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5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꽃샘추위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안건심사 2건과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10시22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68회 임시회의시 본 민간위탁조례 제정에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정부의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지방자치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1단계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번 제정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해서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가 정식명칭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하수처리시설이 1일 60만 톤, 분뇨처리시설은 1일 500톤, 기타 차집관로시설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 추진체계를 보고드리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지난번에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부와 수탁기관과 합동가동을 하고 사무시설 운영 인계인수를 한 다음에 수탁업체가 정식적인 운영을 개시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 위탁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운영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3월 3일 최종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다음 주에 최종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즉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에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종합검토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추진배경과 근거 및 관련법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모든 분야는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민간위탁 추진업무를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정화사업소는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밖에 민간위탁업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께서 정책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중요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명에 의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맡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가번, 제1단계로 우리 시에서는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2월에 환경부지침, 3월에 환경부지침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운영면에서나 예산 절감면에서 입증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강력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선례로 광주광역시의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을 97년 12월말에 (주)금호에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1일 60만 톤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작년도 5월 19일 (주)울트라환경 외 1개 컨소시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환경기초시설 11개소는 작년 8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97년도 6월, 작년 7월에 하수시설의 민영화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하라는 촉구공문이 계속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수정화사업소말고 2단계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대상사무를 일제 조사 완료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위탁업무추진 협조체계 유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총괄은 총무과가 되고 위탁대상부서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위치는 생략하겠고 부지면적은 11만 2568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2010년까지 총 1일 105만 톤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1일 60만 톤, 부천이 32만 톤 인천의 부평·계양 수계가 28만 톤이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까지 1일 30만 톤이 증설되겠고 2010년까지 1일 15만 톤이 증설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1일 10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500톤이 그대로 유지되고 차집관로시설은 25㎞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 1단계 1차 15만 톤은 95년도 6월말에 준공됐고 2차 45만 톤 공사가 금년 말 준공예정인데 지금 99% 시설물 준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짓고 시운전하려는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는 (주)대우고 감리자는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235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투자현황은 금년까지 2354억원이 투자가 됐고 2단계 30만 톤에 1900억원이 추가 투자되고 마지막 3단계인 2010년까지는 87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월 25일자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의 근무인원은 총 70명입니다.
5급 1명, 담당급이 3명, 7급 8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 37명, 청원경찰 9명, 일용이 8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연도별 하수정화사업소 운영 예산내역을 보면 96년에 1일 11만 7000톤을 처리했는데 34억이 들어갔고 97년도에는 1일 19만 9000톤 처리해서 45억, 작년도는 1일 33만 8000톤 처리해서 50억, 금년도 예산은 1일 46만 톤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해서 62억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9쪽 시설운영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하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연간 총 1억 230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탈수슬러지는 4만 5000톤 나왔고 탈수슬러지를 육상으로 매립했을 때는 운반비, 처리비 포함해서 톤당 2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양배출했을 때는 톤당 운반비, 처리비 포함해서 2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양에 배출했을 때 톤당 약 5,000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월별 반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상단에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개시일을 금년도 6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추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실무부서간 상호협조체계 유지 및 책임수행 해서 정책기획실에서는 기본방침 계획수립 결정, 위탁 관련 조례제정까지 됐고 위·수탁 협약체결 인수인계 참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위·수탁에 따른 인력조정 및 관리가 되겠고 하수과에서는 위·수탁에 따른 기술분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팀을 작년 11월 16일 구성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팀에서 경영수익담당이 1명, 행정 8급이 1명, 하수정화사업소와 하수과에서 기계와 화공 7급이 1명씩 나와 있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민간위탁계획 수립, 조례제정,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난 2월 18일 제정이 됐고 이번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하는 체계를 갖겠습니다.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5월 중에 합동가동을 하고 시설 인계인수를 한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완전히 수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하수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민간위탁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부문의 전문성, 기술의 이전효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시장기능의 강화를 도모하자, 민간의 첨단처리 신기술 도입용이 및 전문기술 인력확보가 용이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간보고를 용역회사에서 받았을 때 추정한 재정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 직영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명에 금년도 예산이 62억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할 때는 48명 정도면 되겠고 운영관리비는 연간 53억이면 되겠다.
