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3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1.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회의에 앞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지역 현안사항이 많아서 오늘 지역 민원인하고 미팅하는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49억 5591만 원, 기타특별회계 1162억 2968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989억 189만 3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기금 171억 28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과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2억 31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 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8년 최종 예산 12억 84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00만 원입니다.
  도시전략과는 2018년도 최종 예산 21억 1700만 원 대비 1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9억 9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18년도 최종 예산 8억 5600만 원 대비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900만 원입니다.
  부동산과는 2018년 최종 예산 4억 8300만 원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34억 79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 예산 대비 10억 9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특별회계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2018년 최종 예산 대비 1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7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전략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2018년 최종 예산 대비 2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76억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총칙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의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26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71억 6200만 원이며 군부대 이전지역 현대화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계획은 담당 과장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군부대 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박동정 군부대 이전사업은 내용상으로 올 초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사업내용에 대한 확정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가 국방부에서 보면 큰 자산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으로 보니까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국방부 자체 심의는 있었지만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재부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재부에서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생소하게 처음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KDI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그게 4개 지자체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5개 지자체가 관련됐었죠. 2개 지자체가 상반기에 끝났고 하반기에 타당성검토 용역의 나머지, 우리 시를 비롯한 다른 시 등이 이뤄져서 저희 것이 내용상 아주 양호한 걸로 나왔어요. 말하자면 기부대 양여사업 중에서 기부사업이 좀 더 큰, 재산이 좀 더 남는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좋게 나왔고 그 검토보고서를 11월 7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 이후에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에 있거든요. 심의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심의가 끝나고 내년 초 1월 중에 우리가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바로 기부사업부터, 그러니까 이전해 갈 부대의 막사신축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장소가 선정은 돼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선정이 돼 있죠.
이상열 위원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공개는 안 되고요.
이상열 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 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다수는 부대를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 주택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공공용지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확보했고 말하자면 명의를 “현대미술관 부지다.” 이런 식으로 명의를 달아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했고 또 남북 간이나 동서 간의 도로를 기존 시가지하고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이 이뤄져 있고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하류부분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봉오대로하고 연결되는 JC부분에 대한 개선사업 이런 것 등이 포함돼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그러한 사업보다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 지역과 연계하지 않아도 부천에 너무 집들만 많이 들어서고 인구밀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산업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끌고 가기는 어렵고 기재부나 국방부도 최대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 기부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의대로 끌고 올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상열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것을 좀 거기다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연계도로라든가 새로운 교통수단을 강구하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걸 강구하고 추진하는데 유리한 입장의 조건을 앞으로 만들어 주기는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계에 들어가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협약이 이뤄지면 청사진에 대한 것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대장동에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대장동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등이라든지 교통, 환경대책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같이 협의하면서 추진되고 있고 그 이후로 기업체 입주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 입주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뭐 협의체라든가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 집단 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이 두 가지 사이드로, 그러니까 대칭구조이긴 한데 그 두 가지 기구를 통해서 주민의견과 전문가의견을 듣고 있고 그 두 가지 의견을 이후에 합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서운지구도 마찬가지로 GB해제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되게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GB해제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접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여하튼 지자체가 해지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염려는 해요. 가까운 운동장 주변도 우리 시가 해제를 했는데 대장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판교에 공업물량, 우리 밥그릇을 9만 1000㎡를 내 준 바가 있고 해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동이 어떤 사업을 광고하고 매스컴에도 났었는데 거기가 해제되는데 우리가 해제 안 된다는 논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삼산동이 해제가 됐는데 대장동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도권에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제가 너무 강해서 공업지역을 한 평도 만들 수 없는데 저희들은 기존 시가지에서 그걸 끌어내서 바깥에 갖다 씌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바는 없어요. 단지 환경등급 2등급이라는 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1등급도 협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기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애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군부대 이전하는데 기반시설을 우리 부천시가 떠안은 게 많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기반시설은 거기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인입도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부대 인근만 했지 인입도로 이런 것은 다 부천시가 떠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박동정 아니요. 민간사업자가 다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거기 앞에 도로,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도
○도시국장 박동정 봉오대로, 뭐 JC 개선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거 잘 알아보세요.
  잘못된 것을 꿰어가지고, 이건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이고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에서 민간업자들하고 네트워크를 잘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꾸미려면 사업성이라든가 개발주체가 민관이니까 협의를 통해서 토지
○위원장 박병권 협의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일러바친다는 소리는 뭐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어떤 걸 일러바친다는
○위원장 박병권 우리 내부의 정보를 거기에 다 제공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어떤 말씀하시는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직원들이 더 잘 알건데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부정보를 민간한테 유출을 하느냐 이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중단을 해서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책자로 봤을 때 오타를 많이 찾았습니다.
  9쪽 보시면 5000만 원의 용역을 썼다는데 18년도에는 5000을 쓴 게 아니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예산서 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식 위원 네, 19년에는 6000을 써 갖고 DB현행화 용역을 줬는데 18년에 5000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박찬희 위원 보충설명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보충설명서요?
박홍식 위원 이 책에서는 17년 결산액이 5000 올라왔는데 18년에는 최종 예산이 없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예산액이 5000이 올라왔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저희들이 2018년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하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2000만 원만 두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그 부분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이거 오타 맞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박홍식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 굉장히 많은데 10쪽도 마찬가지로 18년도 예산액이 2000이 왔는데 2000도 금액이 안 맞아요.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국내여비는 23명으로 돼 있어요. 다른 과는 정확하게 보고된 인원수로 됐는데 여기는 왜 23명인지요?
  두꺼운 거 514쪽입니다. 국내여비가 왜 23명인지, 명수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 부서 근무인원은 23명이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24명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국장님이 포함된 거고요.
박홍식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잘못 한 거예요?
  다른 과는 다 정확하게 올라와있는 명수로 다 올라왔는데 도시계획과만 인원수가 다르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꼭 필요하게 매입해야 되는 것은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장기미집행대지보상 대상 필지 수가 약 185필지로 파악하고 있고 추정 보상비는 60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지보상은 시설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께서 매수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이 이번 추경 10억 원 포함해서 12억 5000정도 되는데 그런 매수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 정보체계에서 DB를 구축할 때 그 기술력은 전수를 안 받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비를 거기에 의뢰해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매년 DB현황하고 유지관리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가 여러 개의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의가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은 인수를 안 받아서 과연, 시스템 회사들이 영세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부도나서 없어지면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시스템은 버전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속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국토부에
○위원장 박병권 유지보수는 다른 분들이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유지보수만 하는 거고 시스템에 대한 버전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도날 일은 없고 유지보수만 사람이 바뀌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은 아예 안 해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기술개발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운영에 관한 것을 맡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인터넷 상에 UPIS 이렇게 치시면 접속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변경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분기마다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해가지고 최신화하는 DB는 그런 작업이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이런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 시스템 이용은 누구까지 한정이 되나요, 일반인도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일반인도 UPIS 인터넷 들어가시면 본인 토지, 예를 들어서 부천시 중동 몇 번지 이렇게 치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뭐고 시설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그러니까 전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반인들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대한민국 어디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것이 구축된 게 2016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우선 사업하는 부서, 도로과나 공원부서 이런 쪽에 계속 담당공무원, 우선 공무원부터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전파가 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찾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부동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2019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김승균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43쪽 봐 주세요.
