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5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꽃샘추위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안건심사 2건과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10시22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68회 임시회의시 본 민간위탁조례 제정에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정부의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지방자치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1단계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번 제정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해서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가 정식명칭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하수처리시설이 1일 60만 톤, 분뇨처리시설은 1일 500톤, 기타 차집관로시설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 추진체계를 보고드리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지난번에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부와 수탁기관과 합동가동을 하고 사무시설 운영 인계인수를 한 다음에 수탁업체가 정식적인 운영을 개시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 위탁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운영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3월 3일 최종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다음 주에 최종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즉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에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종합검토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추진배경과 근거 및 관련법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모든 분야는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민간위탁 추진업무를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정화사업소는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밖에 민간위탁업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께서 정책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중요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명에 의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맡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가번, 제1단계로 우리 시에서는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2월에 환경부지침, 3월에 환경부지침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운영면에서나 예산 절감면에서 입증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강력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선례로 광주광역시의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을 97년 12월말에 (주)금호에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1일 60만 톤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작년도 5월 19일 (주)울트라환경 외 1개 컨소시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환경기초시설 11개소는 작년 8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97년도 6월, 작년 7월에 하수시설의 민영화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하라는 촉구공문이 계속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수정화사업소말고 2단계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대상사무를 일제 조사 완료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위탁업무추진 협조체계 유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총괄은 총무과가 되고 위탁대상부서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위치는 생략하겠고 부지면적은 11만 2568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2010년까지 총 1일 105만 톤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1일 60만 톤, 부천이 32만 톤 인천의 부평·계양 수계가 28만 톤이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까지 1일 30만 톤이 증설되겠고 2010년까지 1일 15만 톤이 증설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1일 10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500톤이 그대로 유지되고 차집관로시설은 25㎞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 1단계 1차 15만 톤은 95년도 6월말에 준공됐고 2차 45만 톤 공사가 금년 말 준공예정인데 지금 99% 시설물 준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짓고 시운전하려는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는 (주)대우고 감리자는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235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투자현황은 금년까지 2354억원이 투자가 됐고 2단계 30만 톤에 1900억원이 추가 투자되고 마지막 3단계인 2010년까지는 87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월 25일자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의 근무인원은 총 70명입니다.
  5급 1명, 담당급이 3명, 7급 8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 37명, 청원경찰 9명, 일용이 8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연도별 하수정화사업소 운영 예산내역을 보면 96년에 1일 11만 7000톤을 처리했는데 34억이 들어갔고 97년도에는 1일 19만 9000톤 처리해서 45억, 작년도는 1일 33만 8000톤 처리해서 50억, 금년도 예산은 1일 46만 톤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해서 62억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9쪽 시설운영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하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연간 총 1억 230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탈수슬러지는 4만 5000톤 나왔고 탈수슬러지를 육상으로 매립했을 때는 운반비, 처리비 포함해서 톤당 2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양배출했을 때는 톤당 운반비, 처리비 포함해서 2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양에 배출했을 때 톤당 약 5,000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월별 반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상단에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개시일을 금년도 6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추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실무부서간 상호협조체계 유지 및 책임수행 해서 정책기획실에서는 기본방침 계획수립 결정, 위탁 관련 조례제정까지 됐고 위·수탁 협약체결 인수인계 참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위·수탁에 따른 인력조정 및 관리가 되겠고 하수과에서는 위·수탁에 따른 기술분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팀을 작년 11월 16일 구성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팀에서 경영수익담당이 1명, 행정 8급이 1명, 하수정화사업소와 하수과에서 기계와 화공 7급이 1명씩 나와 있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민간위탁계획 수립, 조례제정,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난 2월 18일 제정이 됐고 이번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하는 체계를 갖겠습니다.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5월 중에 합동가동을 하고 시설 인계인수를 한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완전히 수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하수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민간위탁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부문의 전문성, 기술의 이전효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시장기능의 강화를 도모하자, 민간의 첨단처리 신기술 도입용이 및 전문기술 인력확보가 용이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간보고를 용역회사에서 받았을 때 추정한 재정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 직영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명에 금년도 예산이 62억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할 때는 48명 정도면 되겠고 운영관리비는 연간 53억이면 되겠다.
  절감효과로는 운영인력 22명의 절감효과가 있고 관리비는 한 9억원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13쪽 연도별 하수처리 운영내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표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과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민간에게 이양 및 위탁하는 추세이고 특히 하수정화사업소의 기능이 단순 행정관리사무로서 민간위탁코자 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하수정화사업소의 기능이 주민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회기의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조의 네 가지 항 중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의 건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의 주된 기능이 하수하고,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홍인석 위원 그것을 통해서 시의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부평 계양구쪽의 하수처리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있는데 빨리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운영인력이 70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줄 거고 운영관리비가 62억원에서 53억원으로 줄어들어서 9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이외에 어떤, 인건비에 해당하는 9억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9억의 내역이 어떤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게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1일 46만 톤을 처리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말까지 총용량은 1일 60만 톤 계획인데 아직은 1일 60만 톤까지 유입은 물량이, 수량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저희 부천시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모든 물이, IMF시대를 맞이하니까 수돗물 쓰는 양이라든지 점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톤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측하기를 1일 46만 톤 처리를 했을 때의 운영인력과 운영관리비인데 60만 톤까지 가더라도 운영인력은 48명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고, 그리고 금년도 62억원의 예산인데 민간위탁 운영시 53억원이다 이랬는데 이 9억원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정부의 노임단가 책정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기계기능사 해서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있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1인당 약2400만원 됩니다. 연봉이.