절감효과로는 운영인력 22명의 절감효과가 있고 관리비는 한 9억원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13쪽 연도별 하수처리 운영내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표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과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민간에게 이양 및 위탁하는 추세이고 특히 하수정화사업소의 기능이 단순 행정관리사무로서 민간위탁코자 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하수정화사업소의 기능이 주민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회기의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조의 네 가지 항 중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의 건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부평 계양구쪽의 하수처리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1일 46만 톤을 처리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말까지 총용량은 1일 60만 톤 계획인데 아직은 1일 60만 톤까지 유입은 물량이, 수량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저희 부천시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모든 물이, IMF시대를 맞이하니까 수돗물 쓰는 양이라든지 점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톤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측하기를 1일 46만 톤 처리를 했을 때의 운영인력과 운영관리비인데 60만 톤까지 가더라도 운영인력은 48명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고, 그리고 금년도 62억원의 예산인데 민간위탁 운영시 53억원이다 이랬는데 이 9억원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정부의 노임단가 책정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기계기능사 해서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있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1인당 약2400만원 됩니다. 연봉이.
기능직들이 대부분인데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계속 호봉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정도 되고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정부 노임단가 기준은 1인당 1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인당 연 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48명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분석하니까, 이게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물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주간 8시간은 48명 정상 인력이 가동되고 야간에는 최소 필요인력 5명이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70명이 주·야간으로 거의 다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일반 노임이 연간 7억 정도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기타, 추가로 보수적인 성격이 5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야간에, 시간외는 최소한의 5명 정도만 근무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9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용역을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관계 법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을 10% 미만, 최대 10%까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한 전체 비용의, 운영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회사로, 민간위탁 했을 때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2명이나 줄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지 금액적으로의 절감효과는 현재 1인당 봉급 2400만원-연봉-이것을 1700만원으로 줬을 때 9억원이 남지 지금의 수준으로 똑같이 했다면 금액상으로 그렇게 민간위탁 하는 거나 저희가 직영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봉급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실 정부에서는 제2차 구조조정과 연결을 해서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해서 같이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봉 2400을 받고,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뽑는 정부 노임단가 이상은 더 뽑을 수가 없다, 1인당 17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이 부분이 9억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에 일방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할 때 상향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봉급을 낮춰서라도 강제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차에 받은 것을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라도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서의 내용에 있어서 민간위탁 주체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윤이 불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그런 것을 시에서 불평등하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의 인원도 이렇게 48명으로 줄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그게?
그런데 실지 사회현실, 일반회사에서는 그 정도 자격을 갖고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계속 운영을 했을 때는 같은 48명으로 했을 때도, 앞으로 용량이 60만톤으로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105만 톤까지 늘어났을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된다, 민간위탁시보다, 그런 판단입니다.
기존 다른 처리시설에서도 그런 게 나타났는데 나는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나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현재 평균 10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갈수기….
아까 홍인석 위원님….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한데 모아서 시설하는데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야간에 배출하잖아요.
여기라고 해서 안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동절기고 갈수기고 해서 14ppm까지도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하여간 20ppm을 전체 넘어서는 얘기가 될 수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인력이
민간위탁이 되면 집행부에서 행정 6급하고 행정 8급, 기계 7급, 화공 7급이 나갑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이에요?
48명 중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별도 인원입니까?
이것은 계약서상, 위탁기관 선정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인력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거기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거기서 수입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이 물량에 따라서 균등배분….
다른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도 역시 48명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위탁할 때 48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시 직영할 때는 70명으로 운영을 했다 그 자체는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자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잘못을, 약품을 덜 쓰고 그랬을 경우에 하수과가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검사인력은 거기 포함돼 있던 인원이 실제 위탁업소에 같은 인원이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별도로 시에서는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난번에 청원경찰이 일체의 단속업무,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내보내려니까 이런 쪽으로 배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빼면, 9명, 8명 빼면, 17명 빼면 실지는 53명이거든요.
지금 있는 인력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과에,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일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거기 사람 더주고 그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의 감독업무를 거기는 사업소니까 본청의 하수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운영을 해나갈텐데 운영을 해나가면서 실제 거기서도 이익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비용만 높여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럼 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시청이다 이거죠.
시가 감독을 해야 될 때에 이중적으로, 그 동안에 감독을 자체에서 어차피 하던 것도, 시직영이기 때문에 시가 감독했던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어차피 감시 감독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부실운영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인력이 없어서 감독을 못 해서 잘못했다 소리가 뒤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약품 같은 것 투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반대되는 걱정스러운 게 약품이나 전기나 많이 쓸수록 거기에 이윤을 10%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쓸까봐 저희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일 46만 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매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위원들이 파악해 내지 못하는 사항들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원론적인 부분만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말아요.
