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2일 (목)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5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후복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회의도 어느덧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도 금번 추경예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처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이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한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10시 56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사업성 예산보다는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과 불용액들의 삭감으로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삭감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기를 중단하고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 요구액 19억 2957만 8천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6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심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없어 일단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발언대 앞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정해드린 주차장조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주차이용율의 제고를 위해서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일일주차권하고 월 정기주차권을 앞으로 없애자는 그런 사안이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한번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심곡복개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확대할 그런 개념에서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현재 특정지역에 보면 공교롭게도 점포가 많아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는데 특정지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시 전체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때에는 주차이용율의 제고를 위해서 하루 온종일 박차를 한다든가 또 월 정기적으로 면수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것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좁은 공간을 불특정 다수시민이 많이 짧은 기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일 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말 이예요, 이건 어떻게, 신도시하고 구도시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주택과장이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최용섭 위원  김 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랬으면 자가용승용차로서 차량 10부제 운행 실천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절감한다는 것을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그 말씀이 계셨죠.
최용섭 위원  그러면 꼭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보완점 정도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유인물로라도 대처를 해서 위원들의 사항들이 타당하면 반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꼭 해야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지금 매스컴에서도 차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10부제가 좋으냐 나쁘냐, 서울시에서도 교통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차 가지신 분들은 10부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10부제가 좋다 그러한 찬반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를 차량 10부제는 해야 한다는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다중을 위해서 소수의,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난번에 이 50% 경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정하는 근거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세도를 가진 사람이나 지방유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차량 10부제 않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 이말 이예요.
  5부제도 좋고 10부제도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 그거하고 월 정기주차권 두 개가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월 정기주차권하고 차량 10부제하고 두 개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으면 월 정기주차권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는데 자가용 승용차 중에서 10부제 운행차량은 50% 경감한다 이것은 다소 퇴색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10부제 않자는 거 아니에요.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10부제는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떠나서 하나의 자율적인 시민운동 차원에서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차 가지신분이 사실 10부제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시민정신에서나 나오는 것입니다.
  차 가지신 분이 하루라도 차를 못 갖고 오시는 날은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안 갖고 계시는 분은 별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갖고 계신 분이 그 날짜를 지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교통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그래도 공영주차장에 파킹(Parking)을 할 때는 감면이라도 해드리면 한결 낫지 않겠는가.
  지금 이 사항은 상당히 따지는 부분에서는 자동차세 따지고 보험도 따집니다.
  내가 그 차를 10부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만큼 못 굴리니까 자동차세도 그만큼 감면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자동차 보험도 그만큼 깎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법적인 제도를 떠나서 순수한 시민운동 차원으로서 이런 운동을 전개해 보려니까 최소한도 이러한 유인책을 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이자는 그러한 순수한 뜻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미진하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래도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주문을 했었죠.
  위원님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과장님, 10부제를 하는 차량한테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게 실효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대다수가 안 되지, 몇 사람에 한 해서만 그런 것을 적용 해준다는 것은 부천시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연구를, 일단 하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전용노선을 차라리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렇게 되면 자가용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더 혜택을 받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별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한다면 전용차선을 만들어줘서 그 차선은 그야말로 특혜, 그것을 타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든가 이런 뭐가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지금 전용차선제도 우리 도로실정으로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넓어야 되는데 딱 2개 차선인데 한 쪽 막아버리면 한 쪽으로 차가 다 못 다니거든요.
  이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구조적으로 안 돼요.」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가 조례에 상정시켜드린 이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해주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이 적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시죠.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5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보다 평균 25%에서 많게는 한 67%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7%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맞추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5p 맨 밑에 있는 운동시설 중 기타시설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한 신설면적이 당초 우리법에 200입니다.
  200에서 120으로 하다보니까 한 67%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지역도 250에서 150은 50%가 넘기 때문에 200으로, 250에서 200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p에 중간 아래쯤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시설면적 200㎡당 한 대를 120㎡으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67%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정해서 150㎡당 한 대로 하면 한 33%로서 당초 안에서 이 세 가지 항만 조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신도시나 기성도시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이후로 건축허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내려 왔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상위법에서는 당초 법에 있는 범위보다 50%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법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50% 이하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신도시 지역은 이 법이 공포돼서 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구도시에 자투리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공청회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공청회는 아니고 공람공고를, 개정조례 절차를 교통행정과에서 절차를 일일이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한다면 민원이 상반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그것은 공청회를 할 수가 없죠.
○주택과장 이지형  민원이 상반되기 때문에, 만일 기존건물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만일 내가 집을 짓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되겠죠.
이병일 위원  나중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항의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내소란)
○주택과장 이지형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병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투리땅은 집이 안 나온다고.