  기능직들이 대부분인데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계속 호봉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정도 되고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정부 노임단가 기준은 1인당 1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인당 연 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48명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분석하니까, 이게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물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주간 8시간은 48명 정상 인력이 가동되고 야간에는 최소 필요인력 5명이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70명이 주·야간으로 거의 다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일반 노임이 연간 7억 정도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기타, 추가로 보수적인 성격이 5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야간에, 시간외는 최소한의 5명 정도만 근무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9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용역을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관계 법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을 10% 미만, 최대 10%까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한 전체 비용의, 운영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회사로, 민간위탁 했을 때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2명이나 줄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지 금액적으로의 절감효과는 현재 1인당 봉급 2400만원-연봉-이것을 1700만원으로 줬을 때 9억원이 남지 지금의 수준으로 똑같이 했다면 금액상으로 그렇게 민간위탁 하는 거나 저희가 직영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봉급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홍인석 위원 결국 지금 답변은 70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무원 임금과 민간 임금의 차액, 그리고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서 9억 정도 인건비에서 절감이 될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기업이니까 이윤보장을 해줘야 되고 부가세 10% 해주고 그러면 큰 차이 안 날 거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9억원은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실 정부에서는 제2차 구조조정과 연결을 해서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해서 같이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봉 2400을 받고,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뽑는 정부 노임단가 이상은 더 뽑을 수가 없다, 1인당 17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이 부분이 9억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에 일방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할 때 상향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봉급을 낮춰서라도 강제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3일, 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확실하게 대비를 해와라, 현재 공무원들의 노임, 정부 노임단가, 차액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1차에 받은 것을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라도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중동쓰레기소각장의 경우도 대우측에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작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보니까, 물론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한 달 전에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다음 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 제출하면 거기에 10%를 가산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윤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서의 내용에 있어서 민간위탁 주체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윤이 불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그런 것을 시에서 불평등하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 우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시의 재정절감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민간위탁시에는 48명으로 줄잖아요. 22명이 주는 거죠.
  그럼 현재 시의 인원도 이렇게 48명으로 줄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그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시에서 48명으로 했을 때도,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공무원이, 하수정화사업소 직원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직, 전기직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의 정부 노임단가하고, 현재 수준의,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갖춘 직원이 있을 적에 이 직원은 기술이 향상된다고는 못 보는데도 계속 노임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지 사회현실, 일반회사에서는 그 정도 자격을 갖고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계속 운영을 했을 때는 같은 48명으로 했을 때도, 앞으로 용량이 60만톤으로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105만 톤까지 늘어났을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된다, 민간위탁시보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운영내역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약품비, 동력비가 많은데 동력비가 실지 이렇게 많은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모든 것이 전기로, 엄청난 시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그리고 슬러지 처리도 있는데 문제는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정화사업소 이런 처리시설을 보면 제대로 약품처리를 안해서 야간을 통해 배출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기존 다른 처리시설에서도 그런 게 나타났는데 나는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부 기준이 20ppm입니다, 배출됐을 때.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현재 평균 10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갈수기….
김영남 위원 그럼 감시 감독을 누가 할 거예요, 앞으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 하수과에서 해야죠.
김영남 위원 하수과에서 한다고요, 별도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야간에 배출하면 이것을 어떻게 적발할 길이 없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까 홍인석 위원님….
김영남 위원 안산도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보면.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한데 모아서 시설하는데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야간에 배출하잖아요.
  여기라고 해서 안한다는 보장이 없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하여간 이것을 어디 위탁을 할 때에도, 현재 기준이 10ppm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동절기고 갈수기고 해서 14ppm까지도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하여간 20ppm을 전체 넘어서는 얘기가 될 수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매번 검사할 수도 없고 참 애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매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인력이
김영남 위원 검사하는 시설을 그럼 매일 검사할 수 있게, 아예 매일 데이터가 나오게 그 정도로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 검사인력 7명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검사하는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떠서….
김영남 위원 열어가지고 떠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다 됐습니까?
김영남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이 되면 집행부에서 행정 6급하고 행정 8급, 기계 7급, 화공 7급이 나갑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이에요?
  48명 중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별도 인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은 지금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상, 위탁기관 선정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인력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거기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덕균 우리 인원을 이쪽에, 넘겨줄까 하는 인원을 이 정도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48명이요?
○위원장 김덕균 아니 네 명, 행정 6급, 행정 8급, 기계 7급, 화공 7급 네 명이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덕균 10쪽 중간부분 틀 짜놓은 자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민간위탁 추진팀, 저희 정책기획실에 추진팀….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하는 분들이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리고 분뇨정화처리시설에는 하루 만일 500톤을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청소업자들한테 요금을 징수 안합니까? 무료입니까?
  거기서 수입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은 별도로, 아까 홍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쪽의, 인천쪽의 1일 수입하고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운영권 전체는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우리 부천시로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것은 인천시하고 협의시에, 전적으로 운영권은 저희 부천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만약 우리 부천시에서 50억을 들여서 1년 위탁을 한다 했을 때 인천시쪽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하나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거기에 들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만일 때 저희가 32만 톤인가 그렇고 부평쪽이 28만 톤이거든요.
  이 물량에 따라서 균등배분….
○위원장 김덕균 부담을 서로 공동 분배할 수 있게 한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아까도 얘기됐습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인원을 22명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도 역시 48명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위탁할 때 48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시 직영할 때는 70명으로 운영을 했다 그 자체는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자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잘못을, 약품을 덜 쓰고 그랬을 경우에 하수과가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검사인력은 거기 포함돼 있던 인원이 실제 위탁업소에 같은 인원이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별도로 시에서는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70명이 있는데 실지 8쪽의 내용을 보시면 청원경찰이 9명이나 있고 일용이 8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원경찰이 일체의 단속업무,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내보내려니까 이런 쪽으로 배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빼면, 9명, 8명 빼면, 17명 빼면 실지는 53명이거든요.
  지금 있는 인력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인원들을 거기다 더 배치를 시켰다라는 얘기네요, 그 동안에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쉽게 말하면 퇴직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잠시 가 계시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청원경찰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과에,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일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거기 사람 더주고 그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위탁했을 때 그것을 감독하는 게, 하수과가 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의 감독업무를 거기는 사업소니까 본청의 하수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감독인력은 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 인력 그대로 가는 거죠.
서강진 위원 아니 위탁을 할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사업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인원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운영을 해나갈텐데 운영을 해나가면서 실제 거기서도 이익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비용만 높여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럼 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시청이다 이거죠.
  시가 감독을 해야 될 때에 이중적으로, 그 동안에 감독을 자체에서 어차피 하던 것도, 시직영이기 때문에 시가 감독했던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어차피 감시 감독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부실운영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인력이 없어서 감독을 못 해서 잘못했다 소리가 뒤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약품 같은 것 투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반대되는 걱정스러운 게 약품이나 전기나 많이 쓸수록 거기에 이윤을 10%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쓸까봐 저희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쓸까봐 걱정이 아니죠. 안 쓰고 썼다고 할까봐 걱정이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전기 쓰고 이런 것은….
서강진 위원 그리고 실제 처리능력에 비해서 물동량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60만 톤에 비해서 들어오는 유입량, 처리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일 46만 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끝나셨어요?