  야인시대 캠핑장 이게 지금 58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야인시대 캠핑장 위탁운영비는 인건비인데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기간제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순수한 인력에 의해서 상승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간위탁은 계속하던 거고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이상열 위원 여기에 대한 수입도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예산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개인별로 돈을 내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수입 같은 건 바로바로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간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대략 얼마나 돼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캠핑장 운영비는 2018년 같은 경우에 수입이 1억 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18년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가 1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임대하는 기간도 4월부터 11월까지 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인데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뽑은 돈이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수익도 1월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예산서에는 그렇게 뽑는데 이건 저희가 참고자료로 보는, 동절기에는 캠핑장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데 그러면 위탁기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하나 실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4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45쪽 보시면 영상문화단지 감정평가수수료가 4억이 잡혔잖아요.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게 매각을 전제 하에 평가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부천시로부터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을 한 후에 사업을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해 놓은 것도 있지 않나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감정평가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지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한번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그때마다 계속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액을 파악하려면 감정평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당초에는 1, 2단지로 분할해서 개발하는 안을 세웠다가 현재 통합개발하는 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1년 동안 적용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으로 해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이 땅을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지금 1단지만 해서 주민설명회, 개발계획공모 설명회를 했는데 내부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통합개발을 하는 안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땅 하나 가지고 계속 평가하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추후에 통합개발안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땅을 가지고 지금 몇 번씩 용역주고 평가하고 돈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확실하게 해서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몇 번 이게 계획까지 갔다가 말고 이런 용역비나 감정평가비가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 2차로 나눠서 하려다 통합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자꾸 번복이 되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고 한 번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 우리는 1, 2차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합으로 방향이 잡혔다면 어느 정도의 방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현재 개발방향하고 거기에 대한 내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작성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저희들이 아직 최종보고를 안 드린 상황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거, 그걸 우리 도교위에 바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지금은 보고드릴 만한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지금 통합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통합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통합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지금 다양한 사례와 개발 콘셉트에 대한 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나눠서 하던 걸 이제 같이 하겠다 이런 안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까지만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는 번복되면 안 돼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통합개발로 가서 관련 업체가 선정되면 더 이상 건드릴 수 가 없으니까 번복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번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한번 통합으로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체계적인 구상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게 엄청난 금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3쪽 이게 지금 대부료, 체비지에 대한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나요, 오히려 내려가나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
이상열 위원 대부요율이 0.025에서 0.02로 내려갔는데, 53쪽이요. 세입관계인데 이게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대부요율 인하에 주거용이 많아가지고 주거용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0.025에서 0.02로 바뀌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려갔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대부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대부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려갔다 그런 뜻인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예를 들어서 월 25만 원 받던 것을 20만 원으로, 요율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체비지에 관련된 게 아니라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체비지는 거의 주거용인데 주거용 요율이 바뀌다 보니까 수입이 자체가 감소된 부분
이상열 위원 체비지가 전부 다 주거용이다 그럼 일반적인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일반인들이 쓰는 것도 해당되잖아요. 주거용이 체비지에 대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건 일반주거용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그렇다고 봐야죠. 체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거용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가는 거죠, 왜 내려갔냐는 얘기죠.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라고
○위원장 박병권 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이원형 도시전략과 이원형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있다 보니까 주거요율만 조정이 2018년 5월 21일 조례 개정에 의해서 요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이원형 네, 현재 체비지에 주거로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상열 위원 체비지에 관해서만 인거예요?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이원형 네.
이상열 위원 체비지에 한해서만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이원형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유재산 체비지에 관한 주거용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5월 21일 자로 조례가 바뀌었다고요?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이원형 네.
이상열 위원 그럼 그 자료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그 근거가 돼야 되니까요.
○도시전략과전략행정팀장 이원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59쪽에 우리 이상열 위원님의 체비지에 관한 얘기에 이어서 유지관리비가 1억 잡혔네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유지관리계획은
최성운 위원 무단점유 건물 철거비용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안 합니까?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체비지가 열악한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무단 쓰레기투기 등으로 민원발생 시 쓰레기 수거와 기존에 무단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하면 그 시설을 철거 내지는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행스러운 일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폐쇄조치 등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일부 공가에 상수도가 파열돼서 누수 등으로 부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설유지관리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성운 위원 무단점유를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체비지 자체가 원래 기존에 주택들이 있었던 지역을 도시구획정리를 하면서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미 발생된 걸 가지고 후속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철거비용 같은 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한옥마을 운영이 44쪽 하단부에 나와 있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윤병권 위원 한옥마을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부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비하고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이건 2019년도 생활임금 인건비가 상승하고 주요사업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입은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2018년도 운영실적은 한옥마을 숙박체험을 하는데 4000만 원하고 전통차 체험비 2000만 원하고 해서 수입이 7100만 원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체험비 1000만 원 등 7100만 원이 2018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객은
윤병권 위원 수입액이 7100만 원이 됐어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연간 이용객은 9만 8000명 정도 지금 영상단지 내 한옥마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기존에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 이용활성화 측면이고 부천시민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수익 측면으로만 따지면 좀
윤병권 위원 좀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단순 수익 측면으로만 따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이렇게 위탁이 가면 우리 수입도 좀 봐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어쨌든 지금 영상단지 개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더 시설을 보완하든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그런데 영상문화단지에 시설유지 경비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그건 사업 선정 시 계약체결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자가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영상단지부지 매각 시에 상부 시설물도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다 세입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방금 영상단지는 하나로 가는 것을 지금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면 지금 45쪽 일반운영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어쨌든 운영하는 기간 내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유지보수를 해서
윤병권 위원 아니, 시설유지가 아니고 45쪽이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45쪽 이건 사업공모하면 저희들이 부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하고 공람공고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5쪽의 비용은 개발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이보다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1, 2단계로 구분했을 때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업자 선정이 심각하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밤잠을 설쳐 가면서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 허실되는 게 없도록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41쪽 네 번째 도시전략과 재무활동 중에서 18년도 최종 예산액의 내역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내역을 쓴 이유하고 19년 예산이 왜 0이 돼 있는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이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218억 원을 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못 해줘서 편성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한옥마을 위탁운영비인데 예산편성 내역에 또 오타가 있죠. 거기 18년도 예산안하고 17년도 최종 예산인데 19년도하고 18년도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
박홍식 위원 보충설명서입니다. 별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실 때 수정하시게 하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오정동 군부대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을 보면 군부대 도시개발 관련 공고 500만 원은 일반예산으로 잡혀있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안 29쪽을 보면 기금으로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찾으셨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박명혜 위원 일반예산에 공고만 넣고 기금을 이렇게 편성한 기준이 있으세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직접 발주해서 하는 사업으로
박명혜 위원 기금 사용이 안 돼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공람공고도 부천시장이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일반예산으로는 이것만 쓰고 오정군부대에 관련한 다른 건 다 기금으로 쓴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기금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외 벤치마킹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원래 국방부하고 협약체결이 연초에 이뤄지면 연내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기재부에서 용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내에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박명혜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금년에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지난해 추계를 좀 과다하게 하신 건가요?
