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월 24일 (화)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을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34회 임시회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의사일정을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6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간담회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쓰레기종량제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결정하여 주셔서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 동 순회간담회의 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라 제안이유와 검토보고를 생략하며 가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상임위로 다시 회부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발의자가 이후복 개인의원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분으로 하여금 의사진행을 하게 해야 할 것인지 이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깥에서 다른 의원들이, 혹시 본회의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결할 때만 간사가 진행을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저도 몇 번 발의를 했지만 원래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는 발언권을 다시 주지 않더라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례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본회 의장에 가서 이의를 달고 하면 모양새도 나빠질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의원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이종길 간사께서 결정을 하는 내용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게 저밀도·중밀 도·고밀도가 있는데 소사구에서 했던 것은 중밀도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원미구하고 오정구에서 했던 것은 저밀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환경처지침이 빨리 분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밀도를 쓰라고 했던 것인데 두께를 높이게 되면 이게 15년이 더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중밀도만 높여줘도 충분히 보관이 되기 때문에 중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싸져요.」하는 이 있음)
(「그대로….」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2분)
먼저 보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보건사회부령 883호입니다.
이것이 91년 10월 1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상부훈령하고, 사회부훈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7조에 대불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1항 1번에 가서 10만원 미만은 4회에 거쳐서 분할납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만원 미만은 3회 또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인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그 다음에 20만원 이상은 12회하는 것을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한다 이 사항만 대불 금 상환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 대불금의 상환의무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 보사부령 제883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10만원 미만을 대불한 자는 기존에 4회에서 3회로 1회가 줄어들게 되며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도 의료보호기금 대불에 대한 상환의무 조건을 할 때 시행하는 조치로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나오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이 바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 알고 했는데 특별하게 조례를 바꾸는 것은 미처
(「그럼 물어볼 것도 없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대불금이 별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고 상환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은 4회인데 요새 10만원이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갚아 버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4회 분할한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거 딱딱 개정해서 맞춰 놓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부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 안대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천시의회 제34회 임시회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강근옥 김동선 김영일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정기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보건사회국장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