서강진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오명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위원들이 파악해 내지 못하는 사항들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원론적인 부분만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말아요.
  위원들이 누구를 믿고 의정활동을 하느냔 말이에요.
  먼저 무역주식회사 설립에 관계된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도 사실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들이 파악해 내지 못하는 사항들을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위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래가지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은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오명근 위원 우선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되는 과정에서 하수정화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파악해 봤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시장님 모시고도 회의를 했고 최종 용역, 지난 3월 3일-그저께가 되죠-그때도 의견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저희 정책기획실에서 맡았을 때 사실 부담은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수정화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조금은 민간위탁 부분을 앞서나가고 있으니까 전국의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되고 거기 기존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처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의 직원하고 여기 앉아 있는 하수정화사업소의 직원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정책기획실에 모여서 팀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의 의견을….
오명근 위원 아니 의견이 어떠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하수정화사업소의 의견은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8명으로, 그 정도 운영비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하수정화사업소의 기존 팀도 어떻게 보면 입찰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오늘과 같은 회의에 당연히 하수정화사업소 소장이 참석을 해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홍인석 위원이, 인천의 28만 톤을 우리가 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익이 얼마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그 28만 톤에 대해서도 부천에서 발생되는 양과 인천에서 발생되는 양을 나눠서 비용부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부천에서 시설 다 해놓고 감가상각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한 수치를 지금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런 회의 할 때 하수정화사업소 소장도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무자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포괄적인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명에서 48명으로 주는데 왜,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써 위탁하지 않고 48명으로 줄여서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게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그 양반이 위탁하지 않고 70명에서,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써 충분히 48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니다. 48명으로 못 한다, 한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한번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면,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오명근 위원 아까 김영남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48명으로 줄였을 때 왜 못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그 비용으로써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못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실무자의, 그 사람들 만나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은 제가 지금 대답할 일이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때는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하수정화사업소장이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개진해서 최종 이 결론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지 하수정화사업소장이 나 48명 가지고 53억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제시를 했음에도 그것을 막고 아니다 하고 올라온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을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꼭 금전적인, 물론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은 1년 있다 바뀔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이전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하여간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집단에서, 경직된 공무원 집단에서 너무 모든 일을 끌어안지 마라 이게 기본 근저입니다. 밑바닥에 깔린.
  그래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모든 부분, 청소라든지 하다 못해 세금고지서 전달하는 것, 공원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은 최대한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민간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정부의 공무원도 단촐하게 해서 일을 해나가자는 얘기고,
오명근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48명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오명근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 또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체제가 하수정화사업소의 지도 감독 책임이 하수과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수과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관리체계와 부천시에서 운영할 때의 관리체계가 똑같다라고 봐요? 아니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똑같은 기계 돌리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 하수과 인력이면가능한 거죠.
  저희가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질기준에 맞느냐, 그 다음에 약품을 제대로 썼느냐, 쓸데없는 인력 이런 것을 더 썼느냐 이런 부분 관리하는 거지 거기에 실지 운영하고 이러는 것을 깊숙히 참여할 것은 아니죠.
  저희가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민간의 기술력, 운영할 수 있는 우리보다 나은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을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의 인력도 단순화시키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이죠.
  그거 못 믿으면 저희가 계속 해야죠.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 70명의 인원은 다 다시 교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강진 위원 그래야 민간기술을 이전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현재 체계로 그대로 놔두고 인원 22명만 줄인다 그러면 민간의 신기술이 도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현재 차원으로 100% 받아달라고 그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22명을 절감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된다고 했을 때는 민간기술이 도입되고 그런 좋은 방법들을 배워나가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운영되겠지만 현재 22명, 불필요한 인원, 가지고 있는 인원만 잘라내는 결과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48명으로, 기존 인력으로 그대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신기술 도입이 아니죠. 그대로 그 기술이지.
  얘기는 바로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하고 의논을 해보고 만나봤는데 저것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두뇌, 핵심적인 기술 이런 사람들, 또 회계 같은 것 기존 인력에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인데.
  그런 부분 이외에 일상적으로 검사하고 기계 만지고 이러는 것은 지금 인력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기업체로서 핵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 몇 명은 데리고 와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김덕균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한참 하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하는 이 있음)
  조금 쉬었다, 정리 좀 하시자고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건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수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시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남 위원 동력비도 보니까 많이 나가더라고요.
  기계가 지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할 때.
  예를 들면 10시간 돌아가야 될 기계를 한 5시간 돌리고 5시간 안 돌려서 동력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절감하는 것이 아니죠. 유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럴 염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시설도 한번 봐야 돼요.
  하루에 정말 몇 시간이 돌아가는 건지, 계속 돌아가는 건지, 쉬었다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노하우, 노하우라는 것은 그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 기계가, 시설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기계를 돌리는 것은 사람이 통제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김영남 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하수정화사업소장에게 현장에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현실을 파악하시는 것도, 그게 좋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요. 우리는.
○위원장 김덕균 지금 하수정화사업소장이 오신다고 그랬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김덕균 오신다고 했으면 보충설명은 별도로 듣기로 하고 아까 9억원에 대한 예산절감 얘기, 김영남 위원이 맞는 얘기예요.
  만약 가정을 해서 10시간 돌릴 것을 5시간 돌리고 거기서 절감할 수도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9억원이 거의 인건비, 22명 주는 데에서 절감효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주는 부분도 어느 부분이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알면 휠씬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것은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운영비 산정보고서를 바로 오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질적으로 9억이 다 인건비 22명 주는 분만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인건비가 거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민간 수탁자가 기계를 덜 돌린다든지 약품을 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만약 나중에 모자란 부분을 그것으로 떼운다든지 했을 적에는 우리 부천시가 민간위탁을 준 의미가 하나도 없고 더 잘못되는 거죠.
  그 부분은 하수정화사업소장 오면 묻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 만들 때 항목을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에 수도세가 못 미쳐서 적자인데 하수처리비용 대비해서 들어오는 하수도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용 대비 현재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하수도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하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9억이 절감됐을 때 실제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데-민간위탁이 돼서-그랬을 때 하수도세에 그 9억 절감분이 인하로 반영될 어떤 여지가 있는 건지 그것을 같이 파악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장 오기 전까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다 돌출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그럼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하수과장님 앞에 잠깐 서십시오.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듣기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에 대한 계획이나 안,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저희 하수과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업무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항은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하수과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돼서 저희 하수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별도의 팀이 구성돼야만 원활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이 향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독하는 어떤 팀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팀 구성을 행정직과 토목직, 전기, 기계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저희가 축적함으로써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리고 사후관리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물론 지금 책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위원님들 계실 때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가 만약 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의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김영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52억 나간다 이렇게 했을 적에 기계 작동을 덜해서 동력비를 줄인다든지 또 약품을 덜 사용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 위원님.