  내년으로 가면 인건비나 물가상승 비용이 더 되는데 벤치마킹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애초에 벤치마킹비를 설정할 때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예산사용을 못해서 이관됐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설계 당시의 기준과 지금 해가 바뀌면서 비용 증가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이 된 건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그건 인원수 조정에 따른 걸로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 조정을 한 사유가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당초에는 두 번 가려고 했다가 한 번으로 줄인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당초에 두 번 잡은 게 계획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대외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외·국내 지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벤치마킹할 장소나 국가 지정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수정한 사유가 있으세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두 곳을 잡았던 게 좀 과잉해서 과다책정된 걸 수 있어서 이번에 감액한 것이 저희가 볼 때 더 사유가 되는지 보려고 질의한 거고 두 번째는 장소나 사례가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주셔서 타당성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오정군부대에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할 생각이십니까?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군부대개발사업 자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는 도시재생이지만 군부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고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는 다른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다른 성격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게 도시재생이 지금 시흥, 원종, 고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그거하곤 다릅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오정 도시재생도 한다고 하니까 이쪽 지역 도시재생이 과다하게 가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군부대부지에 따른”이라는 거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오정지역으로 군부대사업 관련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벤치마킹 관련한 건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비지를 보면 체비지 수입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수입이 적고 관리비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체비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소득층들이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수입하고 지출했을 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실제적으로 안 들어가나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뭐 하러 많이 세워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혹시라도 공가가 발생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기엔 너무 늦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박병권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체비지가 얼마 안 되는 자투리땅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자투리땅인데 여러 필지에 걸쳐져 있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관리하는데 편한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그런데 기존 점유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한옥마을 있죠, 그게 한옥인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명칭이 한옥마을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명칭이 한옥이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한옥 아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솔직히 얘기하세요. 한옥으로 지었는데 한옥이 아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현대화된 한옥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한옥을 설계할 때는 한옥이라고 설계하고 비싸게 공사비를 들였잖아요, 아세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
○위원장 박병권 전에 그것을 이설하려고 했을 때 뜯어보니 그게 한옥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짜한옥이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요즘 짓는 것들은 다 개량한옥으로, 한복도 개량한복 그렇듯이 지금 개량한옥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개량한옥으로 했으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안 했죠. 그리고 관리비도 차라리 민간한테 “너희가 관리하고 수익금을 너희가 가져라.”한 게 더 많이 남네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너희가 관리하고 얼마만 내놓고 관리해라.” 1억 500을 주면서 7000만 원을 가져와요. 그리고 수리는 우리가 해 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총 3억 4500이에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수입이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억이면 일반인들 전 재산이에요. 매년 날리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7억에 그걸 줬어요. 제가 4년 전에 들어와서 7억짜리를 3억 5000으로 깎아 놓은 겁니다. 그때는 7억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올려줘요. 이것도 다시 설계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으면 이렇게 관리하고 보전하면 괜찮아요. 이것은 언젠간 매물이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영상단지 감평금액을 지금 부분개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금액이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것도 넣어놔야죠. 단, 몇 평 정도의 예산액, 4만 평이면 4만 평, 5만 평이면 5만 평 이렇게 얘기해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4억, 그러면 이게 전체를 계산한 건지 3분의 1을 계산한 건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온통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입장 곤란한 것은 안 넣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전략과에서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수치도 틀리고 계산방법도 틀리고 적자가 나는데도 유지를 하고 이런 과에 부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맡깁니까? 계산을 틀리는 그런 부서에 어떻게 미래를 맡겨요, 산수도 못하는 그런 과에,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수학이라고 그러면 공식이 어려워서 못 풀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지금 4개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모두가 삐걱대고 있어요. 상동문화영상단지 삐걱거렸죠, 역세권개발 운동장 기부채납을 LH에 얼마나 하죠, LH가 여월농업공원까지 먹으려고 대시를 했던데요. 지금 눈뜨고 바보된 겁니까, 뭐 합니까.
  군부대 아까 이익을 창출하고 감보율을 높였다고요, 감보율이 몇 %입니까?
  군부대 많은 땅을 보유했다고 했잖아요, 감보율이 몇 %예요. 입장 곤란하니까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
○위원장 박병권 가만히 놔둬도 감보율 50% 나오는데 군부대 몇 % 했어요, 40% 했잖아요. 그거 잘했습니까?
  로드맵도 없어요. 언제 끝나는 건지 언제까지 해결할 건지 그냥 군부대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뭐 하시는 겁니까.
  대장동은 왜 뺐어요, 입장곤란한가요? 대장동 원도심은 대토교환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왜 또 그런 것은 함구하고 있어요?
  부천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계획할 부서가 전략은커녕 산수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
○위원장 박병권 행정낭비 몇 년을 했어요, 도시국 전체가 중지를 모아서 짜가지고 머리 쓴 게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대답 좀 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설, 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설 같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보도 다 빼 나간대요, 내부정보가. 진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잘 알아, 밖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회에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현재 내부정책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전체적으로 재검토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전면재검토를
○위원장 박병권 그럼 몇 년 동안 해 놨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사안별로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해 놓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아닙니다. 보다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재검토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자꾸 결속해서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다 밖으로 새 나가고 정작 시의회라든가 우리 위원회에 가서 협의사항은 “너네는 몰라도 돼.” 쉬쉬하고 그래서 우리만 쉬쉬하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외부로 유출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입 무겁습니다. 정책 대안 많이 내놔요. 협의하세요.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0쪽 보시면 지적서고 항온기 소모품 교체인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저희가 2년 됐는데 사용기간을 딱 맞출 수 없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적정하게 교체될 시기입니다. 2년 정도 사용했고 56만 8000원인데 여기에 습도랑 온도를 맞추는 기계가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냐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 됐는데 지금이 적정시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온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더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기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가스처럼 먼지를 걸러주는 에어필터도 있고 가습기 실린더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필터나 이런 걸 갈아주는 건데 정기적으로 2년 주기로 해서 갈아준다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기계니까 노후화되면 좀 더 교체주기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2년에 한 번씩 갈아준다는 그런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이상열 위원 시행규칙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온도만 유지하면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런데 저희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이 영구보존문서라서 중요하다 보니까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온도는 몇 도, 습도는 몇 도로 유지해야 된다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준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소모품을 얼마 만에 교체하는 거랑 무관한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물론입니다.
이상열 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데 대략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해준다는 뜻이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중개사무소 지정은 5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 그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각 동별로 전부 있고 어려운 이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이런 중개소를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 성곡동이면 성곡동 어디에 있습니까? 무료중개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어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네.