위원들이 누구를 믿고 의정활동을 하느냔 말이에요.
먼저 무역주식회사 설립에 관계된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도 사실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들이 파악해 내지 못하는 사항들을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위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래가지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리고 애당초에 저희 정책기획실에서 맡았을 때 사실 부담은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수정화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조금은 민간위탁 부분을 앞서나가고 있으니까 전국의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되고 거기 기존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처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의 직원하고 여기 앉아 있는 하수정화사업소의 직원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정책기획실에 모여서 팀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의 의견을….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8명으로, 그 정도 운영비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하수정화사업소의 기존 팀도 어떻게 보면 입찰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즉 아까 홍인석 위원이, 인천의 28만 톤을 우리가 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익이 얼마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명에서 48명으로 주는데 왜,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써 위탁하지 않고 48명으로 줄여서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48명으로 줄였을 때 왜 못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그 비용으로써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못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실무자의, 그 사람들 만나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진해서 최종 이 결론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지 하수정화사업소장이 나 48명 가지고 53억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제시를 했음에도 그것을 막고 아니다 하고 올라온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을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꼭 금전적인, 물론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은 1년 있다 바뀔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이전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하여간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집단에서, 경직된 공무원 집단에서 너무 모든 일을 끌어안지 마라 이게 기본 근저입니다. 밑바닥에 깔린.
그래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모든 부분, 청소라든지 하다 못해 세금고지서 전달하는 것, 공원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은 최대한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민간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정부의 공무원도 단촐하게 해서 일을 해나가자는 얘기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관리체계와 부천시에서 운영할 때의 관리체계가 똑같다라고 봐요? 아니지.
저희가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질기준에 맞느냐, 그 다음에 약품을 제대로 썼느냐, 쓸데없는 인력 이런 것을 더 썼느냐 이런 부분 관리하는 거지 거기에 실지 운영하고 이러는 것을 깊숙히 참여할 것은 아니죠.
저희가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민간의 기술력, 운영할 수 있는 우리보다 나은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을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의 인력도 단순화시키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이죠.
그거 못 믿으면 저희가 계속 해야죠.
그리고 48명으로, 기존 인력으로 그대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신기술 도입이 아니죠. 그대로 그 기술이지.
얘기는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 기관하고 의논을 해보고 만나봤는데 저것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두뇌, 핵심적인 기술 이런 사람들, 또 회계 같은 것 기존 인력에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인데.
그런 부분 이외에 일상적으로 검사하고 기계 만지고 이러는 것은 지금 인력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기업체로서 핵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 몇 명은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한참 하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하는 이 있음)
조금 쉬었다, 정리 좀 하시자고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시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지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할 때.
예를 들면 10시간 돌아가야 될 기계를 한 5시간 돌리고 5시간 안 돌려서 동력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절감하는 것이 아니죠. 유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럴 염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시설도 한번 봐야 돼요.
하루에 정말 몇 시간이 돌아가는 건지, 계속 돌아가는 건지, 쉬었다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노하우, 노하우라는 것은 그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 기계가, 시설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만약 가정을 해서 10시간 돌릴 것을 5시간 돌리고 거기서 절감할 수도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9억원이 거의 인건비, 22명 주는 데에서 절감효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주는 부분도 어느 부분이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알면 휠씬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안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정화사업소장 오면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듣기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에 대한 계획이나 안,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하수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항은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하수과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돼서 저희 하수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별도의 팀이 구성돼야만 원활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이 향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독하는 어떤 팀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팀 구성을 행정직과 토목직, 전기, 기계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저희가 축적함으로써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의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협의를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즉, 직영으로 운영됐을 때 어떤 통제력의 한계와 민간으로 위탁되어졌을 때 그 통제력의 한계는 분명 다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준비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또 뒤따라야 줘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점들도 하수과장께서는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정화처리를 하면 몇 ppm 됐을 적에 그 물을 흘려보냅니까?
현재 저희가 설계 수질은 유입수 150ppm 정도 들어오는 것을 20ppm 이하로, 수질기준이 20ppm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거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면 온다고 그러더니 25분쯤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안 오네요.
오시면 빨리 이야기 좀 듣고···.