오명근 위원 하수과장님, 만약 하수정화사업소가 위탁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위탁으로 운영되어질 때 지도 감독에 대한 한계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해본 적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협의를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분명 거기에는 한계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이 되어졌을 때.
  즉, 직영으로 운영됐을 때 어떤 통제력의 한계와 민간으로 위탁되어졌을 때 그 통제력의 한계는 분명 다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되어졌을 때 지도 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분명 돌출이 될 겁니다.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준비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또 뒤따라야 줘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점들도 하수과장께서는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그렇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분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늘 하수과장님의 말씀은 이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화처리를 하면 몇 ppm 됐을 적에 그 물을 흘려보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설계 수질은 유입수 150ppm 정도 들어오는 것을 20ppm 이하로, 수질기준이 20ppm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그 흘려보내는 물에서 잉어가 살 수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하수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은 어느 정도 알텐데.
윤호산 위원 아니 그 정도까지 돼서 하는 것인지, 하수과장이면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앞으로 알아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거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윤호산 위원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20ppm까지 간다는 게 자동으로 기계가 증명할 수 있는 장치도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호산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윤 위원님, 조금 있다가 사업소장 오면 물어보기로 합시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면 온다고 그러더니 25분쯤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안 오네요.
  오시면 빨리 이야기 좀 듣고···.
    (「그때까지 쉬죠.」하는 이 있음)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심사의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시 1차 상정하여 다룬 바 있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주의 전북무역과 창원의 경남무역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돌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비교 검토한 바 있으며 며칠 전에는 간담회도 개최하여 주관부서 공무원의 설명을 청취하였고 활발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에 앞서 바꾼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국제통상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립조례 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 장기간 무역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더욱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1박 2일의 시간을 내셔서 선진무역회사를 방문, 많은 착안점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전북무역과 경남무역을 방문하고 오신 후 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에 앞서 무역회사의 운영방향은 무역회사의 설립으로 내수만 하던 중소기업체 또는 대행무역으로 무역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무역회사가 되도록 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무역회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한편으로 중동신도시 지역의 개발, 밀레니엄시티라든가 관광호텔 유치, 드림랜드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의 기본원칙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최소한의 독립채산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회 때 거론하고 문제점으로 돌출해 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타시·도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산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무역과 연계해서, 전북무역이 농산품 위주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와서 공산품을 찾을 때는 저희하고 연계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바이어에 연계해서 수출하도록 하고 반대로 농·수·축산물이 저희한테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북무역에 해주는 식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은, 수출을 하고 나서 수출대금 회수에 따른 안전장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 많은 편익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역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도 사기당했다는 입증만 한다면 그 부분도 보험에서 처리해 준다는 확약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무역회사 직원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굉장히 큰 걱정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으로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완벽한 기초자료 확보 이것은 저희가 99년 1월말까지 3,600개의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 업체가 3,368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1,926개 업체가 해외세일즈를 희망하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6개 업체에 대한 업종별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바탕으로 한 수익우선위주의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경영기본원칙에 의해서 수익성과 공공복리증대의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파견은 1차연도에서는 6급 이하 직원, 몇 급 직원을 몇 명 파견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기이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서에 보면 6급 이하 직원 3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후에 불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직급 상향문제가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주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중 수정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에 사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해서 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직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안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놨습니다만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난번에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드려야 돼요?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실질적으로 전북무역이라든가 경남무역을 갔을 때 운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관리는 행정부서의 5급 공무원들이 나가서 부장이라든가 관리부장이라든가 직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 해서 실무진만 가서 일을 해주는 것으로, 인건비 절감 차원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전체 무역회사라는 조직을 관리자가 한 사람 가서 운영해야지 우리 시에서 원하는 목적대로 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동의하시면,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한 명은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시장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5급 한 명이면 되죠?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네, 한 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 2명하고.
  1차연도에는 당초 사업계획에도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6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5급을 한 명 해서 관리부장으로 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나머지 보조요원은,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보조요원은 마찬가지로 6급이나 7급 해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찬반토론을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위원 여러분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오명근 위원 외자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하고 업무중복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위원장 김덕균 현재로서는 업무를 합치지 못하죠. 외자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이나 합치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합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도 위원님들이, 조례 수정안 대비표에 나왔듯이 직원들의 선발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한다. 나름대로 우리가 전북이나 경남무역에 다녀와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고 그리고 조례를 당초에 다룰 때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과 부천무역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중복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교통정리가 된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는지?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단하고 세일즈단은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까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합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인석 위원 몇 차례에 걸쳐 토론을 하면서 업무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세일즈단하고 외자기술유치단하고 무역상담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들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가고 무역·개발주식회사는 어쨌든 수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그리고 기존의 해외세일즈단을 비롯한 민간 기구들의 그런 공익적인 사업들을 향후에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안정화되면 그쪽으로 이관할 때 일정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애매하게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공익성을 내세우는 것이 걸맞지 않고 수익성이 안정될 때 민간지원기구들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업무들을 무역·개발주식회사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집어넣고 시가 보조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관건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우리가 돌아봤던 전북이나 경남무역처럼 크게 수지를 생각하지 않고 수지균형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부천시는 투자단계에서부터나 향후의 사업 방향이 그와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가 모아졌거든요.
  철저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심으로 가고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무역대행업의 커미션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신 개발유치나 외자유치 이런 쪽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안정화됐을 때 민간지원기구들의 업무를 그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몇 번의 토론을 거쳤어요.
오명근 위원 전북무역과 경남무역을 다녀보고 나서 나름대로 경남무역이 전북무역보다는 운영실태가 나았다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전북과 경남을 봤을 때, 우리가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경남이나 전북의 예를 비교해 보면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겁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이 부분은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홍인석 위원님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부천무역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과연 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이중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최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해외세일즈단하고 외자유치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무역개발로 이관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 무역상담실에서는 상담 내지 지원만 할 수 있지 어느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무역·개발주식회사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가 있고 자료를 그리 흡수해 가는 거죠.