○부동산과장 김태동 금년에 7건을 무료중개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6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만 해당되는 물건인데
이학환 위원 제 얘기는 무료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1,270개소가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1,270개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각 동별로 전부 돼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학환 위원 중개소에다가 간판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붙였습니다. 우리 중개업소가 지금 2,700개 업소인데 1,700개 업소를 이런 식으로
이학환 위원 부천에 1,700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지정된 업소는 다 이런 식으로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에 총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2,800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무료중개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걸 지정했는데 그게 1,270개소가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지금 부동산에 붙어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규정은 없고 잘 보이도록 출입구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료중개사무소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운영된다는 자체를 제가 몰랐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사회복지과라든가 각 동에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모시고 서포터즈 발대식도 거행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이렇게 업소에 대한 지원도 해 주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스티커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중개업소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장 잘 보이는 출입구 우측에 붙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잘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간판은 위에 붙이기 때문에 간판에 붙이는 건 좀 시인성, 가시성에 좀 문제가 있고 출입구에 정확히 붙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이학환 위원 그런데 스티커 하나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출입문에 이렇게 붙인다는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크게 해서 붙여줘야 되지,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무료중개 건수가 연도별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사실은 이게 무료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정현황이요?
이학환 위원 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교육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권 위원 교육 내용이 대체적으로
○부동산과장 김태동 중개사고 예방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건 확인 설명하는 것, 그것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교수를 모셔다가
윤병권 위원 물건 확인 설명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권 위원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중개하시는 분들 효과가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중개업하시는 분들도 거부하지 않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저희가 중개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년에는 11월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원미지구를 하고 내년에는 소사지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되는 건 아니네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차별로 그렇게 하게 되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리고 중개업법 개정사항이라든가 변동되는 사항은 나름대로 시 홈페이지에 중개업소와 소통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윤병권 위원 중개업자들의 참여율이 좋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좋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참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의무는 아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중개업자들 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건 확인 설명서 같은 것에서 불의의 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시킬 수가 있다는 취지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권 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도로명주소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시스템적으로는 일단 건물이 없어지면 말소를 해야 되고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부여해서 고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리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번지가 4번지 4로 했다가 4번지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4, 5가 합병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동일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합병을 시켜서 집을 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합병처리가 되면 건물은 예를 들어서 4-1이었다가 그냥 4가 됩니다. 아니면 4와 5가 합병이 됐다면 그냥 4가 되고 다음 건물은 6이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6은 그다음에 또 있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5번지의 주소는 빠지는 거죠. 도로명주소 설계가 도로마다 기초간격을 20m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섹터에 맞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만약에 철거가 돼서 빠지면 도로명주소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신축을 하면 도로명주소 섹터번호, 기초번호에 의해서 다시 부여가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데서 약간 혼선이 오더라고요. 4호, 5호가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6호란 말이에요. 다음에 7호, 8호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4호만 있고 5호가 없는 거예요. 5호가 없고 그다음에 6이니까 거기에서 혼선을 빚을 때가 있어요. 부천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호수를 기술적으로 재배치, 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면 건물이 계속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되면 계속 다른 건물번호를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거리에 따라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짝수, 1, 2, 3, 4, 5, 6으로 기초번호를 일단 부여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신축이 되거나 철거가 되면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를 없애거나 기초번호에 의해서 다시 부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없어지는 호수를 어디다 표기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건 거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물 자체가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5, 6으로 붙이면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윤병권 위원 없어지는 호수 그 부분도 일단 관계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어지는 호수를 찾고자 하는 분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이렇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표기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왔을 때 호수가 없어졌구나를 볼 수 있게, 있었는데 합병시켜서 없어졌구나 이런 확인이 될 수 있게 꼭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착은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들의 인지도에서 혼란이 온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자부에서도 행자부의 지침,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통일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천시만의 어떤 것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하여간 고민을 해 보시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89쪽 반환금은 뭐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개월 기다렸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부과하면 바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환급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국토부에 환급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따져서 먼저 냈을 때 그 이자만큼을 돌려주는 것이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81쪽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1,000원에 2만 개가 지난해와 올해 다 들어갔는데 어디로 배포하고 계세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도로명주소 홍보요?
박명혜 위원 네, 홍보물제작은 여기에서 하고 유통,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각종 축제 때 부동산과 전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 위생교육이라든가 각종 집체교육 때 강당에서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박명혜 위원 매년 이렇게 2만 개씩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현재 정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을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홍보성으로 할 예정인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97.5%로 나와 있습니다. 활용도는 80.8%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100년 동안 써왔던 지번주소 체계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운가 봐요.
박명혜 위원 당분간은 계속 하실 거란 얘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하고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면서 저희가 시비를 계속 부담하고 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도비·시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금액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83쪽에 있는 시설부대비용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감액이 됐는데 신규설치가 많이 줄어서 훼손, 망실 등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아지고 신규는 좀 적어져서 예산이 감액된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예산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도 매칭인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5000으로 상승
박명혜 위원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도로명주소사업은 국책사업이라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많지 않은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런데 모든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도로명주소 부여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오타만 지적하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2018년 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9년이겠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박홍식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4건을 하셔서 4100만 원 이상 쓰셨고 2018년도에 보면 3148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이 왜 증감을 했는지 모르겠고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로 18년도에는 10회로 해서 85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왜 1700만 원이 돼 있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이게 건수별로 금액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여기 524만 7000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액 6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감정평가예상액을 예상액별로 금액이 다르니까 건수가 많더라도 적을 수가 있고 건수가 적더라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7건에 3400만 원을 지출했고 현재 2건에 2000만 원 정도 지출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4건, 그래서 감정평가액 6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금액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지금 오정물류단지가 있는데 35건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9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과 세출금액이 다릅니까?
  여기 520쪽에 보시면 전 예산하고 금액이 증가가 됐는지 하향이 됐는지 보려고 하는데 금액이 달라요. 520쪽 제일 밑 201번을 보면 감정수수료 524만 7000원이라고 해서 4100이 예산돼 있고 전년도는 3100인데 여기는 6200으로 돼 있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추경을 해서 좀 증가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추경을 플러스해서 금액을 해 줬다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건 3건이라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더 증가했다고 하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521쪽 보시면 850으로 돼 있는데 3150, 잘못된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음에는 이걸 좀 똑같이 비교를 해 주셔야지 추경을 플러스한다고 하면 저희가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및 총괄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 예산 260억 원 대비 96억 원 증액된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 예산 113억 대비 43억 원 증액된 15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허가과는 금년도 예산 2억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입니다.
  건축관리과는 금년도 예산 15억 2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감액된 10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도비 포함 4억 1000만 원과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금년도 예산 183억 1000만 원 대비 76억 6000만 원 증액된 25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액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금년도 예산 8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입니다.