(「그때까지 쉬죠.」하는 이 있음)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하수정화사업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심사의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계속)
동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시 1차 상정하여 다룬 바 있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주의 전북무역과 창원의 경남무역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돌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비교 검토한 바 있으며 며칠 전에는 간담회도 개최하여 주관부서 공무원의 설명을 청취하였고 활발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에 앞서 바꾼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국제통상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립조례 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 장기간 무역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더욱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1박 2일의 시간을 내셔서 선진무역회사를 방문, 많은 착안점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전북무역과 경남무역을 방문하고 오신 후 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에 앞서 무역회사의 운영방향은 무역회사의 설립으로 내수만 하던 중소기업체 또는 대행무역으로 무역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무역회사가 되도록 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무역회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한편으로 중동신도시 지역의 개발, 밀레니엄시티라든가 관광호텔 유치, 드림랜드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의 기본원칙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최소한의 독립채산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회 때 거론하고 문제점으로 돌출해 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타시·도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산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무역과 연계해서, 전북무역이 농산품 위주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와서 공산품을 찾을 때는 저희하고 연계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바이어에 연계해서 수출하도록 하고 반대로 농·수·축산물이 저희한테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북무역에 해주는 식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은, 수출을 하고 나서 수출대금 회수에 따른 안전장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 많은 편익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역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도 사기당했다는 입증만 한다면 그 부분도 보험에서 처리해 준다는 확약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무역회사 직원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굉장히 큰 걱정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으로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완벽한 기초자료 확보 이것은 저희가 99년 1월말까지 3,600개의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 업체가 3,368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1,926개 업체가 해외세일즈를 희망하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6개 업체에 대한 업종별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바탕으로 한 수익우선위주의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경영기본원칙에 의해서 수익성과 공공복리증대의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파견은 1차연도에서는 6급 이하 직원, 몇 급 직원을 몇 명 파견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기이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서에 보면 6급 이하 직원 3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후에 불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직급 상향문제가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주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중 수정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에 사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해서 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직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안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놨습니다만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 해서 실무진만 가서 일을 해주는 것으로, 인건비 절감 차원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전체 무역회사라는 조직을 관리자가 한 사람 가서 운영해야지 우리 시에서 원하는 목적대로 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동의하시면,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한 명은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시장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연도에는 당초 사업계획에도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6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5급을 한 명 해서 관리부장으로 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찬반토론을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위원 여러분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는지?
관건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우리가 돌아봤던 전북이나 경남무역처럼 크게 수지를 생각하지 않고 수지균형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부천시는 투자단계에서부터나 향후의 사업 방향이 그와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가 모아졌거든요.
철저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심으로 가고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무역대행업의 커미션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신 개발유치나 외자유치 이런 쪽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안정화됐을 때 민간지원기구들의 업무를 그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전북과 경남을 봤을 때, 우리가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경남이나 전북의 예를 비교해 보면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겁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이 부분은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홍인석 위원님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부천무역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과연 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이중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 무역상담실에서는 상담 내지 지원만 할 수 있지 어느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무역·개발주식회사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가 있고 자료를 그리 흡수해 가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고 모든 안건들을 다루어보면 같은 국 내에서도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 내에서 어떤 과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일정 부분의 통제를 부천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에 대한 업무의 연관관계가 과연 정말 톱니바퀴의 이가 맞듯이 잘 맞아질 거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부천시의 행정을 누누이 봐왔지만 같은 국 내에서의 과끼리도 업무협조가 안 되고 그 과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냐 하는 얘기죠.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생각이라도 했더라면 당초에 세일즈나 이런 부분을 안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되는데 더 좋은 쪽을 향해 가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이익이 나면, 흡수라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같은 사무실에 집어넣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준비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보완이 안 되어졌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낳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외자유치단은 자문만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무역개발주식회사를 태동시켜서 두 가지 톱니바퀴를 이끌어갈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역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만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통상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부천 관내의 1,929업체가 무역·개발주식회사가 태동되면 부천무역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대행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업종별 분류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원자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외국하고 국내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은 이익을 붙여서 그쪽에 보내준다는 얘깁니다.
세번째로 상품개발 얘기는 먼저 해외세일즈단장이 얘기를 했지만 부천 관내 유수한 업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도 수출을 못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직접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무역업무를 실지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빠른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에 근무할 수 있는-우리가 전북무역이나 경남무역을 다녀왔지만 있어야 될-그런 양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단 얘깁니다.
우리가 경남하고 전북을 갔다 와서, 그 나름대로 여태까지 무역에 종사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흑자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3년, 5년 이렇게 걸렸는데 그 업무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해외세일즈단과 외자유치단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개 업체가 이용하든 두 개 업체가 이용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소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줄곧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면서 우리한테 청사진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허구였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지 전북무역이나 경남무역이 한 4년 정도 걸려서 흑자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막을, 손익계산서를 들여다 보면 다 적자입니다.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어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흑자로 전환된다고, 흑자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흑자로 무역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더 부담을 안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수익성 위주로 이것을 설립한다기보다는 부천시 관내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공익차원에서의 무역주식회사가 설립돼야겠다. 그런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설립하는 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 동안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다루었던 부분들입니다. 중복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제 느낌은 그래요.