오명근 위원 그런데 행정부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고 모든 안건들을 다루어보면 같은 국 내에서도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 내에서 어떤 과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일정 부분의 통제를 부천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에 대한 업무의 연관관계가 과연 정말 톱니바퀴의 이가 맞듯이 잘 맞아질 거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부천시의 행정을 누누이 봐왔지만 같은 국 내에서의 과끼리도 업무협조가 안 되고 그 과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김덕균 현재로서는 세일즈단이나 상담실이나 외자유치단이 흡수될 수는 없어요.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생각이라도 했더라면 당초에 세일즈나 이런 부분을 안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되는데 더 좋은 쪽을 향해 가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이익이 나면, 흡수라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같은 사무실에 집어넣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은 낳지 않아야 될 아기를 나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준비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보완이 안 되어졌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낳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해영 위원 전북, 경남무역개발주식회사를 보면 기구표에 해외세일즈 내지 무역상담기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된다면 내년쯤 흡수돼야만 타당할 것으로 전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외자유치단은 자문만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무역개발주식회사를 태동시켜서 두 가지 톱니바퀴를 이끌어갈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역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만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통상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부천 관내의 1,929업체가 무역·개발주식회사가 태동되면 부천무역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대행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업종별 분류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원자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외국하고 국내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은 이익을 붙여서 그쪽에 보내준다는 얘깁니다.
  세번째로 상품개발 얘기는 먼저 해외세일즈단장이 얘기를 했지만 부천 관내 유수한 업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도 수출을 못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직접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무역업무를 실지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빠른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지만 외자유치단장이나 해외세일즈단장의 이력서를 보면 정말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에 근무할 수 있는-우리가 전북무역이나 경남무역을 다녀왔지만 있어야 될-그런 양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단 얘깁니다.
  우리가 경남하고 전북을 갔다 와서, 그 나름대로 여태까지 무역에 종사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흑자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3년, 5년 이렇게 걸렸는데 그 업무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해외세일즈단과 외자유치단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서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개 업체가 이용하든 두 개 업체가 이용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소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줄곧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면서 우리한테 청사진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허구였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지 전북무역이나 경남무역이 한 4년 정도 걸려서 흑자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막을, 손익계산서를 들여다 보면 다 적자입니다.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어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흑자로 전환된다고, 흑자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흑자로 무역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더 부담을 안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수익성 위주로 이것을 설립한다기보다는 부천시 관내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공익차원에서의 무역주식회사가 설립돼야겠다. 그런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설립하는 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 동안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다루었던 부분들입니다. 중복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제 느낌은 그래요.
  지금은 그것이 중복돼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최소로 창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자유치단이라든가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무역회사가 설립되면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을 흡수한 상태에서 무역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창업비에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운영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창업비에서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흡수하지 않는 것으로, 제 느낌은 그렇고 차후에는 흡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흡수됐을 때, 과연 그분들이 무역주식회사 업무를 관장해 나갈 때 끝까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닌데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해 놓고도 문제점이 많은데 클레임이 걸렸을 때의 문제점, 출자금 조성계획의 문제점, 배당금의 문제점 등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이 기술적인 검토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든지 방만하게 운영하면 부도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기술적으로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점들은 무역주식회사가 태동하면서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에, 공무원 특성상 조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조례 이전에 사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목은 어떤가, 앞으로 수익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요.
  사전에 조례가 없어도 검토한 후에 사업성이 있다고 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든지 말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공무원 특성상 일단 조례가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니까 공익성을 위주로 하고 조례를 우선 만들어주고 추진하는 과정에 나중에 예산을 다뤄가면서 중복투자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폐지시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명근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부천무역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지금은 시장의 단안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조례를 없애버리고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정식으로 발족하자 이거예요.
  다시 새로운, 그 내부에 전북무역과 경남무역이 운영되는 실태와 비슷하게 부천무역주식회사 내에 해외세일즈단, 외자유치단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하나로 태동하자 이겁니다.
  시장의 어떤 결단이 왜, 지금부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것보다, 지금 낳지 않아야 될 자식을 나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부천무역주식회사를 만들되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례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이 법으로 가능한 건지?
김만수 위원 그것은 무역주식회사 출범과 동시에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에요.
  무역주식회사 조례가 만들어져도 출자자 모집을 해서 정식으로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해 보는 걸로 하면 되죠. 없애버리는 건 간단해요. 조례를 없애면 되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무역회사 출범을 시키기에는 이 부분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는데 공백이 너무 크다 이거죠.
오명근 위원 이 조례를 다룰 때는, 이 조례를 의결해 줄 때는 그 명분을 달아서 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의견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부분이 문서상으로 남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오명근 위원 속기에 남잖아요.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되겠죠.
강진석 위원 궁극적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상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로 8조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존 8조로 놔두고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 임원 선임요건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대표이사하고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15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례상으로 박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파견공무원은 몇 %로 한다 하는 것을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것하고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은 회사의 수익이 안정될 때 흡수통합한다는 식으로 조례삽입을 해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게 상법으로 가능한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정관에, 자기네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관에서 정할 부분이지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관이 안 만들어지면 모르는데 주식회사가 생기면 정관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이사들의 임무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데,
서강진 위원 그건 맞습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상법상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이사를 거기서 선임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한번 걸려주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를 다뤄봤는데,
김만수 위원 우리가 많이 다뤄봤잖아요. 대표이사나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왜 이것을 별개로 만드느냐 하면 공조직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의회동의 과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취지가.
  그건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결과에 대해서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다고 했을 때는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에 대한 존립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덕균 아니에요. 엊그제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세일즈단장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오명근 위원 설립된다면 부천무역주식회사 내에 해외세일 업무를 맡는 부서가 있겠고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외세일즈단과 외자유치단의 존폐에 대해서는, 굳이 존재해야 될 명분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덕균 네.
오명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없애는 방법들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부천무역주식회사가 태동하는 것이 낫지,
김만수 위원 그것은 조례와는 별개로 부칙에 아예 명확히 하려면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세일즈단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경직되니까 제 생각에는 조례 안에, 우리가 심사의견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주문이나 의견형태로 표기해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을 판단해서 그때에 세일즈단을 비롯한 기이 설치된 그런 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을 주문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균 그렇죠. 그런 문안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김만수 위원 심사의견서에 그것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 같은 것은 공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린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무역회사에 같이 집어넣으면 수지타산을 그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은 기구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은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세일즈나 외자유치, 무역상담실은 공익성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역회사는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혼동하시는 것 같아.