  재개발과는 금년도 예산 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금년도 예산 58억 8000만 원 대비 23억 증액된 8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2억 60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재개발과는 금년도 예산 12억 90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금년도 예산 100억 9000만 원 대비 43억 8000만 원 증액된 14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허가는 가면 갈수록 건수는 줄어들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2017년도에는 583건 나왔는데 2018년 현재까지는 431건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왜 늘어나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건 엔지니어링 대가가 2017년도에는 시간당 4만 3927원인데 2018년에는 4만 5000원으로 증액됐고 그래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2019년에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거의 올해하고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소규모 빌라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시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저번에 얘기할 때 우리 부천시도 소규모 건축을 필로티방식에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층수를 올려주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17쪽 보시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7만 원에 10명, 1회라고 돼 있는데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14만 원에 9명, 1회라고 돼 있어요. 금액이 내려간 이유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점검비용
박홍식 위원 똑같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인데 14만 원에 9명, 1회라고 돼 있어요. 금액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노후건축물은 점검범위가 차이가 있고 3종 범위에서는 저희가 건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높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더 낮단 말이에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이것은 1인당 횟수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7만 원 기준인데 횟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18년도 게 잘못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횟수가 7만 원에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18년이 잘못됐든 19년이 잘못됐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똑같은 명칭인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18쪽에 건축민원 해소라고 해서 우편요금인데 19년 예산안은 3100만 원으로 맞는데 18년도 예산안은 2700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왜 3000으로 됐는지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등기우편 요금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박홍식 위원 등기요금은 어차피 올랐으니까 2,130원이고 전에는 1,990원인데 그거 오른 건 알아요, 아는데 2018년 최종 예산 보시면 2749만 6000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3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증감이 틀리겠죠.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총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좀 부족했던 것을 추경에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면 18년도 우편요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금액이 다르니까 저희가 보면 오산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똑같이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2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조형물로 4억 900이 잡혀있는데 유네스코에 지정된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부천시가 명예스럽게 세계 유네스코 창의문화도시로 선정됐는데 이것은 부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게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부천시 관문 쪽에 설치해서 부천시를 다녀가시는 분들에게 부천시의 역량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하는 부분은 좋은데 예산을 좀 줄여서, 뭐랄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경관 개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4군데 정도 선정했어요. 중앙공원하고 송내역, 작동터널 그쪽에 선정해가지고 많이 선정한 건 아닙니다. 경관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조형물보다는 비용이 과하게 나온 건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4군데 지정하셨다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학환 위원 이걸 잘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청사 표지판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사 표지판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청사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부천시민도 없고 1억 5000을 들여서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이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야간에 보면 우리 시청 위치가 크게 부각이 안 된다고 해서 조명이 설치된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 같아요. 부천시민이 시청사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돈을 안 들여도 전광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희가 계획서를 확인해 봤더니 경관도 좀 같이 해서 앞 뒤쪽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15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반 광고간판들도 하다 보면 비용은 상당히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치 않은 돈을 쓰는 것 같고 시청이 바로 생겼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꼭 해야 된다면 간판을 1억 5000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1억 5000이 아니라 1500입니다.
이학환 위원 1500이구나, 하여튼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조형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중앙공원에 1개에 1억 5000짜리 조형물을 설치하시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중앙공원에는 조금 더 크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박찬희 위원 중앙공원은 등축제도 하고 축제가 많은데 그걸 어디에,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정확하게 위치는 저희가 선정을 안 했고 아무래도 중앙공원 쪽에 부천시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모였을 때 오셔서 보실 수 있게 위치를 중앙공원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위치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1억 5000으로 잡으신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개소는 저희가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중앙공원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중앙공원은 지금 정확히 어디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앙공원 입구라든가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려고, 용역 시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곳은 2개에 7000만 원 정도인데 중앙공원은 1개에 1억 5000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하신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중앙공원에 그렇게 큰 조형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중앙공원의 이미지랑은 좀, 그리고 등축제도 하고 축제가 많은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채널형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중앙공원은 입체형으로 선정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비용의 산출근거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전부 다 예술품이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딱히 하기보다도 저희가 예술창작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일단 예상가격을 잡은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대강의 예상가격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일반적인 근거를 기준으로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비 및 제작비가 있는데 건축관리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어서 디자인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보니까 도시이미지 홍보 같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홍보를 홍보실에서 하지 않고 이원화돼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건축관리과에서 하더라도 PR부분은 홍보실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원래부터 그렇게 쭉 자리잡혀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간에 좀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은 PR에 해당되니까 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모아가지고 홍보를 딱 해 주는 것, 가령 포스터를 만들면 홍보실에서 만든 것 하나, 문화예술과에서는 축제한다고 하나, 엄청나게 포스터를 많이 만들면 동사무소나 아파트 같은 데 붙일 곳이 없어서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령 홍보영상을 만든다할지라도 주민센터에서는 요즘에 내부 홍보, 그걸 뭐라고 하더라, 옛날에는 inner communication이었는데 단체 PR을 할 때마다 그걸 상영해요. 그럼 이걸 틀어줄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만들 때 이 부분을 같이 담아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홍보는 홍보 전문가들이 모인 홍보부서에서, 홍보실도 보니까 팀이 5개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공무원 쪽에서는 방대하지 않다, 작다 이러겠지만 이 정도면 사실 도청 홍보급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홍보 부분은 거기에 모아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게 제일 편하고 효과가 높고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안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걸 쭉 저번 디자인 파트에서부터 해 왔더라고요. BI를 디자인 전문직들이 작성해서 홍보를 해오다 보니 저희가 쭉 해 왔던 것입니다.
김주삼 위원 만들다 보니까 PR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만드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드는 거고 PR은 PR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PR할 건가, 언제 할 건가 이런 걸 잘 아니까 그쪽에서 만들 때 이 부분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든지, 홍보실은 계속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만들어서 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주삼 위원 그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보이고 다시 한 번 홍보실하고 협의해 보는 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사실 PR은 그쪽에서 해야죠. 이게 도시이미지 홍보에 들어가는 건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7쪽, 18쪽 집합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집합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교육, 교재개발을 하고 있고 매년 교육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박명혜 위원 올해 몇 명이나 오셨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올해 한 150명 왔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해 몇 명 오셨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난해 100여 명 왔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집합건축물에 100명, 150명이 교육을 오는 까닭이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관리 쪽하고 입주자들하고 많은 다툼,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집합건축물은 실제 해당법이나 과에서, 담당과도 없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과에 가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지 않아서 안 된다, 집합건축 관리법에 의하면 수요가 지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집합건축물에 입주하신 분들이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보상도 못 받고 협의할 주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150명이 오고 지난해 100명 왔을 때 제가 그 교육의 내용과 오신 분들 좀 뵀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보면 교육과 교재홍보 정도밖에 없고 불법건축물도 홍보 정도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합건축물의 핵심문제가 1층에서 5층까지는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고 분양 끝낸 다음에 6층으로 증축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 그래서 하자가 생기면 여기도 저기도 갈 수가 없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집합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을 포함한 대책이라든지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행위가 있어야 사후관리를 교육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사각지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합건축물의 주로 민원대상이랄까, 입주민의 관리비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대규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다세대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문제점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들 대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고민은 있는데 예산과 시행계획이 없어요. 예산에는 교육, 교재비밖에 없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지금은 담당과에서도 얘기해 줄 게 없어서 그러려면 영구계획이라든지 뭔가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 2년간 교육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예산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까지 대책을 포함해서 이후에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쯤에 라이온스하고 로타리 조형물 철거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보도에서 봤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다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런 봉사단체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내로남불이라고 할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글쎄요, 그것은 개인사업자 홍보 차원이고 유네스코 조형물은 우리 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박홍식 위원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게 부천시는 되는데 많이 봉사하는 봉사단체는 안 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19년도 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조금 안타까워요. 차라리 기념조형물보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예산을 더 올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게 줄어드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예산이 줄진 않았고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도비는 따겠지만 일단은 시에서 이 4억 900만 원보다는 거기에 조금 더 실었으면 나을 뻔 했고요.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8년도에 346명이 지원해서 60개라고 돼 있는데 원래 저한테 자료 줄 때는 58군데예요. 2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58개소를 선정했는데 중간에 가끔 포기하는 단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우선 신청이 급하다 보니 신청해 놓고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직접 시행하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가 포기를 했었고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2군데를 더 하게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5군데가 더 늘어난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3군데 포기하고요.