지금은 그것이 중복돼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최소로 창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자유치단이라든가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무역회사가 설립되면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을 흡수한 상태에서 무역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창업비에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운영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창업비에서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흡수하지 않는 것으로, 제 느낌은 그렇고 차후에는 흡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흡수됐을 때, 과연 그분들이 무역주식회사 업무를 관장해 나갈 때 끝까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닌데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해 놓고도 문제점이 많은데 클레임이 걸렸을 때의 문제점, 출자금 조성계획의 문제점, 배당금의 문제점 등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이 기술적인 검토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든지 방만하게 운영하면 부도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기술적으로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점들은 무역주식회사가 태동하면서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에, 공무원 특성상 조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조례 이전에 사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목은 어떤가, 앞으로 수익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요.
사전에 조례가 없어도 검토한 후에 사업성이 있다고 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든지 말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공무원 특성상 일단 조례가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니까 공익성을 위주로 하고 조례를 우선 만들어주고 추진하는 과정에 나중에 예산을 다뤄가면서 중복투자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폐지시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조례를 없애버리고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정식으로 발족하자 이거예요.
다시 새로운, 그 내부에 전북무역과 경남무역이 운영되는 실태와 비슷하게 부천무역주식회사 내에 해외세일즈단, 외자유치단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하나로 태동하자 이겁니다.
시장의 어떤 결단이 왜, 지금부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것보다, 지금 낳지 않아야 될 자식을 나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부천무역주식회사를 만들되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무역주식회사 조례가 만들어져도 출자자 모집을 해서 정식으로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해 보는 걸로 하면 되죠. 없애버리는 건 간단해요. 조례를 없애면 되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무역회사 출범을 시키기에는 이 부분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는데 공백이 너무 크다 이거죠.
조례상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로 8조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존 8조로 놔두고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 임원 선임요건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대표이사하고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15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례상으로 박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파견공무원은 몇 %로 한다 하는 것을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것하고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은 회사의 수익이 안정될 때 흡수통합한다는 식으로 조례삽입을 해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자기네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관에서 정할 부분이지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관이 안 만들어지면 모르는데 주식회사가 생기면 정관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이사들의 임무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이사를 거기서 선임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한번 걸려주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를 다뤄봤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의회동의 과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취지가.
그건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결과에 대해서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외세일즈단과 외자유치단의 존폐에 대해서는, 굳이 존재해야 될 명분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부천무역주식회사가 태동하는 것이 낫지,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을 판단해서 그때에 세일즈단을 비롯한 기이 설치된 그런 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을 주문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 같은 것은 공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린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무역회사에 같이 집어넣으면 수지타산을 그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은 기구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은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세일즈나 외자유치, 무역상담실은 공익성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역회사는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혼동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역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역회사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 거기서 전부 월급 줘야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설립될 수가 없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업무가 해소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에 급급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현재로 봐서는 그분들이 어느 때 필요해서 와라 하면 와서 충분한 설명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단계에서 합치면 안 됩니다.
부천무역주식회사가 내부적으로 흡수통합해서 운영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본인들이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공익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것은 병행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공익과 수익 이런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진다면 공익과 수익이 같이 병행돼서 운영되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로
만약에 시가 필요해서 어떤 업무를 무역회사에 이것을 해달라, 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역회사에서는 비용을 받고 처리해 준다.
우리가 현재 세일즈단 이런 것은 시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데에 위탁비를 주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회사는 회사대로 자기네 수익성을 맞춰나갈 수 있는 거고 공적 서비스는 운영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조, 10조 그렇게 받아들이면 통합의 시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또 시에서는 그걸 넘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업무지원은 해줄 수가 있지만 예산지원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활발한 토론을 위해 정회 후에 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부분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명문화시킬 부분은 보고사항에 넣는 것으로 하고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왜냐 하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심사보고서 내용에 삽입시켜 주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자료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충분히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임·직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했는데 사장도 공개채용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인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 기능과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보고시 심사의견에 넣되 기간을 명시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창립총회를 거치고, 정관이 만들어지고 사업계획서가 승인되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런 절차가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늦게 될지 빨리 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중요한 점은 어쨌든 중복기능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조례 9조에 있듯이 부천시가 요구하는 공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배치가 필요할 때 기왕에 만들어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설치운영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폐기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폐기를 하고 향후 만들어진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이런 일들을 위탁하듯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하등의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거론됐었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례에, 부칙이나 한 항을 할애해서 그것을 삽입한다고 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찬반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실무담당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수정화사업소장을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하수정화사업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으로 올해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민간위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광주광역시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원이 70명인데 약 22명 정도는 감원시키고, 인원 중에서 48명으로 현재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소신도 있고 마인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비용절감에 대한, 위탁비용에 대한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력이 몇 마력이며 하루에 몇 시간을 가동하는지, 동력장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안 가봤으니 모르잖아요.