○주택과장 이지형  만일 단독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 50㎡, 45㎡는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소규모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병일 위원님, 특별한 얘기 없으시면 바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주차장을 강화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부천에 소극장 시설 같은 것은 문화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돈이 없는 집단이나 이런 연극인들, 예술인들이 하나 만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시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라는 뜻은 아니고 부천의 지역문화 창달과 소시민들이 살아 숨쉬는 이러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극장에 대한 주차면적이 강화되지 않는 방향의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간단히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특정건물을 집어서 할 수 없고 지금 이 조항이, 관람집회시설이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극장은.
  현행의 저희가 적용한 것이 100㎡당 한 대를, 지금 이것은 소극장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그럴 경우에 소극장만 제외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기준을 적게 해서 33%로 100을 75㎡당 한 대로 33% 정도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위락시설이 나오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최용섭 위원  위락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을 같은 설치기준에 의해서 산정한다는 것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위락시설하고 관람집회시설하고.
  그랬을 때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기대효과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관람집회시설 중에서 기타사항에 대해서만 다소 약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의견인데….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기타사항이 현행법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을 75로 해준 것이거든요.
  100을 75로 했기 때문에 많이 강화시킨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내용을 뺄 수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것만 수정을 좀 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건축사자격도 갖고 계시니까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거 하나만.
○위원장 이후복  소극장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최용섭 위원  지금 부천에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한 군데 있는데 뭘.
최용섭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유흥업소하고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미 건물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위원장 이후복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법에 대한 저촉을 받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현재 그것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든지 다른 용도를 소극장으로 용도를 바꾸자 하는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당초 용도가 소극장이라면 문제되는 게 없죠, 바꿀 때.
○위원장 이후복  문제되는 거 없다 이거죠?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앞으로 소극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고, 앞으로 만드는 것은.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키라는 얘기지.
○위원장 이후복  아니지, 그게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이상이 없는 거니까.
최용섭 위원  그래도 문화공간하고 룸살롱이나 이런 것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법에서는 그 시설이나 똑같이, 유흥음식점
최용섭 위원  법에서는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문화시설면에서 우리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뭐해요.
  소극장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지금 부천시내가 항상 복사골 예술제를 하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극단들이 인천으로 다 이사 가고 있어요. 여기는 제약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이병일 위원  지금 기성 용도변경할 때만 적용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그렇죠. 새로 집을 짓든지 새로 건물을 짓든지.
이병일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개정된 것에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용도변경도 해당된다고 봐야죠.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유흥업소하고는 다소 기준을 약화시키자 이 말이지,
○주택과장 이지형  그래서 유흥업소는 60㎡당 한 대를 기타는 75㎡당 한 데인데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관람집회시설 중에서도 예식장 같은 거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극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군데 있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매년 수천만원 적자가 나는데 맨 말로만 문화시설 ·체육시설 해준다 하지만 이런 제반여건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도저히 부천지역에서의 예술활동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현재 돼 있는 것은 소극장으로 돼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주차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약화를 조금만 시키자 이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소극장 부분에 대한 것 하나만 별도로 끄집어내서 낮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기타하고 소극장.
최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소극장에도 차타고들 가야 되는데 주차시킬 데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문화 이런 것을 지원으로 해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차피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만 위원  주택에 자투리땅은 강화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김혜은 위원  강화 안 해야죠.
  집들이 증축을 해야 되고 짓고 하려면 기존 집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요.
  더구나 풍치지역이 풀리지도 않은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강화를 시켜, 그것은 강화시키면 안돼요.
이병일 위원  구도시는 빼버리든지 현행대로 하고.
김혜은 위원  신도시만 한다면 몰라도.
○위원장 이후복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는 빼고, 어느 부분은 빼고 어느 부분은 안 빼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최순영 위원  그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안 돼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이병일 위원  신도시나 새로 단지 조성하는 데는 이것을 강화해서 적용해도 되는데.
○위원장 이후복  아니, 그러니까 같은 부천시내에서 이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이갑만 워원  조례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남겨놓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평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도 지금 단독주택들이 50평짜리, 60평짜리 이런 것은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집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해야죠.
  그러면 어디다 세워 놓을 겁니까, 주차장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길거리에 세워 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하는 이 있음)
이갑만 위원  늘리지는 말라 이거죠.
이병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성도시에 원래.
○위원장 이후복  돼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니 까요, 앞으로 짓는 집에 한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이병일 위원  짓는 집이 여기가, 땅이 많으면 강화해야 되는데 없는데 개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에 적용을 하면 집이 안 나온다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반발이 거세지고.