박홍식 위원 그래서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희가 주민복지차원도 예년보다 많이 증액해서 하고 있고 문화는 문화 쪽대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홍식 위원 저는 이 금액보다는 내 집 앞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각각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내 집 앞 주차장도 해 보고 저희 소규모도 하고 창의도시 조형물은 그거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봉사단체가 욕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20쪽 보시면 단속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차종이 뭐예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아반떼가 하나 있고 전기차하고 모닝입니다.
이상열 위원 단속 차량이 3대가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중에 2대는 자차고 1대는 임대차입니다.
이상열 위원 2대는 자차고 1대는 임대고, 왜 이렇게 됐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작년에 저희가 임차차량이 2대였는데 1대는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차로 변경했고 1대는 임차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임대기간이 똑같지 않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당초에 2017년도 건축관리과가 생기면서 임차가 시작됐거든요. 그걸 3년으로인가 했었습니다. 기간이 있다 보니 그때 한꺼번에 못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상이 못 돼서 1대는 전환시키고 1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3대라면서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자차는 말고 그때 작년에도 임대가 2대였거든요.
이상열 위원 자차는 원래 있었고 임대 2대에서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1대는 이번에 돌리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바뀌었고 1대는 아직 남아있고요. 기간이 되면 그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간 따져보니까 임대보다는 아무래도 자차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도 나중에 돌리실 거란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경비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비 지원이 또 있어요. 그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만 있었지 않았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이것을 2파트로 나눈 것은 도비 매칭사업 예산을 별도로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매칭이 7 대 3이거든요.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한 파트, 순수한 시 예산액만 한 파트 해서 두 파트로 나눠진 겁니다.
이상열 위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나눠서 해 놨단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은 4억이니까 5000 정도가 증액됐다고 봐야 되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증액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동주택하고 연관돼서 봐야 될 내용인데 공동주택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2억이 깎였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2억 부분에서 일부 저희 6500이 온 겁니다.
이상열 위원 6500이 왔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원래 10억이 예산으로 섰는데 이걸로 인해서 8억으로 깎였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러니까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당초에 10억으로 하다가 아마 작년도 저희가 지원 금액 대비 비율을 맞췄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공동주택과에서 10억에서 2억이 깎여서 8억으로 됐는데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도비가 150세대 미만으로 해서 9600만 원을 받도록 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에서 8억으로 하고 3억 2000으로 하니까 결국은 조금 늘어난 거죠. 관리과 논리하고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단 얘기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은 그러면 관리과하고 공동주택에서 봤을 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늘어난 거죠, 도비까지.
이상열 위원 줄어든 거죠. 전년도에 관리과에서 3억 5000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되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러니까 총액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적으로는 금액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주지 못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총액은 늘어난 거죠. 전년도 3억 5000에다 도비 6200만 원을 하니까 4120만 원이 관리과 예산이고 이쪽 공동주택과 예산은 8억에다가 도비까지 합해가지고 3억 2000이니까 결국 1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총량은 늘어난 거죠.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용 때문에 궁금했는데 결국은 도비 오면서 좀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신규가 많아요, 아니면 구옥이 많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기존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기존 건 누가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여기 데크하고 데크에 달아 맨 것은 불법건축물로 봅니까, 도로점유로 봅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 대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 같은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고 보통 지구단위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 그 부분이 도로화된 게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났을 때 도시계획법에 해당이 됩니다, 국토관리법에.「건축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위법이 되고
○위원장 박병권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에 하면 데크만 나왔다고 도로과에 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서로 미루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일반적으로 도로를 침범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를 침범 안 하고 달아 맬 수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자기 대지경계 내에 했을 때
○위원장 박병권 자기 대지경계 내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죠. 거의 경계석을 벗어나서 많이 깔죠. 경계석 안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대부분이 후퇴선이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3개 부서가 한꺼번에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하나 더 추가해서 하면 영업허가과 있잖아요, 영업허가증 내주는 데 거기도 연계를 해서 영업허가를 해 주면 반드시 가서 거기에 영업허가 내줄 때 공문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데크를 깔면 안 되고 달아 매서 불법건축물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내줘야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영업허가권만 가지고 가버리면 가서 데크를 깔고 달아 매고 하잖아요. 신고 안 하면 여기에서는 모르잖아요, 다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것을 공문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영업허가가 나간 뒤에 반드시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를 할 때 그것을 제재해야지, 인테리어 다 해 놔버리면 어렵거든요. 비용 다 들어가고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영업허가와 단속이 동시에 이뤄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영업허가가 또 들어왔을 때는 지금 깔아놓은 불법을 제거해야 영업허가를 내준다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줄여가는 방법으로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일 어려운 부서잖아요. 방만한 부천시를 다 총괄할 수도 없고 또 옆집하고 분쟁이 있어야, 잘 지내다가 언제 한번 말다툼하면 고발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공동주택과장 이봉수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유지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에 보면 단지 내 도로보수 등 13개 항목이 있잖아요. 이 항목 좀 저한테 주실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8개 단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이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가지고 8개 단지가 소요될 걸로 보여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일단 8개 단지로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지원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이죠.
최성운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선정기준은 저희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노후도라든가 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펼쳐서 그렇게
최성운 위원 기준표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단지의 주민들이 진짜 시급해서 보수를 받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것은 저희가 작년
최성운 위원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다 찾아갖고는 못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게는 못하죠.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기계실에 물이 샌다, 그런데 충당금은 없고. 그런 아파트들 있어요. 60세대, 100세대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건 지원을 못합니다.
최성운 위원 소규모인데 그건 안 되죠, 1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아니, 지금 소규모니까 사업승인 받은 것에 대한 20세대 이상들 그리고 제도권 속에서 밖에 나가있는 부분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이 새는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한다면 그건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급한데 충당금도 없고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현재로서는 그건 없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획성이 있는 걸 갖고 우리 이렇게 고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이죠. 그것도 한정된 수량으로요.
최성운 위원 혜택을 봐야 될 그런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최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37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하고 43쪽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목을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작년에 10억을 세웠거든요.
김주삼 위원 금액은 뭐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10억을 세웠는데 도비가 매칭이 들어오니까 도비가 3 대 7인데 도비에 맞춰서 우리가 7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더는 예산확보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8억에 대한 부분들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주삼 위원 그래서 1억 2000이 더 세워졌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럼 같은 내용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사업인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분리해서 세운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건축관리과에서 했던 22쪽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하고 같이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내시는 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동주택과 2개, 건축관리과 2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동주택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성격이 어떤지, 내년 일정별 스케줄이 어떤지, 기준이 어떤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보충설명서 오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2018년이 아니라 19년이겠죠, 오타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보충설명서요?