3단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시설인 60만 톤이 올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다 준공이 됐고 올해 조경만 하면 마무리되겠고,
2단계가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동력비가 아까 보니까 19억 나왔던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 많던데 동력은 그럼 얼마나 쓰는가요?
그럼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위탁했을 때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의 나름대로의 장점, 단점들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소장님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직영으로 운영하면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가 수질관리고 둘째가 비용절감인데 보통 민간위탁으로 얘기할 때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는 수질관리가 틀림없이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목표가 그거고.
대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연봉이 한 2500만원대가 평균이라 이렇게 얘길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위탁받아 했을 때는 1700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될 것 같네요.
실지로 보면 우리 하수정화사업소 평균 연봉이 기능직인 경우에 2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17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계산한 것 자체가 엔지니어링 대가가 아닌 공원들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호봉개념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났고 실례로 광주광역시가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연봉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보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술력을 더 갖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들 수 있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거의 상쇄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가 115명인가에서 67명으로 줄었는데, 광주가 60만 톤 규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70명 중에서 2명이 파견나가고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경이 그 중에 9명이 있습니다. 광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직이 8명 있고 운전기사도 3명 있고 그래서 그 인원만으로도 거기에 훨씬 상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청경만 빠지더라도 광주보다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시에서 직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인원규모를 민간위탁할 경우의 인원규모 정도로 줄여서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데서 끌어다 배치시키고 그래서 그런 작용도 있는 겁니다.
정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관리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전혀, 다 없앨 수는 없다고.
아까 서두에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는 주된 기능은 어쨌든 수질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간위탁할 경우에 결국은 본청의 하수과에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적절히 해내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죠?
왜 민간위탁을 하자고 나옵니까? 이게.
그리고 민간위탁 자체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인원을 축소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조건하고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이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원 줄여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자료 내신 건 운영관리비쪽에 9억이 절감이 된다라고 돼 있었고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에서 절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이거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인천에서 들어온 게 1년 통계입니까?
98년도 처리현황을 보면 부천에서 처리한 게 평균 하루에 34만 톤을 처리했는데 부천이 26만 톤, 인천이 8만 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 갖다 준 것은 3281만 9000톤인데 이게 1년 통계냐고요.
직관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아요? 인천 계양이나 부평구보다.
분뇨정화조 처리는 1,000원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톤수가, 거기서 운영을 해봤으니까 여기에 약품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한 개 계열당 15만 톤인데 오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개 계열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럼 무려 1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올해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일 46만 톤 처리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좀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를 하면서의 처리비용과 우리가 하수처리나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받는 세금과 대비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걷어들인 세금보다 훨씬 처리비용이 더 든다라든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걷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와서 오늘 늦게까지 기다렸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정화사업소가 70명으로 운영되고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48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더라도 48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수정화사업소 소장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정화사업소 소장의 말대로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48명, 즉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이번에 의회로 제출된 요구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찬반토론입니다.
꼭 찬성이라기보다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실에서는 상반기 중에 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입안이 됐던 것 같고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의견은 하수정화사업소의 본질적인 기능인 수질관리라는 것이 시민 실생활에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용역결과에 의한 인원축소로 인한 비용의 절감도 직영체제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하수정화사업소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은 정책기획실에서 했다손치더라도 건설교통위원회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리하지 말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상의를 해보고.
오명근 위원께서는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실질적인 금액과 인원으로 좀더 사업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돌출될 때 차후 처리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홍인석 위원님께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주무위원회 즉, 건설교통위원회와 상호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법을 제안해 주십시오.
2번 안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기술적인 면이나 건설교통위와 상호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내용 중 1안과 2안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2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류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마지막 부분을 인정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기로 하고,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지역경제국장유진생
국제통상과장홍완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