이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자꾸 집만 지어서 하게 되면 점점 더 복잡성만 커지지 그렇다고 해서 시가 크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차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하는 이 있음)
  사람만 많다고 해서 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개념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김혜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들을 증축할 때는 피해가 많죠.
        (장내소란)
  아파트 사는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독 가지고 있는 사람도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얼마나 피해를 보냐 그것이지.
  아파트 사는 사람 편하게 주차장 다 있고, 그러면 기존 집 있는 사람들 다시 증축을 할 때는 얼마나 피해를 입냐 그것이지.
○위원장 이후복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이종길 위원  지금 웬만한 뒷골목에는 차를 하도 많이 대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통과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법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쪽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개인의 이익을 생각치 말고 우리 부천시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갑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을 짓든 안 짓든 간에 그 집에 세 사는 사람까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집에 세 대도 될 수 있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다만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죠.
이갑만 위원  그건 좋은 얘기인데 이걸 해주면 집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제가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토론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김혜은 위원  아파트 사는 사람은 편안하니 좋지만 단독 가진 사람은 그 만큼 피해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회산업위원회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위원장 이후복  아니, 김혜은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가 잘못되는 건 없어요.
  다만 의견이.
김혜은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이 딱 표밭으로 돼서 찬성이고 뭐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편파적으로 나가요. 알아요?
  내가 진작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뭐든지 편파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뭐가 편파적이라는 말씀이세요?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후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장·예식장·유흥음식점·상업지역 이런 데는 주차법을 강화해서 사실 강가 같은 데 주차장이 너무 없다보니까 전부 통로를 막아서, 길을 막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분명히 강화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근린생활시설하고 단독주택에 보면 33%가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33%로 강화시켰을 때는 결과적으로 옛날에 있던 구옥들이 신축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 겪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하주차장 파면되지 않겠느냐.
  지하주차장을 파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20% 정도 강화시킨다고 봤을 때 200㎡로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 160㎡가 되는 통계가 나오네요.
  그 밑에 것도 300㎡로 해서 한 대 강화시킬 때 240㎡에 한 대만 되게끔 이렇게 20%로 축소시켰을 때 되니까 제 개인의 의견은 이렇게 해서 조금 변경시켜서 통과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33%를 20%씩 하자.
○위원장 이후복  근린생활하고 일반주택지만 20% 완화시켜주자?
        (장내소란)
이종길 위원  이 두 개만 완화를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단독주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150m2에 한 대씩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20%를 했을 때는 160m2에 한 대 꼴로 된다는 거죠.
  160㎡ 이하는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되죠.
이갑만 위원  근린생활은?
이종길 위원  90평 이하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고 90평 이상 됐을 때 240㎡에 해야 될 것을 300㎡에 한 대가 되는 것이죠.
이갑만 위원  말이 안 되는데…
김정기 위원  지금 얘기가 현행이 200㎡ 미만인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죠?
○주택과장 이지형  네.
김정기 위원  의무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150㎡에 대해서 한 대를 150㎡ 이상이면 200㎡ 미만이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20%를 얘기하면 160㎡ 미만인 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에서?
  퍼센티지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걸 자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강화한다고 하니까 퍼센티지로 한 20%즘,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 전지전능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200㎡×0.2 해서 40㎡ 나오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올 수 있는 기대효과 내지는 부수효과가 뭐냐, 이것을 자꾸 설명하셔야 된다고요.
이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는 그냥 여기서 20%, 30% 해서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설계사무소로 각 건축업자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 자기네한테 피해가 오면 그 욕이, 물론 시에 욕을 하겠지만 이 통과를 시의원들이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을 했구나 그러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인데 "당신들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이랬을 때 주민들에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지금 말씀은 퍼센티지로 20%다 30%다 이런 것보다는 평수로 해서 45평으로 짓는 것이냐 40평으로 짓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좀더, 접근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이예요.
  평수로 풀이를 했을 때 굳이, 우리는 퍼센티지로 계산해서 몇 %다. 몇 %다 하면 집을 실제로 지을 때는 49평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50평짜리가 나올 수 있는데 대략 짓는 것이 50평짜리를 짓는다면 그 퍼센티지하고 관계없이 계산을, 높낮이로 봤을 때 가감되는 부분이 어느 평수에 제일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건축을 하다보면 꼭 몇 평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한다 기준이 없습니다.
  땅의 모양에 의해서 또 건축주의 모든 조건에 의해서 면적이 적용되는 것이고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아울러서 아까 저희가 수치조정을 할 때는 보통 30% 범위 내에서 조정했는데 간사님이 20%로 좀 완화시켜주자 그러다 보니까 160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또 이것을 판단할 때 최소치는 160까지 하면 50평도 안 되니까 최소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건축주 입장에서 살려주자, 그 수치를 또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꼭 몇 %.