박홍식 위원 네, 주요사업 보충설명서가 18년 예산안이 아니고 19년이겠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박홍식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해가지고 35만 9000원에 2명, 28일로 했고 18년도 보니까 20만 원에 2명, 50일로 했어요. 금액은 비슷한데 이건 20만 원이고 이건 35만 9000원이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작년도 예산할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대충 2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 예산에서 엔지니어링 대가로, 기술자 엔지니어링 대가가 그게 35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생긴 겁니다.
박홍식 위원 18년도보다는 더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35만 9000원으로 해서 날짜 계산하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36쪽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관련 예산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다지 효율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굉장한 반감이 있어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구축은 하지만 운영되거나 사용하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단지라고 하셨는데 10단지는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일단 예산을 세우신 건지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사실상 975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사용이 안 되니까 58만 5000원으로 감액시켜서 그러다 보니 65만 원이 증액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왜냐하면 의결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가고는 있는데 관리소장의 업무량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한데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과연 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몰을 시켜야 되나 상당히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그 부분을 좀 쫓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자꾸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10개 단지는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아니죠.
박찬희 위원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하셔서 선정하실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지금 저희가 2개 업체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 1개 업체가 조금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 모바일앱을 써가지고 이런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44쪽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자가가구 수선이 저소득층에게 개·보수를 현물로 지원하는 비용 맞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박명혜 위원 2017년, 2018년 매년 잡았는데 계속 수요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수요는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수요가 예산대비 많습니까, 적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올해 65가구 정도를 했거든요.
박명혜 위원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 때문에 65가구를 한 건지 혹은 이 정도 예산 안에서 수요를 찾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이것도 도비가 지원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아니라 우리 예산에 맞춰서 매년 수요자를 찾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는 자가가 아닌 세입자는 이 사업이 없죠. 시비, 도비는 없고 다른 에너지공단이나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만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자가가구 수선에는 의미가 있는데 임대나 전세로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지난해까지 해서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에너지공단 것도. 그러면 실제 세입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가구 수선유지 내역하고 현황이 파악된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개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3개인가 5개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3개인가 5개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설명서 36쪽에 보면 보조가 들어가는 임대아파트가 세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 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임대아파트가 이 세 군데만 공용전기료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단기임대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윤병권 위원 영구임대아파트든 단기임대아파트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가 저소득층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요새는 그런 일률적인 판단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윤병권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왜냐하면 옥길동에 8년짜리 임대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거기가 32평 정도 돼요. 과연 그들을 영세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윤병권 위원 휴먼시아는 어때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거주면적에 따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는, 말 그대로 영세 쪽으로 그런 자격을 얻어서 그런 아파트
윤병권 위원 휴먼시아도 단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건 제가
윤병권 위원 옥길지구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춘의주공하고 한라하고 덕유하고
윤병권 위원 그렇게 3개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영구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은 최저의 생활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영구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이 되고 장기임대아파트라고 10년,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임대아파트라고 지금 말씀하신 옥길지구는 분양임대입니다. 8년간 거주를 하고 그 후에 입주자와 시행사가
윤병권 위원 휴먼시아 1단지
○주택국장 이영만 네, 분양입니다.
  장기임대아파트, 단기임대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하는 시민들이니까 이들에 대한 생활보조차원에서 공용전기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죠.
윤병권 위원 물론 시에서 더 파악을 상세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휴먼시아 1단지요.
○주택국장 이영만 거기는 극한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의 딜레마인데요.
윤병권 위원 역곡3동 휴먼시아 1단지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역곡3동 휴먼시아요?
윤병권 위원 무슨 절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그 앞에 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건 역곡3동이 아니고
윤병권 위원 거기 관리가 역곡3동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관내는 역곡3동인데 범박동 인접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범박지구입니다.
윤병권 위원 인접지역인데 행정관리를 역곡3동에서
○주택국장 이영만 네, 역곡3동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보면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택국장 이영만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용전기료 지원에 관련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주택국장 이영만 휴먼시아에 사시는 분들이요?
윤병권 위원 아니, 지금 춘의주공 같은 데
○주택국장 이영만 영구임대아파트예요?
윤병권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는 얘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윤병권 위원 상대적으로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용전기료 지원을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이렇게 치중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공용전기료를 지원하는 것,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변경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 그런 것은 사회복지 분야하고 이야기를 해서 소외된 극소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쪽으로 거기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쪽 보면 15년 된 것 안전점검을 하는데 2억 6400이 들어가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1년에 몇 세대 정도 안전점검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올해 40개 정도
○위원장 박병권 40개를 2억 6400 다 들이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40개에 2억 6400, 그럼 여기를 수의계약 하시나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그쪽 전문가에 위탁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위탁을 해서 여기를 한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제로 보조해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은 3억 2000이에요, 노후공동주택.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건 작년에 10억이 세워졌던 것에서 도비 9600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 그렇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여기가 2억 6400에서 40개로 나누면 하나에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개수별로는 그런데
○위원장 박병권 노후주택도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제가 자료는 있는데 정리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체에 한 번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위탁을 꼭 거기다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위탁을 할 수 있는 데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안전공단 두 군데거든요. 그 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했다가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안전관리 쪽으로 입찰이 변경이 된 거죠.
○위원장 박병권 다른 일반안전진단에서는 안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조정을 해 버리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0개소라고 그랬는데 동수가 많아지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개소는 40군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40군데지만 개소 수는 260개 동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거기 40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검사를 안 해도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얘기이고 일단은 점검을 해 봐야 되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럼 점검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점검기준은
○위원장 박병권 마구잡이로 선정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15년 이상 된 게 많은데 외관에 누수가 있다든가 외관에 크랙이 갔다든가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대상단지를 선정하죠.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부천시에 15년 이상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이건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저희가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의무 관리단지라는 게 있고 그런 단지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부실해지니까 그들이 전문성도 없고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확보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안전이 위협되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 때문에 그걸 미리 하고 경고 식으로 알려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걸 보면 정보가 빠른 사람은 신청해가지고 관리를 받는 거고 정보가 늦은 사람은 못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위원장 박병권 아니, 부천이 방만한데 40개밖에 안 되면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인데 세대수가 적어서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냐면 263개 단지에 510개 동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매년 안전점검을 해 오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30개 단지에 78개 동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다 보니 지금 49개 단지에 262동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닐 테고 우리가 총 263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인지시켜 주고 하니까 이 정책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면 그 소규모 집합단지 말고 일반단독은 안 해 주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일반단독은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반단독은 안 해 주고 빌라의 소규모단지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한 세대에 20세대 이하가 되는 것, 10세대 이런 것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고서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150세대 이하의 몇 세대 이상
○주택국장 이영만 옛날에는 20세대이고 지금은 30세대인데 이 안전점검 대상은 법률상 20세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150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10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국장 이영만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300세대 이상이 돼야만 의무관리 대상이 돼서 주택관리사 그리고 주택관리업체를 고용하고 계약을 해서 돌아가지, 그 이하의 주택들은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병권 잘 안 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래서 저희 공공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는 그런 데서 안 살아봐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왜 자기주택에 살면서 자기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1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 주택관리사자격도 없는
○위원장 박병권 실제적으로 20세대 이하들이 관리가 안 돼요.