김영남 위원 해외세일즈업무는 무역업무하고 집적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산 위원 관련은 되는데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우리 부천에서는 그것을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역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역회사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 거기서 전부 월급 줘야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설립될 수가 없지.
김만수 위원 그것은 맞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도 만약에 우리가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의 업무를 개발주식회사에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이 회사에 주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업무가 해소되는 것을.
○위원장 김덕균 요즘 아이러니한 부분은 무역·개발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상담실장이나 세일즈단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에 급급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현재로 봐서는 그분들이 어느 때 필요해서 와라 하면 와서 충분한 설명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호산 위원 언젠가는 가야 돼요.
  현단계에서 합치면 안 됩니다.
오명근 위원 공적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경남무역에서도 담당자가 설명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지만 정말 중개역할, 그 무역주식회사에서도 중개역할을 병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무역주식회사가 내부적으로 흡수통합해서 운영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본인들이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공익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것은 병행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공익과 수익 이런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진다면 공익과 수익이 같이 병행돼서 운영되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로
윤호산 위원 그러면 저기가 안 되는데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무역회사가 망하게 되는데요.
오명근 위원 아니죠. 공익과 수익을, 물론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꼭 수익에 우선을 두고 무역주식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윤호산 위원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무역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을 다 줘야 됩니다. 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경남무역에서도 중개적인 업무를 병행한다고 했어요.
윤호산 위원 업무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무역회사하고 합치면 무역회사에서 월급을 줘야지 우리 시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런 거예요. 안의 9조, 10조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시가 필요해서 어떤 업무를 무역회사에 이것을 해달라, 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 업체가 부담하는 거지.
김만수 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자기네 고유한 수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을 무역회사에서는 비용을 받고 처리해 준다.
  우리가 현재 세일즈단 이런 것은 시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데에 위탁비를 주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회사는 회사대로 자기네 수익성을 맞춰나갈 수 있는 거고 공적 서비스는 운영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조, 10조 그렇게 받아들이면 통합의 시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또 시에서는 그걸 넘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9조에 명시가 돼 있네요. “공익상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천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윤호산 위원 예산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지원입니다.
  업무지원은 해줄 수가 있지만 예산지원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내소란)
○위원장 김덕균 아주 대단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정회 후에 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부분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명문화시킬 부분은 보고사항에 넣는 것으로 하고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김영남 위원 수정안에 하나 첨가할 게 있던데…, 제1항에 대표이사 사장 및, 사장이죠?
○위원장 김덕균 사장인데 두 쪽이 다 잘못됐어요. 사정으로.
김영남 위원 사장 및 직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임”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임·직원.”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그것은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윤호산 위원 사장 및 직원이나 직원을 빼고 임·직원이라고, 임자만 집어넣으면 되지.
○위원장 김덕균 네.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심사보고서 내용에 삽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네.
오명근 위원 그 심사보고 내용에 기간을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심사보고서 내용에 삽입시켜 주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자료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덕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진석 위원 기간을 말씀해 줘야죠.
○위원장 김덕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속기에서 먼저 추려서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속기사분들한테 말씀드려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충분히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아까 김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표 및 직원이 맞는 얘깁니다.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거거든요.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임·직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윤호산 위원 직원이 맞네.
○위원장 김덕균 그 회사에서는 대표가 사실 제일 높으니까 그 사람을 포함한 전 직원이 다 되니까 직원이 맞는 것 같아요.
윤호산 위원 네. 직원이 맞아요.
최해영 위원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뽑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니고, 물론 이것은 직원까지…,
김영남 위원 물론 사장도 임원에는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최해영 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임원을 뺀 직원이란 말이에요.
김영남 위원 임원 외의 직원이지.
최해영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맞는 거라니까.
김영남 위원 사장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윤호산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네.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했는데 사장도 공개채용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최해영 위원 당연한 거죠.
윤호산 위원 그러면 거기다 임·직원을 집어넣어야지.
최해영 위원 아니에요. 임·직원하고 대표하고는 달라요.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장은 보통 대표이사를 말하고 임·직원은 이사들 포함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수정안 8조1항에 보시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직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직원은 사무원만 얘기하는 거고 대표이사는 공개채용을 안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임”자를 집어넣으면 대표까지도 공개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8조1항 하단 부분에 “직원의” 이라고 돼 있는데, 임·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한다.
윤호산 위원 네. 거기에 임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대표이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덕균 네.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의 역할은, 어쨌든 임원이나 직원의 채용문제는 특히 직원에 대한 문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면 되는 거고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구성은 결국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이사회가 구성되어져서 그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인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 기능과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보고시 심사의견에 넣되 기간을 명시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창립총회를 거치고, 정관이 만들어지고 사업계획서가 승인되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런 절차가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늦게 될지 빨리 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중요한 점은 어쨌든 중복기능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조례 9조에 있듯이 부천시가 요구하는 공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배치가 필요할 때 기왕에 만들어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설치운영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폐기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폐기를 하고 향후 만들어진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이런 일들을 위탁하듯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 위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세분화해서 전부 할 수는 없고 윤곽만 쳐주면 나머지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병행할 수 있게 우리가 말한 것을 심사보고 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죠.
홍인석 위원 제 얘기는 기간을 명시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오명근 위원 기간을 굳이 심사보고서 내용 에 삽입하자고 하는 부분이, 지금 홍 위원이 나중에 필요없으면 폐기하면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기간을 우리가 심사보고서 내용에 넣어서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연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우리가 연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 자체도 별로 무리는 없다고, 부칙이나,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조례로 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하등의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거론됐었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례에, 부칙이나 한 항을 할애해서 그것을 삽입한다고 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 후 몇 개월 이내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구를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덕균 우리가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거기에 삽입시켜서,
홍인석 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 업무로 이관을 한다든지,
○위원장 김덕균 네. 나중에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자는 뜻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호산 위원 그렇지. 문호를 열어놓자는 뜻이지.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심사보고서 내용에 기간 설정에 대한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찬반토론,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기간 설정도 올해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기간 설정을 이야기 안했단 말이에요.
윤호산 위원 올해말 얼마나 남았다고.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심사보고 내용에 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겠다.
오명근 위원 올해까지.
○위원장 김덕균 꼭 올해까지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윤호산 위원 못을 박을 수 없지. 그것은.
