, 무엇을 하려는지가 대단히 잘 보여요. 그리고 그것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은 데이터센터지만.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데이터센터는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담으려고 하는 사업은 좀 많아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데이터센터만 보면 금액도 크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추후에 지속 가능성을 본다면 데이터센터의 목적이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공론화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과는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그런 내용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공공와이파이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와이파이를 가가호호별로 넣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해했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거점지역을 해서 임대주택에 와이파이 문제나 에그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일부 진행이 있었습니다만 대구 사례를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 안에 16곳 지점을 설정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만 하고 우리 지역만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결실을 맺은 데들을 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들이 작게나마 이런 성과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대구랑 비교했을 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의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동구 사근동에 보니 이미 그 동네만 벌써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데이터화해서 랜 만들어서 실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사례들을 다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스마트담당관에서 아주 오랫동안 먼저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부침이 많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노출된 게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작지만 집중해서 뭔가를 했을 때 시민특화건 뭐건 이렇게 하나씩 성과들이 나와 보여서 올해는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논의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조금 교통정리를 하고 성과와 한계라든지 민간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갈무리를 해야 되는 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굵직굵직한 이런 현안과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가 잘 모르니 필요하면 좀 비교분석하셔서 우리들이 가진 장점, 저는 계속 부천만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대단히 우리가 앞서나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 조금 그것도 아닌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어인데요. 저희가 부천의 마이데이터 이 용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사들이 실시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또 진행돼서 이게 동일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사에서 실시하게 됐을 때 마이데이터가 훨씬 국민들한테 각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공와이파이도 그렇고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스마트챌린지도 그렇고 먼저 용어도 쓰고 뭔가 선도적으로 했는데 이게 다른 영역에서 확 먼저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작게라도 성과를 내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김이 빠질 수 있거나 지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업무진행의 교통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김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원미에 제가 현장을 참여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비즈니스모델은 민간이 성공하기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는 역사와 경험이 있어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현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잘 이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주체를 잘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갈등구조가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모델은 수익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먹튀를 한다거나 조금 불편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져요.
  그리고 주차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못해서 수익이 안 나와서 못했다 문 닫은 데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굉장히 부천에 갈등구조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거기에 공유라고 하는 거까지를 넣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즈니스모델이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수익구조도 나지 않을뿐더러 지역거점도 아니고 부천 전역에 돈도 되지 않으면서 보람도 별로 없고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지 않아요. 이런 비즈니스모델을 사회적 목적만을 강조해서 만들다가는 갈등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원미지구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난번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용역보고서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축약해서 보고를 하고 책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방대한 게 있었어요. 대외비라고 하면서 도로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이게 다 되면 주겠다 했는데 얘기가 없으셔서.
  거기에 보면, 제가 슬쩍 봤는데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줬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니까요. 혹시 그게 차후에라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주에 경기연구원에서 완료가 되면…….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예산법무과장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