○주택국장 이영만 몇 세대요?
○위원장 박병권 20세대 이하들이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
○주택국장 이영만 관리가 아주 안 되죠. 2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를 얻어서 진행된 건물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승인대상 건물 중에서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47쪽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51쪽에 문예예술회관 건립 관련 출장비가 나와 있잖아요, 물품답사 견학만 나가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 설계가 실시설계 중인데 거기에 우수음향 같은 걸 설계 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견학하기 위해서 감독관 위주로 유럽하고, 또 설계에 반영된 자재검수 그런 것하고 해외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윤병권 위원 건설을 어떻게 하고 유지를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건설은 공사비에 투입될 내년 예상액이 저희가 선급금 위주로 볼 때 2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재문위 쪽으로 현재 예산을 280억 편성해서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는 841억인데 해마다 300 정도 해서 확보를 하려고, 내년 예산은 재문위에서 확보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는데 저희는 총 공사비 841억에 맞춰서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인천이나 서울 같은 인근도시에 콘서트홀 같은 것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이고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타당성, 초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그쪽에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언급을 하면 연면적 대비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는 운영을 맡게 될, 예를 들어서 45명으로 판단을 할 때 타 시도와 비교해서 34억 정도 1년에 비용 파악을, 타당성조사 때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관련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추후 발생될 그런 문제점들을 관계부서하고 공유가 좀 잘 돼서 건립도 중요하고 완공도 중요하고 완공 후에 운영비 문제 등도 관련부서하고 공유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초창기 때부터 그쪽에서 운영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건립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구성을 해서 중간 공사하는 데서도 일반시민도 유치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부지를 조성해서 그런 것도 하고 기부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인천이나 서울 같은 인근도시의 운영점검은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제가 검토는 안 했는데요.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도 공유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물론 서면으로는 제가 같이 공유를 하고 검토도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때 인근 수도권에 있는 고양이라든지 일산 그런 데에 가서 보고 운영사례라든지, 객관적으로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거기는 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연면적도 다르니까 정확한 기준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서면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유가 부족한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87만 부천시민이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윤병권 위원 잘못한 건 우리가 잘못해 놓고 시민들한테 왜 부담을 줘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공유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물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지만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추후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계속 협조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사비 1300억은 어떻게 하든 구겨 넣을 수가 있을 텐데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민회관도 공실이 많죠, 중동인가?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중동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물론 흑자를 낸다든지, 뭐 숫자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진 않고 있겠죠.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도 다 시민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시민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다 더 얹어버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전적으로 시민부담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사업이고 미래를 내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문화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좀
윤병권 위원 아니죠. 과장님,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지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냥 벌려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부도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워야죠.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쓸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윤병권 위원 심히 우려스럽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 부분에서는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윤병권 위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관계부서하고 공유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책상에서 펜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토의를 하셔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쪽은 예산이고 우리는 시공이니까 그렇게 각자 운영하지 않고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하고 시공하고 같이 맞물려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든 건 힘들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힘들어서 가다가 쉬어야 될 일이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거면 아예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책상에서 펜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자주 협조해서 머리 맞대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깊은 검토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외 벤치마킹 가실 때 겉만 보고 오지 마시고 안전점검구 내부도 들어가서 볼 수는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 과에서 초기단계 벤치마킹을 했을 때 미리 선정을 해서 질의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뭘 보겠다고 이메일로 다 보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내부 점검구 안에 있는 구조도 거기에 넣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무대 같은 곳이면 위에
○위원장 박병권 천장, 위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물론입니다. 다 보도록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공을 하시려면 내부도 디테일하게 하고 전체를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사진 못 찍게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글쎄요. 사진을 허락하면 봐서 자료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가셔서 안 보이는 구석구석도 다 체크해 오셔가지고 여기에 와서 차질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또 공사비는 늘어날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현재로서는 841억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단 당장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중앙공원 주차장에 연계한다고 그래도 돈이 또 늘어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공사비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가 주이지, 운영체계는 잘 모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답변을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기는 좀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 또한 숙지할 필요는 있어요. 어차피 부천시 공무원이고 공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체계도 좀 숙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건 문화예술회관은 99.9%가 적자입니다. 운영에서는 적자인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흑자가 나요. 그것은 문화예술에 심취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됐을 때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기부가 없이는 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으로 인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적자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적자폭이 많이 줄고 흑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숙지하시고 교육과 문화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과 문화를 수익사업으로 하면 학교를 뭐 하러 짓습니까. 공장을 지어서 양말공장을 하죠.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행복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것을 꼭 돈으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학교도 짓지 말아야 돼요. 문화예술 뭐 하러 합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자꾸 숙지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공사하면서 많은 민원인과 부딪히고 그래요. 그러면 대처를 잘 하셔야지 공사하시면서 우리는 건축만 하니까 시설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버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을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왔다갔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5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어제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하시면서 DB관리하라고 얘기 들었죠, 못 들으셨나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데이터요? 빈집데이터
박홍식 위원 네, 주민센터에 가서 독거노인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한 게 웰다잉 가입자들도 미리 파악을 해서 DB화를 시켜놓으면 빈집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볍게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부천에는 얼마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 어제 답변드렸듯이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삼정1-2, 소사1-1 매몰비용이 들어왔나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현재 삼정은 정비구역 취소를 했고 조합에서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삼정1-2 소송 걸었어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소사 최종고시는 아마 다음 달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1-2는 결국 소송으로 가는 거네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합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이상열 위원 지금 조합에서 일단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하게 되면 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안 한 거라고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아직 구역정비 취소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상열 위원 그분들은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의지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으로 운영되는 게 몇 개나 진행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현재 재개발이 12개고 재건축이 12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24개인가요, 지금?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리고 소규모가 59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많이 추진되고 있네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어제 조례 제정한 법이 2월 9일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59개가 있습니다. 절차도 간소화시켜 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해제된 것 말고 민민 간 갈등이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현재 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비대위는 항상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잘 되고 있어도
○재개발과장 지창배 추진이 되고 있어도 비대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의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내동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달에 분양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끝난 거고, 그럼 24개소 다 하고 52개소를 하면 주차장은 좀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주차장은 법적, 어차피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자기 것만 확보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분들만 빠져나가도 좀 복잡한 건 해소가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평균 국민주택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1.1대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추진들이 많이 됐네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보면 취소하고 갈등이 많던데 그래도 24개면 많은 거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민민 간의 갈등 없이 추진이 잘 되게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칭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최고 많아야 5 대 5이고 우리가 8 대 2, 막 그래요. 반대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2이고 도가 8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서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안 해 버릴까봐.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일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둘 다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둘 다예요? 세입은 별로 없고 세출이 많아요. 부서 자체가 세입이 없는 부서잖아요. 예산을 따는 걸 보고 제가 “참 능력이 있는 부서네.” 얼마 따기도 힘든데 보면 예산을 다 땄어요. 예산팀장하고 친구십니까, 너무 많이 땄어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해외 벤치마킹비는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거 하나 삭감됐어요?
  아무튼 일을 많이 벌여놓은 것 같은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전략과장김승균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공동주택과장이봉수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지창배
  도시재생과장장환식