오명근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화되는 거지. 기간을 집어넣을 필요성이 없지.
강진석 위원 회사 설립 후 1년 정도.
오명근 위원 그렇지.
윤호산 위원 회사 설립하고 1년 정도 이렇게 해야지 올해말까지로 하게 되면 이것 구성하고 뭐하다 보면,
강진석 위원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설립 후 1년.
○위원장 김덕균 네. 지금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사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서 내용에 기간 설정에 대한 것을 삽입하고 설립 후 1년 정도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실무담당 데리고 오셨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실무담당 왔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저희가 오전에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수정화사업소장을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하수정화사업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 문제는 작년부터 환경부지침에 의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민간위탁을 하라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으로 올해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정책기획실장의 보고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민간위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광주에서 실시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 민간위탁이 다른 자치단체에 확대돼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사업소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솔직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현재 7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48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원이 70명인데 약 22명 정도는 감원시키고, 인원 중에서 48명으로 현재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48명으로도?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소신도 있고 마인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비용절감에 대한, 위탁비용에 대한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70명 정원 중에 22명을 감원하고 48명을 선발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마인드나 모든 것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마인드 못지 않게 48명의 인원으로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소신만큼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업무가 이걸 심사하기 전에 하수처리시설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동력이 몇 마력이며 하루에 몇 시간을 가동하는지, 동력장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안 가봤으니 모르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 하수처리장은 부지가 약 1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3단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시설인 60만 톤이 올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다 준공이 됐고 올해 조경만 하면 마무리되겠고,
김영남 위원 60만 톤이면 하루인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일 60만 톤 용량입니다.
  2단계가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김영남 위원 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동력비가 아까 보니까 19억 나왔던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 많던데 동력은 그럼 얼마나 쓰는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동력은 98년도 예를 들어서 하면 전력량이 2637만㎾ 썼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약 14억 6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영남 위원 24시간 풀가동인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약품처리는 하루에 한 번 하나요, 며칠에 한 번 하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위탁했을 때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의 나름대로의 장점, 단점들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오명근 위원 위탁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본 위탁운영시의 단점들은 하수과에서 민간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통제의 한계가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에서 통제하는 것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소장님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직영으로 운영하면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우선 하수정화사업소라는 게 제일의 목표가 수질관리입니다.
  첫째가 수질관리고 둘째가 비용절감인데 보통 민간위탁으로 얘기할 때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는 수질관리가 틀림없이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목표가 그거고.
오명근 위원 장점이?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영할 때는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말씀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물론 48명이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연봉이 한 2500만원대가 평균이라 이렇게 얘길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위탁받아 했을 때는 1700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될 것 같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보고회를 가졌는데 저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우리 하수정화사업소 평균 연봉이 기능직인 경우에 2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17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계산한 것 자체가 엔지니어링 대가가 아닌 공원들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호봉개념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났고 실례로 광주광역시가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연봉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보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도 1700만원 선보다는 상회하겠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해야 일을 제대로 시켜먹을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많은 참고가 됐고, 인천시 하수유입량이 3281만 9179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12억 2600만원이란 돈이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관리하는 쪽으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이 분뇨처리현황은 인천시만 따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분뇨는 인천시에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현재는 안 들어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부천시 분뇨정화조량만 표시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게 연간 사용량이 12억 2600이다? 하수유입량으로서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금액이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번에 2차가 완공되면 더 많은 양을 유입하게 돼서 돈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부천시 1일 분뇨처리현황은 1억 27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건 없잖아요. 거의 다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이것이 톤당 처리비용이 1,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분뇨처리장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긴 아파트도 있던데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전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거 폐쇄하고,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그 건물도 철거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빈 집으로 놔두고 이전만 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건 시에서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열악한 곳에서 근무한다 해서 보수가 좀 높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수당을 18만원씩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하수정화사업소나 분뇨처리장 전체 다가 아니고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전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분뇨정화 처리비용이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수거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분뇨량에 대해서요?
최해영 위원 아니 수거료라고 하나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톤당 얼마씩 받아가지 않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건 업체에서 수거지 거기에서 받는 가격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글쎄, 그걸 지금 1,000원을 받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가격이 1,000원입니다.
최해영 위원 처리하는 비용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홍인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를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의 비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민간위탁했을 경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민간위탁의 장점은 공무원보다 기술력을 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기술력을 더 갖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들 수 있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거의 상쇄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가 115명인가에서 67명으로 줄었는데, 광주가 60만 톤 규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70명 중에서 2명이 파견나가고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경이 그 중에 9명이 있습니다. 광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직이 8명 있고 운전기사도 3명 있고 그래서 그 인원만으로도 거기에 훨씬 상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청경만 빠지더라도 광주보다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1일 처리용량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 인원은 60만 톤 처리할 때나 저희 지금 29만 톤, 30만 톤 처리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 두 배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래도 그 인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실례로 저희도 인원이 83명에서 작년에는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정원은 73명으로 돼 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3명이 모자라서 70명, 2명은 지금 어디 파견나가 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홍인석 위원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인원의 규모를 48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영남 위원께서도 정책기획실장한테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인원규모를 민간위탁할 경우의 인원규모 정도로 줄여서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운영하는 거요?
홍인석 위원 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가능합니다. 우리도 48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왜 여태 그렇게 안했던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청경 같은 경우 저희가 9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홍인석 위원 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청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데서 끌어다 배치시키고 그래서 그런 작용도 있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2월 25일 현재 70명의 인원 중에 청원경찰이 9명, 일용직이 8명, 기능직이 37명, 나머지 관리직이 16명인데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기능직이나 관리직을 줄여서 48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운영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직영으로도?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청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정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관리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전혀, 다 없앨 수는 없다고.
홍인석 위원 중복되는 질의이긴 한데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는 주된 기능은 어쨌든 수질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긴축재정기에 자치단체에서의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직영했을 때 기존의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이리 오신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물론 민간과는 다르겠지만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간위탁할 경우에 직영했을 때만큼의 수질관리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홍인석 위원 주민편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수처리나 분뇨처리 이것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질관리란 차원에서.
  민간위탁할 경우에 결국은 본청의 하수과에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적절히 해내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하수과 체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수질관리를 위한 직원 하나는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에서 관리를 할 때.