○위원장 이후복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퍼센티지를 계산하지 않고 몇 평이 대략 짓는 평수냐 이거죠.
○주택과장 이지형  그거야 단독주택 지을 때 50평이 표준이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위원장 이후복  그건 표준이고 어떤 규제는 없죠.
김정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들은 대략 어떤 규모로들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규모로 짓는 건축들이 이번 이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150㎡라고 하는 것은 대략 45평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네.
김정기 위원  아까 160㎡는 48평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평을 차이를 둠으로 인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자꾸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48평이 아니라 50평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45평으로 하든가.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김정기 위원  아니, 의미 없는 걸 왜 조례를 자꾸 개정안으로 올리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던 취지와 목적이 분명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강조하셔야지.
○주택과장 이지형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개정조례는 처음보다는 강화시켜주자 그런 뜻이고, 수치개념은 이것을 분석해서 단독주택은 통상 60평을 평균 많이 짓더라 또는 50평을 많이 짓더라 그 수치개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여태까지 건축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주차장이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지을 땅이 아까 얘기한대로 2만 8천평이면 2만 8천평을 짓게 되면 이렇게 강화를 해서 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거 시행하다가, 이거 시행했는데도 지금 보면 주택가는 그대로 길에 방치하네, 또 가봐야 주차장 한 곳은 신도시밖에 없고 구도시는 안 했고.
  그러면 상업지역을 강화한다든지 근린생활을 강화한다든지 공동주택을 강화한다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여태까지 시행을 해왔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상위법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강화를 하랬다 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 달라 이거예요.
  덮어놓고 강화 하랬으니까 이렇게 줄인다고 하면 줄이는 데만큼 피해보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길거리에 있는 주차량이 없어졌다면 좋다 이거예요.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그때 심의를 많이 하고 일단 유보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것을 다시 의안에 상정하셔서 이렇게 금방,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별로 변화된 내용도 없이 그냥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별로 정리된 것도 없이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는 것, 그 자체는 괜찮은 것인지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금 세 가지가 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줘야 만이 12월 29일 폐회가 되는 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부터라도 실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오늘 통과를 못 시키게 되면 금년도에 본회의 상정을 못합니다.
  그럼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올리라고 했던 것이고 오늘 의안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해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거예요.
  김혜은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김혜은 위원님이 여기서 큰 소리 치실 것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찬성의견이 나오고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표결에 부치자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토론해 봅시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면 그렇게 토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저기가 됐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혜은 위원  저도 발언권을 줘보세요.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최악에서 표결을 부치지 위원이 몇 명이나 돼서 표결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까?
○위원장 이후복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회의진행 방법이라는 것은 찬성이 나오고 반대가 나왔을 때 분명히 표결을 부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표결이 아니라고 하면 안 부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지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은 물어나 보세요, 위원들 보고 하라고 하고.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을 다 하시지 말고.
○위원장 이후복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김혜은 위원  나쁘게 말하면 위원장님은 월권행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이후복  월권행위가 아니라 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김혜은 위원  위원님들은 다 미련한 곰들이에요?
○위원장 이후복  그럼 진행을 하지 말고 앉아있으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김혜은 위원  그만 둡시다, 그만 둬요.
이병일 위원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얘기하시죠.
        (장내소란)
김혜은 위원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후복  내년으로 넘어가는 데요.
김혜은 위원  내년도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하게 해서 보류를 해야지.
    (「보류해서 검토를 하자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과장님, 이게 급합니까? 지금.
  건축허가법이 지금 급해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민원인들이 판단할 사항인데요,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김혜은 위원  급하냐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급한 것보다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빨리 안 고치는 것이 좋겠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다소라도 빨리 개선책을 찾는다면 빨리 고처서 시행하는 것이.
김혜은 위원  아까 이병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만일 주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건 누가 책임 져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혜은 위원  이것을 더 검토해서 이병일 위원님이나 김정기 위원님도 똑 같으니까 더 검토해서 이것을 하기로 하고 미룹시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어떻습니까?
    (「유보합시다, 더 검토해 보자고.」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과장께서는 이 주차장 조례에 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차기에, 어느 때인지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여태까지 있던 것들이 인천시를 대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아까 말씀 들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부천시와 근사한 그런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라든가 어떤.
○위원장 이후복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강태영 위원  이것은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보류를 하되 차기에 타, 부천시와 흡사한 시에 대한 운영실태도 한번 알아보고, 또 하나는 건설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것에 대비해서 확정하자 이런 제의를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이것으로 부천시의회 제33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동선  김영일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교통행정과장김인규
  주택과장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