홍인석 위원 기존에 광주와 경기도 평택시, 양평군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수질관리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것은 모르겠고 광주 같은 데는, 저희가 민간위탁 때문에 광주에 직원을 세 번 정도 파견했었는데 수질에는,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느끼니까 수질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인석 위원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나빠진다는 얘기죠.
홍인석 위원 민간위탁을 준 이후로 직영할 때보다 수질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오명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묻겠는데 직원이 3회에 걸쳐서 광주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접근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보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정화처리된 물이 배출될 때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실례로 저희가 종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되는 게 초침에서 폭기조를 거쳐서 종침으로 가서 거기서 방류구로 나가는데 종침에 물고기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종침, 마지막 단계에 물고기가 살고 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살고 있어요.
김영남 위원 만약에 동력이 정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력이 정전되면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건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회선이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절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까 관리를, 20여 명을 줄여서도 능히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지난번에 거론될 때 “우리가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왜 민간위탁을 하자고 나옵니까? 이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는 현재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정개선이나 이런 걸 해오면서 인원도 감축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민간위탁 자체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김영남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예산절감이 결국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같은 조건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예산절감을 점점 하고···,
김영남 위원 그럼 어떤 면에서 민간이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인원을 축소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조건하고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오명근 위원 지금 하수정화사업소 소장 말씀대로라면 민간위탁해야 될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거야. 뭐하러 이거 민간위탁을 해.
김영남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명근 위원 실무담당 소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시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실무자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김영남 위원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덕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 그것을 민간위탁한다라는 게 아니고 상부에서 그런 계획이 서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이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원 줄여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자료 내신 건 운영관리비쪽에 9억이 절감이 된다라고 돼 있었고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에서 절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이거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우리가 용역 준 데서 나온 게 52억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53억.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그 돈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강진석 위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은 기술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라고 파악하시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 외에도 다른 게 또,
강진석 위원 대표적인 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대표적인 게 기술축적입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인천시에서 3281만 9179톤의 하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하루에 46만 톤을 하게 돼 있어요.
  인천에서 들어온 게 1년 통계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1년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에서는 1년에 얼마나 돼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걸 1일 평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처리현황을 보면 부천에서 처리한 게 평균 하루에 34만 톤을 처리했는데 부천이 26만 톤, 인천이 8만 톤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분뇨말고 하수.
  여기 자료 갖다 준 것은 3281만 9000톤인데 이게 1년 통계냐고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1년 통계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부천 1년 통계는 얼마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7300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인천의 배도 넘네요.
  직관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아요? 인천 계양이나 부평구보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인천 계양이나 부평구에서 계획된 것은 28만 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차집관거가 연결이 안 돼서 평균 8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하수유입량으로 따져서 톤당 38원이 들었거든요. 인천에서 들어온 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뇨. 40원 8전입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 계산해 보니까 38원이 들었네요.
  분뇨정화조 처리는 1,000원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톤수가, 거기서 운영을 해봤으니까 여기에 약품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다 나오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건 협약 맺기를 우리가 처리할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할 물량, 인천에서 처리할 물량을 대비해서 배분율로 나눠서 징수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이게 1000만 톤 할 때 금액이 얼마 나오고 2000만 톤 할 때 금액이 얼마라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동력이니 이런 건 톤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무조건 하루종일 돌리는 건 아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24시간 계속 돌립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윤호산 위원 톤수 관계없이?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직관로가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계속 돌린다는 얘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처리용량이 60만 톤 시설입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하면 4개 계열이 있어요.
  한 개 계열당 15만 톤인데 오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개 계열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돌리는 게 아니고.
윤호산 위원 그렇지. 다 돌리는 게 아니니까 전기세가 그만큼 덜 나가는 거죠. 다 돌릴 때 하고 덜 돌릴 때하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톤수에 따라서 전기계산이라든가 약품계산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나올 수 있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알았습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가 정책기획실에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여쭤보겠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60만톤, 맞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맥시멈인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홍인석 위원 부천이 32만 톤, 인천이 28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홍인석 위원 인천에서 유입되는 양은 지금 1일 8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랬을 때 금액이 12억 26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홍인석 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예산서 보면 기타영업수입란에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을 22억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무려 1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은 작년도 처리금액으로 환산해서 받는 거고 지금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은 3월부터 28만톤 전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올해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일 46만 톤 처리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홍인석 위원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이 3월부터 1일 28만 톤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다 그런 얘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인천에서 하수처리비용을 우리가 톤당 얼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협약에 의하면 바로 전년도 운영실적에 의해서 일단 그걸 받고요-분기마다-연말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좀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대략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40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를 하면서의 처리비용과 우리가 하수처리나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받는 세금과 대비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걷어들인 세금보다 훨씬 처리비용이 더 든다라든지 그런 걸 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도세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걷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걸 원가계산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까지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와서 오늘 늦게까지 기다렸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소속 관계공무원 외에는 다 퇴장해 주십시오.
강진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정화사업소가 70명으로 운영되고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48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더라도 48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수정화사업소 소장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정화사업소 소장의 말대로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48명, 즉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이번에 의회로 제출된 요구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찬반토론입니다.
  꼭 찬성이라기보다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정책기획실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요구안을 작성한 정책기획실의 입장과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실에서는 상반기 중에 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입안이 됐던 것 같고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의견은 하수정화사업소의 본질적인 기능인 수질관리라는 것이 시민 실생활에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용역결과에 의한 인원축소로 인한 비용의 절감도 직영체제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하수정화사업소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은 정책기획실에서 했다손치더라도 건설교통위원회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리하지 말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다른 위원님?
윤호산 위원 홍인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단 보류하는 게 낫겠어요.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상의를 해보고.
○위원장 김덕균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명근 위원께서는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실질적인 금액과 인원으로 좀더 사업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돌출될 때 차후 처리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홍인석 위원님께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주무위원회 즉, 건설교통위원회와 상호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법을 제안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오명근 위원이 한 번 양보해서 이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더 검토한 다음에 부결을 하더라도 나중에 합시다.
오명근 위원 보류라고 하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호산 위원 아니죠.
강진석 위원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은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2번 안이 되겠습니다.
  2번 안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기술적인 면이나 건설교통위와 상호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보류라는 건 어쨌든 정책기획실하고 하수정화사업소의 입장이 다르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다시 조율을 하고, 주무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함께 상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조율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수긍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내용 중 1안과 2안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2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류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마지막 부분을 인정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기로 하고,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지역경제국장유진생
  국제통상과장홍완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